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0.7결의-유엔사점령주체건 이시우 2004/09/07 205
9월27일 미 합참은 맥아더에게 “중국과 소련이 개입하려는 징조나 위험이 없을 경우에 한해” 유엔군에게 38선 돌파를 고려할수잇다는 훈령을 보냇다. 9월30일에는 유엔주재미국대사 오스틴(W.Austin)이 유엔에서 “남북한의 분단장벽은 법적을 논리저긍로 존재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무력 남침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이 선의 존재르 부인했다. 더 이상 이런선을 존속 시키지 말자”는 연설을 했다.
(Speech by Ambassador Austin on the Futur of korea, September 30, 1950:se-jin Kim, op, cit, 1976, pp123-126.)
한편 9월 29일에는 영국, 호주등 8개국이 38선 돌파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했다. 필리핀대표 로물로(C.P Romulo)는 제안설명에서 유엔군의 38선 돌파권한은 이미 6월27일의 안보리 결의(1511호)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유엔회원국에게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엇는데, 그중 ‘이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이라는 구절이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작전확대를 가능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새로 제출된 결의안은 10월7일 유엔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골자는 이러햇다. 즉 1.유엔은 전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한국에 ‘통일,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실시한다. 3.[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를 설치하여 기존의 [유엔한국위원단(UNCOK)]의 한국통일에 관한 업무를 계승하고 한국에 대한 구제와 부흥에 관련된 일을 담당토록 한다.(Resolution 376(Ⅴ).October 7, 1950, FRUS 1950 Vol.Ⅶ: Korea, 1976, pp 904-906. 6유 27일 유엔안보리의 결의(1511호)가 침략군 철퇴와 평화회복이란 소극적 내용이엇다면, 한국의 통일을 천명한 10월 7일의 결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을 진T다고 볼 수 있다. 외무부, 앞의 책, 1959,98쪽, 123쪽).
북한을 점령햇을 때, 미국은 10월7일의 유엔결의안에 의거해 유엔군이 점령과 통치의 주체임을 주장햇다. 즉, “한국의 역할은 인정하나 총선실시 전에 주권이 확대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관의 통치하에 총선을 실시한 다음 한국정부에 관할권을 인계하고 유엔군은 철수하겠다”는 북한점령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엿다.
주한미군역사전망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