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각서-한영문 이시우 2005/01/30 28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 문서에 부속된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의 합의권고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4년 월 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된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용산기지 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 이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1. 참조문건

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