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관련1차자료모음 이시우 2005/02/03 292

유엔사관련 1차 자료 모음

가. 유엔헌장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제45조 유엔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 43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6조 ;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47조3항 ;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진 병력의 전략지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나. 1950년 7월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 84호 (S/1588)

3.전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가맹국은 이런 군대와 원조를 미국의 통합군사령부하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4.미국이 동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며

5. 본통합사령부는 그의 재량에 의하여 작전중에 제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국제연합기를 사용할 것을 승인하며

6.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통합사령부하에 취한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다. 1950년 7월15일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보낸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경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절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사한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1955년 8월12일 수정발효

2.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마. 제 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 유엔사 해체문제(1975.11.17)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53년 7월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6.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 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 결의 3390 B호

(…)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제 31차 유엔총회 연설문(1976.9.30)

(…)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다른 조치로 대치되는 것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채중 유엔사 경비대의 보니파스 대위가 사살된 사건을 놓고 북미간의 전면전쟁을 추진하던 한달전 키신저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키신저의 제안에는 미국이 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다음은 이어지는 연설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해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인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를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의 참가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가을 미국은 정전협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 북한, 미, 중국이 참가하는 직접 당사자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 만일 그러한 회의가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없다면 미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지합니다. 회의의 장소와 범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한간의 예비회담이 즉각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 중국은 업저버나 자문역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러한 협의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 미국, 중국은 정식으로 회담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북한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절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사. 1978년10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권한 위임사항이 1953년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에 서명되고 1955년과 1962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중 한국측 정책사항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며 또한 동 약정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군 사령관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아.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토록 함

자. 정전협정 1조 7항.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