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관련 공부 발췌문 이시우 2005/05/28 450

북이 붕괴되었을때 한국이 북한영역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기관으로서 들어가도록하는것은 한국의 국내법상으로는 허용이 되나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국제연합헌장상으로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을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이는 유엔헌장 상 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잇다. 미국이 붕괴된 북한영역에 진입하는 것도 한국과마찬가지로 유엔헌장상 금지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개입하여 북한에 진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되는 근거가있으므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해야한다.

미국은 북한통치주체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첫째 이유는 한국, 미국, 유엔 누구도 전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수립에 우선하느라고 1948년의 시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의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넘어간 잠정적 상태에서 북한 소멸 가능성의 시점이 너무 빨리 왔던 것이다. 즉 문제는 애초에 두 분단국가가 출발할 때부터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중요한 것은 1950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48년 질서와 헌법의 통일관련 최고 핵심 쟁점은 오늘날까지 미결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드른 하나는 미국이 전쟁과 새 통일정부 수립의 과정을 주도하면서,…통일이후의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미국으로서는 전쟁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북한소멸 이후의 북한관리의 주체와 영향력 행사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북한점령과 관리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엿다. 이는 앞으로의 소련권으로의 진주 이후의 자유진영의 통치의 선례가 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종전후 동아시아 질서에서의 미국의 능력과 주도권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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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내에서도 논란이 치열하였다. 맥아더 휘하의 샘스(C.F.Sams) 준장 같은 경우는, 국가정채과는 반대로 미군이 남한정부의 38선 이북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그 때문에 두 개의 조직과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같은 동경의 밴더하이드(H.J.Vander-Heide) 대령은 이미 10월 18일에 사태의 진행을 예상하고 있었다…그가 보기에 후방이 공백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이러한 사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그는 구체적인 점령정책상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전에 벌써 “후방과 북한지역이 실제로 남한군에 의해 점령되고 행정기구가 수립되면 최고사령관(맥아더)은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수용 가능한 다른 형태의 통치형태를 수립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언명하고 있다. 전쟁의 일반적인 미국주도는 이 갈등의 귀결을 예정해 놓고 있었다. 맥아더에게 보내는 트루먼의 전문이 있은 10월 20일을 계기로 한미간에는 타협이 이루어져 갔는데(서주석<한국전쟁의 초기전개과정>p363) 이승만의 굴복에 가까운 양보를 통해서였다. 이승만은 무초와의 대담에서 북한지역에서의 통치주권문제에 관해 더 이상 공개적 언급을 하지 dskg는다는 점과, 유엔사령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더 이상의 관리와 경찰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FRUS,1950,Vol,Ⅶ;Korea,pp984-986
p580
10월20일 노블(Harold Noble)과의 대담에서 이승만은 유엔한국위원단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승만은 한국정부가 명백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사전에 사의하지 않는다면 유엔임시위원회 결정에 완벽히 협조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한국정부는 북한에 어떤 군사정부(military government)의 수립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미군정 관리들이 이미 한국정부에는 적대적이되 미군정에는 호의적이엇던 인물들을 북한통치를 위해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통치권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한국정부와의 상의, 군정실시반대, 기존관리 인정, 북한관리 사용반대 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무슨 이유에서인지 맥아더조차 1950년 10월 미군에서 북한점령에 대해 논의 할때 군사정부라는 용어에 대해 지극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사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맥아더의 거부는 점령정책을 집행할 미군장교들내에서 혼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한국전란 1년지 pC23-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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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강한 개인적 항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NSC 81에서는 군정을 민사(Civil affair)로 바궈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맥아더의 의도는 점령을 단순한 군사행동을 넘는 어떤 정부의 통치행위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10얼 30일 이승만은 통일문제에 관한 포괄적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10월 7일의 유엔총회 결의를 따라 행동할 것이며 유엔 한국통일부흥윈원단에 적극 협력할 작정”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통치주권 주장을 분명히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으로서는 결국 유엔을 통해 북한점령을 실시하려는 미국의 기본정책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워싱턴은 10월 29일 맥아더에게 북한지역에서의 이승만 정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것과, 국가적 차원의 문제들에서 남한과는 무초대사를 통해 정부간의 교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이러한 지시가 사실상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워싱턴이 인식하고 있는 대로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220-221
p582
맥아더는 10월 30일 남한정부가 북한지역에까지 통치권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조치는 남한이 임명한 5명의 북한지역 지도자들의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NA,RG59,Entry, Lot.87D236, Box 13, “Chronology of Principal Events Relating to the Korean Conflict. No.212 – October 1950″, p37
그러나 중공군의 대거 참전으로 인해 한미간의 합의가 실제로 지켜지면서 점령정책을 펼 시간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 무위의 점령 정책을 놓고 한국 미국 유엔은 그렇게도 격렬한 갈등을 벌이는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다.

p585
1992년~93년의 합의에 따라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시에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쟁상태 돌입과 동시에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연합사가 행사하도록 되어있다…전시작전통제권의 미환수로 인하여 남북간의 갈등이 전시상태로 치달을 때는 1950년 가을과 같은 상태로의 발전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실제의 전시상태 돌입뿐만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돌입으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불안정에도 미국이 북한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때이다.그럴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진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극단적으로 말하여 오늘날 북한지역에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남북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대소간 무력충돌이 진행될 경우 만약에 미국/ 유엔이 북한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의 권한은 한미연합사에게 넘어간다…. 때문에 전시상태가 선포될 경우 우리의 군대가 북한지역에 진주하는 문제는 다시 엄청난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의 허락이 없이는 마치 1950년 가을의 경우처럼 북한지역에 진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논란 끝에 가까스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반격을 명분으로, 즉 완강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북한 스스로 국경으로서의 38선의 존재를 먼저 해소시킴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게 월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 군대가 진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군대와 경찰이 진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군이 단독으로 진주한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의 주체는 미군이 되고 그것은 자연스레 미군의 통치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지역의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워진다. p587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미교섭을 통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어쩌면 1.남한+미군점령하의 북한지역 2.남한+미국+중국공동점령하의 북한지역 3.남한배제상태에서의 미국과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공동관리라는 “새로운 분단상태”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1950년 당시 대북 진주 직후 국제적으로 논의된 내용 중에는 북한 중립지대안도 있었고 우리의 정부와 국회 역시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나올 수 있는 통일방안은 이미 당시에 거의 다 나왔던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주권의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남한은 현행헌법에서도 영토에 관한 조항인 제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북한지역을 명백히 그들의 통치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대학출판사,1988) p676 부록3-제 6공화국헌법)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간에는 물론이려니와 유엔을 비롯한 어떠한 국제기구로부터도 아직 받아들여진 바 없다. 단지 우리정부만이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통치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헌법은 4조에 과거헌법에는 없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체제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엿는바, 3조와 이조항을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로 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성과 주권이 엄존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남한이 전체 한반도에 걸친 합법성을 인정받거나 주장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미국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여,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있다. (미국의회조사국,“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분석”(1996년 12월 6일), <전략연구>제4권, 2호 (1997년 6월) p191-192)
p588
미국의 북한 국가성 인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담고 있다. 내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 즉 북한정부가 자기 통치지역의 영토와 인구에 대한 독점적 통치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성이 흔들릴 때 남한은 전체 한반도에 걸친 ‘합법정부’ 주장과 ‘통치능력 독점’을 주장하겠지만 국제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서의 사태급변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근거한 남한의 배타적 통치주권 주장의 가능성을 고려, “북한에서의 정변 발생시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무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다라서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북한지역에 발을 들여 놓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 밖에는 없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회조사국,“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분석” (1996년 12월 6일)
그것은 1950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1950년과 같이 다시 유엔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실제의 붕괴상황으로 돌입한다면 아마도 1950년 가을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589
현재의 조건으로 볼때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곧바로 통일로 연결될 가능성은..훨신 적다. 그리고 실제로도 1950년 10월의 결정이후 아직 유엔의 특정한 결의나 한미조약의 어느 수준에 의해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합법적 통치주권이 인정된 바가 없다. 게다가 더 어려운 문제로서 남한의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미국에게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전쟁의 종식이후 남한 정부가 오늘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치밀하게 외교적 준비를 해왔다는 증거는 없다…. 현재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동등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다.1948년의 유엔 선거와 50년 10월의 유엔 결정들을 무효화하는 어떤 조치도 아직 없는 시점이다.
작전통제권의 장악이 오히려,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우에서 볼수있듯, 남북한군의 충돌의지와 대벅대남 호전의지를 통제하는 평화유지적 기능을 행사하는 측면과, 반대로 그것이 민족적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 시기에 통일에 부정적 기능을 행사할 양면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특히 1950년 전쟁 직전 소련군과 미군이 차례로 한반도를 떠났을 때 통일의지에 불타는 남한과 북한군의 고위장교들의 넘치는 의욕으로 인해 38선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격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평화지향적이지 않을 때의 자주성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p590
민족내부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전시의 작전통제권까지를 환수하는 자주성의 추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대내 평화와 대미 자주, 민족주의가 결합하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591
통치주권을 둘러싼 상층의 갈등은 점령 현지에서도 재연되었다. 한미양측은 북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심각했을 경우 이승만의 고집에 비추어보아 공산군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한미간에도 또 다른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을 밀어내면서 10월 10일부터 전 북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동아일보 1950.10.13) 이는 북한이 남한의 군사계엄통치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어서 10월 12일 조병옥은 북한에서의 모든 사법및 행정은 한국의 주관하에 실시될 것이며, 군의 진격과 더불어 각도별 계엄사령관 하에 민정관을 파견하여 말단 행정을 담당할 계획이며, 치안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관을 수복지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1950.10.14)
동월 21일 이승만은 직접 북한점령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1) 타국의 세력을 의지하고 민족을 위협하여 남의 노예를 만들려고 위협하던 자 중 극렬한 분자들은 포용치 말고 국법대로 정죄해야 할 것이다.
2) 남의 선동에 따라다니던 자들이나 또는 위협에 끌려서 복종하던 자들은 다 개심改心 회과 悔過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법을 지키며 직책을 행하기로 서약한 후에 다 해방시켜서 전과前過를 탕척蕩滌할 것이다.
3) 이남으로 내려와 통일달성을 위해 분투하던 지도자들 중 임명된 5도지사는 해방되는 해당도에 들어가서 치안과 후생을 주관하며 지사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며, 도내에 민심이 안정되면 각 해당 도민은 자유분위기 속에서 유엔감시하에 도지사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이다.
4) 또한 민심이 안정되면 인구 10만 명당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남한 국회의 공석을 메우게 할 것이다.
5) 통일촉진과 반공투쟁에 공이 높은 서북청년단은 이남청년단의 일부분임으로 이북의 전선 후방에서 군경을 도와 치안과 계몽을 담당하게 될 터이니 북한 청년들은 이에 협조하라.
6) 불충불의한 자들은 적발되어 당국에 부쳐 의법 처리 될 것이고, 민간에 강요하는 범행행동은 계엄군법에 의해 처리하여 국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7)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우선 정부에서 백미와 잡곡을 배급하는 구제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8) 금년에 추수되는 식량은 남한에서 실시하는 법에 의해 2-3할의 지세및 기타 세금을 정부가 징수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9) 추수가 끝난 후에는 농지개혁법을실시하여 농지는 이전 농주에게 돌려주고 이를 공정가격에 농민들에게 분배한 후 공정가격으로 값을 다 지불한 사람은 농지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년 얼마씩 갚아서 다 갚으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며, 농주들은 지가로 정부에서 채권을 받아서 그 채권으로 공장이나 영업자본을 만들수있을 것이다.
10) 금융, 상공및 귀속재산 처리는 이남에서 행해진 정책과 동일하게 실시될 것이다.
…이승만의 이 구상은 북한 점령에 대한 남한 최고지도자의 뚜렷한 대강을 제시한 것이었다.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북한이 철저하게 남한지역에 자기 체제를 복제하려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 역시 전세 역전 후에 38선 이북지역에서 북한요소를 제거하고 남한체제를 복제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594
북진초기 시점인 10월 5일 육군본부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다수인민들의 태도는 확실히 5년간에 걸친 강력한 선전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도한 토지분배의 혜택을 입은 무리들은 특히 동 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적 방위군을 지지, 원조하는 적의를 품은 민간인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육본 작전명령 제 205호 부록 제 2호(정보사항)“, <한국전쟁사>, 4권 p775)

남한 인민 모두가 이승만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지지 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던 북한의 선전물들 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육본훈령 제 86호로 하달된 남한군의 북한에서의 행동지침은 강력하게 규율의 준수를 주문하고 있었다.

훈령:북한내에서의 국군의 행동원칙(1950년 10월7일)
3천만 민족의 숙망이던 우리국군의 갈망하던 38선 돌파문제는 해결되어 군은 충천된 사기와 더불어 일로 북으로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 차제, 군은 북한동포를 대할시는 하기원칙에 의하여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차원칙 여행勵行에 있어서 부하 장병에게 강격强格한 충고와 감시 감독을 할 것이며 만일 차원칙의 위반사실을 발견한다든가 또는 조사한 결과 위반사실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즉시로 그 사실을 육군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북한의 민간인은 해방된 형제이지 적은 아니다.
나. 장래 한국국민이 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사적 내지 공적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국군은 북한 민간의의 수호자이며 정복자는 아니다.
라. 국군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마. 국군 전 장병은 민주주의의 사도이다. 전장병은 모름지기 훌륭한 행동의 실례와 친절심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은 공산주의 독재하의 경찰국가의 규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육본훈령 제 86호: 북한내에서의 국군의 행동원칙“(1950년 10월7일, 육군 본부), <한국전쟁사>4권,p807-808.)
…해방된 형제, 소유권의 인정, 북한민간인의 수호자, 국민의 군대라는 표현속에는 북한을 적대시 하는 많은 실정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한군 지도부가 상당한 고심 끝에 이를 초월하는 훈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p596
“그러나 정실과 관용과 누락이 절대로 있을 수 업다. 공비와 그 주구를 무자비하게 소탕하자“는 동아일보의 큼지막한 박스 호소에서 볼수있듯 이번 기회에 공산주의자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력하였다.
<심리전>귀순의 권유 역시 진주 후 남한의 주요통합정책의 하나였다.유엔군은 이를 위해 북한병사들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안전보장증명서’를 대량으로 살포하였다.

당신들이 생명과 건강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좋은 기회를 노치지 말고 빨리 넘어 오라. 좋은 음식과 따뜻한 의복과 맛좋은 담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김일성과 북한주민들을 갈라놓은 것도 한 방법이었다.김일성을 가짜라고 공격하는 흥미있는 전단을 살펴보자.

김일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한국사람을 속여왔고 그중에도 제일 고약한 것은 이자가 한국의 위대한 영웅인 김일성으로 거짓 행사한 것이다. 이자는 절대로 김일성이 아니다. 진정한 김일성은 1885년에 나서 15년 전에 만주에서 돌아간 분이다. 이 가짜 김일성은 1910년까지는 나지도 않았다. 이자의 정말 이름은 김성주이다. 공산주의자로 1945년에 쏘련서 한국으로 보낸자다. 이자는 김일성이라고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신망ㅇ르 얻으려고 했다. 얼마동안은 성공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이자에 대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진정한 김일성은 한국의 적과 싸운 위대한 군사적 지도자였다. 이 김성주는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동포끼리 죽이게 만들었다. 이 자는 권세욕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자는 모든 진정한 한국사람의 적이다.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다큐멘타리 한국전쟁> 상 p299
p597
북한을 점령하면서 남한정부의 공보처는 “때는 왔다”면서 북한동포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공산통치를 위로하고는,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의 침입을 저지하고 거꾸로 38선을 넘어 북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단은 “ 한국군과 연합군이 입성하는 곳곳마다 감격의 태극기의 바다로 화하고 있는열렬한 환영”은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며 국군에 대한 적극적 결사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전단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패망하지 않은 역사가 없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공산악귀의 거짓말 선전에 속지말고 순응하지 말며 무슨 방법으로든 살아 광명한 천지에서 자유를 누리자고 호소한다.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다큐멘타리 한국전쟁> 상p324-325

한편 미국의 북한점령구상은 10월1일 북진결정 직후 곧바로 하달된 10월2일의 맥아더의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및 그 부록(10월7일)과 10월 9일의 미 8군의 행정명령을 통해 나타났다.(GHQ,UNC,UNC Operations Order No.2, Annex1,국방군사연구소,SN100 : EUSAK Administrative Order No 26, 국방군사연구소,SN 1358.)
물론 이들은 10월 2일의 에머슨 비망록과 3일의 육군성 초안의 지침의 범위 내에 놓여 있었다. 가장 섬세한 점령구상 및 정책을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따르면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 기간을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영토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합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문건에 따르면 현지 미군의 감독하에 북한 현지 민간당국에 의한 법과 질서의 유지, 군사작전 보호. 군대의 안전확보. 현지주민의 안정과 복지 추진.질병예방. 생필품제공.현지주민의 생산활동에의 조기 복귀추진, 이북의 주민. 관료.군대에 대한 보복의 방지, 현지 민간당국에 의한 현지인 통제와 민간질서의 유지책임,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법정의 재판권 행사, 미군에 의한 군사법정의 설치및 유지의 책임, 북한화폐의 계속적 유통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재교육과 재훈련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민간당국에 의한 법과 질서의 유지, 북한법정의 재판권 행사, 북한화폐의 계속 유통등에서 남한의 정책과는 상당한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다. 현지 점령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극비 문건은 미군장교들에 의해 실제로 계속 돌려 읽혀졌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그러나 이러한 지침의 적지 않은 부분은 한국측의 반발로 실행될 수 없었다. 더욱이 점령지역 군정은 미 제 8군관할지역(평안도, 황해도)과 미 제 10군단 관할지역(함경도)간에도 체제와 실시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10군단은 맥아더 사령부 직속부대였기 때문에 미 8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고, 다라서 두 부대의 점령정책도 종적 지시나 긴말한 횡적 연대와 협조 없이 이루어졌다. 서부에서는 10월 21일 평양에 미제 1군단 소속의 군정부가 설치되어 미군 고위장교가 군정관이 되고 8군에 의해 김성주가 평남지사로 임명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미 김병연을 평남지사로 임명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평남지사는 2명이 되었으나 평남은 8군의 점령지역이었으므로 김병연은 물러나고 말았다.
미제1군단 사령관 밀번(Frank w. Milburn)은 평양점령 다음날인 10월 21일 “평양시정위원”을 임명하고 “모든 시민은… 본위원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시장에 임정득, 부시장에 우제순, 오진환, 경찰서장 김영일을 비롯해 소방, 보건,후생, 사회,교통, 재정및 농상, 법무, 문교부분의 책임자들이 전부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50년 10월 26일; 와다하루키, 한국전쟁 p178-179)
이는 통치를 위한 완벽한 대안적 시정기구, p599 즉 공산통치기구를 대체하는 하부단위의 행정조직의 구성을 의미했다. 132명에 달하는 평양의 대표들은 대부분이 기업인들과 전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주로 농민과 노동자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북한의 남한점령시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구 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점령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헌병부사령관 김종원 대령이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치안을 담당하였으므로 점령정책에 대한 미군정 당국, 군정도지사 김성주, 김종원 3자간의 이견차이로 충돌과 불화가 잦았다. 일례로 11월 27일 미군정당국은 중국군의 참전에 직면하여 평양시민을 피난시키도록 도에 지시하였으나 김성주가 반대하자 결국자기부하들을 시켜 피난벽보를 붙이지 dskg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성주휘하의 도 행정관리들이 뒤다라가며 이를 제거하였다.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김종원은 임의로 폭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처벌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적색분자 체포에서도 헌병, 경찰, 치안대가 각각 분리 운영되어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군인탈선, 약탈, 보복살인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다. 요컨대 체계적 점령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북한지역 점령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일보편<한국전쟁실록:민족의 증언>3권 p125-139; 권병기, “북한지역 자유화시 민사정책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외교안보전공석사학위논문(1988) p30-42 부루스커밍스 맥도날드, 서용선 와다하루키, 라종일의 연구는 이주제와 관련 큰 진전을 이룬 연구들이라 할수 있다.)

동부지역 역시 마찬가지 였다. 계획도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자주 바뀌엇다. 동부 서부 모두 점령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한 문건이 날카롭게 지적하듯, 미군은 거대한 혼돈(great confusion)에 빠져들었을 것은 분명했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초기에도 그들은 체계적 점령정책을 p560 집행하지 못했다. 동부지역에서는 국군이 미 제10군단보다 약 15일 앞서 북진하였기 때문에 국군 제 1군단 민사처가 중심이 되어 초기 점령정책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미군 제 10군단이 진주한 후에는 국군제1군단이 미군 제 10군단민사처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군정은 미군 제 10군단 민사참모에게 인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군과 미군및 미군이 임명한 함흥시장 사이의 갈등은 서로 신병을 억류할 만큼 매우 심각하였다.(유원식,<5.16비록-혁명은 어디로갔나>p195-196)

어느날 나에게 모든 집정업무를 그들에게 인계하라고 하였을 때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일부분이오. 따라서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인데 어찌하여 유엔이 관리하겠다는 거요? 대한민국 제1군단 민사처가 공백기간을 메꾸고 있으니,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가 인계를 맡아야 할 일이오. 우리는 도움이 필요없으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시오”
나는 이렇게 강경히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이야기는 뜻밖에도 달랐다.“이곳은 유엔군 점령지구이지 대한민국 영토는 아니오. 대한민국 주권은 여기에서 인정될 수 없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주민들 투표에 의해 귀속이 결정돨 것이오.”
그들의 이야기로는 한국군 제1 군단은 대한민국국군으로서 진주한게 아니라 유엔군의 일부로서 북한에 진주함과 동시에, 실지를 수복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엔군 점령지에 주둔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때처럼 약소민족의 비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유원식,<5.16비록-혁명은 어디로갔나>(서울:인물연구사,1987)p200-201)
유원식에 따르면 1군단 민사처는 북조선노동당 함흥시당 자리에 위치하였다… 그는 급한대로 점령의 구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행정기구의 조직, 주권의 행사, 금융통화정책, 토지정책, 산업부흥방안등을 담은 ‘북한시정요강’을 작성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유원식,<5.16비록-혁명은 어디로갔나>(서울:인물연구사,1987)p188-191)
1군단 미사처는 점령지역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함남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는 이귀하李龜河를 선출하였고 예하에는 조사, 상공, 농림,문교, 보사, 경찰, 건설, 재무등 8개 부를 두고, 각부산하에는 과와 계가 있어서 일단 하나의 완벽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잇었다.(민족의 증언 p130-133) 일반적으로 남한정부가 수립한 도시와 농촌의 지방행정기구는 2명의 비서가 딸린 1명의 시장, 또는 위원장, 그리고 1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국방차관 장경근은 1950년 11월 1일의 전시국회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정훈공작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남한정부의 고뇌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정치공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 p 602 군으로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체 정훈공작대원은 북한에 보내기가 곤란합니다. 북한에 대한 군정실시 방향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치주권에 대한 합의가 끝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정방침이 정해진 다음에서야 체계적인 대북공작과 점령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상층의 합의가 점령현지의 문제까지 해소시켜 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아가 장경근은 비록 계엄상태이지만 군대의 완전동원은 어려워 도지사 회의를 통해 각도의 공보기관, 정보기관을 동원하는것은 물론 국민반까지 세포조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의 답변을 통해 볼때 남한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반국민을 조직화하여 북한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장경근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명확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대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속히 소요인원을 보내서 실제 운영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국회속기록8회 40호 p36-37)

국회의장 신익희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역시 평양탈환 직후 의장으로서 평양과 함흥 두군데를 방문하여 정황을 둘러보고 보고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전쟁 중의 이승만의 방북, 평양방문 역시 남한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이승만의 ‘개인자격의 방북’ 이었다…
p604
그의 개인자격의 방북은 마치 1945년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입국시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그들이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것과 똑같았다.(송남헌 해방3년사. 1권 p239) 당시에도 김구일행은 집요하게 정부자격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승만은 독립국가의 수반으로서 점령지역을 방문하려는 것이었다…전쟁중의 국가원수의 개인자격의 방북, 상상하기 어려운 이 사태는 힘의 주체, 전쟁수행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승만과 남한정부는 주권국가간에는 도저히 잇기 어려운 굴욕적 대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안전을 우려한 주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0월 30일 평양방문을 강행, “이승만 대통령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참석하였다.
p607
전쟁중의 김일성의 남한방문(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 전기 2권 p267-279; 조선전사 년표 2 p180-181)이 극비방문이엇음에 반해 이승만의방문은 공개방문이었고, 도 대군중앞에서 직접 연설가지 하였다는 점에서 들은 극적으로 대비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은 평양황영식에서 군중속에 섞여 잇을지도 모를 테러분자에 의한 암살위험에도 불구하고 연설후 측근들의 제지하는 가운데서도 직접 대중속으로 걸어가 악수하고 얼싸안기까지 하였다. 그것이 이승만식의 대중정치가 갖고 있는 완고한 모험이자, 동시에 대 민중적 힘이었다.
p608
한미간의 통치주권문제는 급기야 전시국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오위영은 이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거론하였다. 그는 “국제정세, 북한선거, 군정실시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풍설이 나도는 차제에 우리는 우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로서 용의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다. 오위영은 문제의 초점을 날카롭게 잡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중을 밑으로부터 동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엇다.

대한민국은 남한 민중의 의사를 대표한 남한정부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30년 동안 3천만 국민이 같이 조국광복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에 유엔의 원조로 독립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는 비록 국제정세에 의지해서 남한에만 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확실히 3천만의 총의, 남북의 총의로서 수립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제정세가 미묘한 오늘날에 북한의 국민이라고 해서 북한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대표한 조국통일의 주권국가인 것을 우리네가 자진해서 운동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반영시키도록 그 말을 전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의 일원 가운데에 포함되었다는 자진해서 운동하도록 우리는 가서 말을 전할 의사를 소통하는 그것이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의 사명일까 생각합니다.(국회속기록 8회 42호 p8-9)
p609
남한의 대북주권 문제가 미국및 유엔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으니 북한주민들을 동원하여 이를 돌파해나가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상당히 주도면밀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 어떠한 사태변동이잇을대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사태의 긍정적 전개에 도움이 될가 안될까? 독일 통일과정을 염두에 둘때 이러한 움직임은 사태의 긍정적인 전개에 영향을 기칠것이 분명하나 거기에는 적어도 세가지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정부의 동독정부와 같은 통치력의 상실, 북한인민의 분명한 남한지지, 그리고 남한의 외교력에 의한 서독과 같은 대소 대미국제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서독은 미국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다…1950년 11월 4일에는 국회에서 국회전문위원 이선교의 평양시찰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점령직후의 공식보고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잇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p610 이선교는 점령정책의 명령계통이 두가지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저쪽에서는 유엔결정에 의해서 군정장관의 권한이 있다고 여러 가지 포고를 내리고 있고, 또 여기 군대기관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이니까 대한민국에 복종하라하고 여러 가지 포고를 내리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포고가 군정에서 발하는 포고와 남에서 나간 기관에서 발하는 포고와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 정당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떠냐하면… 여기의 지금 상태가 8월 15일 직후의 서울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에서 올라간 단체가 있고 기왕 잇던 단체가 있어 가지고 무슨 단체이니 무슨단체이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어를 붙이고 여러 가지 슬로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수용하고(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수용하는데에 내막에 있어서는 군정찬성이다 군정반대다 이런것이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611 이는 마치 신탁통치의 수용을 둘러싸고 현실주의 와 이상주의가 대결하였던 1945년말-1946년초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 도는 정권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란 정치학적 사회학적 개념으로 그것은 정부의 종료(Extinction of government)도는 정부의부존재(non existence of government)를 의미한다. W.E.hall. A tretise on international law(London.Stevens.1909 p21 Ti-Chinng Chen The International Law of Recognition(London Stevens 1951) p.66 재인용

정부의 붕괴는 불완전붕괴(temporaty collapse)와 완전붕괴(entire collapse)로 나누어진다.

불완전 붕괴는 붕완전하나마 수개의 경쟁적 정부가 존재하는 붕괴로 이는 국가의 종료 또는 국가의 부존재의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한다.불완전 붕괴란 종래의 정부는 중앙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에 대항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도단체(insurgency)가 종래의 정부와 투쟁하는 내란 상태에 있거나 종래의 정부가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하기 위한 둘 이사으이 반도단체가 각가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 하면도 상호 투쟁 하는 내란 상태에 있는 붕괴를 말한다.

이는 완전 무정부 상태(entire anarchy)가 아니라 불완전무정부(temporary anarchy)즉 내란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완전 붕괴의 경우는 타국은 그 불완전상태에 있는 국가의 영역고권을 존중해야 한다.
완전붕괴는 내란상태에 있는 불완전무정부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정부도 존재치 않는 완전무정부상태를 의미한다.완정붕괴의 경우 이는 국가가 아니므로 타국은 그 붕괴된 국가의 영역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Thomas and A.J.Thomas Non intervention(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59) p221
Eyal Benvenis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1993)p4.
George 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Vol 2 (London: Stevens.1968) p317
Myres A.Medougal and Florentins P. FELICIANO. THE INTERNATIONAL LOW OF WAR (NEW HAVENPRESS 1994 )P 732-733

불완전붕괴에 대한 타국의 의무는 전시와 평시로 구분된다. 평시의 의무
내란의 주체가 교전단체(BELLGERENCY)로 승인되기 이전 반도에 대한 타국의 의무를 보면 일국의 내란에대해 타국은 새로운 의무를 부담치 않는다.오히려 타국의 반도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면 이는 정통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위반 행위가 된다. 내란은 일국의 문제이며 국내문제에 대해 타국은 간섭하지 않을 ‘불간섭의 의무’가 잇기 때문이다.

타국은 반도가 교전단체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교전단체로 승인하지 말아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JAMES W GARNER.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SPANISH CIVIL WAR” AJIL. VOL 31 1937 P.70 HULL AND NOVOGROD P.77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승인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할 유권적 중앙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승인 요건의 구비여부는 결국 승인국의 판단에 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제법의 한계가 잇음을 인식하게 된다.

내란 단체가 교전주체로 승인되 이후에는 국내적 무력충돌은 내란이 아닌 전쟁인 것이다. 이 경우에 타국은 교전단체의 승인으로 정통정부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중립의 의무를 부담한다. 전쟁에 대한 제3국의 중립의 의무는 전쟁 당사자모두에 대해 공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타국은 교전단체 승인의 의무가 없다.
요컨대 평시의 붕괴의 경우 타국은 그 내란의 주체가 교전 단체로 승인되기 이전에는 이를 지원해주지 말아야 할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전시의 붕괴의 경우는 평시의 붕괴와 달리 타국은 중립의의무 또는 반도단체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할 국내문제 불간섭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국전쟁의 법적성력은 국제연합에 의한 제재로 파악하면 미국과 북한강의 법적 상태를 ‘전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1953년8월28일의 유엔총회 결의는 정치회담의 남측 당사자로 통합군사령부의 군대를 파견한 국가를 지정했으며 이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미관계는법적으로 전시 상태인것이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일방을 유엔으로 하여 체결된 것과 같이 평화협정도 일방을 유엔으로 하여 체결하면 북미관계는 법적 전시상태로 보기 어렵다.
북이 불완전 붕괴되는 경우 북미관계는 법적 전시상태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반도단체 교전단첼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전의 남측 주체를 유엔으로 볼 경우 북미관계는 법적전시상태가 아니라고 볼수있으며 이경우 미국이 합법적으로 개입할수있는 근거는 ‘자위를 위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유엔제재를 위한 간섭’의 경우이다.(인도를 위한 간섭의 적법성여부는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논외로 하자)
유엔이 이미 제재를 취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취한바 잇으므로 이는 전제되어 있다. 현재는 자위를 위한 간섭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 불완전 붕괴될 경우 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으로 북한에 진입하여 통치하게 되는 근거는 1907년 지상전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제 42조와 56조와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Four Genev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 of August 12.1949) 제 27조, 제 34조, 제 47조, 제 78조의 군사점령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북에 진입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ㄱ서을 점령(military occupation)으로 볼것인지 “자유화(Liberation)로 볼것인가는검토를 요한다.

점령(military occupation)은 일방교전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영토에 침입하여 타방 당사자의 통치권을 배제하고 일방 교전 당사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Morris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berkely:califonia University press 1959.p212) 이에 반해 자유화(Liberation)란 적의 점령을 배제하고 자기 또는 동맹국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ibid) 그리고 자유화지역은 적에 의해 점령된 자기 또는 동맹국의 지역을 적의 점령으로부터 회복한 지역을 말한다.
-US Department of Army. the Law of Land Warfare(Washington. D.C:US.Government Printig Office 1956) para 12
-육군본부 지상전법 해설(서울 육군본부1983)제 12항
-Michael Both “Belligerent Occupation” in Rudolf Bernhardt..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4(Amsterdam:North-Holland 1982. p66
자유화지역에 적용되는 법은 그 자유화 지역이 일방 교전 당사자인 ‘반도단체’에의해 점령되었던 지역인가. 교전단체에 의해 점령되엇던 지역인가 ‘국가’에 의해 점령되엇던 지역인가에 다라 다르므로 세경우를 나누어 보자.
첫째 빨치산이나 유격대의 경우처럼, 일방의 지역을 점령한 타방 교전당사자가 반도단체일 경우, 그 점령지역이 자유화될때, 반도단체와 국가와의 상태는 내란이지 전쟁이 아니다. 교전단체는 전쟁의 주체이나 반도단체는 전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며 여기에 전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US. department of army supra note 57. para 12
그러므로 반도단체에 의한 점령지역과 그 점령지역에 대한 자유화지역에는 점령을 당했던 국가의 국내법 특히 계엄법이 적용되며 국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3rd ed(New york: Macmillan. 1970. p666)
둘째로 (아프간처럼) 점령을 한 일방 ‘교전단체’와 타방 국가사이에는 점령당한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라 전쟁법인 국제법이 적용된다.-US. department of army supra note 57. para 12
미국의 지상전법(Law of Land Warfare)은 국가로부터의 자유화지역에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잇지 않다. 한국의 육전법 해설도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국의 육전법(The Manual of Military Law: The Law of War on Land)도 이와 같다. *유엔사점령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선 라이스가 주권국가를 선포해야 했던것이 아닐까. 이는 한국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로 일방교전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점령지역이 자유화될때 그 점령지역을 점령한 일방 당사자인 국가와 타방당사자인 국가와의 투쟁상태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이에는 국제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타방당사자의 영토인 자유화된 지역에도 점령에 관한 전쟁법이 적용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이 경우는 북을 국가로 보는 경우이다.
북지역을 북이 점령한 지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점령지역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에 다라 그 지역에의 적용법이 달라지게 된다.
첫째, 북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이 점령한 지역이 아니라 본래 북 당국의 지역으로 본다면-북을 국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우리측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지역은 국제법상 점령지역이며 자유화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남의 군 또는 유엔사에 의해 지배하게된 북에는 국제법이 적용되며 즉 지상전법에 의한 군정권이 행사되게 되며 직접적으로는 국내법 즉 계엄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 북측 지역이 남의 영토를 북이 점령한 것이고 본래 북 당국의 지역이 아니라고 본다면 북진으로 남측의 지배하에 잇게 되는 지역은 국제법상 점령지역이 아닌 자유화지역이다. 이 경우 북당국을 반도단체로 보면 남에 의해 자유화된 지역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며, 북당국을 교전단체 또는 국가로 본다면 국제법이 적용된다. 오늘날 북의 국제법상 지위는 남의 입장에서 볼때 반도단체도 국가도 아니며 교전단체이다. 그러므로 남에 의해 자유화된 지역에는 국제법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에 잇으므로 자유화된 북측지역에는 유엔사령관의 군정권이 행사되게 되며 남의 통치권을 당연히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북이 불완전 붕괴되어 미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북에 진입하게 될 때 유엔군이 북에 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유엔사령관의 국군에 대한 직전통제권에는 민사(Civil affairs)에 관한 작전권도 포함되어 있다. 점령지에 대한 점령군의 군정업무를 ‘민사행정(civil affair administration)이라하며 이는 전쟁법에 의해 규제된다.
-US. department of army supra note 57. para 368) 물론 점령지역과 자유화지역에도 행하여진다.(US International and Operational Law. Department, Operational Law handbook(Charlottesville: The T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US Army. 1996.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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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6이는 육군성에서도 받아들여져(10월3일) 맥아더에게 보내기 위한 군정실시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상세하게 작성된다. 기본골격은 같으나 점령의 목적, 임무, 권한, 제반관계, 일반사항, 정부구성, 개인권리, 경제, 사법, 지휘조직, 재교육과 재훈련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해 상술한 점이 크게 달랐다. 이 문건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이북지역에 대한 주권은 명시적으로 부인되었다. FRUS,1950,Vol,Ⅶ;Korea,pp854-858

…이 초안은 약간의 수정만을 거의 그대로 10월 28일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 승인을 받아 맥아더에게 지시되었다. FRUS,1950,Vol,Ⅶ;Korea,pp1007-1010

p567

문건은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유엔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하거나 잔혹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러한 법과관습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단순한 북한관리이거나 군인,정당성원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었다….

맥아더는 북한정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더라도 그것을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민국정부로 대체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실 북한지역에 점령기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 중앙정부기구를 두려고도 하지 않았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219

p568

9월 27일의지침에 이어 10월7일 유엔총회 논란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남한정부의 관할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 한반도에서 유엔의 감시아래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한국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뒤이어 10월9일 워싱턴은 더욱 강력하게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자격으로서 그러한 주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지시하였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220

…정부 대변인은 10월 9일 “한국이 유일한 주권국가” 라면서 유엔에서 운위되고 있던 선거는 북한지역만을 의미한다고,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동아일보 1950 10월 11일)

10월 12일 애치슨국무장관은 직접 주한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 남한국립경찰은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해방된 적색 북한의 9개 지역에서 이미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내무장관 조병옥은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경찰은 공산통치에서 해방될때 적색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집된 3만명의 병력의 일부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그들 경찰의 군사적 성격과, 따라서 그들은 (유엔군)통합사령관의지휘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라. 민간경찰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신의 통치권을 북한에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엔회원국들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FRUS,1950,Vol,Ⅶ;Korea,pp939

p569

10월12일의 유엔총회 임시위원회(the Interim Committe), 소총회(the Little Assembly)는 10월7일유엔총회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임시위원회는 “유엔은 한반도 전역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는 없다.” 명백하게 천명한 뒤 한반도 통일과 이에 따른 남한정부의 통치권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임시위원회는 또 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지역의 통치와 행정면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현안문제를 논의하여 모든 책임을 수행하여 줄 것을 미국에게 요청하였다.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220:한국전란1년지 ppC127-C128

한국관계소총회는

1. 1950년 10월 7일자로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규정하에 한국문제 소총회에서 동결의문에 포함된 바 결의에 따라 유엔통합군사령부와협의하고 조언하도록 요청할 것을 고려하며,

2. 주권국가 한국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위해 유엔주도하에 총선거실시를 포함한 모든 소요활동을 취할 것을 결의한 동총회 건의를 고려하며,

3.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에 의해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 할 수 있었던 한국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진 합법정부로서 승인되었음과,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타지역에 대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유엔에 의해 승인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하며”,

4. 전쟁행위의 발발시 대한민국 정부의 효과적 통치하에 있다고 유엔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 유엔군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는 한국지역의 정부와 민간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이지역의 행정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는 통합군사령부가 임시로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5. 통합군사령부가 본 결의에 의거하여 민간행정을 위하여 설치된 모든 기관과 주한 통합군사령부 휘하의 수개 유엔회원국 군대로부터의 장교와 협력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고,

6. 통합군사령부에게 한국위원단이 도착할 때까지 본결의에 응하여 취하여진조치를 소총회에 계속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The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ies Occupied by the United Nation Forces(October 12,1950)

The Interim Committee on Korea,

1.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7 October, under which the Interim Committee on Korea is requested to consult with and advise the 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in the light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at resolution;

2. Having regard to the General Assembly recommendation that all constituent acts be taken, including the holding of elect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sovereign State of Korea;

3. Recall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a lawful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that there is consequently no government tha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having legal and effective control over other parts of Korea;

4. Advises the Unified Command to assume provisionally all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 and civil administration of those parts of Korea which had not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being under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outbreak of hostilities, and which may now come under occupation by United Nations forces, pending consid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of the administration of these territories; and

5. Recommends that the Unified Command take immediate steps to associate with all authorities established for civilian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restoration officiers from the several forc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Unified Command in Korea;

6. Invites the Unified Command to keep the Interim Committee informed of the steps taken in response to this resolution, pending the arrival of the Commission in Korea.

맥아더는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 섬에서의 회담에서 유엔총회 임시위원회의 결정이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최대의 재앙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유엔의 반대로 인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저항할 때의 상황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문제를 다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게 몰고 간다면 그것은(참으로) 유감스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남한)을 북한과 정확히 동격으로 취급하는 유엔의 결정들을 본 뒤 심히 우려하여 왔다. 무초대사가 말했듯 한국 사람들은 민감한 국민들이며, 우리는(조심하지 않으면) 쉬이 그들을 우리에게 저항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잘 버티며 큰 고통을 감내해온 정부를 몰아낸다면, 또 그들을 북한과 똑같은 동격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는 이 정부를 지지했고, 그러기 위해 2만 7천명의 인명을 바쳤다. 그들은 유엔의 이름아래 적법하게(duly) 수립된 정부이며, 따라서 그것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된다.

맥아더는 암묵적으로, 북한 점령문제에 관한 한 워싱턴이 아니라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대해 러스크는 “우리는 유엔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몇몇 유엔 대표들 사이에는 광범한 반이승만 정부 선전운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220; FRUS,1950,Vol,Ⅶ;Korea,pp 948-960
러스크의 언명에서도 볼 수 있듯,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고, 그것을 북한과 동격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그 정부가 지닌 38이남에서만의 합법성과 경찰국가적 속성으로 인해 전 한반도에 걸쳐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 합법정부로서 지지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승만 정부의 경찰국가적 비민주적 속성은 전시 서방진영내에서 심각한 국제적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라종일 “북한통치의 반성: 1950년 가을”, 한국전쟁연구회편 <한국전쟁의 재조명>(백산서당 2000), pp347.) 남한정부는 미군관리로부터 ‘반동적 경찰국가’(reactionary police state)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FRUS,1950,Vol,Ⅶ p744)

p573
10월12일 한국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시정방침”을 내무장관 조병옥의 이름으로 공표하고 북한에 파견할 행정관을 임명하는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하였다.(<한국전란1년지>, p A77, B53) ..조병옥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군정실시요강>을 입수하여 이승만에게 보고, 대책을 숙의하였다. 조병옥은 잠정적 군정실시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사조치는 대한민국의 참여없이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었다.그에 따르면 맥아더에게 항의 전문을 보내도록 이승만에게 진언한 것도 자신이었다.(조병옥 <나의 회고록>(서울: 민교사, 1959) pp 310-311) 한국군에서는 다음날인 10월 13일 국방장관 주제하에 군 최고위 관계자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결정대로 내무부 행정관이 수복지구의 도시군에 파견될 때까지 군이 그 지방의 주민자치기구를 임시 편성키로 결론 내리고, 이에따라 육본은 군단과 사단에 있는 민사부로 수복지구마다 시군단위로 자치기구를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일권 <전쟁과 휴전>p199)
p574 라이스의 주권국가 발언
그러나 미제 1군단 사령관 밀번(Frank W. Milburn)소장은 북한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다. 그는 10월 13일 포고 제 1호를 통해 북한지역의 현행법령과 점령군 당국에 의해 폐지, 정지, 금지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과, 경찰을 포함한 북한의 행정당국은 연합군 당국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법령의 효력하에서 그 행정구역 내의 법령.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하였다.(동아일보 1950년 11월 4일)….
10월 14일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은 유엔의 결정에 대해 “이것이 유엔의 정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정부는 여사한 조치에 관한 하등의 통고도 받지 못하였다. 동계획의 전구상은 한국민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면 반발하였다.<한국전란 1년지 pC17. 같은 날 한국정부의 공보처장은 “우리는 일찍이 유엔이 초정부적 정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동제안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인은 동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협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동 제안이 우리의 정부를 통하여 유리들의 선거를 시행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없는 우리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다”<한국전란1년지 p C17-C18>며 유엔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까지 도전하고 나섰다.
이승만은 맥아더에게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항의전문을 보자.

유엔의 새 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국민은, 유엔위원단의 감시와 협력하에,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하고 어떤 정부라도 수립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한국)인민들에게 강요된 현재의 공산주의기관들과 협력해서 (한국)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면 어떤 국가와 국민이건, 심지어 유엔이라도 이를 용납 할 수 없다. 유엔과 한국군대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공산주의를 격퇴한 지금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려는 (유엔의) 새위원회의 결정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본 정부는 전투가 끝날 때마다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2년전에 임명해 놓은 북쪽 5개도의 도지사들을 파견하여 민사행정을 담당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인민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 자신의 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며, 남쪽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동등한 시민적 권리와 특권들이 똑같이 북쪽의 모든 인민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다. 유엔의 새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인은 적절한 최단시일 내에 사임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공산주의자문제를 처리해야하며, 소련이나 기타 다른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북과남의 인민의 의사가 실현돼야 한다.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새 the President”(Oct. 16, 1950), FRUS,1950,Vol,Ⅶ Korea, pp963-964. 이 전문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10월 17일자 UP통신 서울발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FRUS,1950,Vol,Ⅶ Korea, pp979-980.)

미국은 북한통치주체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첫째 이유는 한국, 미국, 유엔 누구도 전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수립에 우선하느라고 1948년의 시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의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넘어간 잠정적 상태에서 북한 소멸 가능성의 시점이 너무 빨리 왔던 것이다. 즉 문제는 애초에 두 분단국가가 출발할 때부터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중요한 것은 1950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48년 질서와 헌법의 통일관련 최고 핵심 쟁점은 오늘날까지 미결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드른 하나는 미국이 전쟁과 새 통일정부 수립의 과정을 주도하면서,…통일이후의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미국으로서는 전쟁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북한소멸 이후의 북한관리의 주체와 영향력 행사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북한점령과 관리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엿다. 이는 앞으로의 소련권으로의 진주 이후의 자유진영의 통치의 선례가 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종전후 동아시아 질서에서의 미국의 능력과 주도권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p579
미군내에서도 논란이 치열하였다. 맥아더 휘하의 샘스(C.F.Sams) 준장 같은 경우는, 국가정채과는 반대로 미군이 남한정부의 38선 이북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그 때문에 두 개의 조직과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같은 동경의 밴더하이드(H.J.Vander-Heide) 대령은 이미 10월 18일에 사태의 진행을 예상하고 있었다…그가 보기에 후방이 공백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이러한 사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그는 구체적인 점령정책상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전에 벌써 “후방과 북한지역이 실제로 남한군에 의해 점령되고 행정기구가 수립되면 최고사령관(맥아더)은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수용 가능한 다른 형태의 통치형태를 수립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언명하고 있다. 전쟁의 일반적인 미국주도는 이 갈등의 귀결을 예정해 놓고 있었다. 맥아더에게 보내는 트루먼의 전문이 있은 10월 20일을 계기로 한미간에는 타협이 이루어져 갔는데(서주석<한국전쟁의 초기전개과정>p363) 이승만의 굴복에 가까운 양보를 통해서였다. 이승만은 무초와의 대담에서 북한지역에서의 통치주권문제에 관해 더 이상 공개적 언급을 하지 dskg는다는 점과, 유엔사령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더 이상의 관리와 경찰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FRUS,1950,Vol,Ⅶ;Korea,pp984-986
p580
10월20일 노블(Harold Noble)과의 대담에서 이승만은 유엔한국위원단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승만은 한국정부가 명백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사전에 사의하지 않는다면 유엔임시위원회 결정에 완벽히 협조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한국정부는 북한에 어떤 군사정부(military government)의 수립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미군정 관리들이 이미 한국정부에는 적대적이되 미군정에는 호의적이엇던 인물들을 북한통치를 위해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통치권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한국정부와의 상의, 군정실시반대, 기존관리 인정, 북한관리 사용반대 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무슨 이유에서인지 맥아더조차 1950년 10월 미군에서 북한점령에 대해 논의 할때 군사정부라는 용어에 대해 지극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사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맥아더의 거부는 점령정책을 집행할 미군장교들내에서 혼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한국전란 1년지 pC23-C24)
p581
그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강한 개인적 항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NSC 81에서는 군정을 민사(Civil affair)로 바궈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맥아더의 의도는 점령을 단순한 군사행동을 넘는 어떤 정부의 통치행위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10얼 30일 이승만은 통일문제에 관한 포괄적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10월 7일의 유엔총회 결의를 따라 행동할 것이며 유엔 한국통일부흥윈원단에 적극 협력할 작정”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통치주권 주장을 분명히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으로서는 결국 유엔을 통해 북한점령을 실시하려는 미국의 기본정책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워싱턴은 10월 29일 맥아더에게 북한지역에서의 이승만 정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것과, 국가적 차원의 문제들에서 남한과는 무초대사를 통해 정부간의 교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이러한 지시가 사실상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워싱턴이 인식하고 있는 대로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220-221
p582
맥아더는 10월 30일 남한정부가 북한지역에까지 통치권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조치는 남한이 임명한 5명의 북한지역 지도자들의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NA,RG59,Entry, Lot.87D236, Box 13, “Chronology of Principal Events Relating to the Korean Conflict. No.212 – October 1950″, p37
그러나 중공군의 대거 참전으로 인해 한미간의 합의가 실제로 지켜지면서 점령정책을 펼 시간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 무위의 점령 정책을 놓고 한국 미국 유엔은 그렇게도 격렬한 갈등을 벌이는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다.

p585
1992년~93년의 합의에 따라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시에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쟁상태 돌입과 동시에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연합사가 행사하도록 되어있다…전시작전통제권의 미환수로 인하여 남북간의 갈등이 전시상태로 치달을 때는 1950년 가을과 같은 상태로의 발전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실제의 전시상태 돌입뿐만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돌입으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불안정에도 미국이 북한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때이다.그럴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진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극단적으로 말하여 오늘날 북한지역에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남북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대소간 무력충돌이 진행될 경우 만약에 미국/ 유엔이 북한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의 권한은 한미연합사에게 넘어간다…. 때문에 전시상태가 선포될 경우 우리의 군대가 북한지역에 진주하는 문제는 다시 엄청난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의 허락이 없이는 마치 1950년 가을의 경우처럼 북한지역에 진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논란 끝에 가까스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반격을 명분으로, 즉 완강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북한 스스로 국경으로서의 38선의 존재를 먼저 해소시킴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게 월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 군대가 진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군대와 경찰이 진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군이 단독으로 진주한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의 주체는 미군이 되고 그것은 자연스레 미군의 통치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지역의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워진다. p587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미교섭을 통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어쩌면 1.남한+미군점령하의 북한지역 2.남한+미국+중국공동점령하의 북한지역 3.남한배제상태에서의 미국과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공동관리라는 “새로운 분단상태”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1950년 당시 대북 진주 직후 국제적으로 논의된 내용 중에는 북한 중립지대안도 있었고 우리의 정부와 국회 역시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나올 수 있는 통일방안은 이미 당시에 거의 다 나왔던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주권의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남한은 현행헌법에서도 영토에 관한 조항인 제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북한지역을 명백히 그들의 통치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김철수<한국헌법사>서울:대학출판사,1988) p676 부록3-제 6공화국헌법)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간에는 물론이려니와 유엔을 비롯한 어떠한 국제기구로부터도 아직 받아들여진 바 없다. 단지 우리정부만이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통치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헌법은 4조에 과거헌법에는 없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체제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엿는바, 3조와 이조항을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로 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성과 주권이 엄존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남한이 전체 한반도에 걸친 합법성을 인정받거나 주장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미국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여,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있다. (미국의회조사국,“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분석”(1996년 12월 6일), <전략연구>제4권, 2호 (1997년 6월) p191-192)
p588
미국의 북한 국가성 인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담고 있다. 내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 즉 북한정부가 자기 통치지역의 영토와 인구에 대한 독점적 통치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성이 흔들릴 때 남한은 전체 한반도에 걸친 ‘합법정부’ 주장과 ‘통치능력 독점’을 주장하겠지만 국제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서의 사태급변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근거한 남한의 배타적 통치주권 주장의 가능성을 고려, “북한에서의 정변 발생시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무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다라서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북한지역에 발을 들여 놓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 밖에는 없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회조사국,“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분석” (1996년 12월 6일)
그것은 1950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1950년과 같이 다시 유엔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실제의 붕괴상황으로 돌입한다면 아마도 1950년 가을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589
현재의 조건으로 볼때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곧바로 통일로 연결될 가능성은..훨신 적다. 그리고 실제로도 1950년 10월의 결정이후 아직 유엔의 특정한 결의나 한미조약의 어느 수준에 의해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합법적 통치주권이 인정된 바가 없다. 게다가 더 어려운 문제로서 남한의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미국에게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전쟁의 종식이후 남한 정부가 오늘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치밀하게 외교적 준비를 해왔다는 증거는 없다…. 현재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동등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다.1948년의 유엔 선거와 50년 10월의 유엔 결정들을 무효화하는 어떤 조치도 아직 없는 시점이다.
작전통제권의 장악이 오히려,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우에서 볼수있듯, 남북한군의 충돌의지와 대벅대남 호전의지를 통제하는 평화유지적 기능을 행사하는 측면과, 반대로 그것이 민족적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 시기에 통일에 부정적 기능을 행사할 양면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특히 1950년 전쟁 직전 소련군과 미군이 차례로 한반도를 떠났을 때 통일의지에 불타는 남한과 북한군의 고위장교들의 넘치는 의욕으로 인해 38선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격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평화지향적이지 않을 때의 자주성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p590
민족내부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전시의 작전통제권까지를 환수하는 자주성의 추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대내 평화와 대미 자주, 민족주의가 결합하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591
통치주권을 둘러싼 상층의 갈등은 점령 현지에서도 재연되었다. 한미양측은 북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심각했을 경우 이승만의 고집에 비추어보아 공산군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한미간에도 또 다른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을 밀어내면서 10월 10일부터 전 북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동아일보 1950.10.13) 이는 북한이 남한의 군사계엄통치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어서 10월 12일 조병옥은 북한에서의 모든 사법및 행정은 한국의 주관하에 실시될 것이며, 군의 진격과 더불어 각도별 계엄사령관 하에 민정관을 파견하여 말단 행정을 담당할 계획이며, 치안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관을 수복지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1950.10.14)
동월 21일 이승만은 직접 북한점령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1) 타국의 세력을 의지하고 민족을 위협하여 남의 노예를 만들려고 위협하던 자 중 극렬한 분자들은 포용치 말고 국법대로 정죄해야 할 것이다.
2) 남의 선동에 따라다니던 자들이나 또는 위협에 끌려서 복종하던 자들은 다 개심改心 회과 悔過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법을 지키며 직책을 행하기로 서약한 후에 다 해방시켜서 전과前過를 탕척蕩滌할 것이다.
3) 이남으로 내려와 통일달성을 위해 분투하던 지도자들 중 임명된 5도지사는 해방되는 해당도에 들어가서 치안과 후생을 주관하며 지사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며, 도내에 민심이 안정되면 각 해당 도민은 자유분위기 속에서 유엔감시하에 도지사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이다.
4) 또한 민심이 안정되면 인구 10만 명당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남한 국회의 공석을 메우게 할 것이다.
5) 통일촉진과 반공투쟁에 공이 높은 서북청년단은 이남청년단의 일부분임으로 이북의 전선 후방에서 군경을 도와 치안과 계몽을 담당하게 될 터이니 북한 청년들은 이에 협조하라.
6) 불충불의한 자들은 적발되어 당국에 부쳐 의법 처리 될 것이고, 민간에 강요하는 범행행동은 계엄군법에 의해 처리하여 국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7)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우선 정부에서 백미와 잡곡을 배급하는 구제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8) 금년에 추수되는 식량은 남한에서 실시하는 법에 의해 2-3할의 지세및 기타 세금을 정부가 징수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9) 추수가 끝난 후에는 농지개혁법을실시하여 농지는 이전 농주에게 돌려주고 이를 공정가격에 농민들에게 분배한 후 공정가격으로 값을 다 지불한 사람은 농지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년 얼마씩 갚아서 다 갚으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며, 농주들은 지가로 정부에서 채권을 받아서 그 채권으로 공장이나 영업자본을 만들수있을 것이다.
10) 금융, 상공및 귀속재산 처리는 이남에서 행해진 정책과 동일하게 실시될 것이다.
…이승만의 이 구상은 북한 점령에 대한 남한 최고지도자의 뚜렷한 대강을 제시한 것이었다.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북한이 철저하게 남한지역에 자기 체제를 복제하려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 역시 전세 역전 후에 38선 이북지역에서 북한요소를 제거하고 남한체제를 복제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594
북진초기 시점인 10월 5일 육군본부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다수인민들의 태도는 확실히 5년간에 걸친 강력한 선전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도한 토지분배의 혜택을 입은 무리들은 특히 동 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적 방위군을 지지, 원조하는 적의를 품은 민간인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육본 작전명령 제 205호 부록 제 2호(정보사항)“, <한국전쟁사>, 4권 p775)

남한 인민 모두가 이승만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지지 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던 북한의 선전물들 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육본훈령 제 86호로 하달된 남한군의 북한에서의 행동지침은 강력하게 규율의 준수를 주문하고 있었다.

훈령:북한내에서의 국군의 행동원칙(1950년 10월7일)
3천만 민족의 숙망이던 우리국군의 갈망하던 38선 돌파문제는 해결되어 군은 충천된 사기와 더불어 일로 북으로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 차제, 군은 북한동포를 대할시는 하기원칙에 의하여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차원칙 여행勵行에 있어서 부하 장병에게 강격强格한 충고와 감시 감독을 할 것이며 만일 차원칙의 위반사실을 발견한다든가 또는 조사한 결과 위반사실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즉시로 그 사실을 육군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북한의 민간인은 해방된 형제이지 적은 아니다.
나. 장래 한국국민이 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사적 내지 공적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국군은 북한 민간의의 수호자이며 정복자는 아니다.
라. 국군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마. 국군 전 장병은 민주주의의 사도이다. 전장병은 모름지기 훌륭한 행동의 실례와 친절심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은 공산주의 독재하의 경찰국가의 규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육본훈령 제 86호: 북한내에서의 국군의 행동원칙“(1950년 10월7일, 육군 본부), <한국전쟁사>4권,p807-808.)
…해방된 형제, 소유권의 인정, 북한민간인의 수호자, 국민의 군대라는 표현속에는 북한을 적대시 하는 많은 실정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한군 지도부가 상당한 고심 끝에 이를 초월하는 훈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p596
“그러나 정실과 관용과 누락이 절대로 있을 수 업다. 공비와 그 주구를 무자비하게 소탕하자“는 동아일보의 큼지막한 박스 호소에서 볼수있듯 이번 기회에 공산주의자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력하였다.
<심리전>귀순의 권유 역시 진주 후 남한의 주요통합정책의 하나였다.유엔군은 이를 위해 북한병사들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안전보장증명서’를 대량으로 살포하였다.

당신들이 생명과 건강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좋은 기회를 노치지 말고 빨리 넘어 오라. 좋은 음식과 따뜻한 의복과 맛좋은 담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김일성과 북한주민들을 갈라놓은 것도 한 방법이었다.김일성을 가짜라고 공격하는 흥미있는 전단을 살펴보자.

김일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한국사람을 속여왔고 그중에도 제일 고약한 것은 이자가 한국의 위대한 영웅인 김일성으로 거짓 행사한 것이다. 이자는 절대로 김일성이 아니다. 진정한 김일성은 1885년에 나서 15년 전에 만주에서 돌아간 분이다. 이 가짜 김일성은 1910년까지는 나지도 않았다. 이자의 정말 이름은 김성주이다. 공산주의자로 1945년에 쏘련서 한국으로 보낸자다. 이자는 김일성이라고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신망ㅇ르 얻으려고 했다. 얼마동안은 성공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이자에 대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진정한 김일성은 한국의 적과 싸운 위대한 군사적 지도자였다. 이 김성주는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동포끼리 죽이게 만들었다. 이 자는 권세욕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자는 모든 진정한 한국사람의 적이다.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다큐멘타리 한국전쟁> 상 p299
p597
북한을 점령하면서 남한정부의 공보처는 “때는 왔다”면서 북한동포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공산통치를 위로하고는,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의 침입을 저지하고 거꾸로 38선을 넘어 북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단은 “ 한국군과 연합군이 입성하는 곳곳마다 감격의 태극기의 바다로 화하고 있는열렬한 환영”은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며 국군에 대한 적극적 결사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전단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패망하지 않은 역사가 없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공산악귀의 거짓말 선전에 속지말고 순응하지 말며 무슨 방법으로든 살아 광명한 천지에서 자유를 누리자고 호소한다.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다큐멘타리 한국전쟁> 상p324-325

한편 미국의 북한점령구상은 10월1일 북진결정 직후 곧바로 하달된 10월2일의 맥아더의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및 그 부록(10월7일)과 10월 9일의 미 8군의 행정명령을 통해 나타났다.(GHQ,UNC,UNC Operations Order No.2, Annex1,국방군사연구소,SN100 : EUSAK Administrative Order No 26, 국방군사연구소,SN 1358.)
물론 이들은 10월 2일의 에머슨 비망록과 3일의 육군성 초안의 지침의 범위 내에 놓여 있었다. 가장 섬세한 점령구상 및 정책을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따르면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 기간을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영토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합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문건에 따르면 현지 미군의 감독하에 북한 현지 민간당국에 의한 법과 질서의 유지, 군사작전 보호. 군대의 안전확보. 현지주민의 안정과 복지 추진.질병예방. 생필품제공.현지주민의 생산활동에의 조기 복귀추진, 이북의 주민. 관료.군대에 대한 보복의 방지, 현지 민간당국에 의한 현지인 통제와 민간질서의 유지책임,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법정의 재판권 행사, 미군에 의한 군사법정의 설치및 유지의 책임, 북한화폐의 계속적 유통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재교육과 재훈련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민간당국에 의한 법과 질서의 유지, 북한법정의 재판권 행사, 북한화폐의 계속 유통등에서 남한의 정책과는 상당한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다. 현지 점령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극비 문건은 미군장교들에 의해 실제로 계속 돌려 읽혀졌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그러나 이러한 지침의 적지 않은 부분은 한국측의 반발로 실행될 수 없었다. 더욱이 점령지역 군정은 미 제 8군관할지역(평안도, 황해도)과 미 제 10군단 관할지역(함경도)간에도 체제와 실시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10군단은 맥아더 사령부 직속부대였기 때문에 미 8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고, 다라서 두 부대의 점령정책도 종적 지시나 긴말한 횡적 연대와 협조 없이 이루어졌다. 서부에서는 10월 21일 평양에 미제 1군단 소속의 군정부가 설치되어 미군 고위장교가 군정관이 되고 8군에 의해 김성주가 평남지사로 임명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미 김병연을 평남지사로 임명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평남지사는 2명이 되었으나 평남은 8군의 점령지역이었으므로 김병연은 물러나고 말았다.
미제1군단 사령관 밀번(Frank w. Milburn)은 평양점령 다음날인 10월 21일 “평양시정위원”을 임명하고 “모든 시민은… 본위원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시장에 임정득, 부시장에 우제순, 오진환, 경찰서장 김영일을 비롯해 소방, 보건,후생, 사회,교통, 재정및 농상, 법무, 문교부분의 책임자들이 전부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50년 10월 26일; 와다하루키, 한국전쟁 p178-179)
이는 통치를 위한 완벽한 대안적 시정기구, p599 즉 공산통치기구를 대체하는 하부단위의 행정조직의 구성을 의미했다. 132명에 달하는 평양의 대표들은 대부분이 기업인들과 전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주로 농민과 노동자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북한의 남한점령시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구 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점령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헌병부사령관 김종원 대령이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치안을 담당하였으므로 점령정책에 대한 미군정 당국, 군정도지사 김성주, 김종원 3자간의 이견차이로 충돌과 불화가 잦았다. 일례로 11월 27일 미군정당국은 중국군의 참전에 직면하여 평양시민을 피난시키도록 도에 지시하였으나 김성주가 반대하자 결국자기부하들을 시켜 피난벽보를 붙이지 dskg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성주휘하의 도 행정관리들이 뒤다라가며 이를 제거하였다.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김종원은 임의로 폭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처벌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적색분자 체포에서도 헌병, 경찰, 치안대가 각각 분리 운영되어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군인탈선, 약탈, 보복살인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다. 요컨대 체계적 점령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북한지역 점령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일보편<한국전쟁실록:민족의 증언>3권 p125-139; 권병기, “북한지역 자유화시 민사정책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외교안보전공석사학위논문(1988) p30-42 부루스커밍스 맥도날드, 서용선 와다하루키, 라종일의 연구는 이주제와 관련 큰 진전을 이룬 연구들이라 할수 있다.)

동부지역 역시 마찬가지 였다. 계획도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자주 바뀌엇다. 동부 서부 모두 점령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한 문건이 날카롭게 지적하듯, 미군은 거대한 혼돈(great confusion)에 빠져들었을 것은 분명했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초기에도 그들은 체계적 점령정책을 p560 집행하지 못했다. 동부지역에서는 국군이 미 제10군단보다 약 15일 앞서 북진하였기 때문에 국군 제 1군단 민사처가 중심이 되어 초기 점령정책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미군 제 10군단이 진주한 후에는 국군제1군단이 미군 제 10군단민사처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군정은 미군 제 10군단 민사참모에게 인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군과 미군및 미군이 임명한 함흥시장 사이의 갈등은 서로 신병을 억류할 만큼 매우 심각하였다.(유원식,<5.16비록-혁명은 어디로갔나>p195-196)

어느날 나에게 모든 집정업무를 그들에게 인계하라고 하였을 때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일부분이오. 따라서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인데 어찌하여 유엔이 관리하겠다는 거요? 대한민국 제1군단 민사처가 공백기간을 메꾸고 있으니,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가 인계를 맡아야 할 일이오. 우리는 도움이 필요없으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시오”
나는 이렇게 강경히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이야기는 뜻밖에도 달랐다.“이곳은 유엔군 점령지구이지 대한민국 영토는 아니오. 대한민국 주권은 여기에서 인정될 수 없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주민들 투표에 의해 귀속이 결정돨 것이오.”
그들의 이야기로는 한국군 제1 군단은 대한민국국군으로서 진주한게 아니라 유엔군의 일부로서 북한에 진주함과 동시에, 실지를 수복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엔군 점령지에 주둔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때처럼 약소민족의 비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유원식,<5.16비록-혁명은 어디로갔나>(서울:인물연구사,1987)p200-201)
유원식에 따르면 1군단 민사처는 북조선노동당 함흥시당 자리에 위치하였다… 그는 급한대로 점령의 구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행정기구의 조직, 주권의 행사, 금융통화정책, 토지정책, 산업부흥방안등을 담은 ‘북한시정요강’을 작성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유원식,<5.16비록-혁명은 어디로갔나>(서울:인물연구사,1987)p188-191)
1군단 미사처는 점령지역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함남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는 이귀하李龜河를 선출하였고 예하에는 조사, 상공, 농림,문교, 보사, 경찰, 건설, 재무등 8개 부를 두고, 각부산하에는 과와 계가 있어서 일단 하나의 완벽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잇었다.(민족의 증언 p130-133) 일반적으로 남한정부가 수립한 도시와 농촌의 지방행정기구는 2명의 비서가 딸린 1명의 시장, 또는 위원장, 그리고 1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국방차관 장경근은 1950년 11월 1일의 전시국회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정훈공작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남한정부의 고뇌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정치공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 p 602 군으로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체 정훈공작대원은 북한에 보내기가 곤란합니다. 북한에 대한 군정실시 방향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치주권에 대한 합의가 끝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정방침이 정해진 다음에서야 체계적인 대북공작과 점령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상층의 합의가 점령현지의 문제까지 해소시켜 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아가 장경근은 비록 계엄상태이지만 군대의 완전동원은 어려워 도지사 회의를 통해 각도의 공보기관, 정보기관을 동원하는것은 물론 국민반까지 세포조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의 답변을 통해 볼때 남한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반국민을 조직화하여 북한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장경근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명확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대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속히 소요인원을 보내서 실제 운영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국회속기록8회 40호 p36-37)

국회의장 신익희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역시 평양탈환 직후 의장으로서 평양과 함흥 두군데를 방문하여 정황을 둘러보고 보고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전쟁 중의 이승만의 방북, 평양방문 역시 남한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이승만의 ‘개인자격의 방북’ 이었다…
p604
그의 개인자격의 방북은 마치 1945년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입국시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그들이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것과 똑같았다.(송남헌 해방3년사. 1권 p239) 당시에도 김구일행은 집요하게 정부자격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승만은 독립국가의 수반으로서 점령지역을 방문하려는 것이었다…전쟁중의 국가원수의 개인자격의 방북, 상상하기 어려운 이 사태는 힘의 주체, 전쟁수행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승만과 남한정부는 주권국가간에는 도저히 잇기 어려운 굴욕적 대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안전을 우려한 주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0월 30일 평양방문을 강행, “이승만 대통령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참석하였다.
p607
전쟁중의 김일성의 남한방문(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 전기 2권 p267-279; 조선전사 년표 2 p180-181)이 극비방문이엇음에 반해 이승만의방문은 공개방문이었고, 도 대군중앞에서 직접 연설가지 하였다는 점에서 들은 극적으로 대비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은 평양황영식에서 군중속에 섞여 잇을지도 모를 테러분자에 의한 암살위험에도 불구하고 연설후 측근들의 제지하는 가운데서도 직접 대중속으로 걸어가 악수하고 얼싸안기까지 하였다. 그것이 이승만식의 대중정치가 갖고 있는 완고한 모험이자, 동시에 대 민중적 힘이었다.
p608
한미간의 통치주권문제는 급기야 전시국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오위영은 이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거론하였다. 그는 “국제정세, 북한선거, 군정실시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풍설이 나도는 차제에 우리는 우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로서 용의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다. 오위영은 문제의 초점을 날카롭게 잡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중을 밑으로부터 동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엇다.

대한민국은 남한 민중의 의사를 대표한 남한정부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30년 동안 3천만 국민이 같이 조국광복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에 유엔의 원조로 독립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는 비록 국제정세에 의지해서 남한에만 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확실히 3천만의 총의, 남북의 총의로서 수립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제정세가 미묘한 오늘날에 북한의 국민이라고 해서 북한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대표한 조국통일의 주권국가인 것을 우리네가 자진해서 운동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반영시키도록 그 말을 전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의 일원 가운데에 포함되었다는 자진해서 운동하도록 우리는 가서 말을 전할 의사를 소통하는 그것이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의 사명일까 생각합니다.(국회속기록 8회 42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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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북주권 문제가 미국및 유엔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으니 북한주민들을 동원하여 이를 돌파해나가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상당히 주도면밀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 어떠한 사태변동이잇을대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사태의 긍정적 전개에 도움이 될가 안될까? 독일 통일과정을 염두에 둘때 이러한 움직임은 사태의 긍정적인 전개에 영향을 기칠것이 분명하나 거기에는 적어도 세가지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정부의 동독정부와 같은 통치력의 상실, 북한인민의 분명한 남한지지, 그리고 남한의 외교력에 의한 서독과 같은 대소 대미국제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서독은 미국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다…1950년 11월 4일에는 국회에서 국회전문위원 이선교의 평양시찰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점령직후의 공식보고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잇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p610 이선교는 점령정책의 명령계통이 두가지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저쪽에서는 유엔결정에 의해서 군정장관의 권한이 있다고 여러 가지 포고를 내리고 있고, 또 여기 군대기관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이니까 대한민국에 복종하라하고 여러 가지 포고를 내리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포고가 군정에서 발하는 포고와 남에서 나간 기관에서 발하는 포고와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 정당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떠냐하면… 여기의 지금 상태가 8월 15일 직후의 서울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에서 올라간 단체가 있고 기왕 잇던 단체가 있어 가지고 무슨 단체이니 무슨단체이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어를 붙이고 여러 가지 슬로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수용하고(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수용하는데에 내막에 있어서는 군정찬성이다 군정반대다 이런것이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611 이는 마치 신탁통치의 수용을 둘러싸고 현실주의 와 이상주의가 대결하였던 1945년말-1946년초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