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화뉴스24.10.2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이시우(사진가, 평화운동가) 승인 2024.10.29 21:40 조회수 40 댓글 1


북의 대남확성기방송의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직접적 책임은 방송을 송출하는 북측에 있지만 북측은 남측에서의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인제공은 남측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 원망을 섞어 규탄해보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에 우리 의사를 전달할 방법도 없다. 의사전달 통로라도 개설하려면 남측내부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가뜩이나 악화되어가던 남북 관계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부분 합헌 판결로 이들의 행동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헌재 판결을 보완하기 위한 대북 전단 금지법안이 12개나 경쟁적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반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 각 당 국회의원들과 인천시장은 피해보상과 방지대책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된 것은 없다.

경기도의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효적이다. 재난안전법을 적용하면 한시적이지만 대북전단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례를 속히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안정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속히 통과‧발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서도 상급 책임자들에 대한 통제방안은 간과되어 있다. 한국육군 1군단‧3군단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이 그 대상자들이다.

첫째 비무장지대 영공에 대한 책임은 “유엔사령관”에게 있다.

정전협정 9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쌍방 사령관에게 있다. 정전협정 관리책임을 진 일방인 “유엔사”가 스스로 작성한 유엔사규정 95-3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에 따르면 “유엔사”는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구역 및 한강하구지역에 대한 공역통제’권을 행사한다.

비무장지대 출입은 민사행정, 구제사업, 군정위가 허가한 사업에만 한한다. 영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북 전단은 이들 조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유엔사령관”의 출입 승인이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북전단풍선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진입하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북측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북 전단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단 살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이 적대행위로 규정한 것을 알면서도 하기에 적대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엔사”는 단 한 번도 대북 전단의 비무장지대 영공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방지대책을 제시한 적도 없다.

둘째, 비행금지구역인 민통선 영공에 대한 책임은 1군단‧3군단 사령관에게 있다.

유엔사규정95-3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남측에 설정된 민통선 영공에 해당하는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지상 800피트 이하에서의 공역 통제권은 해당 지역 한국육군 1군‧3군사령관(지작사령관, 군단장에게 위임)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통선 상공에 대한 통제권은 “유엔사”가 한국군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통선 영공을 통과하는 대북 전단 풍선이나 무인기에 대해 1군단 사령관과 3군단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 적이 없다.

셋째 민통선 남단 접경지역 영공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민통선 남단 접경지역에서 날아오르는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통제는 육군이 아닌 경찰에 있다. 이에 「경찰직무법」에 따라 대북 전단 풍선 단체에 대한 통제는 경찰이 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특사경은 경찰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반경찰과 사법경찰이 각각 혹은 합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치안차원이 아닌 안보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대북전단풍선의 이륙지점에 따라 경찰과 군으로 통제 주체가 바뀌지만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책임은 “유엔사령관”에게 있다.

이는 정전협정 1조 17항에 따라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령관이 진다고 한 규정에 의해서도 최종 확인된다.

대북전단풍선과 페트병 등을 보내는 단체는 50여 개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후원금 횡령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전미민주주의기금)는 2019년 한 해만 50억여 원을 대북 전단 살포에 지원했다.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닌 미국사령부이다. “유엔사”는 평화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

“유엔사”의 통제 능력의 한계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 행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듯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을 한국정부가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대북전단살포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족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안을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통과시킨 후에 보완해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화군에서는 재난안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강화군을 (재난)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강화군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여 대북전단살포단체들의 위험지역 내 출입을 차단하고, 위반시 이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북에 대해서도 대남굉음방송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길 것이다.
http://www.gangh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