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국무부 동아시아과의 대북 현안 보고서 이시우 2005/10/11 640

http://www.ifins.org/pages/kison-ksa-article020.htm

미 국무부 동아시아과의 대북 현안 보고서

다음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과가 1972년 작성한 대북한 현안 보고서 초안으로, 국무부 내부 문서로 분류되어 있는 이 비밀 문건은 북한의 국호 호칭, 북한 여행 제한, 대북 심리전, 미 언론인의 방북 취재, 북한 상공에서의 미 정찰기의 정보 수집 활동, 대북 무역 제재 완환 검토 등 당시 북미 간의 민감한 현안을 놓고, 각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배경, 대안 등 3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놓았다.

이 비밀 문건 가운데 ‘미 정찰기의 정보 수집 활동’ 항목은 1급비밀(top secret)로 분류되어 있는데, 미국이 북한 상공에서 정찰기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개시한 것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인 1968년 1월24일부터이며, 그 이후 ‘왕비늘(Giant Scale)’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략 정찰기 SR-71을 동원해 정찰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밝히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6개 항목 중 주요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
(The U.S. posture Toward North Korea)

(초안 작성일: 1972년 3월24일)

아래 각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안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중 심리전 같은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며, 주한 미군 문제나 정찰기를 통한 정찰 활동 같은 문제는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인 것들로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호 호칭이나 언론인 교환 같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들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안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폐지’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현안 1. 북한 국호 호칭 문제

문제점: 미국 정부는 공식 성명서나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는 DPRK로 호칭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배경: DPRK라는 호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 정부는 평양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생각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한국의’가 아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68년 12월23일 푸에블로 호 선원 석방을 위해 서명한 문서에서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DPRK’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한편, 언론이나 일반 대중, 제3세계 국가들은 DPRK라는 용어를 사용중이며 이 용어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대안: 남북한이 직접 비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급 문서 또는 연락문에 DPRK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DPRK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북한이 그 용어를 쓰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설명하면서 북한을 인정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 된다.

현안 2.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문제점: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기 위해 미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것을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배경: 미국 정부는 1972년 3월15일, 미 여권을 사용한 쿠바 여행을 제한시켰으며, 이로부터 1년 안에 북 베트남과 북한으로 이 조치를 확대 실시했다. 동아시아과는 이 나라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동시에 해제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의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여행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원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차별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안: 쿠바와 북 베트남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이 볼 때 이런 조치가 북한을 ‘특별 대우’하는 것으로 비쳐지긴 하겠지만, 한국도 조만간 이 여행 제한 조치가 해제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제한 조치는 기간 만료일인 1973년 3월15일 이전에라도 해제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안 3. 대북한 심리전

문제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을 향해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통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행기와 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고,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해안선에 선전 전단을 띄워보내고 있다.

배경: 주한 유엔사령부는 1954년의 ‘심리전 공격 개시와 유지’ 지시에 따라 24차 심리전 작전에 의거,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전물 살포를 개시했다. 북한에 살포된 선전물들은 선전 문안이 적힌 전단뿐만 아니라, 연필이나 비누 등 남한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소비재로 쓰고 있는 물품 등 ‘선물’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긴장완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에도 부적합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안: 국무부는 북한을 겨냥한 일체의 심리전 작전을 빠른 시일 안에 중지할 것을 국가안보회의에 건의한다.

현안 4. 미 언론인의 방북

문제점: 북한은 미 언론인의 북한 방문과 북한 언론인의 미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점을 수시로 통보해오고 있다.

배경: 미국 정부는 미 언론인의 북한 방문건과 관련, 언론인의 방북을 격려하지도 억제시키지도 않고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른 미 언론인의 방북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인의 미국 방문의 가능성을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한국은 미 언론인의 어떠한 형태의 방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인의 방북이 야기할 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대안: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미 언론인의 방북을 억제시키는 일은 사실상 삼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언론인의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다.

현안 5. 미 정찰기의 정찰 비행

문제점: 북한은 북한 영토 상공에서의 미 정찰기의 정찰 비행을 불법적인 도발이라고 간주하면서, 이 정찰 비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배경: 미 정찰기의 북한 영토 상공 비행은 푸에블로 호가 납치된 다음날인 1968년 1월24일 ‘검은 방패(BLACK SHIELD)’ 작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왕비늘(GIANT SCALE)’ 계획 하에 전략 정찰기 SR-71을 통한 정찰 비행이 때때로 실시되었다.

이 정찰 비행은 동아시아에서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1971년 3월14일 이전까지는 북한의 어떤 성명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1971년 이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16차례의 정찰 비행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북한의 이 공개 성명 중 4건이 SR-71을 오키나와 기지와 연관시킨 것이었다. 이는 오키나와 기지 사용건과 관련해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다.

왕비늘 프로그램은 인원이나 비행기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의 방공망에 드러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괄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엔사령부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대안: 왕비늘 프로그램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 수집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행은 계속 실시하되 빈번한 비행 횟수는 줄여야 하며, 다른 수단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지를 연구해야 한다.

현안 6. 무역 제재 완화

문제점: 최근까지 북한은 일부 공산권 국가, 주로 소련이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외교 교류나 인적 교류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극히 제한적이며, 북한 국민들도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는 바가 많지 않다.

배경: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주로 소련이나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무역 상대국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은 독일 회사에 요소 제조기의 미국산 착색판을 주문한 바 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 차별적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번 조치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요소이다.

대안: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긴장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짐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미 달러화 거래 제재 완화
(2) 미 화물선 또는 화물기의 북한 항만이나 공항 기착 제재 조치 완화
(3) 북한 항만이 아닌 곳에서 미 상선이나 화물기가 북한 적재함을 운반하도록 허락하며, 외국기를 게양한 미 국적의 상선이 북한 항에 기항하는 것을 허락함.
(4) 21년간의 무역 제재 조치를 중단하고, 미국의 대북 수출품 항목을 자유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