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남확성기방송을 초래한 행정태만-강연문 2024.11.1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연회

(6) 결론
헌재 판결은 헌재사무처장의 국정감사장 증언에서 확인되듯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한다는 것이지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법률을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수단을, 즉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전단살포자들의 표현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기존법률들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미 전단살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수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법률집행에 태만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의지와 태도가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정부의 행정부작위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피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법률에 깊숙이 들어와 작동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와 미군의 정전협정관리 책임을 한국정부로 이양해오기 위한 거시적 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주민과 강화시민단체, 강화군은 근본원인과 전체 대책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배열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방음창 설치등 응급조치의 실행문제, 강화군 안전총괄과 특사경의 지명, 현재 재난안전법 행정명령을 보완할 법률의 선택과 순서배치, 경기도 강원도와 위험지역을 설정‧지속시키기 위한 협력, 강화군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위임,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의 신속통과와 단절없는 배상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 유엔사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민간과 군청차원의 결의문 등을 염두에 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긴급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며 실효적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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