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안보강화 협력방안-이서항 이시우 2005/02/26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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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3-10 】

동북아 해양안보강화 협력방안 연구

교 수 이 서 항

外 交 安 保 硏 究 院

發 刊 辭

외교안보연구원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입안과 정책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기조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정책연구시리즈』로 묶어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동북아 해양안보강화 협력방안 연구」도 2003년도 정책대안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 연구서가 우리의 외교정책을 입안·수행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을 위한 자료로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1월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이 동 휘

【목 차】

<요 약> ⅰ

Ⅰ. 서론: 문제의 제기와 연구범위 5

Ⅱ. 동북아 주요 해양문제와 해양안보 동향 7
1. 동북아의 주요 해양문제 7
가. 도서영유권 분쟁 8
나. 해양경계 마찰 10
다. 항해와 해상교통로(SLOC) 안전 12
라. 해상범죄 15
마. 해양환경오염 18
2. 동북아 해양안보 동향 19

Ⅲ.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전략 29
1. 일본의 해양전략 29
2. 중국의 해양전략 36

Ⅳ.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과 현황 42
1.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 신뢰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42
가. 군사적 조치-해군협력 43
나. 비군사적 분야 해양협력 48
2. 해양 신뢰구축조치 이행 평가 51

Ⅴ. 맺음말과 정책건의 54

【요 약 】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해양문제는 역내의 점진적인 에너지 부족에 따른 해양자원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해양자원 보호 및 영유권 분쟁에의 대비, 그리고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국의 해군력 증강현상이 맞물려 이들 요인이 상호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지역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3각 관계”(a deadly triangle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해양과 연관된 여러 요인들은 역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전략적 중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국가안보와 경제.자원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해양은 최근 9·11 사태이후 선박을 이용한 테러가능성의 존재, 해적행위의 증가, 마약이동 및 불법난민의 수송로 등으로 이용됨으로써 전통적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해양이 동아시아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역내 대부분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경제.안보적 고려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고려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지역의 해양문제는 지역안보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이 지역에 팽배한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한층 더 높아진 해양이익 및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의 첨예한 갈등의 원천이자 대립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 초에 일어난 중국 선박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에 따른 일.중간 대치와 1999년 및 2002년에 발생한 서해에서의 남.북한간 교전은 서로 다른 해양이익의 충돌에서 비롯된 역내 국가간 갈등의 실제 사례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 일부 서방국들이 북한을 겨냥,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이라는 이름으로 해상을 통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부품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동북아주변 해양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안정에 공헌하고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해양 협력방안과 신뢰구축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 해군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분야의 해양협력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국의 정치적 의지만 강력하다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조치도 무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 사실 이제까지 동북아지역 해양에서 국가간 협력방안과 신뢰구축조치들이 활발히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방안의 빈곤”(lack of proposals)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핍”(lack of political will)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동북아지역 해양에서는 다양한 해양신뢰구축 조치가 적용되어 지역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progress”)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국가간 신뢰관계를 침식하고(“eroding confidence at sea”), 긴장을 조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국은 동북아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해양문제를 고위정치(high politics) 분야의 일부로 인식,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주변국들(특히 중국 및 일본)이 전통적인 해양에서의 전투임무(traditional littoral warfare mission) 강화 일환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9·11사태 이후 선박을 이용한 해양테러 가능성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해양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즉, 경제.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 등의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정치(high politics)의 구성요소로 인식,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해양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입은 물론 다른 나라의 가입도 적극 권유할 것이 요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해양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의 공통된 해양문제 인식과 법집행이 중요한 만큼 현재 발효중인 해양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입은 물론 중국.북한 등 다른 나라의 가입도 적극 권유하여 지역차원에서 공통된 법규범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보적 해양신뢰구축 조치의 시험적 이행과 EEZ내의 군함 운항 및 정보수집 활동 등에 대한 역내국가의 공통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군활동에서 비롯되는 역내국가간의 불필요한 오해.오판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초보적인 해양신뢰구축 조치―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해군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해군대화(navy-to-navy talks).군함 상호 방문.공동해상 재난탐색 및 구조훈련(joint search and rescue exercise) 등을 정례화하고 지역차원에서 군함간의 해상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협약(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국의 EEZ내에서 해군활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함운항 및 정보수집.과학조사 활동시 각국이 지켜야 할 공통된 행동지침 또는 규약의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상 및 협정체결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는 한.일, 한.중, 일.중간의 어업협정이 발효중이나 한.일 어업협정과 일.중 어업협정의 관할구역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상 및 협정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양테러.해적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이 필요하다.
해양테러.해적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차원의 정보교류.협력이 중요한 바, 상기 문제들에 대해 상당한 정보와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및 해당기구와 적극 협력하고 이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하고 연평해전과 같은 해상에서의 남북한 교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북방한계선 부근 접경 해역에서의 일정규모 공동어업(또는 어로) 구역의 설정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해양경계선이 갖는 국가 전체의 상징성과 성역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해양경계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방한계선에 변화가 가해질 경우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해양안보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해양경계선 문제는 1991∼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이의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시 합의한 바대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남북이 계속 협의할 사항이지 이 문제만 따로 독립되어 논의될 사항은 아닐 것이다.

Ⅰ. 서론: 문제의 제기와 연구범위

지리적으로 동북아 지역―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은 태평양과 연결되는 거대한 해양과 맞닿아 있다. 특히 동북아와 인접한 해역은 서태평양의 일부로서 아시아 대륙과 이로부터 나온 군도 및 열도에 의해 둘러 쌓여진 폐쇄해(enclosed sea) 또는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은 해양영역이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국가는 모두 상당한 길이의 해안선을 소유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대체로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양영역이 자국의 육지면적 만큼 광활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해양은 안보.교통.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은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landlocked state)가 거의 없는 “해양국가들의 공동체”(a community of maritime nations)로 불릴 수 있으며, 해양이 역내의 지정학적.전략적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역내의 대부분 국가는 해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국가들이 갖는 해양에 대한 이익과 이해관계(maritime interests)는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해양에 대한 의존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체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 신장에 크게 힘입은 것이며 대외무역의 물자수송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대외무역 의존도의 증대는 해상운송의 빈도를 괄목할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즉,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해상운송의 안전확보는 국가경제와 생존에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의존도 증대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역내국가들의 경제성장.발전에 의해 육상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저석유.천연가스 등 역내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으로서 어족자원에 대한 수요도 대폭 늘고 있다.
이외에도 역내국가간 도서영유권 분쟁의 지속, 해양경계 등에 대한 갈등의 빈발은 동아시아지역 해양환경의 군사전략적 의미가 여타지역과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해양문제는 역내의 점진적인 에너지 부족에 따른 해양자원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해양자원 보호 및 영유권 분쟁에의 대비, 그리고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국의 해군력 증강현상이 맞물려 이들 요인이 상호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지역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3각 관계”(a deadly triangle relationship)까지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해양과 연관된 여러 요인들은 역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전략적 중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국가안보와 경제.자원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해양은 최근 9·11 사태이후 선박을 이용한 테러가능성의 존재, 해적행위의 증가, 마약이동 및 불법난민의 수송로 등으로 이용됨으로써 전통적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non- conventional security threat)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이 동아시아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역내 대부분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경제.안보적 고려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고려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지역의 해양문제는 지역안보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이 지역에 팽배한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한층 더 높아진 해양이익 및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의 첨예한 갈등의 원천이자 대립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 초에 일어난 중국 선박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에 따른 일.중간 대치와 1999년 및 2002년에 발생한 서해에서의 남.북한간 교전은 서로 다른 해양이익의 충돌에서 비롯된 역내 국가간 갈등의 실제 사례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 일부 서방국들이 북한을 겨냥,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이라는 이름으로 해상을 통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부품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동북아 주변 해양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연구논문은 이러한 점을 인식, 문헌검토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에 의한 연구방법을 통해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문제의 소재 및 본질과 최근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양안보의 동향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 해양이 역내 국가간 긴장.갈등.대립의 근원지 및 장(場)이 아니라 지역안정에 공헌하는 평화의 장(場)이 되도록 해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간 협력방안―즉, 동북아 해양안보강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주요국(즉, 중국 및 일본)의 해양전략을 살펴보는 동시에 동북아 해양안보 상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해양에서의 역내 국가간 협력방안의 검토를 바탕으로 동북아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동북아 주요 해양문제와 해양안보 동향

1. 동북아의 주요 해양문제

태평양과 연결된 거대한 해양과 맞닿아 있으나 반폐쇄해 및 폐쇄해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해양이 갖는 일반적 속성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해양문제는 크게 ⑴ 도서영유권 분쟁, ⑵ 해양경계 마찰, ⑶ 항해 및 해상교통로 안전, ⑷ 해상범죄, ⑸ 해양환경보호문제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들 각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서영유권 분쟁

세계 여타 지역의 도서(즉, 해양영토)분쟁과 같이 동북아지역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첫째, 영유권(즉, 주권) 자체에만 관련된 분쟁과, 둘째, 영유권은 물론이고 인접지역의 해양경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분쟁 등 크게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서영유권 분쟁은 대체로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도서영유권 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영유권의 귀속에 따라 관련국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 등 해양경계의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지역에서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국가간 갈등을 표면화하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의 도서영유권 분쟁에는 민족주의(nationalism) 또는 민족주의와 연관된 국민감정(nationalistic sentiments)까지 개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조정이나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도 지니고 있다.
동북아지역 해양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내 국가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일본 북부의 쿠릴 열도(Kurile Islands),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尖閣列島-Senkaku, 중국명은 釣魚島-Tiaoyutai), 그리고 동해의 독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우선 이들 중 동중국해의 釣魚島 분쟁은 중국, 일본, 대만의 영유권 주장이 경합되고 있다. 釣魚島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섬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으로 미국에 이양된 바 있다. 1968년 유엔의 산하기관에 의한 해저탐사로 주변해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중국과 대만측에서 영유권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이 섬을 중국영토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섬은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 서명으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관련국간 외교적 또는 민간차원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쿠릴열도의 경우 이 섬은 역사적으로 1855년 러시아-일본간 화친조약이래 일본의 영토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당시 소련에 의해 점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냉전 기간동안 전략적 요충지인 상기 도서에 대해 소련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일본이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소연방의 붕괴이후 옐친 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1993년 10월 도쿄 선언을 통해 북방 4개 도서(에토로프, 쿠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의 영유권 문제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후 러시아는 경제협력의 방편으로 북방 도서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1997년 11월과 1998년 4월의 일-러 정상회담에서는 북방 도서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을 2000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러간 정상회의에서 이 섬의 처리문제가 일단 합의된 바 있음에 따라 쿠릴열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은 역내의 다른 도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외무성의 정기적인 대(對)의회보고와 일부 정치인들의 돌발적인 문제제기 등을 통해 독도가 분쟁상태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이나 한국의 독도 우표발행에 대한 반응은 분쟁의 표면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의 해양영토 분쟁이 관련국의 입장 대립으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인 것에 비해 동남아 일부 해역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나 분쟁도서에 대해 관련국들이 평화적인 해결을 합의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은 2002년 11월 4일 다자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을 채택,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자제 등 역내 안정에 공헌할 일련의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시파단 및 리기탄(Sipadan and Ligitan) 도서분쟁에 대해 2002년 12월 17일 말레이시아 영토로 확인한 ICJ의 판결을 받아들였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바투 푸티(Batu Putich) 도서분쟁에 대해 2003년 1월 ICJ 중재를 위한 특별서명에 합의한 바 있다.

나. 해양경계 마찰

동북아국가들은 “해양국가들의 공동체”로서 해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가깝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엔해양법 협약의 채택에 의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 영해.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 등을 둘러싼 관할권 주장이 중복되는 사례가 빈발함으로써 해양경계 획정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국가간 갈등과 마찰은 역내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동북아 수역은 북서태평양 부분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반폐쇄해로서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중복된다. 따라서 경계획정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원만한 해양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충돌을 야기, 지역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및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서해에서의 남북한간 교전은 직접적 원인이 수산자원에 있으나 근인(根因)은 해양경계 문제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일본.중국은 1996년 이후 세 나라 모두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인접국 및 대향국과 이의 경계획정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 경계획정이 어려운 일부 수역에 대해서는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제도를 도입하여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고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은 미루어 놓은 상태에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1998년 新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잠정적으로 동해 및 남해 일부에 중간수역을, 그리고 중국과는 잠정조치 수역등을 두어 어업문제만을 해결했으나 최종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일, 한.중간의 사례에서처럼 각 국가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하나 해양경계문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어렵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해양관할권에 대하 인접국간의 경계획정 원칙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는 “서로 마주 보고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항) 제83조도 대륙붕 경계에 대해 똑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양경계 획정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해양경계 획정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관습법의 내용 또한 해안선 형태 등 지리적 요인, 해저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 역사적 이용도 및 관련 연안국의 경제적 의존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출발부터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마련인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역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대부분 도서영유권 분쟁과 불가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접국 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간에 도서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가 어느 국가에 귀속하느냐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분쟁이 개입된 해양경계 획정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한.일, 한.중간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이다.
셋째, 해양경계문제는 연안국이 과도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분쟁해역이 자원개발과 연계될 경우 인접국간 마찰이 더욱 첨예해 질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관할권 주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영해를 비롯한 각종 해양관할권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baseline)으로서 연안국이 국제적 관례를 벗어나 무리하게 기선을 설정하면 이는 즉각적으로 관련국과 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연안국의 기선설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북한.일본 등은 기선을 설정하거나 재조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제도를 무리하게 적용, 그들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1996년 6월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영해기선 설정에 직선기선제도를 도입, 1997년 1월 194개의 기점 및 163개 직선기선을 새롭게 설정했는데 이 같은 직선기선 제도 실시로 더 확대된 해역은 영해의 경우 약 5만 평방㎞, 배타적 경제수역은 87만 평방㎞에 이른다.

다. 항해와 해상교통로(SLOC) 안전

선박의 항해는 어업과 함께 가장 오래된 해양이용 방법중의 하나로 꼽힌다. 선박을 통한 항해는 국가간 물자수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중량을 기준으로 오늘날 세계 무역의 95%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 물자교류의 주된 통로가 되는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의 안전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래 SLOC이라는 개념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처음 사용되어 “작전부대와 작전기지를 연결하여 그 노선을 따라 보급품과 증원군이 이동하는 해상의 통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해양을 통한 국가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해상에서 사람과 물자의 원만한 수송을 위한 체계적 연결망과 시설”이라는 통항과 관련된 포괄적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해양이 물자수송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고 또한 해양을 통한 국가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오늘날 어떠한 국가도 해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생활 영위와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특히 해상운송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 또는 원자재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당국가의 경제전체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되며 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항해와 관련된 해상교통로 확보 및 안전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은 선박의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경제성장의 지속과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량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로 이용과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으나 일부 해역에서는 해상교통로의 핵심적 길목이 되는 해협통과에 관련 연안국이 특별한 제한을 부과하려는 등 장애요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해상교통로 확보와 관련된 항해 문제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연안국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인정,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부여, 그리고 군도수역에서의 통과통항제도(archipelagic sea lanes passage) 적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항해 문제는 연안국 관할권 확대라는 해양환경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 여타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지역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연안국이 영해의 기준선을 변경함으로써 관할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든지, 경제 또는 환경적 이유를 들어 항해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만(bay 또는 gulf)과 같은 특정지역을 국내수역으로 선포할 경우 항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인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및 안보상의 이유로 군함 등 특정선박에 대해 사전통보 또는 사전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항해는 제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제3국 군함 및 정부소유 선박의 항해에 대한 역내 국가의 서로 다른 해석에 따른 제한이다. 즉, 동북아지역에서는 해양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 유엔행양법 협약 조항의 해석 및 정책이 국가마다 달라 EEZ에서의 제3국 군사 및 정보수집활동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국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 중국연안의 상공에서 발생된 미국 정찰기 EP-3 및 중국전투기의 충돌사건이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함정의 일본내 EEZ에서의 조사활동, 2001년 12월 북한 괴선박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한 중국 EEZ내 격침사건 등은 EEZ에서의 군함운항을 포함한 제3국 군사활동에 관한 적법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일부국가는 EEZ에서 제3국의 군함 통항 및 정부가 개입된 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이들 활동은 연안국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역내국가간에는 EEZ의 전반적인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유엔행양법 협약 해석상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항(예: EEZ에서의 항해 자유의 정확한 의미, 수로조사와 해양과학탐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는 부분”(areas of disagreement)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항해 문제와 관련, 2003년 5월말 미국에 의해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PSI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부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공해에서의 임검 및 차단(interdiction)문제도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해에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주의(旗國主義)가 원칙이며 특히 유엔해양법 협약(제110조 1항)은 해적행위의 진압, 노예거래의 규제, 무허가 방송의 금지, 무국적.국기오용 등에 대한 국기심사 등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만 기국이 아닌 국가의 군함 등 정부용 선박에 의한 임검권(right of visit)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해에서 대량살상무기 적재 혐의가 있는 제3국 선박을 차단할 경우 이는 전통적인 항해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라. 해상범죄

동북아 해역은 도서 영유권 분쟁, 해양경계 마찰, 해양문제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함께 세계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역내 질서 및 안전에 영향 미칠 새로운 위협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해양에서의 “불법적인 행위”(illegal activities at sea 또는 maritime crimes)―즉, 각종 해상범죄이다. 해양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해적(piracy), 해양 테러(maritime terrorism), 마약 운반(drag trafficking), 인간 밀매(human smuggling), 해상절도 및 사기(maritime theft and fraud), 불법어업(illegal fishing) 등을 포함하며 이들 행위는 정상적인 선박의 항해를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및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해양문제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한 언론인은 해양이 연안국 또는 국제적인 통제로부터 점차 벗어나 각종 불법행위와 테러 등의 위협으로 가득찬 “무정부적 혼란상태”(anarchy at sea)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양테러와 해적행위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태이후 해양테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소형선박을 이용한 군함(2000년 미국 군함 Cole호 사건) 또는 항구에 대한 폭파사건은 해양테러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테러의 유형 중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핵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을 납치하는 것으로서 사용후 핵연료를 유럽으로 운반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본의 플루토늄 적재 선박에 대해 테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양테러 방지대책과 관련, 이미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자국에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각국의 출발항구부터 점검하는 이른바 “컨테이너 안전 구상”(CI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박의 안전 항해에 또 다른 주요 위협요인이 되는 해적행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최근에는 매년 평균 약 35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50% 이상인 170-190건이 동남아.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도 전세계 발생건수(445건)의 절반에 가까운 189건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적이 빈번히 출현하는 해역은 동남아의 경우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인근과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연근해이며, 극동지역은 홍콩/루존섬/하이난 섬의 3각지대(이른바 “HLH지역”)로서 상기 세 해역은 전세계적으로 해적행위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지난 2002년 및 2003년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피해건수는 모두 170건 및 189건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최근 10년간 총 1,200건 이상 피해) 남중국해 이북의 동북아 지역(Far East)에서도 매년 20-3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국가위신, 보험료 등의 문제로 보고를 아예 숨기는 사례도 있어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동아시아 해역 해적행위 발생분포, 2003

※출처: ICC-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2003 Annual Piracy Report.

특히 동아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해적행위 피해도 최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998년 텐유호 사건처럼 우리의 국적선박은 아니나 한국인 선장 및 승무원이 운항하는 화물선도 해적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해적행위의 빈번한 출현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의 해적행위는 다른 지역의 그것과 달리 “아시아형 해적행위”(Asian piracy)로 구별되고 있는 바, 그 주요한 특징은 첫째, 공해뿐만 아니라 영해내에서의 빈번한 발생, 둘째, 야간에 주로 발생하며 선원이 저항하지 않는 한 가능한 인명살상 및 무기사용 자제, 셋째, 현금 및 선박적재 화물(원유포함) 및 물품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발생한 동아시아지역내의 일부 해적행위는 군복 착용자에 의한 약탈, 무력사용 및 선박까지 탈취 당하는 사례도 있어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형 해적행위”의 새로운 경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 해양환경오염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는 지난 20∼30년간 산업발달에 따른 대형 유조선의 등장, 화학물질의 대량 취급, 폐기물의 해양 투기사례 증가 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Torrey Canyon호 사고(1967년 영국 근해), Amoco Cadiz호(1978년 프랑스 근해), Exxon Valdez호 사고(1989년 알라스카 근해)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100,000톤 급 이상 초대형 유조선의 좌초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와 1991년 걸프전 발발에 따른 페르시아만의 유류오염 사태는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서도 해양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투기에 의한 오염, 심해저 활동으로부터의 오염, 그리고 육상 및 대기로부터의 오염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중요 오염원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채택해 왔다. 특히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및 투기에 의한 오염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그 전신인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의 주도 아래 다양한 국제협정이 체결되어 왔다. 예를 들면, MARPOL 협약으로 불리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3/1978),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으로 불리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협약](1972)과 개정의정서(1996) 등이 그것이다. 즉,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이미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에 국제적인 규제조치들이 제정되어 온 것이다. 한편,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 연안국이 우선 개별적으로 국제법규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공해예방.감소.통제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그 다음에 관련 국제기구나 관계 당사국들간의 협상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통일적 국제법규 및 기준을 확립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해역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고 해양오염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 특히 황해.동해 및 동중국해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 해역은 대부분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지역 해역은 역내국가들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해상운송로서의 이용도가 높고 이 지역의 해안은 인구밀도와 산업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빈번한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 해역의 해양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은 매우 저조하며,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가간 갈등과 마찰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우선 육상으로부터 기인되는 오염의 경우, 반폐쇄해나 폐쇄해의 해양환경은 연안국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보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요 역내국가들(특히 중국)은 자국의 육상행위가 국제적.지역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갈등관계가 가장 첨예하기 나타나고 있는 곳이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오염 방지나 해양안전(maritime safety)과 관련한 국제협약 비준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또 협약을 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적 이행이 신속히 따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유류 유출, 해난사고, 선박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관련국간 마찰의 요인되고 있는 것이다.

2. 동북아 해양안보 동향

동북아의 주요 해양문제에 대한 검토에서 나타나듯이 해양에 대한 역내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경제.자원 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은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양은 인접국가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상범죄의 발원지 등으로서 빈번히 이용됨에 따라 전통적 안보는 물론이고 [비전통적 안보위협](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국가들은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해군력의 강화는 동북아지역 해양안보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현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과거 연안해군(coastal navy)으로 평가되어 왔던 자국의 해군력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장거리 투사 및 출동능력을 갖춘 이른바 원양 또는 대양 해군(blue-water navy)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의 보유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해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2년 초 중국의 한 기업은 과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퇴역 항공모함 바르야그(Varyag)호를 마카오에서 카지노로 이용하기 위해 구입했으나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해군력증강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수상함의 사례를 보면, 2000년 1월 러시아 건조 8,000톤 규모의 소브레메니(Sovremenny)급 대형 구축함 1척을 인수한 이래 2001년 2월 또 다른 1척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은 이미 2척이 더 주문되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형 구축함 4척을 추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은 발진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괴력이 높은 대함(對艦) Sunburn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 항공모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자신들이 설계한 또 다른 중.대형급 구축함도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Project 636″으로 불리는 야심적인 잠수함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모두 10억불 이상의 예산을 들여 디젤-전기 동력으로 항진하는 킬로(Kilo)급 잠수함 8척의 도입을 협상(4척은 이미 도입했으며 2007년 완료)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Romeo)급 잠수함도 신형의 송(Song) 및 명(Ming)급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핵탄두 및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대대적인 해군력의 증강에 따라 중국은 이미 2000년 및 2001년도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미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군사비 예산은 연 650억불로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상자위대(MSDF)는 2∼3년 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특정기능을 갖춘 함정을 보강하는 대규모 조선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예를 들면 수상함의 경우, 1998년 4척의 콩고(Kongo)급 이지스(Aegis) 구축함을 실전에 배치한 이래 5,000톤 규모의 무라사메(Murasame)급 구축함 도입 계획에 집중, 수년 내에 최소한 8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완료하였으며 항공모함형 호위함으로 일컬어지는 1만 톤 규모 이상의 오스미(Osumi)급 대형 수송선(LPD) 3척의 추가 도입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1척의 건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중함의 경우, 3,600톤 규모의 오야시(Oyashi)급 재래식(디젤-전기엔진) 잠수함을 건조하여 현재 2척은 이미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2007년까지 8척이 추가 건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새로운 전함 건조계획 중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오스미급 대형 호위함으로서 상기 함정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헬리콥터 및 전투기 등 비행기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항공모함 역할 수행이 가능, 일본이 궁극적으로 항공모함 보유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초전 구실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국내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건조되는 호위함은 대(對) 잠수함 헬기와 수송기 등을 탑재하여 긴급시 병력 수송, 유엔평화유지활동 지원, 재해지역 인원 파견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외언론들은 일본이 실제로 항공모함 구축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구소련 붕괴 및 국내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잠수함 및 수상함의 전력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약 80% 감소되었으나 최근 푸틴 대통령에 의한 신 [국가안보개념] 발표(2000. 1. 14) 및 [신 해군교리](new naval doctrine) 채택(2000. 3. 4)에 따라 해군력 복원 및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 해군교리]는 러시아가 향후 해군력을 집중 육성하려는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교리는 첫째, 세계 해양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보장, 둘째, 1990년대 초 이라크에 대한 봉쇄일환으로 걸프지역에서 행해진 미국 해군에 의한 러시아 상선대의 진입 억제와 같은 러시아 및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차별적 행동 방지, 셋째, 해양이용과 관련 러시아에 유리한 분쟁해결에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국내경제사정에 따라 [신 해군교리]에 의거한 즉각적인 해군력 증강은 예상되지 않으나 러시아는 앞으로 노후 공격용 잠수함 및 수상함의 대체, 해상 및 연안기지에 근거를 둔 다기능 항공기의 개발, 전투 준비력 현대화를 통한 신속대응군의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극동함대의 세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8월 바렌츠해에서의 핵잠수함 쿠르스크(Kursk)호의 침몰사건도 러시아의 해군력 재정비 및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군력 증강의 추세는 대만도 예외가 아니다. 독립문제와 관련, 중국으로부터 무력공격 가능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을 도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유의 어떤 함정보다도 큰 규모인 키드(Kidd)급 구축함 4척의 판매를 미국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9년 제정된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하면 미국은 대만의 방어를 위해 타이페이 정부를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 비해 보다 더 확고하게 상기 법의 준수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대만의 요구는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전임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다 체계가 탑재된 얼레이 버크(Arleigh Burke) 구축함의 대만 판매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대만은 또한 키드급 구축함 요청과는 별도로 2005년부터 6,000∼8,000톤 규모의 이지스 구축함 4척의 건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은 이미 1998년에 6번째 라파엣(La Fayette)급 프리킷함을 도입한 바 있으며 다양한 급의 프리킷함 도입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남북한도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먼저, 한국은 KDX(한국형 구축함) 계획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유형의 구축함 건조를 추진, 1998년 3,200톤급의 KDX-1형 구축함 3척을 실전에 배치한 이래 2002년부터 4,200톤급의 KDX-2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2010년 초까지 7,000톤 이상급 KDX-3형으로 불릴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2000년 말을 기해 과거 1960-70년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이른바 구형 구축함이 모두 퇴역해 한국 해군은 명실공히 [한국형 구축함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은 또한 1991년부터 이른바 [KSS-1계획]에 따라 최근까지 1,200톤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Type 209) 9척을 독일 HDW사의 기술지원아래 건조 완료했으며 앞으로 2009년까지 [KSS-2계획]에 따른 1,800톤 규모의 Type 214형 잠수함을 건조.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 최근 해군력 증강계획은 체제특성상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996년부터 1,000톤 규모의 신형 로미오급 잠수함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 해전에서의 패퇴이후 해군력 개선 및 증강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이상과 같이 전개하고 있는 해군력 증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군사혁신] 사업을 반영한 대형화 및 첨단장비의 강조이다. 최근 동북아지역 국가의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형 호위함 건조 및 대형 구축함 도입과 이에 대한 첨단 미사일 무기의 장착 등 전함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탑재되는 무기 및 장비도 이지스함의 추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체화.최신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함의 대형화 및 첨단무기.장비의 탑재 추세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어 온 이른바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군사혁신은 ⑴ 위성사용까지 포함하는 명령.통제.의사전달 체계의 개선, ⑵ 전자무기.장비로의 전환, ⑶ 고화상(高畵像) 정보수집체계의 확립, ⑷ 정확성이 제고된 군수품 및 탄약의 보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잠수함 전력의 개선 및 확대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형 잠수함의 신형으로의 대체와 잠수함 전력 자체의 확산 및 확대(proliferation of submarines)는 동북아 지역 해군력 증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잠수함 전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⑴ 해상에서 다른 국가에 의해 추적이 어려운 동시에 적대 상대방의 공격용 대형군함을 격침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⑵ 적대 상대방이 보유한 기존 잠수함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⑶ 수심이 얕은 동북아 해역에서 운용이 비교적 용이하여 (특히 디젤엔진 재래식 잠수함) 다른 나라에 대한 적절한 해양활동 거부 및 해상억지력(sea denial)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세계 다른 지역(특히 유럽)에서의 정치.군사적 안정 성취에 따른 기존 잠수함의 감축 및 이에 이은 타지역으로의 이전도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잠수함 전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역내 잠수함 세력의 변화

주 1): 돌고래급 잠수정(11척) 제외. 2): 상어급 잠수정(46척) 제외.
*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및 1995-1996.

셋째, 역내국가 자체의 함정건조 확대 현상이다. 구축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함정의 건조 및 이에 대한 무기체계의 구축은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대체로 선진국에서 건조된 후 인수되는 것이 관례이나 최근 동북아지역국가에서의 함정건조 및 무기체계 구축은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이루어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함정건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최근 경제문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함정건조에 의한 군수능력 향상과 하위 산업구조(industrial sub-systems)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 건조 비율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배경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강대국 세력감퇴에 따른 자국안보 증대와 영향력 확대 의도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해군력 증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해양에서의 전투임무(traditional littoral warfare mission) 강화 일환으로서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미국 및 러시아 해군 세력의 상대적 감퇴에 따른 불안정한 안보상황하에서 자국의 방위 증대와 영향력 확대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저지하고 낙후된 장비.무기의 개선을 통한 역내 위상확보를 위해 해군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과의 방위지침 채택이후 역내에서의 역할증대를 위해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재정비.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근래에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일본의 [보통국가] 논의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둘째, 대외무역 증대에 따른 해상교통로(SLOCs: Sea Lanes of Communications) 방어 필요성의 증대이다. 최근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위기 회복 추세와 함께 점진적으로 대외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한 물자수송을 위한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최근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 의존도가 약 25%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군력 증강을 통한 석유수송로 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간 중국의 對 중동 석유의존도는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석유와 같은 중요 전략물자의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중국이 대양해군으로의 발전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해양에 대한 군사활동영역의 확대이다. 최근 모든 동북아지역 국가에 의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선포와 이에 따른 해양자원보호 및 순찰 등을 위한 군사활동영역의 확대도 이 지역의 해군력 증강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타국 선박의 EEZ 침입위반 및 해양자원 보호임무는 일반적으로 해양경찰의 활동영역에 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무는 해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에 대한 경찰 및 군사활동영역의 확대는 각국으로 하여금 해군력 증강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해양 영토분쟁에의 대비이다. 동북아지역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釣魚島) 등 역내국가간의 해양영토분쟁이 상존하고 있으며 관련국들은 이들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지적 또는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 적절한 해군력 보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남사군도(Spratly Islands)등에서의 영토분쟁에 대비,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대만 및 일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과 배경을 갖는 최근 동북아지역 국가의 해군력증강이 갖는 시사점(示唆点)과 함의(含意)는 무엇이며 이러한 해군력 증강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우선 먼저, 최근 동북아지역국가의 해군력 증강현상을 평가한다면 이는 냉전종식이후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위 우선순위의 변화](a shift in defense prioritie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지역국가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해군력 증강현상은 역으로 해상교통로 방어 필요성의 인식과 같은 해양문제의 중요성 증대와 역내의 해양영토분쟁 상존 현실과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지역안보환경 및 안정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내 모든 국가들에 의한 잠수함 전력의 확산은 다른 나라에 대한 해상활동 거부 및 해상억지력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역내의 군비 관련 투자경쟁은 중요한 물자수송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과 같은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동북아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에게 물자의 수송과 직접 관련된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한 지역적인 해군력 증강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의 해군력 증강현상이 갖는 또 다른 함의는 해양에서의 군사적 대결구조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역내의 해군력증강 현상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함정의 절대 수를 증가시켜 순찰 또는 군사작전시 경쟁국간의 군함 조우(遭遇)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해양에서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은 종합적 형태의 첨단무기 및 장비를 탑재, 유사시 무력시위 및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범세계적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국가들에 의한 첨단장비 지향의 해군력 증강 현상이 맞물릴 경우, 동북아 해양은 지역국가들간의 첨예한 갈등의 장(場)이 될 수 있으며 역내에서 무력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첫 총성은 해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해양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해적행위의 증가, 마약이동 및 불법난민 수송로로서의 이용증대에 따라 비전통적·재래식 안보위협의 근원지가 되고 있으며 각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라 군사적 대결구조가 심화될 경우 해양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위협의 진원지로 되돌아갈 수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동북아 해군력증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동북아지역은 역내 국가간의 역사적 경쟁관계의 존재, 상호신뢰의 부족 등으로 한 국가에서의 해군력 증강은 다른 인접국 또는 경쟁국에 대해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및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 공식에 의한 연쇄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및 일본은 서로 상대방의 해군력 증강과 군사력 발전이 역내 군비경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대만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 국가의 해군력 증강―특히 대형구축함 및 잠수함 전력의 확산은 미국에게도 영향을 미쳐 냉전종식이후 한 때 40%선까지 감축했던 해군력의 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소브레메니급 대형구축함 보유와 잠수함 전력의 확산에 따라 유사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 동북아지역은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 및 러시아의 신해군 교리 채택에 따른 해군력 복원 움직임과 맞물려 심각한 역내 군비경쟁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전략

1. 일본의 해양전략

다른 어느 동북아지역 국가보다도 뚜렷하게 일본은 섬으로 구성된 해양국가(maritime nation)로서 일본의 번영은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자.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청은 “해상교통의 안전(safety of maritime traffic)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생존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시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으로부터 병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일본의 해양전략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로 하여금 그들의 주된 임무(chief task)를 “해양을 통한 침략으로부터 일본 영토를 방어하고 일본을 둘러싼 해양의 해상교통을 보호하는 것”(defending the territory of Japan against sea-borne invasion and protect maritime traffic on the seas surrounding Japan)에 집중시키고 있다.
흔히 해상교통로(SLOCs: Sea-Lanes of Communications) 또는 해로라고 불리는 해상교통의 안전확보 임무는 일본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과거 1950∼60년대에 있어 일본 자위대의 주요 임무는 “일본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해상자위대의 임무도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1년 당시 일본의 저명한 방위문제 논평가 히데오 세키노(Hideo Sekino)씨는 미국의 해양문제 전문잡지인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의 방위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국가방위에 있어 해상교통로 방위가 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일본에 대한 직접적 침략의 방지는 해양방위 군사력의 제2의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해상교통로 방위의 중요성은 일본 정부 및 정치권에 의해서도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 5월 미국을 방문한 스즈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미국과 일본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어 가진 내쇼날 프레스 클럽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스즈키 총리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가 일본 방위정책의 일부분이 될 것임을 밝혔다.
스즈키 총리의 후임인 나카소네 총리도 1983년 1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00해리 범위의 방위계획을 확인하고 특히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해양에 관한 한 일본의 방위영역은 수백 해리가 더 확대되어야 하며 괌과 타이완해협을 연결하는 선의 범위까지 해상교통로를 방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는 일본의 공식정책이 되었으며 같은 해 발간된 방위백서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를 해상 자위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꼽기 시작했다. 더욱이 냉전시기에 일본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미.소 초강대국간의 군사적 균형에 의해 억제될 수 있으며 해군력은 주로 제한적이고 소규모의 공격에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일본 해양전략의 기조는 첫째, 해상교통로 방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둘째, 러시아 및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력 확장 견제와 봉쇄, 셋째, 평화시 외교정책 수단으로의 활용, 넷째, 타국과의 해양협력을 통한 지역안정 공헌 등과 같은 해군력의 또 다른 주요 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의 해양전략에서 해상교통로 방위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본의 생존과 관련된 물자와 교역상품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운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유는 거의 100% 모두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이중 약 70% 이상이 중동으로부터 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거쳐 일본으로 운송되고 있다. 해상운송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 또는 다른 원자재의 확보가 차단될 경우 일본경제는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본은 해상교통로 안전 및 안보에 영향 미치는 위협요인들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해상교통로 안전 및 안보에 영향 미치는 위협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특정국의 군사력 동원 또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에 따른 해상교통로 위협이다. 일본을 둘러싼 관련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군사적 요인에 의한 해상교통로 위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행사 등에 의한 통항 제한 위협이다. 즉, 해상교통로상의 연안국이 영해의 기준선을 변경함으로써 관할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든지 또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항해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만(bay 또는 gulf)과 같은 특정수역을 국내수역(내수)으로 선포할 경우 통항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해적행위, 마약운반, 불법난민의 해상수송 등 새로운 해상범죄 활동도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동아시아지역은 특히 1995년 이후 해적출현이 급증했으며 전세계 발생빈도는 매년 300건 이상이나 이중 60% 이상이 동남아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아시아지역 경제위기 발생직후인 1999년 및 2000년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피해 건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나 각각 167건 및 233건에 달하며 피해선박의 상당수가 일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적행위에 따른 해상교통로 위협증가에 따라 일본은 2000년 4월 해상보안청 소속의 대형 순시선 수척을 말라카해협 및 인도네시아 수역에 상시적으로 파견할 의도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동남아 관련 국가들은 호의적 태도를 나타냈으나 중국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해상교통로 방위와 함께 러시아 및 중국의 해군활동에 대한 견제와 대응도 일본 해양전략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냉전기간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블라디보스톡, 블라드 올가 등에 기지를 둔 소련 해군함정이 일본 주변의 3개 주요해협(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소야해협, 북해도와 본주 사이의 쓰가루 해협, 그리고 한국과 일본사이의 대한해협)에 접근하고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이후 러시아의 극동 해군력이 쇠퇴함에 따라 최근 이러한 임무는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양적(量的)으로는 물론 배치(deployments)와 능력(capabilities) 측면에서도 해군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2000년 초기부터 진행된 러시아로부터의 소브레미니급 대형구축함과 신형 핵추진잠수함(Type-093)의 도입과 공동개발은 이러한 해군력 확장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는 곧 부국강병을 지향한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중국의 대외정책노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부상이 지역안정 및 평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역까지 포함하는 중국의 해양과학조사 활동 증대를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중국의 일본 EEZ영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 1999년의 경우 모두 28회가 관찰되었으며, 이중 4회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의 영해내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회나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이 같은 활동은 명목상으로 해양자원조사가 목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국해군의 운영확대에 필요한 해양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일본은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1999년 5월 및 7월에는 지앙후-1급(Jianghu-1) 프리킷함을 포함한 12척의 중국해군함정과 루다-1급(Luda-1) 구축함을 포함한 10척의 해군함정이 각각 센카쿠열도 부근의 EEZ내에서 훈련한 것으로 관찰되어 일본은 중국해군의 활동영역확대를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중국해군의 활동영역 확대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공작선 또는 간첩선(spying vessels)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의한 빈번한 영해 침투도 일본의 해양전략과 관련한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먼저 지난 1999년 3월 23일 2척의 국적불명 선박(“다이니 야마토마루”와 “다이이치 타이세이마루”)이 동해쪽의 일본 영해에서 발견되어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함에 따라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일본 당국에 의한 첫 번째 해상발포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도주경로로 보아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일본은 북한과 같은 적대적 외국선박에 의한 불법적 영해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해상부대와 헬리콥터 순찰부대의 창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작년 12월 21∼22일에 걸친 동중국해에서의 괴선박 도주 및 격침사건도 일본으로 하여금 특정국에 의한 불법적인 해상침투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일본 해양전략의 중요 관심사이자 해군력의 주요임무가 되는 것은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이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본의 국가이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무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확대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일본은 PKO 명목하에서 자국의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해외파견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국제평화협력법, 일명 PKO협력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실제적인 PKO활동 참여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최근 해상자위대에서의 대기뢰 소해정(minesweepers)전대 증강과 약 10,000톤에 이르는 오스미급 양륙함의 진수는 병력수송을 위한 일본의 PKO활동 참여확대와 직접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해양전략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타국과의 해양협력을 통한 지역안보에의 공헌이다.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 이후 해양 영토분쟁 등 잠재적인 국가간 갈등 및 마찰요인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안정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가간 해양협력과 해양신뢰구축조치(MCBMs: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강조됨에 따라 일본도 미국 등 우방국과의 해군합동훈련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간 및 다자간 해양신뢰구축조치의 시행 등 해양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91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협의체 설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래 해양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중국 등 역내 국가와 군함의 상호방문 및 해군인사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해양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위한 이른바 [해양연합](maritime coalition)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요약하건대,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을 통한 침략으로부터의 영토방어와 해상교통로 방위를 중심으로 적대국의 군사력 확장 견제와 봉쇄, 그리고 외교정책수단으로의 활용과 타국과의 해양협력을 통한 지역안정 기여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조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특히 해상교통로 방위를 강조하는 전략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뛰어난 대(對)잠수함 작전(ASW: anti-submarine warfare)과 대(對)기뢰 소해(MCM: Mine Countermeasure)운영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일본 해군력(해상 자위대)의 주요장비와 구성

※ 출처: Handbook for Defense 2002 (東京: 朝雲新聞社, 2002), p. 70 및 日本 防衛廳編, [防衛白書](2001), p. 92 종합.

그러나 냉전종식에 따른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이에 이은 미.일동맹의 재정의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조정은 일본의 군사.방위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본 군사.방위정책의 변화는 해양전략과 관련한 해군력의 활동영역과 구성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냉전종식과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이러한 일련의 변모에 따라 [보통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일본은 구 소련 극동해군의 쇠퇴와 중국해군의 부상을 계기로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해군활동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은 유엔 PKO활동 등에의 참여확대를 명분으로 10,000톤급 이상 대형 양륙함(호위함)의 보유 등 장거리 전력 투사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즉, 일본해상자위대는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를 특징으로 작전범위의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표 2 일본 해군력 구성 참조). 이는 일본이 점차 원양해군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해양에서 공세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 보유를 위한 점진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특히 일본은 중국해군의 부상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가 확실해 질 경우 일본내에서의 항공모함 도입논의는 보다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은 미.일동맹의 틀내에서 해군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사태시 해상자위대는 미.일동맹체제하에서 미국의 기동함대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나 일본의 해군력은 독자적 운영능력이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미.일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공동연구에의 참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말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직전 리차드 아미티지(현 국무부차관)가 중심이 되어 제출한 정책보고서(“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가 미.영의 특수관계를 모델로 삼아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금지가 미.일협력의 제약이 됨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미.일동맹과 관련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해양전략

한 나라의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 또는 maritime doctrine)은 “국가의 목적.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해군을 포함한 해양력의 활동을 이끌어 가는 기본 원칙의 총체”(a se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by which maritime forces guide their actions in support of national objectives)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양전략은 국가의 내부 및 국제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해군력은 해양전략을 실천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중국의 해양전략도 곧 중국의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을 지원하는 해군력의 기본 운영원칙이다. 오늘날 중국의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우선 순위가 부여된 첫 번째는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이다. 이와 관련, 전반적인 국력의 증대 및 강화와 이를 실현가능케 하는 평화적인 내.외부적 환경의 조성은 현대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핵심 관심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또 다른 국가 목표는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 부속도서의 주권유지(islands’ sovereignty), 적절한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의 확보 등이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이 두 가지 국가목표를 실현 가능케 하는 지침인 동시에 수단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두 세기 동안 중국은 해양으로부터 모두 7차례의 외국군대에 의한 침략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중국은 해양에서부터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해군을 포함한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국가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해양전략은 구체적으로 첫째, 해양으로부터 유래되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둘째, 영토보전 및 부속도서의 주권을 수호하며, 셋째, 적절한 해양의 권리 및 이해를 확보하며, 넷째, 경제발전을 위해 통신 및 물자수송의 통로가 되는 해상교통로를 방어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 해양전략의 핵심요소이다.
오늘날 중국 해양전략의 주요개념과 내용은 1980년대 중반 해군의 주임무를 과거의 “연안방어”(coastal defense) 개념에서부터 “근해방어”(offshore defense)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근해의 범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경계로 하는 해양으로부터 일본과 필리핀을 지나 남쪽으로는 말라카해협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른바 제1도련(first island chain)내의 해역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사령관을 지낸 석운생(石雲生)은 “중국 해군은 다음 세기에 근해 방어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현대의 고도 첨단기술 조건하에서 지역적인 해전(local naval wars)에 승리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림 2) 중국 해양전략개념에 따른 해군작전 영역

※ 출처: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Worldwide Submarine Challenges(1997), p. 19.
이러한 전략개념의 전환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배경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배경은 1982년 채택된 새로운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인정되는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인접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인접국과 분쟁상태에 있는 근해의 도서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중국의 EEZ는 무려 약 3백만 평방 kilometer로 알려짐). 두 번째 배경요인은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원활한 원유공급을 보장하는 지역적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중동지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중국 원유수입 의존도는 약 25∼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간 중국의 해외 석유의존도는 70%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석유와 같은 에너지 등 중요 전략물자의 해상수송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근해방어 전략개념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사람은 1980년대 초반 해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유화청(劉華淸) 제독이다. 그는 1987년 중국해군의 현대화 계획을 입안하면서 “연안방어 위주의 해군력으로부터 비록 제한적이나마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력(a naval force capable of limited ocean-going operation)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유화청 제독의 계획에 따르면, 중국해군의 방어 경계선은 중국해 일대로서 이는 북쪽으로 대한해협까지, 동쪽으로 류큐열도, 그리고 남쪽으로 남사군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른 중국해군이 수행하는 방어영역은 연안으로부터 대체로 200∼400해리에 이르는 해역을 일컬으며 남중국해의 남단까지 포함한다.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의 전략개념 변화에 따라 중국은 해군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핵심은 해군력의 투사능력(power projection abilities) 증대에 두어져 있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군사기술의 혁신(RMA) 추세는 중국으로 하여금 고도기술전쟁(high-technological war)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확보의 시급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첨단무기가 동원된 걸프전쟁은 중국에게 일종의 “충격(shock)”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중국지도자들은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해군력의 투사능력 증대를 위해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대형구축함과 잠수함전력이다. 대형구축함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8,000톤 규모의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러시아로부터 인수한 이래 가까운 시일내에 4척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한 자신들이 설계한 신형 중.대형 구축함을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적어도 2005년까지 48,000톤급 항공모함(24대 항공기 적재가능)의 보유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잠수함 전력의 확대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북아 역내의 어느 국가보다 두드러진다(제2장의 표 1 참조). 중국의 잠수함전력 확대는 동북아의 “잠수함 확산”(proliferation of submarines)의 상징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무려 19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진수하여 2003년 현재 모두 69척의 잠수함(전략 핵 탄도 미사일 적재 Xia급 1척 및 전술 핵 어뢰적재 Han급 5척 포함)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배경은 잠수함이 첫째, 해상에서 다른 국가에 의해 추적이 어려운 동시에 적대 상대방의 공격용 대형군함을 격침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 적대 상대방이 보유한 기존 잠수함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셋째, 운항영역이 비교적 넓어 독립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중국의 관심해역을 거의 모두 담당할 수 있으며, 넷째, 수심이 비교적 얕은 동아시아 해역(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운용이 용이하여(특히 디젤엔진 재래식 잠수함) 다른 나라에 대한 적절한 해양활동 거부 및 해상억지력(sea denial)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해방어” 전략 개념에 기초, 대형구축함 및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의 투사능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국은 그 목표로서 ⑴ 주요 해전의 가능성이 높은 중국근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상통제 능력의 확보, ⑵ 중국의 해양관할권이 주장되고 있는 해역에서의 분쟁발생 시 주어진 시간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 ⑶ 중국의 해양영토에 근접한 해역에서 발생한 해전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 ⑷ 적대 상대방의 핵보복 공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그림 1의 제2도련(second island chain)내에 있는 해역에서 해군력을 투사.현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약 2050년까지 새로운 “전진방어” 전략개념에 기초, 제2도련 이원(以遠)의 해역까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대양해군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요약하건대, 오늘날 중국의 해양전략은 과거의 외침역사를 감안하여 첫째, 해양으로부터 유래되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둘째, 영토보전 및 부속도서의 주권을 수호하며, 셋째, 적절한 해양의 권리 및 이해를 확보하며, 넷째, 경제발전을 위해 해양에서 물자수송의 통로가 되는 해상교통로(SLOC)를 방어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을 해양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중국 해양전략의 개념 및 내용과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 해군사령관을 지낸 유화청 제독은 “연안방어” 개념에서 “근해방어” 개념으로 전환, 중국 해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으로 해군력의 투사능력 증대를 꼽고 있다. 이러한 해군력 투사능력 증대를 위해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대형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이다. 이중 중국 잠수함 전력의 확대는 동북아에서 “잠수함 확산”의 상징으로까지 간주될 정도로 매우 두드러진다. 또한 두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문화혁명 등으로 시행하지 못한 군사력 분야의 보완.보충적 성격을 띄고 있는 동시에 경제발전 및 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해양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중요성의 부여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대체적으로 동북아 안보질서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중국의 공세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번영을 통해 팽창을 노리는 전체주의 강대국가”로 인식, 냉전종식이후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있어 최대의 잠재적인 도전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군력 투사능력의 증대를 통한 다소 공세적이고 활동영역의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해양전략을 패권 지향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아.태전략에 있어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견제의 병행이라는 2중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 경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또한 중국도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패권적 세계전략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통해 자신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중간의 이러한 상호 전략적인 견제 및 경계, 그리고 경쟁관계가 지속될 때 동북아는 “중국에 의한 대륙세력 주도”와 “미국에 의한 해양우위 점유”로 특징되는 세력균형체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해군력 투사능력 증대를 강조하는 중국의 해양전략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유지되어 온 미국의 해양우위에 도전하는 양상을 띄우게 될 것이다.

Ⅳ.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과 현황

1.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 신뢰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 해양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역내 국가간에 도서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에 대한 마찰뿐만 아니라 EEZ에서의 항해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이 존재하고, 해양테러 및 해적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안보 및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각국은 영유권 분쟁에의 대비와 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해양은 역내 국가들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표면화되는 대립의 장(場)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협력방안 또는 해양 신뢰안보구축조치(Maritime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MCBMs)의 이행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 유일의 정부간 안보대화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탈냉전 시대 이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신뢰구축 분야의 하나로서 해양협력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민간차원의 지역안보 협력기구인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도 1994년 출범 초기부터 “해양협력에 관한 분과작업반”(Working Group on Maritime Cooperation)을 설치, 역내 해양안보협력에 관한 방안과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두 기구와 관련전문가 및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해양안보 협력방안들은 기본적으로 해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양신뢰안보구축조치”(MCSBMs: Maritime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크게 해군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분야의 해양협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가. 군사적 조치―해군협력

최근 몇 년간 역내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을 진행해 온 추세를 감안할 때,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신뢰구축조치로서 해군간 협력(naval cooperation)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해군은 그 성격상 활동영역이 공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국제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국가간 군사 협력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해군협력은 다른 군사분야의 협력에 비해 상징성이나 가시성을 비롯한 정치적 효과가 크다. 해양안보증진을 위해 특별히 해군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첫째, 전시효과가 큰 역내 신뢰구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둘째, 해군 협력을 통한 각국간 협력적 구조의 유지는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대화.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고, 셋째, 가시적 효과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인 역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군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⑴ 해군 정보자료 교환 및 인사교류
해군 병력구조(naval force structure) 및 지휘기구(command organization)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과 해군인사교류는 국가간 신뢰구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 조치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의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정보교환대상 자료로는 병력구조 및 지휘기구에 관한 것 이외에 함정훈련의 일정표(fleet schedule), 함정건조계획표(shipbuilding programs)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자료 교환은 상호 의심 및 오해를 제거하여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해군력 군비경쟁을 방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해군 정보자료 교환은 특별히 각국간 해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포괄적으로 국방백서(military white paper)의 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⑵ 해군 함정 교환 방문
해군함정의 상호 교환방문, 관함식(international fleet review)과 같은 다수국 함정의 동시 항구방문 등도 해군인사의 상호 접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국간 이해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군함의 항해와 관련한 해양자료의 공유 및 협력도 궁극적으로 해양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중, 일.중, 한.일, 한.중간의 해군함정 교환방문은 그 동안 해군인사 교류가 거의 없었던 동북아지역에서 관련국간의 이해를 증대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해양안보협력 방안의 사례

※ 출처: Seo-Hang Le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Need for Maritime Cooperation in the North Pacific: New Roles for Navies,” in Fred Crickard, Paul Mitchell and Katherine Orr, ed., Multinational Naval Cooperation and Foreign Policy into the 21st Century(Aldershot: Ashgate, 1998), p. 126.

⑶ 해군 합동훈련
현재 아.태지역의 다자간 정례 해군 합동훈련으로는 미 해군에 의해 1971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는 RIMPAC(Rim of the Pacific Exercise)과 호주.말레이지아.뉴질랜드.싱가포르 등 5개국 군사협력(FPDA: Five Power Defense Arrangement)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 외에는 거의 없다. 양자간 합동훈련으로는 미국-일본, 아세안 일부 국가간, 호주와 일부 아시아 국가간 훈련 등이 있으나 훈련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해군 합동훈련은 훈련참가를 통해 참가국간 접촉과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이들 국가간 신뢰를 증진시킨다. 특히 해군 합동훈련이 정례화 될 경우 참가국간 합동 해양군사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등 상당한 신뢰구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내 국가간 합동훈련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제반 정치적, 실제적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 각국 해군이 당면한 예산상의 제약과 해군전략(doctrine) 및 언어의 차이, 장비운용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결여 등의 문제들도 해군합동훈련 실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 합동훈련에 따른 군사비밀의 노출가능성 우려도 해군합동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⑷ 해상사고 방지 지역협정 체결(Regional Incidents at Sea Agreement)
동북아지역 해양은 다수 국가의 해군함정이 제한된 해역에서 운항됨으로써 우발적인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해양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는 지역차원에서 함정간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협정(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이다. 미국과 소련은 1972년 함정간 충돌과 기타 위험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상사고 방지협정은 관련국 함정이 서로 조우했을 때 위험한 행위.행동의 규제, 여러 가지 유형의 위협행위 제약, 상호통신의 원활화, 그리고 정례적인 협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상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 협정의 실제 시행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영국.프랑스.서독 등 NATO 국가들은 소련과 유사한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과 러시아도 1994년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모색할 경우, 과거 냉전시대 서방국들이 소련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⑸ 잠수함 및 군함출입 제한구역(“no go zone”) 설정
최근 동북아지역에서 잠수함세력의 확대가 해군력 증강 특징중의 하나로 꼽힘에 따라 잠수함 운항에 의한 충돌사고와 군사적 긴장고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국간의 합의하게 해협과 같은 일정 수역에 잠수함 운용 및 출입제한구역(“no go zone for submarines”)의 설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잠수함 자체가 갖는 은닉성의 특성 때문에 잠수함은 해상사고 방지협정 유형의 신뢰구축조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나 잠수함이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에서 상대국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입자”(intrud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막기 위해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좁은 해협에서의 잠수함 운용 및 출입제한은 잠수함간의 충돌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잠수함 운용 및 제한구역의 후보지로서는 대한해협 및 대만해협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잠수함 출입제한과 같은 논리로서 역내 국가간의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도서의 주변수역에 대해서도 관련국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유발을 막기 위해 군함의 작전 및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⑹ 테러 및 해상범죄방지 해양감시 및 경계체제 구축
지난 2001년 일어난 9·11사태 이후 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해양에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해양테러와 해적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maritime crimes) 및 불법행위(illegal activities at sea)를 방지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해양감시 및 경계체제(maritime surveillance and safety regim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군협력은 추상적인 목표보다 분명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테러 및 해적행위를 포함한 각종 해상범죄의 방지는 역내 해군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말라카해협에서 해적퇴치라는 분명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3국간 해군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해양에서도 테러 등 각종 해상범죄 및 불법행위를 감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해양감시 및 경계체제의 구축은 역내 신뢰안보구축조치의 하나로서 추진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 비군사적 분야 해양협력

⑴ 유엔해양법 협약 기반 해양규범 확립 통한 해양질서 구축
동북아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국가간 신뢰구축 조치로서 역내 해양질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이 협약이 역내에서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과 관련한 실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발생시에 대비한 종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있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 할 경우,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특히 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동 문제,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호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지역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해서 단일한 해석을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미국과 구소련은 군함의 영해 무해통항권 문제에 대해 두 국가가 단일해석(uniform interpretation)에 합의하여 오랫동안 양국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 단일해석에 의하면 모든 선박은 그 형태나 화물,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연안국의 동의나 사전 통고 없이 무해통항 할 수 있다.

⑵ 해양관련 주요 국제협약의 가입 및 이행
지역차원에서 해양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손쉽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미 발효하고 있는 해양관련 여러 가지 국제협약에 대해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가능한 많이 가입하고 또 가입할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해양오염이나 선박안전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경우 동북아지역 해양환경 보호나 선박사고 발생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의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 여부나 협약내용의 이행여부를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협약의 가입 및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범세계적으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약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북아지역 국가중 이들 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없다. 따라서 이들 기존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공통된 해양관련 규범준수를 통해 해양오염 방지는 물론 안정된 해양질서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⑶ 해양관련 국가관행의 투명성 제고
동북아지역내 일부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범위와 관할권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국제적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대한 것도 국가간의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직선기선제도는 일부의 경우 국제적 관습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기선이나 관할권과 관련한 좌표나 지도, 법령을 공개적으로 공포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접국과의 협의도 권유하고 있다. 과거 영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건도 적지 않은 만큼(예: 미.북간 푸에블로호 사건) 역내국가들이 해양이용과 관련한 자국의 법이나 관행을 국제적 관습에 맞추고 분명히 공개하는 것은 안정적인 역내 해양질서 구축에 필수적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내국가들의 해양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이나 협약내용 이행여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⑷ 해양관련 정보망 및 해양감시(maritime surveillance) 체계구축
동북아지역 해양의 생태학적 특성이나 자원의 분포상황, 해상교통량, 해양오염의 정도, 유해물질의 폐기상황, 또한 해양테러 및 해적행위나 마약밀매 상황 등을 포함한 주요 해양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관련국간에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주요 해역 또는 소해역별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해군의 지원을 받는 해양감시 체계의 구축도 원활한 해양협력 촉진에 매우 유용하다. 해양감시란 해상의 선박이나 수중의 잠수함, 그리고 상공의 항공기 등을 찾고 추적하기 위하여 일정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측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양감시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움직임과 해양활동의 범위.성격.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감시는 위성. 항공기.선박.잠수함.지상 레이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해 시행된다. 물론 모든 종류의 해상이나 수중 및 상공활동을 관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성격의 문제이므로 해양협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해양감시는 관련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력적 차원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관련 정보의 교환, 정보망의 구축, 해양감시 등은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선 이러한 활동은 각국에서 해양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줌으로써 해양안전과 구난활동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상범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해양감시는 국가간의 신뢰구축에 공헌하고 해양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간의 잠재적인 적대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지닌다.

⑸ 다자간 해양협력 촉진 및 이행기구 설립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자원의 최적이용(optimal utilization), 해적과 같은 해상범죄 방지, 해상구조활동(SAR) 등 역내국가들간에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간 및 비정부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적방지와 관련, 1992년 10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 주관에 의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지역해적방지센터” (Regional Piracy Center)가 설립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센터는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지원을 받아 해적행위에 의한 피해접수, 정보 및 자료교환, 해적출현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경계발령 등을 통해 해적에 의한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지역도 이를 적극 이용하거나 소지역 차원에서 관련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지역 해역의 자연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다자간 해양협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해양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여타 분야의 협력을 유도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간의 대화습관을 배양, 궁극적으로는 지역안보 및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 신뢰구축조치 이행평가

앞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 해양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협력방안과 신뢰구축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 해군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분야의 해양협력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국의 정치적 의지만 강력하다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조치도 무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 사실 이제까지 동북아지역 해양에서 국가간 협력방안과 신뢰구축조치들이 활발히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방안의 빈곤”(lack of proposals)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핍”(lack of political will)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회고하건대, 지난 수년간 동북아지역 해양에서는 앞서 살핀 해양신뢰구축 조치가 적용되어 지역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progress”)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국가간 신뢰관계를 침식하고(“eroding confidence at sea”) 긴장을 조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동북아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해양신뢰구축 조치들과 관련, 최근 실제 이루어진 긍정적 발전과 이와 반대로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사고.사건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긍정적인 발전을 보면, 동북아 해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이후 한.중.일 사이에 3개의 양자간 어업협정(일.중 어업협정-1997, 한.일 어업협정-1998, 한.중 어업협정-1998)이 체결되었다. 어업협정은 1996년 한.중.일 3국이 모두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함에 따라 관련국간 EEZ 경계획정과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타결이 어려운 EEZ 경계획정은 뒤로 미루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어업문제부터 해결한 잠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3국 사이의 양자간 어업협정은 관련국간 해양경계획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유엔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EEZ 제도에 맞는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EEZ제도 하에서 해양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업과 관련하여 상호 충돌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어업협정은 관련국 양자간의 갈등과 이익상충을 잠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간 어업협정은 EEZ 제도하에서 어업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지역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전개된 동북아지역 해양에서의 두 번째 괄목할 만한 긍정적인 진전은 2001년 2월 체결된 중국과 일본간의 EEZ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상호 사전통보(mutual prior notification) 협정이다. 중국은 1998년이래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자국의 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석유탐사 목적 등을 포함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를 실시한 바 있다.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역(센카쿠/조어도 부근 해역포함)에서의 중국 군함 및 정부 소유 선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는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과학 조사가 향후 양국간의 EEZ 경계획정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 이미 예정된 중국에 대한 1억 6천만불의 차관제공도 철회할 뜻을 시사함으로써 양국간에 비난성명이 오가는 등 외교적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부터 실무협상이 시작되어 6개월여 만인 2001년 2월 협정이 체결된 바, 협정은 구체적인 경계선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근해와 일본이 관심을 갖는”(near Japan and in which Japan takes interests)해역에서 중국이 조사활동을 할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며 반대로 일본도 중국의 근해에서 해양조사활동을 계획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중국은 2001년 4월부터 사전통보 후 일본 근해에서의 해양과학 조사활동을 재개했으며 이러한 협정은 동북아 해양에서 국가간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외에 최근 동북아 역내에서는 국가간 신뢰구축에 공헌하고 관련국간 협력관습 배양에 기여한 몇 가지 양자간 조치들도 이행되었는데 이들은 ⑴ 교과서 및 야스쿠니 참배문제로 중단되었던 한.일 해군간 해상재난탐색 및 구조훈련 재개, ⑵ 한.중간 해군함정 교환방문(2002. 5), ⑶ 중국본토.대만간 직접 해운항로 개설 및 시험 운항개시, ⑷ 일.러간 해양경찰(연안수비대) 공동훈련 실시(2002. 8)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동북아 해양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나 2002. 11. 4.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간에 채택된 “중.아세안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도 궁극적으로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모두 10개항으로 구성된 “중.아세안 행동선언”은 주요내용으로서 첫째,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재확인, 둘째, 남중국해 문제와 일반 국가관계와의 분리, 셋째, 군사훈련 사전통보와 같은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병행, 넷째, 해양환경 보호를 포함한 새로운 해양협력의 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최근 동북아지역 해양에서 발생되어 관련국간 신뢰를 해친 부정적인 사건 및 사고들은 ⑴ 중국 첩보선의 일본 근해 출현(2000. 5), ⑵ 중국 연안 상공에서의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간 충돌사건(2001. 4), ⑶ 일본 해양순시선에 의한 이른바 북한 괴선박 추적 및 침몰(2001. 12), ⑷ 연평도 근해에서의 남.북한간 해군 교전 및 사상자 발생(1999. 6 및 2002. 6)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건 및 사고들은 동북아 역내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들이 지켜야 할 적절한 행동지침(code of conduct)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역내의 해양안보 강화 및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이 방면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 및 협력방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중국 첩보선(정보수집선박)의 일본 근해 출현이후 야기된 양국간의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상호 사전통보 협정이 체결되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해양 신뢰구축 조치 및 협력방안의 채택과 실제 이행이 요망된다.
Ⅴ. 맺음말과 정책건의

지리적으로 동북아 지역―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은 태평양과 연결되는 거대한 해양과 맞닿아 있다. 특히 동북아와 인접한 해역은 서태평양의 일부로서 아시아 대륙과 이로부터 나온 군도 및 열도에 의해 둘러 쌓여진 폐쇄해(enclosed sea) 또는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은 해양영역이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국가는 모두 상당한 길이의 해안선을 소유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대체로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양영역이 자국의 육지면적 만큼 광활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해양은 안보.교통.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landlocked state)가 거의 없는 “해양국가들의 공동체”(a community of maritime nations)로 불릴 수 있으며, 해양이 역내의 지정학적.전략적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역내의 대부분 국가는 해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국가들이 갖는 해양에 대한 이익과 이해관계(maritime interests)는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해양문제는 역내의 점진적인 에너지 부족에 따른 해양자원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해양자원 보호 및 영유권 분쟁에의 대비, 그리고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국의 해군력 증강현상이 맞물려 이들 요인이 상호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지역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3각 관계”(a deadly triangle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해양과 연관된 여러 요인들은 역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전략적 중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국가안보와 경제.자원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해양은 최근 9·11 사태이후 선박을 이용한 테러가능성의 존재, 해적행위의 증가, 마약이동 및 불법난민의 수송로 등으로 이용됨으로써 전통적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해양이 동아시아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역내 대부분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경제.안보적 고려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고려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지역의 해양문제는 지역안보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이 지역에 팽배한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한층 더 높아진 해양이익 및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의 첨예한 갈등의 원천이자 대립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 초에 일어난 중국 선박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에 따른 일.중간 대치와 1999년 및 2002년에 발생한 서해에서의 남.북한간 교전은 서로 다른 해양이익의 충돌에서 비롯된 역내 국가간 갈등의 실제 사례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 일부 서방국들이 북한을 겨냥,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이라는 이름으로 해상을 통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부품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동북아주변 해양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안정에 공헌하고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해양 협력방안과 신뢰구축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 해군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분야의 해양협력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국의 정치적 의지만 강력하다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조치도 무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 사실 이제까지 동북아지역 해양에서 국가간 협력방안과 신뢰구축조치들이 활발히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방안의 빈곤”(lack of proposals)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핍”(lack of political will)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동북아지역 해양에서는 다양한 해양신뢰구축 조치가 적용되어 지역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progress”)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국가간 신뢰관계를 침식하고(“eroding confidence at sea”), 긴장을 조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국은 동북아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 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해양문제를 고위정치(high politics) 분야의 일부로 인식,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주변국들(특히 중국 및 일본)이 전통적인 해양에서의 전투임무(traditional littoral warfare mission) 강화 일환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9·11사태 이후 선박을 이용한 해양테러 가능성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해양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즉, 경제.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 등의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정치(high politics)의 구성요소로 인식,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을 고위정치의 일부로 인식할 때 비로써 해양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해양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련,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고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해양문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 지역차원의 주요 해양문제가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입은 물론 다른 나라의 가입도 적극 권유할 것이 요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해양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의 공통된 해양문제 인식과 법집행이 중요한 만큼 현재 발효중인 해양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입은 물론 중국.북한 등 다른 나라의 가입도 적극 권유하여 지역차원에서 공통된 법규범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특히 주요 역내 국가와 함께 해양환경보호.오염방지와 연계된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에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미가입국으로 남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북한이 조속히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보적 해양신뢰구축 조치의 시험적 이행과 EEZ내의 군함운항 및 정보수집 활동 등에 대한 역내국가의 공통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군활동에서 비롯되는 역내국가간의 불필요한 오해.오판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초보적인 해양신뢰구축 조치―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해군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해군대화(navy-to-navy talks).군함 상호 방문.공동해상 재난탐색 및 구조훈련(joint search and rescue exercise) 등을 정례화하고 지역차원에서 군함간의 해상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협약(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국의 EEZ내에서 해군활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함운항 및 정보수집.과학조사 활동시 각국이 지켜야 할 공통된 행동지침 또는 규약의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상 및 협정체결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는 한.일, 한.중, 일.중간의 어업협정이 발효중이나 한.일 어업협정과 일.중 어업협정의 관할구역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상 및 협정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양테러.해적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이 필요하다.
해양테러.해적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차원의 정보교류.협력이 중요한 바, 상기 문제들에 대해 상당한 정보와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및 해당기구와 적극 협력하고 이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해양테러 및 해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 광역차원의 모든 국제협의 및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하고 연평해전과 같은 해상에서의 남북한 교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북방한계선 부근 접경 해역에서의 일정규모 공동어업(또는 어로) 구역의 설정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해양경계선이 갖는 국가전체의 상징성과 성역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해양경계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방한계선에 변화가 가해질 경우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비추어 질 수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해양안보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해양경계선 문제는 1991∼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이의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시 합의한 바대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남북이 계속 협의할 사항이지 이 문제만 따로 독립되어 논의될 사항은 아닐 것이다. 협상에 의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되어온 현행 북방한계선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