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의 부속합의서들 이시우 2005/04/12 487

한국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채택된 후속문서

1.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9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1. 정전협정 제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항행에 대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쌍방은 정전협정에 첨부한 지도 제2동에 표시한 한강 하구 수역의 비무장화를 승인한다. 한강 하구 수역과 각방 군사통제지역과의 경계선은 만조시의 수륙 접촉선으로 한다.

3. 적대 쌍방 사령관은 각기 자기 통제하의 지역이 한강 하구 수역과 인접하는데 있는 하구 및 항구에 적당한 표식물을 설치한다.

4. 정전협정 중 군사 분계선을 확정함에 관한 규정과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목에서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항 규정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도 적용한다.

5. 각방 사령관은 자기측 인원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취급한다. 질서 유지와 본 규칙의 각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방은 그 수요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네(4)척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이십사(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에 한한다. 민사행정 경찰은 자기측의 일체 위반자를 체포하며 자기측의 파손된 선박이 자기측 강안에 도달하도록 협조한다.

6.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의 각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모두 한강 하구수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8.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어느 일방이든지 한강 하구 수역내에 부표, 부유물, 등광, 표판, 깃발 기타 항행보조물 또는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9.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

10. 한강 하구 수역내에 매개 선박과 수상에서 항행하는 교통기재는 하기규정을 준수하며 복종한다.

ㄱ. 매개 선박은 선박의 형,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 및 국적과 선박 등록 항구를 명기한 등록증을 휴대한다.
ㄴ. 매개 선박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감시조소 인원과 자기측 민사행정 경찰의 조사와 수색과 문의에 복종한다.
ㄷ. 매개 선박은 조사 받을때 하기의 재료를 제공한다.
(1) 선박 및 선주의 국적
(2) 선주의 성명
(3) 선박 등록 항구
(4) 출방항
(5) 목적항
(6)선장과 선원의 성명
(7) 승객의 성명
(8) 적재 화물의 종류와 수량
ㄹ. 매개 선박은 언제나 자기 국기 또는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뚜렷하게 단다.
ㅁ. 어떠한 민용 선박이든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 장비도 설치하지 못한다.
ㅂ. 일방의 선박은 타당의 통제 수역과 강안에 들어가지못하며 한강 하구 수역의 타방의 경계선으로부터 백(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ㅅ. 일방의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홀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ㅇ.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이나 인원과 화물, 장비 또는 승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ㅈ. 어떠한 선바이든지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도을 하지 못하며 일몰 반시간후부터 일출 반시간 전까지 기간에는 자기측 강안 부근에 정박한다.

11. 일방의 인원은 타방의 통제 수역이나 강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일방의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타방의 인원 및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13.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폭풍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였을때 그 선박과 인원이 어느측에 속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상방은 모두 이를 구제할 책임을 지되 구제한 후의 처리는 공동감시소조가 이를 책임진다.

14.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사건이 오직 일방의 선박과 인원에만 관게되는 경우에는 해당측 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대방의 선박과 민원에게 위험이나 파손을 입게 한 경우에는 공동 감시소조가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기관은 합의된 행동을 한다.

15.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간 협의로서 본 규칙을 수정하며 보충할 수 있다.

16.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규칙을 비준한 후 적대 쌍방 사령관은 이를 광범히 선포하며 1953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작전 비행기의 정의(1953.11.28. 군정위 제30차 회의 비준)
1. 괴멸적 성질을 가진 병기 및 탄약을 발사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설사 어떠한 특정한 시에는 무기를 장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무기를 장치할 수 있는 비행기와

2. 기후, 촬영 및 육안 정찰을 진행하며 또는 전술적 공중협동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계된 비행기를 말한다.

3.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1954.8.17. 군정위 제47차 회의 비준)
1. 각방은 탐사하기에 노력한 후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의 보고된 지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대방 전쟁포로의 시체를 포함한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며 쌍방이 합의를 본 지정된 구역에 수송하여 죽은 군사인원의 소속측에 인도하는 것을 책임진다.

2. 분묘등록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기 시체를 쌍방이 인도인수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감독하며 기타 관계 사항을 취급한다.
ㄱ. 동위원회 사(4)명의 령장관장교로 구성하되 그중 이(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며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에 각방은 참모보조인원을 임명하여 동위원회의 사업에 참가시킬 수 잇다.
ㄴ. 동위원회는 어떠한 관계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
ㄷ. 동위원회가 자기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 시킨다.

3. 시체 인도인수 사업을 1954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1954년 10월 30일 이전에 완수하며 이 기간내에 각방은 인도인수 사업을 될수록 속히 완수한다.
4. 각방은 자기측이 상대방에 인도하려고 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개략적 수자에 관한 최후적인 재료를 인도인수 사업이 시작되기 늦어도 십(10)일 이전에 상대방에 제출한다.
5. 쌍방의 시체 인도인수 사업은 비무장지대내 동장리 부근에서 진행한다.
ㄱ. 각방은 동장리 부근의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내에 자기측 인수구역을 설정한다. 각방 인수구역의 한게 및 상방 인수구역간의 통로의 위치는 쌍방간에 호상 합의되어야 한다.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의 한계를 명확히 표시할 책임을 진다.
ㄴ.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의 수축, 유지 및 내부 관리를 책임진다.
ㄷ.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에 통하는 필요한 도로를 자기측 지역내에 수축하며 유지할 책임을 진다.
ㄹ. 자기측 인수구역의 시설 및 도로를 수축하며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방의 비무장 공작인원과 장비는 동장리 부근의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상기 공작인원은 자기 임무를 완수한 후 즉시 비무장지대에서 철거한다.

6. 각방은 다음과 같은 장교들을 임명한다.
ㄱ. 지휘장교 일(1)명, 자기측 인도인수사업을 감독한다.
ㄴ. 부지휘장교 일(1)명
ㄷ. 약간명의 일직장교, 지휘장교의 일상사업을 협조한다.
ㄹ. 약간명의 인도인수장교, 본 량해 제13항에 규정된 명세서에 의하여 시체를 인도하거나인수하여 시체 명세서에 서명한다. 인도인수장교의 성명과 서명 견본을 시체의 인도인수 사업이 시작되기 삼(3)일 이전에 상대방에 제출한다.

7. 각방은 자기 인수구역에서 사업하는 행정보조원과 위생인원을 임명한다. 그 인원수는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8. 분묘등록위원회가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은 한 각방의 시체 인도인수 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진행한다. 매일 시체 인도인수 사업은 국제연합군측 시간으로 9시 30분에 시작하여 15시 30분에 끝마친다. 즉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시간으로 10시에 시작하여 16시에 끝마친다.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지휘장교가 협의하여 상기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9. 각방은 다음날 상대방에 인도하려고 하는 시체의 총수 및 국적별 분류수자, 매개차량의 시체수, 매개차량대의 상대방 인수구역 도착 시간등 행정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매일 국제연합군측 시간으로 11시 30분 이전에즉 조선인민군 및 중구인민지원군측 시간으로 12이전에 상대방에 통지한다.

10. 인도인수 하기전에 있어서 군사인원 시체의 발굴 및 수송등에 관련 된 모든 사항은 인도측이 책임진다. 인도인수 이후에 있어서 시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도측이 책임진다. 인도인수 이후에 있어서 시체에 관련된 모든 수송과 처리는 인수측이 책임진다. 인도측은 책임지고 상대방 군사인원 시체를 잘 포장하여 인도인수시에 시체를 시체의 포장 또는 시체 주머니와 함께 상대방에 인도한다.

11. 인도측은 상대방 군사인원 시체를 상대방의 인수구역에 수송한다. 인수측은 인수구역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며 하차를 책임지며 그 다음 인수한 시체를 즉시비무장지대로부터 반출한다. 매개 인도 차량은 백(100)개 이상의 시체를 싣지 못한다. 어느 하루 동안에 일방에 다른 일방의 인도하는 시체는 륙백(600)개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12. 시체를 발굴하여 수송하며 인도하는 측은 매개 시체에 속한 어떠한 식별표와 모든 유물 및 무덤속에서 발견한 어떠한 기타 식별재료 든지 시체와 함께 보존하며 그것들을 비무장지대내 상대방 인수 구역에 잘 수송하여 시체 인도인수시에 상대방에 준다.

13. 각방은 죽은 군사인원 시체에 순번호를 매기며 명세서 6(륙)부를 준비한다. 인수측의 인도인수장교는 명세서에 있는 순번호에 의하여 시체의 점검을 끝마친 다음 명세서 륙(6)부중 제1부와 제2부에 서명한다. 인도측의 인도인수장교는 상기 명세서 이(2)부에 부서한다. 서명된 명세서 제1부를 인도측이 인수증으로서 가지고 돌아가며 며엣서 제2부와 그 나머지의 서며되지 않은 명세서 사(4)부를 인수측에 제출한다. 각 방은 명세서 양식을 인도인수 사업이 시작되기 십(10)일 이전에 상대방에 제출한다. 양식에순버호, 성명, 매장지점, 식별재료등 얻을 수있는 관계 재료 등을 포함 시킨다. 각 방이 제출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 중 한국적에 속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는 한국문으로 쓰고 중국적에속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는 중국문으로 쓰며 기타 국적에 속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는 영문으로 쓴다.

14. 일방의 오직 하기 인원만이 상대방 인수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ㄱ. 군사정전위원회의 인원 및 자기의 지정된 지역내에 인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의 인원
ㄴ. 분묘등록위원회 위원들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참모장교, 번역원 및 기록인원
ㄷ. 지휘장교, 부지휘장교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번역원 및 기록인원
ㄹ. 일직장교들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번역원 및 기록인원
ㅁ. 인도인수장교들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번역원 및 기록인원
ㅂ. 시체를 수송하는 비무장 호송인원
ㅅ. 상기 인원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전수 및 시체 수송차량의 운전수

15. 일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상대방 인수구역에 사진기와 영화촬영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16. 각 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실제 필요에 따라 삼십(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을 파견하여 자기측 인수구역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17. 본 양해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본 량해를 집해앟는 것을 허락받은 공작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장기증명서완장 또는 표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단 각방은 임시 휘장과임시 표식을 각기 발급하되 그 양식은 각기 결정하고 시체인동니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상대방에 통지한다.

18. 본 량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후 즉시로효력을 발생한다. 분표등록위원회는 쌍방의 시체 인도인수 사업과정에서 본 량해에 필요한 수정 또는 증보를 가할 수 있다.
19. 본 량해에 규정된 사업이완수 되었을때 즉 발견할 수 있는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모든 시체가본 량해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인도되었다고 각방이 분묘등록위원회를 통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였을 때에 본 량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지된다.

20. 본 량해가 폐지된 후 어느 일방이 자기측 지역내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에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비서장을 통하여 어떠한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4.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1953. 10. 19. 군정위 제25차 회의 비준)
1. 본부구역
ㄱ.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구역의 범위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ㄴ. 군사정전위원호 본부 및 그 종속 기관 사무 장소,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및 그 종속기관의 사무 장소, 중립국송환 위원회 본부 밍 그 종속기관의 사무 장소와 각 본부 및 그 종속 기관의 인원이 필요로 하는 숙소는 본부구역 내에 건축한다. 상기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 본부사무소는 본부구역의 공동경비구역내에 수축한다.

2. 본부구역의 안전
ㄱ. 본부구역 내의 안전은 쌍방이 각각 십(10)명을 넘지 않는 장교와 구십(90)명을 넘지 않는 사병을 파견하여 이를 책임지고 경비케한다.
ㄴ. 군사 분계선 양측 본부구역을 각각 “갑” “을” 2구로 구분한다. (첨부한 지도를 보라) 어느 일방이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기측의 민사행정 경찰로 “을”구의 경비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ㄷ. 본부구역의 24개 “갑’구 내에 하나의 원형에 가까운 구역을 설치하여 쌍방의 공동경비구역으로 한다.9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것을 보라) 이 구역의 경계선은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와 국제연합군 대표간에 1953년 9월 3일과 5일에 도달한 합의에 의하여 지상에나무 말뚝을 꽂아 이를 표시한다.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는 쌍방이 각각 파견한 상기의 십910)명의 장교와 구십990)명의 사병 중 그 일부가 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단 언제나 각각 장교 오(5)명 사병 삼십(3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인원은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본부구역의 다른 일방의 구역에 가지 못한다.
ㅁ. 본부구역 경비 인원이 휴대하는 무기는 매인 보총 일91)정 또는 권총 일91)정에 한한다.
ㅂ. 공동감시소조는 본부구역 내에서 비무장지대의 기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상적인 직무를 자유로 집행할 수 있다.
ㅅ. 본부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민은 원래 동 구역에 거주하거나 농작을 하던 사민이라야 한다. 단 본부구역의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민이 거주하거나 또는 농작을 하지 못한다.
ㅇ.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의 주위에는 모두 적당한 표식을 설치한다. 이러한 표식을 수립함에 군사분계선 이북에 잇는 것을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측이 책임지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것은 국제연합군측이 책임진다. 표식 양식은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3. 본부구역의 수축
ㄱ.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으 쌍방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그 종속 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은 상방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기초위에서 이를 건축하며 유지한다.
ㄴ. 각방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 중 자기측 인원만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유지한다. 일방의 군사정전위원회 위원과 공작 인원이 사용할 사무소, 숙소 및 휴게 천막을 군사분계선이 자기측 본부 구역의 공동경비구역내에 두는가 도는 공동경비구역외에 두는가 하는 것은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ㄷ. 각방은 자기측에서 지명한 중립국감동ㄱ위우너회의 각국 인원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시설을 건축하며유지한다.
ㄹ.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은 중립국감동ㄱ위원회의 파란(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야 인원만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지한다. 국제연합군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서서(스취스) 및 서전(스웨덴) 인원만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지한다. 중립국송환위원호 본부의 인도 인원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은 상방이 군사분계선의 자기측 지역의 공동경비구역 내에 각각 반 씩 건축하며 유지한다.
ㅁ. 현재의 수요에 의하여 쌍방은 본부 소재지에 각각 3채의 건물을 dg지하되 그 중 3채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의 공동사용에 제공한다. 상기의용도에 제공한 건물의 수효와 그 사용은 필요에 따라 쌍방 비서장들이 본 합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협의 조종한다(본 수정은 1954년 11월 8일 공동일직장교 회의에서 1954년 11월 8일부터 발효할 것으로 국제연합군측 및 조중측에 의하여 합의되었음).
ㅂ. 군사정전위원회가 해산한 후 상기의 건물과시설을 제공한 일방은 자기측이 제공한 건물과 시설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
ㅅ. 본부구역에 있는 건물의 배당
건물배열 중 최동단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건물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둘째번 및 셋째번 것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넷째번 및 다섯 번재 것은 중립국감독위원히에 그리고 여섯 번 째 것은 군사정전위원회에 각각 배당한다9제69차 비서장회의).

5. 본부구역 내에서의 확성기 사용
1. 군사정전위원회국제연합군측은 존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내에 확성기를 장치하였다. 제191차(1959년 3월 4일) 비성장 회의에서 국제연합군측 비서장은 “이 확성 장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 기관의회의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발언하였다.

2.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은 역시 전기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1959년 4월 15일, 하나의 통지문에대한 회신으로서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우리측 수석 위원은 우리측이 설치하는 확성장치가 당신측이 설치한 확성장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정전위워회가 비서장 회의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를 설치한다는 것을 당신측에 통지하도록 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3. 확성 장치는 군사정전위워회 및 비서장 회의에서만 사용하도록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실향사민의 귀향과이ㅚ국적으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1953. 12. 29. 제2차 실향사민위원회의 비준)
본 위원회는 한국정전협정 제5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향 사민이 귀향하는 것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1. 실향 사민과 외국적으 사민이 상대방 통제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은 1954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군사 정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일 전에 완료한다. 각방은 가능한한 신속히이 사업을 완수한다. 상기 기일의 10일 이전에 각방은 각기 상대방 지역로 넘어가는 것을 협조하기로 준비된 실향 사민과 외국적 사민의 개략적 숫자에 관하여 자료를 교환한다.

2. 귀향하는 실향 사민과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외국적의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은 시초에는 군사분계선과 판문교의 교차지점에 설정한다.
ㄱ. 각방은 월경하는 실향 사민과 외국적이 사민을 인수하는 자기측 인수 구역을 판문점 월경지점과 통하는 비무장지대내 자기측 지역에 설치한다. 각방 인수 구역의한계는 쌍방간에호상 합의되어야 한다. 각방은 자기측 인수 구역의 한계를 책임지고 명백히 표시한다. 각방 인수 구역은 공동경비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오백(500)미터 밖에 설치한다.
ㄴ. 각방은 자기측 인수 구역의 건설, 유지 및 내부 관리를 책임진다.
ㄷ. 각방은 자기측 지역 내에서 자기측 인수 구역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도로를 책임지고수축하며 유지한다.
ㄹ. 인수 구역의 시설 및 도로를 수축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방의 기재 및 비무장 공작 인원은 판문점 부근의 자기측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은 임무를 끝마친 후 즉시로 철수하여야 한다.
ㅁ. 각방은 귀향하는 실향 사민과 상대방 통제지역으로 가는 외국적의 사민을 상대방 인수 구역으로 수송한다.
ㅂ. 이수측의 인수 구역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며 하차를 책임진다. 인숯ㄱ은 매일 인수수속을 끝마친 후 두(2)시간 내에 자기측이 인수한 실향 사민과 외국적의 사민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시킨다.
ㅅ. 어느 하루동아의 사민의 인도 인수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본 위원회가 따로 합의를 보지않은 한 계속되는 사업일마다 월경하는 사민을 쌍방이 교체하여 인도인수한다.

3. 본 위원회의 합의를 거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군사 분계선상에 다른 월경 지점을 증설할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내에 상응한 인수 구역을 증설할 수 있다.

4. ㄱ. 각방은 월경 지점과 인수 구역에서 사업을 감독하는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 자기측 대표로 지휘 감독장교와 부지휘 감독장교를 임명한다.
ㄴ. 지휘 감독 장교와 부지휘 감독장교는 상대방의 해당하는 장교와 즉시 집행하여야 할 성질의 사항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5. 각방은 월경 지점 및 자기측 인수 구역에서 사업할 일(1)명이지휘장교 및 일(1)명의 부지휘 장교외 적당한 공작 및 행정보조 인원을 임명하되 이 수효는 본위원회 각방 위원이 이를 각기 결정한다.

6. 각방은 장교들을 임명하여 귀향하는 사민을 사대방의인수 구역으로 수송 인도케 한다.

7.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위원, 동 위원히 본부에서 사업하는 참모장교, 월경지점 및 인수 구역에 있는 지휘 가독 장교, 부지휘 감독장교, 지휘장교, 부지휘 장교 및 기타 적당한 보조 인원은 실향 사민이 귀향한ㄴ 것과 외국적의 사민이 다른 일방의 통제 지역으로 가는데 관계되는 일체 통신은 상대방으로부터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8. 월경과 인도 인수 사업은 합의를 본 사업일에 십(10)시부터 십육916)시까지 진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지휘 감독장교는 협의하여 상기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9. 각방은 실향 사민과 외국적 사민을 인도할 때 매개 집단의 사민의 명부 두(2)벌을 인도하기 삼(3)일 전에 인수측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에느 에측하지 못한 정정을 포함한 매개 집단의 명부 두(2)벌을 이수측의 인수 구역에서 실향 사민 및 외국적 사민의 인도 인수시에 인수측 장교에게 더 제출한다. 인도와 인수는 인수 구역에서 인수측이 제공한 명부에 의하여 진행한다. 명부는 매개 사민의 성명, 연령 및 성별을 포함하며 외국의사민인 경우에는 국적을 포함한다.

10. 각방은 상대방에 인도되는 것을 협조 받을 병자, 불구자, 노약자인 사민에게 필요한 의료 복무와 적당한 수송 기재를 제공하여 그들이 간능한 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며 자기 가족과 동해하도록 한다.

11. 실향 사민이 귀향 또는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 함에 있어서 한 가정에 속하는 사민은 전 가족이 동향하도록 한다.

12. 각방은 정전협정 제59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측 통제 지역에 들어오거나 또는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나갈 자격을 가진 사민이 다른 일방의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에 결혼한 배우자와 동행하도록 협조한다. 각방은 미성년자를 그 가족과 동행하도록 협조한다.

13. 각방은 월경하는 것을 허가 받은 사민이 몸소 휴대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월경하는 것을 허락하며 협조한다.

14. 인도측은 월경하는 사민을 상대방 인수 구역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수송하되 매개 집안은 이십(20)명을 넘지 못한다. 어느 하루 동안에 월경할 허가와 협조를 받은 사민의 수는 최고 백(1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향 사민과 외국적인 사민은 별개 집단으로 하여 인도 인수한다.

15. 각방은 상기 제9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부에 추가하여 매일 십이(12)시 전에 다음날 상대방에 인도 되는 것을 협조 받을 실향사민과 외국적의 사민에 관하여 예정된 매개 집단의 확실한 인원수, 국적별 분류 수자, 상대방 인수 구역에 도착할 시간 및 병자 또는 불구자의 유무, 의료 또는 특수 수송 혹은 기타 설비의 필요 유무와 같은 최종적 자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16. 임시로 허락을 받고 비무장지대 내에 들어가 본 양해를 집행하는 공작 인원에게는 장기적 증명서 혹은 완장을 발급하지 않고 쌍방이 각기 임시휘장을 발급한다. 비무장 지대 내에서 사민과 그들을 대동하는 공작 인원을 수송하는 차량에는 각방이 결정하는 크기와 색의 깃발을 단다. 재래의 적십자 표식을 갖춘 구호차에는 이깃발이 필요하지 않다. 각방은 이러한 휘장의 양식과 깃발의 크기와 색을 다른 일방에 통지한다.

17. 각방은 자기측 인수 구역을 경비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십(30)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

18. 일방이 하기 인원만이 상대방 인수 구역에 들어 갈 수 있다.
ㄱ. 군사정전위원회 위원과 월경지점 및 인수 구역을 자기 주재 지역내에 가지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조원
ㄴ. 본 위원회 위원과 그가 대동하느 참모 장교, 통역 및 기록 인원
ㄷ. 본 양해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교들과 r들이 대동하는 통역 및 기록 인원
ㄹ. 사민을 인도하는 장교와 그가 대동하는 통역 및 기록 인원
ㅁ. 사민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수를 포함한 운전수와 이러한 사면을 호송하는 비문장 인원

19. 1953년 9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보도기관 대표에 관한 양해 제3조 제8항에의하여 본 사업에 관계되는 보도기관 대표에게 하기 규정을 적용한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보도 기관 대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민의 인도 인수 사업이 진행되는 시간내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 받는다. 각 방은 사업이 진행되는 어느 하루 동안에 상대방의 일(1)명의 장교가 대동하는 십(10)명을 넘지 않는 보도 기관 대표가 시초에 설정한 월경 지점의 지정된 구역과 자기측 인수 지점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자유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보도 기관 대표가 월경 지점과 각방으 인수 구역 내에 있는 동안 그는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민의 인도 인수 사업을 저애하거나지연하지 못한다. 다른 월경 지점과 인수 구역을 증설하는데 합의를 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은 증설된 매개 월경 지점과 이에 상응한 인수 구역에 적용된다.

20. 어느 일방이나 상대방에서 그 책임을 적당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 합의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경우에는 비난하는 측은 삼십육(36)시간 전의 동고로써 그 비난이 본 위원회 혹은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토의 해결될 때까지 본 사업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21. 실향 사민의 귀향자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하는 사업 과정에서 본 위원회 쌍방이 동의를 거쳐 본 양해에 필요한 수정 또는 증보를 가할 수 있다.

22. 본 양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후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군사정전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폐지된다.

7.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정전협정 제8항과 제9항의 규정과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도달한 원칙상의 합의에 의하여 정전 협정 발효일에 확실히 비무장지대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북경계선 또는 남경계선을 왕복 통과할 필요가 있을 때 하기 각항에 의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한다.

1. 정전협정 발효일에 확실히 비무장지대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민에게만 비무장지대 북경계선 또는 남경계선을 통과함을 본 합이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다. (1955년 6월 27일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었다.)

2. 이러한 허가에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어는 일방의 군사 통제 지역에 들어가며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한 허가는 정전협정 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며 각방 사령관이 개발적으로 또 그들이 각기 원하는 대로 이를 처리한다.

4.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며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한 허가는 정전협정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이를 등록한다.

5. 상기 제4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기 제1항에 해당한 사민이 그가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지대 내의 부분에 들어가며 다시돌아오는데 대한 특정한 허가는 본 합의의 관계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특정한 허가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합의를 비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육(6)개월간 유효한다.

6. 상기 제5항에 부여된 특정한 허가를 등록하기 위하여 각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에서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을 가지며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이동의 자유를 허락 받고 이를 행사하고 있는 사민의 명부 두(2)벌을 늦어도 1954년 3월 15일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제출한다. 이러한 명부에는 본 합의의 발효일부터 1954년 3월 1일가지의 사이에 최초의 신청을 제출하는 자격 있는 사민의 성명, 연령, 성별 및 주소를 포함한다. 1954년 3월 15일 이후 매월 같은 방식으로 보충 명불ㄹ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제출하되이에는 전번 명부 제출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허가의 갱신 신청을 한 자격 있는 사민을 기입한다.

7. 각방은 자기측이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비무장 지대 내의 부분에서 본 합의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정한다.

참 고

최초의 합의는 1954년 2월 22일에 공동 일직 장교를 통하여 교환된 통지문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이 합의에 규정된 시간제한은 1954년 2월 22일부터 6개월간이었으며, 1954년 9월 이후 1965년 2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진다.

8.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1953. 9. 16. 군정위 제19차회의 비준)
1. 총칙
ㄱ. 쌍방은 하기의 규정을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 문제에 적용하는데 동의한다.

2. 사용
ㄱ. 하기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은 하기의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기관과 각 해당 기관의 인원이 사용한다.
(1) 군사정전위원회
(2) 전쟁포로송환위원회
(3) 공동적십자소조
(4)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5) 공동감시소조
ㄴ.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상기 제2항 ㄱ목에 규정한 종속 기관 이원을 위하여 규정한 휘장(완장)을 착용하지 않는다.

3. 인원
ㄱ. 완장
(1) 매개 인원은 어느 팔에든지 넓이 약 십(10) 센치(4인치) 길이 약 사십오(45)센치(18인치)의 황색 완장을 착용한다.
ㄴ. 증명서
(1) 임명된 일체의 인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에서 그 격식과 용어를 선정한다.)
(2) 각방 인원의 신분증은 각방이 서명하여 확인하며 군사정저위원회 각방 비서장은 서명 확인하는 장교를 지정한다.
(3) 신분증은 군사정저위원회 비서처에서 발급하며 등록한다.
(4) 발급한 일체의 신분증은 소지자의 신분증에 기재한 직무 수행이 끝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반환한다.
(5) 임시로 허락을 받고 비무장지대 내에들어가 수축과 유지 작업에 종사 임시 휘장을 각각 발급하되 이러한 휘장의 양식을 다른 일방에 통지한다. 이러한 인원은 하기 각 기관의본부를 수축하며 유지하는 일 이외의 경우

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한다.
(ㄱ) 군사정전위원회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
(ㄷ) 공동적십자소조
(ㄹ)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워회
(ㅁ) 중립국감독위원회
(ㅂ) 중립국송환위원회

4. 차량
ㄱ. 길이 반미터, 넓이 반미터(넓이와 길이 각 19.7인치)의 황색기 한폭을 각 차량에 표식한다.
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는 수축, 유지, 보급 및 수송 차량에는 각방이 결정하는 색이 깃발을 단다. 재래의 적십자 표식을 갖춘 구호차에는 본 표식이 필요하지 않다.

5. 비행기
ㄱ. 날개가 고정한 비행기는 세줄의 항색 선으로 동체와 매개 날개를 둘러서 표식한다. 그 선의 넓이는 비행기의 크기에 의하되(일반적으로 10분지 6미터 “2피트”) 그 크기는 비행할 때 쉽개 식별할 정도로 한다.
ㄴ. 날개가 회전하는 비행기는 미부에 통상형 비행기와 동일한 표식을 한다. 그 도체에는 역시 세줄이 선을 둘러서 표식한다. 그 표식의 넓이는 해당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의하되(일반적으로 10분지 3미터 “1피트”) 이를 식별하기에 편리할 정도로 한다.

6. 선박
ㄱ. 모든 형의 선박은 좌우편의 앞뒤에 각각 세줄의 누른 수직선으로 표식된다. 그 수직선의 길이와 넓이는 선박의 크기에 의하되 일반적으로 길이 10분지 6미터, 넓이 10분지 3미터9길이 2피트 넓이 1피트)로 한다.
7. 효력 발생 날자
ㄱ. 공작 인원의 완장 착용의 효력 발생 날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 합의를 비준한 후 제 오(5)일 이십사(24)

시부터로 확정한다.
ㄴ. 상기의 제4항과 제5항 및 제6항에 열거한 표식가 깃발은 늦어도 군사정전위원회가이 합의를 비준한 제 오(5)일 이십사(24)시에 일체의 차량과 비행기 및 선박에 표시한다.
ㄷ.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효일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서 이를 결정한다.
ㄹ. 신분증의 양식
군사정전위원히가 그의 종속 기관 및 조선인민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의 엿한 기관 인원들을 위한 신분증의 양식은 합의를 보았다. 이 신분증은 실질적으로는 같다. 조중측에 의하여 사용되는 신분증에는 한국어가 먼저 기재되어 있다. 국제연합군측의 양식에는 영어가 머저 기재되어 있다. (제52차 비서장 회의)
ㅁ. 군사정전위원회의 인원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은 백색이다. 보도 기관 대표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의 색깔은 각방이 선택하되 이는 서로 같지 않다. (제54차 비서장 회의)

<증명서, 식별할 수 있는 휘장 및 표식에 관한 일방적 조치>

국제연합군측 비무장지대 민사경찰:
국련측: 왼쪽 팔에는 진한 곤색 바탕에 “엠.피.”라는 흰 글자가 박힌 완장을 둘고 정면에다가 “엠.피.”라는 흰 글자를 쓴 연한 암록색의 헬멧을 착용할 것입니다.(군사정전위원회 제11차 회의)
국련측: 찬 날씨가 닥쳐 왔음으로 우리측 민사 경찰 일부는 받침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두부 자비를 착용하게 될 것이며…… 완장은 진한 곤색 바탕에 “엠.피.”라는 흰글자를 박든가 붉은 바탕에 “엠.피.”라는 황색 문자를 박을 것입니다. (제99차 비서장 회의)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 비무장지대 민사 경찰:
조중측: 우리측 경찰이 착용할 완장에 관하여 내가이제 당신에게 통고합니다. 해 완장은 길이32센치미터에 넓이 14센치미터이며 붉은 바탕에다가 흰 헌겁으로 조선어로 “민경”이라는 글자를 박아서 왼쪽 팔에 착용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군사정전위워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경무원들이 1953년 9월 18일에 진행된 제50차 비서장회의에서 당신측에 통지하였던 완장 대신, 1963년 1월 28일부터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경무”라고 쓴 완장을 착용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측에 통지합니다.(1963년 1월 2일 13시 12분,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이 조중측으로부터 상기 통지문을 받았음.)

국제연합군측 구축 및 영선 작업인원:
국련측: 우리측은 우리측의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에게 완장을 착용하게 하거나 장기용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내가 여기 보이는 이 견본과 같은 번호를 매긴 뱃지(금속제)로서 그들을 식별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당시측에 통고합니다.(이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비무장지대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제82차 비서장 회의)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은 계속 백색 완장을 착용함. 조중측에게 이에 대한 정식 통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는 용인된 관례로 되어 있음.
* 회색 완장을 청색 완장으로 1986년 2월 1일부터 변경(1986년 1월 28일 북측에 통보)

국련측: 우리측 인원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내가 여기 보이는 견본과 같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휘장으로서 식별하도록 할 것임을 당신측에 통고합니다. 해 휘장은 종전에 사용하던 이 뺏지 대신에 바른쪽 주머니 위에 착용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부터 실시합니다(제207차 비서장 회의).

국제연합군 구축 및 영선 자업용 차량:
국련측: 우리측은 구축, 영선, 보급 지원 및 수송에 종사하는 우리측 차량들은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달게 되어 있는 황색 깃발과 대략 같은 크기의 백색 깃발을 달게될 것임을 당신측에 통고합니다(제93차 비서장 회의).
주: 이는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 전역에 적용됨.
* 흰색 깃발을 청색 깃발로 1986년 2월 1일부터 변경(1986년 1월 28일 북측에 통보).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 영선 작업 인원:
국련측: 1954년 7월 19일부터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의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이 착용할 임시 휘장의 모양은 대략 길이 5센티미터에 넓이 10센티미터로 된 붉ㅇㄴ 장방형의 것으로 변경합니다91954년 7월 17일 조중측은 장방형 뺏지를 어느 한쪽 팔에 착용시킬 것을 통지하여 왔음. 해 장방형 뺏지가 공동 경비구역 내에서만 목격되어 왓으며 비무장지대의 다른 부분에서 작업하는 작업대는 붉은 깃발로서 표시하며 붉은 완장을 착용할 것이라고 조중측이 여전히 통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 장방형의 뺏지 착용은 공동경비구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1954년 7월 15일 및 17일의 공동일직장교 회의)

국제 연합국측 방문객: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측 성원은 국제 연합군측 성원은 국제 연합군측 방문객들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공동경비구역)에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금속제 휘장을 채택하였음. 이에 관한 결정은 1953년 12월 6일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전달된 통지문에 의하여 조중측에 통고되었음. 조중측은 베191차 비서장 회의 석상에서 국제연합군측 방문객들은 출입증 이외의 여하한 식별 자료도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통고 받았음.
주: 실지에 있어서 뱃지는 조중측 인원이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발급하고 있음.

국제연합국측 보도기관 대표: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측 성원은 국제연합군측 보도 기관 대표들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공동경비구역)내에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금속제 휘장을 채택하였음. 조중축은 1958년 12월 6일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전달된 통지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통고 받았음.

9. 공동감시소조의 관리, 조직, 사업 및 보급에 관한 수정 총칙
(1955.7.18. 제135차 비서장회의 합의)
1. 관리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쌍방이 임명한 비서장을 통하여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관리한다.
ㄴ. 군사정전위원회는 혹은 각방 수석위원은 쌍방이 임명한 비서장을 통하여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한다.

2. 조직
ㄱ. 오(5)개의 공동감시소조를 조직하고 제 일(1)부터 제 오(5)까지의 번호를 매긴다.
ㄴ. 각방은 이러한 매개 소조에 이(2)명 내지 삼(3)명의 영급 장교와 삼십명을 초과하지 않은 필요한 참모보조인원 및 공작 인원을 제공한다.
ㄷ. 폭발물 처리 인원, 탄약전문가, 측량인원, 촬영인원, 운전수 등 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에 필요한 기술인원은 상기 항목에 규정한 참모보조인원과 공작 인원 총수 내에서 각방이 각기 제공한다.
3. 분포
ㄱ. 한강하구는 일(1)개지역으로 하여 번호는 제 일(1)로 한다. 비무장지대는 사(4)개지역으로 나누어 번호는 제 이(2)부터 제 오(5)까지로 한다. 각 공동감시소조는 그 번호에 해당한 지역내에서 정전협정 제26항에 규정한 임무를 집행한다.
ㄴ. 한강 하구 및 비무장지대 내의 각 번호 지역의 경게선은 출입의 편리,지형물 및 사업상 편리에 근거한 고려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비서장이 제출한 후에 이를 협의 조정한다.
ㄷ. 공동감기소조의 쌍방 성원은 자기측의 군사통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