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이시우 2005/09/13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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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법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① International-law ⇒ Vitoria가 jus inter gentis라는 말을 처음 사용, 이후 Zouche가 다시 사용
International-law라는 말은 Bentham이 「도덕과 법의 원칙 서설」에서 처음 사용
② Law of nations ⇒ 로마시대 jus civile의 대립개념으로 jus gentium이 있었음
7세기 Isidirus Sevulla는 국제법적인 사실관계와 일부 국내법적 사실관계를 jus gentium에 포함
George Scelle는 droit des gens라는 용어를 사용
③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법“
섭외사법 및 국제형법을 포함하는 개념
섭외사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 적용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국내법, 한국-섭외사법, 일본-법례라고 함
④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G. Schwarzemberger, 유럽공동체법과 같은 초국가조직의 법
예) EC의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icision)

※ 동양에의 국제법의 전래 ⇒ H.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미국인 W. Martin이 번역하여 「만국공법」으로 펴냄
일본의 미즈꾸리는 미국인 Woolsey의 「int`l law」를 번역 「국제법」이라 명명하였음

※ 국제법의 특질 ⇒ 권력의 빈곤성 / 주체의 소수성 / 효력의 임의성 / 내용의 추상성 / 제재의 집단성

※ 국제법도 법인가 ?
ubi sicietas ibi jus ⇒ 사회가 있는 곳에 법도 있다.
부정설 ⇒ J. Austin (국제법은 실정국제도덕에 불과)
Hobbes, Spnoza / A. Lason과 Binder – 신헤겔학파 / 독일의 본학파 – Zorn부자, Kauffmann
Pufendorf – 자연법론자이지만 자연법만이 법이고 나머지는 법이 아리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
긍정설 ⇒ 빈학파 – Kelsen, Vendross, Jehring, Oppenheim 등 : 제재의 실현은 법적 효율성의 전제조건이지 그 존재의 조건은 아니다

※ 국제법의 타당근거
① 법적 확신설 ⇒ Duguit, Krabbe – 독일 역사학파에서 유래, 사회학적 이론, 자연법설과 비슷
International law is a law because it has regarded as the law by all countries.
② 자연법설 ⇒ Gritius
③ 근본규범설 ⇒ Wein학파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준수되어져야 한다.)
④ 자기제한설 ⇒ Jelineck – 묵시적 합의이론(Pactum Tacitium)
⑤ 공동의사설 ⇒ Triepel –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2원설에 근거, 1927년 Lotus호 사건을 논거로 제시
위의 이론들을 양분하면 의사주의(자기제한설, 공동의사설) versus 객관주의(법적확신설, 자연법설, 근본규범설)
근본규범설에서의 계약은 대립된 의사의 합치인데 반하여 공동의사설의 공동의사는 국내법상 합동행위와 비슷

※ 국제법의 기원
의사주의 ⇒ Consolato del mare – 14세기 해상관례를 법전화,
적선중 중립화와 중립선중 적화의 포획금지를 규정 중립해상교통에 유리하게 규정
객관주의 ⇒ Jus gentoum을 자연법과 동일시
예) Thomas Aquinas – 자연법 = 신법

※ 고대의 국제법
① 메소포타미아 ⇒ Lagash-Umma 조약 : 기록으론 남아있는 最古의 조약, 수메르 언어로 기록
② 이집트 ⇒ Pearl조약 : 이집트의 Ramses II세가 시리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히타이트와 체결, 상호성을 기초로한 동맹 및 정치범인도문제를 취급
③ 유대 ⇒ 구약의 신명기 : 전시에 부녀자를 살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④ 그리이스 ⇒ Proxentes(현재 영사제도와 비슷) / amphyctiones(현제 국제기구와 비슷) / Symurachies(일종의 집단방위기기구)
⑤ 로마 ⇒ jis gentium, jus festale(종교적인 것 – 로마시대 종교인들은 일종의 외교사절의 역할수행)

※ 국제법의 형성기
① 초기 ⇒ Victoria – 인디언의 자연법상의 권리에 주목
Suares – 신학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이론 전개
Gentilli – 국제법을 신학에서 분리,
② 그로티우스기 ⇒ 「포획권에 관하여」De jure praede에서 자유해양론을 주장
「전쟁과 평화의 법에 관하여」에서 전쟁을 Bellum-justum과 Bellum-injustum으로 구분
자연법과 의사법(시민법과 국제법으로 구분)으로 구분
③ 후기 ⇒ 자연법학파 – Pufendorf
실정법학파 – 근대국제법의 제2건설자인 Zouche, Moser, Martens
Bynkelsheok(착탄거리설-무기의 힙이 끝나는 곳에서 협력도 끝난다, 영해3해리설)
절충학파 – 그로티우스학파(자연법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가는 가교역할)
Vattel – 무차별전쟁관, 시민적 저항권중시, Wolff

※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법의 국내에서의 지위)
① 이원론 ⇒ Triepel, Anzilotti, Oppenheim – 국제법은 국내질서에 직접적용될수없고, 반대로 국내법은 국제질서에 직접적용될수 없다.
따라서 국내적 수용절차 또는 변형절차가 필요 – Transformation이론
반송(Renvoi) – 국내법과 국제법은 적용영역이 다른 법이기 때문에 적용영역이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부족함은 다른법으로 보충
② 일원론 ⇒ 빈학파의 Kelsen, Verdross, Kunz, scelle(사회학적 일원론) 등
일반적으로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을 의미 – Incorporation이론
위임의 우위(Delegations-primat)
③ 등위이론 ⇒ 이한기
④ 각국의 관행 ⇒ 영국 – 국제관습법 : 기본적으로 Incorparation
But Mortenson. vs. Perters의 원칙으로 의회제정법의우위를 확립
Zamora 사건을 계기로 왕령의 우위를 확립
조약 : Transformation
충돌의 조정 : Presumption, Act of state, Political Question
미국 – 국제관습법 : 영국과 동일(Paquate Havana사건. 1900 – Gray판사는 국제법이 미국법의 일부이며 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조약 : 원칙적으로 Corncorporation (미헌법 제6조2항, 헌법은 헌법,법률과 함께 미국 최고의 법)
but Foster. vs. Neilson사건으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을 구분
충돌의 조정 : Presumption, Act of state, Political question
독일 – 국제관습법은 Incorparation, 조약은 Transformation
Benelux 3국 – 헌법에 대한 국제법의 우위
한국 – 헌법 제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EU – 유럽사법법원은 Van Gend en Loss 사건을 통해 “유럽공동체법은 회원국 국내법체계상 직접적 효력을 지니며,
사적 당사자들도 직접적용된다“ 판시
네덜란드 – 국회 2/3찬성을 요한 조약 > 헌법, 국회 1/2찬성을 요한 조약 > 법률
오스트리아 – 국회 2/3찬성을 요한 조약 > 헌법, 국회 1/2찬성을 요한 조약 > 법률

※ 국제법의 국제적 지위
1. 상부 실레지아에서의 독일인 이익사건 ⇒ 국내법이 국제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면 당해국가의 국가책임이 발생
2. 상부 사보이,젝스 자유지대사건 ⇒ 국제법이 국가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결정짓는 표준이므로 프랑스는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의무를 제한할수 없음
3. 단찌히 법원 관할권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국내법의 결여를 이유로 국제의무이행을 거부할수 없다.
4. 미국․콜롬비아간 Montijo사건에 관한 중재판결 ⇒ 조약이 국내헌법에 우월하며 국내입법이 조약에 적응해야 한다.

※ Foster vs Neilson 사건
1. 자기 집행적 조약 ⇒ 고유의 효력으로(ex proprio vigore)법원에서 시행될수 있는 조약
2. 비자기집행적 조약 ⇒ 시행입법을 요하는 조약

※ 소련의 국제법이론
Korovin, Pashukanis ⇒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법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제법은 사회주의 체제가 승리할때까지의 조정상황하에서 존재하는 계층간의 법
Tunkin ⇒ 상이한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창설된 규범의 집합, 평화공존의 국제법

※ Westphalia 조약 ⇒ 30년전쟁의 결산으로 Osnabruck조약(스웨덴 여왕과 신성로마제국)과 Munster조약(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으로 구성
Luther파 이외에 Calvinist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구교회제산은 그대로 보존된다.

※ The statute of ICJ, Article 38 ⇒ PCIJ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 ICJ의 재판규정에 불과하나 국제법의 법원을 열거한 것으로 볼수도 있음
①. (a) International convention, (b) International custom (c)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d) 선례구속성의 원칙 배제, 판례 학설
특별관습법의 예 – 인도통행권 사건
법의 일반원칙은 그 법원성에 논란의 여지 있음, But 판례 학설은 절대 법원이 아님
조약과 관습법사이에는 형식적 서열은 없다. 그러나 강행법규와 임의규범간에는 실질적 서열이 있다.
②.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조약의 명칭 ⇒ 조약이란 1.문서형식으로 되어 2.국제법주체들간에 체결되며, 3.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4.국제적 합의이다
일반적으로 Treaty, 입법조약의 경우 Convention, 약식조약이나 행정협정의 경우 Agreement, 교황청은 Concordat
Convention보다 격식이 낮거나 부수적인 경우 의정서(Protocol) ,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
일정한 조약을 체결하며 거기에 부수된 문제들을 해결할 경우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나중에 정식조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우선 잠정적 성격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잠정협정(mofus vivendi)
외교교섭의 진행과정과 그 결론을 요약한 의사록(proces-verbal) 및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매우 간단한 조약의 경우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외교문서의 요점만 기록한 각서(memorandum)

※ 조약 체결시 사용되는 언어
1. 양자조약에는 두나라의 언어를 모두 사용한다.
2. 다자조약에서는 신성로마제국시대에 Latin어 / 1차대전까지 불어 / UN에서 영,불,러,중,서 / 최근에는 영,불,러,중,서 애 더하여 아랍어 사용

※ 조약의 분류
① 당사자의 수에 의한 분류 ⇒ 보편조약(universal treaty) / 일반조약(general treaty) / 특별조약(special treaty)
② 성질에 의한 분류 ⇒ 입법조약(Triepel – 부전조약) / 계약조약
③ 개방성에 따른 분류 ⇒ 개방조약 / 폐쇄조약
④ 국내적 적용에 따른 분류 ⇒ 자기집행적조약 / 비자기집행적조약(예-Fujii. vs. Sate of california사건서 인권규약은 비자기집행적조약)
⑤ 절차(비준여부)에 따른 분류 ⇒ 정식조약 / 약식조약(예 – 행정협정, 휴전협정)
⑥ 이행의 영속성에 따른 분류 ⇒ 처분적조약 / 영속적조약

※ 조약법의 법원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반드시 문서에 의한 조약에만 한정 – But PCIJ는 동부그린란드사건에서 구두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인정)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Vienna협약 – 아직 발효되지 않음
1986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①.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②.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③. 조약의 효력발생
④. 조약의 등록 및 공고 – 조역의 등록을 UN에 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약의 기탁제도가 있다.
조약의 기탁은 서명자들이 공동합의에 의하여 조약의 수탁기관을 정하고 모든 절차를 여기에 통일시키는 제도이다.

※ 조약본문의 구성
①. Title
②. Preamble
③. Main Parts (Aticles, Final Clauses, Annex)
종결조항(Final Clauses)은 조약의 효력발생이전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 조약본문의 인증 ⇒ 서명(Signature)가 일반적 방법
조약본문을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짓는 절차
조약체결권자의 전권위임을 받은 대표가 하는 것이 보통
일단 인증을 하고나면 조약성립에의 성실노력의무를 발생시킨다.
조건부서명(Signature at Referendum) ⇒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인증의 성질 ⇒ Reuter : 조약절차를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
ICJ : 서명을 하지 않은 나라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국가의 중간단계

※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
종류 ⇒ ①. 비준(ratification) : 조건부비준, 부분적비준은 새로운 조약내용의 제안으로 본다. 비준거절은 국제예양에 어긋난다.
Ambatilos사건에서 조약상 규정이 없으면 비준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언
②. 조약의 의미를 갖는 문서의 교환
③.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 2차대전 이후 도입된 새로운 절차, 승인을 인준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④. 가입(accession) : 다자조약의 경우
동의 표시기관 ⇒ 국내헌법 혹은 국제기구내부에서 조약체결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 예)EU – 이사회, 이국과 우리나라 – 대통령

※ 약식조약
조약문의 인증과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를 동시에 하는 조약 ⇒ 조약의 효력은 정식조약과 다를바 없다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 조약의 효력발생시기 ⇒ 비준서의 교환 or 기탁일자(이는 보통 종결조항에 규정되어있다.)
종결조항의 효력발생시기 ⇒ 성질상 조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발생
약식조약의 효력발생시기 ⇒ signature 서명後

※ 조약의 등록
Wilson이 ‘평화14원칙’에서 공개외교를 주장한 결과 채택
1. 국제연맹규약 ⇒ 등록하지 않은 조약은 강제력이 없는 효력발생요건
2. UN 헌장 ⇒ 등록하지 않은 조약은 UN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는 원용요건
3. 비엔나 협약 ⇒ 효력발생이후 UN사무국에 제출하는 제출요건

※ 다자조약의 체결
최초의 다자조약은 1815년의 비인의정서라는 설과 크리미아 전쟁을 종결시킨 파리조약설이 있으나 파리조약설이 다수설
과거 계약조약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의 경향은 국내입법절차에 상당히 접근
다자조약의 체결절차는 크게 ①. 일반국제회의를 통한 체결과 ②.국제조직을 통한 체결의 경우가 있다.

※ 다자조약에서 조약본문의 채택방법
majority rule – 단순다수결 / two-third majority
consensus rule – COPUOS에서 발전, 逆consensus rule도 있음에 유의

※ 다자조약의 체결절차
일반국제회의를 통한 절차 ⇒ 특정국 주도하에 소집(헤이그회의는 러의 니콜라스II세가 소집) → 분과위원회에서 조약안 작성
→ Draft Community에서 Draft Resolution을 작성하여 전체회의에 상정 → 조약본문의 채택
→ 보통 조약문을 Final Act의 형식으로 채택
국제조직을 통한 절차 ⇒ 국제기구의 후원에 의한 조약체결과 국제기구의 기관이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국제회의를 통한 조약체결보다 훨씬 제도화
be) ILC의 조약체결절차 ⇒ special repporteur가 시안을 준비 → 초안작성위원회가 시안을 놓고 교섭을 통해 조약초안을 작성
→ 조약본문의 채택은 일반국제회의의 경우와 비슷
Package Deal ⇒ 조약전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특정조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는 방식

※ 다자조약의 당사자가 많은 경우 조약의 효력발생시기
1. 유럽인권협약 ⇒ 10개국이 비준시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35개국이 비준한 뒤30일이 경과
3. 해양법협약 ⇒ 60개국이 비준한 날로 1년경과
4. Balsel협약 ⇒ 20개국이 비준한 날로 90일 경과
5. 생물다양성 협약 ⇒ 30개국이 비준한 날로 90일 경과
6. CTBT ⇒ 원자로 보유국 44개국이 가입하고 180일 경과

※ 조약적용대상국의 확장노력
지연서명 ⇒ deterred signature,
교섭에는 참가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국제법주체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서명을 하면 원래 서명일자에 서영한 것으로 인정
가입 ⇒ accession, 개방조약에서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만으로 조약당사자가 되는 일방행위
유보 ⇒ reservation,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or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인 선언 – 다자조약과 친한 제도
be) 조약의 유보 ⇒ 조약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함
정책선언 ⇒ 조약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하지 않음
해석선언의 성질은 ?

※ 유보
개념 ⇒ 상술
유보의 취지 ⇒ 19세기 후반부터 시작, 국제법공동체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
유보의 종류 ⇒ 조항의 유보 / 해석의 유보 / 적용영역의 유보
유보와 양자조약 ⇒ 유보는 양자조약과 친하지 않음
but 파나마운하조약의 경우 미국 상원이 붙인 유보를 파나마정부가 수락함으로서 양자조약에 유보가 붙게됨
유보의 제한 ⇒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 / 조약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관습법 및 jus cogens에 위배
예)ICJ의 제노사이드조약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 –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면 유보가 가능
유보의 효과 ⇒ ① 조약제한적 효과
② 상대적 효력 : 유보는 유보에 동의한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고 유보를 반대한 국가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음
자동적 유보 ⇒ 선택조항(ICJ 제36조 2항에서 강제관할권을 규정)의 수락에 있어서 국내문제인가의 여부를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유보

※ 조약의 무효원인 ⇒ 되도록 조약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기위해 조약법조약은 조약의 무효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
절대적 무효원인 ⇒ ①대표자에 대한 강제 : 1905년 을사보호조약(자연인에 대한 강박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효)
②국가에 대한 강제
③강행법규위반 : 기존강행법규위반(소급하여 무효), 신강행법규위반(장래에 대하여만 무효-조약의 종료에 해당)
신강행규범위반의 경우 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될수 있다.
상대적 무효원인 ⇒ ④국내법규정위반(제46조) : 위헌조약(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 경계선 획정사건에서 크리브랜드 미대통령이 내린중재판결은 위헌 절차조항을 무효로 하였다,)
but 중요한 위반이 아니면 국가의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원용할수 없음
⑤대표자의 권한 유월(제47조)
⑥착오(제48조) : ICJ의 프레야-비헤야 사건
⑦사기(제49조)
⑧대표자의 매수(제50조)

※ 강행법규 ⇒ jus cogens,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후에 확립되는 동일한 성질의 일반강행법규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법규범
비엔나 협약은 강해규범에 대해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라고 했을뿐 어떤 규정이 강행법규인쟤는 명시하지 않음
예)ICJ의 바르셀로나Traction사건 : 소유(벨기에), 설립준거법(캐나다), 회사소재지(스페인)일 경우 회사의 국적은 회사소재국
ICJ의 주이란 미대사관 점거사건 : 외교, 영사관계의 특전 등 관할권면제의 주요한 내용은 ‘국제강행규범’
be) 바르셀로나Traction사건에서 법원은 jus cogens(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erga omnes)와 jus dispositvum(타국에 대한의무)를 구분
국가책임요건 ⇒ 국제법규위반 / 행위의 국가귀속성
be) ICJ ⇒ 15명, 9년 / ILC ⇒ 34명, 5년 / 해양법원 ⇒ 21명 / WTO분쟁기구 ⇒ 7명, 4년

※ ILC의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9조 ⇒ 국가범죄에 대하여 규정
기존의 국가책임 ⇒ 민사책임, 개별적 책임추구
국가범죄개념도입후 국가책임 ⇒ 형사책임
협약초안에서 국가범죄의 유형 ⇒ 침략금지의무 / 식민통치금지의무 / 노예매매,집단살해, 인종차별금지의무 / 환경보전의무에 대한 위반

※ 조약의 제3자적 효력 ⇒ 원칙적으로 조약의 상대성원칙(예 : 상부 실레지아에 있는 독일인지위애 관한 PCIJ의 판결)
제3자에게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 : 부대협정을 통해제3자가 명시적으로 수락하여야 함(Tratelolco조약)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조약 : 최혜국조항, 제3자약관 등

※ 조약의 상대성의 원칙
1.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들에게만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
2. 조약은 그것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주장할수 없다.(res inter alias acta)
3. 조약은 제3자에게 해도 주지않고 이익도 주지 않는다(pacta tertiis nocent net prosunt)

※ 조약의 무효
의의 ⇒ 국내법과는 달리 조약의 무효는 협약에 따른 무효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 ⇒ 1.피해당사자가 먼자 무효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 → 2.3개월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무효化
→ 3.만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UN헌장 제33조에 의한 수단으로 해결
→ 4.12개월내에 UN헌장 제33조에 의한 해결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강행규범은 당사국 일방청구에 의한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
임의규범은 강제적 조정절차에 따른다.
효과 ⇒ 무효화절차에 따라 무효가 확정된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nullite ab initio)
①소급효의 원칙 : 성실히(bona fides) 이행된 행위(소급효의 완화) / 악의의 당사자(소급효의 완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가분성의 원칙 : 임의적 분리(제44조 4항) – 조약전체의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고 특정조항만의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다.
의무적 분리(제44조3항) – 문제의 조항이 조약상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지 않을 때
or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때

※ 조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
1. 불가항력 ⇒ 불가피한 의무이행장애(터키, 러시아 배상금사건) / 2. 정당방위 ⇒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 3. 기타 ⇒ 복구, 조난시의 피난, 필요상황

※ 조약의 정지
1. 법규범으로서 계속존재하면서 일정근거에 따라 그 효력발생은 임시로 중단하는 것
2. 어떤 조약당사자의 의무위반은 보통 조약중지를 초래하게 된다.
이행하지 않는자에게는 이행되지 말아야 한다(inadimplenti plenti non est adimplendum)

※ 조약의 종료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장래를 향하여 구속력을 상실
종료의 원인 ⇒ ①소멸규정有 : 유효기간의 만료(NPT는 25년, 파나마운하조약은 1999년, ECSC는 효력발생일로 50년, 미러우라늄조약은 2014년)
해제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 탈퇴권의 행사
②상대방의 의무불이행 : 조약의무위반이 중대한 경우 – 예)1971년 ICJ의 Namibia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
③이행불능 : 상대방의 과실없는 이행불능은 조약의 종료를 위해 원용가능
④사정변경의 원칙 : rebus sic stantibus(중세의 교회법에서 유래)
원칙인정, 적용배제 – PCIJ의 자유지대사건, ICJ의 어업관할권사건
원칙인정, 적용인정 – 퀘스테크회사사건
CFE의 애행 – 러시아의 사정변경을 인정
프랑스 자유지대 사건 – 프랑스의 주장을 기각
be) Namibia 사건 ⇒ ICJ는 “위임통치령은 국제협정에 해당하는데 남아공이 이를 위배하였다”고 하였다.

※ 사정변경의 원칙
Pacta sunt servanda와 rebus sic stantibus는 상호모순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가 있음
인정여부 ⇒ 부정설 : 사정변경의 원칙이 남용되면 조약관계의 안정성을 파괴함(Brierly, Lauterpacht)
긍정설 : 의사설(Grotius) / 근본적 변경설(Mcnair) / 긴급상태설(Kaufmann, Strupp)

※ 조약의 해석
해석의 종류 ⇒ 입법해석 –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당사국에 의한 해석 – 조약해석에 관한 협정문을 채택
각 당사국에 의한 일방적 해석 / 국제법원에 의한 해석
국제조직에 의한 해석 – 국제기구의 기관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설립조약을 해석
해석에 관한 학설 ⇒ 당사국의사주의 / 문언주의 / 목적론주의
해석의 원칙 ⇒ 법의 일반적 해석원칙은 문리해석
일반원칙(제31조) :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기초하여 / 목적(유효성의 원칙)에 비추어 신의성실하게
보충수단(제32조)
해석의 관행 ⇒ 주관적 요소 :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야(ILO관할권 사건에 관한 PCIJ의 해석)
객과적 요소 : 해석은 사회상황을 고려해야 (Namibia 사건에 관한 ICJ의 판결)

※ 국제법규간의 충돌
국제법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한 규범서열이 없고 실질적 기준에 의한 서열이 있을뿐
1. 동일한 기관이 제정한 조약 ⇒ lex posterior derogot priori 후법우선의 원칙
2. 상이한 기관이 제정한 조약 ⇒ 상위기관이 제정한 조약이 우선
3. Scelle의 충돌해결 ⇒ 서로 충돌하는 조약의 당사지가 일치하는 경우 / 서로 충돌하는 조약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

※ 관습법
관습법의 구속력의 근거 ⇒ 의사주의 : 조약은 명시적 합의, 관습법은 묵시적 합의
객관주의 : 국가의 실해
관습법의 성립요건 ⇒ 객관적 요소 : 일반관행(constant and uniform usuage) – 장기를 요한다는 설(Negulesco)와 불요설(Strupp)
주관적 요소 : 법적확신
속성관습법 ⇒ instant customary law, 빈쳉Bin Cheng이 주장
UN 총회 결의와 같은 Soft law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 – 관습법의 성립요건중 일반관행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예) ICJ의 북해대륙붕사건 –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최초의 판례
특별관습법 ⇒ 지역적 관습법, ICJ규정 제38조는 특별관습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관습법을 베제하는 것은 아님
예) 1960년 인도통행권사건 – 두나라의 관습만으로 관습법이 형성
1950년 비호권사건
관습법의 입증문제 ⇒ 일반관습법 : 관습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側 (scotia 사건)
특별관습법 : 관습법을 원용하는 側 (비호권사건, 인도통행권사건)
집요한 불복이론 ⇒ 일관한 반대국이론, 관습법의 형성초기부터 그것에 반대해온 국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됨

※ 관습법의 법전화
UN헌장 제13조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새로운 분야) / 국제법의 법전화(기존의 분야)
but ILC는 점전적 발달과 법전화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관습법의 법전화 역사 ⇒ ①18세기 벤담의 「국제법의 원리」 : 국제법의 성문법전화를 주장
②1815년 비엔나 회의 : 국제하천, 외교관의 석차
③1899년,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 : 전시법분야의 발전
④1930년 LN의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 ‘국적법 저촉에 관한 조약’채택
⑤1947년 UN총회에서 ILC 설치
⑥1949년 전쟁희생자보호에 관한 4개 제네바협약
1958년 해양에 관한 제네바협약
1977년 전쟁희생자보호에 관한 2개의 추가의정서
법전화기관 ⇒ ILC : 총회의 보조기관 / 임기5년 34명의 위원 / 주제가 선정되면 special repporteur선임
UNCITRAL : 국제통상분야의 법규통일 및 조화추진
COPUOS : 법률소위원회와 과학기술소위원회가 있다.
UNCLOS : 해양법협약

※ ILC
1. 국제법위원회를 거쳐 UN 총회에 제출된 조약안 ⇒ 1.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초안
2. 최혜극대우조항에 관한 협약초안
2. 현재검토중인 주제 ⇒ 1. 국가책임 / 2.비항행적 국제하천의 이용 / 3, diplomatic courier와 외교행랑의 지위 / 4. 국제형사법원
5.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서 생기는 위험한 결과에 대한 국가책임

※ 법의 일반원칙
자연법상의 원칙, 국내법상 일반원칙을 국제법에 유추, 보조적 보충적 법원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긍정설 : 비인학파의 Verdross, 자연법상 원칙이므로
부정설 : 법실증주의의 Anzilloti, ICJ 제38조는 재판준칙일뿐 법원을 열거한 것이 아님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1.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을 방지하며
2.법관의 자의를 방지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 1. 신의성실의 원칙 : Naulila 사건 / Timber land Lumber社사건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영․노간 어업사건에서 Alvarez 판사의 개별의견
3. 자기잘못원용금지, 약속위반과 배상의무 : 호로죠 공장사건
4. 정의의 원칙 : 영․미간 Neptun 사건
5. 형평의 원칙 : Muse강 수로사건에 관한 Huclson 판사의 개별의견
6. 의사흠결에 관한 원칙 : 프레야-비헤야 사원 사건
7. 연체이자의 원칙 : 토․러간 러시아 배상사건
8. 기판력의 원칙 : UN 행정법원 관할에 관한 의견
※ 국제기구의 결의
UN 총회의 권고적 결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음
but 전원일치나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것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3세계 중심으로 발전
예) 1980년 니카라과사건 판결 – 집단적 자위권

※ EC의 입법행위
EC의 입법기관 ⇒ 이사회(대국 2인, 소국 5인 총20인으로 구성), 위원회(각국대표 15인)
be) 그럼 유럽의회의 권한은 ⇒ 감독권, 상당한 예산권, 제한된 입법과정에의 참여(EU에서 그 권한이 강화)
법원 ⇒ 1차적 법원 : EC의 설립조약과 그 부수조약들
2차적 법원 : 법원의 성질 有 – 규칙(regulation, 결과 및 방법 규정, 일반적 적용)
지침(directives, 결과만 규정)
결정(decision, 결과 및 방법 규정, 개별적 적용)
법원의 성질 無 – 권고(recommandation), 의견(opinion)
Van Gend en Loss 사건 ⇒ EC법은 개별회원국들 법의 상위에 있다.

※ 형평(ICJ규정 제38조 2항)
정치적 의미, 양자의 합의가 필요 – 따라서 형평과 선은 실정법에 거슬러서 적용될수 없다.
국제법에서 형평의 개념이 사용되는 곳은 해양법 분야에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시 사용되는 형평개념이 대부분이다.
형평의 실례 ⇒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 대향국가 – 중간선, 인접국가 – 등거리선)
→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자연적 연장설, 등거리원칙이 부정됨)
→ 1982년 해양법협약(형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 국가의 承認
연혁 ⇒ 18세기 프랑스의 미국승인과 19세기 남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 미, 영의 신국가승인에서 유래
효력 ⇒ 創設적 효력설 : 법적 효력설, 제3세계외 공산권학자는 제국주의라 비난
宣言적 효력설 : 정치적 효력설, Verdross(승인前 국가 – 잠재적 국제법주체, 승인後 국가 – 현재적 국제법주체)
poland 국가승인에 관한 혼합중재법원의 판결은 선언적 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승인의 요건 ⇒ 국가가 성립할 것 / 국제법준수의 의사와 능력 有 – 尙早의 승인(요건을 缺한 승인)
승인의 방법 ⇒ 법률상의 승인(승인요건完, 보통의 승인) / 사실상의 승인(잠정적승인, 정치적승인, 철회가능)
명시적 승인 / 묵시적 승인(영사의 파견․접수×, UN에 가입반대×, 인가장의 발급이나 요구○,)
개별적 승인 / 집단적 승인(UN에의 가입은 개별국가의 집단적 승인으로 볼수 없다.)
무조건 승인 / 조건부 승인
승인의효과 ⇒ 1.상대성(승인한국가에만 효력발생) 2.소급성(선언적효력설을 뒷받침, Luther vs. Sagor Case) 3.철회불가성(사실상승인은 예외)
승인과 국내재판 ⇒ 원고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음 but 피고로서의 지위는 認定
비승인 의무 ⇒ 1. 스팀슨주의(불승인주의) : 부전조약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성립된 만주국을 부인하기 위한 정책
2. 국제연맹 : 부전조약에 위반한 방법으로 야기된 사태에 대해 승인하지 말아야 할 의무
3. 국제연합 : 비군사적 강제조치의 하나로 Rhodesia의 Smith정권을 부인 /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을 부인
상조의 승인 ⇒ 프랑스의 미국승인 / 미국의 파나마 승인 / 미국의 이스라엘 승인 / 터어키의 북사이프러스 승인
지체의 승인 ⇒ 네덜란드의 스위스 승인 / 스페인의 포르투갈 승인 / 요르단의 이스라엘 승인

※ 조건부 승인
1. 승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승인의 효과와는 무관하며, 단지 국제의무위반일 뿐이다.
2. 베를린조약에서 불가리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의 승인시 종교의 자유라는 조건을 부과
오․형제국의 승인은 소수민족보호를 조건으로 부과

※ 정부승인
국내법상 비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교체된 정부에 대해 행하는 것
국가계속성의 원칙 ⇒ 정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위에는 변경없음(Belgium 사태에 관한 런던 의정서)
정부승인의 요건 ⇒ 1.일반적 사실상의 정부(사실주의, Jefferson주의, 에스트라다주의) 2.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
정부승인의 타당성 ⇒ 1.정부승인을 통해 국가대표자격이 인정될수 있다.
2.구조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but 정부승인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정부승인의 특수 경우 ⇒ 토바리즘 : 합헌적 정부만 승인
에스트라다 주의 : 가능한 한 정부승인
국가들의 관행 ⇒ 과거에는 정부승인제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통용
1. 미국 요르단의 사우디 Qatar 정부승인 but Arab은 Qutar 무혈쿠테타는 내부문제라고
2. 파키스탄의 아프칸 Taleban 정부의 승인
3. 칠레쿠테타 이후 “프랑스는 정부승인제도를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칠레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질뿐이다”

※ 교전단체의 승인(redognition of belligerency)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de facto government)에 대하여 국제법주체로 승인하는 행위 – 교전단체의 승인으로 내란은 전쟁이 된다.
법적 성질 ⇒ 창설적, 재량적
제도적 취지 ⇒ 본국정부로서는 면책, 제3국으로서는 자국민보호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전쟁법의 적용됨으로 내란의 잔혹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교전단체승인의 요건 ⇒ 무력분쟁이 전쟁의 수준으로 확대 / 반란군이 지방적 사실적 정부를 수립
승인방식 ⇒ 본국정부 : 묵시적 승인, 외국정부 : 명시적 승인
효과 ⇒ 전쟁법의 적용 / 외국은 분쟁당사자에 대해 중립 / 승인요건을 결한 경우에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 반란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insurgency)
반란군이 아직 교전자의 지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전쟁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

※ 민족해방운동의 승인 ⇒ 민족해방운동의 한 측면 (예 : PLO, 나미비아의 SWAPO당)

※ 국가
Oppenheim은 people, country, government, sovereignity의 4가지로 국가개념을 논의
1. 국민 ⇒
2. 정부 ⇒
3. 영토 ⇒ 영토주체설(국가를 유기체로 보아…) / 영토객체설(영토를 지배권의 객체로 봄) / 영토한계설(영토는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적 한계)
4. 주권 ⇒ Palmas 사건에서 Max Huber 중재관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주권은 독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국가결합의 형태
보호관계(protectorate) ⇒ 보호국이 되교권 행사
영국의 피보호국 – Ionia 섬, Egypt / 프랑스의 피보호국 – tunisia, Moroco, Vietnam, Combodia
주종관계 ⇒ 종주국(suzerian) / 종속국(vassal state)
동군연합 ⇒ 인적연합 : 동일군주 밑에 명목상으로 연합 – 영국과 하노버 /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 벨지움과 콩고
실질적 연합 : 조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 스웨던과 노르웨이 / 오헝제국 / 던마크와 아이슬랜드 / Dayton협정에 의한 보스니아 헤르체
국가연합 ⇒ confederation, 조약에 의해 성립
연방국가 ⇒ federal state, 헌법에 의해 성립
영연방 ⇒ Balfore 보고서 (WestMinster 조례에 의거 영국의 왕관을 공동의 상징으로 하여 결합된 국제법상 특수한 국가형태)
영연방 사이에선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판견, 조약체결시 타연방제국에 통보의무
연방국가내의 분쟁은 통상의 국제분쟁과 구별되어 국제적 재판기관에 부탁되지 않는다 but Kashmir 분쟁에서와 같이 예외가 많음
회원국들간의 특혜관세제도는 1972년 영국이 EC에 가입함으로 와해
영세중립국 ⇒ 1.관계국의 조약과 스위스의 승인 : 1815년 비엔나조약
2.오스트리아의 선언과 관계국의 승인 : 1955년 중립에 관한 연방헌법
3. 라고스와 캄보디아도 영세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4.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차대전후 영세중립성을 상실,
영세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자위를 위한 전쟁可, 군대보유 가능 / 스위스(UN가입×, ICJ규정당사국○) 오스트리아(UN가입 ○)
바티칸 市國 ⇒ 1929년 Lateran조약에 의해 영세중립化, Concordat를 체결하는 등 완전한 국가
CPLP ⇒ 포르투칼어 사용국가연방

※ 국제영토
1. Saare ⇒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종속, 정치적으로 자치(유럽인권협약 및 ECSC에도 가입)
2. Grocovia ⇒ 1815년 비인회의에서 오,프,러의 공동행정을 결정, 현재 폴란드의 영토로 Krakow로 불린다.
3. Tanger ⇒ 1923년 영,프,스의 공동행정, 1956년 모로코와 관계국의 선언으로 현재 모로코령
4. Danzig ⇒ 1919년 독일으로부터 분리되어 폴란드령, 현재 폴란드령
5. Trieste ⇒ 다뉴브강 하구에 있는 항구도시, 이탈리아 유고간 Osimo 조약으로 국경분쟁종결

※ 위임통치령(mandate) – 국제연맹
식민지지배에 대한 전승국의 욕심과 윌슨의 이상주의가 혼합되어 아공의 수상 Smuts와 미국의 Bear의 제의로 위임통치제도가 성립
위임통치지역 ⇒ A지역 : 중동지역 / B지역 : 아프리카 / C지역 : 가장 후진된 지역

※ 신탁통치(trustee ship) – 국제연합
위임통치제도의 모순을 개선하여 국제기구의 통제를 강화한 제도
1994년 palau가 독립하여 현재에는 신탁통치지역이 없다.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한 국제법
1. Montevideo 선언 2. OAS 헌장(국가가 지니는 5종의 권리와 5종의 의무를 규정) 3. ILC의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선언 초안
※ 국가의 기본적 권리
①주권(sovereognty) :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 – 인도적 간섭문제와 맞물려 주권을 제한하려는 경향도 있다.
佛 – 상호주의 유보下 주권제한, 獨 – 무조건 주권제한
②평등권 : 형식적,절대적 평등 → 실질적,상대적평등化 (예 : IMF의 출자금에 따른 가중투표권)
③자위권 :
④경제적 관할권 : 외국인투자규제, 외국인 재산의 수용 및 제한

※ 자위권(UN 헌장 제51조)
UN 헌장상 무력사용은 51조의 자위권과 7장의 집단적 강제조치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rmes atteck occurs) 개별적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inherant right)를 해하지 않는다.
but 자위권 행사로서 회원국이 처한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위권의 제한 ⇒ 행사사유의 제한 : 무력적 공격이 발생한 경우
행사시기의 제한 :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때까지만
행사적부의 제한 : 즉각적 보고의무
be) 자위권 :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전제(예 : 캐롤라인호 사건-instant, overhelming, and leaving no choice of means)
긴급피난 :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전제로하지 않음 (예 : 덴마크함대사건)

※ 예방적 자위권
핵무기의 등장에 따른 자위권 논쟁 ⇒ 부정설(Henkin)
긍정설(Mcdugal-예일학파,변화하는 현실에 탄력적 대응)
실례 ⇒ 쿠바봉쇄

※ 집단적 자위권(제 51조)
be) 집단적 자위권은 제53조에 규정된 지역적 협정에 의한 강제조치와 비교要
UN 헌장 제53조에 규정된 지역적 협정에 기한 강제조치는 7장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but 제53조는 안보리의 사전허가를 要하므로 주로 제51조에 기한 집단적 자위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의의 ⇒ 집단적 자위권개념은 원래 덤버튼-오크스案에는 없었다가. 남미의 제안으로 체결된 Act of Chapultepac에서 등장한 개념
집단적 자위권 논쟁 ⇒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니카라과 사건판례(ICJ는 미국의 니카라과 개입은 부당하다고 …..)

※ 국가의 의무 ⇒ 국내문제의 불간섭(UN 헌장 2조 7항)
국내문제의 의의 ⇒ PCIJ가 행한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사건 :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있다.
국내문제의 종류 ⇒ 정부형태, 관세, 국적
국내문제불간섭의 연혁 ⇒ Vattel : ‘간섭‘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자유와 독립의 명백한 결과‘라고 주장
Jacobin헌법 :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
먼로선언 : 불간섭원칙의 확인
적법한 간섭의 의의 ⇒ 적법한 간섭이기 위해서는 2조 7항과 2조 4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적법한 간섭의 종류 ⇒ 자위를 위한 간섭 / 권리남용에 기한 간섭 / 정통정부의 요청에 기한 간섭 / UN 헌장에 기한 집단적 간섭

※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간섭의 의의 ⇒ 미국이 쿠르드족 박해를 이유로 한 이라크공격
부정설 ⇒ I. Brownlie
긍정설 ⇒ M. Reisman
결론 ⇒ 윤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으나 개별국가의 법적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 국가승계
의의 ⇒ 민법상의 상속은 계속성이 인정되나, 국가상속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론 ⇒ 1.전통적 이론 : 개인의 재산권은 영토가 대체되었어도 보호하는 것이 형평과 선에 합치
2. 3세계의 주장 : 기득권 이론은 이제 겨우 정치적 식민상태에서 벗어난 신생국에게 경제적 종속을 강요
3. 실정법규정 : 보상을 조건으로 행하는 무차별한 기득권제한은 가능하다
법원 ⇒ ILC에 의한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83년 국가재산, 문서, 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현재 발효되지 않고 있음
be) 병합 ⇒ 한일병합 합병 ⇒ 어정도 체제유지

※ 조약의 승계(1978년 조약)
① 영토의 일부이전(할량) ⇒ 조약의 국경이동의 원칙(승계되지 않음)
② 신생국 ⇒ 원칙적으로 백지출발의 원칙Clean Slate Rule
예외적으로 계속주의 Continuity Rule의 적용
신생국의 조약승계방식 : 니에레레 방식 – 원칙적으로 불승계
잠비아 방식 – 원칙적으로 승계
③ 합병 ⇒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기존의 영토범위 안에서)
④ 분리독립 ⇒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기존의 영토범위 안에서)

※ 경제적 이익의 승계(1983년 조약)
의의 ⇒ 제3세계와 서국제국간의 견해가 가장 심각하게 대립 – 제3세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
전통적 주장 : PCIJ는 상부 실레지아에 있는 독일인의 권리에 관한 판결서 기득권 존중
제3세계 및 공산권 주장 : 기득권이 인정되면 진정한 의미의 독립달성이 곤란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부와 천연자원에 관한 인민과 국가의 항구적 주권을
인정하는 국제법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가재산(부동산) ⇒ 영토의 일부이전, 신생국, 합병, 분리독립, 분열시 모두 승계
국가문서 ⇒ 승계국에게 이전
국가채무 ⇒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
영토의 일부이전, 분리독립, 분열 時 – 형평의 비율로 승계
합병 – 당연히 승계
신생독립 – 승계하지 않음
국적의 승계 ⇒ 승계국의 국적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 but 국적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묵시적 관할권이론 ⇒ Implied power 추론된 권능
1. 국제조직의 설립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2. 국제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능에 필요한 권한을 모두 인정해야함
3. 어째든 묵시적 관할권이론은 명시적 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이지 저촉할수 없다.
be) Fitzaurice는 Namibia사건서 안보리 위임통치제도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하여 implied power를 적용하는것에 반대

※ 직무보호권
직무보호권에 대한 판례 ⇒ ① ICJ의 “UN행정법원 보상재정에 관한 권고적 의견”
② ICJ의 UN근무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 (일명 Bernadotte)은
“UN은 자기직원에 대해 직무보호권을 행사할수 있고
직원을 대신하여 가해국 정부에 대해 제소권 행사 등의 묵시적 권능 implied power가 인정된다“고

※ 국제기구의 구성
1. 정부대표로 구성된 기관 ⇒ 전체기관(Plenary Organ) / 한정기관(Restrict Organ)
2.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 ⇒ 출신국으로부터 독립, 국제기구를 대표
3. 국제사회의 세력대표로 구성된 기관 ⇒ ILO : 정부대표(2人), 고용주대표(1人), 노동자대표(1人)
EU의회 : 정치적 그룹별
EEC : 경사위

※ UN의 연혁
연혁 ⇒ 런던선언 → 대서양헌장(전후의 국제질서에 대해 논의) → 연합국공동성명(단독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루즈벨트성명(국제군이 아니라 제국병력의 공동행위로서 전쟁을 방지할 것) →
1943년 모스크바 외상회의 : 세계적 국제회의의 필요성 제기 →
1944년 덤버튼-오크스 회의 : 유엔헌장의 모체 →
1945년 2월 얄타회담 : 상임이사회에 거부권 부여 →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 회의 : UN 헌장이 서명됨

※ UN 회원국
가입 ⇒ 실질적 요건 : 헌장의 의무를 수락 / 의무를 이행할 능력 / 평화애호국
절차적 요건 : 가입심사위원회가 가입권고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안보리의 권고(실질사항) → 총회의 결의(중요문제)
탈퇴 ⇒ UN헌장에 규정은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탈퇴할수 있음
제명(expulsion) ⇒ 1. 헌장상의 원칙을 집요하게 위반한 경우 2. 가입과 같은 절차적 요건으로
특권의 정지 ⇒ 총회는 안보리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을 정지可, 회복은 안보리가 단독으로 한다.
2년간 분담금을 연체한 국가는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다.

※ UN의 주요기관
① 총회 ⇒ 1. 각국은 5명이하의 대표를 출석시킬수 있다.
2. 총회 단독 처리사항 –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선거 / 경사리, 신통위의 이사국선거 / 예산승인 / 경비할달
안보리의 권고사항 – 가입 / 제명 / 권리와 특권의 정지 / 사무총장의 임명 / ICJ의 규정당사국
안보리의 우위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
3. 의결 – 중요사항(평화와 안전 /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선거 / 경사리․신통위 이사국 선거 / 가입․제명․권리․특권의 정지
신탁통치제도의 운영 / 예산문제)
非중요사항
4. 소총회제도 – 상임이사회의 거부권행사로 UN이 마비되었을 경우 총회가 대신 안보리의 기능을 수행
but 1952년 이후로 항구적 휴회에 들어감
5. 평화를 위한 단결 – 역시 안보리가 마비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 평화감시위원회와 집단조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② 안보리 ⇒ 1. 15개국(비상임이사국임기 2년, 매년 5개국씩 교체 – 계속해서 재선될수 없다)
상시 개최되는 기관이므로 1명의 대표자를 국제연합본부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보조기관 – 상임위원회(절차규칙전문가 위원회, 가입심사위원회) / 군사참모위원회 / 원자력위원회 / 군축위원회
3. 의결 – 실질사항(상임포함 9개국)
절차사항(일반 9개국)
분쟁당사국은 표결에 참가할수 없다(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국한)
③ 경사리 ⇒ 임기3년의 54개국으로 구성, 기관구성에 있어 강대국이 간여하지 않음, UN전문기관은 경사리와의 협의하에 긴밀한 관계유지
④ 신통위 ⇒ 1994년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이 사라짐
⑤ ICJ
⑥ 사무국 ⇒ 사무총장 : 안보리의 절차문제, 총회의 非중요문제로 선출
임기는 관행상 5년이상이며 6대사무총장인 Boutros Ghali는 미국의 반대로 연임에 실패하였다.
LN 과는 달리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권한有 but 총회는 토의할수 있으나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 못함

국제연맹
국제연합
성립과정
베르사이유 평화회의의 산물
전쟁중 창설
강대국가입
미 소 불참
미 소 참여
주요조직
총회/이사회/사무국
총회/안보리/경사리/신통위/ICJ/사무국
가입
총회의 결정
가입심사위→안보리의 권고→총회의 결의
탈퇴
규정有
규정無
결의의 효력
권고적 성격
안보리는 구속력 有
표결
원칙적으로 전원일치
다수결 / 거부권 인정
지역주의
부정
적극적 이용

be) 경사리산하 인권위원회 ⇒ UN 인권위원회(Committe on Human Right)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한 인권위원회 ⇒ 규약인권위원회
UN 헌장상 규정이 없는 조항 ⇒ 탈퇴 / 사무총장의 임기

※ UN 의 보조기관
의의 ⇒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일방행위에 의해 창설(법인격이 없는 UN의 하부기관)
총회의 보조기관 ⇒ ILC / UNCTAD / UNDP /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 Human Right Committe / COPUOS /
총회의 부속위원회 ⇒ 7개위원회( first committe-정치안보위원회 / special political committe-특별정치위원회
second committe-경제․재정 / third committe-사회․인도․문화
fourth committe-신탁통치 / fifth committe-행정․예산
sixth committe-법률
총회의 특별기관 ⇒ UN훈련조사연구원(UNITAR) / UN대학(UNU)
안보리의 보조기관 ⇒ 원자력위원회 / 군축위원회
안보리의 부속위원회 ⇒ 회원가입심사위원회 / 군사참모위원회

※ UN의 전문기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로, 경사리와 제휴한다.
16개의 UN전문기관 ⇒ UPU(만국우편연합) / ITU(국제전신연합) / ILO / FAO / UNESCO / ICAO / IMF / IBRD / WHO
/ WMO(세계기상기구) / IMO(국제해사기구) / IFC(국제금융공사) / IDA(국제개발협회) / WIPO / IFAD
/ UNIDO / UN공업개발기구
be) 세계은행 ⇒ IBRD : 상업적 기초, 경제성의 원칙
IDA : 비경제적 개발
IFC : 비정부보증

※ EU(국제기구와 연방의 중간적 성격)
지역적 공동체의 의의 ⇒ 국가의 지위를 보유한 채, 정치적 연합을 통한 실체적 결합 – 국제기구는 기능적 결합임에 留意
EC의 역사 ⇒ Schman 선언에 따라 ECSC설립(독․불․이․베네룩스3국)
→Roma 선언에 따라 EEC, Euratom을 창설
→ Merger Treaty에 따라 EEC, ECSC, Euratom의 기관통합(단일이사회, 단일위원회) – 세공통체 자체의 통합은 아님에 留意
→EC의 확대 : 독․불․이․베네룩스3국 + 영․아․덴 + 그 + 스․포 + 스․핀․오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서 부결
→1992년 European Single Act에서 경제 이외에 안보,정치협력논의
→1992 Maastricht으로 EU창설
EEC ⇒ 1. 공동시장
2. 공동경제정책
3. 통화공급 – 유럽의 뱀과 터널제도(회원국들간 환율변동폭 2.25% , 달러에 대한 환율변동폭 4.5%이내에서 유지)
ECU 창설(SDR처럼 회원국통화의 중요성을 반영한 가중평균치 적용)
EC회원국들은 각각 지불준비금 20%를 예치하여 이 기금으로 단기통화지원 및 중기금융지원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3주체제 ⇒ 제1기둥 : 경제,통화통합 – 자본자유화 → 유럽중앙은행설립 → 단일통화발행(3단계)
제2기등 : 공동외교 및 공동안보 –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이해를 갖는 분야에서 공동행동
제3기둥 : 사법, 내무분야의 통합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 ①위원회 : Commission,국제공무원으로 구성(大-2, 小-1 = 20人 / 위원 임기5년, 위원장 임기 1년 )
②이사회 : Council, EU 최고의 정치기관, 1년 2회이상 소집(각료이사회-외상, 전문이사회-관계분야장관)
③유럽의회 : 연혁 – ECSC에서 시작 → Assembly에서 Phaliament로 개칭 →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권한이 강화
의석배분 – 회원국의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하며 선출된 의원은 정치그룹별로 대표단을 구성
회의 – 전체회의는 strasburg에서 열리고, 정치그룹회의는 brussel에서 열린다.
권한 – 공동체입법에의 참여 / 집행기관의 감독(불신임의결권) / 예산에관한 권한
④유럽사법법원 : 구성 – 임기 6년, 15명의 판사 / 임기4년 7명의 Advocat General
단일유럽법에 의하여 제1심법원설치(개인의 당사자적격을 인정
효력 – 공동체법의 직접적용(Van Gend en Loss 사건)
소송의 유형 – 직접소송(유럽재판소에 직접 제기) / 선결적 소송
재판의 집행 – 법원은 판결에 따라 회원국정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심법원 : 구성 – advocate gernal은 따로 없고, 특정사건에 대하여 판사중에 지명하여 advicate gernal의 임무수행
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 2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 3개가 있으며
중요한 사건은 전원재판부에서 다룬다.
be) Advocat General ⇒ 프랑스 사법제도에 특유한 제도로서, 법원에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보충성의 원칙 ⇒ EU의 활동제한에 대한 명문원칙

※EU의 입법절차
혐의절차 ⇒ Consultation Procedure, 위원회의 제안 / 의회의 의견제출(1회) / 이사회의 결정
협력절차 ⇒ Cooperation Procedure, 위원회의 제안 / 의회의 의견제출(2회) / 이사회의 결정
동의절차 ⇒ 국내입법절차와 유사. 위원회의 제안 ./ 의회의 동의 / 이사회의 결정
공동결정절차

※ 유럽연합과 제3국의 협력
1. 1,2차 야운데협약 ⇒ 개도국과 준회원국관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부여함과 동시애 7.3억 $의 재정원조를 제공하였다.
2. 제1차 Lome 협약 ⇒ 유럽연합과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가들간의 협약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시장 및 재정수입안정을 위한 STABEX 제도는 개발관계국제법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STABEX : 일정기금을 설치하고 개도국 기초생산품수출이 일정수준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보상지원을 행하는 제도
3. 제2차 Lome협약 ⇒ STABEX 적용품목을 확대, 광물수출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규정한 STAMINEX도 개설
4. TAFTA(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 신대서양헌장체제, EU․MERCORSUR자유무역지대, EU․Mediteranean자유무역지대
5.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 1994년 오작동의 제안으로 성립,
공식주제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의 동반자관계”

※ 기타의 국제기구
1. 미주국가기구 (OAS) ⇒ Bogota 선언으로 창설,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발전과정 : Kennedy의 “발전을 위한동맹”(Alliance for Progress) → Punta del Este 선언(경제개발10개년계획 포함)
→ OAS헌장개혁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정서 채택
2.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 Addis Ababa 헌장으로 창설
3. 아랍연맹 ⇒ 회원국들간의 관심문제를 토의하는 협의기구이나 집단방위적 요소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4. ALFTA(아랍자유무역지대) ⇒ 20년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음, 아랍국간의 관세철폐논의
5. ARF(아세아 지역안보포럼) ⇒ 아시아 태평양내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
6. SAARC(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 Dhaka에서 창설되어 SAPTA가 SAARC에서 채택되었다.
7. ACS(카리브해 국가연합)
8. OECD ⇒ 마샬플렌하에서의 OEEC를 개변하여 설립, 본부는 파리에 있다.
1. 이사회(전체기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 기권은 반대 아님) 2.집행위원회(10개 회원국대표로 구성) 3. 사무국으로 구성
9. NATO ⇒ 민간기관(정치자문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등)과 군사기관(대서양최고해군사령부, 중유럽통합공군사령부 등)으로 구성
동부 및 중부유럽을 NATO에 편입시키기 위한 1단계조치로 PFP(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rogram 실시
10. WEU ⇒ 부르셀조약기구(영․불․베네룩스3국)를 개편하여 독일과 이탈리아를 가입시킴
11. 유럽경제지역(EEA) ⇒ 리스본에서 EEA 조약이 체결되었다
12.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 바르샤바 무역장관회의에서 창설
1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톨홀름조약으로 창설되었으나, 주도세력이었던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함으로 사실항 와해
14. SEATO ⇒ 마닐라 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아시아의 집단방위기구
15. ASPAC ⇒ 서울회의를 끝으로 소멸하였고, ASPAC사회문화센터만이 존재한다.

※ 인권문제
인권문제의 국제화 / 인권의 내외국민 평등 / 인권법의 국제관습화 / 대세적 의무(erga omnes)

※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의의 ⇒ 개인이 직접 국제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을 때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but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극적, 수동적

※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조약상의 권리 ⇒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
국제소송권 ⇒ ①국제포획법원 : 실제 설치되지 못함
②중미사법법원 : 개인의 제소권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
③혼합중재법원 : 舊敵國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④기타 : 상부 실레지아에 관한 독․폴간 협정, N행정법원, EU사법법원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조직에 대한 청원권 ⇒ ①신탁통치지역의 주민의 청원권
②ILO에의 노동단체의 신고권
③유럽인권위원회(자유권적 기본권)에의 제소권 –
but 개인→유럽인권위원회→유럽인권법원의 절차를 거치므로 엄격한 의미의 개인의 출소권인 인정된 예×
be) 1세대 인권 ⇒ 자유권적 인권 / 2세대 인권 ⇒ 사회권적 인권 / 3세대 인권 ⇒ 아프리카 인권협약

※ 국적
의의 ⇒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률적 유대, 외교적 보호권행사의 기준, 국적문제는 각 국가의 국내문제이다.
판례 ⇒ 개인의 국적 : 노테봄 사건 판례(실질적 기준 – Genuine Link)
회사의 국적 : 바르셀로나 트렉션 사건 (형식적 기준 – 1차권한(회사소재지-캐나다), 2차권한(지배주주-벨기에人))
국적의 결정 ⇒ 속인주의(예 : 우리나라) / 속지주의(예 : 미국) but 통상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절충하여 사용
국적의 저촉 ⇒ 적극적 저촉 : 이중국적(혈통주의국민의 자가 출생지국가에서 출생), 제3국에서는 단일국적인으로 취급
소극적 저촉 : 무국적(출생지주의국민의 자가 혈통주의국가에서 출생),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국젝에 관한 국제입법 ⇒ 무국적감소에 관한 뉴욕협약

※ 외국인
의의 ⇒ 자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무국적자 / 외국국적을 가진자)
외국인의 입국 ⇒ 입국허가는 전적으로 국내사항
외국인의 출국 ⇒ 자발적 출국
강제적 출국 : 추방(Expulsion) – 주권의 행사이지만 이유가 있어야 可能
범죄인인도 – Extradition
외국인의 지위 ⇒ 이중적 지위 : 재유국의 영역고권, 본국의 대인고권에 이중적으로 복하는 지위
헌법 제6조 : 상호주의, 평등주의를 규정
외국인의 보호 ⇒ 국내적 표준설(후진국) / 국제적 표준설(선진국)
국유화 ⇒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영구적 주권결의”에서 인정된다.

※ 범죄인 인도
의의 ⇒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기타 형사법규에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내로 도망쳐 온 경우 – 범죄인인도는 일종의 강제적 출국
법원 ⇒ 보편적 다자조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지역적 다자조약 : Montevideo 협약 /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개별국 입법 : 한국은 1988년 범죄인인도법 제정, 1990년 호주와 양자조약 체결
범죄인 인도의무 ⇒ 의무는 없다. but 인도하는 것이 국제예양행위
인도청구의 주체 ⇒ 국가(국가 아닌 다른 것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인도청구의 경합 ⇒ 동일범죄인 경우 범죄지 소속국
범죄지소속국이 없는 경우 先청구국
자국민 인도여부 ⇒ 대륙법계 : 자국민불인도
영미법계 : 자국민도 인도대상 but 상호주의의 적용결과 자국민불인도의 경우가 많다.
범죄인의 국적 ⇒ 범죄행위시
인도범죄의 종류 ⇒ 상당한 중죄(1년 이하 징역은 제외) / 쌍방범죄의 원칙
인도의 제한 ⇒ 유용성의 원칙 / 특정주의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귀순자
인도절차 ⇒ 외교경로를 통하여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의의 ⇒ 국제법으로 확립된 원칙
연혁 ⇒ 프랑스혁명 이후 성립
벨기에 : 범죄인도법에서 정치범불인도를 최초로 규정
세계인권선언 : 난민에 대한 규정(제14조 1항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피난할 권리가 있다)
원칙 ⇒ 순수한 정치범에게만 적용
예외 ⇒ 상대적정치범죄 / 가해조항(벨기에조항) / 반사회적 범죄 / 국제범죄

※ 난민의 보호
의의 ⇒ 협의 : 정치적 난민 광의 : 재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일반적 난민도포함
연혁 ⇒ 1차대전 이전 : 1921년 국제연맹은 고등판무관(High Comminsioner)를 파견
2차대전 이후 : 1951년 ‘난민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비호 ⇒ 개인에게 부여되는 국가의 권리이며, 개인이 외국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영토적 비호 ⇒ 오랜 관행을 거쳐 국제관습법화함
강제송환금지 ⇒ 논 르폴르망(non-refoulement)

※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국제법상 개인에 대하여 국제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수동적 의미에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실체규범 ⇒ 2차대전前 : 해적행위, 노예매매, 인신매매, 테러행위와 같은 단편적인 처벌규정만 有
2차대전後 : Nurnberg법원의 지위에 관한 London협정(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을 처벌대상으로 삼음)
전쟁범죄 : 전쟁법위반행위
평화에 대한 범죄 : 전쟁의 지시, 준비, 수행등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새로운분야 : 국제민간항공기불법납치금지에 관한 몬트리올협약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위반에 관한 헤이그협약
인종차별범죄제거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테러행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워싱턴 협약
절차규범 ⇒ 1994년 ILC는 ‘국제형사재판소초안’을 작성
국제형사재판소초안은 1.피고자격은 개인에 대하여만 국한된다는 것
2.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로 집단살해, 침략, 인도에 반하는 죄 등 5가지
3.관할권행사의 조건으로 국가의 고발이 있어야 함을 규정
UN 전범재판소 ⇒ 현재 안보리의 결의로 헤이그에는 보스니아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범재판소가 설치되어있다.
be) Nurnberg 군사법원 ⇒ 유럽지역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형사법원
이 법원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본법정이 전승국의 법관들로 구성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be) ILC의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법초안 ⇒
제 1 부 : 공소시효의 배제, 일사부재리, 형벌불소급등 기본원칙
제 2 부 : 총12개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열거

※ 국제테러리즘
테러리증믜 개념 ⇒ 목적이 정치적인 폭력적 위협이나 폭력의 사용
테러리즘의 억제 ⇒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국가의 책임 추구 : 외교적보호권을 통한 국가의 책임추구, 무력복구는 곤란하다.

※ 국제인권법
백충현 ⇒ 현대국제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인권이 국내문제의 관념에서 국제법상 보호대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보장의 필요성 ⇒ 16세기에 유럽제국과 터어키간에 이교도의 종교자유보장, 17세기 종교개혁으로 신구교 종교의 자유보장이 성립
국제적 인권보장은 1차대전을 계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1차대전후에는 소수자보호 2차대전후에는 UN 헌장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개 되었다.
UN헌장의 규정 ⇒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원칙규정만을 갖고 있다.
전문 :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 1946년 경사리의 결의로 인권위원회 설치(Commission on Human right)
동 선언은 원칙적으로 UN 총회의 권고적 결의에 불과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
be) Genocide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일 바로 전날 채택되었다.
인권규약 ⇒ A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생활권보장에 관한것)
B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자유권의 보장에 관한것)
B규약 선택의정서 : B규약 시행의 보장을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의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음(북한을 비롯 대다수국가가 불참)
인권규약의 특색 : ①. 민족자결권 – A규약 B 규약 모두에서 민족자결권을 규정, 이는 신생독립국의 영향
②. 보고의무 – A규약의 경우 경제사회이사회에, B규약의 경우 규약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개인의 청원권 – 개인은 국내적구제절차를 다한후 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
④.기타 – 세계인권선언에는 비호권,재산권 규정이 있으나 인권규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특별조정위원회 : 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위원회는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임할수 있다.
비엔나 인권선언 ⇒ 비엔나인권선언(제1부),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제2부)
인권고등판무관(사무차장급) 직제의 신설을 촉구하였는바 1994년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인권고등판무관 : 국제인권법의 범위내에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UN사무차장급 국제공무원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지리적 안배를 고려 UN사무총장이 임명
사무국은 Genava에 있으며 NewYork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북경선언 ⇒ NGO forum on Women(주제 :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주제 :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를 위한 행동)
내용 : 문맹여성의 수를 90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 /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장려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은 강요나 차별·폭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임신·출산·건강을 포함한 성생활 제반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여아의 상속권이 차별되지 않도록 법률이 제정·시행되어야 한다. / Islam이 주장하는 equity(형평), equality(평등)을 채택
식민지 및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 ⇒
여성에 관한 협약 ⇒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
결혼에의 동의·결혼최소연령 및 결혼등록에 관한 협약 / 긴급사태와 무력충돌시 부녀·어린이 보호에 관한 선언
어린이에 관한 협약 ⇒ 1989년 어린이의 Magna Charta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협약에서 어린이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아동의사에 반한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15세미만 입영 및 전투금지 /
Genocide 조약 ⇒ 집단살해는 강행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처벌대상은 직접실행자·공모자·교사자·미수자(예비는 제외)
그러나 제노사이드조약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제형사법원의 창설이 필요한데 아직 국제형사법원은 형성되지 않았다.

※ 지역기구의 인권활동
유럽인권협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1. 유럽인권위원회와 2. 유럽인권법원을 마련하고 있다.
(EU) 유럽인권위원회 : 국가이외의 개인, NGO, Group 등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고 협약위반에 대한 심사를 행할수 있다.
유럽인권법원 : 최초의 인권법원으로서 8개당사국이 강제관할을 선언
강제관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호교환을 조건으로 강제관할을 수락하는 선언하여야 한다.
개인이 직접 인권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권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회부된다.
판결을 최종적이며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정당한(just) 보상을 명할수 있다.
미주인권협약 ⇒ 자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권의 점진적 달성을 약속하고 있다. / 역시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OAS) 미주인권위원회 : 회원국은 협약적용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 국가는 타국의 협약위반을 위원회에 통고할수 있다.
미주인권법원 : 당사국과 위원회의 당사자능력만 인정되고 개인의 출소권은 부인된다.
판결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한(fair) 보상을 명할수 있으며 잠정조치를 취할수도 있다.
아프리카 인권헌장 ⇒ 집단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인민의 자결에 대한 권리를 인정
제3세대 인권 : 경제·사회·문화적 개발에 대한 권리와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

※ NGO
국가들은 NGO 인정에 소극적(벨기에는 예외)
국제기구는 NGO인정에 적극적
UN헌장 71조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관련분야 NGO의 협력을 받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
but 모든 NGO가 경사리에서 의견을 표시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구만이 옵져버자격을 얻는다.
NGO ⇒ 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 Henry Dunant의 주도로 제네바협약에 의해 발족되었다.
2. IIL(국제법학회) ⇒ 국제법의 법전화를 목적으로 한다.
3. ICFTU(국제자유노조연맹) ⇒
4. IPPNW(국제핵전쟁예방의사)
5. WEDO(세계여성환경개발기구) ⇒ 세계여성운동계의 대모인 미국의 벨라 압죽여사에 의해 창설되었다.
6. DPI(장애인 인터네션널)
7. WWF(세계자연보호기금) ⇒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에서 출발하여 1986년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자연보호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8. ICBL(국제지뢰금지본부) ⇒ 미국과 독일의 두 NGO를 시작으로 지뢰추방에 뜻을 같이하는 NGO들이 만든 연합전선
지뢰의 완전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 Belgium 지뢰금지선언
9. CARE(미국원조물자발송협회) ⇒
10. MSF(국경없는의사회)
11. GreenPeace ⇒ 1971년 Alaska 핵실험에 항의하는 12명의 환경운동가가 벤쿠버항에서 소형어선을 타고 핵실험장소로 향한 것을 계기로 결성
12. amnesty International ⇒ 차별정책에 의해 국가권력의 억압을 받는 정치범에 대한 양심수 석방촉구
13. ECPAT(아시아 관광의 아동매춘근절) ⇒ 동남아시아에서의 어린이 매춘을 퇴치하는 국제기구이다.

※ 국가영역의 구분
영토 ⇒ 육지, 도서
영수 ⇒ 내수(하천, 호수, 내해, 항, 만), 군도수역, 영해
영공

※ 영토
국경선설정의 원칙 ⇒ Thalweg 원칙 : 수로의 중앙선이 국경선으로 된다는 원칙
Uti possidetis 원칙 : 남미에서 식민지통치하에 있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설정한다는 원칙
Sector이론 : 국지역의 영역주장,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영토의 취득 ⇒ ①선점 : 무주지역(terra nullius)을 타국에 앞서 영유의사를 갖고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 성립하는 영토취득
선점요건 : 1.선점주체 – 국가, 2.선점의 객체 – terra nullius, 3.선점의 의사, 4.실효성있는 계속적 지배,
통고는 (팔마스도사건, 동부그린란드사건으로 부인되었음)
②시효 :
③할량 : 홍콩, 마카오
④정복 :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병합 but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재에는 있을 수없음
⑤첨부 : The Anna case(미시시피 삼각주에 의한 첨부를 인정)
be) 1975년 ICJ의 서부사하라 사건 ⇒ 유효한 선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지역이어야 한다.
영토취득에 대한 諸이론 ⇒ 시제법이론 : 취득당시 유효했던 국제법규에 입각하여 판단
Critical Date : 영역분쟁의 해결에 있어 critical date이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
분쟁의 존재가 명백한 상태에서 당사국이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증거력을 부인
※ 해양법
기본원리 ⇒ 자유이용의 원칙(그로티우스적 전통)에서 연안국가의 관할권확대경향
1,2차 해양법회의 ⇒ 1958년의 4개의 제네바협약(1.영해 및 접속수역, 2.공해, 3.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 4.대륙붕)
3차 해양법회의 ⇒ Malta대표 Pardo의 제의 → 전체회의와 3개위원회를 구분하여 과제배정
( 제1위원회 : 국제심해저문제 / 제2위원회 : 영해·해협·경제수역·대륙붕·공해문제 / 제3위원회 : 공해방지와 과학조사문제) →
1982년 해양법협약문의 채택(자마이카의 Montego Bay) → 1993년 가이아나가 비준함으로서 발효
but 선진국이 국제심해저개발제도에 불만을 품고 협약체결을 거부, 1994년 이행협정을 통해 중대한 수정
1982년 해양법의 특색 ⇒ 연안국의 관할권확대 : 영해12해리, 접속수역24해리, 군도수역, EEZ설정, 대륙붕의 확대
국제사회의 연대성강화 : 내륙국가의 권익보호, 국제해협의 통행자유강화, 공해방지강화, 국제심해저, 분쟁해결제도

※ 국내수역(내수internal waters)
영해기준선 안쪽에 위치한 모든 수역 ⇒ 호수(lake) / 하천(river) / 운하(canal) / 항구(port) / 만(bay) / 내해(inland sea) / 하구(mouth of river)
법적지위 ⇒ 국가영토와 동일시, 무해통항권은 인정되지 않음,
국제하천 ⇒ 2개국 이상의 영토를 흐르는 강으로서 항행이 가능한 것
1792년 프랑스 혁명정부는 Escaut강과 Muse강을 연안국정부에 개방한 것을 시초로 국제하천에서의 항행자유가 인정됨
1815년 비인회의에서 국제하천에서의 항행자유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 1919년 Barcelona 국제하천협약이 성립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은 곧 경제적 이용으로 직결된다.
국제하천이용에 관한 학설 : 하몬주의-무제한이용주의, 공동유산설-협의에 의해 이용,제한적 영역주권설
법전화 : 1991년 ILC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초안’을 채택 – 국제수로를 형평 및 합리적으로 이용
국제실행 : 뮤즈강수로변경사건, 라누스호중재사건, 트레일용철로사건 – 다른나라에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에서

※ 운하
수에즈 운하 ⇒ 대서양에서 지중해와 홍해를 거쳐 인도양에 연결되는 수에즈운하는 Ferdinand de Lesseps에 의하여 개통되었다.
콘스탄티노플조약에 의하여 국제화되었으며, 이집트정부는 동조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이로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ICJ의 강제관할을 수락
파나마 운하 ⇒ 대서양의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연결, 이·영간 Hay-Pauncefote조약, 미·파마나간 Hay-Varilla조약을 거쳐 2000년부터 파나마가 단독으로 운영
키일 운하 ⇒ 발트해와 북해를 연결,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국제화되었다가 1936년 독일은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 – 관련판례로 Wimbledon사건판례

※ 군도수역
국내수역밖에 위치하고 영해의 안쪽에 위치하는 수역(내수=군도수역),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성문화
육지와 군도수역의 크기는 1 : 1에서 1 : 9사이의 범위에서 기선을 설정
군도기선 ⇒ 초외곽도서와 만조시 수면에 출현하는 암초를 연결(기선하나는 100해리이내, 총기선수의 3%이내에서 125해리)
군도기선은 영해기준선의 의미
법적지위 ⇒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보다 강력한 군도해로통항권을 인정(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과 유사)
be) 군도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이 몇 개의 비슷한 섬 주위에 작은섬들이 있는 경우
도서국가 ⇒ 일본과 같이 주요한 섬을 기준으로 수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경우

※ 영해
영해기준선 ⇒ 통상기선 : 대축적지도에 기재되어있는 해안의 저조선(low-water line), 불규칙한 경우 19년간의 평균
직선기선 – 보조적 기준선, 1951년 영․노르웨이 어업분쟁사건에서 성립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직선기준제도를 인정
기선내의 수역은 국내수역의 지위를 갖는다. but 직선기선으로 인해 내수로 포함되면 무해통항권 인정
영해의 폭 ⇒ 3해리설(착탄거리설) – 18세기, 제3차 해양법회의 –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의 법적지위 ⇒ 해양법협약은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그 상공·해저 및 지하에 까진 미친다고 규정
연안국의 권리 ⇒ 경찰권, 연안어업권, 연안무역권, 해양오염규제권, 해양과학조사권, 제3국의 전시교전행위금지권 등을 배타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연안국의 의무 ⇒ 영해일지라도 연안국은 국제법상제한을 받는데 무해통항권보장, 위험공지, 외국선박에 대한 과세제한 재판관할권행사제한, 해저전선부설권
영해의 재판관할 ⇒ 상업용공선과 상선 – 외부사건(연안국의 관할), 내부사건(국가국가의 관할) ← 프랑스주의
be) 선박내부사건에 연안국의 관할이 미치는 경우⇒ 1.범죄결과가 연안국에 영향 2.연안국안전에 위해 3.원조요청 4.마약진압
비상업용공선과 군함 – 연안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연안국의 법령위반시 퇴거요구

※ 한국의 영해
영해관계법령 ⇒ 법률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대통령령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영해기선 ⇒ 영해기선은 통상의 간조선으로 하되 영일만·울산만·남해안 및 서해안에서는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사용하도록 규정
영해의 폭 ⇒ 원칙적으로 12해리이고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로 규정

※ 기타영역
灣 ⇒ 단일국가에 속한 것으로 몰입정도가 심하여 몰입수역이 만구를 잇는 직선을 직경으로 삼는 원의 절반보다 큰 경우 (만구의 크기는 24해리이하)
만구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다.
항구 ⇒ 항구설비의 일체적 부분을 이루는 항만, 작업소들은 연안의 일부로 간주된다.
간출지(low-tide elevation) ⇒ 만조시 수중에 잠몰하는 수면으로 돌러싸인 자연적 육지로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은 거리에 있을 때 영해기준선으로 사용할수 있다.
섬 ⇒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밀물시에 수면에 부상되야함, 영해와 EEZ, 대륙붕을 설치할수 있다.
but 섬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할수 없을 경우 경제적 영역설정은 불가능

※ 무해통항권
관습법상 권리, Barcelona규약 제2조에서 처음 성문화, 이후 해양법협약에서 상세히 규정
무행통항의 의미 ⇒ 연안국의 평화,안전을 해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영해를 횡단함을 목적으로 진행
적용대상 ⇒ 모든 국가의 모든배 (대한민국은 군함에 대하여 구영해법 이래 사전통고-외무부장관 택하고 있다.)
but 잠수함은 영해를 통항하는 경우 국기를 게양하고 수면상을 항행하여야 한다.

※ 해협
국내해협 ⇒ 동일한 국가의 영해에 속하고 동시에 폐쇄된 바다에 연결되는 해협으로 수역의 폭이 연안국 영해폭의 2배를 넘지 않는 경우
흑해와 Azov해를 연결하는 Kerch해협은 이제 국제해협이다.
국제해협 ⇒ 통행이 자유로운 2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국제해협의 법적지위 ⇒ 해양법협약은 국제해협을 특별조약해협, 무해통항해협, 통과통항해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조약해협 : Montreux조약은 보스포러스·다다넬스·마젤란·덴마르크·티란해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무해통항해협 : 공해와 외국영해 사이의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3. 통과통항해협 : 공해와 공해 사이의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sea line을 지정하고 교통분리제도를 실시할수 있다.
연안국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해협에서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항행하거나 상공비행하는 것
주요해협 ⇒
1. 터키해협 : 보스포러스·다다넬스 해협은 18세기까지는 터어키가 독점 → 러·터전쟁의 결과 러시아와 터어키가 양해협의 공동연안국이 됨
→ 아드리아노플조약에 의하여 모든나라에 자유통항을 허용
→ 러·터간 웅키알-스카레시조약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나라 군함의 통행을 금지 → 1840년 터키이외의 오든 나라군함의 통과가 금지됨
→ 1856년 파리조약으로 양해협이 비무장화됨 → 러시아가 파리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가 1871년 다시 중립확인
→ 1923년 Lausanne 조약에 의해 규제 → 몬트로 조약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름
2. Gibraltar해협 ⇒ 모로코에 관한 불·서조약에 의해 통행자유와 연안요새화가 규정되었다.
3. Magellan 해협 ⇒ 아르핸티나·칠레조약에 의해 규율되고 통행자유, 연안요새화금지, 전시중립회등이 규정됨
4. Denmark 해협 ⇒ Sund해협과 Belt해협이 있고 copengagen조약에 의해 규율된다.
평시에는 덴마크가 징수하던 통행세를 폐지하고 전시에는 해협의 개방여부를 덴마크가 자유로이 결정한다.
5. Malaca 해협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에 체결된 말라카해협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코르푸해협사건 ⇒ ICJ의 최초의 판결, 묵시적관할권개념창출,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를 선언
영국군함이 알바니아영해에 속하는 코르푸해협을 통과하다가 기뢰에 부딛쳐 일어난 사건
폭팔에 관한 알바니아 책임, 수역내 영국의 행동에 관한 영국의 책임
ICJ는 Corfu해협이 대체적 수로일 뿐이라 하더라도 무해통항권인 인정된다고

※ 접속수역
영국의 Hovering Act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설정할수 있다.
한국의 접속수역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평화선, 이승만 라인)은 오늘날 경제수역에 해당하나 접속수역을 겸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은 접속수역에 대해 영해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24해리까지의 범위중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정의
단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해리의 범위안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수 있다고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수역 ⇒ 경제수역이 나타나타기 이전부터 주장되었으나 지금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범위 ⇒ 200해리 이내(기점은 영해기준선)
연혁 ⇒ 1945년 트루만 대통령이 대륙붕선언을 하자 자원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연안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 1952년 Santiago 선언을 통해 칠레·페루·에쿠와도르가 200해리까지 단독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1970년대 후반 많은 국가가 경제수역을 선포하자 1982년 해양법회의에서 처음 성문화 → 몬테비데오선언 → 리마선언 → 산토 모밍고 선언
→ 아프리카 제국회의 → 제3차 해양법협약에서 성문화
법적지위 ⇒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 : 공해에서 연안국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 설정
연안국의 권리 ⇒ 자원관할권 : 하층토, 해저, 상부수역의 생물, 비생물자원에 대한 이용
but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land locked state)와 개도국에 대한 배려
인공도설치 : 인공도 주위에 안전수역(safty zone)을 500m이내에서 설정
환경보호권 :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 : 협의 우선 → 대향국가(중간선), 인접국가(등거리선)
1969년 ICJ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 형평에 의한
1982년 해양법협약 :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예) 1984년 ICJ의 캐나다 미국간 해양경계획정사건판결
be) 북해대륙붕사건 ⇒ 대륙붕분쟁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독일과 덴마크·네덜란드간의 분쟁으로 독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 대륙붕
범위 ⇒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까지, 200해리 미만인 경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 → 제3차해양법회의에서 범위 확대(350해리 이상도 가능)
200해리를 넘어선 대륙붕개발기여금남부의무 ⇒ 200해리 밖에서 비생물자원을 개발한 국가는 국제심해저기구에 일정비율로 금전이나 현물을 공여해야 한다.
기여금은 처음 5년간은 면제되고 6년째 1%, 7년째 2%… 12년째 7%를 지불해야 한다 (12년째부터 계속 7%)
단 개도국으로서 당해광물을 전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는 기여금납부가 면제된다.
대 륙 붕
배타적 경제수역
하층토 및 해저
하층토, 해저 및 수면상부
정착성 생물자원만을 이용
비정착성 생물자원 포함

※ 공해(High seas)
공해란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바다부분, (공해는 해저는 포함하지 않고 상부수역 및 바타위 만을 의미)
be) Grotius는 어업자원이 자연적 생식을 통해 번창하므로 고갈될수 없으므로 보존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 단 자연법상의 제한은 가능
영국은 16세기에는 해양의 자유를 17세기에는 selden을 내세워 폐쇄해양을 18세기에는 다시 해양의 자유를 주장
공해의 법질서 ⇒ 임검권(right of visit) : 해적행위, 노예매매, 불법라디오방송, 무국적선박, 국기를 허위로 게양시 행사할수 있는
방문수색결과 범죄가 밝혀지면 나포하여 처벌
검문권(right of approach) → 방문수색권(right of visit and search) → 나포권 순으로 강력
추적권(right of hot-pursuit) : 기국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
追跡선은 추적권이 인정된 공선이나 공항공기에 한한다.
추적명령은 정선명령을 내린후가 아니면 추적이 개시될수 없다.
but 추적선이 반드시 연안국의 관할수역에 있음을 要하지 않는다.
추적의 개시는 연안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내에서
추적은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피추적선이 타국영해로 들어가면 추적권이 소멸한다.
선박충돌에 관한 재판관할 : Lotus호 사건 – (가해-프랑스, 피해-터키)우선적으로 가해선박의 기국, 경합적으로 피해국가
제3차해양법협약 – 가해선박의 기국과, 범인의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

※ 심해저
의의 ⇒ 3차해양법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심해저문제였다. 대륙붕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심해저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듬.
용어 ⇒ 심해저 – 지역(Area) / 심해저기구 – Authority / 심해저기업 – Enterprise / 광물 – Minerals
성립과정 ⇒ 몰타대표 Pardo는 심해저를 ‘commom heritage of mankind’로 선언
1982년 해양법협약 제11편에서 심해저제도가 최초로 성문화 but 선진국의 반대로 다시 제11편 이행협정이 체결됨
법적구조 ⇒ 1. 국제심해저기구 : The Authority, Jamaica에 위치,
주요기관으로 총회, 이사회(보조기관으로 법률기술위원회, 경제기획위원회), 사무국이 있음
2. 국제심해저기구의 이사회 ⇒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5개의 분실(Chamber)가 있음
제11편 이행협정으로 이사회결정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 → Chamber 거부권제도
be) Chamber 거부권제도 ⇒ 절차사항은 다수결, 실질사항은 2/3다수결로 정하나, 5개 Chamber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부결된다.
미국은 4개국으로 구성되어있는 제1분실에 속한바 다른 2개국과 연대하면 모든 실질사항에 대해 거부권행사可
3. 국제심해저기업 : The Enterprise, 회사형태의 기관으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
4. 국제해양법원 : 국제심해저기구의 부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다.
심해저개발체제 ⇒ 기본적으로 병행개발체제(국제심해저기구에 의한 공동개발과 선진국사기업에 의한 개발의 병행)
UN해양법 협약은 국제심해저기구에 의한 공동개발을 더 중요시(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와 광구유보제도)
be) 재검토회의(이행협정에 의해 수정) ⇒ 15년간 상업적 개발후 재검토회의의 강제적 결정을 통해 국제공동개발제도를 강화하려는 것
광구유보제도 ⇒ 신청국가를 위한 선행투자구역 / 국제심해저기구를 위한 유보구역
선행투자보호제도 ⇒ 3,000만불이상 사전 선발투자활동에 투자하면 선행투자가에게 배타적 선행투자횔동권, 생산허가우선권 등이 부여
선행투자구역은 15만 평방Km이하의 1개구역밖에 등록할수 없다.
한국은 1994년 선행투자가로 등록(Clarion/Clipperton 구역 – 경제가치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
선진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Consortium을 인정

※ 1994년 해양법형약 제11편의 이행협정 – 잠정적용제도의 채택
1.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조정 2.심해저기업운영 수정 3.재검토회의 수정 4.기술이전의무 삭제
5.생산정책의 수정 6.니켈생산한도철페 7.재정위원회설치
be) WTO설립협정에 당초 예정되지 않은 위원회 ⇒ 무역과환경위원회(GR촉발)

※ 해양과학조사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이 배타적권한을 갖는다.
EEZ 및 대륙붕에서도 연안국이 허가권을 가지나 영해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해양환경문제의 연혁 ⇒ Torrey-Canyon사건이 발생한지 11년만에 벌어진 Amoco-Codis사건으로 해양환경문제가 대두
해양공해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룬 것은 Stockholm선언과 제3차해양법협약이다.
해양오염의 유형 ⇒ 1. 육지로부터의 해양오염은 약75%에 이른다.
2. 폐기물투기(dumping)는 폐기물을 고의로 바다에 버리는 것, 선박의 정상적 운영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분은 dumping에 해당 않음
3. 기타 : 국제심해저활동에서 생기는 해양오염 /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 대기에 의한 해양오염 등
해양오염과 국제책임 ⇒ 해양공해국제법규에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시킨 경우 관계국가는 책임을 진다.
단 상엄목적이 아닌 국가공용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서는 해양법규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양법상 분쟁해결제도는 크게보아 조정절차와 강제절차로 분류

※ 해양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조정의 이용 ⇒ 당사자의 합의(일방의 제의에 대한 타방의 수락)에 의해 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위원회 ⇒ 모든 당사자가 4명 이하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 → 사무총장은 이를 모아 조정위원목록을 작성·보관한다
→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조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 각 분쟁당사국은 2명씩 조정위원을 선출
→ 4명이 모여서 마지막 1명을 제3국 조정위원명단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제3국위원으로 한다.
→ 제3국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 해양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절치
국제법상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국제해양법원, ICJ, 중재법원, 특별중재법원
강제절차 ⇒ 분쟁당사자들은 위의 네가지 법원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서면으로 선택선언할수 있다. 선택선언이 없으면 중재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① 국제해양법원 ⇒ 21명의 판사(임기9년, 연임可, 동일국적인이 2人일수 없으며, 각지역은 3인이상의 판사를 확보), ICJ와 같이 국적재판관제도 인정
Hamburg에 소재 , 재판절차는 ICJ와 거의 비슷하여 결석재판제도인정, 재판장이 결정투표권행사,
심해저특별재판부 : 심해저분쟁을 해결
② 중재법원 ⇒ 법원이 상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재관의 명부만이 보존되어 있다.
③ 특별중재법원 ⇒ 전문분야의 특별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것 (대상분야는어업,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항해에 한정됨)
적용배제선 ⇒ 특수한 분쟁에 대해 강제적 해결절차를 배제하는 경우
be)국적재판관(ad hoc judge)제도 ⇒ 분쟁당사국의 재판관을 재판에 개입시키는 것

※ 항공법
대기권상공에 관한 견해 ⇒ Fauchille, Nys : 일정높이까지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하부국가의 주권이 미치고 그 이상의 상공은 공해와 같이 국제공역
시카고협약 : 상공은 모두 하부국가의 관할권에 속한다.(안보문제로 인해)
1944년 시카고협약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설립, 국제항공에 관한 규율 (이전에 존재하던 1919년 파리협약은 시카고협약으로 대체)
동협약은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된다.
시카고협약의 주요내용 ⇒ 1. 비상업적 민간항공기의 2가지 자유 : 착륙하지 않고 통과하는 자유 / 비상업적 착륙
상업적항공기의 5가지 자유 : 위의 2가지 자유 + 본국에서 다른나라로 운송해 갈 자유
+ 다른 나라에서 본국으로 운송해올 자유 + 다른나라에서 다른나라로 운송할 자유
2. 정규적 운송 : 영토국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일정한 항공기시간표, 일정한 요금)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운송
비정규적 운송 :
cabotage : 동일한 국가영토의 두 지점간 항공운송활동을 말한다.
항공기의 국적 ⇒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지닌다.
민간항공기, 군용항공기, 공용항공기의 구분은 소유자의 자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항공법상 손해배상체계 ⇒ ①국재항공운송에 관한 일정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협약 – 국내항공 및 무상운송에도 적용,
②국재항공운송에 관한 일정규칙의 통일을 위한 헤이그의정서
③몬트리올 협정 – 바르샤바협약 및 헤이그의정서의 손해배상책임한도에 관한 협약 등
항공법상 형사처벌체계 ⇒ ①동경협약(항공범죄) – 항공기등록국이 관할권행사
②헤이그협약(Hi-jacking) – 항공기등록국, 착륙국, 항공임차인의 주영업소관할국이 관할권행사
③몬트리올협약(항공기의 불법파괴) – 헤이그협약상3가지 경우에 더하여 범죄발생지도 관할권행사
항공범죄의 억제에 대한 처벌 ⇒ 헤이그, 몬트리올협약 대상범죄는 정치범불인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서 모두 인도대상이 된다.
당사국간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협약을 인도의 법적근거로 간주할수 있다.

※ 우주법
우주의 개념 ⇒ 우주는 외기권(outer space)와 천체(celestial bodies)로 구성 – 외기권은 대기권(air space)이외의 공간
but 대기권상공과 외기권우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주개발의 역사 ⇒ 소련의 Sputnik발사 → 미국 Explore 발사 → 미국 NASA 설립 → 소련의 Yuri Gagarin이 탑승한 vostok 발사
→ 미국의 달착륙계획(Mercury계획-궤도비행실험 / Gemini계획-인간이 우주에서 견디는 실험 / Apollo계획-달착륙계획)
각국의 우주활동 ⇒ 소련 : Cosmos계획(군사적 이용) / Soyuz계획(우주기지 건설 및 다목적 실험)
유럽 : 유럽우주기구(ESA)를 중심으로 한 Ariane계획(우주산업의 기초인 발사장치를 연구) Spacelab(지구에서 불가능한 특수실험)
일본 : N-II(350Kg의 우주화물을 지구정지궤도에 발사할수 있는 소규모 발사체)개발 및 무인우주선 달착륙계획
중국 : 1970년 첫 인공위성발사, Long-March라는 발사체 개발
법원 ⇒ 1. COPUOS : UN은 1959년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RPUOS)를 소집하여 이를 중심으로 입법을 진행 (ILC중심의 입법이 아님)
COPUOS는 consensus에 의한 결정을 하고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4개의 세부조약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우주비행사구조 및 외기권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
②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③달과 다른 천체에 관 국제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④위성을 통한 직접방송과 먼거리 탐사
2. 1967년 원칙조약 : COPUOS에서 논의 끝에 1966년 UN총회의 결의로 성립되고 1967년 발효
자유이용원칙 / 전유화금지와 국제법적용 / 평화적 이용의 원칙 / 국제책임의 원칙 / 국제협력의 원칙
3. 손해배상협약 ⇒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손해가 우주에서 발생하면 조건부책임, 지구상에서 발생하면 무과실책임 / 2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발사했을 경우 연대책임
국제실행 : Cosmos954사건(소련의 인공위성이 캐나다에 추락 이로 인한 방사능오염발생
→ 카나다는 소련과 UN사무총장에게 보고 → 소련은 방사능오염이 인공위성에서 유래했음을 인정
→ 소련은 캐나다에 300만 캐나다달러를 지급함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됨

※ 우주의 경제적 이용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 지구적도주변의 고도 35,000km를 지나는 원형의 궤도(둘레 26만Km)로서 지구의 자전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한다.
이 궤도는 위성통신이나 TV방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그러나 위성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0.1도 이상 간격 要 법적체계 : 적도국가들은 Bogota 선언을 통해 지구정지궤도의 관할권을 주장
but 선진국들은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자유이용을 주장
위성의 직접 TV방영 ⇒ 지구정지궤도상의 위성을 통해 TV를 방영하는 것 (정보의 자유 vs. 불간섭원칙주장의 대립)
원격탐사(remote sense) ⇒ 우주에서 지구상의 환경여건을 측정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
우주기지 ⇒ 미국의 skylab, 러시아의 Mir, Freedom계획(미,캐,유,일의 공동투자)의 실례가 있다.
우주기지는 무중력상태를 이용한 특수생산기지로 주목을 받는다.

※ 우주의 군사적 이용
1967년 원칙조약 ⇒ 대량파괴무기는 우주나 천체 어느곳에도 배치할수 없다,
but 그밖의 군사적 이용에 관하여서는 천체에 대하여만 금지, 일반우주공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따라서 천체 밖에서 그밖의 군사적 이용은 허용된다고 봄 (군사첩보위성)
SDI ⇒ 레이건이 발표, 우주기술을 사용하여 소련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국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시키고자하는 계획이었으나 클린턴이 동결시킴

※ 우주에 관한 국제기구
1.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 정부간협정과 운영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성립된 국제기구
2. INTERCOSMOS ⇒ 구공산권국가들이 서명한 외기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공산국가들간의 협력계획(공산권국가의 기구로INTERSPUTNIK도 있음
3. 유럽우주기구(ESA) ⇒ ESRO(유럽우주연구기구)와 ELDO(우주선발사장비개발 및 건설을 위한 유럽기구)가 합쳐져서 성립
4.. 국제해양위성기구(INMARSAT) ⇒ 해양의 조난생명구조
5. 아랍위성통신기구

※ 남극
남극은 지구면적 1/10에 해당하는 제5의 대륙으로 노르웨이의 아문젠과 영국의 스코트가 남극에 처음 도착
영유권주장 ⇒ 남극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선형이론 등을 근거로 한 영유권주장이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심해저, 우주와 같이 국제공역이다.
남극의 법적체계 ⇒ 1959년 남극조약(마드리드 의정서) 체결 : 원조약당사국 12개국
남위60이남지역에 대한 영유권 및 청구권의 현상동결
최고결정기관 – 26개국으로 구성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s)
남극의 과학조사 ⇒ 1958년 남극과학조사위원회(SCAR)가 설립됨
남극에 최초로 연구시설을 설치한 아르핸티나를 비롯 ATCPs들이 모두 45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남극에 관한 법원 ⇒, 1972년 남극물개보호조약, 1980년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1991년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 국가관할권이론
국가관할권이란 ⇒ 국가가 그 국내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할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관할권의 분류 ⇒ 입법관할권 / 집행관할권 / 사법관할권
집행관할권과 사법관할권을 합쳐 강제관할권이라 한다.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 ①. 속지주의 : 주관적 속지주의(내국에서 개시되어 국외에서 완성된 범죄)
객관적 속지주의(국외에서 개시되어 내국에서 완성된 범죄)
②. 속인주의 : 범죄실행자의 국적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행사
③. 보호주의 : 피해국의 법익을 근거로 하여 관할권의 존재여부를 결정 – 수동적 속인주의 예)Lotus호 사건
④. 보편주의 : 어떤 범법행위는 인류사회전체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 소유
be) 효과주의 ⇒ 미국의 1945년 Alcoa사건판결에서 유래된 원칙
외국인에 의한 영역외범죄라도 내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국법을 역외적용한다는 원칙(Higgins) : 객관적 속지주의의 일종
국가관할권의 경합 ⇒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원칙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다.
but 관할권의 합리성의 원칙이 있음을 유의

※ 공공봉사관할권
외국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국가의 관할권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의 Basdevant가 체계화
공공봉사관할권의 형태 ⇒ 외국군대의 주둔과 관련
판례 ⇒ 카사블랑카 탈영병사건에서 독일인 탈영병의 지위는 인적관할권보다 프랑스의 공공봉사관할권이 우선함을 인정

※ 관할권의 면제(국가면제state immunity or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의의 ⇒ 법정지국이 자국영역내에서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관할권을 면제하는 행위 – 피고의 지위 자체에 의거하여 관할권의 행사자제(피고는 국가)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 The Schooner Exchange vs. Macfaddon사건 : 외국군함은 기항한 연안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 행위와 비권력적 행위로 구분하고 권력적 행위에만 관할권면제를 적용
법원 ⇒ ILC의 1991년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 면제에 대한 협약’
1976년 미국의 주권면제법
관할권면제의 내용 ⇒ 관할권은 1.재판관할권의 면제와 2.집행권의 면제로 구분.
재판관할면제을 포기해도 집행관할면제를 여전히 주장할수 있다.
관할권면제를 원용하기 위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국가’일 필요는 없다.
관할권면제의 포기 ⇒ 관할권면제를 주장할수 있는 국가가 이를 포기하고 소송에 응할수 있다.
일단 소에 응하였으면 소송중 다시 면제를 주장할수 없다.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묵시적 포기도 가능하다.
스스로 본소를 제기한 국가는 상대방의 반소에 대하여 관할권면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국가면제의 제한 ⇒ 관할권면제는 공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적사항에 관하여서는 관할권면제를 원용할수 없다.
예) 통상관계조약, 고용계약, 개인의 상해 및 재산에 대한 손상 등

※ 국가행위이론
의의 ⇒ 어느국가가 제정한 법령이나 영역내에서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하여
그의 타당성validity이나 합법성여부를
다른 국가가 그의 국내재판소에서 심리하거나 재판할수 없음 –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령으로 외국법령을 선택(피고는 私人)
이론의 형성 ⇒ 미국 : Underhill vs. Hernandez case : 미연방대법원은 최초로 국가행위이론을 인정
윗젠 vs. 센트럴피혁회사사건 : 국가행위이론은 국제예양과 관련이 깊다고한다.
리카우드 vs. 아메리칸 금속회사사건 : 국가행위이론은 법규칙
즉 국가행위이론은 미국의 독특한 사법적 경험속에서 탄생된 이론
이론의 예외 ⇒ 번스타인 예외 : 히틀러의 행위에 대해 미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심리행위를 자제하지말고 사법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
사바티노사건 : 쿠바의 미국기업자산 국유화조치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적법성판단을 자제
but 미의회는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을 제한키 위해 기존의 대외원조법을 개정, 제2차 히컨루퍼수정안을 작성
but 사법부는 1979년 메닝턴제조회사사건에서 국가행위이론을 재확인

※ 국가의 대외기관
의의 ⇒ 국가의 대외기관문제는 관할권이 면제되는 구제적인 경우인 점에서 중요
대외기관의종류 ⇒ 국가의 대외기관으로는 국가원수, 외무부장관(국제관계에서 외무부장관이 우선), 외교사절, 영사등이 있다.
대외기관의 특권 ⇒ 덴마크·노르웨이의 분쟁사건인 동부 그린란드사건판결에서 PCIJ는 외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시하므로
국제법상 외교특권과 면제를 갖는다고 판시
법원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Vienna협약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Vienna협약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 사절권
사절권의 성격 ⇒ 다른나라에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권리(적극적 사절권)과 다른나라의 사절을 접수하는 권리(수동적 사절권)은 표리의 관계
but 비엔나조약은 이중 적극적 사절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
외교관계설정의 자격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는 독립국에만 사절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연방의 지분국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but 교전단체는 교섭의 자격만 인정될뿐 사절권은 없다.

※ 외교사절
외교사절을 외국에 파견하는 제도⇒ 1648년 Wextphalia회의 이후부터 확립
1815년 Vienna 회의에서 ‘외교관의 석차에 관한 규칙’
1818년 Aix la chapelle회의에서 보완
be)
국 가 원 수
외 무 부 장 관
외 교 관
신 임 장
不要
不要
必要
권 한
선전강화권, 비준권
외교사절의 지휘감독권

위 치

본국에 주재
외국에 주재
지위에 관한일반조약

외교사절의 종류 ⇒ 상주외교사절 : 일반적인 외교사절
임시외교사절 : 전권위임장(full powers)을 휴행, 사무사절과 예의사절로 나뉜다.
외교사절의 계급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대사, 공사, 대리대사(대리공사라고도 함)의 3가지 계급을 규정하고 있다.
엑스라 샤펠조약에서는 변리공사의 지위도 인정하고 있다,
대사와 공사는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타국의 국가원수, 대리대사는 외무부장관의 이름으로 타국의 외무부장관에 파견
but 계급간 법적 차별은 없다.
대리대사(대리공사)는 사절단이 유고시에 임시로 그 長의 임무를 보는자. – 임시사절대리인 공사대리와 다름에 유의
외교사절단의 구성 ⇒ ①외교사절단의 장 : 공관장
②사절단의 직원 : 외교직원, 사무직원, 역무직원
개인적 사용인은 사절단의 직원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사절단 구성원의 가사에 종사하는자
여기서 외교사절단의 장과 외교직원만을 외교관이라 한다.
외교단장 ⇒ 한국가에 상주하는 모든 국가의 외교사절을 일괄하여 외교단, 외교단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장이 외교단장
외교단에서 동일계급간의 석차는 직무를 개시한 일시순으로 정한다.
be) 로마교황청에서 파견하는 대사는 Nuntius, 공사는 internuncios
불연방에 속하는 제국사이에는 Hauts Representauts
영연방에 속하는 제국사이에는 High Commissioner

※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의 절차
① 파견국은 아그레망(agrement)을 요청
② 접수국은 이 요청에 접하여 아그레망을 부여
but 특정인물이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인 경우 접수국은 아그레망의 부여를 거부할수 있다. – 국제예양에 어긋나지 않음
③ 파견국은 접수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으면 외교사절로 임명하고 신임장(credential)을 주어 접수국에 파견
④ 외교사절은 접수국에 도착하여 신임장 제정을 함 – 국가원수의 변경시 신임장의 갱신을 요한다.
신임장부본 ⇒ 대사, 공사, 대리대사 모두 접수국의 외무부에 신임장정본 ⇒ 대사, 공사는 국가원수에게, 대리대사는 외무부장관에게

※ 외교특권
외교특권은 접수국의 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그칠 뿐이며 실체법의 적용은 유효하다. ⇒ 사법적면제○ but 집행면제×
외교특권은 외교사절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권리
외교특권의 근거 ⇒ 종래에는 치외법권설 → 비엔나협약은 대표설과 기능설을 취하고 있음
특권의 내용 ⇒ ①불가침권(inviolability) :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 외교사절도 긴급피난의 대상, 외교사절도 법위반의 경우 일시적 구속可
공관의 불가침 – 화재 등 긴급시 可(관습법상 인정), 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음(비호권 사건)
문서의 불가침 – 공문서뿐 아니라 서신도 불가침,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는 경우 可侵
②면제 : 사법관할권의 면제 – 형사재판권은 절대적으로 면제됨
민사 및 행정재판권은 1.외교사절이 원고인 경우 2.스스로 응소한 경우 3.부동산에 관한 소송 4.접수국에서의 영업에 관한 소송 5.상속에 관계되는 소송인 경우 면제되지 않음
행정권의 면제 – 경찰면제 / 조세면제 / 관세면제(권리의 성격이 약하며 접수국의 재량권이 크다)
③기타 특권 – 통신의 자유(사적인 문서는 제외, 외교행낭과 書信使는 不可侵, 무선통신은 접수국의 허가要)
특권의 범위 ⇒ 인적범위 : 가족은 외교관과 동일 > 직원중 사무 및 기술요원(민사재판권과 관세면제를 제외) > 역무요원(기능수행상 제한)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어야함, but 개인적 사용인을 접수국의 국민이어도 됨
시간적 범위 :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영역으로부터 이탈할 때까지
장소적 범위 : 접수국의 영토, 제3국을 공적으로 여행시 무해통항권만을 갖는다.

※ 영사
중세유럽의 길드(Guild)에서 유래, 외교관계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반해 영사관계는 행정, 호적, 사증발급 등 순전히 기능적 성격
종류 ⇒ 전임영사와 명예영사
계급 ⇒ 영사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총영사(consul), 영사(consul), 부영사(vice consul), 대리영사(consul agent)
파견 ⇒ 영사에게는 위임장 교부 : 상급영사 – 국가원수의 이름, 하급영사 – 외무부장관의 이름
접수 ⇒ 접수국은 국가원수 or 외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인가장(exequatur)를 교부 – 이때부터 영사의 임무개시

※ 군대
군대의 국제법상 문제는 평시에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외국군대의 주둔시 그 지위가 문제시됨. (전시점령 – 전시국제법적용)
외국군대의 일반적 지위 ⇒ 윈칙적으로 외국군은 접수국의 법령준수, but 출입국절차가 일부 簡素化, 군대사용재산에 대한 조세면제可
외국군대의 특권인정여부 ⇒ 당사국간의 조약이 있는 경우 : 주류외국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
대표적 SOFA협정 – NATO군대지위에 관한 런던협정, 미일주둔군협정 등
당사국간 조약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주둔국의 관할권을 인정
한미협정상 미국군대의 지위 ⇒ 1950년 한국전쟁중 속인주의에 입각한 ‘대전협정’이 체결되었다.
19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한미행정협정’체결 –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으로 구성
1991년 한미행정협정서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유지,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시행양해사항으로 대체
형사관할권 ⇒ 관할권배분의 기본원칙 : 파견국관할 – 파견국군법에 종속하는 모든사람, 접수국관할 – 외국인, 군속 및 가족
전속적 관할권 : 파견국에서 범죄이나 접수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때, 접수국에서는 범죄이나 파견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때
관할권의 경합 : 파견국의 일차적 관할 – 파견국군대 내부사건, 공무중 사건
나머지는 접수국이 일차적 관할권을 행사 but 일차적 관할권의 포기문제가 있음
일차적 관할권의 포기 : 기존에는 자동적 포기조항
→ 파견국이 요청하면 접수국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차적 관할권을 포기
민사관할권 ⇒ 민사관할권은 형사관할권과 달라서 관할권의 경합문제가 발생치 않음 – 당연히 접수국인 한국소관

※ 군함
군함에 관한 해양법협약 제29조 ⇒ 1.군대에 소속하는 선박으로 외부표지 2.사관의지휘下 3. 승무원은 해군의 규율에 服從
군함의 법적 지위 ⇒ 불가침권 : 완전불가침, 정치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된다는 견해
특권 : 연안국은 일체의 관할권을 행사할수 없다. –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군함의 퇴거를 요구할수 있을 뿐이다.
군함승무원의 육상범죄는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경우에 한하여 관할권면제
be)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지위 – 개별적 협정 / 군함승무원의 지위 – 국제관행

※ 군용항공기
특별한 허가 없이는 타국의 영역내로 들어갈수 없다. but 허가가 있는 경우 군함과 같은 특권을 가진다.(비상착륙의 경우 특권없음)

※ 국가책임의 개념
의의 ⇒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주체가 지게되는 책임을 국제책임이라 한다.
과거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것이 지금으 ILC에 의해 성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 기존에는 ①민사책임 – 국내법상 위법행위(delict)는 민사상 불법행위(tort)와 형사상 범죄(crime)로 구분되나
국제법에는 이런 위법행위 구분이 미분화되있어 국제위법행위는 민사상의 손해책임에 국한
②개별책임 – 윔블던호 사건
③책임능력원칙(관례상) – 모로코에 있어서 미국인 차별대우의 사건
국가책임의 발생근거 ⇒ 직접손해 / 간접손해(요건으로 1.국적계속의 원칙 2.국내적구제완료의 원칙)
국가책임의 범위 ⇒ 국가기관의 행위, 입법·사법부의행위, 권한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사실상 기관의 행위, 영토적 자치단체의 행위,
개인의 행위(국가가 개인의 행위로 인해 타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due diligence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책임의 면제범위 ⇒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의 불법행위(영미법상 clean hands이론) / 정당방위 / 불가항력·우발사태(드물게 발생, 세르비아공채사건)
비무력복구행위·대응조치(독일과 포르투칼간 Naulillaa 사건) / 긴급피난·필요상황 / 조난 / UN의 집단적 강제조치
법원 ⇒ ILC의 법전화 작업 : 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을 잠정채택하여 1.국제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과 2.위험책임을 규정
1. 국제불법행위로인한국제책임 : 제1부-국제책임의 연원 제2부-국제책임의 내용 제3부-국제위법행위로인한분쟁의 해결
2. 위험책임 :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 (주로 환경문제와 연관)
국가책임에 관한 개별분야의 성문법원 ⇒ 1962년 브루셀협약과 1967년 비엔나협약 : 핵에너지 활동관계로 생기는 국제책임
1969년 브루셀협약 : 석유물질로 인한 해양오염관계에 관한 국제책임
1971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1976년 유럽협약 : 해저자원개발에서 생기는 석유오염에 관한 국제책임
be) 윔블던호 ⇒ 키일운하의 자유항행을 승인한 베르사이유조약에서 선박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프랑스만이 배상금을 취득할수 있다는 판시
모로코에 있어서 미국인 차별대우 사건 ⇒모로코는 프랑스령이므로 모로코의 불법행위는 프랑스가 책임을 진다.
be)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의무 ⇒ 호로조공장사건에서 “일체의 계약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함

※ 국가책임의 발생요건
의의 ⇒ 국내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요건인 과실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인가에 관해 논란이 있다.
but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에서는 1.국제법상의무위반과 2.행위의 국가귀속성이라는 두가지 요건만을 거론하고 있다.,
국제법상 의무위반 ⇒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9조는 국제불법행위의 종류로 1.국제불법행위와 2.국제범죄로 구분
국제범죄 : 국제범죄의 개념은 형사적 개념
국제법죄의 유형 : 1.침략금지의의무, 2.식민통치금지의무, 3.노예매매, 집단살해, 인종차별금지 4.환경보호
행위의 국가에의 귀속 ⇒ ①국가기관의 행위 : 입법,사법(재판의 거부),행정을 막론하고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②사인의 행위 : 사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외국인의 경우 (예 : 폭도에 구타당한 외국인)
사실상의 기관(de facto organ)의 행위
③반란단체의 행위 : 교전단체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가책임을 면할수 있다.
④국제기구의 행위 : 국제기구의 불법행위로 국제기구가 국제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
고의 또는 과실 ⇒ 과실책임이론 : 그로티우스 이래의 전통적 다수의 견해
무과실책임 : 1907년 육전의 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제3조 – 군대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무과실책임 인정
1049년 포로의 대우(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2조 –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무과실책임
1952년 외국항공기가 지표상의 제3자에게준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
Anzilotti – 무과실책임 Strupp – 절충설(작위-무과실책임, 부작위-과실책임)
손해 ⇒ 발생요건으로 손해를 포함시키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but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개념이 복합된 국가책임의 범위에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있다.

※ 국가책임의 실현(해제)
국가책임의 요건을 구비하면 비로소 피해국은 가해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1.국가의 외교적보호권의 행사(주로 간접손해의 경우), 2.국제기구의 직무보호권의 행사이다.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 과거에는 무력에 의한 방법도 있었다. – 현재는 대항조치는 남용의 위험이 많으므로 ICJ는 신중한 입장
①원상회복(restitution) – 호로조공장사건에서 가능한한 원상회복을하고 그것일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토록
②금전배상(indemnity) – 간접손해가 처음 문제된 것은 알라바마 중재사건
③사죄(satisfaction) – Corfu 해협 사건에서 당해재판소에 의한 주권침해선언 자체가 배상의 일종이라고 판시

※ 외교보호(right of diplomatic prtection)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 외교보호는 ILC에서 조약안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관습법상 확립되었다.
우리 헌법 제2조 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 ⇒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자체의 권리, 국가가 피해자인 재외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concession에 Calvo조항이 있는 경우 : 국내적 구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효,
but 외교적보호권을 배제하기 위한것이면 이 조항은 무효이다.
행사요건 ⇒ 국내적구제의 완료 : Exhaustion of local remedy,
예) PCIJ의 마브로마티스 사건 – 국내적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분쟁 未解決 時 본국이 보호권행사
ICJ 인터한델사건 – 스위스의 제소가 미국의 국내절차를 결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국적계속의 원칙 : 권리이익의 침해시부터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때까지 동일한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 이는 완화됨
예) 개인의 국적에 관한 판례 – 노테봄사건, 회사의 국적에 관한 사건 – 바르셀로나 전력회사사건
행사수단 ⇒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책임의 실현(해제)방법과 동일하다
but 유의할 개념으로 1097년 드라고주의(계약상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자는 주장)
1907년 포터주의가 있다

※ 직무보호(functional protection)
직무보호의 의의 ⇒ 국제기구가 직무라는 인연에 기하여 그 배상을 받도록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 – 묵시적 관할권(implied power)
예) ICJ의 UN 봉사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권고적 의견 (일명 Bernadotte 사건)
직무보호의 내용 ⇒ 외교적 보호는 국적(nationality)이라는 인연에 근거, 직무보호는 직무(function)이라는 인연에 근거
국제책임의 실현 및 절차는 외교적보호와 같다.
외교보호와 직무보호의 경합 ⇒ 직무보호 > 외교적보호
이는 국제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국제조직이 직무보호를 행할수 없을 경우 외교적보호권 행사

※ 분쟁해결 ⇒ 정치적 해결 / 사법적 해결 / 강제조치에 의한 해결

※ 非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정치적 해결) – UN 헌장 제34조
직접교섭(negotiation) ⇒ 분쟁해결의 기초적 방법,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는 수시외교의 성격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 제3자의 주관 또는 영향 아래 분쟁당사자들이 회의형식으로 교섭하는것
주선(good office) ⇒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이 성립하도록 알선 – 단 주선국은 교섭에 직접참여치 않음
중개(mediation) ⇒ 분쟁당사자들간의 교섭을 알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의 기초를 마련하며 교섭에 직접 개입 – 러·일전쟁시 미국의 중개
국제심사(inquiry) ⇒ 사실심사, 사실내용만을 명백히 밝힘. 따라서 국제심사의 보고서는 사실의 인정에 그치고 판결의 효력을 갖지 않음
1899년 헤이그협약에서 국제심사위원회에 의한 국제심사라는 제도가 인정됨 – Dogger Bank(Hull)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but 안보리의 직무상 국제심사는 헤이그협약상의 국제심사제도와 다르다.
예) 녹스 조약(미,佛간-미국의 비준거부) / 브라이언 조약(미국이 30개국과 체결한 양자조약)
be) Doggerbank 사건 ⇒ 러일전쟁중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Hull 항구에 정박중이던 영국trawl어선에 포격을 가한 사건
러·영 양국은 Hague 협약상의 국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재판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
국제조정(conciliation) ⇒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까지도 포함, 조정위원회는 조약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있는 제3자적 국제기관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 : 1928년의 부전조약의 실현을 위한 평화적 해결수단을 규정
조약법상 조정제도 : 강행법규이외의 조약규정에 대한 해석․적용 및 정지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이용
조정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일정기간내에 위원장을 선임치 못하면 UN사무총장이 임명
조정위원회는 구성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 동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해양법상 조정제도 :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284조에서 조정절차에 대하여 규정
조정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일정기간내에 위원장을 선임치 못하면 UN사무총장이 임명
조정위원회는 구성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 동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 국제연맹에 의한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의의 ⇒ 연맹은 전체기관인 총회(Assembly)와 한정기관인 이사회(Council)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동등하고 경합적인 권한을 소유
그러나 어느 기관이든 그 결정이 권고적효력을 가지는데 그쳐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사회 ⇒ 이사회는 회원국의 고유문제에는 개입할수 없었고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였다. 그 효력 역시 권고적일뿐이었다.(연맹규약 15조)
분쟁발생시 당사국들은 사법적 해결이나 이사회의 정치적 해결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연맹규약 12조)
이사회는 분쟁당사국중 1국이 개입을 요구하여도 의무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회원국문제에도 개입 可
이사회의 결정이 다수결로 채택된 경우 당사국들은 이 결정이 채택된지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전쟁을 할수 없다.(Moratorium 효력)
이사회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우 당사국들은 이 결정에 거슬러 전쟁을 할수 없다.
총회 ⇒ 연맹규약 11조에 의한 절차에서 분쟁당사국들은 총회와 이사회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but 연맹규약 15조애 의한 절차에서 분쟁당사국들은 이사회에 분쟁이 제기된지 14일이 경과된 후에야 총회에 제기할수 있다.

※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헌장 제6장)
의의 ⇒ UN 에 의한 평화적 해결은 정치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로 나뉜다. – 여기서 사법적 해결은 논외로 한다.
평화적 정치적 해결은 안보리에 의한 방법 / 총회에 의한 방법 / 사무총장에 의한 방법이 있다.
안보리에 의한 해결 ⇒ 국제평화와 안전에대한 1차적 책임은 안보리에 있다.
분쟁의 부탁방법 : 분쟁당사국의 부탁 / UN회원국인 제3국의 부탁 / 사무총장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
/UN 비회원국이면서 분쟁당사국 / 안보리가 자발적으로
의결 : 심사와 토의(절차사항), 조사와 권고(실질사항) –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안보리의 결의는 구속력 없음
총회에 의한 해결 ⇒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2차적 책임 : 안보리가 작동중에 총회는 토의는 할수 있으나 권고는 할수 없다.
의결 : 분쟁의 심사는 중요문제이므로 2/3다수결
총회의 권한 확대 : 1947년 중간위원회 – 각국대표 1인씩 참석하므로 소총회라고도 한다. 총회의 휴회기간을 메우려는 제도적 장치
미국의 제의로 설치되어 한국전쟁때 활용되었으나 1952년 이후 항구적으로 휴회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Acheson결의) – 거부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 강제조치도 可
사무총장에 의한 해결 ⇒ 헌장98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분쟁해결교섭임무를 띤다.
함마슐드 총장 :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 지역기구를 통한 분쟁의 정치적 해결
의의 ⇒ UN 헌장 제8장은 지역협력체제를 규정 또한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사건을 UN 목적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지역적 협력체제를 이용할수 있다고 규정
OAS ⇒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정서
OAU ⇒ 카이로 의정서

※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사법적 해결)
의의 ⇒ 국제소송이 국내소송과 다른 특색 : 1.당사자적격이 국가에만 인정 2.강제관할보다는 임의관할 3.물적관할도 상당히 제한
국제재판은 중재재판(arbitration)과 사법적 해결(judical settlement)로 나뉜다. – 국내소송과는 달리 중재재판이 선호된다.

※ 중재재판
개념 ⇒ 1. 당사자들이 선정한 법관이 2.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규칙에 따라 3.당자자들에게 강제력을 가진 중재판경을 내림으로 분쟁해결
중재재판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석재판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변론도 공개되지 않는다.
be) 중재재판 : 중재관 umpire 중재판결 award
사법재판 : 재판관 judge 사법판결 judgment
연혁 ⇒ 1794년 제이조약(Jay atreaty)을 계기로 근대적 중재재판제도가 등장
1872년 Alabama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Washington 조약상의 중재재판
1901년 상설중재법원(PCA)의 설립 – 여기서 상설중재법원이란 상설적인 법원이 아니라 중재관의 명부만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것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속에 중재재판의 일반조약을 마련하였다.
중재재판의 제기방식 ⇒ 임의적 중재재판 : 분쟁발생후 중재재판에 제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국제사회서 일반적)
강제적 중재재판 :
중재재판소의 종류 ⇒ 개별적 중재법원 / 상설중재법원(PCA)
특수한 중재재판기관 ⇒ ICSID(국제투자분재해결센터)
IBRD는 1965년 워싱턴협약을 체결 :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개인이 국적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옷을 밉지않고 상대국가에게 청구할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
be) MIGA ⇒ 1986년 설립, 비상업적 투자분쟁해결

※ 사법재판 – ICJ
법원 ⇒ UN 헌장(Charter) 제14장 / 규정(statues) / 규칙(rules) – UN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은 불가분의 일제를 이룸
연혁 ⇒ 1907년 상설국제사법법원의 설립은 좌절, 국제포획법원도 좌절
1920년 PCIJ(상설국제사법법원)가 설립되어 왕성한 활동 – LN의 외곽기관
1945년 PCIJ의 법통을 이은 ICJ – UN 의 주요기관
구성 ⇒ 재판관의 임기는 9년, 국적을 달리한 15인의 판사 – 판사는 특권과 면제를 향수 but 교수를 비롯한 다른 직업에 종사 不可
ad hoc judge : 당새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때 그 당사국이 직접 임명하는 임시재판관
재판관의 선출방법 : 총회와 안보리에서 절대다수→절대다수를 얻지못할時 3차선거까지 실시
→3차선거도 실패時 총회와 안보리 각3인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출→공동협의회가 실패時 선출된 판사가
UN 개맹국이 아니라도 ICJ의 규정당사국은 총회에 참가하여 재판관을 선출할수 있다.

※ ICJ의 관할
ICJ의 인적관할 ⇒ only 국가 but 국가가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는 없다.
회원국 / 안보리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한 ICJ의 규정당사국이 된 非회원국
권고적 의견을 요철할 자격이 있는 것은 only 국제기구
ICJ의 물적관할 ⇒ ①임의적 관할권 : ICJ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관할권에기초(명시적합의 – compromise, 묵시적 합의 – 확대관할권)
ICJ는 코르푸해협사건에서 알바니아의 행동에 대하여 확대관할권을 인정
②강제적 관할권 : 1.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ICJ규정 제36조 2항) 2.재판조약(약정관할권)
be) ICJ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의 수락) ⇒ 일정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규정의 당사국이 임의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할 것을 선언할수 있다”는 것을 규정
선택조항의 수락은 선진들이며 개도국은 거의 수락하지 않았다.
약정관할권 ⇒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사이의 응소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조항

※ ICJ의 자문기능(권고적 의견)
주체 ⇒ 총회 / 안보리 / 총회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UN기관 및 전문기관
총회 –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중요문제 안보리 – 실질문제(거부권 인정)
권고적 의견의 대상 ⇒ 법적문제에만 국한 (WTO의 상소기구도 법적문제에만 국한)

※ ICJ의 재판절차
재판절차의 특색 ⇒ ①서류예심과 구두변론절차로 구성(공용어는 영어와 불어)
②당사국은 ICJ에서 대리인에 의해 대표된다.
③금반언(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면 결석재판제도가 인정(코르푸해협사건에서의 알바니아)된다.
④선결적 항변이 인정된다. – ICJ의 관할권을 부인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
⑤재판소는 본안판결이 있기전에 가보전조치(imterom measure of protection)를 취할수 있다.
소재판부제도 ⇒ ICJ는 전원재판부(full court)와 소재판부(특별재판부, 임시재판부, 간이소송절차 소재판부)가 있다.
소재판부는 사법재판의 중재재판化 현상을 반영
판결 ⇒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정한다.(가부동수인 경우 재판관의 casting vote가 인정된다.
판결문은 사건개별화부분, 이유설명, 판결주문으로 구성 – ICJ판결에는 소수의견(개별의견, 반대의견)을 밝힌다.
be) 반대의견 ⇒ 주문 자체에 반대 개별의견 ⇒ 주문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는 다르다
ICJ판결의 효력 ⇒ 명문으로 선례구속성의 원칙(stare decisis)을 부정
판결은 강제적이며 종국적이고 기판력(res judicata)을 갖는다. 판결은 일심으로 종결되고 상소할수 없다.
재심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사실을 발견한지 6개월이후, 판결이 있은지 10년이 지나면 不可)
판결의 집행은 승소국의 자력구제 / 총회, 안보리, 전문기관에 의한 실행이 있을수 있다. – 주로 안보리에 의한 집행

※ 전쟁관의 변천
초기의 전쟁관 ⇒ 자연법에 기초한 정전론(Vattel-미리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
근대의 전쟁관 ⇒ 무차별 전쟁관, Hegel은 전쟁에 대해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결국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라고 함
1차대전 후의 전쟁관 ⇒ 다시 정전론 (UN헌장 2조 4항)

※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
1914년 나오리아(Naulila)사건 ⇒ 무력복구(reprisal)의 요건을 규정 : 1. 복구의 대상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것
2.복구를 행하기 전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
3.그 조치가 효과없을 것
4.복구조치가 대상국가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지 않을 것
무력복구(reprisal)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없이 가해국에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
UN 헌장상 무력복구는 금지(무력복구는 1907년 헤이그육전규칙에 의해 처음 성문화)
예) 국민의 억류, 화물의 억류, 선박의 억류(embargo), 경제단교(boycott), 평시봉쇄(pacific blockade), 지불정지 등
비무력복구 ⇒ Boycott : 광의로는 가해국가와의 통상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중지하는 것이고 협의로는 고의로 가해국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조치이다 금수조치(emgargo) : 가해국에 대한 수출금지의 의미, 자력구제 – UN 에 의한 집단적 금수조치와는 다르다.
드라고-포터 조약 ⇒ 어느 국가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부당하다는것
be) 복구(reprisal)는 보통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보복(retaliation)은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행위 예)경제보복
be) 평시봉쇄 ⇒ 평화시에 가해국가에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여 가해국가의 어느 항구나 연안을 봉쇄하고 선박의 출입을 통제
영·프·러는 터어키로 하여금 그리이스를 독립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터키 치하의 그리이스를 봉쇄한 바있고
영·독·이는 베네즈웰라 정부의 공채상환을 요구하며 베네즈웰라연안을 봉쇄하고 산-카를로스항구를 폭격
국제연맹규약 ⇒ 불법적 전쟁만을 규정, 무력행사 자체를 불법화시키지는못함 – 무력복구는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
불법적 전쟁 : 1.침략전쟁 2.분쟁을 중재나 이사회에 제기하지 않고 한 전쟁 3.판결이나 보고서가 나온지 3개월이 안된 전쟁 4.보고서에 거스르는 전쟁
캘로그브리앙조약 ⇒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처음 포기, but 정당방위의 전쟁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며, 무력행사 전반을 금지한 것 아님
국제연합 ⇒ 무력의 행사는 7장에 규정된 집단적 강제조치와 41조와 59장에 규정된 자위권행사에만 국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은 UN헌장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인가의 여부이다.

※ 무력행사의 적법성 논의
UN헌장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
민족해방운동 ⇒ UN 은 식민지배,인종차별반대를 위한 무력투쟁을 국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적 간섭 ⇒ 부정설 : Brownlie, UN헌장 제2조 4항에 근거 인도적 간섭은 UN헌장의 목적과 양립할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 : Reisman, 헌장상 무력행사금지는 국가의 독립을 해치는 무력행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한 인도적 간섭은 可能
윤리적으로는 정당성(legitimacy)는 있으나 이를 개별국가의 법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1986년의 니카라구아 사건판결에서 ICJ는 미국의 니카라구아에 대한 인도적 간섭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
내란 ⇒

※ 집단적 안전보장
무력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 뿐만 아니라 비무력에 의한 강제조치도 포함
1925년에 체결된 Locarno조약 ⇒ 집단안전보장의 개념이 적용된 국제조약
집단안전보장이라는 평화보장장치의 기본발상은 “불특정 평화질서파괴자에 대한 단체제재” – 집단적 자위와는 다름

※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재
위법전쟁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은 연맹국이 개별적으로 / 제재조치의 결정권도 연맹국이 개별적으로 / 무력사용의 효력이 권고적

※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체제
지역적 안전보장체제(UN헌장 제8장) ⇒ 지역적분쟁은 안보리에 부탁하기 전에 지역적안전보장체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ut 제8장에 의한 지역적 안전보장체제는 안보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므로
대다수 국가는 헌장 51조에 기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be) 집단적 자위권에 기한 조약 ⇒ NATO, Warsaw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안보리의 집단적 강제조치 ⇒ 발동요건(39조) : 1.평화에의 위협 / 평화의 파괴 /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
2.비무력적강제조치(41조), 무력적강제조치(42조)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
3.안보리는 결정하기 전에 잠정조치(40조)를 취할수 있다.
be) 비무력적 강제조치(41조) ⇒ 경제제재 혹은 외교단절 (예 : Rhodesia 사태 – 흑인정권의 Zimbabwe수립, 남아공사태 – 만델라 집권)
무력적 강제조치(42조) ⇒ UN 은 자신의 군대가 없으므로
무력적 강제조치는 UN 과 가맹국간의 개별적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43조)를 통해 확보된 가맹국군대를
안보리 산하 군사참모위원회가 가동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 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것, but 총회의 일반적 권한 규정인 10조에 의해 합헌적이라 볼수 있음
총회로 하여금 군사조치를 포함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조치를 권고할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결의A, 결의B, 결의A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be) ICJ의 UN군 경비분담에 관한 권고적 의견 ⇒ 콩고파견 PKO의 경비는 UN의 경비임을 명시

※군축에 있어서 UN 의 역할
총회 ⇒ 군축과 군비규제에 대한 원칙을 심의할 권한(제11조)
총회의 7개 부속위원회중 제1위원회는 정치 및 안전보장에 대하여 논의
안보리 ⇒ 군사참모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군비감소를 위한 체계확립(제26조)
총회는 결의로서 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 원자력위원회와 제래식 군비위원회를 설치 – 1952년 양위원회를 통합 DC를 설치
제네바군축회의(CD) ⇒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군축기구
UN 과는 별개기구이나 UN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긴밀한 관계

※ 국제군축법의 주요법원
남극조약 – 비핵화지역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
1963년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조약 : Moscow조약 ) ⇒ 지하에서의 핵실험이 금지되지 않음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 1970년 발효, 수평적 핵확산 금지 /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체결-핵사찰 / 1995년 무기한 연장
KEDO ⇒ 경수로 공급협정은 개별국가와 KEDO라는 국제기구와 맺은 협정
CFE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NATO 및 Warsaw조약 회원국들이 유럽에서의 재래식군비의 제한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

※ 무력충돌법
법원 ⇒ 초기 : Francis Lieber의 “야전에서의 미연방정부육군에 대한 명령”1호,
1868년 세인트 피터스버그선언 : 일정한 무기금지운동의 시초
1899년 헤이그평화회의 : 육전법규관례 / 제네바협약을 해전에 적용 / 기구를 통한 발사금지 / 독가스사용금지 / 담담彈사용금지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 : 적대행위개시 / 육전법규관례개정 / 해전에 관한 6개협약 / 국제포획법원창설 / 중립에 관한 2개 조약
1949년 제네바4협약 : 육전 / 해전 / 포로대우 / 전시민간인
1954년 전지문화재보호에 관한 협약 : 유네스코 주관
1977년 제네바4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 – 제1추가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
제2추가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
적용상의 문제 ⇒ 민족해방운동 :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는 민족해방운동을 국제적 무력충돌로 봄
차별적 적용의 可否문제 :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는 침략국과 희생국을 동등하게 대우
총가입조항의 배제 : 1949년의 4개의 제네바협약은 총가입조항을 배제하였다.
전수론 :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전쟁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론(페레우스호 사건)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모든상황에서 동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전수론을 부정

※ 국제인도법
교전자 ⇒ 개념 : 교전자란 교전자격을 가진자.
범위 : 1907년 육전규칙 – 1.정규군 2.민병(militia) 3.의용대(volunteer corps) 4.군민병(partisan)
1949년 제네바3협약 – 1.민족해방단체구성원 2.게릴라도 일정한 요건(공공연히 무기휴대, 일정한 표식)을 갖추면 교전자인정
but 용병은 교전자격이 없다.
포로 ⇒ 개념 : 적대국의 권력내에 들어와 군사적 이유로 자유를 상실하였으나 일정한 대우가 보장되는 적국민
포로자격이 있는 자 : 교전자격이 인정되는자(but 종군기자 항공기승무원은 교전자격은 없으나 포로로 인정)
포로의 대우 : 포로는 완전한 사법상의 능력을 갖는다.

※ 전쟁법
전쟁개시 ⇒ 선전포고, but 선전포고가 없어도 대규모의 적대행위는 전쟁개시 보아야 한다.
전쟁개시의 효과 ⇒ 정치적 성질의 조약은 모두 소멸, 기술적 성질의 조약은 효력이 정지될 뿐
통상관계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특별법을 만들어 통상을 금지
개인과 재산은 적성을 갖으나 訴權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휴전협정
휴전협정은 보통 군사령관이 체결하는 양자조약으로 당연히 약식조약이다.
휴전협정의 효과 ⇒ 전쟁종료부인설 : armistice는 약식조약에 불과, 전쟁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화조약이 필요(Oppenheim)
전쟁종료긍정설 : 일반적 휴전은 일종의 “전쟁의 사실상의 종료”를 결과한다.(Stone)
사실상 전쟁종료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쟁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휴전중에는 교전자사이에는 전쟁상태, 교전국과 제3국간에는 중립상태가 존속
휴전의 종류 ⇒ 정전(suspension of arms) : 단기간의 부분적 전투중지
전반적 휴전(general armistice) : 전 전투지역에서 전투행위를 중지
부분적 휴전(partial armistice) : 특정지역에서 전투행위의 중지
be) UN 의 조치로 적대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停火(cease-fire)라고 한다.

※ 한국의 휴전협정
내용 ⇒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쌍방이 2km씩 후퇴하여 생기는 공간 즉 4km를 비무장지대로 한다.
쌍방의 고급장교들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 (同위원회는 협정감독의 최고기관이다.)
중립국감시위원회설립(스웨덴, 스위스, 체코, 폴란드)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 휴전협정은 UN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인민군 사령관 팽덕회가 서명
남한측 당사자로 UN 만이 당사자라는 견해 / 연합국이 당사자라는 견해 / 대한민국도 당사자라는 견해가 대립

※ 중립제도 – 알라바마호 사건
준중립(quasi-neutrality) ⇒ 비전쟁 무력충돌에 대한 중립
중립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입법 ⇒ 1856년 파리선언
중립의무 ⇒ 묵인의무(교전국의 비상징용권) / 회피의무 / 방지의무
중립제도의 위기 ⇒ 비교전상태(non belligerancy) :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교전국 일방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교전국을 비교전국으로 칭하는 경우

※ 국제법 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질
기본원칙 ⇒ ①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 트레일 용철로사건, 코르푸 해엽사건
②동등한 사용의 원칙
③사전예방의 원칙
④오염자비용부담의 원칙(PPP원칙)
⑤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경향
국제환경법의 특질 ⇒ ①이원적 법형식 : 골격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구체적,기술적 사항은 의정서(protocol), 부속서(Technical Annex)로 규정
②조약상 의무의 보편화 현상 : erga omnes
③주권적 재량의 제약 : 월경오염의 방지목적
④경제적 주권의 제약
⑤비체약국에 대한 조약의 효력

※ 국제환경법의 연혁
스톡홀름 회의 이전 ⇒ 트레일 용철로 사건, 코르푸해협사건, 라누스호 사건 등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원칙이 확립
스톨홀름 회의 ⇒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이 채택되었다.
스톡홀름선언은 1.UNEP의 설립 2.세계환경일 지정 결의 3.제2차환경회의 개최 결의 4.핵실험 금지 등 4개 사항을 결의
but 권고적 효력
be) 1976년 베오그라드 헌장 / 1982년 나이로비 선언 /
1982년 자연보호 헌장 / 1987년 부른트란트 보고서 :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리우회의의 기초
UNCED ⇒ 일명 리우회의, 1.리우선언과 2.의제21, 3.산림원칙을 채택
be) 리우선언 ⇒ 스톡홀름선언과 전혀 다른 철학적 기반
인간중심환경 / 빈곤퇴치 / 차등적인 책임부담 / PPP 원칙 /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 환경구실 무역규제불가
지속가능한 개발 ⇒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자원보전전략(WCS)에서 처음제기, 세계횐경개발이사회(WECD, 브르트란트이사회)에서 인용

※ 국제환경기구
보편적 기구 ⇒ UNEP : UN의 전문기구가 아니라 보조기구
WMO : 세계환경감시제도에 참여(GEMS)
CSD :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경사리 산하 특별위원회
지역적 기구 ⇒ 유럽평의회, OECD, EC 등이 지속적 노력
NGO ⇒ 세계보존연합(ICUN),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씨에라 클럽, 국제녹십자 등

※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대기환경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환경파괴국에 대한 무역제재 허용 (90년 런던회의, 92년 코펜하겐회의, 1995년 빈회의에서 추가개정)
1992년 기후변화협약 : 차별적인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 Responciblities)
1979년 비엔나협약체계 : 1.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국가간 이동에 관한 비엔나협약
2.헬싱키 의정서(아황산가스 규제) 3.소피아 의정서(이산화질소 규제)
생물의 다양성 ⇒ 생물의 다양성협약 :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대한 강제적 조치규정○ 생물의 다양성 보존 자체는 규정×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물․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웰링턴 협약 : 유자망 금지
Ramsar 협약 : 습지에관한 협약
산림원칙 : 원칙일뿐 협약은 아님에 유의
해양환경보호 ⇒ 1954년 석유에 의한 해상요염방지협약 : 해상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1972년 런던덤핑협약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투기는 금지하지만 저준의 방사성 폐기물은 허가 후 可能
1993년 러시아 해군이 동해에 방사성폐기물을 투여하자 우리나라는 1994년 이조약에 가입
1973년 MARPOL 협약 : 1954년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대체한 것
기타 ⇒ 1989년 바젤협약 : 유독성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과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제
이것은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oronmentally Sound)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의 영향을 받음
유독폐기물의 국제이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방사능폐기물은 IAEA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은 MARPOL 협약이 관장하기 때문에 바젤협약의대상이 아니다.

※ 환경보호와 국가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은 주로 위험결과책임과 관련하여 논의 but 위험한 결과책임은 아직 정립된 국제법이 아니기에 적용에문제
영역사용의 관리책임 ⇒ 위험한 결과책임은 아직 정립된 국제법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에도 석유오염, 원자력 및 우주활동등에 관한 특수분야에 개별적 협약이 체결되어있고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은 국제관습법화 되어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을 추구할수 있다고 하겠다.
※ GATT 의 역사
Bretten Woods system ⇒ 3주체제(IMF : 국제통화, IBRD : 국제투자, GATT : 국제무역)
IMF, IBRD, GATT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Bretton Woods system의 변화 ⇒ 전후 금태환본위제가 71년 닉슨대통령에 의해 금태환이 정지되었다.
스미소니언협정을 통해 브래튼-우즈체제의 재건이 시도되었으나 실패
76년 킹스턴체제의 출범(변동환율제, SDR)로 브레튼우즈체제는 소멸
그러나 WTO의 성립으로 브레튼우즈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IMF ⇒
be) IMF 8조국 : 경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 및 자금이동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과하지 않기로 한 나라
IMF 14조국 : 경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 및 자금이동에 제한을 과할수 있는 나라
IBRD ⇒
be) 국제경제는 1.다자주의, 2.지역주의, 3.단극주의가 맞물려있다.
GATT ⇒ 원래는 관세인하를 위한 기구로 구상 (단순한 협정)
→ 1947년 ITO설립을 위한 Havana 헌장이 무산(미상원의 비준반대)됨에 따라 GATT가 잠정적용되게 되었다.
→ 50년대 GATT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처음에 협정에 불과하던 것이 국제기구化
→ 60년대 들어서 지역주의의발흥(EC, APEC, NAFTA)과 신생독립국의 출현으로 GATT가 한계에 부딪힘
66년 GATT 제4부 : GSP
→ 70년대 GATT의 개혁움직임(제7차 토교-라운드 : 9개의 code채택-비관세장벅NTB, 관세상의 특별한 대우를 인정)
개도국은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
→ 80년대 GATT의 부흥, 85년에 레이건이 통상법301조(일방주의)를 적용시작,
86년 푼타 텔 에스테 선언으로 UR개시(일방주의를 억제-consensus를 逆consensus로 변경하고자 함)
→ 90년대 미국은 슈퍼301조와 반덤핑법으로 GATT에서 피고의 입장이 됨
93년 미국과 EU사이에 농산물협정이 타결 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WTO제반협정에 서명
95년 WTO 발족 96년 싱가폴에서 각료회의가 열림

be)1947년 GATT ⇒ 제1조 : 최혜국대우 제2조 : 양허표내의 관세부과 제3조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6조 : 반덤핑법, 상계관세제도 제11조 : 수량제한조치 제13조 : 비차별적용
제16조: 보조금 제17조 : 국영무역 제18조b :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조치
제19조: safe guard조치 제20조 : 일반적 예외조항 제22조 : GATT 분쟁해결절차
제24조:자유지역, 관세동맹,국경무역
MFN원칙 : 외국에서 들어올때의 평등 내국민대우 : 동종물품에 대한 평등
MFN 협정과 동종상품(like product)문제 : 동종상품일 경우 최혜국대우를 해야 하는 반면 동종상품이 아니면 최예국대우는 적용 못함
초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비차별적 적용 : GATT의 기본정신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불공정무역에 제재), 긴급수입제한조치(공정무역에제제)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소관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반드시 보상을 요하며 원산지에 따른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제24조 자유지역,관세동맹,국경무역은 지역주의의 인정의 예이다.

※ APEC
1989년 호주 →1993년 시애틀회의→1994년 보고르선언→1995년오사카회의
회원국 → 아세안6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뉴질랜드

※ 신보호무역주의
형평한 경기장소론, 공정무역론,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NTB에의한 보호조치(BR, GR, TR 등)

※ GATT 의 다자간 협상
제5차 딜런 라운드 ⇒ 관세인하협상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반덤핑협정을 최초로 체결
제7차 동경 라운드 ⇒ 9개의 부속협정체결(WTO에 이식 모두)
9개의 code 중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조치)만 포함되지 않았다.

※UR 협상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공식출범
1990년 부루셀 각료회의에서 협상타결에 실패
1991년 Dunkel 초안이 마련
1992년 미국와 EC가 농산물에 관하여 합의
1993년 최종타결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정식으로 서명
1995년 정식출범

※ WTO 체제의 기본원리(무차별원칙)
최혜국대우원칙 ⇒ GATTs1994-관세, GATs-내국민대우가 양허사항, TRIPs에도 MFN원칙이 선언되어 있다.
MFN원칙과 동종상품 :
MFN원칙과 원산지규정 : 실질적 변형기준(부가가치비율)
내국민대우원칙 ⇒ 일단 수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2항 : 내국세와 내국민대우원칙
제3조 4항 : 정부규제와 내국민대우원칙 – 이탈리아-농기구사건에 관한 GATT Panel Report
제3조 5항 : 혼합상품과 내국민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스크린쿼터제(제3조 10항) 정부조달(제3조 8항)

※ GATT와 WTO의 비교

GATT
WTO
법적지위
단순한 협정
국제기구
분쟁해결절차
해결절차가 산만하고 구속력이 미약
강력한 구속력
규율범위
상품교역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교역국시장개방

공산품 관세인하, 농산물시장개방
국제무역규범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등 발동요건 강화

※ WTO의 기본구조(WTO 설립협정 제4조-조직규범)
각료회의 ⇒ 2년에 1회이상 개최
특별위원회 :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 (후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새로 설치)
일반이사회 ⇒ 분쟁해결기구의 임무(DSB)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분야별 이사회 ⇒ 상품무역이사회(Annex 1A) / 서비스무역이사회(Annex 1B)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Annex 1C)
be) 사무국은 위 기관들의 보조역할로 기본구조에서 제외된다.

※ WTO 설립협정
WTO의 기능 ⇒ DSU, TPRM
WTO의 운영 ⇒ 2/3다수결
WTO의 의사결정 ⇒ 원칙 : consensus
예외 :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투표과반수
특수문제 : WTO설립형정과 MTA의 해석-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MTA의 독점적 해석권자, 3/4다수결에 의함
Waiver(의무면제)문제-각료회의 결정사항, 3/4다수결
WTO협정의 개정 ⇒ 2/3다수결
가입(12조) ⇒ 3/2다수결
탈퇴 ⇒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 사무총장에게 접수된후 6월이 경과한 후부터 발효

※ WTO 협정체계(설립협정본문 + 4개의 부속서)
원래의 명칭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설립형정본문 ⇒ 26개조항
부속서 ⇒ Annex 1 : 다자간 무역협정(MTA) 1A-상품무역, 1B-서비스(GATs), 1C-지적재산권(TRIPs)
Annex 2 : 분쟁해결기구(DSU)
Annex 3 : 무역정책검토기구(TPRM)
Annex 4 : 복수간 무역협정(PTA) – 정부조달협정, 낙농협정, 올리브협정, 민간항공기협정
Annex 1,2,3은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MTA로 구성 Annex 4는 협정을 수락하기로 한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PTA

※ Annex 1A의 구성
①GATT 1994
②WTO로 복귀하는 협정 : 농산물, 섬유(MFA)
③동경라운드에서 다자화된 분야 : 기술협정,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④새로 도입된 다자협정 :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 GATT1994
의의 ⇒ GATT1994에는 GATT1947이 포함되어있으므로 GATT1947는 WTO체제하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구성 ⇒ ①1947과 GATT1947하에서 발효된 관세양허 및 가입의정서
②1994년GATT 해석에 관한 6개의 양해
③1994년 마라케쉬 의정서
내용 ⇒ 관세양허(제2조) :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
수량제한(제11조) :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도 포함
예외 – 식량 등 부족상태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 / 분류 또는 가격과 관련된 제한 / 농산품의 수출입제한
국영무역(제17조) : 비차별대우 / 수입독점 / 통보의무
정부조달 : 정부조달은 대표적인 PTA

※ 일반적 예외(GATT 제20조) ⇒ 인간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조치 / 재소자노동상품에 대한조치 / 유한천연자원에 대한 조치
/고고학적 가치가 국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 /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출규제 /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GATT에 반하지 않는 국내법령의 보호 / 정부간상품협정상의 의무
/ 국내원료가격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입제한
이것으로 인해 GR, BR 등이 촉발
안전보장을위한 예외(GATT 제21조) ⇒UN헌장에 기한 의무에 따르는 조치

※ 산업피해구제제도
의의 ⇒ GATT 1994에서 인정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주로 수입과 관련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예 : 미국의 슈퍼301조)
산업피해구제법은 국내법 , GATT는 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와같은 국내법들이 WTO와 양립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DSU 24조에 이를 부정하는 조항이 있다.
종류 ⇒ ①외국수출관련자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 반덤핑법, 상계관세법(GATT 제6조)
②수입피해구제법령 : 긴급수입관세제도(safe guard)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나라도 상계관세제도나 safe guard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반덤핑법은 WTO 협정 체결전에도 활발히 이용됨
무역장벽으로서의 수출자율규제 ⇒ 회색지대조치라고 일컬어지는 VER, OMA

※ 1994GATT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덤핑의 의의 ⇒ 수출가격(export price)이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을 경우(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정상가격의 기준 : 어느정도 시장이 형성된 때 국내유통가격 / 제3국에 대한 수출가격 / 구성가격(constructive value)
반덤핑 규제의 근거 ⇒ 생산비이하의 판매규제 / 수입국에 대한 피해규제(약탈적덤핑)
반덤핑법(상계관세법)의 성격 ⇒ 반덤핑법은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NTB가 되고 있다.
반덤핑법과 경쟁법 ⇒ 반덤핌법의 운용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져와 경쟁법과 상충하게 된다. – 양자의 조화 필요
한국의 반덤핑법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한국의 경쟁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반덤핑법의 법원 ⇒ 국제규범 : 케네디 라운드, 도쿄라운드의 9개부속협정, WTO 협정 Annex1A(반덤핑협정)
국내규범 : 미국-상무성은 덤핑여부를 조사 덤핑행위가 판명되면 덤핑차액을 결정
국제무역위원회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유무를 판정
한국-1967년 처음 반덤핑법령을 도입,
재경원장관이 덤핑에 관한 총괄적 집행기관, 통산부와 무역위원회는 조사판정
덤핑의 실체적 요건 ⇒ 덤핑사실의 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 ①최소피해기준 – 덤핑마진율 2%미만, 수입량 3%미만,
덤핑수입의 합계 7%미만時 경우는 덤핑×
②피해의 누적적 평가 – 여러국가의 덤핑사실을 한꺼번에 조사
덤핑의 절차적 요건 ⇒ 동종물품 생산자의 50%이상, 산출량의 25%이상 조사를지지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입수가능증거를 근거로 판단, 표본조사 가능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취할수 있고, 가격인상약속의 제안과 수락이 가능
반덤핑조치 ⇒ 잠정조치(금융비용이 적은 Bond의 형태,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부과될수 없음)
가격인상약속
반덤핑관세(덤핑차액 초과×, 불소급의 원칙, 5년후 자동실효조항)

※ 보조금협정
WTO보조금협정 ⇒ 보조금에 대해 최초로 명문규정을 두었다.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1.DSB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방법 2.국내법적 구제수단인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보조금의 정의 ⇒ 보조금협정은 1.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기여(finalcial contribution)에 의해 2.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로 정의
규제대상 ⇒ 보조금협정 제1조상의 정의를 충족하고 또한 제2조상의 특정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지보조금 ⇒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 협정발효후 3년이내에 철폐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 : 보조금협정상의 다자적 절차이용 / 국내법상 상계관세적용 but 양자중 택일하여 적용
조치가능보조금 ⇒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는 달리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adversive effect)가 있어야 규제할수 있다.
허용보조금 ⇒ 비특정보조금 / 연구개발지원보조금 / 지역개발지원보조금 / 환경보조금
심각한 부정적 효과(serious adverse effect)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당해국에 협의를 요청할수 있다.

※ Safe Guard 협정
덤핑, 보조금의 지급과 같이 불공정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이므로 한시적으로 발동 – 보상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동종상품(like product)뿐만 아니라 경쟁상태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가능
근거 ⇒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부여
be) 선진국들은 제19조상의 safe guard조치보다는 회색지대조치(VER, OMA)를 선호
because 보상이 필요없고, 국가별로 선별하여 차별적으로 조치할수 있기 때문에
연혁 ⇒ GATT 제19조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정 / 1979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code채택에 실패 / WTO에서 규정
실체적 요건 ⇒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 반덤핑협정, 상계관세협정에서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보다 훨씬 엄격한 개념

※ 농업에 관한 협정 –
예외없는 관세화 ⇒ 개도국에 대하여서는 10년의 유예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 CMA) ⇒ 어떤 품목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이상인 경우
이 기간의 평균수입량을 현행관세대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원칙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 MMA) ⇒수입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간
동 품목의 국내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물품을 현행관세대로
협정시행년도인 1995년에 보장하고 2000년까지는 5%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국내보조 ⇒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AMS)
수출보조 ⇒ 보조금협정에서는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농업협정에서는 수출보조를 감축대상을 봄에 그친다.
be) GATT밖에 있다가 WTO에 편입된 협정 ⇒ 농업협정, 섬유협정

※SPS협정(검역조치 or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WTO 섬유협정은 2005년까지 10년간만 존속하는 한시적 협정
기존의 섬유협정은 GATT와 별도로 MFA(Multi-Fiber Agreement)로 규제했었다.
MFA는 선진국을 한편으로 개도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쌍무적 쿼터제 but 섬유류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가장 규제를 많이하는 분야

※ TBT협정 (Technical Barrier to Trade, 표준화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논의(TBT code를 채택한바 있음)
WTO TBT 협정은 적용범위를 지방정부에까지 확대하고 기술규정은 제조공정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까지 확대
be) 기술규정 ⇒ 그 준수가 강제되는 것
표준규정 ⇒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것
TBT 협정과 GR ⇒ 종래에는 제품만 보았으나 TBT 협정으로 인해 가공과정도 문제시 (예 : 튜나-돌핀사건, 미-멕시코간 분쟁)

※ TRIMs 협정(Trade Related Intestment Measures,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 – 국산품사용의무, 생산제품의 일정량 수출조건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

※ 1994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1979년의 9개 code 중 가장 성공적인 code ⇒ 원칙-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평가

※ PSI 협정(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 검사)
인도네시아에 의해 제기 ⇒ 선적전 검사활동 결과 발생하는 무역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원산지판정기준 ⇒ 과도기기간(협정발효후 3년)동안은 1.세 번변경기준 2.부가가치기준 3.주요공정기준을 사용 – 세번변경기준이 적합
be) HS(Harmonized System)에 의한 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와 생산품간의 稅番의 변경이 생긴 경우
그러한 稅番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로 보고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것

※ ILP 협정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불법화됨

※ GATs(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상품거래협정(의무적 이행)과는 달리 양허사항일뿐이다. ⇒ GATs의 최우선과제는 시장접근이다.
양허표 ⇒ 시장접근의 보장 : 포지티브방식 / 시장접근의 제한 : 네가티브방식 / 추가적 약속 : 포지티브방식
부속서 ⇒ 항공 / 금융 / 해상운송 / 통신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이동
서비스거래의 형태 ⇒ 1.국경간 공급(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2.해외소비(해외관광 or 해외유학)
3.상업적 주재(합작회사설치) 4.자연인의 주재(변호사)

※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소보호기준을 제시,
기존협정 플러스방식 ⇒ 파리협약 : 특허 / 베른협약 : 저자권(50년 보호) / 로마협약 : 저작인접권(20년 보호) / 워싱턴조약 : 집적회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 ⇒ WIPO
기본원칙 ⇒ 기존협약존중의 원칙 / 내국민대우원칙 / 초혜국조항
권리소진의 원칙 :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but 병행수입(Parallel imports)가 문제가 된다.
신지적재산권 ⇒ 집적회로배치설계(워싱턴 조약) / 미공개정보

※ WTO분쟁해결절차 (I)
연혁 ⇒ GATT 하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 제22조(협약절차)와 제23조(체약국단의 허가에 기해 보호조치)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적용
WTO의 DSU는 이러한 GATT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so GATT의 관행이 유지된다.
특징 ⇒ ①통일된 분쟁해결제도 : 회원구들의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위해 분쟁을 DSU 에 통합
②WTO의 다자적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 다자적통제 – 패널설치, 패널보고서채택, 평결이행감독 등
개별적개입 – 분쟁당사국간 위임사항의 마련, 패널보고서의 잠정검토
③일방주의의 제한 : 미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에 제한
④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 각 절차마다 일정의 소요시간 규정(총 18개월)
⑤패널보고서의 자동적 채택 : GATT하에서는 Consensus but DSU는 Inverted Consensus
⑥상소제도 : 사법제도化
⑦보복조치의 자동권한
be) 역총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 1.패널의 설치 2.패널보고서 채택 3.상소심 4.보복조치 (양허의 정지)
제소사유 ⇒ 협정위반 : 199GATT 의무위반 / 1994GATT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 어떤 다른 상황의 존재 (총의로 결정)
비협정위반 :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nulli4fication or impairment) / 협정의 목적달성 저해
비위반청구 ⇒ 관세양허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많이 제기
Oilseeds 사건 : 비위반제소의 요건을 명확히, 양허협상당시의 기대된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
입증책임 : 협정위반청구(피고) / 비위반청구(원고)

※ WTO분쟁해결절차(II)
패널이외의 절차 ⇒ 협의 : 요청수령후 10일내 응답 → 요청수령후 30일이내 협의 개시 → 60일 이내 해결실패시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
중재 : 분쟁해결대체수단, 중재는 최종적이며 2차적인 중재는 요구할수 없다.
패널절차 ⇒ 패널의 설치 : 패널의 설치는 역총의에 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제소당사국에는 패널설치권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패널이 진행중에도 주선, 중개,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다.
패널의 위임사항 : 패널의 관할권(패널설치로부터 20일이내 달리 합의않으면 패널은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
패널구성 : 패널위원으로 정부인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사도 위촉받을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패널설치후 20일 이내에 패널구성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후 10일내 임명
패널의 진행 : 두 번의 서면입장과 구두심리로 구성된다 (패널의 심리는 비공개)
①분쟁당사국들의 입장과 구두주장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초안의 기술적 부분을 분쟁당사국들게게 제출
②분쟁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경과한 후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 (잠정검토단계)
③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적이 된다.
패널보고서의 채택 :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된후 60일 이내에 DSB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중요한 절차사항 : 제3국의 참가 : 실질적 이익(substantial interest)
복수제소절차 : 동일사안에 대한 패널을 통합할수 있다.
상소절차 ⇒ 법적 쟁점과 법적 해석에 국한 (즉 법률심), 임기4년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권고 및 결정의 이행
즉시 이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갖는다.
결정의 이행 ⇒ 비협정위반의 경우 : 패소국은 협정에 위반된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
협정위반의 경우 : 패소국은 협정에 위반된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있다.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호) ⇒ 역총의제
교차보복 ⇒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 General Section 301
1974년 통상법 301조(Regular Section 301) ⇒ 수퍼301조, 스페설301조 등은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절차규정에 불과
내용 : 의무적 조치(Mandatory Action) / 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
be) Super 301 :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하여 신설, 절차개시를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조항을 삽입 (2년간의 한시법)
레이건(1989~1990), 클린턴시대(1994~1995)년에 적용된바 있음
Special 301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조치
Communcation 301 : 통신사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

※ Post-UR 시대 신무역의제
GR ⇒ 몬트리올 의정서 및 바젤협약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인정
상품표준제도와 환경 / 위생 및 검역조치와 환경 / 분류표시제도와 환경
예)Tuna – Dolphin사건
CR ⇒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적기업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
반덤핑법과 경쟁법의 조화 要
IR ⇒ 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가 준비중이다.
BR ⇒

※ 국제개발법
보상적 불평등 문제
국제규범 ⇒ WTO체제하 개도국에대한 특례
GSP ⇒
UNCTAD ⇒
지역기구의 개발원조
1979년 제2차 로마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