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황당하고 유치하고 야비한 공안정국 -고려산2007/05/14 634
국가보안법과 황당하고 유치하고 야비한 공안정국
냉전의 유산인 분단이라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미 붕괴한 ‘이념의 허상’의 지배에 놓여 있는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이시우씨 사건’만 해도 경찰과 공안당국은 ‘미군의 군사기밀 유출’ 운운하지만 그 군사기밀이라는 것이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이시우씨가 여러 매체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한 기사와 보고서들로 무슨 ‘국가기밀’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거리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계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못하고 실정의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미아가 되어 버렸고 그 결과, 황당하고 유치하고 야비한 공안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화해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서로 모으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