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어민 어로한계선북상건의 이시우 2005/05/29 371

그림 1
분단후 교동도와 석모도 어민들은 자기 고향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못하고 어로한계선 이남까지
항해하여 조업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근거법령:선박안조조업규칙 제3조 (어로한계선)-3부 공동어령(행정자치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00.8.9.

04.2.18.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후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에 대하여 옹진군과 같은 시기에 건의, 옹진군 해역과 연평도, 소청도 해역은 월선조업 허용구역으로 확대완화됨. 그러나 강화어장에 대하여는 제외되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의 사항 : 강화군은 성어기(3.1~11.30)만이라도 조업할 수 있도록 월선조업허용어장으로 지정하여 교 동도,서검도,미법도, 석모도 하리 어업인(16인) 에 한하여 주간조업 허용해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