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시우 2005/12/20 5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2005. 12. 8

통 일 부

<目 次>

1. 제정 배경

2. 제정 경과

3. 제정 의의

4. 법률의 주요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 첨부 > 법률 전문

1. 제정 배경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당국간 회담이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급격히 확대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해 나갈 법의 제정 필요성 절실

① 인적․물적 교류 및 경제협력의 급증

– 남북왕래 인원(금강산관광객 제외): 3,317명(’98) → 7,986명(’00) → 16,303명(’03) → 26,534(’04) → 79,947(‘05.11)

– 남북교역: 2.2억불(’98) → 4.2억불(’00) → 7.2억불(’03) → 7.0억불(’04) → 9.8억불(‘05.11)

② 분야별 남북회담 확대․정례화

– 28회(문민:’93-’97) → 87회(국민:’98-’02) → 88회(참여:’03-’05.11)

o 특히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공포,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북특사를 외교관계 법규(「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명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

– 남북합의서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합의서의 체결·비준, 국회동의 및 공포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

* 남북합의서 발효절차의 입법적 불비로 인해, 현재까지 13개 남북경협 합의서가 예외적인 조약절차를 준용하여 국회동의절차를 받은 바 있음.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개소(10.28, 개성)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이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o 이와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초당적 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
2. 제정 경과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발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제정 검토

o 16대 국회시 임채정 등 여야의원 36명 공동발의(’03.4.28), 법안심사소위(6.19, 11.12) 및 공청회(10.27) 개최

* 기본법으로서의 내용 미비, 법 제정의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한 반대로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o ‘04.8.3 임채정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125명 명의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국회제출

o ’04.11.3 정문헌 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18명 명의로 「남북관계기본법안」 국회 제출

o ’04.12.1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o ’05.2.24 기본법 관련 권영길 의원 청원안 심사 및 법안심사소위 상정

o ’05.6.13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소위 주관 공청회 실시후 계속 심사 결정

o ’05.8.23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주관 공청회 개최

o ‘05.9.7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o ’05.11.21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남북관계기본법안」을 통합, 대안 성안 후 통외통위 보고

o ’05.11.29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마련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

o ’05.12.7 법사위, 통외통위 대안을 심사·의결

o ’05.1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3. 제정 의의

□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간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o 그간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체계는 안보적 측면의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규율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별

– 이 법들은 남북관계를 특정한 입법목적에서 규율, 남북관계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는 못하여 왔음.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의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율

– 명실상부하게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구체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법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동 법은 남북간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차원의 대북협상·합의 등에 대해 규율한 법으로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함.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 법률

– 북한의 정치적 실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

o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법적으로 구현한 법률이기도 함.

–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특수관계” 규정을 법적으로 인용

□ 법적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의 확고한 토대 구축

o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 대북정책 관련 절차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간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대북정책을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전환
o 예산이 수반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국회동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투명성 강화

□ 대북정책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는 발판 마련

o 남북관계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 대북정책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

o 특히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국회의장 추천 인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수립단계부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도록 규율

□ 중장기적 비전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

o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규정하고, 5년단위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중장기적 비전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토록 규율

o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유도

□ 대북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도모

o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유관부처와의 조율, 남북회담 운영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등을 규정, 대북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일되게 추진되도록 함.

4. 법안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① 법 제정의 목적(제1조)

o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제2조)

o 기본원칙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국가가 입각해야 할 준칙

o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을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으로 규정

o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과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을 금지,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③ 남북관계를 ‘특수관계, 내부거래’ 로 규정(제3조)

o ‘특수관계’는 현 시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 남북관계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념

– 북한의 정치적 실체성을 인정하되, 헌법상 국가간의 관계로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내국관계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발전적·동태적 개념으로 규정

* 동서독기본조약(’72년)은 제1조에서 양독관계를 “정상적인 선린관계”로 규정
o 남북간 거래의 성격을 국내법적으로 ‘내부거래’로 규정, 대외교섭력 강화 도모

– 내부거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94.12.16 제정)에서도 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재확인

* 동서독간 교역은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협정(‘57) 및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명시적으로 “독일민족간 내부거래”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음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제6조~제14조)

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제6조~제12조)

o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재정상의 책무를 규정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유도

②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관련 규정(제13조)

o 정부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아래 추진되도록 유도

o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규정은 대북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기여
③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규정(제14조)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

– 25인 이내의 위원 중에 국회의장 추천 인사(7인),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제도화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제15조~제20조)

①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의 임명(제15조)

o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법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

② 공무원의 북한 파견(제16조)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성)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의 근거규정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상주연락대표부 등의 개설에도 적용

③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규정(제18조)

o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 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남북회담과 대북 교섭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제23조)

①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제21조)

o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선언적 내용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현실을 고려,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등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일반적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준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행사

–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

o 남북합의서는 국가간에 맺어지는 엄밀한 의미의 “조약”은 아니나, 남북간 특수관계에서 맺어지는 “특수조약(광의의 조약)”으로 보고, 헌법에서 정한 조약방식에 준하여 절차를 규정

②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제23조)

o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남한과 북한사이에 적용되고,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 효력범위 규정은 남북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정부의 행위가 대외관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 효력정지 규정은 합의서 발효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합의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있어 국내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사법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

□ 부 칙

①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2항)

o 이 법 시행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고 규정, 이미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13개 남북경협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

– 이 법 시행 전·후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성격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

〈13개 경협합의서 현황〉

o ’03.6.30 국회동의 합의서(4건)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o ’04.9.23 국회동의 합의서(5건)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o ’04.12.9 국회동의 합의서(4건)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해운합의서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5. 향후 조치계획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부칙 규정에 따라 이 법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령을 면밀히 마련,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공무원의 북한 파견과 근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의 구체 절차와 그 밖에 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으로 규정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

– 대북정책에 대한 유관부처와 국민들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대표성있게 구성

o 법에 기반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 이 법에 규율된 관련 절차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평화번영정책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원칙 구현

//끝//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행위
제18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