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자회견문 초안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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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정전협정 전문에 의하면 쌍방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적대행위의 공간적 범위는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한국’전체이다.
또한 정전협정 7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의 통과권은 군사정전위에 있고, 9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출입허가권은 사령관에게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출입은 민사행정, 구제사업, 군정위가 허가한 사업에만 한한다.

그런데 대북전단풍선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진입하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북측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북전단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여 충돌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전협정 관리책임을 진 일방인 “유엔사”가 스스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