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이시우 2005/05/29 235

http://www.ifins.org/pages/kison-ksa-article058.htm

Title :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Source : April 27, 2000
Note : ksa-058
Korean Security Archives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다음은 ‘미 비밀문서 속의 한국 현대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의 하나로 KISON이 한국전 발발 50주년을 맞아 새로 기획한 특집/’미국이 치른 한국전’의 두 번째 자료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 임시 특별위원회(The Ad Hoc Committee on Programs for Military Assistance)가 한국전 개전 이틀 전인 1950년 6월23일, 국방장관을 위한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1급 비밀, Top Secret)는 ‘합참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아주 적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군사적인 이유로 한국에 상호방위원조 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앞서야 한다면 합참은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참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탐탁치 않게 보는 합참의 이런 기본 입장, 추가 군사 지원 논의가 한국전 발발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보고서에 첨부된 군수 지원품 목록이 전쟁에 대비하거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악한 한국군의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초적 지원 목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 합참이 한국전 개전 이틀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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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원 임시 특별위원회 보고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Programs for Military Assistance)

공동 작업:
합동 기획위원회(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합동 군수기획 위원회(Joint Logistics Plans Committee),
합동 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수신: 합참(JCS)
제목: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Additional Military Assistance to Korea)
참조: a. 합참(J.C.S.) 1483/20

b. 합참(J.C.S.) 1483/51
c. 합참(J.C.S.) 1721/48
d. 합참(J.C.S.) 1776/4
e. 합참(J.C.S.) 2099/1
f. 합참(J.C.S.) 2099/16

문제(The Problem)
1. 1950년 5월26일자 국방장관실 행정차관 비망록과 관련,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공급에 대한 견해 및 건의.

건의(Recommendation)
2. 첨부 비망록을 부록 문건과 함께 국방장관께 제출할 것을 건의함.

첨 부
(초 안)

국방장관 앞 비망록

1. 국무부가 현 회계연도 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한 가능한 추가 군사 지원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견해와 건의를 요청한 장관실의 1950년 5월26일자 비망록을 참고로 작성된 것임. 합동참모부의 견해와 건의점은 다음과 같음.

2. 1946년 초 극동사령관은 미국 장비로 남한 경비대(원명은 남조선국방경비대: 역주)를 무장시키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이 권한과 관련, 남한에 제공된 장비는 미국의 한국 점령 종료시 반드시 보상되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님. 초기 경비대 병력은 2만5천명이었으나, 합참의 승인으로 5만 명으로 증강되었음. 그 결과, 경비대는 한국인들이 지정한 바에 따라 육군, 해군, 국립 경찰로 나뉘었음.

이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획득 단가를 기준으로 한 5천5백만 달러 상당의 미군 장비가한국에 이양되었음. 이 장비 이양은 잉여재산법(Surplus Property Act)에 따라 해외정청위실(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을 통해 이루어졌음.

3. 1949년 국가안보위원회는 한국 상황에 대한 재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확정지었음(‘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국가안보위원회 8/2, 1949년 3월22일). 그 결정의 결론 부분은, 합법 기관은 1950년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군사 지원은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한 지원은 한국에 지원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a. 공군 파견대를 포함해, 장비를 갖추고 있고 잘 훈련된 6만5천 명의 육군(Army) 병력. 이 병력은 정치 투쟁 상황하에서도 무질서에 동요되지 않고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노동 보안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자원이어야 함.

b. 4천 명의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이 병력은 밀수, 해적 행위, 불법 입국 등을 막고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침투하는 적을 진압하기에 적절한 자원이어야 함.

c. 3만5천 명의 민간 경찰 병력을 위한 휴대 무기와 탄약 지원.

4. 1949년 초에 결정된 국무부-국방부간 합의는 국가안보위원회 8/2의 승인에 앞서 적절한 군사력에 대한 한국식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기해놓았음. 즉, 이 합의가 동의한 바는 한국군 5만 명은 편제 장비(organizational equipment)및 개인 장비를 적절하게 갖출 것이고, 1만5천 명의 병력은 제한된 개인 장비만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현행 상호방위지원 프로그램(1천23만 달러)은 국가안보위원회 8/2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품목을 유지하고 대체하는 것임. 이와 유사한 액수의 승인 기금 지원이 1951년 회계연도에도 지속될 것인지 심사숙고중임.

5.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장이 1950년 회계연도의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건의했음. 이 원조의 목적은 장비 공급에 따른 한국군의 수적인 증가를 막으면서 기존 병력(security forces)을 강화시키는데 있음. 추가적인 지원은 이전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1만5천 명 한국 육군에 대한 편제 장비를 제공하는 것임(상기 4항 참고). 그리고 3척의 초계(PC)형 함정에 장착하기 위한 해안경비대 장비를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것이다. 이 추가적 지원은 국가안보회의의 정책 결정과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임.

6. 1950년 6월 23일 합참은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적다는데 동의했음.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 이 같은 나라에 추가 상호군사지원계획 자금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힘들 것임.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다면 합참은 한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임. 단, 그러한 경우에도 단지 지상군과 해안 경비대 장비 품목만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주한 미 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의 건의에 기초한 보충 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음.

7. 특별한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장비의 이런 이양은 해외군사지원조절위원회(Foreign Military As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함.

8. 장관실 비망록에 따른 자금 분배는 한국 육군과 해안경비대 내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계획되어야 함. 주한 미 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의 건의에 기초한 전체 교부금의 분배는 첨부 항목에 나타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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