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7월30일까지의 기록
보수언론의 이시우관련기사 김은옥 2008/03/11 2120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24725
이시우 “국보법 약 올리는 운동 벌여야”
“주체·자주·자력갱생 표현 쓴 ‘박정희 고발운동’ 벌여야”
김필재 기자 2008-03-05 오후 3:40:12
이시우 기자.ⓒ 이시우 기자 홈페이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보법 위반자들에 대한 검거가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친북세력이 공안기능 정상화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나섰다.
폐지론자인 이시우 통일뉴스 기자(사진작가·본명 이승구)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가 최근 인권위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보안법 폐지운동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보안법 조항을 일부러 위반하며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세국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보안법을 버거워하는 만큼 상대도 버거워하고 있다”며 “보안법 폐지와 관련, 유리한 지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갑제닷컴 3월5일자 보도)
이씨는 이어 “그동안 보안법 투쟁은 ‘당하는 싸움’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압박·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보법은 북을 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두들겨 잡아야할 적은 잡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투쟁의 한 사례로 ‘이적표현물 소지운동’을 제시했다. 1만 명 이상이 국정원·중앙도서관 등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대출받고 복사,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오히려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처벌 존립근거가 무너졌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이적표현물’(7조5항) 관련 자료들은 현재 국정원·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씨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받았다.
그는 또 ‘찬양고무’(7조)에 대해서도 “저에게 찬양고무를 적용한 근거는 이른바 모자이크 이론”이라며 “이 논리를 역대대통령, 보수우익 인사 어록에 적용해 주체·자주·자력갱생 등 표현을 쓴 박정희 등을 고발하는 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일심회 조작사건에서 조직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선노동당 서울지부를 2명이 결성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보법을 약 올리면서 가지고 노는 운동을 펼쳐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데이터로 축적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군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 다시는 이승구(본명 이시우)와 같은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를) 엄단해 주기를 간청한다”면서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3905
“조선노동당 서울지부 결성하자”
written by. 김남균
이시우 “국가보안법 약올리기 운동” 제안
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가 ‘국가보안법 약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이같은 운동의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이적표현물 갖기 ▶2명 인원으로 조선노동당 서울지부 구성하기 등이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참여정부 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보안법 폐지운동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 이 씨는 ‘보안법 조항을 일부러 위반하며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당하는 싸움 아닌 압박·공격하는 싸움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뚜드려 잡아야할 적은 잡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본 ‘간첩신고’ 표지판에는 ‘너와 나 신고 속에 국가튼튼 안보튼튼’이라는 옛 표어에 덧칠해 ‘너와 나 방심 속에 국가 무너진다’고 써 있다”며 “옛날에는 신고라는 행동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밀리면서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세국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보안법을 버거워하는 만큼 상대도 버거워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와 관련, 유리한 지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보안법 투쟁은 ‘당하는 싸움’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압박·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투쟁’의 한 예로는 ‘이적표현물 소지운동’을 제시했다. 1만 명 이상이 국정원·중앙도서관 등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대출받고 복사하여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의 존립근거가 무너졌음을 보이자는 것이다.
또 찬양고무죄를 역으로 이용, “보수우익 인사 어록에 적용하자”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주체·자주·자력갱생’ 등의 표현을 썼으니, 그도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도 폈다.
계속해서 이적단체구성죄와 관련, 일심회 사건 재판에서 ‘이적단체가 구성되려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따라서 “2명이 조선노동당 서울지부를 결성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같이 말한 이 씨는 “국가보안법을 약 올리면서 가지고 노는 운동을 펼쳐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데이터로 축적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 항고를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2심에서는 담당검사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2008-03-04 오후 4:03:29 입력
이시우 판결로 ‘정보수집’ 합법화?
written by. 김남균
이시우 변호인 “평화운동 위한 정보수집 인정한 것”
▲ 무죄판결 직후 법원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 찍는 이시우 씨(가운데 수염 기른 이). ⓒ 통일뉴스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놓고, 이 씨를 변론했던 변호사가 “평화운동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헌법상 권리로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란 주장을 하고 나섰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희 변호사는 4일 <통일뉴스>에 올려진 글에서, “이번 판결은 그 결과 뿐만 아니라 법이론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군기지의 상당수가 도심에 있어서, 기지 내부를 보고 촬영할 수 있는 건물로 둘러싸여있고 기지 외곽에서 누구나 제한 없이 일정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 자체로도, 일반인에게 감추어야 할 시설은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시우 작가의 촬영 행위는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지를 들여다보고 촬영한 것”이기에 “군사기밀 탐지 수집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이 “비공지성 판단기준을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립하는 합리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군사기지 촬영에 이어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서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북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장하고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대출하고 등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호평한 李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구체성과 현실성을 잘 살려낸”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실이 널리 허용하는 것을 법률 조항을 들어 금한다면 말 그대로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되고, 사법부의 권위는 더욱 떨어질 뿐”이라며, “변화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이 적이면서 대화의 상대방이기도 하다는 이중지위론을 고집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 해석에서 시대와 동떨어져 자기모순에 빠진 사법부의 인상을 바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평화운동의 필수 요소인 정보수집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李변호사는 “군 관련사항, 안보문제 관련사항은 정부와 군의 비밀주의에 따라 감추어지고 정부와 군의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 사항만 공개되어 온 것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란 있을 수 없다”며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은 무엇보다 정부와 군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분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정부나 군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시우 작가가 평화운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할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이적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들었으며, 정보 수집이 평화운동의 필수 요소로 합법적인 것임을 시인하고, 나아가 헌법상 권리임을 인정하였다”며, “이 판결이 법률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에 입각한 판단이라는 점을 내보이는 핵심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평화적 생존권을 국가에 대한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며, “평화운동을 위한 정보수집권 역시 평화적 생존권의 한 내용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 평화롭게 살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더욱 풍부하게 넓혀져 갈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안녕하십니까? 경남 겨레하나입니다. 경남겨레하 2008/03/14 1198
내일 15일 파주 민통선 기행 떠나는 날입니다.
선생님 연락처가 현재 없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총 35명으로 내일 12시~12시 30분 사이에 임진각으로 갈 예정입니다.
창원에서 6시30분에 출발하는데 임진각까지 넉넉잡아 6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내일 정확한 코스 한번 더 의논했으면 하는데 선생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사업팀장 황교욱
016-590-4699
김형근선생님의 모두진술문 [1] 이시우 2008/04/06 1976
사 건: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김형근
재판장님! 저는 지난 1월 28일 구속된 이후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저를 격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몇 가지 기억에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저를 무슨 사상가로 아주 쉽게 몰아세웠으며, 어린 중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국가를 전복시킬 전위대를 배양할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었습니다.
아디들과 함께 한 교육이, 그것도 교육부에서 인가한 통일 교육활동과 통일교사의 기초연구활동을 놓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쉽게 등치해버리면 도데체 우리 공동체에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교육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된다는 범죄판단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뒤로 물리려는 음모적 책동도 있겠지만, 편협한 ‘조직이기’의 논리도 깊게 가미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조사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로 ‘전북 대공분실 직원 88여명이 지난 7~8년간 한건의 공안사건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구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도 2005년 9월11일~2007년 5월 10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의 유선전화, 휴대전화, 우편물, 이메일 전자우편까지 남김없이 감청, 열람, 추적을 하였습니다. (국정원통보자료 제 전대08-1,2호) 해봐야 아무것도 없었는지 겨우 두건만 공소사실에 올라와 있고, 그것도 범죄와의 연관성이 부정확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여러 곳에서 제가 걸려들 수 있도록 본인도 모르게 그물을 쳐놓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과 인원이 어떻게 하든 저 하나를 죽여 보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총집중을 하였으니, 아무런 죄도 없고 따라서 숨길 것도 없는 제가 그렇게 시달리며 추궁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저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겠지요. 저에게는 수구 공안세력들이 저지르는 더 할 수 없는 억압과 합법을 가장한 자의적 폭력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쇠우리 같이 집단적으로 악한 세력이나 구조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60년 이상 분단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고,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며, 일인독재나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합리적 법질서와 의회주의의 신념 속에서 우리 사회를 참다운 민주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의가 있는데, 거짓은 진실이라고 윽박하며, 한 멀쩡한 교육자를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일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안타까운 것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나 구속적부심에서 젊은 판사님들께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역사성이나 사회적 동의수준, 그리고 통일을 향한 공동체의 지향과 염원은 보지 못한채, 저들이 악랄하게 꾸며놓은 온갖 서류덩어리와 위장된 주장에 그냥 사인을 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학기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신이 구속되어 이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구속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는 사상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 학생들에게 근대적 소유권 개념을 확립한 로크의 입법과 행정 이권분립에서부터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까지 민주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성실히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므로, 본 재판의 과정에서도 시종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모두 진술에서 앞으로 재판진행 과정에 계속 중심문제로 떠오르게 될 ‘6.15남북공동선언’과 ‘교육’의 의미만을 간단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1. 6.15 남북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 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민족의 대 협약입니다.
2000년 남북 양 정상에 의해 체결된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시대 통일의 최고 헌장이며, 분단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낼 민족의 대 장전입니다. 제 1조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의 원칙을 재천명했고(1972. 7. 4 공동선언에 이어) 제2조는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한다고 하여 남북이 통일 방안까지 합의의 기초를 마련한 쾌거였습니다. 지난 2007년 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북을 방문하여, 6.15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서격인 10. 4 선언을 합의하고 돌아옴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6.15 선언은 이제 뒤로 물릴수 없는 통일의 대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들은, 한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이러한 조국통일의 대강에 따라 통일로 가는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민족으로서 당연한 본성적 요구이며 의무로 됩니다. 본인 또한 교육자로서 통일 교육에 관한한 6.15 공동선을 중심으로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를 저의 행동을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6.15남북공동선언이 북의 대남전략의 일환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라는 것은 북의 이념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물론 6.15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규범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지도자가 만나서 서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교류협력까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죄에 해당합니다. 개성공단일지라도 북을 방문하면 잠입탈출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북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공존번영하며 통일을 해야 할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들입니다.
이렇게 상호충돌 되는 모순이 생길 경우, 서로 위상을 달리함으로써 모순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남북 모두의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보다 상위규범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15남북공동선언에 입각한 통일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분단지향의 법률이면서,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유지를 위한 반민주악법이기 때문에, 진즉에 폐지되었어야 하는 점은 UN의 폐지권고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역사와 폐해, 시대적 조응의 문제, 낱낱의 조항에 대한 부당성은 여기에서 생략합니다.
2. 숭고한 교육적 행위를 낡은 법률적 잣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백지처럼 하얀 학생들에게 빨간색을 칠했다’(영장심사 검찰주장)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초보적 이해조차 없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낡은 판단이 법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교육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상품 찍어내듯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은 근대 이분법적 체계의 낡은 이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학적인 개념과 명제로 이야기해보자면, 검찰의 주장은 객관주의 혹은 표상주의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을 인식주체와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교사는 백지상태(tabula rasa)인 학습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하나씩 채워주며, 적절히 반응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학습자인 아동을 수동적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대상화되고,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잠시 유예하는 준비기간으로 이해합니다. 교사는 미리 완벽한 교수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적절히 이끌어 갈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육학적 이론의 대다수는 지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며, 인식주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contextuality)속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란 삶의 맥락이 중요하고, 지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주체가 구성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 행위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맥락에 적합한 의미를 구성할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촉진자, 대화자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식구성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있습니다. 학교교육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삶의 과정이지 유예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교육관은 이런 현대적 교육이론에 반성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학습에서(삶에서) 주인으로 생각했으며, 삶의 풍부한 인간 경험 세계들이 맥락으로 주어지고 있을때 근접발달 영역내에서 사회적 구성이 가능한 문제해결의 교육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관과 교수학습모델은 입시교육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모든 교사들에게 보편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에 의해서 제기되는 낡은 지식관과 인식론, 그리고 교육관을 보면서 보편적 교육의 이론들과 실천들이 법률적 영역보다 앞서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문에서 어느 영역의 우선순위를 단순 비교하여 우월을 가릴 수는 없지만, 교육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고찰, 발달과 인식에 대한 탐구, 그리고 지식 구성과 미래적 삶을 준비하는 능력과 교수학습모델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만큼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이와 같이 저의 사건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이해가 얽힌 문제이고 또 교육을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기까지 했던 남주홍씨가 ‘6.15공동선언은 단순한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정치문서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신문기사(한겨레 2.26)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쩌면 저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의 입장과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전율했습니다. 우리 남한만 해도 민족구성원 대부분이 압도적 다수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는데(70%),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적화통일의 한 방편이라고 보면서 통일을 방해하는 냉전수구세력이 이렇게 엄연히 권력의 망을 가지고 집단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념적 틀을 벗지 못한 냉전 수구세력들은 냉전시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또 단죄하고자 합니다. 마치 외눈박이가 자기가 비정상인줄 모르고 정상인들에게 눈을 하나씩 빼라고 요구하는 식이지요, 특히 교육부분에 들이대는 이런 흑백논리의 이념적 잣대는, 다양성과 균형성을 요구하는 교육을 죽이고 그 대상인 인간(학생)의 능동성을 죽이고, 또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는 모든 창조적 사고들을 말살 시킵니다.
그 동안은 교육관계자들이 권력의 바운더리 안에서 상대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냉전 수구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21c 광속으로 시공이 압축된 오늘의 조건에서는 과거와 같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냉전 매카시즘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통일 교육을 단죄한다는 것은 칠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짓밟는 것이며, 통일되어 살아야 할 민족의 내일인 후대들의 꿈조차 짓밟아 버리는 잔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제가 터무니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미 통일시대에 사문화 되어가는 국가보안법의 위반의 문은 훨씬 더 넓어져서, 과거처럼 애꿎은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수많은 교육자들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재판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권력의 힘이나 보수화된 사회분위기에 흔들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하지 마시고, 낱낱의 사실관계,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치밀하게 검토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민족과 역사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논어 안연편에 ‘필야사무송(必也使無訟)’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송사를 처리하면서도) 반드시 송사를 없게 하라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병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의사의 고매(高邁)처럼,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려는 농부의 직심(直心)처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존엄 높은 정신이 오늘 이 재판에서도 꽃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재판 모두진술)
지난 3월 12일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날은 기회가 되지 않아 이번에 제1차 모두 진술서에 이어 2차 모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고, 오늘 삶과 행동 속에는 그 역사가 묻어나게 됩니다. 저는 1978년 일인독재파쇼체제였던 유신철권 통치의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유신체제는 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양심과 사사의 자유라는 국민들의 기본권은 물론,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제도 또 복수정당제도조차도 아예 무시해버린 오로지 일인만을 위한 장기집권체제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 동일방직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최저임금을 받던 동일방직 여공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어서자 경찰과 관리자들이 합세하여 여공들에게 인분(똥)을 퍼붓고 폭력으로 철저히 짓밟았던 대표적인 노동탄압이었습니다. 종교 인권단체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사람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마저 뭉개버린 이런 일에 누구든 관심을 쓰면 빨갱이라 의심을 받고 심지어 잡혀가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탄압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교정에 경찰이 몇 개 중대씩 주둔을 하며 교내 행진하면서 군가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었고, 사복경찰들은 학생과 교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있다 하면 예비검속으로 학생대표들은 그냥 그들의 장소(전북대는 학생회관 지하)에 불려가 치도곤을 당하곤 했습니다. 가히 유신말기 발악적 지배를 눈에 보며 학교를 다닌 것이지요.
1979년 제가 시험을 보고 있던 중에 형사 20~30명이 시험장에 난입해 들어와 저를 짓이기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시위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들의 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 저의 죄는 파쇼통치가 어서 끝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고, 미국식 민주주의인 자유와 인권을 선망한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실제적 정권을 장악한 80년 봄은 전국에서 거대한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해부터 수배 중이었던 저는 다시 새 학기에 학생운동 대열에 앞장을 섰고, 전두환에 의해 계엄확대가 실시되자 또 다시 수배되어 쫓겨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광주학살이 벌어졌고, 그 시대를 젊은 대학생으로 살던 저는 울분과 좌절 그리고 저항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한 정세가 불안하다고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부산에 급파했습니다. 저는 그 때 미국이 인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전두환을 지원하였고, 거기 힘입은 전두환은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육전을 벌였으며, 전국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라는 사람은 ‘한국 국민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통치를 해도 잘 따라가게 되어있다’며 노골적으로 전두환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한반도에서 자기 잇속이나 중요하지 한국 민중들의 애타는 민주화 열망과 피 흘림을 안중에나 두었겠습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이지요.
하여튼 저는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들을 여기저기 돌리고 다니다가 늦게 체포되어 군 헌병대 영창에 몇 달 수감되어 있다가 군대로 강제징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보안사 요원들이 빨간 것을 파랗게 만든다고 녹화교육을 시키지 않나, 시시때때로 무슨 수사인가를 받게 하지 않나 하면서 몇 개월씩 보안대에 끌려가 짓이겨지곤 하였습니다.
보안대에서는 말이 수사이지 그냥 무식한 폭력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대를 하여 복교조치가 있은 다음,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곧 또 퇴학을 당하고 다시 복교를 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1985년은 한 해 동안 경찰서에 끌려간 것만 10차례가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저의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는 80년 당시 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만이라도 알자고 35사단 정문 앞에서 노을 하며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때까지 친구로 지내던 최낙도 의원에게 아들의 생사를 알아보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가 폭도 아들을 두었다며 거절을 당하자 한동안 친구관계를 끊고 계셨습니다.
제가 수배되었을 때도 일계급 특진에 눈이 먼 형사들이나 군부대 수사관계자들이 시골집에 일틀이 멀다하고 찾아와, 저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군화발인 채로 방에 들어와 온 집을 다 뒤집어 놓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놈들은 부모님에게 더러운 욕을 내뱉고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살림살이를 다 내던지는 바람에 방마다 난장판이 되어서 어머님께서는 그들이 떠난 뒤에 너무 서러워서 땅바닥 댓돌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시기를 반복했다 합니다.
지난번 재판정에서 ‘이놈들아!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두었느냐?’라고 절규하신 어머님의 한 마디 오열 속에는 시대와 역사의 격랑 속에 살면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의 압축적인 한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저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늦게나마 보상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 그 때 그 일로 힘들게 되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같이 죽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이 가장 크겠지요. 이 부분은 이 한마디면 충분히 짐작하실 것 같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때 어머님께서 ‘내 가슴에 맺힌 한이라도 풀리게 보상을 받아라. 보상으로 그토록 분하고 억울했던 세월이 다 풀어지겠느냐만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 국가유공자를 받는 모습을 보아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질게도 5차례 이상 계속되었던 보상신청기간에 끝까지 접수하지 못하고, 보상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풀어주었다 또 가두고,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서 신고하라고 했다가 또 잡아가두고… 항상 꽃잔듸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자식을 50살 먹도록 바라보고 있는 칠순노모의 마음이야 오직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정 깊숙이 묻어 있는 상흔 속에서 어머님 가슴 속 오열이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 무슨 죄가 있다고 …’
재판장님! 80년 5월 이후 저의 삶은 살아남은 자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시대적 진실과 일치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5월 항쟁 동지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재판에 보다 큰 성실성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공소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공소장 첫머리 전과부분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받아야 할 부분이지 누범임을 증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86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협의회’라는 운동단체에서 집행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 4월말 전주교육청 큰 사거리에서 살인마 전두환을 규탄하는 시위를 주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 방청석에 와계신 박종훈 참여연대 상임대표님과 이광철 의원 그리고 저까지 3명이 현상금 천만원에 일계급 특진을 걸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혈안이 되어 날뛴 것은 물론이고, 애꿎은 저의 부모님들은 또 한바탕 기관원들에 의해 닦달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때 도피 중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내용이 공소장 첫머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 야만적 폭력이 횡행하던 때 그 때 저항을 하며 항거를 했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1987년의 재판 결과 내용이 공소장 첫 줄부터 적혀있다는 사실에 제가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검찰 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유도하도록 적어놓은 작위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차라리 몰랐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전과는 이미 국회에서 6월 항쟁 관련 민주화운동보상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또 다시 보상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갈등을 준 국가유공의 내용이지 범죄 사실의 모두에 적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자유를 위해 군부독재정권과 목숨을 건 싸움이 진행된 내용, 그 역사적인 과정을 놓고 누범의 징표로 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자들의 집단적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목이 된다면 전국의 6월 항쟁 등지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뒤집어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법적 폭력이 판을 치던 시절, 여기에 저항해서 맞서 싸운 것이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후세에 귀한 모범으로 남을 내용이지 탄압과 구속의 방편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은 앞서 말한 고귀한 피 흘림과 숱한 희생 속에서 이뤄진 가치조차도 무차별적으로 그 혐의의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료와 증인들을 모셔다가 사실관계를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사무국장이셨던 박종훈 참여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원하신다면 즉석에서 증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집어넣었다면 지금 당장 공소내용에서 이 부분을 빼주십시오.
4.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더 이상 이적단체로 될 수가 없습니다.
‘조국통일민족연합’이란 단체는 남측 재야운동단체에서 공동으로 먼저 제안하고 북측과 해외가 이를 받아들여서 결성한 남, 북, 해외 우리 민족 3자 연대의 민간급 통일운동 기구입니다. 이 단체는 일방적인 북의 이념이 아니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자기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나 그것이 적화통일로 등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 양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는 방안으로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통일방안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범민련의 통일방안은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제2항과 똑같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범민련 남측본부의 구성은 특별히 이적성을 띤 결사조직이 아니라 남한 내 각 운동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체계를 갖춘 통일운동 조직입니다. 현재 남측 본부 의장이신 이규제 의장님도 전국빈민운동연합 대표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범민련 남측본부입니다. 다만 초기에 이 단체가 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이 마찰 과정에서 ‘이적단체’라는 레테르를 부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범민련은 해마다 8월15일 범민족대회를 치르는데 남, 북, 해외의 3자 연대조직이기 때문에 의장단 공동선언서 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해외를 통한 팩시밀리 전송의 방법으로 회의를 해야 했고,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15시대입니다.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전제는 북이 ‘반국가단체’여야 하는데, 6.15시대에는 북이 평화통일의 동반자이자 공동 주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UN에 국가로 각각 가입해있으며, 국제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란 명칭으로 독립국가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이 남한법의 효력이 미치는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또 7.4공동선언에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규범들도 더 이상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사무실을 내고 있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름으로 정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통일행사에 참여를 하고, 합법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측 통일운동의 지도구심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교 학생회장 등 대표들로 이루어진 한총련과 마찬가지로 각 운동 단체의 대표들로 중심이 꾸려진 범민련 남측본부 또한 이적단체로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그런 규정성은 이전 판단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이 모두 이적활동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995년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당시 전북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9월 말경 구속이 되어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이 미루어져 96년 초에 심리가 열렸는데 저는 심리과정에서 저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님을 깊이 배려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을 못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부분은 인정할테니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저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사면이 되어 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서 검찰이 그 대의 공소장 앞부분을 그대로 베껴놓음으로서(p4 위 8줄 ~ p5 위 6줄) ‘반성하지 않고’ 증거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한 번 처벌받은 내용을 그것도 완전히 사면되어 회복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공소사실에 다시 베껴놓아 그릇된 판단이 유도된다면 이 재판의 공명정대함과 객관성은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범민련에 대한 판단 부분과 저의 옛 공소장을 베낀 부분을 빼주시길 정식으로 부탁합니다.
5. 6.15민족공동위원회 역시 그 누가 훼손할 수 없는 남과 북의 민관합동 통일기구입니다.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하고 해마다 기념행사를 하는데 주최가 필요했고 그것이 6.15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있다가 6.15민족공동위원회로 정식 명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정부에서 나서서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민관합동의 전 민족적 통일연대기구로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잘 실천해나가자는 취지의 상설적 단체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낮은 형태의 공동규약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대표로 백낙청씨가 선임되어 있는 이 분은 서울대 교수였던 분으로 창작과 비평사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의 대남전략의 일환 어쩌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북에서 이를 확대 강화하자고 했다고 해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대남적화통일의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매도될 수는 없습니다. 남측에서도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에서 지원하고 있었고, 각 계 각 층의 운동단체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내용으로 보아도 통일을 위한 민족기구가 형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저 또한 그 방향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지로 북에 추종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제가 통일산악회나 통일교사모임 등 단체가 잘 꾸려지면, 장기적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 산하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 제출 자료 등에 문건으로 명시한 것은 북 선전에 동조한 것이 아니고 그 쪽 의도와 상관없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본부, 그것도 전북본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의 생활 영역이 전북이고 소속된 회원들도 모두 전북사람들이기에 쉽게 전북본부 산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6.15민족공동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인 이강실 목사와 누차에 걸쳐 상의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검찰 측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본부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셔와서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만약 정확히 이해가 되었다면 이 부분(p3 밑8줄 ~ p4 위2줄)도 공소장 모두 부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외에도 공소장 모두부분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모두 삭제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체적 공소항목으로 바꾸어 하나씩 진위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공소장에서 이하(p5 위9줄 ~ p12 위5줄) 모두 부분은 제가 경찰과 검찰에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었고,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때 구체적 범죄사실로 항목이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소항목이 아니라 모두 부분이 싸잡아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뀐 부분을 놓고 교묘하게 조작을 하고 있다거나 살짝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검찰의 기소요지 발표에도 이 부분은 빠지고 공소항목 1번부터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범죄사실을 다루지는 않되 범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며 저에게 불리한 채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소사실로 전환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바랍니다.
싸잡아서 들어간 부분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통일과 반미 자주화에 대한 저의 인식부분(p5 위9줄 ~ 13줄) ②학생들을 의식화 조직화 했다는 부분(~p6 위8줄) ③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했다는 부분(~ p7 위3줄) ④수업이나 시험 등으로 학생들을 친북반미 의식화 했다는 점(~ p7 위11줄) ⑤미국의 이라크 침략시 학생들이 반전버튼운동을 하게 했다는 점(~ p8 위2줄) ⑥북한 학생들에게 편지 쓰기를 하게 했다는 점(~ p8 밑3줄) ⑦학생들에게 6.15공동선언을 외우게 하고 한자시간에 조국통일, 민족공조를 가르쳤다는 점(~ p9 위6줄) ⑧학생회 표어로 등장한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국반대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전파시켰다는 부분(~ p9 밑5줄) ⑨일일이성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 p10 위2줄) ⑩통일산악회를 결성하고 활동한 사실(~ p10 밑5줄) ⑪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화랑대 건설(~ p11 위2줄) ⑫교사들이 통일교사모임을 결성, 의식화 시켜 친북반미적 통일운동의 확산을 도모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쓰지 않았다면 몰라도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공소항목에 넣어 낱낱의 사실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에 대한 자료나 개개의 항목마다 증인을 신청할 것인 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씩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검찰의 명확한 태도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범죄가 아니라면, 전체를 공소사실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7. 가상공간(Cyber Space)마저 국가보안법으로 막아나서려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가상공간은 컴퓨터의 디지털 부호인 ‘0’과 ‘1’의 체계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세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지역적 인종적 구별이나 나이, 성별, 지위고하를 뛰어넘어 서로 대등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참여가 가능한 놀이 형식의 만남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간 인위적 경계가 허물어진 유목민 같이 자유로운 이 영역에서 낡은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이 가상공간은 무한한 발상과 창의력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되기는 하되, 비실제적 영역입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성인용 음란사이트처럼 바로 이 영역이 갖는 몇 가지 특성, 누구든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정보를 이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특성, 놀이적 특성들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처벌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 판단의 주체가 임의적이어서 인간의 최소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에서 판단의 근거들은 객관적 실제에서 확보되어야 절차적 형식알도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실제적 영역, 컴퓨터 카페 등 가상의 세계에서 그 증거를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의 객과 자료로 삼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교육자인 저야 현실세계에서는 시공제한으로 불가능했던 영역에 새로운 맥락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생성하기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현실의 절망과 좌절들을 인터넷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했고, 또 이곳에서 학생들은 창의력을 보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질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야, 교사로서 이런 조건을 방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카페라는 공간에서 단지 교육적 관찰과 지나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등 배려만을 해왔습니다. 물론 대화의 참여자 역할도 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카페는 자유로운 놀이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토해지는 학생들의 글은 쉽게 생겼다가 꺼지기도 하는 즉자적인 글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에게도 성찰의 기회를 주는 글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도 참가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이런 사이버공간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먹이를 낚고 있었다면, 그것 또 분단시대 못난 어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과거 편린과 공소장 모두부분에 은폐되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본 공소장은 억지로 맞추다 보니 해성해져서 다대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즉각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 공판은 관련 자료가 16,000쪽이나 되어 검찰 측에서 변호인 측에게 다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빨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자료의 방대함을 보면서 저는 ‘죄가 없으니까 숨 쉬는 것 까지 혐의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것 같다’며 면회 온 지인에게 씁쓸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는 자료만 보아도 질리겠지만, 그 내용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 대부분은 쉽게 사이트에서 취득한 것이나 제 생각을 어떤 목적성으로 판단하고 단죄하기 위하여 북의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제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하나씩 밝히다보면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차곡차곡 반미의 문제, 장기수를 보는 관점,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하나씩 집중적으로 저의 입장과 진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이렇게 억측과 무리로 제가 구속된 상태에서 시작한 재판이지만, 6.15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통일의 역사적 성과물들, 즉 분단 역사 속에서 피 흘리며 하나씩 성취되어온 통일 노력들과 민족의 내일 겨레의 운명 문제가 이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걸려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본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공정한 눈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재판이 지금까지 갖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생을 정의의 길로만 올곧게 살아온 저에게 무슨 사상가로 몰아세우는 억지가 통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 하나 희생시키기위해 어린 학생들의 작은 눈물꽃 같은 활동마저 빨갛게 색을 칠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반공 메카시즘의 현실을 바로잡는데 중대한 기여를 할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8일
상기진술자:피고인 김형근
펌]이시우 사진작가 제19회 사월혁명상 수상 통일뉴스 2008/04/19 1435
“더 열심히, 간절하게, 더 크게 결을 내라는 의미”
이시우 사진작가 제19회 사월혁명상 수상
2008년 04월 18일 (금) 19:41:53 고성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 이시우 작가가 18일 제19회 사월혁명상을 수상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48일간의 목숨을 건 감옥안 단식 끝에 보석으로 출소한 이시우 사진작가가 4월혁명 48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19회 사월혁명상을 수상했다.
18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2층 강당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사월혁명회(상임의장 노중선)는 예술적 평화통일운동으로 지난 해 구금된 후 48일간의 목숨을 건 옥중단식과 묵언으로 일관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맞서 4월혁명 정신을 크게 선양한 이시우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월혁명회는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자주.민주.통일’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사월혁명상을 시상해 왔다.
이날 행사 사회자인 사월혁명회 정동익 공동의장은 “5.16 추종세력들이 4.19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며 개회를 선언했다.
노중선 상임의장은 여는말씀을 통해, 그 자신이 신념을 지켰던 일화를 거론하면서 “야수와 같은 분단의지에 맞서서 천금의 무게를 이겨낸 이시우 사진작가에게 상을 시상하는 것이 매우 흡족하다”고 수상자 선정 취지를 밝혔다.
▲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주제로 강연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사월혁명회 정병호 연구소장은 이시우 작가를 “뛰어난 사진작가이자 논객이며 실천적 평화운동가로서 한반도 통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며 “침략전쟁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보이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도록 말해 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있다” 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시우 작가는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동지들이 있기에 상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라며 입을 연 뒤, “때로 혁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들 때가 있다. 오래된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사월혁명상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시우 작가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간다는 것은 결을 깨달아가는 것” 이며 “이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간절하게, 더 크게 결을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며 수상소감을 마쳤다.
이 자리에는 추모연대 박중기 의장, 통일광장 임방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공동대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모여 이시우 작가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화도 민통선 기행을 다녀와서 [1] 임경원 2008/04/28 3018
이시우 작가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라사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추신: 다음에 작업실 놀러가도 되죠?
이시우 [2008/04/28] :: 저 또한 여러분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봄처럼 젊은 기운을 몰고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 비교문학입문서 특강 5월8일 4시 이시우 2008/05/08 1659
연세대 비교문학입문 강좌에 초청되어 사진특강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5월 8일 4시
장소는 연세대 위당관 205호입니다.
<비교문학입문>은 문학과 문학의 비교뿐만 아니라 문학과 철학, 역사, 사회, 미학과 예술, 대중문화 제반 장르에 비교비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연계전공 과목으로 특강에는 문호가 개방돼 더 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합니다.
특강제목은
“이미지로 담는 삶과 역사: 사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인간과 삶을 매개로 어떻게 문학이라는 장르와 사진이라는 장르가 서로 교차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 이미지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변창립20주년전시회 [1] 이시우 2008/05/29 1289
민변 창립 20주년 전시회 개막
기사입력 2008-05-28 19:4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20주년을 맞 28일 오후 종로구 관훈동 모란갤러리에서 개막된 ‘인권, 사람이 하늘입니다’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준희 변호사, 이시우 작가, 백낙청 교수, 한승헌 변호사, 이옥경(고 조영래 변호사 부인)씨, 백승헌 민변 회장, 김용태 민예총 이사장.
펌]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대한 – 연합뉴스 [1] 김은옥 2008/05/30 1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68320&
[법무부]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기사입력 2008-05-29 18:03
광고
한미 FTA 반대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등
법무부는 2008. 5. 28. 발표된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진상을 밝히고자 함
법무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국제 앰네스티에 정정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한미 FTA 반대시위
보고서 내용
“비정규직문제와 한미 FTA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7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KoA)의 공동 위원장인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불법으로”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11월에 석방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시위를 벌인다고 사전에 신고를 했으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 입장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집회 강행으로 구속된 것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나,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상대적 권리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어 있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시위대와 함께 2006. 7.∼2007. 6.까지 1년간 서울 등 전국 도심에서 10여 회의 대규모 한미FTA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죽창 등으로 경찰 100여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공시설인 시·도청에 난입하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법 폭력집회를 강행하여 구속되게 된 것임
◇국가보안법의 적용 및 이시우 관련 사건
보고서 내용
“최소 8명의 양심수가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 12월 현재, 2006년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최소 8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적용으로 기소되었다”
“프리랜서인 이시우 기자는 국가보안법 4조, 7조, 8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이시우 기자는 주한 미군에 대해 기사를 쓴 후 군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보도는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한국정부와 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와 2002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의 대표적인 회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법적인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인용한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입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법무부 입장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양심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8명은 단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실정법 위반자일 뿐임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적용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국가보안법 여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고, 법원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검찰도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시우씨와 관련 2008년 1월 3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임
이는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해석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서에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참고로 보고서 내용과 달리 이시우씨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간첩)는 적용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 입수한 정보에 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음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
보고서 내용
“지난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화재로 강제출국을 앞둔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들은 배상을 받았으나, 수감된 나머지 이주 노동자 대다수는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법무부 입장
화재 당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것은 사실이나,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대다수(many)가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
출입국사무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상자 중 배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1명이고,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4명에 불과함
부상자로 배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출국을 요청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은 없음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체불은 고용주의 파산이나 소재불명으로 인한 것이고, 이들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임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보고서 내용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Kajiman Khapung 위원장, Raju Kumar Gurung 부위원장, Abul Basher M Moniruzzaman 사무총장 등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으로 인해 11월에 구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법무부 입장
2007년 12월 적법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위 단체의 간부 3명이 본국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의 행사이었음
강제퇴거된 위 3명은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었음
특히 그 중 한 사람은 1991년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 동안 불법체류하다가 1998년 강제퇴거 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2000년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하여 검거 당시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던 상태였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
법무부는 이상과 같은 연례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와 아울러 국제엠네스티에 공식서한을 보내 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끝)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 발문 [1] 이시우 2008/06/09 1182
http://www.culturenews.net/read.asp?title_up_code=003&title_down_code=002&article_num=9286
인권, 사람답게 살 수있는 세상을 향하여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 《인권, 사람이 하늘입니다》를 기획하며
2008-05-30 오후 6:04:00 [최태만 _ 국민대 교수]
▲ 송현숙 작가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똥물사건>(1979, 종이에 유채)
2008년 3월 10일 평화공간(SPACE*PEACE)에서 일본 도쿄경제대학 서경식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송현숙의 <동일방직사건>을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위탁하는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작품을 제작한 송현숙은 1972년 3년 계약을 하고 파독 간호사가 되어 독일로 갔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서 1년간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981년 함부르크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던 송현숙은 독일 언론을 통해 1978년 2월 동일방직노조가 새 여성지부장을 선출하는 날 회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난입하여 여성노조원을 향해 똥물을 뿌리로 또 강제로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작가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사진 한 장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고 빠른 필치로 표현했다고 한다. 송현숙은 이 작품을 자택의 식당 벽에 걸어두었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예술작품을 모아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는 서경식 교수가 작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매료돼 유심히 보던 서 교수에서 흔쾌히 기증을 했다. 서 교수는 ‘고통과 기억의 연대’를 위해 이 작품을 평화박물관에 기탁하였던 것이다.
유신체제에 의해 통치되던 1970년대는 비단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감시와 처벌이 횡행하던 시대였고, 긴급조치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초법적인 폭력이었다. 동일방직 여성노조원에 대한 똥물투척사건이 일어난 일 년 후인 1979년 8월 회사의 폐업공고에 반대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무역의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정부는 2000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해산시켰다. 진압작전이 끝난 후인 새벽에 여성노동자 김경숙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여성노동자들의 몸부림이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과 함께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결’이 아니었다. YH무역 여성노동자 농성과 강제진압은 유신체제 몰락을 앞당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던 청년 재단사 전태일은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장 앞을 달리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쓰러졌다. 전태일로부터 동일방직과 YH무역에서 졸음과 싸우며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에게 ‘조국근대화의 기수’는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했고, 급속한 경제성장의 수치 뒤에서 이들이 가혹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은폐되었다.
시각매체연구소의 전정호, 이상호가 1987년에 제작한 걸개그림인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는 노동자와 농민이 미국의 성조기를 찢고 있는 장면이 빌미가 되어 제주에서 진시 도중 작품을 탈취되고 두 작가는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곧이어 나타날 창작, 표현,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서막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와 연세대 앞에서 시위 중이던 이한열의 죽음에 의해 촉발된 6.10항쟁으로 민주화운동이 정점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1988년 12월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가 각 지역 미술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연대창작사업에 따라 제작한 <민족해방운동사>를 1989년 4월 14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학교를 순회한 후 한양대에서 전시하던 중 경찰에 의해 파괴되었다. 당시 홍성담이 이 작품을 평양에서 열리는 평화축전에 출품하겠다고 선언하자 국가안전기획부는 ‘한국 근현대사를 민중혁명적 시각에서 회화화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무장봉기를 선동, 묘사한 작품’으로 지목하여 작품을 압수, 파괴하였던 것이다. 작품이 경찰에 의해 파괴되자 슬라이드를 미국으로 보낸 홍성담은 구속된 후 간첩으로 날조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차일환 정하수, 최열도 구속되었다.
이시우 작가의 <노동당사 복도에서_오성산 전투참전용사>(왼,2001)와 <노동당사 복도에서_미
2사단 버쓰 중령>(오른쪽,1998)
1987년 8월 민족미술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통일미술전에 신학철은 <모내기>를 출품했다. 이 작품은 복숭아 열매가 만발한 낙원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아랫부분에는 써레질과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윗부분에는 추수철을 맞아 노랗게 익은 논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그려 넣은 것이다. 써레질을 하는 농부가 화면 아래로 몰아내고 있는 것은 람보와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문화와 3.8선, 탱크와 핵무기 등인데 1989년 한 지역단체가 이 작품을 넣은 부채를 제작하여 배포하자 공안당국은 <모내기>를 이적표현물로 지적하고 작가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작품은 압수했다.
<모내기>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999년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작가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협의로 징역 10월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고 작품을 압수하자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작가는 2000년 4월 25일 이 사건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고, 같은 해 5월 29일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여 3년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고, 작품을 폐기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작품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작품에 대해 평화로운 농민들의 평화로운 잔치모습은 북한을, 군사독재정권과 외세문물을 쓸어내는 장면은 남한을 상징해 북한을 이상향으로 그린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1994년 작가와 가진 대담에서 그는 나에게 고향인 경북 금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척을 모델로 써레질하는 농부를 그렸다고 했다. 더욱이 춤추고 있는 농부와 잠자리채를 든 채 뛰고 있는 어린이의 이미지는 1980년대 발행된 『새마을』이란 화보집을 참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눈에는 춤추고 있는 농부들의 뒤편에 그려진 살구꽃이 만발한 초가집이 만경대로 비쳐진 모양이다.
2007년 4월 19일 사진작가 이시우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되었다. 보석 허가로 석방된 그는 2008년 1월 31일에 있었던 제1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91년 전국노동자문화운동협의회 창작단장과 1993년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의장대행 등을 맡으면서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시우는 1995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반전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민통선을 주목했고, 2003년에 펴낸 사진집 『민통선평화기행』은 2004년에 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의 책 100권으로 선정돼 전시되기도 했다. 내가 그의 작품을 처음으로 본 것은 경기도미술관이 기획한 <1번국도>를 통해서다.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특히 대인지뢰를 주제로 한 이시우의 사진과 짧은 에세이는 나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분단현실의 고통을 압축한 작품으로 비쳐졌다.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사진작업을 하던 이시우는 주한유엔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를 찾아다니고, 해제된 기밀문서를 뒤적이는가 하면 미군의 군사훈련을 취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에 대해 알게 되고, 마침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강화도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휴전선을 따라 걸으며 명상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국가보안법의 자진지원, 금품수수, 회합통신, 찬양고무를 비롯하여 군용항공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위반협의가 적용되었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1980년대 이후 구속된 미술가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통치시절에 독립운동을 박해하기 위해 적용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감시체계 아래 가두고, 비민주적, 반민주적인 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 법은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구금과 비인간적인 고문 등의 인권탄압을 묵인, 용인, 조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하물며 이태호의 <막걸리보안법>처럼 막걸리를 마시고 취기에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해서 구속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도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이시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작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정엽 작가의 <지워지다 - 여성>(2006)
2008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부터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의 기획을 의뢰받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수준의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권리 중에서 천부적인 인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예컨대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신체의 구금, 고문 등과 같은 폭력으로부터 검열, 사찰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따라 많은 예술가들이 고통을 받았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신장하고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다운 삶’을 위해 법률, 제도, 의식, 관습을 바꾸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최근 독거노인, 장애우 등의 이른바 사회적 관심과 보호장치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소수자의 인권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의 인권보호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우리에게는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인권을 주제로 한 이 전시는 민주주의 쟁취, 평화통일 등과 관련한 창작활동이 빌미로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구속된 작가로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전시가 기획의 출발단계로부터 한계를 지닌 것임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권침해의 예로부터 인권신장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주로 미술가들이 겪은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 전시는 제한적인 것만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작품들을 다시 모았다는 점에서도 이 전시의 방향이 회고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작품들을 재평가하자는 취지인지 그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획자인 나에게 있다. 앞에서도 밝혔거니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나로서는 인권이란 중요한 주제를 진시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전시를 계기로 무엇보다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받은 작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함은 물로 그 예술적 성과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아울러 ‘차이’에 대한 편견이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이 인권을 침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관습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우리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젊은 미술가들을 더 많이 초대하여 인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으나 이 또한 기획자의 능력부족으로 실현할 수 없었다.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많은 열사들을 표현해 온 임옥상과 최민화, 한국사회의 모순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로 표현한 박불똥, 이주노동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경주,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작업하고 있는 정정엽, 설치와 영상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 이부록, 그 외에도 비록 이 전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위해 작업하고 있는 더 많은 미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인권 사람이 하늘입니다》의 도록에 실린 최태만 교수의 글로
선생님, 14일 일정 잊지 않으셨죠?^^ 경남 겨레 2008/06/10 1031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경남 겨레하나 사업팀장 황교욱 입니다.
저번에 연락드렸는데 혹시 잊지는 않으셨죠?
이번 주 14일(토) 파주 민통선기행이고요, 저번처럼 임진강역에서 12:30 쯤 만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은 총 31명이고요, 창원대학교 88학번졸업생모임과 역사기행동아리 ‘따비’라는 곳에서 가십니다.
이번에 저희 겨레하나 인솔자로 가시는 분은
교육국장 김동희 님이고요, 연락처는 017-841-0781 입니다.
확인 연락 한번 부탁드릴께요~~~
강화 민통선 평화기행 여쭤보려구요 ^^ 조선아 2008/06/23 1034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통일실천단에서 7월 5일
강화 민통선 평화기행을 가려구요,
선생님께 혹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범민련에서 취재차 강화도로 찾아뵈었던
조선아 라고 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2731-8603
어제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2] ^J^ 2008/07/11 1021
어제 재판을 지켜보며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투른 글을 감히 올립니다.
우선 1심의 무죄판결이 있어서인지 재판의 긴장도가 좀 떨어진 것 같구요, 또 1심과 달리 판사님의 재판진행 내용이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과거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가 언뜻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검사님의 색깔론적 추궁은 외형적으론 그대로이면서도 날은 많이 무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디 조직으로부터 연유한 편향된 시각이 오랜 재판과정동안 올바른 목소리들에 의해 조금이라도 교정된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평소 공익활동으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는 어제 증인심문 과정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자칭 예술단체 증인의 초라한 예술작품론에 대해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정님의 -전문가 입장이기보다- 건전한 상식을 갖은 시민입장으로서의 조리있고 열정적인 증언이 훨씬 효과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송수정님이 아니었더라면 검찰측 증인에게 “카파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의미를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갈길이 꽤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건강하게 꿋꿋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동현 [2008/07/12] :: 못가서 죄송합니다 T,,T
^J^ [2008/07/11] :: 이선생님, 4차에서 못뵙더라도 9월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펌]2008.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1] 비폭력평화 2008/07/21 705
펌] 송두율,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중요사안 `무죄` 오마이뉴스 2008/07/24 1005
국보법송두율,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중요사안 ‘무죄’
형사2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송 교수, 관련 성명 발표
장윤선 (sunnijang)
▲ 지난 2004년 7월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4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모두 4차례 거주하고 있던 독일을 출발, 방북한 행위는 탈출에 해당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독일 국적 취득 후 독일에 살다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송두율 교수가 방북한 것은 외국인이 외국 반국가단체 지배 하의 영토로 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변 “국보법, 법적·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서울고등법원의 송두율 교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국가보안법 등 폐지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서울고법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반국가단체 간부 혐의 등 중요 사안에 대한 무죄판결 하였다”며 “수사기관, 언론이 송교수를 ‘해방 이후 최대간첩’이라고 호들갑 떨면서 매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송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확인됐다”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 “국가보안법, 총체적 검열과 억압체계”
송두율 교수는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듣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5년 가까이 지속된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살아진 냉전의 굴레 속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구하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세계를 여전히 가두는 총체적 검열과 억압체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교수는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정부 자신의 반성 대신 이른바 공안세력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친북-반미 좌익세력’이라는 배후세력론을 열심히 펴고 있다”며 “조중동의 한심한 논조를 보면서 2004년 7월 21일 서울구치소를 뒤로하면서 했던 나의 발언 ‘썩은 내 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희망은 없다(<오마이뉴스> 보도)’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회상했다.
무엇보다 송 교수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남긴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바로 진실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민주주의 제도화를 줄곧 방해해온,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본질확인”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둘러싼 지루한 나의 법적 투쟁이 오늘로서 종결됐지만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촛불로 타올라 국가보안법 철폐는 물론 한국사회 민주화와 민족화해, 상생의 길을 밝혀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 지난 2003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두율 교수가 구속 수감되었다. 수갑을 찬 송두율 교수가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듣고
송두율 교수의 성명서
오늘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의 상고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 5년 가까이 지속된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정신과 너무나 거리가 먼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판결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 시대착오적인 법은 단순한 하나의 법체계를 넘어서서 이미 살아진 냉전의 굴래 속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구하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세계를 여전히 가두어 두고 있는, 총체적인 검열과 억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주독 한국대사관의 국정원 파견 김형수 참사는 베를린에 있는 코레아 협의회를 찾아 이 단체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나와 함께 무슨 행사를 계획하는지 등을 탐문하였고, “송 교수는 범죄자”라고 까지 말하면서 근무자들을 겁주고 협박하였다.
코레아 협의회는 30년 이상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독일통일의 경험을 반추하며 한반도통일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한국인과 독일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나의 석방운동도 활발하게 벌렸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몰상식한 일을 처음 경험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내용을 담은 편지를 주독한국대사 앞으로 발송하면서 이의 사본을 나에게도 보내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31일 베를린에서 여러 아시아지역 연구단체,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 모임과 함께 ‘안보 대(對) 인권? 아시아와 독일의 대테러투쟁에서 국가안보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다. 나는 이 세미나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 바로 이 사실을 문제 삼아 국정원은 독일 땅에서마저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동시에 이 사실을 독일의 해당기관과 시민단체에도 알리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의 정치상황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 대신에 국정원, 검찰 등 이른바 공안세력과 보수언론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전히 ‘친북-반미 좌익세력’이라는 배후세력론을 열심히 펴고 있다. 특히 ‘조중동’의 한심한 논조를 보면서 2004년 7월 21일 서울구치소를 뒤로하면서 했던 나의 발언을 – “썩은 내 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희망은 없다”-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남긴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바로 진실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민주주의 제도화를 줄곧 방해해온,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본질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둘러싼 정말로 지루한 나의 법적 투쟁이 오늘로서 일단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촛불로서 계속 타올라 앞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물론,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밝혀줄 것으로 확신한다.
30여년의 긴 나의 투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지난 5년, 저와 저의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변호인단, 대책위 여러분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거명할 수 없는 국내외의 수많은 지지자와 성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베를린, 2008년 7월 24일
송두율
[급] 내일 파주에 가는 희망입니다 희망박철우 2007/10/26 1434
메일을 보내 드렸는데 주소를 잘못 써서 발송이 안된것을
늦게 보고 늦게 서야 다시 메일을 보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관련해서 마지막 몇가지 의논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급하게 통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우 016-218-9767
11/22~23일 민통선 통일기행건 [1] 정원철 2007/10/26 1511
보건의료노조 정원철 총무국장입니다.
11/22~23일 민통선 통일기행 일정 및 프로그램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준비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서둘러야 하겠네요. 확인하시는데로 연락주세요.
수고하세요^^
11/3(토)-4(일) 강화도 평화여행에 초대합니다^^ [1] 김은옥 2007/11/02 1685
11월3일 토 8시30분까지
합정역 2호선 1번출구이구요.
사전에 평화박물관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735-5811~2 담당자 김영환
김은옥 [2007/11/02] :: 김영환선생님 수고많으세요^^
민통선기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천연대문 2008/04/07 2046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문예위 소속 문예인들입니다.
매달 1회씩 소속된 단위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행도 가고, 예술토론도 진행하며 예술인으로의 덕목을 쌓아나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시우 선배님과 함께 하루일정으로 민통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략 하루일정을 잡으려면 파주인근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도움을 받아결정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천연대 문예위 이무진 010-9672-6335
연락을 기다립니다 김귀옥 2008/04/11 1710
이시우 선생님,
4.3 제주에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부인 이동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으세요.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러니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김귀옥 드림 019-228-1446; 760-4163
강화도 기행 강사 요청 문현숙 2008/07/28 999
반갑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연) 통일평화위원장 문현숙입니다.
저희단체는 8월 16일날 강화도로 평화통일기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선생님께 강사요청을 하오니,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려요.
가능하다면,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6-845-5139 입니다.
무더운 날씨~
늘 건강에 유의하세요^^
통일선봉대 강좌요청 김정광(경 2008/07/30 962
이시우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교류협력위원장 김정광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소모도 핵잠수함 관련하여 선생님과 만난적이 있지요.
부탁드릴내용은
9기 통일선봉대 교육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 8월 12일(화) 경기지역 21:00 이후
내용 : 주한미군기지별 역할로 본 한국점령사
* 장소는 추후공지, 동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람하시는 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011-872-8176 김정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