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전 개념 변화 이시우 2003/12/28 210

http://www.dema.mil.kr/jour/jour01.html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 군에 이양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환수를 위한 필요한 절차, 준비사항 및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에 따른 문제의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한 <한반도 작전지휘권에 관한 연구> 논문을 안광찬(安光瓚57육사 25기예비역 소장)장군이 발표했다. 안장군은 8월 20일 이 같은 논제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 동맹 50주년의 해를 맞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작전지휘권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해 해법을 제시하며, 한미군의 미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학위 수여를 받기 9일 전인 8월 11일 그가 2년 여 동안 연구 논문을 작성한 자택을 찾았을 때도 그는 논문의 미진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관련 서적을 들추고 있었다.

그가 발표한 논제는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다. 그는 장시간 대화하면서 우리군에 의한 자주적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동맹, 또는 협력, 공동 안보체제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켜 나가는 추세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 각국이 국방비도 줄이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예정된 인터뷰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그의 답변은 막힘이 없었다.

저널>장군님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광찬>“1969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3여 년 동안 군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를 다룬 마땅한 참고자료가 없는데 비해 안타까움을가졌습니다. 저의 이번 연구는 이러한 평소의 관심이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청춘을 다 보낸 군 생활, 특히 합참 합동작전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 및 부참모장 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직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연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재주도 없고 둔한 탓에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데 비해 막상 연구를 마치고 난 지금에는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문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군의 후배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또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군대를 이해할 기회가 없었던 민간 연구자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널>해방 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변천과정을요약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광찬>“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이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어 8월 16일 국군이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정부 수립을 앞두고 1948년 8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군정 총사령관인 하지 장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정부에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8월 24일 발효된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의거,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한국정부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 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공한을 보내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국제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한 이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해 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것은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절박성과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던 우리 군대의 전투력을 감안한 고육지책 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행사되었습니다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후, 한·미간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어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행사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한·미군으로 균형 편성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11월 7일 창설되면서부터 한반도의 작전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는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지상 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이 임명됐고, 또한 1994년 12월 1일에는 평시(정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이양되는 등 한반도 작전과 작전지휘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과 기능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저널>한국군에 대한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국민들의 잘못된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주시지요.

안광찬>“우선’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등의 용어들이 무분별하게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용어들은 의미상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요약하여 말씀 드린다면 ‘지휘’란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 행사」를 말하며, ‘작전지휘’란 「지휘관의 지휘기능 중에서 행정 및 군수 분야를 제외한 권한」이고, ‘작전통제’란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한 측면에서 볼 때 ‘지휘권’이 가장 크며 ‘작전통제권’은 매우 제한된, 즉 효과적인 작전수행만을 위한 제한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정전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 합동참모 본부가 행사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업무수행 체제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NCMA : National Command & Military Authority)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 계통을 통해 임무와 전략지시 작전지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작전에 관련한 업무수행은 한 미간에 국가원수 수준부터 안보 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러한 체제는 미국 단독이 아닌 한·미 협의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전사령부인 한미연합군사령부도 ‘카운터 파트너’ 개념으로 편성되어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도 미군에 의해 행사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으로 함께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군대의 지휘체제상 지휘관 의도대로 예하부대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미군 대장으로 보임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을 통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직과 부 참모장직을 거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으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카운터 파트너로 해 한·미 장교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함께 위기관리와 전시 작전계획 등을 수립하며 연합연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현재의 체제 아래서도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전시 한반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널>오늘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광찬>“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방위를 한국군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함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전보장과 평화주의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한 국가의 안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 및 핵심적인 가치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 이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볼 때, 우리 안보전략의 대안으로서 ‘동맹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공동’ 또는 ‘협력안보’와 ‘자주안보전략’을 포괄하는 유연성 있는 ‘안보전략의 포트폴리오 조화’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국가의 주권 및 자주성 회복과 군의 균형된 성장을 위해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통일’이라는 군사적 의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핵무기 개발 및 전 남한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보, 그리고 전시에 우리 단독으로는 북한군 군사력의 대표적 특징인 세계 최대의 포병전력, 특수작전부대전력 및 잠수함 전력과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필요 충분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분간 한·미 연합전력의 필요성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는 경우, 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상태에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방위에 능동적으로 협조하게 될는지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만약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을 때, 미국 군대의 자산들을 전시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미래 상당기간 동안 한국이 방위비 부담의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도 현존하는 주한미군의 상징적 억제력과 방위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며 이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환수 자체만이 목적인 환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즉,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권과 자주성의 결핍을 회복한다고 하는 주장 자체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작전통제권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의 연합지휘체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국가 생존을 포함한 국가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정책 대안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추가적인 전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우리의 군사비 충당문제를 고려해볼 때, 당장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국민적 여론이나 대외관계를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미래 언젠가는 현실화될 때에 대비한 연구는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널>앞으로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면 어떠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광찬>“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전시 작전통제권환수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노력, 종합적이고 치밀하며 주도 면밀한 준비와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정치 경제 군사 측면뿐만 아니라 대 북한, 대미, 대 주변국 및 대 유엔관계 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군 내부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법적 근거로서 현행 관련조약의 보완, 미래 한미 동맹관계 발전, 연합작전체제의 변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강화, 한국합참의 기능 및 역할강화, 유사시 미국의 군사지원보장 을 포함한 한미 군사협력관계 재정립,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보상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면서 작전지휘권 내지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작전지휘구조 측면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해보면, 통일 이전에는 우선 1차적으로 한국군의 전력발전 즉, 정보 및 C4I분야를 포함한 전장기능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군사적 위협,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분야의 가시적 변화를 보아가면서 NATO 독일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참고하여 한국군 지휘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선은 전시에 한국군이 주력인 지상군 작전 만이라도 한국군이 지휘하는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예하 참모조직이 미미하여 기능발휘가 매우 제한돼 있어 참모조직을 제대로 편성해 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체제가 된다면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실질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당히 감소되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양국 군대가 각각 독자적으로 자국군에 대하여 작전통제를 하는 체제를 갖추되 만일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축소한 형태의 ‘전시 작전기획 협조단’을 운영해 한·미간의 긴밀한 군사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적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한반도 안정’으로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으로 변화할 때, 한미 양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즉, 현재의 미일 안전보장체제와 같이 완전한 병립형의 한·미 안전보장체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환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여건 조성과 시한부적 동시지향적 접근 (condition & time oriented) 방안, 즉 목표연도를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고 환수준비를 추진하되 목표 연도에 가서 한·미가 사전에 설정했던 여건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시의 안보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환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이 이양절차 및 효력 상에서 적법한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다시는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법적인 차원에서 사전 검토와 준비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널>일부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안광찬>“북한은 과거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오다가 1974년 미국과 월맹(옛 북 베트남)간의 성급한 평화협정 체결이 월남을 공산화로 몰고 간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그 직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게 된 속셈은 한반도에서도 ‘월남식 적화통일’ 과정을 답습하기로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체결하게 된다면, 그 협정을 토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고립시켰을 때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것이며 이러한 속셈을 오늘날까지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만 잘 유지해도 평화는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없어서 긴장완화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긴장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를 세운 것’으로서 동 합의서 제5조는 ‘남북한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문서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굳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전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경우 평화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군사위협의 존재로 평화상태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협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므로, 평화 상태가 보장되려면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보다 당사자간 실질적 평화공존이가능한 정치군사적 신뢰 관계의 형성과 군사적 위협 요인의 제거가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우선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과제를 협상하고 시행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상태가 정착된 이후의 실천과제로 평화협정 체결문제가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널>장군님께서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정전협정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정전협정의 기능과 효력유지의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지요. 만약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반도 군사위기 관리 장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광찬>“정전협정은 한국전쟁시 유엔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여 쌍방의 군 최고지휘관들에 의해 맺어진 협정 으로서 국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3년여 동안에 치열하게 계속 되면서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한 한국전쟁의 격전이 공식적으로 중지되는 효력을 발휘한 공식문서로서, 이는 지난 5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기본 틀로 작용해왔으며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을관리함으로서 전쟁재발을 억제해 왔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91년도에 유엔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을 트집 잡아 군사정전위원회 및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정전협정의정상적인 기능발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질서와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 조항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쌍방간에 조인된 정전협정이그 어느 일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무실화 될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인 정전협정을유지하겠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군사위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이러한 한반도 위기관리 장치인 ‘정전협정의 무실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간의 사소한 군사적 긴장이 관리되지 못하고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군사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나 부득이 해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한반도 군사위기관리 장치가 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북한이 정전협정을 ‘유엔의 위임하에 남북한이 관리’하는 체제로 발전시키는데 호응하거나, 지난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공동위원회, 또는 군사분과위원회를 가동하여 새로운 ‘위기관리 협정’(假 명칭)을 남북간에 체결하여 위기를 관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만 할 것입니다.”

저널>논문내용으로 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점거 등 불미스런 사건 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한·미 군사문제에 관한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광찬>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냐 하는 점과 한총련 등 일부 단체들의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반도 훈련의 의미를 ‘대북 선제 공격용’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고 “미국이 전쟁 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투능력이 강화된 실전용 부대를 한국에 배치해 훈련한 것은 한반도 선제 공격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이 원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서 맺은 조약입니다. 미군은 이 조약에 근거해서, 이 조약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존재하는 이상 유사시에 대비하여 평시에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또 스트라이커 부대가 투입될 분쟁지역은 세계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침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며 극단적인 시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지요. 만약에 우리가 외국의 어느 나라와 방위조약을맺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 나라에 주둔하는데 우리의 태극기를 불태우고 훈련장에 난입하여 훈련을 방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한총련 학생들이 ‘전쟁 반대’를 주장하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인류 역사상 전쟁은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철없는 ‘소 영웅심리’에 의해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널>장군님의 논문은 한반도 작전지휘권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점에서 최초이며, 또 법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 드리며, 전역 후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안광찬>“전역 후 지금까지 1개월에 2∼3차례 안보초빙강연이 꾸준히 해왔고,
지난 3월부터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로서 ‘국가안보론’을 강의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입학한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학업을 계속하여 수료하고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 학위논문을쓰느라고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낸 결과 8월 20일에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

저널>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안광찬>우리 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되었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길이 있다면 기회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널>군 후배들에게 당부 말씀도 있으시지요.

안광찬>“우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 속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인 국방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후배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부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되었습니다만 장병 여러분께서는 ‘희망적인 감상에 젖어 적을 상실한 평화론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확고한 이해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현재 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국가이익이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는 ‘실리에 입각한 자존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 ‘안보’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번영의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후배들이 조국통일과국가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적이 만약 전쟁을 도발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국가번영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기본인식 (발췌)
오늘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및 일부 국민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를 마음대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 자존심과 자위정신을 위해서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넘어간 것을 되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는주장이다.

둘째, 작전통제권의 결여는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장애요소이며 북방외교를 포함한 국제외교에서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국군이 북한군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한국전쟁 당시의 군대가 아닌 강한 군대로 성장하여 독자적으로 자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자존심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한미 연합군사지휘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영향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오늘의 한국과 한국군이 성장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한미 연합군사지휘체제로부터 파생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군사적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측면
한국이 한미연합작전 지휘체제를 통하여 한국이 갖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발생시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쟁발발 위험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유엔군사령부가 있음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의 운영 등 정전체제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국이 안정적인 대미 군사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후원자적 입장이 작전통제권의 보유로 공식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싫든 좋든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야 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전통제권행사를 허용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넷째, 한국군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군에 의해 창설되었고 미국의 군사장비와 군사지원 및 협조로 유지해왔으며, 실질적으로 미군의 작전지휘하에서 전쟁을 수행하였음은 물론 미군의 군사교리로 훈련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미군의 주도적인 작전통제하에 그들의 군사지식과 기술 및 작전지휘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
이러한 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이 사령관인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음으로 해서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 안보 의존적 사고의 심화와 한국군의 기형적 성장 초래를 들 수 있다. 국력이 약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은 당연히 주한미군의 존재와 미군의 작전지휘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군이 담당하는 분야는 소홀하였던 측면도 없지 않으며, 군사적 측면에서 대미 안보 의존적 사고의 심화와 한국군의 기형적 성장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양국 합참(MC)의 예하 지휘관이면서도 필요시에는 한국 합참의장과 대등한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로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예하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관에 대한 지나친 재량권의 부여는 한국 측의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통제권한을 축소 내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주한 미군사령관, 주한미군선임장교라는 4개의 직책을 겸직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 지휘가 가능한 반면에 다수 직책을 겸직함에 따라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지휘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이는 상대적 으로 유사시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핵심직책 편성에서 사령관, 참모장, 주무참모인 작전참모부장 및 기획참모부장이 미군장성으로 편성되어 있어 한국방위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및 기타 연합작전 관련 의사결정시 미군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작전통제권이 전시와 평시로 이원화됨에 따른 작전의 연계성 부족 문제이다.
즉, 한국군이 평시(정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됨으로써 평시에는 합참의장이 한국군 부대를 작전지휘하다가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 양국군 부대를 작전통제하게 됨에 따라 평시에서 전시로의 전환단계에서 지휘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한미간 상황판단이 불일치할 때에도 갈등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주요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조치과정에서 상호 갈등을 야기시킨 예가 없지 않았으며, 장차에 있어서도 위기인식과 조치에 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넷째, 합참 차원의 전쟁지도 개념의 발전 부진이다.
현 연합작전체제하에서 한국합참의 위상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전략적 수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나, 오히려 한미연합군사령부 수준의 전투최고사령부(Combatant Command)의 기능인 작전적 수준의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전략적 차원의 전쟁지도를위한 기능발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 고려사항 (발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본방향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방위를 한국군이 책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되는 경우 작전지휘권을 반환한 미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한국방위에 협조하게 될는지도 많은 회의를 갖게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과 상황인식에 바탕을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앞으로 어떠한 전략적 사고에 입각하여 개념을 정립할 것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때, 한반도 통일 전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상존할 것이므로 북한의 전쟁 재도발을 억제 및 방위하기 위하여 현행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통일 후에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고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갖춘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미군과 협력방위체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안보기구를 유지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통일 전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똑같은 연합작전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나 대외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가시적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재의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나 대외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 이전의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발전시킨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다수 한국민들이 종속적이라고 믿고 있는 작전지휘 관계 개선 및 방위비 분담,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기지문제 등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문제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고 본다.
이는 무조건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여 한국의 군사력 신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변화에 따른 안보환경에 맞게 한·미 연합군사지휘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뜻이다. 즉,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으로 가정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임무 및 역할과 주둔규모의 변화를 포함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되므로 점차 ‘한국 주도의 방위태세’로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울러 한 미 연합 방위체제와작전지휘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도’여부를 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① 우선 넓은 의미의 국방능력 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이 기여하는 바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방능력이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과학기술과 산업능력, 인구의 수와 자질, 사회적 통합의 정도, 그리고 전쟁지도와 작전지휘능력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국력으로부터 나오는 국방능력을 말한다.

② 좀더 좁은 의미에서 ‘한국 주도’의 개념을 군사력 차원으로 한정하여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은 한국 방위를 위하여 미국의 지원전력에 비해 더 큰 기여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방위에 필요하고 충분한 전력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와 “기여도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한국 방위를 위하여 국방능력의 ‘전체’를 사용하는 한국보다 국방능력의 ‘일부’를 사용하는 미국의 기여도가 크다면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주도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③ 한 국가가 아무리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자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국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국의 방위를 주도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양국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관 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그 자체를 주권의 유무와 결부시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이 ‘한국 주도의 한국방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임에는 틀림없다.

‘한국 주도의 한국방위’란 이상 제기한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할 경우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전지휘 구조 측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현재와 같이 통합군사령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군 장성이 사령관으로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장차 궁극적으로는 양국 군대가 각각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추어 병립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통일 이전에는 우선 1차적으로 한국군의 전력발전 즉, 정보 및 C4I 분야를 포함한 전장기능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군사적 위협,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분야의 가시적 변화를 보아가면서 NATO 독일 연합작전 체제를 참고로 하여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미군이 하더라도 예하의 한국군(지 해 공군)은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는 체제를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선은 전시에 한국군이 주력인 지상작전만이라도 명실상부하게 한국군이 지휘하는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어 있으나 예하 참모조직이 미미하여 그 기능발휘가 매우 제한되므로 참모조직을 제대로 편성하여 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체제가 된다면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실질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이 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당히 감소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양국 군대가 각각 독자적으로 자국군에 대하여 작전통제를 하는 체제를 갖추되 만일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술한바 있는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축소한 형태의 ‘전시 작전기획협조단(WOPCG)’을 운영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시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적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한반도 안정’으로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으로 변화할 때, 한 미 양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즉, 현재의 미 일 안전보장체제와 같이 완전한 병립형의 한미안전보장체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