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화학무기제거에 총력 이시우 2003/12/28 271
세계 화학무기제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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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화학무기의 완전제거를 목적으로 1997년 4월 29일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은 현재까지 주로 화학무기와 그 생산·개발시설 등의 폐기에 주안을 두고 협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협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여타의 국제협약과 달리 가입국들의 합의로 검증이행기구인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를 설립 이의 이행을 검증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여타 국제협약이 달성 하지 못한 성과를 조기에 정착·달성하기에 이르렀다.
협약발효 이후 5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OPCW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추진하여 왔던 당사국이 보유, 신고한 화학무기와 관련 시설의 폐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2002년 말 폐기를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등 기타 보유국들이 보유량의 25% 정도를 폐기한 현시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는 이와 병행하여 협약의 또 다른 목적인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방안 구현을 향해 매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OPCW의 동향에 대해 본고에서는 OPCW의 향후 활동강화 방향인 ‘화학무기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 정책추진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의 추진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협약국은 기술 정보 교환해야
CWC 제10조에는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이라 함은 탐지장비, 경보체계, 보호장비, 제독장비 및 제독제, 의료용 해독제 및 치료와 이러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협약 당사국은 화학보호 장비ㆍ물자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며, 상호 정보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②보호목적의 당사국 투명성증가를 위해 국내 계획에 관한 정보를 매년 OPCW에 제출해야하고, ③OPCW는 화학보호 수단에 관한 자료은행을 설치·유지하며, ④당사국은 기구를 통하여 자발적 원조 기여금 지원 및 당사국이 제공하게 될 지원의 종류를 신고 하는 등의 지원제공을 약속하며, ⑤협약당사국은 화학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지원ㆍ보호 요청 및 지원ㆍ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 등이 있다.
‘신고서’제출 회원국 매년 늘어
화학보호를 위한 OPCW의 기본개념은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및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같은 개념의 ‘화학우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OPCW가 주관이 되어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 가능한 화학보호장비ㆍ물자, 화학전문가, 의료요원 및 각종 수송ㆍ통신 수단 등의 제반 화학보호자산을 활용하여 화학상황 발생 및 당사국의 요청시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 당사국이 직면한 화학위협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화학우산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OPCW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화학무기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제공을 위해 기구주관 각종회의나 OPCW와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이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년 11월 OPCW에서 개최되는 ‘Protection Network Meeting and Workshop’을 통해 그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작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중국, 러시아, 스위스, 인도,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약 24만 여개의 방독면을 비롯한 화학보호 장비ㆍ물자와 화학부대, 의료지원 및 화학보호관련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당사국의 국내화학보호계획 신고서 제출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34개국 정도가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1개국은 OPCW에 현금기부를 통해 지원에 관한 협약이행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부된 화학지원ㆍ보호를 위한 자발적 기여금의 액수는 약 108만 유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체코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자국의 화학보호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OPCW에 제공하여 기구 및 당사국의 경비지원으로 회원국들을 초청, 화학보호 관련 교육을 통해 각국의 화학보호태세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OPCW는 이러한 주요 당사국의 각종 지원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OPCW의 지원대응시스템(ARS : Assistance Response System)이다.
지난해 부터 지원 체계화
화학무기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제공을 위한 OPCW의 지원대응시스템은 OPCW가 당사국이 제공한 각종 화학보호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상시지원태세를 갖추고 인도적 화학보호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OPCW 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2년에 체계화되었다.
ARS의 주요 임무와 기능으로는 당사국의 지원요청에 대한 위협정도를 평가하여 사무총장에게 건의하고, 당사국요청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 적용을 조언하며, 보유자산의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태세 유지 및 화학무기 또는 폭동진압작용제의 사용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등이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약 10,000명 정도의 동시지원이 가능한 각종 화학보호장비ㆍ물자를 준비하고, 화학전문가, 의료요원, 통신전문가 및 수송수단 등을 갖춘 ‘지원협조평가팀(ACAT : Assistance Coordination and Assesment Team)’을 구성하여 OPCW 차원의 화학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OPCW의 ACAT 운용은 화학상황 발생 및 CWC 회원국의 요청시 ACAT를 즉각 투입, 단시간내 화학무기를 탐지·실별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한 ACAT는 전체를 지휘·통제하는 반장, 피지원국가와의 연락임무를 수행하는 지원전문가, 화학상황분석을 담당하는 화학전문가, 안전담당관, 의료ㆍ군수 및 통신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OPCW는 2002년부터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화학무기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이란, 체코, 크로아티아 등 6개국과 UN이 참가한 가운데 화학보호를 위한 탐지, 제독 및 의료지원 등의 ACAT 훈련을 실시하여 OPCW의 긴급지원 및 화학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 발생 피해 대책 미약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OPCW는 화학무기폐기에 이어 또 다른 협약 정신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OPCW의 화학지원 및 보호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첫째로 OPCW로부터 제공되는 지원 및 보호의 신속성에 대한 우려이다. 화학무기의 신속한 확산 및 피해발생 특성으로 볼 때 아무리 ACAT의 전개가 신속하고 양질의 보호 장비ㆍ물자와 화학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는 지원이라 해도 초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OPCW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ㆍ물자 및 인원의 문제로 장비ㆍ물자는 여러 당사국들로부터 기부 받은 것으로 그 규격 또한 다양하며, 이러한 각각의 상이한 장비ㆍ물자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수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전문요원 또한 여러 국가출신들로 언어, 관습, 지식정도의 차이로 인해 지원을 위한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예산관련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과 각종 지원자산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OPCW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CWC 협약의 중요한 화학지원ㆍ보호 정책추진을 기구의 정상적인 예산할당 없이 기부에만 의존한다면, 당사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지속적인 화학지원ㆍ보호 정책추진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관련 문제의 선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ACAT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군수지원, 신속한 전개를 위한 수송문제, 특정장비ㆍ물자부족, 입출국을 위한 피지원국가와의 협조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다.
OPCW를 생각해 볼 때 화학무기의 폐기나 이와 관련한 사찰은 협약발효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나, 화학지원 및 보호정책의 추진은 이제 갖 걸음마를 내디딘 수준이다.
향후 지속적인 OPCW의 화학지원ㆍ보호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OPCW와 회원당사국간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지원확보방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불안한 지원에 의존하던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OPCW의 화학지원ㆍ보호 정책을 계획화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요 장비ㆍ물자관리, 수송문제, 특정장비ㆍ물자의 부족 문제 비롯한 군수 지원 관련사항, 지원의 신속성 확보 및 출입국 절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당사국간 양자 협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OPCW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요 당사국을 이해ㆍ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참여 방법 모색 해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여금납부, 장비ㆍ물자 기부 등의 형태로 OPCW의 화학지원ㆍ보호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원국들의 협조에 대해 OPCW는 각국의 다양한 지원을 어떻게 Integration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OPCW의 화학지원 및 보호정책 구현을 위한 우리의 대응ㆍ추진방향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OPCW의 화학보호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장비ㆍ물자 지원, 자발적 기여금납부, ACAT 훈련 참가 및 화학보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있어서 스위스, 스웨덴, 체코, 크로아티아 등 유럽국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국가들의 여러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와는 달이 우리 나라는 회원국 10위(약1.8%)의 분담금인 연간 약 15억원의 정규예산 분담 외 지금화학지원ㆍ보호를 위해서 3회의 현금기부(약 1억원)를 통해 협약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OPCW 사무국을 비롯해 주요 당사국들이 많은 감사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금기부와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기여하는 것보다는 관련분야 기술력확보, 전문가 양성, 국제기구 활동참여를 통한 아국 이익 대변 및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참여 방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WC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협약가입당사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요 이를 추진하는 기구의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OPCW의 ‘화학무기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 정책의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국방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OPCW, 외교부 및 관련 군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OPCW 보호정책에 대한 방안
부족한 전산개발에
한국 IT 기술지원 필요
첫째 아국의 발전된 기술전문가 지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화학보호 관련 기술력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기술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현재 OPCW가 추진하고 있는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부족한 IT 기술전문가를 지원하여 이 분야의 개발에 기여한다면 OPCW로서는 대환영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 군의 화학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체코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이란이 과거 대이라크 전에서 축적한 화학무기사상자 치료기술 제공 외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스위스는 화학무기 탐지ㆍ측정을 위한 야전 화학실험실운영, 핵심교관 훈련과정 등 연 2~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수료 인원만 해도 1,000여명에 이른다.
유럽 국가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들은 자국의 기술력 누출우려, 보안성유지 및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군의 화학보호 프로그램 제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을 영어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할 경우 날로 증대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각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 활용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WC 핵심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통한 OPCW내 영향력 확대나, 이를 통한 아국요원의 진출기여나 북한의 화학무기위협 대비 향후 OPCW 지원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화학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 지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여타국가에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화학보호 장비·물자의 제공입니다.
지금까지의 적지 않은 현금제공으로 OPCW의 제정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금제공대신 동일액수의 장비ㆍ물자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의 관련기술 및 방산업체 능력 홍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작지만 관련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