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제네바합의-국,영문 이시우 2004/11/24 163
미.북한 제네바합의
미.북한 제네바합의(영문)
Delegati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talks in Geneva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21, 1994, to negotiate a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ttaining the objectives contained in the August 12, 1994 Agreed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June 11, 1993 Joint Statement of the U.S. and the DPRK to achieve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DPRK decid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I. Both sides will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reactor (LWR) power plants.
1)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will undertake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to the DPRK of a light-water reactor project with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2,000 MW(e) by a target date of 2003.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o be provided to the DPRK. The U.S.,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will serve as the principal point of contact with the DPRK for the LWR projec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best efforts to secure the conclusion of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Contract talks will begin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As necessary, the U.S. and the DPRK will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2)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U.S.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arrangements to offset the energy foregone due to the freeze of the DPRK’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pending completion of the first LWR unit.
Alternative energy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heavy oil for heating and electricity production.
Deliveries of heavy oil will begi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and will reach a rate of 500,000 ton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an agreed schedule of deliveries.
3) Upon receipt of U.S. assurance for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and for arrangements for interim energy alternatives, the DPRK will freez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will eventually dismantle these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The freeze on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fully implemented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During this one-moth period, and throughout the freeze, the IAEA will be allowed to monitor this freeze, and the DPRK will provide full cooperation to the IAEA for this purpose.
Dismantlement of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completed when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The U.S. and DPRK will cooperate in finding a method to store safely the spent fuel from the 5 MW(e) experimental reacto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LWR project, and to dispose of the fuel in a safe manner that does not involve reprocessing in the DPRK.
4)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U.S. and DPRK experts will hold two sets of experts talks.
At one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nergy and the replacement of the graphite-moderated reactor program with the LWR project.
At the other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specific arrangements for spent fuel storage and ultimate disposition.
II.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1)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both sides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2) Each side will open a liaison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following resolution of consular and other technical issues through expert level discussions.
3) As progress i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each side, the U.S. and DPRK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III.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1)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2) The DPRK will consistently take steps to implement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IV.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1) The DPRK will remai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will allow implementation of its safeguards agreement under the Treaty.
2) Upon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s will resume under the DPRK’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with respect to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Pending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inspections required by the IAEA for the continuity of safeguards will continue at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3) Whe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but before delivery of key nuclear components, the DPRK will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INFCIRC/403), including taking all steps that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Agency with regard to verifying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DPRK’s initial report on all nuclear material in the DPRK.
Kang Sok Ju Robert L. Gallucci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rst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Delega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mbassador at Lar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북한 제네바 합의(우리측 비공식 번역문)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9월23일부터 10월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짐.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8월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6월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Ⅰ.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10월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10월20일자 대체 에너지 제공관련 미국 대통령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후 3개월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한다.
3)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종결은 본 합의문 서명후 1개월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와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Ⅱ.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후 3개월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Ⅲ.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Ⅳ.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됨.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로버트 갈루치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미 북한 제네바 합의(우리측 비공식 번역문)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9월23일부터 10월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짐.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8월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6월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Ⅰ.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10월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10월20일자 대체 에너지 제공관련 미국 대통령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후 3개월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한다.
3)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종결은 본 합의문 서명후 1개월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와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Ⅱ.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후 3개월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Ⅲ.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Ⅳ.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됨.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로버트 갈루치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미 북한 제네바 합의(우리측 비공식 번역문)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9월23일부터 10월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짐.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8월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6월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Ⅰ.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10월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10월20일자 대체 에너지 제공관련 미국 대통령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후 3개월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한다.
3)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종결은 본 합의문 서명후 1개월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와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Ⅱ.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후 3개월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Ⅲ.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Ⅳ.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됨.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로버트 갈루치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미북공동성명(1993)
Joi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June 11, 199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governmental-level talks in New York from the 2nd through the 11th of June, 1993. Present at the talks were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ed by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Sok Ju and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d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obert L. Gallucci, both representing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t the talks, both sides discussed policy matters with a view to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expressed support for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es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goal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principles of:
- Assurances against the threat and use of force, including nuclear weapons;
- peace and security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mpartial application of fullscope safeguards,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nd
-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n this contex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to continue dialogue on an equal and unprejudiced basis.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unilaterally to suspend as long as it considers necessary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비공식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의 공동성명
1993.6.11. 뉴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정부차원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는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합중국정부 대표단이 각각 자국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양측은 [핵확산방지목표]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및 불위협보장
-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전면안전조치의 공평한 적용, 주권상호존중 및 상대방 국내문제 불간섭
- 한국(Korea)의 평화통일지지
이러한 맥락하에서 양국정부는 동등하고 불편부당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자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안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발생을 정지시키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