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의 군작전상 유용성검토2003/07/02 1309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중
지뢰제거부분에 관한 토론문
사진가 이시우
1) 지뢰제거의 범위에 관한 문제
1. 이미 남북 철도공사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작업이 첫삽을 뜬만큼 지뢰제거의 범위에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을 듯.
한편 이미 모든 플라스틱 지뢰의 제거를 명시한 CCW조약을 비준한 상태에서 법안의 내용은 지나치게 퇴보적이다. 지뢰제거계획의 수립에서 얼마든지 세심하고 신중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거의 범위를 후방과 민통선뿐아니라 원칙적으로 비무장지대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 발전의 논리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비무장지대의 남측지역의 경우 유엔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홍수때마다 남북의 지뢰유실이 일어나는 비무장지대 관통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한 지뢰제거 작업등 인도적 목적의 지뢰제거작업에 남북이 합의한다면 이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에 기반이 되므로 유엔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금까지는 철도연결사업등에 따르는 부가작업으로 지뢰제거가 이루어졌다면 하천을 중심으로 한 유실지뢰예상지역의 제거작업은 사고를 미연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인권적 함의가 있다.
참고로 70년대 주한미군사령관이 김화 남대천일대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공동조사하고 평화지대화 하자는 제안을 북에 했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남북 철도 연결이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실행되었듯이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볼 필요가 없다. 현실의 조건을 감안하여 법률안 문안을 ‘원칙적으로 비무장지대내의 지뢰제거’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지뢰지대가 작전상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
1. 후방지역 지뢰지대.
후방지역 공군기지의 경우 일선 부대장들은 지뢰제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었으나 공군의 결단으로 이미 후방지역의 지뢰는 제거에 돌입한 상태이다.
보병전투의 기본 교리에서 기지방어작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지 방어작전은 적 위협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방호하기 위해 기지를 점령하는 부대에 의해 행하여지는 적극적, 소극적 행동들을 포함한다. 기지방어 작전은 헌병 순찰, 정찰 및 경계작전, 기지 유개화 및 소산활동, 엄폐 및 기만, 적 위협이나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포함한다. 기지방어작전은 장애물, 센서, 감시장치 및 화학탐지장비, 그리고 관측소등을 운용함으로서 보강될 수 있다.’(보병여단175쪽)
보병여단 교리에서도 기지 방어를 위해 지뢰사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수단들에 의한 보강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군에서도 후방지역의 기지 방어작전에 대한 개념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지방호와 전시 특수부대의 기지침투를 억지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대인지뢰의 효용성에 대한 군사적 판단으로 여겨지며, 민간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란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또한 군이 전쟁의 전략 목표에 민간안보의 가치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접경지역의 미확인지뢰지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민통선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민통선은 아니지만 미군훈련장과 한국군 기지등 군사시설에 의해 민간인들의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는 곳이다. 이들 접경지역에도 미확인지뢰지대가 여러 곳 존재한다. 파주 탄현면 보현산 일대가 그러하고 연천 백학면과 신탄리, 철원 율리, 화지리등에 산개해 있는 지뢰지대들이 그러하다. 합참 작전과에서는 미확인지뢰지대가 작전상 필요하다는 견해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과연 군작전상의 효용성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보현산의 경우 산정상의 OP주위에 매설된 지뢰지대가 이미 민통선이 북진하면서 현재 북측 OP역할을 101여단의 다른 OP가 대신하고 있으며 앞서 예시한 보병여단교리의 관점에서도 방어작전상 지뢰의 절실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연천 노곡리의 한 지뢰지대의 경우 작전기동에 필요한 도로로부터 1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도로를 벗어나 우회할 수 있다. 보병전투교리에 의하면 ‘종심방어의 목적은 적 전차/기계화부대의 공격을 상호지원진지로부터 대전차 사격을 실시하여 적을 격멸하는데 있다.’ 그러나 도로변으로부터 100m 떨어진 이곳의 경우 미확인지뢰지대의 존재로 인해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진지를 확보하는데 장애만 조성할 뿐이다. 더구나 대전차공격이 아닌 보병에 의한 공격이나 동시에 한지역의 전투력이 집중되는 제병협동공격시에는 오히려 기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미확인지뢰지대의 정확한 범위를 해당 부대에서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지뢰경계 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에서 군이 미확인지뢰지대를 작전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제 자체가 무의미 해지고 말았다. 군의 발표에 의하면 연천지역만 민간인지역에 21군데에 달하는 미확인지뢰지대가 존재한다.
연천 차탄천 상류 구 경원선 노반에는 최근 새로운 지뢰지대 표시가 설치되었다. 근처에는 경원선의 파괴된 철교가 있는데 이곳은 연천 신탄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뢰사고를 당한 곳이다. 과거 미 7사단 보병부대가 주둔하면서 매설해 놓은 지뢰가 철수후에도 제거되지 않으면서 장마때마다 유실지뢰의 근원지가 되어왔다.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철교가 있는 하천이지 경원선 노반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전엔 하천을 따라 지뢰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확인한 결과로는 하천에는 철조망이나 어떤 지뢰경계 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부대가 파악하는 미확인지뢰지대의 위치가 계속 변경되거나 이동하고 있는 사례를 이곳은 보여준다.
이곳이 군 작전상 기동로로부터 150여미터나 떨어져 있어 작전상의 의미를 찾기는 고사하고 지뢰지대 위치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함으로서 작전시 부대간 혼선을 일으켜 더 큰 불행을 일으킨 한국전 당시 지뢰전에 대한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으로부터 원인이 되어 지뢰피해를 당한 민간인은 다음과 같다.
김용관 : 1990년 6월 30일, 자신의 논에 수해로 쓰러진 벼를 세우다 지뢰가 터지는 사고. 오른쪽 발목 절단.
김일복 : 1995년 7월 12일, 밭에서 일하던 중 수해로 유실되어 떠내려온 대인지뢰를 밟아 사고. 왼쪽 발목 절단.
김찬수 : 96년 7월 26일,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에서 수해때 차탄천에서 떠내려오는 지뢰를 발견하고 수해복구작업을 한 달 이상 하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호 소.
허태원 : 96년 7월 30일, 연천군 신서면 와초리 차탄천 인근 자신의 밭에서 홍수 뒤에 떠내 려온 지뢰와 폭발물을 발견하고 군부대에 신고. 심리적 충격 호소
김한풍 : 96년 7월 31일, 연천군연천읍 상2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M14대인지뢰를 발견 신고 함. 심리적 충격 호소.
유성현 : 96년 8월 1일, 연천군 연천읍 옥산2리 배동훈씨의 밭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수해복 구를 돕던 중 지뢰를 주워 만지다가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함.
박수억 : 96년 8월 6일,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자신의 옥수수 밭에서 소먹이용 사료를 수확 하던 중 대형 트랙터가 대인지뢰를 밟는 바람에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함.
김학길 : 96년 9월 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자신의 논에서 중장비로 논을 갈다가 지뢰가 터져 일부장비가 파손되고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성명미상 : 96년 10월,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차탄천에서 제방복구작업을 하던 중대전차 지 뢰가 폭발하여 굴착기가 완전히 파괴 됨.
오태의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차탄천 변에서 중장비로 농지정리를 하던 중 M14 발목지뢰 2개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함 (인터뷰 내용 : 심리적 충격 호소)
최광훈 : 97년 4월 5일, 철원군 철원읍 율리리, 과거 미 1군단 보병부대의 지뢰매설지대 앞 율리천 수해복구 작업 중 중장비가 지뢰를 건드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중장비일 부가 파손되고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음.
3. 민통선의 미확인지뢰지대
철원 관전리와 월정리를 잇는 구철원시가지 도로에 존재하는 미확인지뢰지대의 경우는 이미 폐쇄되고 새로운 포장도로가 개통된지 오래다. 만일 유사상황이 발생한다면 기동로는 구도로가 아닌 이 포장도로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유일한 효용성이라면 상대가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 들어와서 기동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상식이 있다면 이런 경우의 확률은 0이다. 즉 이곳 미확인지뢰지대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시대와 더불어 사라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모 사단 전방부대의 경우 부대 한가운데 미확인지뢰지대가 있다. 기지 주변이 아닌 기지 안에 존재하는 미확인지뢰지대의 군작전상 효용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군사시설간 이동도로에 존재하는 미확인지뢰지대의 존재는 장병들이 장마나 홍수시 복구작업을 해야 할 경우 목숨을 내맡겨야 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상대를 공포에 빠뜨려야 하는 군 작전의 기본교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통선내 전방지역의 이러한 현실은 궤변이다.
이들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양구군 월운리,비아리
월운리 육군부대:1996년 9월22일 무장탈영병이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민간인통제선내 지뢰밭으로 도주하여 수색지연.
윤원근병장 : 1997년 6월13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비아리에서 백두산부대 잡목 제거중 지뢰폭발로 사망.
차재욱상병 : 1997년 6월13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비아리에서 백두산부대 잡목 제거중 지뢰폭발로 사망.
문승호병장 : 1997년 6월13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비아리에서 백두산부대 잡목 제거중 지뢰폭발로 중상
김영철병장외 5명 : 1997년 6월13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비아리에서 백두산부대 잡목 제 거중 지뢰폭발로 중경상.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적근산
반윤수일병 : 21세로 97년 10월11일 전방진지 보강 공사 중 지뢰사고로 사망
서원배병장외 5명: 같은 날 반윤수 일병과 함께 공사 중 지뢰사고로 중경상
4.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최근 대인지뢰사고는 장마와 홍수에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하천과 강주변에 그 피해가 집중되어 있다. 연천군 중면 횡산리의 임진강 남한측 상류지역은 기동축선상 가치는 연천평야등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반면 북과 비무장지대내의 대인지뢰가 유실되어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시작점이 된다. 이러한 사정은 평화의 댐이 있는 북한강이나 소양강등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강은 도하작전의 대상이 될지언정 공격상 축선으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들 강은 유실 대인지뢰의 가장 유력한 통로이다.
임진강에서 출처 미확인의 유실지뢰에 의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이민상 : 1973년 8월 3일, 연천군 백학면 노곡1리에서 수해로 떠내려온 지뢰를 군인들이 보 고서도 치워주지 않자 이를 직접 치우다가 사고. 손목이 잘리는 부상.
신동윤 : 95년 8월 28일, 백학면 노곡리 임진강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 차탄천과 한탄강에 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여 사고. 옆구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
강윤구 : 95년 8월 28일, 백학면 노곡리 임진강변에서 신동윤씨와 물고기를 잡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사고. 양쪽 발목을 절단.
정소이 : (33세) 2002년 6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소재 화신폭포 옆 임진강변 에 아버지와 나들이를 갔다가 유실지뢰를 밟아 사고, 다리 절단 온몸에 부상.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흘러온 북한강에서 출처 미상의 유실지뢰에 의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한재영 : (44세) 1996년 8월 4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참샘골 파로호에서 낚시 하던 중 지뢰폭발 사고. 발목 절단.
최순원 : (37세) 1996년 8월 31일 역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참샘골에서 최순원 씨가 기르던 1년생 송아지가 지뢰폭발로 발목이 절단 됨.
한정열 : (48세) 1996년 8월 12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1리 춘천댐 하류인 자신의 밭에 서 홍수로 떠내려온 지뢰 발견.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한동안 농사를 짓지 못 함.
비무장지대내에 매설된 지뢰에 의해 인민군이 침투중 사고를 당했다는 보고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아군측에서는 상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무장지대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외성동리
김성곤병장 : (22세) 98년 5월20일.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탐지 및 통로개척 작업 중 지뢰 사고로 사망.
임대필일병 : (22세) 98년 5월20일.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탐지 및 통로개척 작업 중 지뢰 사고로 사망.
김청수이병 : (22세) 98년 5월20일.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탐지 및 통로개척 작업 중 지뢰 사고로 사망.
박성필상병 : (23세) 98년 5월20일.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탐지 및 통로개척 작업 중 지뢰 사고로 부상.
강원도 고성군
정현철병장: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 로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사망.
박원갑상병: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로 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사망.
장대성상병: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로 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부상.
김유연상병: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로 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부상.
현승국상병: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로 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부상.
박진규상병: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로 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부상.
박기돈일병:1997년 3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내에서 육군 뇌종부대원으로서 도로 정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부상.
3. 대인지뢰 사용에 관한 군사교리와 실전에서의 문제
2002년 10월 모지역에 군사훈련이 끝난 뒤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길가에 작전종료 후 지뢰지대 설치 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관해 지역주민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그곳에 지뢰지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군에서 자기들 맘대로 설치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단순히 훈련용인지 실제 지뢰지대가 설치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뢰지대 설치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신이 형성됨을 발견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모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 끝난뒤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길가에 끈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중간중간에 지뢰표지판이 설치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주민들과 인터뷰한 결과 갑자기 지뢰지대가 설치된 것에 대해 설마하는 반응과 민감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반응등이 나타났다. 이들은 군사훈련의 일환일 뿐이었으나 훈련이 끝난 뒤 방치하여 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킨 경우이다.
CCW에 가입하고 대인지뢰사용에 대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체계하에서의 지뢰전 교리는 그대로 살아 있으며 여중생을 압사시킨 미군장갑차가 지뢰작전차량임이 알려지면서 더욱 우려를 낳았다.
대인지뢰의 사용에 대해 70년대 가장 강경한 전진배치론자였던 홀링스워스사령관조차 지뢰가 오히려 아군의 기동에 장애가 되므로 지뢰 사용을 금지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뢰전에 대한 보병의 기본교리와 이것이 실제 적용된 한국전에서의 경험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단 공격작전의 기본교리에 의하면 지뢰가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급속공격시 지뢰
‘공격작전시 적의 역습 기동로를 봉쇄하기 위한 살포식 지뢰(FASCAM)를 고려하고 아군의 이동을 차폐하기 위한 연막 사용을 고려한다.’(보병여단 90쪽)
-급속공격시 작전현장에서의살포식지뢰에 영향을 받는부대들에 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임을 한국전 경험은 말해준다.
전과를 확대하기 위한 급속공격시의 지뢰
‘적을 지연 또는 고착시키기 위하여 살포식지뢰(FASCAM)를 사용한다. 화력지원장교는 살포식지뢰 사용으로 야기될 기동공간의 손실을 고려해야한다.’(94쪽)
-살포식 지뢰는 위의 지적처럼 기동공간의 손실을 가져오며 군이 원하는 대로 살포되지 않거나 교리를 잘못 적용하여 실수할 경우 아군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
방어작전 중 반사면 방어시 지뢰
여단이 전 정면에 걸쳐서 반사면 방어를 실시하는 경우는 희박하나, 일부 예하부대 혹은 무기체계가 반사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127쪽)
반사면 방어는 정면으로 화력을 지향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반사면 방어의 효과는 적의 측 후방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129쪽)
방어작전 중 대전차 방어시 지뢰
대전차 방어시 종심방어 배치를 하는데 대전차 방어를 위한 전투진지 편성시 ‘대 기갑방어가 가능하도록 진지를 방호지뢰 및 장애물로 보강한다.’
‘종심방어의 목적은 적 전차/기계화부대의 공격을 상호지원진지로부터 대전차 사격을 실시하여 적을 격멸하는데 있다. 착잡한 지형 또는 울창한 삼림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사격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은 지뢰,기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보병진지를 구축하거나 순찰을 실시한다.’(134P)
후퇴작전시 지뢰
후퇴작전시 일부 전장체계는 후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속적인 화력지원이 제공되도록 살포식지뢰를 운용하되, 사격포대의 능력과 운용 요망시간을 고려한다. 살포식지뢰는 지정된 지형에서만 사용하며 공병 참모와 협조하여 운용한다.’(141P)
연결작전시 지뢰
‘피연결부대는 연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뢰지대의 통로를 개방하고 선정된 장애물을 돌파 또는 제거하며, 연결 부대를 유도하고 집결지를 선정해야 한다.(153P)
초월작전시 지뢰
‘초월부대는 여러개의 통로를 이용하되, 집결지 이용을 회피해야 한다. 초월부대는 피초월 부대와 협조하여 장애물(지뢰등-필자주)에 대한 현용정보를 획득한다. 전술계획상 광범위한통로가 요구된다면, 통로개방에 대한 협조를 접촉점 및 초월지점에서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교대작전시 지뢰
‘공병부대는 표적목록, 장애물현황, 급조장애물 및 살포식 지뢰지대, 적 지뢰매설 지역에 관한 보고서등을 인수인계한다.
공병지원사항으로서의 살포식지뢰
여단장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용될 수 있는 살포식지뢰를 사용할 수 있다. 공격 및 방어작전시 포병, 육군항공, 공군이 공중투발한 살포식 지뢰와 공병이 설치한 살포식 지뢰는 지휘관의 기동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살포식 지뢰는 장입시간이라 불리는 일정기간동안에는 폭발하지 않는다. 장입시간이 종료되면 지뢰는 자동점검을 실시하며, 자동점검이 실패되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자동폭발하게 된다. 그러나 불발지뢰는 지정된 지폭시간이 지난 후에도 장전된상태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살포식지뢰를 매설한 부대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전파해야 한다. 전술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신속하게 변화되므로 살포식지뢰에 이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대 모두에게 살포식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가 전파되어야 한다.
군단장은 군단지역내 모든 살포식지뢰의 운용에 관한 승인권한을 가지나, 통상 승인권한을 사단장에게 위임한다. 사단장은 장기 자폭지뢰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갖지만, 단기자폭지뢰에 대한 설치책임은 여단장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단장은 특정기간동안 또는 특정작전을 위해 장기자폭지뢰에 대한 승인권한을 여단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여단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위임받는 단기자폭지뢰에 대한 운용권한을 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도 있다. 살포식 지뢰 운용에 대한 권한 위임은 작전명령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 위임은 자동적으로 보류된다.
한국전 전투지원시 드러난 지뢰전의 문제점
한국에서의 전투지원 (Combat Support in Korea)
by captain John G. Webstover 1955
1. 지뢰란 양면성을 띈 무기이다. 적당히 사용하면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나는 최소한 150대의 사용 불가능한 북의 탱크를 보았는데 이들 중 한 대도 지뢰에 의해 파괴된 것은 없었다. 나는 또한 수많은 미군 탱크와 트럭들이 우리 자신의 지뢰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2. 미군 지뢰전 교리는 흠 잡을 데가 없으나 8군이 120.000발의 지뢰를 부대에 보낸 후 불과 20.000발만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설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100.000발은 버리거나 기록도 하지 않고 매설되었다.
3. 보병들은 가끔 우리 중대에 그들 정면에 공간이 생긴 곳에 무엄호 지뢰지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보병 지휘관들에게 이것은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을 했지만 수차에 걸쳐 강압적인 이들 지휘관의 고집에 못 이겨 지뢰지대를 설치해 주었었다. 내 개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일이 타 부대에서도 자주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4. 적은 무방호 지뢰지대의 지뢰를 뽑아다가 우군전선 후방에다 매설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을 알아내었다. 수송수단이 빈약한 적으로서는 20파운드짜리 지뢰의 편리한 공급원을 발견해낸 것이다. (…)
5. 적에게 지뢰를 뺏기는 두 번째 방법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다. 전방으로 너무 많은 지뢰를 옮겨 놓았다가 전황이 바꿔지면 대량의 지뢰를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지휘관들은 지뢰를 폭파하려고 했으나 이것도 접적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6. 특히 지뢰지대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한국전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정확한 지뢰지대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지뢰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매설된 지뢰지대에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거나 또 우군지역 주민과의 친선을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을 하지 않고 지뢰를 매설했던 여러 부대의 예를 들 수 있었다. 또 급히 서둘러 철수하는 바람에 지뢰를 매설하라고 하면 이동중인 트럭 위에서 장진된 지뢰를 내어 던져 버리는 식으로 타락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7. 25사단이 1951년 3월 초에 한강을 도하할 때 우리는 매설기록이 없는 미군지뢰지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작전하는 부대들을 찾아가서 지뢰지대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제3공병대대의 S-3가 철수해야한다는 압력에 못 이겨 기록을 하지 못 했던 의정부 근처의 부대가 설치한 지뢰지대가 있음을 기억해 냈다. 우리는 그가 지적한 지점에서 많은 차량들이 지뢰에 파괴되고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음을 알았다.
8. (…)보병 중대장이 공격선상에 지뢰지대가 있을 때는 그는 공병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이제 보병들은 지뢰지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작전에서의 전투교리와 실제 전쟁 상황에서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변수는 교리의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함으로서 생기는 지휘체계와 지뢰전 교리의 적용문제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을 말하면 작전상 지뢰의 효용성은 전문가이자 담당자인인 군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야하며 더구나 전후방지역의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군사작전상 효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작전교리상으로도 문제일 뿐아니라 나아가서 평상시 민간인들의 피해라는 요소를 무시한 고려가 아닐 수 없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 지역의 지뢰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에 있는 지뢰지역의 모든 대인지뢰를 원칙적 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민통선의 지뢰
CCW 제2개정의정서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M14플라스틱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은 군사연습시 지뢰매설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표식이나
CCW 제2개정의정서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M14플라스틱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500m 이상 원격투발되는 대인지뢰는 일정기간 후 자동폭발 및 자동무능화 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며, 지뢰이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회원국에게는 지뢰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약의 가입에 앞서 비축하고 있는 모든 M14플라스틱지뢰에 탐지할 수 있도록 8g의 금속을 부착하였다. 국방부는 이 조약의 가입 이유로서 “국제적인 추세가 대인지뢰사용 및 이전의 전면금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CCW협약에 가입하여 신형지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이익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운동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동참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평화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주한 미군과 통합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국군으로서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인지뢰의 상호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사시 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제적인 추세가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의 지뢰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가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향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수 많은 국내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을 위하여 인도적 구원을 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국방부가 대인지뢰의 사용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지뢰는 한반도 전, 후방 지역방어에 필수적으로 운용되는 무기라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공격시에 지로는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특전부대의 후방공격시에도 지뢰는 방어무기로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뢰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 효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뢰의 사용은 북한 기계화 부대의 전진을 지연시켜 공격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며, 지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더 많은 군 사상자와 민간인 피해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현대화된 첨단기계화 부대의 공격에 M14 플라스틱 지뢰와 같은 구형의 재래식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체무기 개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대인지뢰 전면금지의 추세에 따라 평화시에 민간인의 사고와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방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CW 제2개정의정서의 실행을 위한 국내법은 “민간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 등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초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지뢰지대의 관리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대책이나 조치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민간인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뢰지대의 표식을 보지 못하여 사고를 당하고 있고, 지뢰의 유실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미주1 KCBL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국제군축과 작성의 답변서, 2002년 4월 11일
미주3 지뢰등 특정재래식무기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