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병력감축에 관한 합의서(요약) 이시우 2006/05/06 707

http://www.mnd.go.kr/

군비통제9집 1992
자 료 : CFE 병력감축에 관한 합의서(요약)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베라루스, 벨기움,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게오르기아, 독일, 헬레닉,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터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을 이후부터 가입국이라 칭한다.

△ Section Ⅰ. 제한범위

1. 각 가입국은 협상적용 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재래식 전력 지상기지 요원을 제한한다.
(A) 전 지상군 상근 요원
{방공제대 및 군관구 (CFE 조약의 정보교환 의정서 Section Ⅰ에 명시) 이사 예하 부대 요원 포함}
(B) 전 공중 및 방공비행부대 상근 요원
(군수송비행부대 및 장거리 비행부대 {CFE 조약의 정보교환 의정서 SectionⅠ에 의거 보고된} 요원 포함)
(C) 위 (A),(B) 외의 상근 방공부대 요원
(D) 중앙본부, 사령부 및 참모부서의 전 상근 요원(해군제외)
(E) 중앙통제 제대, 단위 부대 및 후방지원부대의 전 상근요원(해군제외)
(F) 전차, 전투 장갑차량, 교량탑재 장갑차량, 보병전투 장갑차량, 병력수송 장갑차량, 혹은 지상주둔 해군전투기를 보유한 해군 제대 및 부대의 지 상기지 전 상근 요원
(G) 전차, 전투 장갑차량, 포, 전투기, 혹은 공격헬기를 보유한 제대 및 부대 의 전 상근 요원
(H) 기초군사훈련이나 근무를 마친 예비요원, 상근 요원으로 소집되었거나 자 원한 예비요원 및 90일 이상 계속 재래식 무기 훈련을 받은 예비요원

2. 다음의 요원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A) 평시 국내보안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요원
(B) 협상적용지역 외부로부터 협상적용지역 외부지역에 있는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병력으로 협상지역내에 7일 이내로 체류하는 요원
(C) UN군으로 근무하는 요원

△Section Ⅱ. 국가별 인원 제한

1. 각 가입국은 CFE조약 발효 후 40개월 후부터 다음과 같은 국가별 총 제한인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르메니아 …………… 헬레닉……………………158,621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100,000
베라루스 ………………100,000 아이스랜드……………… 0
벨기움……………………70,000 이태리…………………… 315.000
불가리아……………… 104,000 카자흐스탄……………… 0
캐나다……………………10,660 룩셈부르크………………… 900
체코슬로바키아……… 140,000 몰도바………………………
덴마크……………………39,000 네덜란드…………………… 80,000
프랑스……………………325,000 노르웨이…………………… 32,000
게오르기아……………… 40,000 폴란드……………………… 234,000
독일………………………345,000 포르투칼…………………… 75,000
루마니아………………… 230,000 우크라이나…………………450,000
러시아……………………1,450,000 영국 및 북아일랜드…260,000
스페인……………………300,000 미국…………………………250,000
터어키……………………530,000

2. 인원제한에 대한 정보 변경시 네덜란드는 개정된 버전을 전가입국에 배 포한다.
3. 각 가입국은 본 협정 Section Ⅲ에 의거 제한 인원을 개정한다.

△ Section Ⅲ. 개정절차

1. 각 가입국은 병력제한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개정 발효일자와 함께 전 가입국에 통보한다.
2. 인원제한을 상향조정하려는 국가는 타 가입국에 개정 내용과 이유를 통 보한다.
․여타 가입국도 이러한 개정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통보 후 42일 후 효력 발생
(타 국가로부터의 반대 통보가 없을 경우)
3. 반대가 있을 경우, 여타 가입국도 임시 회의를 소집, 개정의도에 대한 설 명을 테스트하고 차후의 국가별 인원제한에 대한 결정을 모색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요청 후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3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Section Ⅳ. 정보교환

1. 협상적용지역내의 지상기지 요원과 관련된 정보 교환 내용.
(A) Section Ⅰ에 명시된 바에 따른 총 병력숫자.
(B)상근지상군 요원에 관한 정보
(방공제대 및 군관구 이하의 예하부대 요원 포함)
․각 제대, 단위부대 및 여단/연대급까지의 부대내 인원수 및 총인원수
․지휘구조, 명칭, 예하부대 및 그의 평시 위치(지도상 좌표 및 명칭 포 함)
(C)공군 및 방공비행부대 상근요원에 관한 정보.
(군수송비행부대 및 장거리 비행부대 요원 포함)
․재래식 전력의 각 제대, 단위부대 및 단/WJSEOrk지의 부대내 인원 수 및 총인원수
․지휘구조, 명칭, 예하부대 및 그의 평시 위치(지도상 좌표 및 명칭 포 함)
(D)상근 방공부대 요원에 관한 정보((B) (C)에서 언급된 부대제외)
․각 제대, 사단 차상급 사령부까지의 부대내 인원수 및 총인원수
․지휘구조, 명칭, 예하부대 및 평시위치(지도상 좌표 및 명칭포함)
(E)중앙본부, 사령부 및 참모부서의 재래식 전력 상근요원의 총 인원수 (해군제외)
(F)중앙 통제제대, 단위부대 및 후방지원요원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 상근 요원에 관한 정보(해군제외)
․각 제대, 단위부대 및 여단/연대, 비행단/전대급까지의 부대내 인원 수 및 총인원수
․지휘구조, 명칭, 예하 부대 및 평시 위치(지도상 좌표 및 명칭 포함)
(G)지상기지 해군 제대, 단위부대(CFE 조약의 정보교환 의정서 Section Ⅲ에 명시된 무기 및 장비를 보유한 부대)
․각 제대 및 여단/연대, 비행단/전대급까지의 부대내 인원수 및 총인 원수(격리되어 있거나, 독립된 여단/연대, 배행단/전대 차하급 부대 {대대급} 포함
․지휘구조, 명칭, 예하부대 및 평시위치(지도상 좌표 및 명칭 포함)
(H) CFE 조약의 정보교환의정서 Section Ⅲ에 명시된 전 재래식 제대, 단위부대 상근요원에 관한 정보.
․각 제대 및 여단/연대, 비행단/전대급까지의 부대내 인원수 (격리되어 있거나, 독립된 여단/연대, 비행단/전단 차하급 부대 포함)
․지휘구조, 명칭, 예하부대 및 평시위치(지도상 좌표 및 명칭 포함)
(I) 평시 국내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 및 격리되어 있거나 독립된 보 병대대급까지의 부대(전차, 포, 전투기 혹은 공격헬기를 포함한 부대) 상근 요원에 관하 정보
․각 제대 및 부대내의 인원수
․조직의 명칭 및 무기, 장비를 보유한 부대의 위치 (지도상 명칭과 좌 표 포함)
(J) 평시 국내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 및 단위부대 요원에 관한 정보(비 무장 혹은 경무장 민간 경찰요원 제외)
(K) 모든 예비요원에 관한 정보 (기초 군사 훈련이나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자원자 혹은 최근의 정보교환 후 재래식 전력 훈련을 받은 요원)
․상근 요원으로 소집되거나 자원한 요원 혹은 90일간 계속 재래식 전 력 훈련을 받은 요원의 인원수 및 총인원수
(L) UN군으로 근무하는 요원의 총 인원수
(M) 기타 모든 제대, 부대요원에 관한 정보(해군제외)
․총인원수(부대 명칭 포함)
2. 요원에 관한 정보 교환시 협상적용지역내의 제대 및 부대에 근무하는 평 시 인가된 인원을 제공.
3. 협상지역 밖에서 협상지역을 통과하여 협상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요원에 관한 정보는 제외.
․이동간 협상지역 내에서 7일 이상 체류시 본 협정 적용.
4. 각국은 각국의 정보에 책임을 짐. 정보수령 자체는 제공된 정보의 확인 및 수용을 의미하지 않음.
5. 각국은 JCG(공동 협의안)에서 합의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
6. 국가별 인원제한이 시행되기 전 가입국에 본 Section의 1조
(A)-(M)항을 제공
․다음과 같은 일정표에 따라 외교채널 혹은 기타 공식채널을 통해 문서(CSCE공식 언어중 하나사용)로 제공
(A) CFE 조약 발효 30일내
(B) CFE 조약이 발효되는 해의 12월 15일 (조약발효가 12월 15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발효이후 매년 12월 15일
7. 국가별 인원제한의 효력 개시시 외교채널 혹은 기타 공식채널을 통해 문 서로 본 Section에 명시된 정보를 전 가입국에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제공.
(A) 국가별 인원제한의 발효일
(B) 국가별 인원제한의 발효되는 해의 12월 15일 및 발효 후 매년 12월 15일.

△Section Ⅴ. 안정조치

부대 증강에 관한 통보
1. 최근에 정보 교환된 여단/연대 당 1,000명 이상, 혹은 비행단/전대당 500 명 이상의 병력 증강시 증강 전 최소 42일 내에 이를 전 가입국에 통보

예비 병력 소집에 관한 통보
2. 협상 적용 지역내 재래식 전력 지상기지에 대한 예비병력을 소집하려는 국가는 소집 및 현역 병력의 누계가 한계인원(35,000)을 넘을 경우 이를 전 가입국에 통보
3. 통보는 한계인원 초과 전 42일 내에 해야 됨
예외) 비상 상황시 가능한 빨리 한계인원 초과 전에 통보.
4. 상기의 통보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A) 소집되는 총 예비 병력수(90일 이상 소집되는 예비 병력 수 명시)
(B) 소집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C) 한계인원 초과기간의 시작 및 종료일
(D) 사단급 부대당 7,000명 이상, 군/군단급 부대당 9,000명 이상의 예비 병력이 소집되는 제대의 위치 및 명칭.

부대의 재예속
5. Section Ⅵ에 의한 최초의 정보 교환 후 인원제한을 받는 제대 및 부대를 제한을 받지 않는 부대로 예속시키려는 국가는 재예속이 시행되기 전 가입국에 이를 통보한다.
6. 상기의 통보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A) 재예속의 시행일
(B) 재예속 시행일 전후의 재예속부대의 예하부대, 명칭, 평시위치
(C) 재예속 시행일 전후의 재예속부대의 평시 인가 병력
(D) 재예속 시행일 전후의 전차, 보병전투 장갑차량, 포, 전투기, 공격헬 기 및 교량탑재 장갑차량의 숫자(재예속 부대가 보유할 경우)
7. 재예속부대 요원은 재예속 시행 차년도 정보교환 때까지 인원제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8. 위 7조의 1년 만기 42일전에 재예속부대를 운영하는 국가는 다른 전 가입 국에 계획된 예외사항을 통보하며, 타국가의 요청시 예외사항에 관한 모 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Section Ⅵ. 검증/평가

1. 본 협정의 규정 및 국가별 인원제한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가입국은 CFE 조약의 사찰의 정서 Section Ⅶ,Ⅷ 및 적절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CFE조약의 사찰의정서 Section Ⅶ 에 준하는 사찰의 경우
․사찰전 브피링에 최근의 정보교환시 통보된 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수를 포함한다.
․만약 최근 정보 교환시 통보된 인원수와 상기의 근무자 수가 다를 경 우 사찰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는다.
․사찰전 브리핑에는 Section Ⅳ 1조 (B) (C) (F)에 명시된 사찰대상 제 대 및 여단/연대급, 비행단/전대급까지의 부대나 독립대대 근무요원수 를 포함시킨다.

3. CFE 조약의 사찰 의정서 Section Ⅷ에 준하는 사찰의 경우
․사찰팀의 요구시 호송팀은 최근의 정보교환시 통보된 사찰대 상기지 및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수를 제공한다.
․만약 최근 정보교환시 통보된 인원수와 상기의 근무자 수가 다를 경우 사찰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는다.

4. CFE 조약의 사찰 의정서 Section Ⅶ 혹은 Ⅷ에 준하는 사찰기간 동안, 사 찰요원들은 사찰기지내 사찰 대상 시설을 포함, 기지내 주둔 부대에서 사 용하는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5. 사찰요원들은 보고서에 사찰팀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시킨다.
또한 병력에 관한 평가를 서면 보고한다.

6. 합의사항 준수상태에 대한 평가는 헬싱키 후속회의 이후 CFE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킨다.

△ Section Ⅶ. 재조사 장치

1. 가입국들은 본 Section에 설정된 절차에 의거 본 협정의 이행을 재조사한 다.
2. 특히, 어떤 가입국도 「연합협의회」의 골격 내에서 본 협정의 이행에 관 련된 의문을 어느 때든 제기하고 명확히 할 수 있다.
3. 국가별 인원 제한 시행 6개월 후와 이후의 5년마다 가입국들은 본 협정의 운영에 대한 재조사를 수행한다.
4. 가입국들은 본 협정에 관련된 예외 상황에 대한 임시회의 요청시 이에 참 석한다.
․이러한 요청은 예외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 가입국에 전달된다.
․임시회의 요청후 15일 내에 개최되며 기간은 3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 Section Ⅷ. 부칙

1. 본 협정시에서 채택된 조치들은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협정은 UN 헌장 102조에 따라 등록하는데 적합치 않는다. ․본 협정은 CFE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된다.

2. 본 협정은 CFE 조약과 같이 존속, 보충, 수정, 폐기된다.

3. 네덜란드는 본 협정의 사본을 전 가입국 및 UN 사무총장과 CSCE사무국 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