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P개정협정안_한영문 이시우 2005/01/30 260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의 안
번 호
661

제출연월일 :
2004. 10.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이 개정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도심지에 소재한 일부 미군기지를 조기에 한국측에 반환토록 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시키려는 것임.

협정 주요골자
(전문 및 본문 2개조 7개항으로 구성)
가. 서울 이북에 배치된 캠프 롱 등 6개 기지를 반환대상기지목록에 추가하고, 동 기지의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하되, 그 가운데 캠프 케이시 등 4개 전투부대의 한강 이남으로의 실제 이전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지도부가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함(제1조제1항 및 제2항).

나. 캠프 하야리야 등 도심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을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는 등 이전대상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시기를 조정하도록 함(제1조제2항).
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협정의 개정조항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참고사항

가. 입법 및 예산조치: 향후 예산에 반영 예정임
나. 협정 체결경위
ㅇ 2002. 3.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ㅇ 2003. 5. 한미정상회담시 미군 제2사단 재배치 원칙 합의에 따라 LPP개정 소요 발생
ㅇ 2004.10. 양국정부간 서명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임: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2002년3월29일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이전일정과 부록 가의 부속서 2에 명시된 공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세부일정을 개발한다. 양당사국은 현재 서울지역 밖에 위치한 합중국군대의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의 이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2.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1(기지폐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1: 기지반환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캠프 킴
2008
대한민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주1
미합중국
DRMO 부산
2005
대한민국
김포 우편시설
2005
미합중국
캠프 하우즈
2005
미합중국
캠프 스탠턴
2005
미합중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합중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합중국
캠프 콜번
2007
미합중국
캠프 이글
2008
미합중국
캠프 롱
2008
미합중국
캠프 그레이
2006
미합중국
H220
2008
대한민국
캠프 하야리아
2005 주2
불필요
캠프 에세욘
2008
미합중국
캠프 홀링워터
20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2008
미합중국
캠프 마켓
2008
대한민국
캠프 시어즈
2006
미합중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합중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합중국
캠프 님블
2008
대한민국
캠프 페이지
2005 주3
대한민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합중국
캠프 캐슬
2006
미합중국
캠프 케이시
주4
미합중국
캠프 호비
주4
미합중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주4
미합중국
캠프 스탠리
주4
미합중국
캠프 잭슨
2008
미합중국

주 1: 의정부시는 경전철 건설을 위하여 사전에 캠프 라구아디아로의 출입을 제공받는다.
주 2: 반환 목표년도는 2005년이며, 2006년까지 캠프 하야리야는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산에 잔류할 합중국인원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내에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주 3: 캠프 페이지의 부대들은 임시로 다른 캠프로 이전하며, 캠프 페이지는 2005년에 대한민국에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늦어도 2008년까지 필요한 대체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주 4: 서울 이북에 있는 합중국군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을 완료목표로 한다. 합중국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캠프 험프리로의 실제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3.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2(일부반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2: 일부반환

위 치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오산 공군기지(베타사우스)
2003
불필요
캠프 워커(H-805)
2006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알파사이트)
2008
미합중국

반환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부록 가의 부속서 2(토지공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치
에이커

요구일자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0.6
700
2002
오산 공군기지
(무스탕 밸리 빌리지 플러스)
8.8
10,800
2003
인천(우편시설)
1.7
2,100
2003
DRMO 김천
25
30,600
2004
캠프 무적
85
104,000
2003
캠프 험프리즈 부지 1
200
245,000
2004
캠프 험프리즈 부지 2
1,698
2,078,000
2005
캠프 험프리즈 부지 3
120
147,000
2008
오산 공군기지
409
500,000
2005

공여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부록 다(안전지역권)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급지역권(1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오산공군기지
탄약저장소(델타사이트)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활주로 끝부근지역
군산 공군기지
탄약저장소 2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캠프 험프리즈
재무장지역과 탄약고

중급지역권(2순위) : 불필요
하급 안전지역권(3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캠프 케이시
탄약저장소 21과 25
캠프 스탠리
탄약저장소 9와 18 (터널)
캠프 워커
탄약저장소
캠프 호비
탄약저장소
캠프 에세욘
탄약저장소
캠프 콜번
탄약저장소
캠프 이글
탄약저장소

제 2 조

1.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 대표

윤 광 웅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리언 라포트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OF MARCH 29, 2002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signed on March 29, 200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Partnership Pla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1. Article IV, paragraph 2 is amended to read: The Parties shall develop a detailed timetable for planning and executing the relocation schedule as specified in Appendix A, Annex 1 and grants specified in Appendix A, Annex 2. The Parties agree that the alignment of US Forces currently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to key hubs south of Seoul shall be conducted, taking careful account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2. Table 1 (Installation Closures) to Annex 1 to Appendix A (Installations to be Returned) is amended to read:

Table 1: Installation Returns

Note 1: The City of Uijongbu will be provided access to Camp LaGuardia early to construct a Light Rail System.
Note 2: Target date for return is 2005; Camp Hialeah will be returned by 2006. The ROK will provide space in a ROK military facility in Busan for those US personnel required to remain in Busan.
Note 3: Units at Camp Page will temporarily relocate to other camps; Camp Page will be returned to the ROK in 2005. The ROK will provide required replacement facilities not later than 2008.
Note 4: The grant of land and construction of facilities required to relocate U.S. forces from bases north of Seoul, will be completed by the target date of 2008. The actual relocation of combat units of the US 2nd Infantry Division to Camp Humphreys will be executed based on decisions by the national leadership of both Parties.

3. Table 2 (Partial Returns) to Annex 1 to Appendix A (Installations to be Returned) is amended to read:

Table 2: Partial Returns

The precise size and boundaries of areas to be returned shall be determined by joint survey.

4. Annex 2 to Appendix A (Land Grants) is amended to read:

The precise size and boundaries of areas to be granted shall be determined by joint survey.
5. The table in Appendix C (Safety Easement) is amended to read:
Upper Tier Easements (Priority 1)

Middle Tier Easements (Priority 2) – None required
Lower Tier Easements (Priority 3)

ARTICLE II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 of the Land Partnership Plan Agreement, both Parties may mutually consult and adjust base relocation matters, if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to the requirements of USFK facilities and areas.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both Parties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y have completed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26th day of October, 2004,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