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협상 기본협의 지침 이시우 2006/05/06 588

자료 : CFE협상 기본협의 지침

CFE의장 성명
○ CFE 참가국들은 장래 CFE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협의 지침에 동 의하였다.

CFE 기본협의 지침
○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서독, 동독, 그리스, 헝가 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칼,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 대표들은 1987년 2월 17 일부터 1989년 1월 10일까지 비엔나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들 국가들은
- 유럽의 안정과 안보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와 이를 위 해 공동책임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특히 브르셀(1948), 워싱턴(1949), 바르샤바(1955)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NATO 혹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그들의 군사력은 유럽 안보동 맹 유지를 위해 긴요함을 주지하였다.

○ 모든 참가국들은 CSCE의 과정을 환기하였다.
- 헬싱키 최종협약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참가국들은 동맹 조약의 회원 국으로서의 권리 유무를 포함하여 양자 또는 다변조약의 회원국 유무에
관계없이, 또한 국제기구의 가입 여부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CFE는 CSCE 과정의 틀 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결정함.
- 협상 대표들은 국가를 대표하며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재확 인 함.

○ 참가국들은 CFE 타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함.

협상 대표
○ 이 협상의 참가자들은 상기 23개 국가들이며, 이하 “협상 대표단”이라 칭 한다.

목표 및 방법
○ 협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래식 전력의 안정된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는데 있다.
– 재래식 전력의 하향 조정유지
– 안정과 안보에 위배되는 불균형 제거
– 기습공격 감행 및 초전 대규모 공세적 행동 능력의 우선 제거
– 모든 참가국은 이러한 목표를 견지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 이러한 목표들은 군사력의 감축, 제한, 재배치준비, 상한선의 조정 등과 같 은 중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지역에 전력 불균형의 시정과 우 회적 배치의 배제 등을 통한 전지역 전력의 균형된 배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 도 각 참가국의 안보를 견고히 하는데 위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용범위 및 지역
○ CFE의 협상 대상은 전유럽지역(대서양에서 우랄까지) 지상에 배치된 재래
식 무기와 장비를 포함하는 재래식 전력이 될 것이다.

○ 다양한 능력의 존재가 협상범위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재래식 무기와 장비가 없으면 다른 능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협상의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무기와 장비는 별도의 범 위로 분리될 것이다.
- 핵무기는 CFE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 위에서 제시한 협상목표의 달성은 이러한 전력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히 강조될 것이다.
- 해군력과 화학무기는 협상에서 제외된다.

○ 적용지역은 참가국의 모든 도서를 포함하는 유럽전지역 즉 대서양에서 우 랄까지의 지역이 될 것이다.
- 소련의 경우 우랄강과 카스피해 서쪽 전영토를 포함하게 되며
- 터키는 터키 북쪽과 서쪽의 다음 선을 연결하는 전영토로써 위도 39도선 과 교차하는 점 즉, 우라다이, 카라야지, 데크멘, 케말라이, 페케, 체한, 동 가켄트, 고우즌과 해안을 연결하는 적용지역이 될 것이다.

정보교환 및 검증
○ 어떤 협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은 현장 검증과 정보교환 및 기타 분야를 포함해서 엄격하고도 효과적인 검증규정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 정보는 상대방의 전력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우 상세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 정보의 내용과 교환순서 등을 포함한 검증과 정보교환의 특정 양식은 협상에서 적절히 타결될 것이다.

절차 및 기타 합의
◦ 참가국들이 합의한 일정, 실무계획, 시간표, 실무방법, 재정문제, 기타 조직편성 등의 협상절차들은 본 기본협의지침 별첨1에 별도 명시한다.
-이들 절차는 참가국들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다.
-CFE협상과 관련한 견해와 실질적 정보교환을 위해 각 참가국들은 매 CFE회기 중 2회 이상 헬싱키 최종협약 실무자 회의에 참가한다.
-실무자 회담의 상세한 절차는 본 협의지침 별첨 2에 포함한다.
-실무자 회담에서 나타난 견해는 그들의 안보에 관련된 타 CSCE국가들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정보를 쌍무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회원들은 실무회의에서 협상의 성취과정상 타 CSCE 회원국들과 차기 CSCE재검토 회의에 실무협의 내용 및 도출 가능한 결과를 보고하고, 입장 을 교환한다.
-회원국들은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 임시휴회 등의 적절한 시간조정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본 기본협의 지침의 어떤 변경도 장차 CSCE 재검토 회의에서의 합의 여부 에 관계없이 회원국 단독의 책임 하에 있다.
-협상의 결과는 회원국들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다.

협정의 성격
◦ 협정은 국제적 구속력을 갖는다.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식은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다.
회담 장소
◦협상은 늦어도 비엔나 CSCE회의 폐막 7주전에 비엔나에서 시작될 것이 다.

* * *
◦최초의 회담 참가 23개국 대표들은 본협정 기본지침을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노어, 서반아어로 작성하는데 합의하였다.
◦비엔나 CSCE 회담과 조화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회원국 대표들은 CFE 최종합의 문서에 그들 각자의 제안을 첨부시킬 것인가를 결정, 제출해야 한다.
◦ 리히텐 슈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1989년 1월 10일
최초회원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동독, 서독,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소련, 영국, 미국이다.

별첨 1

CFE 협상 절차

◦ 기본협의 지침에 명시된 23개국 대표들(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은 1987년 2월 17일부터 1989년 1월 10까지 비엔나에서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CFE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합의에 동의하였다.
- 회원국들은 이러한 절차상 합의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Ⅰ. 일정
1. 공식 개회
2. 협정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수단과 절차의 제안설명 등은 CFE협상의 기본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Ⅱ. 실무계획
◦ CFE협상의 첫 공식회의는 해당 목요일 오후 3시 비엔나에서 개최되며, 개최지에 관한 기본협의지침 분야를 논의할 것이다.
◦ 본 회의를 위한 실무계획은 본회의 첫 14일간을 배당한다.
◦ 이에 따란 본회의에서는 첫 회기잔여 기간과 후속 회기를 위한 실무계획에 합의할 것이다.
- 1989년 회의는 4회기를 원칙으로 한다.
- 그들의 정해진 일정의거 CSCE 과정의 틀 내에서 타협상에 참가하는 대표를 포함할 모든 협상대표의 임명 등의 실무적 요구는 회원국의 권한이다.

Ⅲ. 실무 방법
◦ 공식개최의 제의와 함께 일정 속에 있는 모든 업무는 합의되지 않는 한 회기에 설정된 바와 같이 회기와 밀접하게 또한 보조 실무업무와 관련이 있다.

◦ 후속업무는 회의 일정에 의한다.
-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는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 사전 결정되지 않는 한 협상의 진행은 비공개로 하며, 회담장 출입은 회원국의 대표단만이 가능하다.
- 본회의중 모든 회원국의 착석은 불어의 알파벳 순서이다.

Ⅳ. 언어
◦ 협상의 공식어는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노어 및 스페인어이며, 이들 6개 공식어 중 어떤 언어로 표현해도 다른 공식어로 통역될 것이다.

Ⅴ. 의장 역할
◦ 첫 본회의 의장은 폴란드 대표가 될 것이며, 그후에는 불어의 알파벳순으로 주 단위로 교체한다.
- 매 회의마다 의장은 발언자의 명부 유지와 그것이 비공개로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회의의 승낙하에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다.
- 의사 진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장은 그에게 발언권을 즉시 부여하되, 발언자는 회의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는다.
- 의장은 회의록을 유지하되, 회의록에는 의장 성명과 발언자를 기록한다.
- 회의록은 의장대 의장이 인계하며, 열람은 회원국에게 한 한다.

Ⅵ. 의사결정, 통역, 내용과 관련된 문서 및 제안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의록에 첨부하며, 번역본은 발언자의 요청에 의해 회의록에 첨부한다.
- 공식제안, 내용에 관한 문서 및 수정안 등은 문서로 의장에게 제출하며, 기안자 요청에 의해 등록될 것이고, 이들은 회원국에 문서로 배부될 것이다.

Ⅶ. 재정 문제
◦통상 지출을 위해 각국의 재정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본협상에서만이 유용하며, 다른 협상을 위한 선례로 고려될 수 없다.
- 프랑스, 서독, 이태리, 소련, 영국, 미국 : 각9.5%
- 캐나다 : 6.5%
- 스페인 : 5.0%
- 벨기에, 동독, 네덜란드, 폴란드 : 3.85%
- 체코,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 2.25%
- 그리스, 루마니아, 터키 : 0.85%
-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트칼: 0.65%
- 아일랜드 : 0.15%

◦ 회원국이 지불한 기여금은 협상을 위한 특별 목적에 사용될 것이다.
– 계정이 매회기 또는 3개월 간격을 둘 것인지는 개최국에서 적절히 결정 할 것이다.
– 계산은 개최국의 통화로 환전될 것이고, 개최국의 통화로 회기 60일 이내 지불 가능하다.

Ⅷ. 개최국의 지원
◦ 오스트리아 정부는 협상의 안전과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개최국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총무를 지명하고, 총무는 협상재정을 관 리한다.
- 총무는 개최국을 대표해서 개최국 당국과의 연락을 업무를 관장한다.
a.. 회원국 대표들은 신임장 발급 업무
b. 협상장의 부대시설 운용
c. 회의 및 회담시설의 출입절차와 안전확보
d. 통역요원의 인선과 운영
e. 회담에 필요한 기술적 장비의 확보
f. 모든 협상 공식언어의 통역 제공 및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조치
g. 재정문제 관장
h. 언론 브리핑 및 신속 정확한 보도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가능토록 조치
․총무는 항상 협상 절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총무와 본회의간의 연락은 의장이 적절히 조정한다.

*실무계획

Thursday
Friday
Monday
Tuesday
Wednesday
a.m

PL

p.m
PL*

*PL: 회담이 더 요구될 경우 회기의 첫 14일 동안이 될 것이다.

Thursday
Friday
Monday
Tuesday
Wednesday
a.m
PL

PL
Information
Meeting

p.m

별첨 2

CFE 협상과정 관련하 정보 및 입장교환 실무회의 양식
◦ CFE 회원국과 별도의 CSCE 회원국간의 실무 협의 위한 양식에 동의 하 였음
–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실무 협의는 협상 매회기 중 최소한 2회이상 회합한다.
– 별도 합의 없는 한 회합의 기간은 편리한대로 정한다.
– 첫 회합의 의장은 협상 대표들이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 의장은 35개 참가국 대표들이 프랑스 알파벳순서 의거교대로 맡는다.
– 필요시 기타 상세한 절차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정식 으로 채택한다.

덴마크 발언
◦ CFE협상 적용지역에 “Faroe Islands” 포함 할 것을 주장

노르웨이 발언
◦ CFE 적용지역에 “Bear Island를 포함한 Svalbard” 포함 주장

포르투갈 발언
◦“Azores와 Madeira”의 도서는 당연한 유럽 도서지역이다. 기본 합의지침에 유럽의 전 도시가 적용지역으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이들 도서지역은 CFE 적용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스페인 발언
◦“Canary Islands” CFE 적용지역에 포함주장

소련 발언
◦ “Franz Josef” 및 “Novaya Zemlya” CFE 적용지역에 포함주장.

* 상기 발언국 주장들은 Vienna 회담 최종분석 별첨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발간 배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