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계엄과 미군 – 통일뉴스기고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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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미군
목 차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2) 헬기의 60분
3) 수도방위사령부의 120분
1. 비행제한구역
2. 비행승인
3. 120분
4) 비행협조센터 가디언의 60분
5) 중앙방공통제소의 시간
6)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시간
7) 결론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계엄의 시행은 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엄군에 의해 국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계엄군은 별도로 편성되거나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軍)이 계엄군의 임무를 겸직한다. 따라서 병력을 지휘‧감독하는 작전지휘권(Operation Command)(주1)과 계엄군의 운용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주2)
합참이 2년마다 발간하는 「계엄업무편람」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것이다. 전시준비태세인 데프콘1이 발령되는 상황에서 병력의 기동이 시작된다. 한미연합작전으로 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하면서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에 이양된 자유화지역에 대하여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계엄의 개념이다. 한국전쟁 경험에 의하면 적국이 아닌 남한 내에서의 계엄도 시행된다. 어쨌든 연합사 차원에서는 전시계엄만이 가정되어 있다.(주3)
미국은 북한 진입을 국제법적 점령으로 보고, 한국은 국내법적 수복으로 본다. 때문에 미국은 국제점령법을 적용하고, 한국은 국내계엄법을 적용하려 한다. 이와 관련 한미상호간에 구체적인 효력관계를 합의한 바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주4) 이러한 미합의 상태가 어떤 상황을 몰고 오는지는 한국전쟁 기간 이미 현실화된 적이 있었다. 함흥시청 접수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사이의 심각한 위기로 발화될 뻔 했었던 것이다.(주5) 전시작전통제권 내에서의 전시계엄조차 이런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하물며 이번과 같은 평시의 비상계엄은 전시준비태세 단계의 상향으로 병력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병력동원으로 전시준비태세 단계가 격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으로서는 군사동맹관계에서의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 미군의 전시작전권은 환수되지 않았고 정전시작전권도 완전히 이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통제권을 벗어난 계엄에는 반발하다가도 막상 계엄이 성공했을 때는 계엄세력의 편에 서는 신속한 태세전환을 반복해왔다. 1952년 이승만의 계엄령에 대해 클라크 유엔사령관은 강력히 반발하고 이승만 제거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손을 들어줬다. 1961년 5.16비상계엄에 대해 매그루더 유엔사령관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미국은 박정희의 손을 들어줬다. 1980년 5.18계엄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전두환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의 첫 반응은 전혀 몰랐고 당황스럽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확고한 한국에서, 이에 대한 모반이나 다름없는 계엄은 자신들의 관리통제실패를 의미함으로 놀랍고,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미국이 한국 상황을 모르기 어려웠고(주6) 적절한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던진다. 미국은 도‧감청만 하는 제3자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체제에 깊숙이 결합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동조 내지 방조한 책임이 있듯이, 미국 역시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이번 계엄에 책임져야할 영역이 없는지 가려보고자 한다.
우선 1994년 정전시작전권 환수에서도 제외되어 여전히 한국공군에 대한 정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오산기지의 미7공군을 주목해 본다. 특전사 특수항공작전단 602항공대대의 헬기 이동과정을 상세히 분석해보고 왜 미7공군의 책임을 의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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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이천에서 청담대교 진입까지 비행제한구역 비행승인 절차는 분명 수방사와 특전사, 계엄사가 책임을 질 영역이다. 그러나 청담대교부터 국회운동장까지의 위규비행에 대해서는 미군부대인 가디언 비행정보센터와 한미연합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의 책임영역이라고 의심된다. 「시계비행규칙」이 정한 규정대로 했다면 이천에서 청담대교까지 2시간을, 청담대교에서 국회까지 1시간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한미연합공군에 의해 계엄군의 위규비행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법적지위를 가지고 행정적 작위에 의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미군은 방관하고 방조했다. 미국이 계엄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도 실제행동은 달랐다. 미군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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