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공역현황 이시우 2006/02/23 532

우리나라 공역현황

▷공역의 개념 및 구조◁

□ 공역의 개념
◦ 항공기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를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 민간 및 군 항공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국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행안전관리․주권보호․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으로 대별

◦항행안전관리공역
항행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목적 등 특성에 따라 공역을 세분․운영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세계 공역을 8개의 권역, 즉 태평양(PAC)․북미(NAM)․카리브(CAR)․남미(SAM)․북대서양(NAT)․유럽(EUR)․아프리카/인도양(AFI)․중동/아시아(MID/ASIA)로 분할
– 각 권역을 국가별 영토 및 항행지원능력을 감안하여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으로 지정, 자국 FIR내에서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s) 및 조난항공기에 대한 경보업무(Alerting Services)를 제공
– 각 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이의 부속서 규정을 근간으로 FIR을 여러 구역 및 항로 등으로 나누고 비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리

※ FIR은 ICAO 지역항공항행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및 1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당사국들은 관할 공역내에서 등급별 공역을 지정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규정

◦ 주권보호 및 국가방위 공역
비행정보구역과는 별도로 각 국가는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등 주권행사와 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을 설정․운영
– 영공
․영공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내수 및 영해를 포함)의 상부 공간을 의미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거 자국 영공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소유

※ 관련법규 : 헌법 제3조,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

– 방공식별구역
․국가방위를 위하여 지정된 육지 및 해상의 피아식별구역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에 의해 설정

□ 공역(FIR)관리 주체의 변천
◦ 주한미군 관리체제
한국전쟁 중 원활한 방공업무 및 군수지원 목적으로 관리
(*우리나라 항로관제업무의 모체로 출발)
– 1952. 7 : 주한미공군이 관제업무 개시
– 1955. 10 : 우리나라 FIR을 동경FIR의 일부로 포함하여 설정 (제1차 태평양지역항공항행회의, 필리핀 마닐라)

◦ 국방부 관리체제
국방요구 충족 및 민간 항공교통업무 병행
→ 항공정책 및 행정은 건설교통부(*당시 교통부),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실무는 국방부(공군)․주한미군 및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

- 1958. 1 :
한국공군이 주한미공군으로부터 항로관제업무 인수

- 1959. 5:
대구비행정보구역(대구FIR) 신설 제안 – 태평양지역 항공항행회의(태국 방콕)

- 1962. 9 :
대구FIR 신설(안) 투표 결과 가결 – 제2차 태평양지역 항공항행회의(싱가폴)

- 1962~63 :
반대의견을 제시한 일본측과 ICAO 중재로 협의

- 1963. 4 :
대구FIR을 ICAO 이사회가 승인

- 1963.5.9 :
대구FIR 발효

- 1986. 8 :
항로관제시스템 전산화 완료

◦ 건설교통부 관리체제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민항공 대표성 확보
– 1995.3.1 : 건설교통부(항공교통관제소)가 국방부로부터 대구FIR내의 항로 및 전 관제구역의 운영권 인수
– 1998.1.1 : 대구FIR 북부경계선 조정

□ 현행 공역구조

<대구FIR의 개략적 형상>

▷ 면적 : 약 40만 Km2 (수직범위 : 지표 또는 수면-무한대)
▷ 접근관제구역 : 14개소
▷ 항로 : 16개(국제항로11, 국내항로5)
▷ 특수공역 : 114개소

◦ 대구FIR은 북쪽으로는 휴전선, 동쪽으로는 속초동쪽 약 210마일, 남쪽으로는 제주남쪽 약 200마일, 서쪽으로는 인천서쪽 약 130마일인 동경124도와 만나는 개략적으로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음.<그림 1 참조>

◦ 북쪽으로는 평양FIR, 동쪽으로는 동경FIR, 남쪽으로는 나하FIR, 서쪽으로는 상해FIR과 각각 연접
◦ 광범위한 공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을 6개구역으로 분할․운영하고 있음.
– 서부고고도, 동부고고도, 서부저고도, 동부저고도, 중부저고도, 남부

–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구역으로 나누어 건교부(2), 국방부(10), 주한미군(2) 등이 관리
– 또한, 항로와 공항/비행장 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역은 114개의 특수공역(훈련․위험․제한․금지구역)으로 설정․운영 중으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

대구FIR
동경FIR

평양FIR
상해FIR
블라디보스토크
FIR
나하FIR
대북FIR

<그림1> 대구비행정보구역

▷공역 분류 및 운영체계◁

□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

◦ 관제구역(Control Area)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

– 운영기관 : 건설교통부 (항공교통관제소)
– 범 위 : 대구FIR의 수평범위와 일치(*대구FIR 전구역을
관제구역으로 지정)
※관제구역의 하부한계는 지상 또는 수면으로부터 700피트(200미터)이상의 높이로 설정(ICAO 부속서11, 2.9.3.2)

– 운영현황: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도 23,000피트를 기준하여 저고도관제구역과 고고도관제구역으로 분할 운영<그림2 참조>

<표1> 관제구역 운영현황

구 분
명 칭
관할고도
고고도 관제구역
(UTA)
동부 고고도(High-East)
서부 고고도(High-West)
고도 23,000피트 이상
저고도 관제구역
(CTA)
동부 저고도(Low-East)
서부 저고도(Low-West)
중부 저고도(Low-central)
고도 23,000피트 미만
통합 관제구역
(CTA)
남부(South)
전고도

※저고도 관제구역의 일부는 각 접근관제소와 체결한 “접근관제권한위임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하여 일정 범위의 공역을 각 접근관제소에 위임

※ 남부는 저고도 및 고고도 통합
동부고고도
동부저고도
중부저고도
서부저고도
서부고고도
남부

고고도관제구역(UTA)

저고도관제구역(CTA)
※ 남부는 저고도 및 고고도 통합

<그림2> 관제구역

◦ 접근관제구역 (Terminal Control Area)
공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 (*관제구역의 일부분임.)
-운영기관 :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구역․업무범위․사용고도 등을 협정으로 위임받아 각 접근관제소에서 운영 (건설교통부, 국방부, 주한미군 등)

– 범 위 : 각 구역별로 상이(고도는 지표상 700피트~7,000피트/22,000피트)

– 운영현황 : 서울접근관제소 등 14개 <표2, 그림3 참조>

※ 접근관제구역은 통상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주요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로합류지점에 설정 (ICAO 부속서11, 제2장)

◦ 관제권 (Control Zone)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공항/비행장 주위에 설정하는 공역
– 운영기관 : 관제탑(건교부, 국방부, 주한미군 등)
– 범 위: 비행장 중심 반경 5NM, 지표~3,000피트/5,000피트
– 운영현황 : 민․군 공항/비행장 24개소

<표2> 접근관제구역 및 관제권 현황

접근관제구역
관제권
명칭
범위
운영기관
명칭
범위
운영기관
서울
700-22,000피트
건교부
김포
5NM/3000′
건교부
서울
5NM/4000′
공군
제주
700-16,000피트

제주
5NM/3000′
건교부
정석
5NM/3000′
대한항공
김해
700-22,000피트
건교부․공군
김해
5NM/3000′
공군
광주
700-22,000피트
공군
광주
5NM/4000′

목포
5NM/3000′
건교부․
해군
강릉
700-22,000피트

강릉
5NM/4000′
공군
속초
5NM/3000′
건교부
예천
700-22,000피트

예천
5NM/5000′
공군
대구
700-10,000/
11,000-22,000

대구
5NM/4000′

사천
700-19,000

사천
5NM/4000′

여수
5NM/3000′
건교부
원주
700-17,000

원주
5NM/5000′
공군
춘천
5NM/3000′
미육군
해미
700-14,000

서산
5NM/4000′
공군
중원
700-14,000
/17,000

중원
5NM/4000′

청주
5NM/5000′

포항
700-10,000피트
해군
포항
5NM/3000′
해군
울산
5NM/3000′
건교부
오산
700-14,000피트
미공군
수원
5NM/4000′
공군
오산
5NM/2300′
미공군
평택
5NM/3000′
미육군
군산
700-14,000
/22,000피트

군산
5NM/3000′
미공군

김포

서울

수원

원주

속초

중원

청주

예천

대구

포항

군산

울산

강릉

광주

목포

여수

사천

김해

서산

오산

중원

예천

해미

대구

김해

광주

오산

군산

사천

제주

포항

평택

강릉

원주

서울

춘천

제주

정석

<그림3> 접근관제구역

◦ 항로 (Airway)

항공기 항행에 적합하도록 무선항행안전시설(VOR 등)의 전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공간의 통로(*관제구역의 일부분)
– 운영기관 : 건설교통부 항공교통관제소(항로 일부구간은 협정에
의거 각 접근관제소에서 관할)
– 운영현황 : 16개항로 설정(국내항로5, 국제항로11)

<표3> 항로현황

구 분
항로 명칭
국제항로
A582, A586, A593, A595, B332, B467, B576, G339, G585, G597, G203
국내항로
V11, V549, V543, W46, V547

※ W46항로는 ‘00.11.2부로 폐지되며, A586항로가 부산, INTOS까지 연장

B467

A582

G585

B576

G597

V549

V543

W46

V547

G203

G339

A593

A586

V11

강릉

안양

오산

군산

대구

포항

부산

제주

광주

B332

A595

<그림4> 항로도

□ 비관제공역

◦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항공기 실종․추락시 수색구조업무를 제공하는 구역(*대구FIR과 동일 범위)
– 운영기관 : 건설교통부 항공교통관제소 (구조조정센터)
– 운영현황 : 항공교통관제소 비행정보실을 구조조정센터로 지정
하여 대구수색구조구역내 수색구조조정업무 담당
※ 설정근거 – ICAO 부속서12, 제2장(조직)
․체약국은 자국 영역내 수색구조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해상 또는 주권불명의 지역에 대한 수색구조업무의 설정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 결정
․체약국은 수색구조업무를 제공할 수색구조구역을 구획하여야 하며 동 구역은 중첩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색구조구역의 경계선은 가능한 한 비행정보구역의 경계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 조언구역(Advisory Area)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또는 비행로
– 운영기관 :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현황: 대구FIR내 조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항공교통조언업무 – IFR 비행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간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언구역내에서 제공되는 업무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초경량비행장치의 원활한 비행활동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운영현황 : 전국에 21개구역 운영, 고도는 지표~500피트(AGL)

<표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현황

식별부호
명 칭
위치 및 수평범위
수직범위
표면
UFA-1
토함산
경북 경주
35°47′51″N 129°19′54″E
반경 1.4㎞
500피트 A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