대인지뢰특별법의 군사적 쟁점에 대해2003/12/04 1197
대인지뢰특별법에 대한 국방부의 1차 법안소위시 발언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대인지뢰제거및 피해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작성
2003.11.26
1. 법률안은 군사상 필요없는 지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군사전략상의 정책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상 필요없는 대인지뢰만을 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합참이 지뢰제거 계획을발표한 후방지역 방공기지의 지뢰지대는 사실 군사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군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녹색연합등이 후방지역에도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을 발표하자 그제서야 이런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합참에서는 당시 국정감사자료에서 민통선 이남에 39개의 방공기지에만 지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조사결과 연천군만해도 민통선이남에 21개의 미확인지뢰지대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미확인지뢰지대는 마을 한복판 초등학생들의 등교길에 있기도 하고, 어린이놀이터 아래에 매설되어 있기조차 합니다. 이들 지뢰지대는 연천군에서 군에 제거논의를 하여 군에서도 불필요한 지뢰지대로 인정한 곳입니다. 이들 미확인지뢰지대는 마을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홍수시에 유실되는 지뢰지대가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지뢰가 유실된 뒤에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이고도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현명하다면 지뢰가 유실되기 전 유실원인 미확인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민통선안의 지뢰지대도 현재에는 많은 부분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통선안의 지뢰지대는 거의 모두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됐던 지뢰지대들입니다.
본 법률안에는 군사상 필요한 지뢰지대의 경우는 매설위치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기록해 놓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뢰및특정재래무기사용및이전의 금지에 관한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법안은 군사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할수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은 군의 열악한 지뢰제거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현재 군이 지뢰제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예산과 인력등 지뢰제거에 필요한 능력의 부족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밝혀진 한강둔치 대인지뢰 야적 사건의 경우 17사단 작전참모와 현장 공사감독의 브리핑에 의하면, 17사단정순철작전참모는 93년 방공기지에서 산사태로 유실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대신 그대로 한강둔치에 옮겨다 놓았음을 시인했습니다. 한편 공사감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