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용산기지이전합의,양해각서 이시우 2005/01/30 263
서울도심지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1953.10.1)하에서의 각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연합사령부(유엔사),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주한미군사)의 방위력이 최상의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국제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부터 이전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다.
제1조 근 거
본 합의각서는 다음사항에 기초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파, 1966.7.9 서명); 그리고 미군부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을 위한 양국의 원칙적인 합의
제2조 정의 및 설명
1. 본 합의각서 목적상, 용어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에 소속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미 국방성 기관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2. “미국요원”이라는 용어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군과 군무원, 그들의 가족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3. “상호적” “상호적으로”라는 용어는 본 합의각서 및 부속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한·미간의 쌍무적인 협의와 합의를 뜻하는 것이다.
4. 추가적인 용어정의 및 본 합의각서 서명자와 초안자의 개념, 견해, 의도의 확대 해석 또는 설명에 대한 사항은 본 합의각서를 뒷받침하는 양해각서상에 상호발전시키고 합의될 수 있다.
5. 양해각서 및 상호합의된 사항으로써 본 합의각서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본 기본합의각서의 통합된 부분으로 간주하고 전체합의의 부분으로 취급한다.
제3조 목 적
본 합의각서의 목적은, 미군부대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외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동의할 수 있는 개략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내 관련 기획부서가 종합이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적용될 일반조건 및 지침을 제공하며;
미8군골프장 대부분의 조기반환에 대한 일반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 상호합의된 이전 기본원칙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관련 사령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하기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1. 전체기지 이전완료는 1996년 말을 목표로 하되, 주한미군사 규모의 장래 변화에 따라 이전일정과 이전 규모는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본 합의각서는 주한미군사에 소속 및 배속된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3. 이전의 결과로 인해 주한미군사의 전투준비태세나 연합작전능력에 어떤 약화도 있어서는 안된다.
4. 이전의 결과로 인해 미군요원의 현 생활의 질 및 지원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5. 주한미군사를 서울로부터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하되, 필요시, 상호합의에 의해 기타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다.
6. 서울북부와 서울시내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잔류부대들은 용산, 미8군 사우스포스트의 일부지역에 잔류할 것이다. 잔류부대의 규모와 범위는 요구되는 임무와 일치되도록 최소화하며 관련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이다.
7. 국방부는 건축, 안전 및 공간상의 미국기준을 충족하고 미국요원의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와 대체시설을 주한미군사에 제공하며 동시설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8. 주한미군사는 토지소요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가능한 한 시설요소를 통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9. 국방부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진입로를 포함하여 오산-평택 지역의 신기지에 이전완료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토지를 획득하여 주한미군사 측에 공여한다.
10. 본 합의각서상의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과정에서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제 규정이 준수될 것이다.
11. 지정된 미군점유 부동산의 반환은 미군측이 적절한 대체시설을 수용·점유하고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주한미군사 관련사항이 제거된 후 반환될 것이다.
12. 이전계획 및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일정표는 주한미군사와 국방부에 의해 상호 작성되고 시행된다.
13.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14. 국방부는 남성대 부근에 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을 제공한다.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 미8군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며, 이전 완료시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은 국방부에 반환된다.
15. 국방부는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에 대해 미군이 수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모든 주요하자에 대해 설계, 건설, 작업의 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 2년 기간동안 정상적인 정비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과 그 밖의 모든 수리비 제공에 합의한다.
16. 주한미군사는 국방부가 합의된 단계적 이전일정표에 기술된대로 모든 사전조치를 완료한다는 가정하에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들이 주한미군사에 의해 수용되면 미8군골프장을 폐쇄한다. 미8군골프장 부지의 대부분의 반환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국방부에 의해 제공되는 건설자금으로 주한미군사에 의해 작성되고 계약된다.
17. 수입손실에 대한 금전보상은 상호합의될 것이다.
18. 본 합의각서는 용산주둔지역에 위치한 여타 미 정부시설(국방성 소속이 아닌)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이러한 시설의 처분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관련당국 사이에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제5조 청구권
1. 본 합의각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의해 처리 및 해결된다.
2.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시행과 관련하여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 주한미군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면책할 것이다. 청구권은, 계약관계 청구권과 주한미군사 고용인들이 그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권을 포함하며, 꼭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제6조 수 정
본 합의각서는 양측 합의에 의해 하시라도 수정가능하다. 수정을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양측은 즉각 협상을 개시한다. 양측에 의해 서면상의 합의가 있는대로 수정사항은 양해각서의 형태로 본 합의각서에 첨부된다.
제7조 불 일 치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불일치 및 분쟁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며,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이전관련 참모진에게 의뢰하여 해결한다.
제8조 언 어
본 합의각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글 및 영문본 2부로 작성된다.
제 9조 유효일시
본 합의각서는 하기서명권자에 의한 최종서명일에 발표한다. 만약, 하기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위하여
이 상 훈
국 방 부 장 관
1990년 6월 25일자
주한미군 사령부를 위하여
루이스 씨. 메네트레이
미 육 군 대 장
주한미군 사령관
1990년 6월 25일자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
1990년6월25일
제1조 근 거
본 양해각서는 다음에 근거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파, 1966. 7. 9 서명) ; 미군부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에 1990. 6. 25. 에 체결한 이전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기본합의각서.
제2조 목 적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부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에 관련된 제반 조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개괄적으로 작성된 기본합의 각서의 목적은 기본적인 합의원칙들을 규정함에 있었다.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기본합의각서상에서 언급된 서명자와 초안자들의 개념, 견해 및 의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는데 있다. 본 양해각서는 기본합의각서의 일반원칙을 발전시킨다.
제3조 상호합의된 이전원칙 설명
기본합의각서상의 특정부분, 문장과 어구에 대한 하기 설명들은 기본합의각서상의 뜻을 명료화시키며 기본합의각서 제2조에 추가되는 것이다.
1. 미 건축기준 : 본 기준들은 건축공사중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을 규제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지침, 간행물 그리고/ 또는 규정에 상술되어 있다. 본 기준들은 건축자재, 검사, 설비절차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들이다. 한·미 양측은 서울로부터 주한미군사 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설계, 건축과 관련된 제반 공사문제를 취급하는 설계 및 건설본부를 각기 지정한다. 제반설계는 한.미 양측의 설계 및 건설본부에 의해 건축공사 개시 이전에 승인 및 서명되어야 한다. 설계 및 건설본부는 건축자제, 장비, 기술, 설계변경, 건축계약자에 대한 지불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설계 및 건설본부는 건축 및 안전기준이 본 양해각서상에 정해진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각 설계 및 건설본부에 의해 제기된 불일치 사항들은 설계기간중 혹은 건축공사 개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본 합의의 명시된 목적은 시설이 완전, 견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설계 및 건설본부는 공사 완료시 불량공사임이 입증되거나 불량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공사 결과를 거부할 권한을 보유한다.
2. 미 안전기준 : 본 기준은 설치, 건축, 정비, 장비의 작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규정을 포함한다. 본 안전 기준들은 미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적용 가능한 간행물상의 규정들은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3. 미육군성 공간기준 : 요구조건들은 국방성 및 육군규정 405-70에 의해 설정되고 보장된 것이다. 본 규정은 미 정부에 고용된 인원(군인 및 민간인)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공간(평방피트)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군막사 및 가족숙소도 동 규정에 포함된다.
4. 생활의 질 : 군대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사기, 생활안전, 위생 조건들을 향상시키도록 건축, 안전, 생활 및 근무공간 요구조건, 사기·복지·휴양시설들에 대하여 설정된 기준들.
5. 단계적 이전일정표 : 대체시설 건설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이전 일정. 본 일정표는 1996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진행순서를 포함한다.
6. 여타 미국정부 시설(국방성 소속이 아닌) : 미 대사관 사용시설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사와 함께 위치하거나 이들에 의해 지원받는 제 시설들.
7. 대체시설 : 주기적인 한·미합동검사에 의해 미 건축 및 안전기준과 미육군성 공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시설. 동등의 뜻은 시설을 대체함에 있어 기준이하의 상태를 그대로 대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기준과 설계 등의 견지에서 동등하게 부합되는 시설로 대체함을 뜻한다. 주한미군사는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설계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8. 임시 대체시설 : 영구시설이 준비될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될 시설. 임시시설 사용계획에는 미군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영구적인 대체시설 수용을 고려한 시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시 대체시설은 서울시 지역 중 합의된 일부 부지의 조기환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상호협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9. 서울잔류 주한미군 : 주한미군사는 서울북부주둔 부대들의 지원과 주한미군사에 전입해 오는 새로운 요원들의 수용, 체류, 배치를 위하여 용산 미8군 사우스포스트의 일부 부지를 보유한다. 동 부지는 대략 드래곤힐숙소, 서울 미국인고등학교, 국방성가족을 위한 학교행정건물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또한 동 잔류지역에는 헬기장과 서울지역잔류부대가 사용하게 될 기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한다. 필요한 경우, 국방부는 잔류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해 준다.
10. 수입 손실에 대한 금전보상 : 국방부는 임시 또는 영구시설로의 최종 이전기간중에 발생된 사기·복지·휴양활동 수입 및 투자분의 손실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제공한다. 주한미군사는 금전보상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한다.
11. 청구권에 대한 금전보상 : 한국정부는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요원, 한국 고용인 또는 여타 계약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 한.미 양국정부로부터 동 청구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12. 한측 이전자금 제공 :
가. 한국정부에 의해 건축되고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해 미측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시설물의 종합계획, 설계준비, 설계, 설계검토, 건축공사 검사/품질보증, 이전사업에 관한 번역비 등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나. 본 합의에 의거 한국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는 요구되는 공용설비와 장착물을 포함한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설비와 시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의 책임은 사령부 및 지원시설, 생활의 질 관련 시설, 인가된 주한미군사 요원 숙소, 공용설비의 집배체계, 포장된 진입로, 배수로, 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기타 기지발전에 필요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의 건축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다. 한국정부는 모든 주한미군사 요원/고용인들의 이사비용을 제공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건축공사의 촉진을 위해 한국내에서 입수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필요한 특수 자재에 대해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측이 제공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획득, 수송 및 비축하는데 동의한다.
13. 이전관련 미측기여 : 주한미군사는 새로운 건축물 사용에 따라 절감된 운영 및 정비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자금을 가용한 범위에서 투입한다.
14.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전제로 작전 및 기지지원에 필요하지 않는 미8군 골프장부지를 한국에 반환한다:
가. 남성대 지역의 임시 대체골프장과 부수시설에 대한 국방부 계획은 주한미군사에 의해 검토 및 수용된다;
나. 국방부는 남성대지역에 주한미군측이 수용 가능한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18홀 코스, 연습그린, 드라이빙 레인지, 클럽 하우스 등)을 제공한다;
다. 임시 또는 영구시설로의 이전기간중에 발생되는 사기.복지.휴양활동 수입 및 투자손실에 대한 금전보상제공에 관한 필요한 시행규정을 수립한다 ;
라. 반환될 미8군골프장 부지내의 모든 작전 및 기지지원시설은 주한미군사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또는 임시지역으로 이전된다;
마. 용산기지내의 지정된 헬기 착륙지점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비행안전기준 중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헬기접근 지역을 설정하며 동 조치는 작전. 비상 및 의무후송 임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는 공중 소통보장을 위해 한국정부에 의해 발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바. 홍수통제시설을 설치하며 이는 운영상 효과적이어야 한다. 동 시설은 기지지원을 위해 주한미군사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반환부지 및 인근 도시지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시당국의 요구사항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사. 미8군골프장 부지 대부분의 반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는 용산기지 부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보안장치가 주한미군사 요구에 따라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아. 단계적 이전일정표에 명시된 기타 모든 선행조치들이 완료되어야 한다.
15. 관련시설 및 토지 : 서울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기 잠정목록상의 시설(캠프, 포스트, 스테이션: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님)은 상기 제3조 6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여타 시설과 함께 기본합의각서상의 합의된 원칙에 의거 이전이 고려될 것이다 ;
용산 메인포스트, 갬프 킴, 유엔 콤파운드, 용산 사우스포스트, 캠프 이사벨, 캠프 그리이어넥스, 캠프 코이너, 니블로배럭스, 캠프 모스, 미8군 리트리트센터, 코엑스 택시콤파운드, 서울클럽, 극동공병대 콤파운드, 티엠오 콤파운드
16. 단계별 이전 일정표 : 하기의 순차적 사업위주 일정표는 이전사업의 지침이 될 기본적인 시차별 종합계획으로 활용되며, 이를 근거로 보다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발전시킨다.
일정(월수별) 사업내용 (모든 사업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조치부서
D-데이 이전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서명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1/2 공사관련 양해각서 국방부측에 제출 주한미군사 -> 국방부
D+1/2 남성대 골프장 건설계획 미측에 검토의뢰 국방부 -> 주한미군사
D+1/2 이전지역 결정 국방부 -> 주한미군사
D+1/2 미8군골프장내 기반시설 제거 공사계획 작성,국방부측에 제출 주한미군사 -> 국방부
D+1 추가적인 토지소요 확인 국방부. 주한미군사
D+2 남성대골프장 건설계획 미측 검토의견 통보 주한미군사 -> 국방부
D+3 공사관련 양해각서 서명 –
D+3 단계별 이전계획 착수 및 이전 저해요인이 없음을
국방부측이 보장 국방부.주한미군사
D+4 시설종합계획 개발 용역자금 제공 국방부 -> 주한미군사
D+4 시설종합계획 개발 용역회사 선정 착수 주한미군사
D+4 미8군골프장 기반시설 제거계획 및 공사설계착수를
위한 자금제공 국방부
D+4 1/2 골프장 기반시설의 대체시설 및 관련 소요공사 설계착수 주한미군사
D+7 신기지 시설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사선정 및 자금계획 합의 국방부. 주한미군사
D+7 1/2 신기지 시설종합계획 작성 착수 건축/토목공사 회사
D+9 단계별 이전계획 승인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9 남성대골프장 완성 및 수용 국방부.주한미군사
D+9 미8군골프장 폐쇄 주한미군사
D+11 미8군골프장 기반시설 제거작업 착수 국방부
D+13 용산(지역내) 이전종합계획 승인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17 신기지 시설종합계획 승인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17 추가토지 매입 국방부
D+18 신기지 설계/공사착수 국방부
D+24 미8군골프장 제거작업 완료 국방부
D+24 미8군골프장 한국정부 이관 주한미군사 -> 국방부
D+70 신기지 준공 국방부
D+72 기지이전 완료 주한미군사
17. 이전문제와 관련된 모든 보도사항 제공은 사전에 공동으로 작성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제4조 수정 : 추가/삭제
본 양해각서의 수정은 양측합의에 의해 하시라도 가능하다. 수정을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양측은 즉각 협의와 협상을 실시한다. 양측간에 서면합의에 의거 수정한 사항은 본 양해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다.
제5조 불일치
본 양해각서상의 모든 의견불일치 및 분쟁은 적용되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 해결될 것이다.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이전관련 참모진에 의뢰하여 해결한다.
제6조 언 어
본 양해각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글 및 영문본 2부로 작성된다.
제7조 유효일시
본 양해각서는 하기 서명권자에 의한 최종서명일에 발효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위하여
이상훈 국방부장관
1990년6월25일 일자
주한미군사령부를 위하여
루이스 씨. 메네드레이
미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
1990년6월25일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