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이시우 2004/09/25 190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오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차별적으로 인명의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대인지뢰의 제거 및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라 함은 땅 표면 또는 땅속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의 출현․접근 또는 접촉에 의하여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彈藥)을 말한다.

2. “대인지뢰”라 함은 사람의 출현․접근 또는 접촉에 의하여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3. “지뢰지역”이라 함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위험지역을 말한다.

4. “미확인지뢰지대”라 함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지뢰의 존재가 예견되지만 매설위치, 수량, 유실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은 통제불능의 위험지역을 말한다.

5. “관할군부대의 장”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한다.

6. 대인지뢰피해자라 함은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인지뢰의 폭발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

나. 대인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자

다. 대인지뢰폭발로 부상을 당하여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

라. 위의 가,나,다 항목에 해당하는 자 중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미비 및 행정의 불비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시효가 지난자.

7. “유족”이라 함은 사망자의 민법상 상속인(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대인지뢰의 제거) ①국방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이남 지역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관할부대장이 지뢰지역 및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제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내의 지뢰매설 상태를 알 수 있는 지뢰매설지도를 정확히 조사, 입증하여 보고함으로써 승인 받을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에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대인지뢰제거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비롯 그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지뢰 제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지역의 범위 설정

2. 대인지뢰의 매설 위치와 수량 등 실태조사 결과

3.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4. 소요장비, 시설확보 및 예산 수립

5. 대인지뢰의 제거․탐지․파괴기술의 개발 및 훈련

6.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안

④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

제5조(지뢰의 유실방지) ①관할군부대의 장은 지뢰지역의 지뢰를 제거할 때까지 지뢰가 홍수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부대에서 비축․관리중인 지뢰는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 또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홍수 등으로 지뢰가 유실될 경우 즉시 지뢰의 종류, 형식 및 수량과 유실지역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회수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제6조(인명구조) 관할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안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표시 등) 관할군부대의 장은 지뢰가 제거되기 전까지 지뢰지역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감시 및 차단조치 등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민간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제8조(대인지뢰의 취급금지) ①대인지뢰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임의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군부대 또는 경찰서, 읍․면․동사무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인지뢰 신고를 받은 경찰서, 읍·면·동사무소는 관할군부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군부대는 즉시 대인지뢰를 제거하거나 일반인의 접근금지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 ①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ꡒ보상금등ꡓ이라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하에 대인지뢰피해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대인지뢰관련 민간인전문가 4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 및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출석요구나 조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한다.

④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보상) ①대인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자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月實收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대인지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부상을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 등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①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 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제12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지급) ①대인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기타 보상금등의 지급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백서 보고) 국방부장관은 대인지뢰 제거 기본계획과 그 계획의 수정, 지뢰제거 추진 실적 및 지뢰 피해자에 대한 보상내역 등 대인지뢰 백서를 매년 국회 정기회전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전 대인지뢰폭발사고를 당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 대인지뢰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피해자로 본다. 이 경우 보상금등의 신청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 표]

지뢰설치지역등의 경계표지(제8조관련)

1. 크기 및 모양 : 윗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이상이고, 빗변의 길이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이등변 역삼각형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정사각형

2. 색상 : 붉은색 또는 오렌지색 바탕에 광택나는 노란색 테두리

3. 그림 : 해골그림 등 접근하는 민간인이 보고 즉시 위험지역임을 알 수 있는 그림

4. 표기 문자 : “지뢰” 및 “MINE”

5. 표지의 간격 :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민간인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