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설치각서 이시우 2005/02/03 256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1978년 10월 17일, 서울
각하 :
본인은 1978년 7월 26일 및 27일 캘리포니아주 싼디에고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령부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권한 위임사항이 1953년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에 서명되고 1955년과 1962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중 한국측 정책사항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며 또한 동 약정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군 사령관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가 귀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도 상기와 같이 이해함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