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1991-2004) 이시우 2005/01/30 24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1991년 01월 25일
발효 1991년 02월 21일
(조약 1040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 미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주한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

제 2 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한다.

제 3 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 4 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고한 날부터 발효하며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1993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서명
1994년 1월 1일 발효
(조약 1209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과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한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91년 1월 25일 서명되어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유념하여,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 2 조

대한민국은,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
1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1991년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의 양 당사국간 합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보한다.

제 3 조

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에 대한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로 정의한다.

제 4 조

방위비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배분된다.

제 5 조

양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
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7 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워렌 크리스토퍼
(외무부장관) (국무장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199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서명
1996년 1월 1일 발효
(조약 1327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 (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한 미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91년 1월 25일 서명되어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1993년 11월 23일 개정하여 1995년 12월 31일 만료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유념하여,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 2 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중 한국의 비용분담은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10%씩 증액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은 3.3억미불,
1997년도 분담금은 3.63억미불, 1998년도 분담금은 3.99억미불이 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의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 3은 현금으로, 4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현금지원분은 미달러화로 지급되고 공동사업 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장환율을 기초로 정산될 것이다. 매년도 현금분담은 2회 균등 분할 지급된다.
첫번째 지급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2번째 지급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제 3 조

방위비 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된다.

제 4 조

양 당사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 5 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
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6 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제임스 레이니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1999년 02월 25일
발효 1999년 01월 01일
(조약 1480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 2 조

이 협정의 존속기간은 3년이다. 1999년의 한국의 비용분담금은 1억4천1백20만미불 및 2,575억원이다.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제공된다. 각 년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2회 균등 금액으로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는 2회 균등분할금으로 하여 사업 당해년도의 3월 1일 및 차년도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집행과 더불어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에 따라 이행된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자로 유효하게 발효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4 조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 5 조

이 협정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2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2002년 4월 4일 서울에서 서명
2002년 1월 1일 발효
(조약 1592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 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

제 2 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02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5,880만미불 및 5,368억원이다. 2003년 및 2004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 연도의 3월 1일이나 그 이전, 5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당사국의 관계당국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되,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총 분담금에 대한 원화의 비율은 88퍼센트이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함으로써, 2002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4 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 5 조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