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해양 군비통제의 교훈 이시우 2006/05/06 752

http://www.mnd.go.kr/ 군비통제12집 1993

유럽 해양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적용

홍성훈(국방부)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양 군비통제의 개념
Ⅲ.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사례 분석
Ⅳ.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전개방향
Ⅴ. 결언

Ⅰ. 문제의 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은 해양군비통제(maritime arms control)에 별다른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해양세력은 대체적으로 핵무기나 재래식 지상무기 보다 덜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서간에 냉전이 종식되고,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동․서간 새로운 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해군력의 역할 재정립과 군비통제 협의체에 해양세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해양세력과 그 활동을 군비통제 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Richard Fieldhouse, “Naval forces and arms control”, Richard Fieldhouse ed., security at sea(sipri : oxford univ. pr., 1990), pp. 4~6

첫째는, 매우 단순한 논리로서 국가간에 상호 공동안보실현과 군사적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세력과 그 활동들이 여타의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논리는 대부분의 중요한 안보목표가 군비통제, 신뢰구축 및 기타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었음에 기초한다. 즉, 지난 40여년 간 냉전시대에서 보았듯이 대결과 군비경쟁은 결코 공동안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해양세력과 그 활동은 현존의 위험은 물론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감축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군비통제를 통한 협력적 안보를 추구함에 있어서 해양세력과 그 활동문제가 계속 배제된다면 불안전과 불안정 요소는 여전히 잔존하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국가간에 상호오해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이로 인한 불안정은 사실상 더욱 악화될 것이다.
셋째, 시기에 관한 문제로서 START, CFE, CSCE의 CSBMs 등의 일련의 합의 및 실천들은 동․서간 안보관계를 증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동․서 관계 개선의 결과는 해양군비통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고, 해양군비통제 문제에 접근하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대국 특히 미국․러시아 양국은 해양세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군비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1986년이래 구소련은 함정 건조율과 해양작전 활동을 감소시켜 왔다. 미국도 1989 회계연도 해군예산 요구액 중 30억 달러가 삭감됨으로써 600척 해군건설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에 있다.
한반도의 경우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한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토대로서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으나 이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협의가 아직까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는 남북한간의 모든 긴장과 갈등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립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쌍방의 상호생존을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야말로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고 하겠다. 즉, 남북한의 전쟁위협의 감소와 상호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인 남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비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인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양군비통제 문제도 그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에 관한 남북한간의 제의는 물론, 우리의 내부에서도 조차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해 왔다. 이는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한반도에서 해군의 역할과 위상이 고려되지 못했고 따라서 해양군비통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로서 현재의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미래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의 증대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해양의 이용과 통제에 관한 해양군비통제정책의 정립이 시급한 때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세기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해양군비통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에 접근하기 위한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는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전개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Ⅱ. 해양 군비통제의 개념

1. 해양군비통제의 목적

전통적으로 해양군비통제의 목적은 해군세력의 건설 및 운용에 드는 비용 감소, 해양에서의 군비경쟁의 가능성 제거, 위기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해상사고의 방지, 전쟁 가능성 감소 등이었다. 김경식, 「해양군비통제의 접근방법과 한계성」(서울 : 국대원, 1990), pp. 26~28.
이는 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시키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해군력이나 해군활동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의 근원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나 수단을 말한다.
이것은 전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협상을 통한 쌍무적, 다변적 또는 지역적인 조약에서부터 협상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법까지도 포함하며 또한 상호 교호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까지는 물론 체계적인 대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의 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상호 협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든 조치들은 해군력과 해군활동을 통제하에 둠으로써 전쟁예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전쟁의 가능성과 모험과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해양은 군사 전략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원과 상품의 이동통로로서, 또 생물과 광물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에서는 확실한 법질서가 부족하고 더구나 해군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거리 사정능력의 향상은 해양에 관련된 국가들의 권리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군사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등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군비통제방법은 단순히 전쟁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 그리고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까지를 목표로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 군비통제의 방법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해양에서의 군비통제도 해양의 이익을 통한 국가이익을 무시하고는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해양군비통제의 특징

해양군비통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군력의 성격과 해군이 활동하고있는 해양체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해군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해양력의 일부로서 해양활동을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의 일부로서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한다. 따라서 해군은 타군과 달리 국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해양에서 책임있는 임무를 수행하며, 해양 사용의 자유권을 통제한다. 따라서 각 국가와 해군은 해양에서의 자유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바다에 최대한 확장하고 있다. 「상게서」,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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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통제의 핵심이 되는 해군역할과 구조의 다양성이다. 각국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군사력의 종류가 다르고, 해군의 중요성, 목적, 구성 등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이익이나 필요에 따른 해군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제반요소들도 현격히 다르다. 이러한 해군역할과 구조에서의 다양성과 비대칭성은 공정하고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군비통제 방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잇다.
셋째는 주제 자체의 복잡성이다. 광범위한 해군력은 공군과 지상군을 포함하기 때문에 총 군사력의 일부로 파악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해양군비통제는 여타의 군비통제는 물론 총체적인 군사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군 소유의 무기 자체 내에서도 어느 것이 통제의 대상으로 가용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엄청난 무기와 함정의 수와 종류는 그 규모와 배치개념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넷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군활동을 제한하는 해양군비통제의 역사가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장래에도 실질적인 해군통제에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해양의 가치와 해군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채택된 방법이나 교훈을 오늘날의 해양질서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비통제의 세계적 조류를 유도하는 미․소 양 강대국이 해군에 대한 통제를 위험시하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전통적으로 핵무기와 지상에 근거를 둔 전쟁환경에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로운 해양통제 체제의 대두이다. 국제법적인 군비통제방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의 양식을 규제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법 성격을 띄고 있는 해양법은 연안국가와 해양국가간에 해양의 이용을 둘러싼 이익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법상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정치적,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까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3. 해양군비통제의 접근방법

역사적으로 해양군비통제의 통제방법에는 해군세력에 대한 제한, 해군력 운용에 관한 제한, 예산의 제한, 기지나 시설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세력, 지역, 임무, 훈련, 활동 등을 복합한 제한 방법 등이 있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군세력에 대한 제한(limits on naval inventories)과 해군운용에 대한 제한(limits on naval deployment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력에 대한 제한이란 군함의 수와 종류와 성능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해군의 능력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 즉 함정의 수, 톤수, 화력, 인력, 예산 등에서 단순히 한가지 요소를 제한하거나 여러 요소를 복합하여 제한하는 방법이다.
해군운용에 대한 제한이란 함정운용에 관한 부분적 규제를 통하여 해군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함정의 종류나 숫자나 톤수, 그리고 시간 및 기간 등을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둘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종류의 함정(예 : 잠수함, 핵전략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다. 「상게서」, pp. 30~32.

그러나 실질적인 통제방법에 있어서 각 방법에 관한 분류는 그 성격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군비통제 조약에서도 각 범주의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력이나 구조나 능력 등은 모두 해군세력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함정, 잠수함, 항공기, 상륙군, 기타, 시설 등은 물론 해상이나 육상에 근거를 둔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체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이나 활동이나 간에 그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고 결국 광범위한 해군의 해양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해양군비통제의 접근방법으로 해양무기체계의 양적 및 질적 강화를 제한하는 군비의 수직적 통제인 구조적 방법(structural measures) 둘째, 특정의 무기체계를 특정지역이나 공간에 배치 내지는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 바 수평적 통제로서 운용적 방법(operational measures), 셋째로 경쟁국간의 해양활동 의지에 대한 투명화 작업인 해양신뢰구축방법(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등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 방법으로써 통용되고 있다. Richard Fieldhouse, op. cit., pp. 7~9.

따라서 본 논문은 해양군비통제의 사례로서 구조적 군비통제 방법인 「워싱턴」과 「런던」해군조약을, 운용적 군비통제의 한 방법인 해양신뢰구축 사례로서 「영․소 해상사고 예방 협정」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사례 분석

1. 구조적 해양 군비통제

가. 워싱턴 해군조약(Washington Naval Treaty : 1992.2.6)
(1)성립배경
◦정치적 요인
제1차 세계대전의 대참상은 전세계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을 열망하게 하였고 이러한 열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전쟁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하딩」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은 의회의 해군 군축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해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축을 지지하고 있었고 미국의 행정부는 군축압력을 견디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도 1920년대는 이미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태도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영국정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방비를 절감해야 했고, 이는 군축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군민여론의 영향을 덜 받았다 할지라도 당시 「88함대」 「88」함대란 8척의 전함과 8척의 순양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말함.

라는 해군건설계획은 재정부담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국민들은 더 이상의 예산증가와 물가상승을 원치 않았고, 일본정부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도 결국은 국내외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협상테이블에 임하게 되었다.
◦경제적 요인
미국은 전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1916년 세계 최강의 해군건설계획은 물가고와 재정규모를 확대시켰다. 이는 고세율의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의회는 경제부흥과 균형된 예산 및 낮은 세율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 군비증강은 거의 10여 년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영국도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산업이 가장 번창했던 1925년의 공업 총생산량이 1913년 86%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따라서 영국의 재정은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군사력 증강은 자연히 우선 순위가 뒤처지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군함건조가 재정적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1920년부터 8년 동안 「88함대」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10억 엔의 돈을 투자해야 했던 바 이 같은 해군 군비증강계획은 정부로서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군사적 요인
영국은 전후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제일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여 이 세력을 유지하기가 벅찼다. 영국으로서는 자신의 채권국가인 미국과 협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반면, 영․일 동맹의 효율성이 의문시되었다.
전후 세계 최강으로 부상한 미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의 문제를 의제로 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안하였다. 미국이 이 회담을 개최하고자
했던 목적은 ①군비경쟁의 제한 ②영․일동맹의 폐기 ③일본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대륙 진출의 저지에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해군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며, 또한 영․일동맹이 일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이미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아시아국가로의 고립화를 탈피하고 세계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워싱턴」회담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2) 조약 내용
「워싱턴」조약은 1921년 11월 12일 시작하여 1922년 2월 6일 까지 약 3개월의 협상을 걸쳐 3개의 조약을 성사시켰다. 「5개국조약」은 해군제한을 목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5개국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워싱턴」조약의 핵심인데 이 조약은 주로 해군세력에 관해 양적인 제한, 질적인 제한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표 1>

<표 1> 워싱턴 해군조약
출처 :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서울 남영문화사, 1981)에서 발췌, 작성

양 적 제 한
질 적 제 한
․미국은 총톤수 525,000톤(18척),
영국은 총톤수 525,000톤(20척),
일본은 총톤수 315,000톤(10척),으로
주력함 톤수를 제한
․항모 총톤수는 미국과 영국 135,000 톤, 일본 81,000톤으로 제한
․조약에 참가하는 어떤 국가의 함정 톤수나 무장도 조약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음.
* 프랑스와 이태리도 조약에 의하여
제한을 받음.
․모든 주력함은 35,000톤(배수톤수) 으로 제한함
․주력함은 구경 16인치 이상의 주 포탑재 금지
․항모는 27,000톤으로 제
(8인치 이상 포 금지)
․순양함은 10,000톤으로 제한
(8인치 이상 포 금지)
․주력함과 항모의 사용수명은 20년 으로 한정
․제한범위에서 3,000톤 이상 초과 금 지(포 구경은 절대 금지)
◦양적 제한
우선 함대의 핵심인 전함의 경우 각국별 현 보유수준을 고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의 보유비율을 5:5:3:1.67:1.67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전함의 총톤수를 미국과 영국은 525, 000톤, 일본은 315, 000톤, 프랑스와 이태리는 175, 000톤으로 제한하였다.
항공모함에 대한 제한도 전함의 비율과 같은 원칙에 따라 총 톤수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은 135, 000톤, 일본은 18, 000톤, 프랑스와 이태리는 60, 000톤으로 각국별로 할당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이 보유할 함정과 폐기해야 할 함정도 명시하였다.
◦질적 제한
전함의 최대 허용톤수는 35,000톤까지이며, 무장은 16인치 이하의 구경포로 제한하였다. 또한 현재 장착하고 있는 포대의 수나 구경의 변경이나 함정의 개장을 금지시켰다. 항공모함의 경우 개별함정의 최대톤수를 27,000톤 이하로 제한하고 함포는 8인치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함정의 대체계획에 있어서는 함정수명을 20년 이상으로 정하여 이 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함정은 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10년간의 함정 건조 휴지기간을 정하였다. 다만 항공모함은 실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조 휴지기간에서 제외하였다.

나. 「런던」해군조약(London Naval Conference : 1927. 6. 20~8. 4)
(1)성립 배경
◦정치적 요인
1927년의 「제네바」해군회의(Geneva Naval Conference : 1927. 6. 20~8. 4)가 결렬된 후 미국은 1928년 선거에서 「후버」(Herbert Hoover)가 영국에서는 1929년 노동당의 「맥도날드」(Mcdonald)가 각각 행정수반으로 취임함으로써 해군군축회의 성사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이들은 전임자들 보다 군축에 대하여 정열적이었고, 1922년 「워싱턴」해군조약이후 증가 일로에 있는 순양함의 건조경쟁을 종식시킬 필요를 느꼈고, 근본적으로 해군 군비증강보다는 군비통제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평화주의 지도자였다.
이러한 국제평화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도 9년 전 「워싱턴」회의 같은 군축협상을 원했다. 일본은 사실상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감축비율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려 하였다.
◦경제적 요인
1929년의 경제 대공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실업자 발생, 전반적인 산업의 쇠퇴, 수출의 퇴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미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균형편성하고 지출을 감소시켰고, 영국도 군비증강보다는 사회문제와 경제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시 함으로써 군축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일본도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이 격감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난이 가중됨으로써 국방지출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군사적 요인
「제네바」회담의 실패는 각국의 군비경쟁을 또다시 가열시켰고 이는 전함의 건조경쟁에서 순양함의 건조경쟁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의 「후버」대통령은 군축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해군력 감축을 선언하였다. 이에 영국의 「맥도날드」수상이 동조하였고 1929년 9월 28일 미․영 정상회담에서 상호 호혜에 바탕한 해군군축에 공동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결과 1930년 1월 「런던」에서 5개국 해군회담이 성사되었다.

(2)조약내용
◦양적 제한
주력함과 항공모함의 경우 보유비율을 미국, 영국, 일본이 각각 10 : 10 : 6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전함의 총톤수와 보유척수는 미국과 영국이 525,000톤에 15척을 일본이 315,000톤에 9척을 항공모함의 총톤수와 보유척수는 미국과 영국이 135,000톤, 일본이 81,000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순양함은 미국, 영국, 일본이 10 : 8.1 : 6으로 보유비율을 정함으로써 총톤수 및 척수에서 미국은 180,000톤/18척, 영국은 146,000톤/15척, 일본은 108,000/12척으로 제한하였다.
경순양함과 구축함은 보유비율을 미국, 영국, 일본이 10 : 10 : 7로 정하고 총톤수를 각각 150,000 : 15,000 : 105,500으로 제한하였으며, 잠수함은 동등비율을 정하여 총톤수를 52,700톤으로 제한하였다.

◦질적 제한
주력함의 최대 허용톤수는 35,000톤까지이며 무장은 16인치 이하로 제한하고, 건조공백기를 1936년까지 연기하였다. 항공모함은 최대톤수를 27,000이하로, 함포구경은 8인치 이상을 초과치 않도록 하였다. 중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의 최대 허용톤수는 각각 10,000톤, 1,850톤, 2,000톤 이하로 함포구경은 중순양함 8~6.1인치, 구축함과 잠수함은 5.1인치 이하로 제한하였다.

<표 2> 런던 해군조약
양 적 제 한
질 적 제 한
- 신형전함은 1931-1936까지 건조 금지
- 미국 3척, 일본 1척의 전함 및 영국 3척의 전함, 1척의 순양함 폐기
- SS는 미.영.일 52,700톤 균일 배당
- 미국은 180,000톤의 중순양함, 143,500톤의 경순양함, 영국은 146,000톤의 경순양함, 일본은 108,400톤의 경순양함을 보유
- 미국과 영국은 150,000톤, 일본은 105,000톤의 구축함을 보유
- 항모는 톤수 및 함정유형에 무과, 항공기 이.착륙 목적으로 건조된 함정으로 정의
- 전함 및 순양함에 항공기 탑재금지
- 항모의 부포는 6인치 포로 제한
- 신형 잠수함은 2.000톤 초과 및 130미리 이상 포 장착금지
- 경순양함은 6.1인치 함포로 제한
- 구축함은 1,850톤으로 제한하며, 5.1인치 포 이상 장착금지

다. 「워싱턴」 및 「런던」해군조약의 평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맺어진 「워싱턴」과 「런던」해양군비통제 조약은 그 목표 달성 면에서 성공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해양군비통제의 목표인 전쟁 가능성의 감소, 해양군비경쟁의 가능성 감소, 경제적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우선 전쟁가능성 감소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이 두 조약이 해양에서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태평양상에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재정적 절약을 통하여 전후 복구사업에 기여함으로써 10여 년간 조약의 정신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미국이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는 세력을 약화시켜, 극동에서 일본의 팽창을 고무시켰고 미국은 상대적인 취약성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 두 조약은 오히려 태평양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해양군비경쟁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워싱턴」조약 이후 제한을 받지 않은 순양함 등 보조함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 해군 전투력의 상승을 가져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함정은 점점 더 고속화와 더불어 장거리 항해가 가능하였으며 레이더, 무선통신, 음향장비 등이 발달하여 잠수함을 비롯한 전력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해상공격 능력과 함정의 기능은 「워싱턴」조약 당시와 「런던」해군조약의 말기인 1936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워싱턴」조약을 계기로 해군의 항공기, 잠수함, 전투장비분야에 급속도로 적용되었고 이러한 해군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조약도 재검토되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1930년 「런던」조약이 처결되었으나 조약 체결 일주일 후인 4월 28일 이태리의 43,000톤급 전투함 건설계획의 발표와 1934년 일본의 조약탈퇴 선언 및 독일의 재무장으로 세계정세는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국가도 항구적인 조약준수 태도를 견지할 수가 없었다.
셋째, 경제적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양함, 잠수함, 항공기 등의 제한 받지 않는 분야에서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예산을 증가시켰고, 양적인 해군세력의 증가와 질적인 기술혁신으로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두 조약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 낼 수 있다. ①해양에서 양적․질적 제한을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추구하려 했던 최초의 구조적 해양군비통제의 사례이며 ②통제의 대상이 되는 해군력과 구조의 다양성 때문에 구조적 접근방법인 이 두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③조약국가의 정치적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④오늘날 더욱 복잡해지고 증대된 해양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해양사용의 통제의 목적이 아닌 해양의 이익을 상호 증대하는 방향으로 해양군비통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등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2.운용적 해양 군비통제

가. 영․소 해상사고 예방협정
(UK-USSR Incidents at Sea Agreement : 1986. 7. 15)
(1)성립배경
영․소 해상사고예방협정(약칭 영․소 INCSEA)은 1972년 5월 22일 발효된 미․소 해상사고예방협정(약칭 영․소 INCSEA)이 그 모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미․소 INCSEA의 성립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부터 소련 해군의 증강에 따라 양국간에 군함을 포함한 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상사고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 COLREGs)의 정신과 신호를 위반하는 위험한 기동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또한 몇 차례의 해상사고는 첨예한 양국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됨으로써 양국간에 긴장과 대립의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국내외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해상사고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1968년 3월에 미․소간 INCSEA를 소련에 제의하였고 소련은 1970년에 이를 수락하여 양국이 1970년 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끝에 1972년 5월 22일 미.소 INCSEA를 채택. 발효시켰다. 미.소 INCEA는 해군력의 감축보다는 기존의 군사관계와 안보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데 상호 공감하였고, 쌍방의 군사활동에 관한 상호간의 정보교환,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의 예방 그리고 위기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반조치로서 인식되었다.
유럽의 경우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신사고에 의한 평화외교정책은 동․서 대립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국제적 발전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제까지의 정치․군사 중심의 상위정치(high politics)에서 경제가 중시되는 하위정치(low politics)로 초점을 옮겨감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점증하였고, 전략적 안정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중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박영호, “유럽의 재래식 전력감축 협상”,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제9호 (1989. 12월), pp. 41~42.

이같이 동․서 관계가 개선되고 유럽의 CSCE의 CSBMs 체제가 성숙됨으로써 영국과 소련은 해양군비통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5년 전의 미․소 INCSEA는 영․소 해양신뢰구축체제를 위한 훌륭한 선례로서 주목하게 되었다. 영국과 소련은 몇 차례의 협상으로 미․소 INCSEA를 수정․보완하여 1986년 7월 15일 영․소 INCSEA를 채택․발효시켰다.

(2) 조약내용
◦위험한 기동에 관한 제한
①국제항해규칙의 존중이다(제2조), 위험한 기동을 금지하기 위해 쌍방은 1958년 「제네바」협정에 의거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1972년 제정된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를 준수한다.
②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제3조, 제4조)으로서 함정간 근접상호 충돌회피 노력, 항공기에 대한 식별 및 주의 의무, 진형성 방해 기동금지, 정찰함정의 안전기동과 안전거리 유지, 항공작전, 해상보급 임무 수행중인 함정에 대한 기동방해금지 조항 등을 규정하였다.
◦교란행위에 관한 제한
①함정의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다(제3조 6항), 함포, 유도탄, 발사대, 어뢰관 등을 이용한 모의공격과 진로방해를 금지토록 하였다.
②항공기의 교란행위 금지(제4조)로서 항공기가 함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위협적인 곡예비행 등의 모의공격과 진로방해를 금지시켰다.
◦통신교류의 증대
①사전통고 제도(제6조)로서 공해상에서 항해 및 비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군활동은 합의된 정보교류체제를 통하여 실시 3-5일전에 통보토록 규정하였다.
②현장 통신절차(제3조)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에 규정한 신호 외에 작전현장에서의 구체적 신호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호들은 특수신호인 YV1과 결합해서 그 의미를 갖는데, 통상적 해양활동이나 탐사활동에 관한 신호, 해상적전, 훈련 및 기동관련신호, 조난․긴급회피 관련신호, 의문신호, 신호의 수신 및 이해 여부 관련 신호등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쌍방의 오해와 오산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정보교환체제 구축
①해군 파견대의 설치(제7조)이다. 양국 수도의 대사관에 해군 무관부를 설치하여 해상사고에 관한 정보교류의 상설통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②정기회의의 개최(제9조)로서 쌍방간 본 협정에 관해 연례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를 연례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협정의 보완․발전과 해군대 해군의 교류증대를 꾀함으로써 신뢰조성을 도모하였다.
◦민간선박에 확대적용(전문) : 전문에 민간선박에 확대 적용토록 명시하였다.

(3) 평가
해양세력의 질적․양적 제한을 통해 해양군비통제에 접근하려 했던 「워싱턴」․「런던」조약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뢰구축 방안인 영․ INCSEA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구축의 역할이 군사적 충돌가능성의 감소, 신뢰구축관계 수립, 기습공격의 방지에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로서 이 협정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군사적 충돌가능성의 감소 면에서 해양에서의 제반사고는 적대국간에 상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 미․소 INCSEA 발효 이후 미․소간 해상사고가 격감하였듯이 영․소간에도 군함을 포함한 이렇다할 해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미․소 INCSEA와는 달리 양국간 구체적 해상신호문과 그 절차를 규정하므로써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신뢰구축관계 수립으로서 1986년 협정체결 후 동년 영국을 방문한 당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가 이 협정이야말로 “양국간 가장 중요한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협정은 상호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Sean M.Lynn-Jones, “Applying and extending the USA-USSR Incidects at sea Agreement”, Richard fieldhouse ed., op. cit., pp. 214~215.

기습공격방지 측면에서 이 조약은 수직적․수평적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쌍무조약에서 다자조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전역에 걸쳐 확산추세에 있다. 우선 수평적으로 1988년 소련과 독일이, 1989년에는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노르웨이가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이 협정의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989년에 미․소간 위험한 군사활동예방협정(prevention of dangerous arms control regime)로서 발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의도적,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배제시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소 INCSE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①현대 해양환경의 변화에 의해 해양의 가치와 이익이 증대됨에 따라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는 더욱 중요해 졌으며, 영․소 양국은 해군력이 해양의 이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데 상호 공감하였다는 것이고, ②이러한 해군력의 통제는 세력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해양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며, ③해군력의 구조와 다양성으로 인해 해양세력의 실질적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해양전략의 비대칭성 즉,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라는 상이한 전략의 추구는 역시 해군력의 질적․양적 제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④새로운 국제질서가 상위정치에서 하위정치로 전이됨에 따라 국가간의 상호의전이 점증하는 현대의 해양전략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해양사용의 제한보다는 해양이용의 확대측면에서 해양군비통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즉 “naval arms control” 보다 “naval traffic control”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Ⅳ.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전개방향

1. 현대 해양환경의 변화와 해군력의 역할

가. 현대 해양환경의 변화
◦국제적 환경
전통적으로 해양은 그 본질상 인원과 물품을 수송하는 효과적인 통항의 매체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해군주의자(navalist)들은 식민지 획득, 무역장악, 국가재산의 보호수단, 분쟁극복 및 해결의 결정적 수단 등으로 해양력의 효용을 강조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국가의 부와 해양통항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양은 국가의 권력과 부의 증진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과 분쟁의 주요분야가 되어 왔다는 것이 해양의 가치에 대한 해양 강국들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해양 강국들이 해양의 통제와 지배라는 논리를 강화시켜 주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William Reitzel, “Mahan on the use of the sea”, Naval war college Review(MayJune,1973), pp. 75~76.

현대에 이르러 해양의 사용과 이용에 관해 강대국의 지배논리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해양에 관련해서 1958년 「제네바」협약과 1982년의 「유엔 해양법」등은 해양사용에 관한 규제노력의 일환으로써 채택되었으나 영해의 폭이 오히려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200해리까지 확장됨으로써 해양은 사용과 이용의 논리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해양 연안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권한 확대와 더불어 해양분쟁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시 해양의 사용의 통제와 사용의 자유라는 이중성 때문에 해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환경
정치적 측면에서 해양은 과거 해군력이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라는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대외정책의 주요수단으로부터 해군력 현시(naval presence)라는 공약적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변하였다는 점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평시 대외정책의 지원수단으로서 해군력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해군력의 융통성(flexibility), 둘째 가시성(visibility), 셋째 전역성(universality)등이다. Geoffrey Till, Mordern sea power(London : Brassey’s Defense pr., 1987), p. 169.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군력은 과거 통제와 지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부터 현대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외정책을 지원하고 국가간의 분쟁이나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위기관리나 위기관리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수단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경제적 환경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들은 해양의 전통적인 어업이나 통상의 경제적 가치 위에 해저자원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추가시켰다. 그리하여 해양이용의 중요성에 더하여 해양자원의 획득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해양 유전개발을 비롯한 천연가스, 해저 망간, 우라늄, 철광석, 주석, 유황 등의 철광자원 등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자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미래세계에서 또 다른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완전한 국제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해양자원과 그 개발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계와 방어문제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해군의 중요한 임무로 등장하게 되었다.
◦군사적 환경
군사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진보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를 해양에 등장시켰고, 해양은 핵억제의 3지주(triad)중 한 부분으로서 가장 비취약한 핵 보복력이 활동하는 무대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중 핵전력은 억제적 가치를 더욱 신장시켰고, 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해군전략은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L. W. Martin, The sea in Modern strategy(New york ; Fredrick A praeger Pub., 1968), pp. 20~21.

이러한 이유로서, 첫째 해양 각국들은 전략적인 무기체계를 해양에 배치하거나 혹은 적국의 전략무기체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행사한다. 둘째 현대국가들은 아직도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해양자원을 확보하고 더 나가서는 타의 위협으로부터 이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이의 수단으로서 해상 군사역량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해군력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
◦해양자원의 보호
최근에 해양의 자연자원이 세계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는 이유는 육지의 상당한 전통적 원료들이 지나친 개발의 결과로 점차 고갈되어 감에 따라, 무진장한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해양으로 그 관심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양자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군이 고려해야 할 임무는 첫째로, 해양지원의 공격과 방어라는 군사적 임무이다. 두 번째의 역할은 해양의 오염통제, 밀수선의 색출, 해적행위의 방지, 수색 및 구조 등의 비군사적인 경찰임무가 그것이다. A. J. Marder, The Anatomy of British sea Power(New york : Harper Pr., 1940), p. 15.

그러므로 해양에 대한 자유와 이익이 해양력의 중심과제라고 전제할 때 해양자원의 보호문제는 세계 해군이 미래에 수행해야 할 핵심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전통적인 해군기능의 유용성에 부가해서 현대적 해군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와 역할인 것이다.
◦해군 외교
해군외교(naval diplomacy)란 한 국가가 타국가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해양활동의 한 형태이며 그 전체범위는 극단적인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통상적, 외교적 설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해양활동은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지원하는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평시에 해군이 자원 공급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전략물자의 획득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전시에는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군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군은 사실상 일국의 진정한 전투력을 나타내고 항상 평화시에 있어서 외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정책의 한 수단이 되어 왔다. 환원하면 해군외교는 무엇보다도 현대 해양전략가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군의 기능으로써 해군외교가 가지는 정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양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군력의 외교적 사용은 해양전략은 물론 전반적인 국가전략과 조화되어야 하며 국가지도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 억제
가장 훌륭한 억제란 만일 적이 공격했을 때,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왜, 가상적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강요해 왔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또한 국가가 왜, 평시에 해군을 갖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그러므로 현대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해군력의 억제는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전쟁억제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수중 핵전력(SSBN)은 발견해내기도, 파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군은 적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해군은 어떠한 형태든 「유보전략」(Withholding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략억제의 해상부대가 핵전이 시작된 후에도 지속적이고 숙고된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유의 연장된 생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해군의 전략적 억제는 새로운 임무로서 전쟁억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미․소 대결이 상징했던 양극체제가 와해되면서 한반도를 제외한다면 종전과는 달리 보다 명확한 위협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정치․군사중심의 상위 정치개념에서 경제중심의 하위 정치개념으로 국가이익의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전세계 각국은 경제력 강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가속화하게 되었고 해양은 이제 그 중심무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적 해양질서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은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대국인 일본과 함께 최근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냉전이후 동북아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체제안정과 정치적 성공으로 연결된다면 일본과 중국의 지역패권 차지를 위한 주도권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이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까지 실현시킨 일본과 자본주의 도입으로 생긴 경제적 잉여를 발판으로 해양주도권을 넓히려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추구하려는 목표는 동일한 것이며 이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발판을 굳히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1993년 6월 1일자.

바로 이러한 정치 전략적 환경에 근거하여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과 다자간 신뢰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과연 동북아,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유럽과 유사한 군비통제체제(arms control regime)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냉전체제가 안겨주었던 상대적인 안정성이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 안보의 아시아화의 일환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모색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나 앞서 지적한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단중기적으로 정착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냉전이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냉전체제가 안고 있었던 안정적 요인 자체가 와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역내의 군비경쟁 촉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점진적 철수에 따른 불안용인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들은 그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고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강화 둘째, 낙후된 무기체계를 교환하고 특히 새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셋째, 역사적인 갈등요인과 다각적인 영토분쟁의 부상, 그리고 넷째, 미국․러시아․일본․중국과 주변국가간의 다원화된 관계가 아시아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민, “신국제 질서하에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군비통제 추진방향”, 국방부, 「`93 군비통제 세미나」, 1993, p. 5.

전세계적으로 80년대 중반이후 무기수출국은 수출액이 매년 평균 15%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의 무기수입액은 해마다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10대 재래식 무기수입국 15위권 중 스페인, 체코를 제외하면 아시아의 무려 8개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세계 10대 재래식무기 수입국 (단위:백만달러)

연도
국가
1990
1991
1987-91
1
인도
1,607
2,009
17,561
2
사우디
2,487
1,138
10,597
3
이라크
596
0
10,319
4
일본
2,094
1,040
9,750
5
아프가니스탄
2,419
1,220
8,430
6
터키
1,067
1,559
6,384
7
이집트
1,203
667
5,461
8
스페인
674
231
4,955
9
체코
716
47
464
10
북한
612
15
4,631
15
한국
370
177
3,551

출처 : IISS, SIPRI Year book, 1992

특히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경우 해군력을 크게 증강함으로써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93년도 국방비를 전년대비 14.9%나 대폭 증액하는 등 5년간 계속 두 자리 수의 국방비를 증액해 왔다.
중국은 한편으로 육군병력을 삭감하면서도 증액된 국방비를 신형함정과 항공기 개량에 집중투입 하면서 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92. 12월에 러시아 키에프급 항모 2척의 구입을 타진했고, `93년 1월 러시아로부터 연해주지방의 자르비노항 조차를 받아냈다. 또한 `93. 1월 독자 개발한 최신형 미사일 구축함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중국과 함께 아시아 역내 안보지도를 바꾸어 가고 있는 일본은 대외적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위대의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93. 4월 세계최대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건설에 착수, 핵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 의도로 의혹을 사고 있고, 이에 앞서 4월초 중국의 해상수송로 위협의 대비,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고, 싱가폴과 브루나이도 점증하는 안보위협을 인식 지난 5년 동안 프랑스와 10억 달러 상당의 순양함을 구입했다. 인도네시아의 군비증강은 다른 군사 약체국들의 위협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최근 말라카 해협에 연한 수마트라에 새로운 잠수함기지 건설에 착수했다.<표 4>

<표4> 아시아 주요국 해.공군 전력
국가
잠수함
구축함
프리깃함
양용함정
연안초계정
전투기
폭격기
중 국
94
19
37
61
869
5,200
630
일 본
17
6
60
6
13
361
0
북 한
22
0
3
0
366
722
80
한 국
4
9
26
14
83
340
0
대 만
4
24
9
26
93
424
0
필 리 핀
0
0
1
7
37
9
0
베 트 남
0
0
7
7
64
185
0
말레이시아
0
0
4
2
37
49
0
싱가포르
0
0
0
5
32
147
0
인도네시아
2
0
17
14
43
54
0
태 국
0
0
6
8
53
75
0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92-1993

이처럼 냉전종식으로 유럽전체가 군비삭감에 몰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 각국들은 군비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해양이익의 확대에 있다.
각국의 해양이익이 충돌되는 대표적인 곳은 남중국해 남단에 산재한 30여개의 작은 섬과 40여개의 암초 및 산호초가 한데 어울려 4개의 군도로 이루어진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 남사군도)이다.
그 동안 어나 나라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스프래틀리군도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이곳이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스프레틀리군도의 석유매장량은 모두 1백 77억 톤으로 이는 쿠웨이트의 석유 매장량 1백 30억 톤보다 47억 톤이 많은 규모이며 전세계를 통틀어 제4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다. 「동아일보」, 1993년 9월 13일자.

현재 스프레틀리군도에는 베트남이 25개, 말레이시아 12개, 필리핀 8개, 중국 7개, 대만이 1개 등의 크고 작은 섬을 각각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동으로 필리핀, 남으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서로는 베트남, 북으로는 중국대륙과 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결통로로 천혜의 해상요충이다. 그러나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를 끼고 있는 이 국가들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스프레틀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칫 군사적 충돌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해양이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세계주요 해상로 중의 하나인 말라카해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둘러싸인 말라카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로중의 하나이다. 하루 평균 2,000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해협의 길이는 약 1천 km로 통과시간은 평균 21시간이다.
그러나 주위의 여건상 해협의 안전성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말라카해협은 국제법상으로 공해이다. 어떤 국가들의 권한이 제한받고 있다.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쥐고 문제해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인근 3개국은 영토 및 영해 구획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은 운항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가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3년 1월 28일자.

한반도의 경우 한국은 그 지리적 조건과 남북분단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자원수입을 해상운송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운송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상교통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을 볼 때, 한국의 해군력은 북한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 있다.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타전력에 비해 특히 해군력이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이상과 같이 동북아의 해양환경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신데땅트의 시대를 맞이해서도 해양이익의 최대확장과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쟁 양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표 5>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분
한국
북한
병 력
육군
54만명
▵65.5만명
90만명
•103만명
해군
6만명
4.6만명
공군
5.5만명
8.4만명
지 상 군
부대
군단
11개
17개
사단
▴50개
53개
여단
21개
99개
장비
전차
1,800대
3,800대
장갑차
1,900대
2,500대
야포
4,500문
10,300문
해상 장비

190척
434척

60척
320척

1척
26척
항공 장비

520대
850대

190대
480대

600대
290대

▵ : 방위병 미초함,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 : 육군에 해병병력 포함
▴ : 해병사단 포함
출처 : 해병사단 포함

3.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전개방향

남북한간의 해양군비통제라는 주제가 갖는 특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 특성은 남북한간에는 해양군비통제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과제라는 점이다. 분단이후 남북한간에 많은 군사문제에 관한 협상제안들이 대부분 지상군에 관련된 것이었고 해양의 문제는 주로 경제협력과 관련된 제안으로서 정치 선전적 차원의 의도가 내포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해양군비통제 문제는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양측간의 무조건적인 적대감과 불신의 문제이다. 아직도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체제와 규범 속에서 불신의 골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분단이후 해상도발 또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해상사고는 그 상징성 때문에 양국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 것이며, 상호 신뢰부족에서 비롯된 해상사고는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의 지전략적 안보환경이 갖는 요인으로 인한 해양전력의 구조적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분단이후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 해양거부전략사상에 기초하여 해군전력을 연안방어에 치중하는 고속정 및 잠수함 위주의 이른바 해양거부(sea denial) 전력구조로 발전시켜온 반면에, 한국은 완전한 해양통제(sea control)전략은 아닐지라도 전략자체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지향하는 해양통제형 전력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 전략론」(서울 : 병학사, 1988), p. 11.

이러한 전력구조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조적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한간에는 해상사고 예방과 일련의 해양활동에 관한 통제체제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양의 가치와 이익의 중요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남북 「기본합의서」발효이후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계속 협의과제로 남겨놓은 해상경계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처럼 쌍방주장에 대해 서로가 양보하지 않음으로서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전망은 없어 보인다. 해양관할구역에 있어서도 북한은 군사수역을 50해리로,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일방적으로 설정․선포해 놓고 있다. 한국은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을 존중하고 있다. (1982년의 「유엔 해양법」협약은 「가이아나」가 `93년 11월 16일 6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94년 11월 16일 발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양의 이익과 관련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남북한이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제3국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해양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이익의 최대한의 확장을 위해서도 남북한간에 해양사용에 관한 통제체제의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된다 하겠다.
상기와 같은 구조적, 규범적 특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절에서 분석한 유럽해양군비통제 사례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전개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양군비통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간에 해상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발적 군사적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상사고 예방에 관한 통제체제(control regime)가 필요한데 영․소 해상사고 예방협정을 수정․보완하여 채택한다면 이 목적과 부합할 것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대결국면을 완화(lowering the risk of naval incidents)시켜 줌으로써 우발적 충돌가능성과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해양세력과 그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양세력과 그 활동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해양활동을 보장․보호(ensuring safe access)해야 한다는 것이다. Radoslav Deyanov, “The Role and security at sea” United Nations, ed., DISARMAMENT(New York : U.N,1990), pp. 17~20.
영․소 INCSEA의 교훈에서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에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섭과 제한을 극소화하고 위해 치 아니한 해양세력의 평시 해양활동을 보장하여, 평화적 해양이용을 통한 국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상호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보호와 그 보장(safety and security for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있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안전한 교역을 보장하고 국제법(규)상의 항로와 SLOCs의 보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상호간 해양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교통로는 평시에는 상업적 물자의 통로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전시에는 병참보급의 통로로서의 이중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SLOCs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해군력의 운용에 그 어떠한 제한도 남북한 공히 허용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한반도 해양군비통제는 상호 안보관계의 이해증진(improving understanding of security concerns)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영․소 INCSEA는 정치성을 배제한 가운데 해군대 해군(navy-to-navy) 접근방식을 통해 상호 안보관련이해를 증진하고 도모하였다. 해군 군사활동의 사전통보 및 군사고위당국자간의 군인사 교류의 증대, 군사교리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접촉기획의 증대 등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크게 증진하였다. 남북한간에도 「기본합의서」에 정보교환과 군인사 교류 등의 일련의 CBMs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합의와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남북한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한반도 해양군비통제는 해군세력과 그 활동의 제한보다는 해양세력과 그 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상호 해양사용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에서 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언

지금까지 20세기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해양군비통제사례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으로 해양을 중시해 온 해양강국의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해양력의 핵심인 해군력의 양적․질적 제한은 꺼려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이러한 접근방법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해양세력과 그 활동의 제한과 통제보다는 해양사용의 자유로운 보장과 보호에 가치를 두었을 때 오히려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한국이 평화시에 있어서나 진시에 있어서 생존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은 경제적 생존과 발전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원료, 제품, 그리고 군장비 및 군비물자가 평시나 필요시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공급은 바다의 해로를 통하여 전적으로 수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화물수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해로는 어떠한 위험과 적으로부터 평시나 전시에 자유로워야 하며 개방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한국의 해로는 한국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김달중, “한국 해운현황과 해로안전에 관한 연구” 김달중 편「한국과 해로안보」(서울 : 법문사, 1988), p. 28.

따라서 한반도의 해양군비통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와 보호라는 대명제가 전제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통해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전개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해양군비통제는 남북한간에 해상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극소화하고 해양세력간에 군사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해양군비통제는 해양활동의 제한이나 통제가 아닌 해양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와 그 보장에 두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안보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해양전력의 구조적 비대칭성 때문에 해군력의 제한과 감축은 오히려 제한받지 않는 타분야에 양적․질적 군비경쟁을 야기 시킬 수 있음으로 해양활동을 보장하는 통제체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해양군비통제는 「워싱턴」 및 「런던」해군조약의 접근방법이 아닌 영․소 INCSEA와 같은 해양신뢰구축(maritime confidence builing measures : MCBMs) 조치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군비통제 기본 추진정책과도 부합하는 방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