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사건 1심 무죄판결 원문, 대법원무죄판결 원문 이시우 2008/03/05 4197
이시우사건 1심 무죄판결 원문, 이영재검사 도중하차 [1] 이시우 2008/03/05 419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558 가.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군용항공기지법위반
마.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바. 해군기지법위반
피 고 인 이승구 (이명 이시우), 사진가
검 사 이영재, 이희동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이정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권정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김다섭
변호사 장경욱, 김인숙, 설창일, 이재정
판 결 선 고 2008. 1.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1986. 3.경 서울 소재 신구전문대학 사진과에 입학하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 1988. 11.경 문화예술운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 사회변혁세력으로 성장시키려는 단체인 한국문화운동연구소(이하 ’한문연‘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0. 9.경 한문연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이라 한다.)의 실천강령인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연방제 조국통일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혁명무기화하고, 조직원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창작원리인 김일성의 주체문예이론과 김정일의 종자론에 입각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하도록 의식화 학습시켜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 제국주의 문화침투 전략에 맞서는 문화전선을 구축하여 노동운동가 및 현장활동가 등 민중주체들을 총동원하여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강령․규약으로 채택한 NL계 이적단체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중부지부장, 의장대행 등으로 활동하다가 노민문연 구성 등의 사실로 1994. 10.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검거되어 1998. 9. 4.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남한 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을 고수하며 민족공조 등을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과 연대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체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독일․중국 등 해외 친북 동포나 국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친북 인물에게 지령을 내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심리전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내 친북세력들을 사주하거나 그 지원을 받아 활용하면서 그들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는데, 평소 끊임없이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해체와 남한 강점 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가 공모하여 국제법에 위반된 생화학무기를 개발․반입하고 이를 저장하는 무기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이하 ‘조총련’이라 한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의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그 인사․조직․운영 전반을 장악하는 등 북한 노동당의 일본지구당 역할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재일교포의 혁명화, 반제․반군국주의 통일전선 형성, 남조선 혁명을 통해 수립된 남한 내 용공정권과 연방정권을 수립하여 대남적화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군,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관련 군사사항을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최대 해외 전위조직이다.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한다.)은 표면상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대남공작 전위조직으로 북한 및 조총련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이념무장을 하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을 위한 공개 전위조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남한, 북한 및 해외를 연결하는 전방위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남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이다.
○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설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인데,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정전협정 유지와 한반도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창하며 재래식 무기는 물론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힘쓰고 있으므로, 북한의 남침시 유엔군 투입 등 효율적인 지원통로가 될 수 있는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북한은 정전체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대폭 강화하여 남한을 무력 적화통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군사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만약 남북 사이에 국지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완충역할을 하는 유엔사의 개입 없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지적 군사충돌이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되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분단의 문제를 민족과 미국의 대립 문제로 인식하던 중, 1993.경부터 비무장지대 등을 중심으로 소위 통일사진 작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치한 대인지뢰로 민중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북한의 핵개발 시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고 남한 내에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북침전쟁 준비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유엔사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지지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언제든지 주일미군과 자위대까지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뿐 아니라 유엔사를 해체하여야 한반도 전쟁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1997.경 대인지뢰대책회의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반도 지뢰문제를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1999. 1. 5.경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사진에 대한 시를 곁들인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으며, 1999. 5.경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1999. 6. 15.경 비무장지대에서 대인지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라는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2001. 5. 31.경 주거지를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로 옮겨 본격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였고, 유엔사 해체를 위해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소위 대량살상무기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는 구실로 사진작업을 통한 소위 평화운동 명목으로 각종 군부대의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한 후 이를 왜곡․과장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선동함으로써 민․군 갈등을 유발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회담 등에서 남한 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사찰 주장 등 의제 선점 및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전세계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군 및 주한미군 부대현황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각종 군사사항을 지득한 후, 북한 등 반국가단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들 군사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서, 군수물자 하역부두의 근로자 파업 등을 통하여 전력운송체계를 마비시키는 등의 민․군 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선전․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 등을 통해 전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피고인은 국군의 공군부대 관련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1) 2001.경 충주시 소재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비행장 주변을 답사하여, 비행장의 형태, 활주로의 위치, 시설물 배치, 기지 외곽 울타리, 주변 도로 및 지형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 2001.경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혼성비행단’ 비행장 주변을 답사하여, 비행장의 형태, 활주로의 위치, 시설물 배치, 기지 외곽 울타리, 주변 도로 및 지형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3) 2001.경 태안군 소재 ‘공군 제8220부대 방공포대’ 주변을 답사하여, 지뢰 위험 경고문과 부대 전경, 외곽 이중 철책과 초소, 철책과 통신시설, 부대시설 근거리 및 원거리 전경, 부대 철책 경계시설물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01.경 천안시 소재 ‘공군 제8990부대 방공포대’ 주변을 답사하여, 지뢰 위험 경고문과 부대 전경, 부대 외곽 이중 철책과 초소, 철책과 통신시설, 부대시설 근거리 및 원거리 전경, 철책 경계시설물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01.경 군포시 소재 ‘공군 제8249부대 방공포대’ 주변을 답사하여, 공군 제8249부대 간판, 부대 원거리 및 근거리 전경, 이중 철조망과 통신시설물, 철책 울타리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01.경 서귀포시 소재 ‘공군 제8546부대 방공관제대대’ 주변을 답사하여, 공군 제8546부대 안내간판, 부대 외곽 고가 초소, 레이더 시설물 원거리 전경, 레이더 근접 모습, 부대 건물과 레이더 시설물, 지뢰 표시판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7) 2001.경 파주시 소재 ‘공군 제8218부대 방공경보대’ 주변을 답사하여, 공군 제8218부대 경고문, 부대 진입로, 부대 원거리 및 근거리 전경, 통신시설물, 이중 철책선, 초소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군이 경계하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내의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민통선 내의 엄격한 출입자 통제 및 카메라 휴대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1) 2002. 6.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 전망대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물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2) 2002. 7.경 강원도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 전망대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물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3) 2002. 7.경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제21사단 민통선 내 전망대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포진지 등 군사시설물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남한은 물론 유엔사령부가 있는 일본과 독일의 미군기지 관련 군사사항을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 박진택 등과 재독 친북인사 김성수 등의 도움을 받아 장기간 체계적으로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미군기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남한 내 거의 모든 미군기지의 위치와 특성을 알아낸 후,
(1) 2002.경 원주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롱’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건물 배치, 기지 내 도로, 시설물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2) 2002.경 포항시 소재 주한미해군사령부 주변을 답사하여 장성동 및 우현동 유류저장소를 찾아가는 길, 저장소의 위치, 저장된 유류의 양, 저장소 전화번호, 각 부대의 용도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기록하고, 이를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3) 2002.경 포항시 장성동 소재 미군 해병1사단 주변을 답사하여 유류저장소의 근거리 및 원거리 전경, 내부 도로, 시설물, 송유관, 안테나, 유류저장소 상공을 민항기가 비행중인 장면, 부대 부근 도로의 고압송유관 파이프 알림 표지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0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왜관 cp carrol, 팔공산 LSN, 대구통신 MW A-3, A-803, 47병참보급소, 19병참유류, 대구저장소, 차량번호 2-2EN B-43 HQ, 1군단 51통신대대(70년대)’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기록하고, 기지 내외부 도로, 담장 등을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기지 경계철책, 군 수송트럭과 물탑, 군수창고 등이 나타나는 기지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02.경 대구 남구 소재 주한미군 ‘캠프 워커’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주변을 돌면서 기지 내부를 촬영하고, 기지 내의 오스카 텐트시티, H-805 헬기장 내에 있는 의무 헬기의 근접 모습, H-805 헬기장 앞 부대건물과 마당, 기지와 주변 민가의 경계철책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02.경 부산 남구 소재 주한미군 ‘캠프 하야리아’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정문, 군용차량, 위장문, 놀이터, 학교, 관사촌, 안테나, 도로, 시설물, 기지 외곽선 등 기지 전경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다른 메모지에 ‘하야리아, 1775 This we’ll DEFEND Dispensary, Defense commussary, pusan, commussary, pusan American High’ 등 기지에 관한 군사사항을 자필로 기록하고, 다른 메모지에 ‘55 보급차, US Army Busan storge facility 남부 범일동 7부두, 한미행협에 의하여 인정된 미육군시설임, (참고) WHSE1~, 오부두 해군3함대사령부, 장자, 김해항공정비단 – F-16수리’ 등 기지에 관한 군사사항을 자필로 기록하고,
(7) 2002.경 부산 남구 소재 주한미군 부산 제8부두(공소장에는 ‘제5부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8부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미군 군수물자 하역장면, 하역장소 근접장면, 적재된 컨테이너 등 군수물자, 건물, 시설물, 경계 철조망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8) 200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한미군 레이더 기지와 국군 공군부대가 함께 있는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레이더 기지 입구 출입금지 경고판, 산 중턱에서 바라본 레이더 기지 전체 모습, 철책, 초소,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모습, 제한구역이라는 표지가 붙은 출입문, 조명 시설, 통신탑과 통신소 등 통신시설의 원거리 및 근거리 장면(주로 접시형 안테나를 선명하게 근접 촬영)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9) 2002.경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소재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부대 주변 도로 및 주요 시설물, 유류․탄약고, 격납고, 활주로, 주차된 차량, 컨테이너, 건물, 격납고, 활주로, 관제탑, 골프장, 담장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하게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10) 2002.경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소재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교회, 절,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안테나, 활주로, 체육관, 컨테이너, 유아원, 변전소, 펜스 등 모든 부대 시설물의 위치와 수, 형상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상세하게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11) 2002.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미군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전화 일반 835-6912, 군용 804-6481, 1310-985-9130, 60mm 고폭탄 KMA9A4, K-M525 삭발 신관부 M2 및 M19 박격포용, 수량 12발, COMP B, 중량 25.3kg 로트 풍산 -1-1001, 제조일 74-11’ 등이라고 폭발물처리장의 포탄 수량, 종류, 제원 등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 6장에 자필로 상세히 기록하고, 훈련장 입구 전경, 사격장 주변 토양, 소각장 환풍구, 소각장 전경, 소각장 내에 새겨진 표식, 소각장 옆에 적재되어 있는 탄약통과 표식, 파기된 포탄․대전차 지뢰․탄피․예광탄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2) 2002.경 춘천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페이지’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 건물, 철조망, 담장, 도로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상세하게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그 모사도의 시설물에 용도를 병기하고, 기지 내 헬기 이착륙 장면, 착륙한 헬기와 군 시설물, 탄약고, 전차, 기지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3)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폴링워터’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 건물, 도로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모사도의 시설물에 그 용도를 병기하고,
(14)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스탠리’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입구, 철조망 경계시설물, 기지 전경, 기지 내 통신시설물, 트럭, 군수물자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5)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에세욘’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의 전경, 트럭 등 군수물자, 시설물, 출입구, 담장 등 경계시설물, 기지 내․외 시설물, 기지 내 무기, 숙소, 컨테이너, 훈련장면, 유류고, 기지 주변 통신시설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6) 2002.경 의왕시 소재 주한미군 ‘메디슨 사이트’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군 막사, 통신소 연결 전주, 통신소 안테나 시설물, 통신소 전경, 초소 및 경계시설물, 기지 입구 전경, 건물 및 송신탑, 촬영금지 및 제한구역 경고판과 철책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7)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카일’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정문 위병소 및 군수 창고, 장갑차, 기지 전경, 기지 내 군 차량, 전력시설물, 철로시설물, 트럭, 트레일러, 통신박스, 군수창고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8)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라구아디아’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 리본 부교와 정수차, 유류고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9) 2002.경 파주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게리오웬’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정문 위병소, 기지 내 기갑차량과 경계시설물, 막사, 군수창고, 도로, 기지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0) 2002.경 동두천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상공을 상회하고 하강하는 헬기, 트럭, 기지와 연결된 철길, 기지 내 열차 위의 장갑차, 기지 위병소, 기지 내 트레일러와 담 시설물, 도로와 헬기장, 기지로 들어가는 길, 기지 내부 전체 전경, 기지와 연결된 하천, 관제탑, 군수창고, 유류고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1) 2002.경 동두천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호비’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에서 발견한 탄약고 일련번호, 저장된 탄약 종류 등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 2장에 자필로 기록하고, 탄약고 위치와 수, 사격장 위치, 공사중인 건물, 사무실, 복지시설물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기지 내 전경 및 군용 차량과 시설물, 도로, 군용 장비, 바커레인지로 들어가는 입구와 초소, 군수품 보관용 컨테이너, 군수품 보관장소에 부착된 촬영 금지 등 경고 표식, 바커레인지 경계 철책과 출입문, 초소, 돌탑, 사이레인지 훈련장 표식,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2) 2002.경 평택시 소재 국군과 주한미군이 같이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핵무기가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기지를 집중적으로 답사하여 기지 내 탄약고의 배치상황을 관찰한 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 2장에 탄약고의 배치상황을 상세히 스케치하여 개념도를 작성하고, 그 개념도 위에 탄약고 배열상태, 탄약고 간 거리, 탄약고에 저장된 탄약의 제원 등을 기록하고, 철책 주위에 경고 표지가 붙어있는 장면, 기지 내 수송기와 전투기가 있는 모습, 기지 내 격납고, 미사일 등 시설물 모습, 공군기지를 이륙하는 민항기 모습, 이글루식 탄약고 전경 및 상세한 내역(여러 위치와 각도에서 잡은 탄약고 표식, 탄약고 앞 미군 트럭, 미군 모습, 탄약고 안에 물건을 들이는 장면, 탄약고 문을 열고 닫는 모습, 열린 탄약고 내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 탄약고 출입문 앞 안테나, 탄약고 상단의 환풍구 등), 미사일 발사대, 통신탑, 발칸포, 레이더, 이륙중인 전투기, 부대건물, 격납고, 격납고에서 전투기가 나오는 장면, 주변 철책, 경계초소, 활주로, 관제탑, 활주로 출입구 철책, 탐조등, 감시카메라, 컨테이너, 통신시설, 주변 산, 밭, 논, 개울, 도로 등 기지 위치 식별자료 등 기지 전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130장 이상 촬영하고,
(23) 2002.경 군산시 소재 국군과 주한미군이 같이 사용하는 공군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철도, 건설현장, 마을, 굴뚝 등 기지 내 탄약고의 위치 식별 자료, 격납고의 개수 및 색깔, 시설물 등 전반적 군사사항을 관찰한 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공군기지 격납고 전경, 격납고와 경계 시설물, 공군기지 안으로 연결된 철로, 기지 내 발칸포 전경, 기지 내 저장시설 등 전반적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4) 2003. 12. 24. 20:24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로 ‘○○연합’ 소속 공소외 박○○로부터 주한미군 ‘캠프 용인’, ‘탱고’ 기지에 관한 지도와 함께 ‘캠프 용인’의 기지명칭(정식명칭, 일반명칭), 넓이, 위치(행정구역, 경도 및 위도상 좌표), 찾아가는 방법, 정문 표지판의 내용, 표지판의 약어 풀이, 용도 등과 ‘탱고’의 기지명칭(정식명칭, 일반명칭), 넓이, 성격, 위치(행정구역, 경도 및 위도상 좌표), 찾아가는 방법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송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에 미군 핵잠수함이 드나들고, 미군이 핵무기를 기지에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기지 관련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1) 2003. 1. 28.경 진해시 소재 해군기지 주변과 진해만 건너편 마산시 구산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진해 해군기지 전경, 기지 내 건물배치 상황, 방파제 위치, 탄약고 위치, 탄약고 개수, 각 탄약고 배열 상태, 탄약고에 표시된 표기 내용, 주변 섬, 등대 및 산 등을 상세히 관찰한 후 사전에 입수한 영문 진해 해군기지 지도에 건물 배치 상황 등을 추가하여 표기하고, 메모지에 기지 전반의 군사시설 등을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진해 해군기지 전경, 바다로 나가는 진출입로, 정박소 변전시설, 잠수함 충돌방지용 구조물, 해상에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적색 부표, 정박소에 계류중인 해군 초계함, 함정들(크레인으로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있는 장면, 탑재된 무기 등 포함), 방파제, 진해 해군기지 내 유류고, 건물, 산 정상 망루초소, 경계초소, 탄약고, 부대의 담장과 철책, 주변 해안 및 섬, 기지 및 탄약고 방호상황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상세히 관찰한 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고,
(2) 2006. 2. 12.경 진해시 소재 해군기지 부근에서 정박부두, 부두에 정박중인 미군 잠수함의 모습, 성조기, 잠수함의 제원을 나타내는 표식, 갑판 위의 승무원 모습 등을 촬영하고, 2006. 2. 12. 14:52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 net)을 이용하여 같은 메일에 이를 저장하는 등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해군기지구역 안에서 해군기지의 형상에 대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해시, 마산시 일대 해군기지구역 내에서 진해 해군기지의 형상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초청으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 25명과 함께 판문점과 제3 땅굴을 견학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의 유엔사 경비대대 관련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21.경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의 유엔사 경비대대 ‘캠프 보니파스’ 기지에서, 군 안내병으로부터 안내브리핑과 함께 ‘캠프 보니파스’ 구역부터 판문점 진입까지의 전 구간은 사진촬영 금지구역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캠프 보니파스’ 내 남쪽 식당 도로로부터 수십 미터 건너편에 있는 탄약고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탄약고 입구 좌측에 영문 및 한글로 촬영금지 등을 경고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탄약고 입구 중간에 8각형의 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1′이, 노란색 원형의 청록색 바탕에 노란색 전신 방호복이, 빨간색 원형의 하얀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 나란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중요 군사시설물인 그 탄약고 전경을 몰래 촬영하고, 유엔사 경비대대의 공중방어훈련에 동원된 헬기부대 전경 및 헬기모습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항과 같은 ‘캠프 보니파스’ 기지 비밀촬영 및 그에 관한 허위보도 사건으로 인해 한미연합사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취재가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1.경 포항시 소재 독석리 해안에서 실시된 독수리연습 훈련장에 마치 기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관찰하는 등 한미연합사의 훈련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오던 중, 2006. 3. 29.부터 30.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일환인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이 실시되는 것을 알고, 그 연습이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기자 행세를 하며 연습상황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2006. 3. 29 13:00경부터 18:20경까지 연습현장, 주변 방파제 등지에서 연습 중인 미군 장갑차 3, 4대가 복귀하지 않고 해안에 체류하자 주위의 군 장교에게 ‘왜 장갑차가 복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연습에 참가중인 해병대 원사 김영배에게 ‘어디 소속이냐, 왜 서해안에서 상륙훈련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등 연습상황에 대해 자세히 관찰한 후 연습상황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는 한편,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2006. 3. 30. 08:30경 연습현장 내 군 지휘부의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중인 지휘소 천막 옆에서 카메라를 지참한 채 미리 소지한 수첩에 브리핑 내용을 몰래 받아 적고,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해 순찰하던 영관급 장교에게 발각되어 ‘다른 기자들도 있지만 일체 통제지역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지 않으냐.’라며 지휘소 주변을 떠날 것을 요구받자 항의 끝에 지휘소 주변을 떠난 후,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차 같은 행위를 하다 다시 위 영관급 장교에게 경고를 받고서야 지휘소 주변을 떠나는 등 군 지휘부의 비공개 브리핑 내용을 몰래 수첩에 받아 적고,
2006. 3. 30.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날에 이어 실시된 연습장면과 연습에 사용된 헬리콥터 등 군사장비를 집중 촬영하고, 메모지에 주변상황을 기록하고,
2006. 3. 30. 14:49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위 연습의 가상상황, 지휘체계, 연습시 지휘관의 위치, 수륙양용함 접안장소, 통제선 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깃발을 모양, 색깔별로 정리한 내용을 같은 이메일에 저장하고,
2006. 3. 30. 20:39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통일뉴스 기자 정명진(tongil@tongilnews.com)으로부터 위 연습의 목적, 지휘체계, 투입된 전투력 규모, 병력 출발지, 가상 상륙지역, 이동경로, 상륙순서 등 연습의 전반적 상황 및 정명진이 위와 같이 2006. 3. 30. 08:30경 실시된 군 지휘부의 비공개 브리핑을 몰래 들은 내용을 송부받고,
2006. 3. 31. 17:34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통하여 정명진(tongil@tongilnews.com)으로부터 ‘정명진기자입니다 – 한미연합상륙전연습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10번함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라는 등의 본문과 함께 위 연습에 참가하여 바다에 정박중인 함정 및 상륙정들의 모습과 이름, 수륙양용함과 상륙용 장갑차들이 상륙할 지점을 표시한 깃발 모습, 수륙양용함과 상륙용 장갑차가 상륙하거나 상륙지점에 도착하거나 상륙한 후 일렬로 정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 하늘의 헬리콥터와 상륙용 장갑차가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25장이 압축된 파일 ‘사진-한미연합상륙연습.zip’을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송부받고,
2006. 3. 31. 22:42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정명진(tongil@tongilnews.com)으로부터 ‘작전지도 사진 빠져서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연습에 참가한 군 지휘관이 들고 있는 작전지도의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는 사진을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송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전투에서 적용된 전술, 각종 무기체계의 배치현황, 군부대의 위치 및 시설현황 등 군사사항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경우, 북한 등 반국가단체들이 이를 지득하여 군사작전에 이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군사사항을 공개하였는바, 그 공개의 방법은,
(1) 2002. 3.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CBS – 자유로와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과, 2003. 5. 20.경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시우의 통일기행 ⑨> 자유로’라는 제목의 같은 내용의 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북한의 장사정 포병 위협에 대한 수도권 방어 계획’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국군의 전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2) 2002. 11. 17.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CBS – 월미도와 인천상륙작전-수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같은 날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시우의 통일기행 ④> 월미도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제목의 같은 내용의 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작계 5027의 작전단계’, ‘FDO’ 등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및 군사력 전개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3) 2002. 12.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1’,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2’, ‘주한해군사령부-진해,포항-지도’, ‘주한해군사령부-진해지도1’ 등 주한미군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소들의 위치와 설치장비가 명시되어 있는 통신체계와 진해 해군기지의 육상시설, 방파제, 잠수함 등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요도 등을 게재하여 공개하고,
(4) 2003. 2. 26.경 통일뉴스에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제목으로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 기지의 정박부두의 위치, 정박부두의 용도, 방파제의 위치, 방파제의 규모, 진해만 건너편 마산시 구산면 해안에서 기지 전체가 잘 보이는 위치와 잘 보일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위치, 입항하거나 정박중인 잠수함에 대한 제원,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잠수함의 모습과 이동항로, 진해 해군기지 내 탄약고의 위치, 탄약고 개수, 탄약고 형태, 탄약고 경계 현황, 오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 개수, 탄약고 형태, 군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 건설 현황 등 진해 해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전반에 관한 상세한 군사사항을 알려주는 글을 기고하여 같은 날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여 공개하고,
2004. 1. 7. 20:53경 자신의 전자우편(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조총련 오이타현 본부 부위원장 공소외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에게 조총련 구성원들의 이른바 통일운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주일미군 기지 답사에 도움을 달라면서, 통일뉴스 기고문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킨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04. 3. 1.경 및 2007. 1. 11.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주한미군 핵에 대한 보고 – 통일뉴스 기고문(146매)’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옮겨 싣고, 그 글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글’ 파일로 작성하여 방문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고,
(5) 2003. 5. 1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진해 청해진함 정운함’, ‘진해군수사령부’, ‘진해보급창 유류지원대’, ‘Pusan 8부두 부감전경’, ‘pier8_ pusan부감전경’, ‘pusan 8부두 창고’라는 제목으로 진해, 부산 등지의 국군 및 미군기지 등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Pusan-fig7 8부두지도’라는 제목으로 부산 미군기지 영문 지도를 각 게재하여 공개하고,
(6) 2003. 5. 1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영평로드리게스’, ‘영평로드리게스 사진2’, ‘영평로드리게스 사진3’, ‘용산기지상세도mainpost’, ‘용산기지상세도southpost’라는 제목으로 미군 훈련장,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의 핵심시설인 지휘소 등 각 미군 기지 시설물 사진과 지도를 각 게재하여 공개하고,
(7) 2003. 5.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미군병참기지지도’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병참기지 지도를 게재하여 공개하고,
(8) 2003. 5. 1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케이시-호비훈련장’, ‘케이시-포메로이훈련장’, ‘케이시-코우마이훈련장’, ‘케이시-아파치구역’, ‘케이시-잉그만훈련장’, ‘케이시-슛하우스훈련장’, ‘의정부 노스스타훈련장’, ‘호비-쉬훈련장’, ‘영평로드리게즈훈련장’, ‘2사단인디아훈련장’, ‘나이트메어훈련장’, ‘세인트바바라훈련장’, ‘법원-트윈브리지’, ‘서부화랑 남부훈련장’, ‘연천-채프럴훈련장’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부대 및 훈련장이 영문으로 표기되고 부대 및 훈련장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상 좌표, 구역, 지형이 표기된 비밀 군사용 지도를 각 게재하여 공개하고,
(9) 2003. 5. 2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미8군 전투지원조정팀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용인’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미8군 전투지원팀의 위치, 편제, 근무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국군과 미8군 전투지원조정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여 공개하고,
(10) 2003. 7. 12.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여 작성한 주한미군사령부 조직도, 한․일 미군전력도 등에 관한 도표를 ‘한일미군전력도’, ‘일본자위대전력도표’, ‘주한미군병력도표’, ‘주한미군사조직도’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공개하고,
(11) 2004. 4. 24.경 마항과 같이 2004. 4. 21.경 ‘캠프 보니파스’에서 탐지․수집한 군사사항을 활용하여 통일뉴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비무장지대에 주한미군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과 사진을 기고하여 통일뉴스에 위 문건과 탄약고 전경 사진이 게재되게 하고,
2004. 4. 2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표식 발견 캠프 보니파스 내에 화생방 부서도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문건과 탄약고 표식 사진을 게재하고,
2004. 6. 1.경 월간지 ‘말’ 6월호에 ‘유엔사 경비대(JSA) 화학무기 보유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건과 탄약고 표식 사진을 기고하여 게재되게 하고,
2006. 10.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미학강의실에 유엔사 경비대의 항의로 한동안 탄약고 전경사진 대신 표식만 나타나는 사진을 게재하다가 ‘캠프 보니파스’에서 촬영한 탄약고 전경 사진을 다시 게재하여 각 공개하고,
(12) 2004. 6. 19.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마항과 같이 비무장지대 유엔사 경비대에서 공중방어훈련에 동원된 헬기부대 전경 및 헬기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공개하고,
(13) 2004. 6. 22.경 ‘② 고려산 – 군사통신혁명의 약한 고리’라는 제목으로 미 육군의 FASTBACK 통신시스템 구조 도면을 촬영한 사진{사의 (3)항의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1’과 같음}과 함께, 미 육군 통신시설의 시스템 구조, 미군의 통신시설물 전경 및 위치, 미 육군의 통신체계 및 고려산 통신시설, 수원 백운산의 ‘메디슨 사이트’, 연천의 야월산, 화천의 감악산의 통신장비 교체사실 등에 관한 글을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여 공개하고,
(14) 2004. 6. 29.경 통일뉴스에 ‘⑨ 유엔사교전수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면서, 그 글에 나의 (1)항과 같이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에서 몰래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에서 위와 같은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하고,
(15) 2004. 7.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걷기 명상 9일째 – 유엔사 교전수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나의 (2)항과 같이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에서 몰래 경계초소와 철책 등 군사시설물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에서 위와 같은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하고,
(16) 2003. 5. 12.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미군 지휘관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미군 지휘부의 전반적 정보에 대해 지득하여오던 중,
2004. 7.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걷기 명상 19일째 – 유엔사 해체와 미군작전의 약한 고리 50..’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의 (5)항과 같이 2002.경 대구 남구 소재 ‘캠프 워커’ 기지 주변을 답사하면서 촬영한 기지 내 ‘오스카텐트시티’ 사진을 게재하며 유사시 한미 양군의 실질적 지휘부가 될 곳이라고 소개하여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구 남구 소재 ‘캠프 워커’ 기지에 접한 주변 건물 옥상 등지에서 몰래 위 ‘오스카텐트시티’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하고,
(17) 2004. 7. 20.경 통일뉴스에 ‘(23) 파병, 미군재배치 문제의 해결 고리는 유엔사 해체’라는 제목으로 다의 (22), (23)항과 같이 2002.경 촬영한 오산 공군기지 사진 2장 및 군산 공군기지 사진 1장을 삽입한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되게 하여 공개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지상․수상 또는 공중에서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에 대한 측량․촬영․모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도서의 발간․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상에서 군용항공기지인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의 형상에 관한 도서의 발간을 하고,
(18) 2006. 3. 2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 ‘CODA 관련 내용’, ‘한․미연합 위기관리’ 등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및 군사력 전개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19) 2006. 3. 31.경 통일뉴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바항과 같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탐지․수집한 ‘한미연합상륙전연습’ 관련 군사사항을 활용하여 2006. 3. 29.부터 3. 30.까지 실시된 ‘한미연합상륙전연습’ 관련 군사사항 전반, 군 당국의 연습과 관련된 비공개 내부 브리핑 내용,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수도권 방어 계획’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국군의 전술에 관한 내용, ‘FDO 및 FMP에 대한 구체적 내용’, ‘유엔사 및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 작전목적’,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 ‘한미연합 위기관리 내용’, ‘연합관리위임사항(CODA) 관련 내용’ 등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및 군사력 전개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6. 4. 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07. 1. 1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지득하거나 공개한 군사사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내지 지령을 받은 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고, 개별적인 군사사항이 단편적인 정보 자체로 또는 개별적인 군사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반국가단체에 유출될 경우 우선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군사적 핵심시설에 대하여 미사일 또는 폭격기 등이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는 표적정보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청․전파방해․허위정보 제공 등 통신․전자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등 기지별 국지도발 대비작전 및 방호작전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반적 작전 수행능력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명백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군사사항을 지득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할 경우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작전과 전술운용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예견하면서도,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사항을 지득하여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각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였다.
2. 한호석은 북한 사회과학원 발표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노선 및 주장과 같거나 이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면서 재미 친북단체의 사상적 무장 및 이론적 토대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미 단체인 ‘통일학연구소’의 소장이자 ‘6․15 재미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친북인사인데, 피고인은 한호석의 글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1. 5. 1.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한호석이 작성한 ‘핵위기와 금융위기 : 한(조선)반도 정세를 읽는 두 초점’,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그 원인․경과․전망에 대하여’,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미국의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조․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 문제’라는 제목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글’로 작성된 원문들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여 방문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미국의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조․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 문제’를 게재한 글에는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주소(www.onekorea.org)를 링크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미국의 핵위협에 북한은 당연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정당화하고,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며,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그 돌파구를 통해 화해협력을 가속화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등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의 통일노선 등의 주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2002. 8. 3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한호석이 작성한 ‘주한미군 철수론과 철수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2004. 7. 4.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한호석이 작성한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본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 글에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주소(www.onekorea.org)를 링크하였다. 이러한 글은 한민족의 주체역량이 미국보다 우세하므로 주한미군은 철수될 것이고, 남한의 반미자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의 발전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인 민주노동당을 정치권에 등장시켰으며, 그 주체를 강화하는 통일전선운동을 촉진시키고 있는 중이고, 통일전선운동은 진보정당을 집권의 길로 힘있게 밀어줄 것이며, 진보정당의 집권은 한미동맹체제 해체와 연방제 통일 실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등 북한의 통일방안과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소지․반포하였다.
3. ‘삼천리철도’는 주로 조총련과 한통련 구성원들로 구성되고 일부 친북성향의 교포 등이 참가하여 경의선 철도 건설 지원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데, 피고인은 2002. 6. 14. ‘삼천리철도’가 주관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비무장지대 사진전을 개최하고 유엔사 설치의 부당성과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국 나고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2. 6. 14. 나고야 공항에 미리 연락하여 마중나온 한통련 동해본부 대표위원 공소외 강춘근을 만나 인사하면서 그로부터 ‘조국은 하나 三千里 鐵道 副理事長 姜春根’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받고 그와 대화를 한 다음, 다시 강춘근으로부터 ‘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韓統聯) 東海本部 代表委員 姜春根’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한 장 더 받으면서 ‘이 명함은 보기만 하고 특히 귀국 전에는 꼭 찢어버려라. 한통련이 이적단체의 딱지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폐를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명함을 자세히 읽어 본 후 강춘근에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귀국 후 명함을 간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구성원 ‘한통련’ 동해본부 대표위원 강춘근과 회합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6. 15.경 일본국 나고야 YWCA 빅스페이스에서 자신의 ‘비무장지대 사진전’을 개최하여,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인 의학협회 서일본본부 회장 공소외 임원재 등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하면서 유엔사 설치의 부당성과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임원재와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 귀국 후에도 그 명함을 간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 임원재와 회합하였다.
5. 피고인은 2002. 6. 16.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삼천리철도 주관의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회’에 참석하여, ‘경의선과 대인지뢰’라는 주제로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인 문학예술가 동맹 고려서예연구회 부회장 정재우와 강춘근 등을 상대로, 한국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평가하며 대인지뢰, 정전협정, SOFA 문제 등을 이용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민족모순을 해결한 후 민족자주국가를 건설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지지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정재우와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 귀국 후에도 그 명함을 간직하고, 강춘근으로부터 ‘강연을 감명 깊게 들었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답을 하는 등 강연내용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 정재우, 한통련의 구성원 강춘근과 각 회합하였다.
6. 피고인은 2002. 7. 4.경 통일뉴스에 ‘<특별기고2> 서해교전을 통해본 영해문제(55매) – 이시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국의 패권을 통제하는 것은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는 정치군사적 과정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가능하고 그 이전이라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혜를 발휘하여 북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져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서, 분단의 문제를 민족 대 미국의 대립 구도로 보고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하고 서해교전의 책임이 남한과 미국에 있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7. 피고인은 임원재가 2003. 2. 27.경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기고문 하단 댓글난에 ‘존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시우씨를 존경합니다. 이때까지 뻔히 알면서도 그 아무도 밝히지 안했던 문제를 밝혀주니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것으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가 누군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놈과 왜놈을 믿는 자가 있다면 다시 역사를 배우라고 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공조의 길 만이다.‘라고 쓴 논평을 읽어본 후, 2003. 3. 1.경 임원재의 댓글 바로 위에 ‘잠류’라는 제목으로 ‘칭찬 감사합니다. 누군가 할 것 같았는데, 안하길래, 제가 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안했으면 누군가 나서서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큰 사안을 너무 작은 매체에 실은 것 아니냐고 편지 보내왔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묻힐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진실은 사막을 잠류해도 결국은 장강을 이룬다는 신념에 더하여 사막을 잠류한 진실만이 사람을 아는 장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에 대한 진실은 능력 없는 저의 손발을 빌어 이 정도 밖에 밝히지 못한 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나마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장강에서 시작했다면 느끼지 못할 잠류의 경험을 통일뉴스가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잠류하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장강을 이루길 저도 바랍니다.‘라는 등 마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확인하였다는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주장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의 답글을 게재하여 임원재로 하여금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임원재와 통신하였다.
8. 피고인은 2003. 10. 22.경 통일뉴스에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4. 3. 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유엔사 해체에 대하여 – 통일뉴스 기고글(203매)’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옮겨싣고, 2004. 6. 26.경 통일뉴스에 ‘⑥ 유엔사는 없었다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여섯 번째(6/25)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4. 7. 17.경 통일뉴스에 ‘(22) 부정된 유엔사 설립근거’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유엔 안보리의 참전 결의는 불법․부당하고, 유엔사는 국제연합군이 아니고 미국이 불법적인 자국 군대에 일방적으로 유엔군이라는 모자를 씌운 것에 불과하며,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북침전쟁을 시도하고 있고, 분단의 문제를 민족 대 미국의 대립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분단의 책임과 지속이 미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작전통제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비독립국가라는 등 북한의 왜곡된 주의․주장을 직․간접으로 수용․지지․동조․선전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ㆍ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ㆍ반포하였다.
9. 피고인은 2004. 1. 7. 20:53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조총련 오이타현 본부 부위원장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총련 구성원들이 이른바 통일운동에 힘쓰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남한에서는 유엔사가 일본에도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면서 유엔사 해체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 있는 유엔사와 관련된 사세보 기지, 히로시마 이와쿠니 비행장, 히가시 히로시마 가와가미 탄약고, 톳토리현 요나고시 미호 방공기지 자위대 통신소, 후쿠오카 아사쿠라 야스마치에 있는 다치아라이 자위대 통신소 등 군사사항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4. 1. 13.부터 1. 16.까지의 자신의 일본에서의 일정, 탐지방법 등을 알려주고 이들 기지까지의 안내 등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고, 그 내용 하단에 참고 목적으로 통일뉴스에 기고한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와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기고문을 링크시킨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와 통신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조총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ㆍ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0. 피고인은 2004. 1. 7. 23:19경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로부터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통하여 ‘이시우씨께 일본 박재화 보냄 메일 받았습니다. 방조를 줄 수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12일까지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와 통신하였다.
11. 피고인은 2004. 1. 9. 00:00:경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로부터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통하여 ‘이시우씨께서 아래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14일 오후에 이와꾸니시 시역소에 와주십시오. 1층 로비에 박진택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이와꾸니시 시의원(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다무라 라는 분도 함께 안내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13일 저녁이나 14일 아침에 박진택씨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에 사세보를 떠난다 혹은 이와꾸니역 또는 이와꾸니 시역소에 몇 시쯤에 갈 것인가를 알려주시오. 휴대전화번호는 090-3178- 6007 그 후 예정은 거기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시우씨가 저한테 보낸 E-mail 내용은 진택씨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 겸 확인의 의미에서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혼란 없이 사업 잘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박재화 보냄 2004. 1. 8’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와 통신하였다.
12. 피고인은 2004. 1. 14.경 유엔사 해체에 필요한 유엔사 관련 일본 내 미군기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일본국 이와꾸니시 시역소에서 박재화로부터 소개받은 박진택을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조총련 야마구치현 본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받고, 그 무렵 박재화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조총련계 학교 교장의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받고, 박진택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2004. 1. 14.부터 1. 16.까지 사세보 소재 미 해군기지, 히로시마 소재 이와쿠니 비행장(해병항공대), 히가시 히로시마 가와가미 탄약고, 톳토리현 요나고시 미호 방공기지 자위대 통신소, 후쿠오카 아사쿠라 야스마치 소재 다치아라이 자위대 통신소 등 일본 내 유엔사 관련 군사시설을 관찰한 다음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 박진택과 회합하였다.
13. 피고인은 2004. 4. 24.경 제1의 마항과 같이 2004. 4. 21.경 비무장지대 ‘캠프 보니파스’에서 탐지․수집한 군사사항을 활용하여 북한의 주의․주장과 대남 선전․선동을 지지․수용․동조하는 내용으로 통일뉴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확무기 보관 표식 발견’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사진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문건과 사진이 게재되게 하고, 2004. 4. 2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 캠프 보니파스 내에 화생방 부서도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문건과 사진을 게재하고, 2004. 6. 1.경 월간지 ‘말’ 6월호에 ‘유엔사 경비대(JSA) 화학무기 보유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그와 유사한 내용의 문건과 사진을 기고하여 게재되게 하고, 2006. 10. 4.경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직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미학강의실에 ‘캠프 보니파스’에서 촬영한 탄약고 전경사진을 게시하였다. 위 글들의 주요 내용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의 표식이 화학무기의 표식이라며 비무장지대에 미군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사의 불법성, 미국의 남한 내 대량살상무기 보유사실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선전, 반외세, 반미 자주화 투쟁노선 등을 수용, 지지, 동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4. 피고인은 2004. 6. 20.경부터 민통선 부근과 일본 등지에서 약 3,000km가량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 명상’을 실시하면서 기행내용과 자신의 견해 등을 통일뉴스에 연재하기로 하고, 2004. 6. 21. 11:22경 그 첫 번째로 ‘① 역사의 짐 유엔사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첫날(6/20)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의제 설정권을 누가 갖는가이다. 나의 우위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선공함으로써 나의 우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민군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의제가 유엔사 문제이다.’라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하여 분단문제를 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문제로 인식하고 유엔사 해체 주장이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선공책이며 민군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5. 북한의 대남선전기구들은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통일뉴스 홈페이지, ‘말’지 등을 이용하여 주장한 ‘캠프 보니파스’에서의 화학무기 표식 발견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선동하였다. 그 주요 내역은 2004. 6. 13.경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의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org)이 ‘주한미군과 살인무기들을 철거시켜야 한다. 미군철수 투쟁을 더 가열차게 벌이겠다,’고 선전․선동하였고, 같은 날 한민전 대변인이 ‘미제침략군이 비밀리에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민중의 치솟는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실을 통하여 미국이 이 땅에서 철거했다고 하는 핵무기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문제에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각 계층 민중은 핵전쟁과 화학전쟁의 위험한 온상인 미제 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기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선전․선동하였으며, 2004. 6. 15.경 북한의 해외 전위조직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에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도 사용하려는 범죄행위이고,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핵위협에는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생화학무기에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무제한적 징벌수단을 발동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선전․선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보제공이 북한의 남한 미군기지에 대한 핵무기 검증 주장 및 대응 무기 개발 등의 논리적 기반으로 제공되자 이러한 북한의 선전․선동사실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후 2004. 6. 27.경 통일뉴스에 ‘⑦ 유엔사 경비대에 화학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일곱 번째(6/26)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자신이 ‘캠프 보니파스’ 기지 내 화학무기 보관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문을 인용하고,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북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의 ‘조선반도의 핵문제 자체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산생된 문제인 만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대한 검증과 핵 및 생화학무기의 철폐’를 주장하는 담화문을 재인용하면서 소제목을 ‘북의 공세’로 붙이는 방법으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글을 인용하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고무되어 주장하며, 북측은 6자회담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압박에 미군기지 사찰요구로 맞불 놓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엔사가 ‘캠프 보니파스’에 화학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등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내용인바, 이는 미군이 남한 내에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남한 내 미군기지가 선사찰을 받아야 하고 미국이 북핵위기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대남선전공세를 적극 수용․동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고무․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6. 피고인은 2004. 6. 25.경 국내에서는 조총련 홈페이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조총련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ongryon.com /korea/2002/2002-12-top/2002-12-top02.htm)에 게재된 평양 12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남침리용〉망발 규탄 북남철도 및 도로 련결분과 북측단장 담화 발표’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려받거나 전해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남침리용 규탄 – 조선중앙통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조총련의 홈페이지 중 위 게재문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켜 놓았다. 그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종단하는 북남철도, 도로가 그 무슨 남침목적에 리용될 수 있다는 뚱딴지같은 억지 론리를 펴는 것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망언이다. 우리는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망발을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국토를 이으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미국의 횡포한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미국이야말로 북과 남, 온 민족의 공동의 적이며 우리 겨레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만 무례한 간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교류협력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북한은 남침의사가 전혀 없고 미군이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족 공동의 원수라는 북한의 주의․주장 및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위장하여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복사․소지․운반․반포하였다.
17. 피고인은 2004. 6. 30. 10:50경 통일뉴스에 ‘⑩ 유엔사 해체는 전략 우선순위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열 번째(6/29)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핵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일은 미군이 가진 핵무기와 화학무기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제기한 미군이 이미 핵과 화학무기를 보유ㆍ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주도성에 결정적인 장애를 만들 것이다. 유엔사 해체문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초 북이 유엔에 가입하고 사무총장에게 유엔 회원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유엔사의 해체에 대해 본격제기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그 뒤 북은 외교적 방법인 유엔사 해체를 다시는 비중 있게 언급하지 않았고, 군사적 해법인 핵으로 상황의 본격적인 돌파를 시도한다. 유엔사 해체가 실현되었다면 또는 된다면 북핵과 같은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해결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으로, 미국이 이미 핵과 화학무기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미국의 주도성에 결정적인 장애를 만들어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며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8. 피고인은 2004. 7. 5. 12:49경 통일뉴스에 ‘⑭ 유엔사 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 고리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열네 번째(7/4)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군의 약점을 이용해보자. 가장 근본적인 미군의 모순은 민군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백악관과 군부의 갈등이다. 미국의 민군관계 갈등은 미군전략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맹군체제 기피현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와 같은 한미동맹체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략적 우위는 선공이다. 달리 말하면 의제 설정권을 누가 갖는가이다. 나의 우위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선공함으로써 나의 우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민군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의제가 유엔사 문제이다.’라는 것으로, 분단문제를 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문제로 인식하고 유엔사 해체 주장이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선공책이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수용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9. 피고인은 2004. 7. 6. 01:01경 통일뉴스 ‘⑮ 유엔사 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 고리 2 – 군종갈등, 유엔사야말로 인계철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인계철선 개념은 1973년 미 의회의 대통령 전쟁권 결의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미 대통령이 의회의 비준 없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률은 몇 가지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미 본토가 직접공격(Direct Attack)을 받거나 미국 병력이 직접 공격을 받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한강 이남으로의 미군의 이동배치는 비상황적 요인을 해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전쟁권 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인계철선의 포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미연합사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유엔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교전시 자동개입될 수밖에 없다. 유엔사에 주어진 임무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 및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안보리 결의 1511호와 1588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사를 존속시키는 한 미군은 유연성을 제약받으며 인계철선 전략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배치되어도 유엔사는 한반도 교전시 인계철선에 의해 자동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동조․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 피고인은 2005. 6. 2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수원기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수원, 서울, 김포, 춘천, 강릉, 평택, 군산, 대전, 포항 등 주요 국군기지 및 대부분의 주한미군기지 내부 및 주변을 촬영한 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 및 일본의 각종 미군기지 및 미군부대의 현황, 부대편제, 근무체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이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주한미군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강하게 추정하며,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대북 핵, 화학무기 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유엔사를 한․일 연합운동으로 해체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북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불법적인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1. 피고인은 2005. 8. 25.경 통일뉴스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논리를 비약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특별기고> 5029 작전계획에 대하여(245매) – 이시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임과 한․미 동맹의 필요성 및 자유민주통일노선을 부정하는 기초 위에서 유엔사가 무소불위의 군사기구라고 왜곡하고, 유엔사는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전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붕괴시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다고 주장하며, 비무장지대 철도연결 사업 도중 유엔사가 취한 입장에 대해 왜곡하여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한국의 모든 군사적 통수권을 쥐고 있고 미국이 유엔을 내세워 다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을 수용․지지․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2. 피고인은 전국의 친북 내지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강연회에 참석하여 주한미군, 유엔사의 불법․부당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5. 9. 7.경 경남 이하 불상지 삼원회관에서, ‘경남민중연대(준)’, ‘마창진민중연대’가 주최하고 ‘진해미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주관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여, ‘진해 미군기지의 현황과 성격 그리고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의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의 표식 내용, 진해 해군기지와 창원 미군탄약기지 탄약고 형태 등을 소개하고, 유엔사 설치의 불법성, 유엔사 역할의 위험성,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 2005. 11. 14. 19:30경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2층 강당에서, ‘전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관으로 열린 ‘2005년도 평화학교’에 참석하여, ‘비무장지대와 유엔사’라는 주제로 유엔사 설치의 불법성, 유엔사 역할의 위험성,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다. 2006. 9. 26. 19:00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광장서점 2층에서, ‘강원시민연대’ 회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평화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매년 실시하는 한미 독수리 훈련은 핵잠수함과 핵구축함이 동원되는 핵 훈련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라. 2006. 9. 2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흥덕문화원 소회의실에서, ‘6․15 충북본부’ 회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과 열화우라늄탄 청주저장고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청주기지에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마. 2006. 10. 18. 14:00경 부산 소재 ‘부산여성연합’ 사무실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라는 주제로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에 핵탄두 토마호크가 탑재되었다고 단정하고 유엔사 경비대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이 남한 내에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을 수용․지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각 선전․동조하였다.
23.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이 2006. 3. 29.부터 3. 30.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일환인 ‘한미연합상륙전연습’에 기자로 위장해 참관하여 탐지․수집한 연습 관련 군사 사항을 활용하여, 2006. 3. 31.경 통일뉴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6. 4. 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07. 1. 1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집한 2006. 3. 29.부터 3. 30.까지 실시된 ‘한미연합상륙전연습’ 관련 상황 전반, 군 당국 내부의 연습과 관련된 비공개 브리핑 내용,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수도권 위협 북한 장사정포 위협․수도권 방어계획’, ‘FDO 및 FMP에 대한 구체적 내용’, ‘유엔사 및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 작전목적’,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침’, ‘한미연합 위기관리 내용’, ‘연합관리위임사항(CODA) 관련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한미 군사위원회 전략지침이 북의 선제공격을 전제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침공이나 점령을 위한 것이고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4. 피고인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하는 내용으로 한강하구 관련 글을 통일뉴스에 연재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6. 1.경 통일뉴스에 ‘한강하구의 근본문제 – 관할권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①>’이라는 제목으로,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므로 유엔사의 관리권이 없고 단지 선박항해 규칙만 있을 뿐이므로 정전협정체제의 틈새를 이용하여 한강하구 배 띄우기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엔사가 주장하는 허가권의 허구를 확인시키고 지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유엔사의 관리권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나. 2006. 6. 5.경 통일뉴스에 ‘정전협정 한강하구 규정에 대한 해석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②>’라는 제목으로,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아니므로 한강하구에 배가 들어가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며, 항행규칙은 유엔사와 인민군의 공동의 해석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나, 유엔사에서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다. 2006. 6. 13.경 ‘통일뉴스’에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해석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③>’이라는 제목으로, 정전협정은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참전국 16개국과 함께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에도 제3자로 규정하고, 한강하구와 서해5도가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군사분계선도 아니므로 한강하구 인접지역의 민통선은 위법이므로 해제되어야 하고 철책선도 해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라. 2006. 6. 22.경 통일뉴스에 ‘한강하구의 비행과 100톤급 바지선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④>’라는 제목으로, 유엔사가 한강하구 출입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열기구 띄우기, 민간비행, 100톤 이상의 부선(바지선이나 뗏목),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시설, 갯벌출입 등을 통해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불필요성 부각 및 해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마. 2006. 8. 5.경 통일뉴스에 ‘한강하구 군사사 ② – 병인, 신미양요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⑦>’이라는 제목으로, 1871년 신미양요를 제1차 조미전쟁으로 규정짓고, 신미양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한반도에서의 한미 작전계획 5027이 같은 맥락이며 130년 전 조미전쟁의 군사공학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며, 작전계획 5027이 마치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목적이라고 호도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바. 2007. 1. 1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일괄하여 각 게재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유엔사 관리권 무력화,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 한미연합 작전계획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목적이라고 호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각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5. 피고인은 통일뉴스에 한강하구 연재 기고문 관련 8번째로 기고하기로 예정된 ‘한강하구 군사사 ③ – 한국전쟁기’를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총 6회로 나눠 상세히 기고하였는데, 2006. 10. 24.경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①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의 글을, 2006. 10. 25.경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②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의 글을, 2006. 10. 26.경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③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의 글을, 2006. 10. 28.경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④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의 글을, 2006. 10. 30.경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⑤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의 글을, 2006. 11. 1.경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⑥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의 글을 각 기고하고, 2006. 11. 3.경 위 6개의 글을 종합하여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종합)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고, 2007. 1. 10.경 피고인의 홈페이지(www.siwoo.pe.kr)에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라는 제목으로 위 종합판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글’로 작성된 같은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여 홈페이지 방문자가 쉽게 퍼 나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쟁 명분은 토지문제였다며 남측 점령지역에서 실시한 토지 개혁이 성공하였다는 북측 자료만 보면 북의 전쟁명분은 정당했던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면서, 한국전쟁의 책임자, 한국전쟁의 비극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남한 내에 실시한 토지 개혁만을 부각시키며 북한의 전쟁명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인민군 경력의 특징을 보면 농민과 노동자의 군대였고 북한의 군대는 국가와 인민의 일치 및 가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민군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중심고리였으며 사회성원들은 인민군으로 들어갔고 인민군은 사회를 향하여 군사적 원리와 운용방법을 확산하여 체제를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다며 ‘선군사상’은 그 결정이고 인민군은 지금까지도 혁명적 사회체제의 중심이고, 정치 군사 지배자들은 전원이 항일투쟁 참가자들이어서 인민군이 보유한 강력한 정통성의 기반인 반면, 남한의 군대에 대하여는 외세 의존적이고 친일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선군사상을 옹호하고 북한군의 탄생배경, 발전과정 등에 대해 칭송하는 것으로, 이는 북핵실험 성공 발표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아니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선군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북한의 정전협정의 사문화 주장, 남조선해방 정책, 계급적 군사관계론 등을 수용, 지지, 동조, 고무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ㆍ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6. 피고인은 2006. 8. 19.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외곽기구 조평통이 2006. 8. 18. ‘주한미군 열화우라늄탄 274만 발 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통일뉴스에서 ‘북, 주한미군 열화우라늄탄 274만 발 보유’라는 제목으로 인용한 것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다시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북, 주한미군 열화우라늄탄 274만발 보유,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일뉴스 특종보도 재확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6-08-19 오후 3:43:47,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수원, 청주, 오산 등 미군기지들에 렬화우라니움탄을 무려 274만발이나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전쟁(걸프전)에서 사용한 렬화우라니움탄의 3.5배, 일본 주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의 7배에 달한다. 렬화우라니움탄은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파국적인 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무기이며… 미국이 조선 반도에서 핵무기 폐기를 떠들고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의 핵 억제력을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다.’라는 것으로, 북한 조평통에서 피고인이 2006. 8. 4.경 ‘ICBUW’ 히로시마 국제회의와 재일 친북인사 도유사에게 전달한 ‘주한미군 열화우라늄탄 문제’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7. 피고인은 2006. 10. 24.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친북단체인 한국청년연합회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11월 3일 사진자료입니다.’와 ‘이시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각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일본 미군부대의 탄약고, 열화우라늄탄, 비행기 격납고, 잠수함 기지와 유류고․부위 등과 비무장지대 ‘캠프 보니파스’ 내에서 불법 촬영한 탄약고 전경 등의 사진과 함께,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 등 지정전략의 구도가 경의선 복원을 전후하여 민족 대 미국의 구도로 변해가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족적 단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미국의 전쟁구도에 말려들게 되면 우리는 근대민족국가형성의 기회를 또 한 번 잃고 굴욕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며 유엔사의 불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미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킬 태세가 되어 있으며 미국이 남한을 굴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등의 북한의 주장을 수용,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동조하였다.
28. 피고인은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탐독하고 보관하였는바,
가. 2006. 1. 24.경 피고인에 대한 내사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잠적할 때까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소재 자신의 작업장 등지에 북한원전인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II’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974.부터 1990.까지 김일성이 농업문제 관련 각종 회의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실시한 연설 또는 담화한 내용을 찬양․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령도사’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소위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 조국해방 전쟁시 남반부 해방을 위한 투쟁,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혁명과업, 사로청,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 남조선 및 재일본 조선청년운동의 강화 발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공적 주최 등에 있어 청년운동 영도에 대해 찬양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예술 령도사’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사업’ 영도에 대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새 조선 건설시기, 조국해방 전쟁시기, 전후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시기 등으로 구분 작성된 해설서 형식으로, 김일성을 찬양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I’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964.부터 1974.까지 김일성이 농업문제 관련 각종 회의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실시한 연설 또는 담화를 통해 김일성을 찬양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마.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6’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982.부터 1986.까지 김일성이 경제문제 관련 각종 회의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실시한 연설 또는 담화를 통해 김일성을 찬양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천출령장의 작전을 받들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인민군 연대장으로 6.25전쟁에 참가했다는 태병렬이 김일성에 대한 찬양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당위성을 주장ㆍ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조선고전문학선집 59 임진의병장작품집’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임진왜란시 의병장으로 활동한 곽재우, 조헌 등 9명의 작품을 반외세 민족주의, 반봉건사상에 입각하여 번역ㆍ소개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원전인 ‘조선고전문학선집 61 림제, 권필 작품집’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6, 17세기 대표적 작가였던 백호 임제와 석주 권필의 시와 산문을 반외세 민족주의, 반봉건사상에 입각하여 번역ㆍ소개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자.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항일무장투쟁사’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참민족해방 투쟁인 항일유격대 무장투쟁의 족적을 이어받아 조국의 민족주체성을 회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군사적인 침탈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등 김일성 항일투쟁 활동을 미화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차.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참된 봄을 부르며 I’과 ‘참된 봄을 부르며 II’라는 제목의 도서들을 각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들은 1992. 4. 북한 김일성이 80회 생일을 맞아 출간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I, II’ 북한원전의 남한 내 복제본으로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카. 같은 일시, 장소에서 ‘1932년 혁명소설 상’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932년 항일유격대의 항일투쟁 등 소위 혁명적 사변들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혁명소설인 북한원전의 남한 내 복제본으로, 김일성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932년 혁명소설 하’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932년 항일유격대의 항일투쟁 등 소위 혁명적 사변들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혁명소설인 북한원전의 남한 내 복제본으로, 김일성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파.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위조직 운동사’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1920년대의 조선공산당에서 1990년대의 한민전에 이르는 전위조직 운동사를 남한사회의 현실에 입각한 민족주체노선의 관점으로 정리하면서 북한의 대남투쟁의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노선 및 통일방안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고,
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봄우뢰 上’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북한의 김일성을 시기별로 우상화하여 작품화한 총서 ‘불멸의 역사’ 중 일부분으로 1930년대 초 벌어진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혁명소설인 북한원전의 남한 내 복제본으로, 김일성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혁명의 여명 下’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김일성을 시기별로 우상화하여 작품화한 총서 ‘불멸의 역사’ 중 일부분으로 1926.부터 1928.까지 김일성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각계 각층의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첫 승리를 거둔다는 혁명소설인 북한원전의 남한 내 복제본으로, 김일성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상기 中’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의 당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2권을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가 1987.경 4권으로 간추려 편찬한 도서의 남한 내 복제본으로,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사상과 이론’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이론과 전략, 전술, 민족해방위업의 완성을 통해 민족자주정권 수립과 식민지 잔재의 청산,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시각의 이론, 방법론, 본질규정 등을 주체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주장들을 수용․지지하는 이적표현물이고,
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중활동가론’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80년대 NL그룹에서 나온 대중 활동에 관한 지침서로서 특히 노동현장에 투신한 학생출신 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노선을 동조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고,
머. 같은 일시, 장소에서 ‘쿠바혁명사’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쿠바 혁명의 배경, 과정을 기술하고 혁명정권 수립이 강대국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기술하는 등 사회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고,
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활동가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서’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학생운동과 관련한 교육문제, 학생운동의 교육방법론, 교육의 발전사, 교육의 현황과 진로, 정치사상․조직활동․비밀활동 등 범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고 민주주의학생연맹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등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권력 수립을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북한편’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도서는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 식민지편’,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1945.~1953.편’에 이은 3권으로서 한국전쟁 후 북한의 경제․농업․통일․외교정책 추진내용, 유일체제 형성과정, 남조선 해방투쟁전술 등을 설명하고 있는 등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찬양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수괴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들을 각 소지하였다.
[판단]
1. 기밀 탐지․수집․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해군기지법위반,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의 점은 제외)
가.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非公知性)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춘 것(要秘匿性)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자진지원․금품수수)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자진지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오늘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검색 등 어느 정도의 노력만 들이면 국내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서․사진․동영상 등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공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실이라도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기밀로서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수행행위와 달리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의사연락이 없는 국가기밀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감시․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국가행위와 국가기관의 정보가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언론이나 비정부기구 등 시민사회의 정부나 군에 대한 감시․통제활동은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이 또한 우리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나 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공군비행장과 공군부대)
(1)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및 제15혼성비행단의 각 비행장 촬영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 (1), (2)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충주시 소재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의 각 비행장은 그 위를 비행하는 민간항공기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일본 등을 오가면서 민간항공기 내에서 창문을 통하여 각 비행장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비행장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한 필름을 보면 그 촬영 전후로 항공기에서 보이는 군사시설물이 아닌 여러 지상건축물도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비행장 사진은 활주로와 시설물 등 전체적인 비행장 전경이 희미하게 촬영되어 있을 뿐인 점, 현재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위 각 비행장 사진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행장 사진들은 비공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항공기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특이한 시설물을 특정한 인식이나 목적이 없이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촬영대상이 군사시설물임을 인식하면서 그에 관한 기밀을 탐지할 의도로 촬영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군 제8220부대 방공포대, 제8990부대 방공포대, 제8249부대 방공포대, 제8546부대 방공관제대대, 제8218부대 방공경보대 각 촬영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 (3) 내지 (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경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군 제8220부대 방공포대, 제8990부대 방공포대, 제8249부대 방공포대, 제8546부대 방공관제대대, 제8218부대 방공경보대의 각 공군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이를 촬영하였는데, 모든 촬영은 기지 외부의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외부에 노출된 모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기지 외부에서 일반인이 관찰할 수 있는 군사시설물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공군기지들을 촬영할 당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구성원으로 후방 군사기지의 지뢰매설 실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공군기지들을 답사하면서 주로 촬영한 대상은 지뢰표지판과 경계시설물, 외부에서 본 기지의 전경 등으로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공군기지 내부의 시설물 자체를 중점적으로 촬영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위 공군기지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제출하였을 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후방 군사기지의 지뢰매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들을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뿐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민통선 내 군사시설물)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통선 내 출입자들의 사진 촬영은 군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일정한 장소로 제한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강원 양구군 소재 육군 제21사단의 각 민통선 내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물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주로 민통선 내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면서 일부 군사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진들만으로 군사시설물의 위치나 형상, 경계태세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민통선 내의 경계초소나 철책선 등이 드러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이미 비무장지대에 관한 출판물, 인터넷 사이트,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수 일반에 공개되었는데 이들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진들은 그 촬영 당시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사진들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진가로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소재로 삼은 사진창작활동을 하여 왔고,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민통선 평화기행’ 등 사진과 시, 산문으로 이루어진 도서를 저술하기도 한 점, ② 우리나라가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되자 문화관광부는 우리 문화를 외국 독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한국의 책 100’이라는 기획 하에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100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술한 ‘민통선 평화기행’이 2004. 3. 그 중 한 권으로 선정된 점, ③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비무장지대 답사행사나 방송국의 비무장지대 촬영 등에 동행하여 위와 같은 사진들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사진촬영 금지 및 제한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사진들의 영상을 보아도 군사시설물의 위치나 형상을 알아내거나 기록할 의도로 촬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위 사진들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작성한 유엔사 관련 문건이나 ‘민통선 평화기행’ 등의 도서에 삽입하여 공개하였을 뿐이고 사진을 촬영한 지역을 특정해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진 창작의 의도 외에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민통선 내의 군사시설물을 촬영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미군기지)
(1)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작성한 모사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경 원주시 소재 캠프 롱 기지, 포항시 장성동 소재 유류저장소, 경북 칠곡군 소재 캠프 캐롤 기지, 부산 남구 소재 캠프 하야리아 기지,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및 적봉리 소재 각 주한미군 기지, 춘천시 소재 캠프 페이지 기지, 의정부시 소재 캠프 폴링워터 기지, 동두천시 소재 캠프 호비 기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등에 관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기지 내 건물배치도를 베끼거나 직접 답사하여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지 내부의 시설물과 도로 등의 배치와 용도를 표시하는 모사도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포항시 장성동 소재 유류저장소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답사한 당시 위 유류저장소는 민간 정유회사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모사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보안법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기지 내 건물배치도는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한 미국의 민간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내려받은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직접 기지를 답사하여 작성한 모사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기지 외부의 민간건물이나 야산 등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지 외곽의 경계선, 기지 내 시설물과 도로의 배치 등을 개략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용도를 표기하여 놓은 것도 피고인이 시설물의 외관이나 표지판을 보고 추측한 것이거나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한 모사도는 대부분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건물배치도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한 모사도의 건물 배치나 그 용도의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기지 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모사도들은 모두 일반에 공개되어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기록한 메모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경 포항시 장성동 및 우현동 소재 유류저장소, 경북 칠곡군 소재 캠프 캐롤 기지, 부산 남구 소재 캠프 하야리아 기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폭발물처리장, 동두천시 소재 캠프 호비 기지 등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포항시 장성동 소재 유류저장소가 군사시설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포항시 우현동 소재 유류저장소 또한 군사시설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을 관찰하여 기록한 메모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보안법상 기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캠프 캐롤 기지, 캠프 하야리아 기지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도 그것이 어떠한 군사사항을 기록한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기밀이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폭발물처리장과 캠프 호비 기지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은 그곳에서 피고인이 발견한 탄약 상자와 탄피에 표시된 것을 베껴 적은 것인데, 피고인이 위 폭발물처리장을 답사할 당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촬영한 폭발물처리장 진입로 등의 사진에 비추어 당시에는 인근의 규석광산이 채굴되던 중이어서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캠프 호비 기지에서 기록한 탄약 상자의 표시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기지 외부에서 기지 내부에 적재된 것을 보고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기록한 탄약 상자와 탄피의 표시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러한 정보가 반국가단체 등에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경 포항시 장성동 소재 유류저장소, 경북 칠곡군 소재 캠프 캐롤 기지, 대구 남구 소재 캠프 워커 기지, 부산 남구 소재 주한미군 제8부두,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장산 소재 레이더 기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폭발물처리장, 춘천시 소재 캠프 페이지 기지, 의정부시 소재 캠프 스탠리, 에세욘, 카일, 라구아디아 각 기지, 의왕시 소재 메디슨 사이트 기지, 파주시 소재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동두천시 소재 캠프 케이시, 호비 각 기지, 오산 및 군산 각 공군기지 등지를 답사하여 기지 내부의 건물 등의 시설물과 탄약고, 경계시설물, 각종 군사장비와 운송장비, 통신시설물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포항시 장성동 소재 유류저장소는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정유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촬영한 사진은 국가보안법상 기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기지들에 대한 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기지 인근의 민간건물이나 기지 외곽의 장소에서 외부에 노출된 모습만을 대상으로 촬영된 점(특히 연천 폭발물처리장의 경우 촬영 당시 그곳 내부에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②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기지의 일상적인 형상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추출 가능한 정보는 기지 내의 시설물과 도로의 배치나 군사장비의 모습 등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정보는 글로벌시큐리티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군사전문 서적 등에서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점, ③ 대도시에 위치한 기지는 그 인근에 기지의 경계시설물보다 높은 건물이 존재하여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기지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고지대에 위치한 기지도 그 아래에서 기지의 형상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기지 당국에서도 기밀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관찰을 어렵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메일로 송부받은 정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2. 24.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박인영으로부터 주한미군 캠프 용인과 탱고 기지의 개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행정구역과 좌표, 찾아가는 방법, 기지 외곽에 설치된 기지설명 표지판의 내용 등을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송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지들의 위치는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된 사실로 보이고 나머지 정보도 기지 외곽에 설치된 표지판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일반에 이미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여 비공지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비록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운동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후 피고인의 대인지뢰, 주한미군, 유엔사, 비무장지대 등에 관한 사진창작과 조사활동, 저술활동 등과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01.부터 2002. 사이에 미군기지를 답사할 당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구성원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지뢰매설 실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이 주로 조사한 대상도 기지 외곽의 경계시설물 등 지뢰매설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거나 탄약고 등 핵․화학무기의 저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제출한 것 외에 그 일부를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등에 삽입하여 공개하기는 하였으나, 공개한 사진은 전체 사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이 작성한 모사도나 메모 등은 제3자에게 기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거나 조사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주한미군 기지를 조사하여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사 해체 또는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나, 뒤에서 판단하듯이 그 문건은 국가보안법상 기밀이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한미군 기지들을 답사하여 조사할 당시 사진창작, 대인지뢰매설 실태조사, 유엔사 해체나 미군기지의 핵․화학무기 감시 등 평화운동 등의 의도 외에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공소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판단(진해 해군기지)
(1) 2003. 1. 28.자 진해 해군기지 탐지․수집의 점{공소사실 제1의 라 (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이후 수회에 걸쳐 진해 해군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주변의 지형과 철책선, 탄약고와 건물의 배치 등을 스케치한 모사도를 작성하거나 미리 준비한 진해 해군기지 지도에 건물 배치나 주변 지형을 추가로 표기하고, 기지와 그 주변의 전경, 전기시설물, 경계시설물, 탄약고, 부표, 각종 함정들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해 해군기지 내 건물 배치를 그린 모사도는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지도를 피고인이 직접 베껴서 그린 것이고, 진해 해군기지 주변 해안 지도도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지도에 피고인이 주변 지형을 추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지의 전경이나 정박하고 있는 함정들을 촬영한 사진들과 탄약고 배치 상황 등을 그린 모사도 또한 기지 외부의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적인 기지 형상을 촬영하거나 개략적으로 그린 것인데다가, 그 사진들 중 상당수는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과 그 사진에 담고 있는 정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해 해군기지에 관하여 수집한 정보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도 판단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이후의 활동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진해 해군기지 외에도 열화우라늄탄 오폭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연천 폭발물처리장이나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전에 핵무기가 저장되었었다고 알려진 춘천시 소재 캠프 페이지 기지 등을 답사하여 조사한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진해 해군기지에 관하여 주로 조사한 대상은 핵잠수함의 정박 가능성이 있는 항만시설과 핵무기 저장 가능성이 있는 탄약고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조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를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서 언급하였을 뿐 사진이나 모사도 등을 공개하지는 않은 점, ⑤ 피고인이 작성한 모사도나 메모 등은 제3자에게 진해 해군기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거나 조사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를 조사하여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나, 뒤에서 판단하듯이 그 문건은 국가보안법상 기밀이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해 해군기지들을 답사하여 조사할 당시 미군기지의 대인지뢰매설 실태조사, 핵무기 감시활동 등의 의도 외에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2006. 2. 12.자 진해 해군기지 탐지․수집의 점{공소사실 제1의 라 (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2. 12.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한 진해 해군기지 정박부두와 미군 잠수함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은 그 이전에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촬영하여 이미 언론에 공개한 사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여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공소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한 판단(캠프 보니파스)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통일뉴스의 전문기자로서 2004. 4. 21. 주한 미국대사관과 유엔사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판문점, 용산미군기지 방문행사에 참여하여 유엔사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서 탄약고를 발견하고 그 표식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곳 주차장 인근의 착륙장에서 헬리콥터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헬리콥터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그 촬영장소가 일반인의 촬영이 제한된 곳이 아닐 뿐 아니라 언론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군사장비 관련 사진들과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기 어려워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탄약고 사진은 일반인의 접근과 촬영이 제한되어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설치된 탄약고의 형상과 저장된 탄약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추어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위 탄약고 사진을 촬영할 당시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유엔사의 초청을 받아 통일뉴스 기자의 자격으로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참가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촬영제한조치가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우연히 탄약고에 부착된 표식을 발견하고 화학무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그 표식을 중심으로 한 탄약고의 모습에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하지는 않은 점, ④ 이후 피고인은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탄약고 표식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뒤에서 보듯이 그 기사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로서 화학무기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는 의도 외에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탄약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다른 증거도 없다.
사. 공소사실 제1의 바항에 관한 판단(한미연합상륙전연습 취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일뉴스 전문기자의 자격으로 통일뉴스 기자 정명진과 함께 2006. 3. 29.부터 2006. 3. 30.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을 취재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연습상황을 촬영하거나 메모지에 기록하고 군 장교에게 질문하는 등의 취재활동을 하였고, 군 지휘부의 브리핑을 받아적다가 장교에게 저지당하자 이에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2006. 3. 30. 자신의 이메일에 취재한 연습내용을 정리하여 저장하였고, 같은 날 정명진으로부터 그가 취재한 연습내용과 군 지휘부의 브리핑 내용, 연습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송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의 일정과 장소는 연습시작 며칠 전부터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는데, 통일뉴스도 피고인과 정명진을 파견하여 이를 취재하기로 하고 한미연합사 공보관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당시 훈련장소인 만리포해수욕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통제되지 아니하여 정명진을 비롯한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연습상황을 관찰․촬영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현장에서 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군인들과 충돌하기까지 한 사실, 연습상황을 취재하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기자는 군 지휘부의 브리핑 모습을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캠프 보니파스 보도사건으로 취재가 불허된 상태였다고 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취재가 불허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재하거나 정명진으로부터 송부받은 한미연합상륙전연습에 관한 내용은 모두 기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군사훈련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여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그 후 일부 언론에 의하여 연습상황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모두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일뉴스의 기자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군사훈련을 취재한 점,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대부분은 정명진이 취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고, 다른 언론사의 취재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공소사실 제1의 사항에 관한 판단
(1) 국군의 수도권 방어전술에 관한 기밀 공개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3. 1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CBS – 자유로와 통일’이라는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3. 5. 20. 통일뉴스에 ‘<이시우의 통일기행 ⑨> 자유로’라는 같은 내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5027 작전계획에 따른 수도권방어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1994. 7. 7. 일간신문에서 보도하는 등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로서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등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1. 17.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CBS – 월미도와 인천상륙작전 – 수정’이라는 문건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통일뉴스에 ‘<이시우의 통일기행 ④> 월미도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같은 내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와 신속전개억제(Flexible Deterrence Option) 전략개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1994. 3. 25. 일간신문에서 보도하거나 이후 시사월간지 등에서도 분석기사를 싣는 등 일반에 공개된 내용을 피고인이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 진해 해군기지 지도, 영평 로드리게스, 용산기지, 미군 병참기지 지도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3), (6), (7)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2. 1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1’,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2’, ‘주한해군사령부-진해,포항-지도’, ‘주한해군사령부-진해-지도1’의 각 제목으로 주한미군의 통신체계에 관한 도면과 진해 해군기지의 건물배치도 및 정박부두의 약도 등을 게시하였고, 2003. 5. 1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영평로드리게스’, ‘영평로드리게스 사진2’, ‘영평로드리게스 사진3’, ‘용산기지상세도mainpost’, ‘용산기지상세도southpost’의 각 제목으로 주한미군 영평 훈련장의 사진들과 용산기지의 건물배치도를 게시하였으며, 2003. 5.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미군병참기지지도’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제6병참대대 소속 중대의 배치에 관한 지도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진에 불과하여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진해 해군기지,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2. 26. 통일뉴스에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같은 날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고, 2004. 1. 7. 박재화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문건이 게재된 통일뉴스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여 보냈으며, 2004. 3. 1.경 및 2007. 1. 11. 2회에 걸쳐 위 문건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첨부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진해 해군기지의 정박부두의 위치와 용도, 방파제의 위치, 진해 해군기지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 입항 모습이 관찰된 잠수함의 크기, 진해 해군기지 내 탄약고의 여러 현황, 오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의 개수 및 형태, 군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 건설 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진해 해군기지 정박부두의 위치와 용도, 방파제의 위치 등의 내용은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피고인이 정리한 것이고, 진해 해군기지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관한 내용은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노력만 들이면 알 수 있는 정보이며, 진해 해군기지에 잠수함이 입항한 사실이나 그 제원에 관한 내용도 언론 보도나 군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 출판물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기 어렵고, 진해 해군기지,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의 탄약고에 관한 내용도 기지 외부에서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개한 위와 같은 정보는 모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누설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도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조사를 위하여 진해 해군기지 외에도 열화우라늄탄 오폭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연천 폭발물처리장이나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전에 핵무기가 저장되었었다고 알려진 춘천시 소재 캠프 페이지 기지 등을 답사하여 조사한 사실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문건들에서 공개한 대상은 핵잠수함의 정박 가능성이 있는 항만시설과 핵무기 저장 가능성이 있는 탄약고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③ 뒤에서 판단하듯이 피고인이 작성한 주한미군의 핵무기 관련 문건들은 모두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개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진해 해군기지, 부산 제8부두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5)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10.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진해 청해진함 정운함’, ‘진해군수사령부’, ‘진해보급창 유류지원대’, ‘Pusan 8부두 부감전경’, ‘pier8_pusan부감전경’, ‘pusan 8부두 창고’라는 제목으로 청해진함과 정운함, 진해군수사령부, 진해보급창 유류지원대, 부산 제8부두 전경 및 창고 내부모습 등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Pusan-fig7 8부두지도’라는 제목으로 부산 제8부두의 약도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산 제8부두 전경, 창고 내부모습을 촬영한 사진들과 부산 제8부두의 약도는 모두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것을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해진함과 정운함의 사진, 진해군수사령부, 진해보급창 유류지원대의 사진 등은 이미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등의 매체에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캠프 케이시 훈련장 등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8)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1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케이시-호비훈련장’, ‘케이시-포메로이훈련장’, ‘케이시-코우마이훈련장’, ‘케이시-아파치구역’, ‘케이시-잉그만훈련장’, ‘케이시-슛하우스훈련장’, ‘의정부 노스스타훈련장’, ‘호비-쉬훈련장’, ‘영평로드리게즈훈련장’, ‘2사단인디아훈련장’, ‘나이트메어훈련장’, ‘세인트바바라훈련장’, ‘법원-트윈브리지’, ‘서부화랑 남부훈련장’, ‘연천-채프럴훈련장’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훈련장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들은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군사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해상도나 축척 등도 일반인에게 공개된 지도와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의 위치는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 점, 그 지도들이 컴퓨터 그림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들을 일반에 공개된 미군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도들은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누설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도 판단되지 아니한다.
(7) 캠프 용인 등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9)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2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캠프 용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글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만, 공소사실 제1의 사 (9)항의 내용을 피고인이 2005. 9. 29.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미8군전투지원조정팀(캠프용인)-영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문건과 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캠프 용인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는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미육군 전투지원조정팀 1과 3의 역할,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은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나 출판물(피고인도 그 글의 말미에 ‘반핵 p332-333′이라고 표시하여 출판물에서 인용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있다.)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8) 주한미군사령부 조직도 등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0)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7. 12.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일미군전력도’, ‘일본자위대전력도표’, ‘주한미군병력도표’, ‘주한미군사조직도’라는 각 제목으로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의 전력내역이 표시된 자료와 주한미군 사령부의 조직도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 자료들은 모두 관련 연구소나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9)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와 헬기부대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1), (1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24.경 통일뉴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에 게재되게 하였고, 2004. 4. 2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표식 발견 캠프 보니파스 내에 화생방 부서도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2004. 6. 1.경 월간지 말 6월호에 ‘유엔사 경비대(JSA) 화학무기 보유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건을 기고하여 게재되게 하였는데, 이 문건들에는 피고인이 촬영한 캠프 보니파스의 탄약고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6. 10.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미학강의실에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 사진을 게시하였고, 2004. 6. 19.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캠프 보니파스의 헬리콥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촬영한 헬리콥터의 사진은 국가보안법상 기밀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탄약고 사진은 일반인의 접근과 촬영이 제한되어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설치된 탄약고의 형상와 저장된 탄약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추어 기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 탄약고 사진과 그에 관한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유엔사의 초청을 받아 통일뉴스 기자의 자격으로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참가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촬영제한조치가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우연히 탄약고에 부착된 표식을 발견하고 화학무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를 촬영하여 문건과 함께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개한 사진은 그 표식을 중심으로 한 탄약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뿐인 점, ④ 뒤에서 판단하듯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건들은 그 내용에 있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로서 화학무기 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보도하려는 의도 외에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탄약고 사진을 공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다른 증거도 없다.
(10) 미군 통신체계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 22. ‘② 고려산 – 군사통신혁명의 약한 고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피고인이 강화도 고려산에 위치한 미군 통신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Fastback 시스템)가 포함되어 있고, 미 육군 통신시설의 시스템 구조, 수원 백운산의 메디슨 사이트, 연천 야월산, 화천 감악산의 통신장비 교체사실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살피건대, 강화도 고려산의 미군 통신시설 사진은 기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의 일반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통신시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이나 이를 누설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가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또한 국가보안법상 기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미 육군 통신시설의 Fastback 시스템이나 통신장비 교체사실 등도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피고인이 번역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을 갖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1) 민통선 내 군사시설물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4), (15)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 29. 통일뉴스에 ‘⑨ 유엔사 교전수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는데, 그 글에 공소사실 제1의 나 (1)항과 같이 촬영한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의 사진을 삽입하였고, 2004. 7. 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걷기 명상 9일째 – 유엔사 교전수칙’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면서,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촬영한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의 사진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개한 사진들은 이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민통선 내의 군사시설물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2) 오스카텐트시티,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6), (17)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걷기 명상 19일째 – 유엔사 해체와 미군작전의 약한 고리 50..’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그 문건에 공소사실 제1의 다 (5)항과 같이 촬영한 캠프 워커 내 오스카텐트시티의 사진을 삽입하면서 5027 작전계획의 실질적 지휘부가 될 곳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은 2004. 7. 20. 통일뉴스에 ‘(23) 파병, 미군재배치 문제의 해결 고리는 유엔사 해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공소사실 제1의 다 (22), (23)항과 같이 촬영한 오산 공군기지 사진 2장 및 군산 공군기지 사진 1장이 삽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기지 인근의 민간건물이나 기지 외곽의 장소에서 외부에 노출된 모습만을 대상으로 촬영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공개한 사진은 기지의 일상적인 형상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추출 가능한 정보는 기지 내의 시설물의 배치 등에 불과한 점, ③ 대도시에 위치한 캠프 워커 기지는 그 인근에 기지의 경계시설물보다 높은 건물이 존재하여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기지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도 인근 고지대에서 기지의 형상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기지 당국에서도 기밀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관찰을 어렵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개한 위 사진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할 경우 자격이나 신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리고 오스카텐트시티의 기능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글로벌시큐리티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개한 사진들 중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비록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운동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후 피고인의 대인지뢰, 주한미군, 유엔사, 비무장지대 등에 관한 사진창작과 조사활동, 저술활동 등과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01.부터 2002. 사이에 미군기지를 답사할 당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구성원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지뢰매설 실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주한미군의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개한 사진들의 영상과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시설물의 위치나 형상을 누설할 의도로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문건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위 사진들을 공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3) 작전계획 5027, CODA, 한미연합위기관리 등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8)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20.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 연합관리위임사항(CODA) 관련 내용, 한미연합사 위기관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에 관한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로서 비공지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합관리위임사항 관련 내용도 1995. 11. 3. 일간신문에 보도된 이후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며, 한미연합 위기관리절차에 관한 내용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와 공개된 논문 등에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모두 일반에 공개된 사실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상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4) 한미연합상륙전연습 등에 관한 기밀 누설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9)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31. 통일뉴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고, 2006. 4. 1. 및 2007. 1. 11.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같은 내용의 문건을 각 게시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2006. 3. 29.부터 3. 30.까지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은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를 적용한 것이라는 군 지휘부의 브리핑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기획지침, 연합관리위임사항, 한미연합사 위기조치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한미연합상륙전연습에 관한 군 지휘부의 브리핑 내용은 이미 그 전날인 2006. 3. 30.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에 의하여 보도되었고 2006. 3. 31.에는 다른 인터넷신문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기획지침, 연합관리위임사항, 한미연합사 위기조치절차 등도 이미 그 이전에 일간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어 공개된 내용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개할 당시에는 반국가단체 등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 6, 8, 13 내지 28항 및 제4, 5, 9항의 일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고무․선전․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을 찬양 또는 선전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주장 또는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나, 위 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여야 하므로,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표현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나, 위 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여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한호석 작성 문건 소지․반포)
(1) 한호석 작성 각 문건의 주요내용
(가) 핵위기와 금융위기: 한(조선)반도 정세를 읽는 두 초점
이 문건은 핵위기와 금융위기의 본질과 연관성을 분석하여 그 근본원인이 미국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주의 전략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미국의 지배주의에 맞서기 위해 반미주의에 기초한 동아시아의 자주․자강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나)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그 원인․경과․전망에 대하여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금창리 문제에 대한 미국 정가의 견해와 대응방식을 다루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원인과 경과, 전망을 논하고 있다.
(다) 조, 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이 문건은 김명철과 한호석의 대담록으로서 북미관계의 경과와 전망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면서 결국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승리하여 평화공존관계로 변화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을 이루는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내용이다.
(라) 관여․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 방향
이 문건은 북미관계에서 북한과 미국의 전략 변화와 정세의 변동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봉쇄․대결 전략을 관여․확장 전략으로 변경하였고 북한은 협상․공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대미정책으로 주한미군 주둔 용인론과 새로운 평화 체제 수립론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하여 한미일 안보질서가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포괄적 안보장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유엔사 해체와 새로운 연방제 통일안에 대한 지지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남북 협상보다 북미 협상을 우선하여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마) 정세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 조․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 문제
이 문건은 한호석과 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강민화의 대담을 정리한 것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북미관계의 변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한 북미수교 예측 등을 다루고 있고,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어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도로․철도 복원사업으로 남북의 화해,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이며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 주장하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을 가지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면서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로 북미․북일수교 촉구 정치사업 전개, 주한미군 철수운동,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운동 전개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바) 주한미군 철수론과 철수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
이 문건은 미국의 대한민국 지배전략이 주한미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려면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는바 이는 민족자주운동의 당면과제이고, 미군의 주둔 목적은 전쟁위험 억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지배력 유지, 동북아지역에서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전략의 변경, 미국의 동북아 지배전략구도의 변화 및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 붕괴위험 회피 등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철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구도에서 벗어나 한반도 자주화가 성취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이다.
(사)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이 문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정치협상 재개의 전주곡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곤경에 빠져있는 이유는 김정일의 선군혁명 전략과 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자주화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 때문이고, 결국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아)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본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
이 문건은 주한미군의 본질이 제국주의적 전쟁위협과 북한의 봉쇄, 대한민국의 지배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촉진하는 요인들로 미국의 미군 재배치계획과 선제 핵 공격 전략, 이라크 전쟁 실패 등의 군사적 요인과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와 미일 동맹체제 강화 등의 정치적 요인을, 주한미군 전면철군을 촉진하는 요인들로 북한의 대미압박공세, 북한의 핵전쟁능력 증강, 반미자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 실현운동의 발전 등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을 넘어서 한민족의 반미자주적 요구에 의한 주한미군 전면 철수가 이루어져, 남북의 대치상태가 완화되고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동아시아지역군사령부를 창설하리라 예상하면서, 반미자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실현운동의 발전,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정당 집권 등에 힘입어 한미 동맹체제가 해체되고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2) 한호석 작성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한호석 작성의 각 문건은 형식상 북미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분석을 논제로 하고 있고, 결론에 있어 민족화해와 평화체제 정착, 상호 체제의 인정을 통한 민족통일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논의 전개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묘사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김정일의 이른바 선군혁명 전략과 핵․화학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미국에 대항하는 자주적 통일전략이라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문건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면서 이를 찬양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한호석 작성의 각 문건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비록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운동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후 피고인의 대인지뢰, 주한미군, 유엔사, 비무장지대 등에 관한 사진창작과 조사활동, 저술활동 등과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들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뒤에서 판단하듯 그 주요 논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자주적 통일에 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질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양․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은 아니어서 한호석 작성의 문건들과 차이점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한호석의 문건을 비롯하여 해외 군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 남북관계나 군사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등 다수의 문건을 저장하여 놓았는데, 이는 잦은 외부활동으로 주거 외에서 저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④ 한호석 작성의 문건들이 게재된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통일연구원의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등에 링크되어 있었고, 2004. 11. 15.까지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각 문건 외에도 한호석이 작성한 다수의 문건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저장하여 둔 점, ⑤ 한호석 작성의 문건들에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하여 상당한 분량의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호석 작성의 각 문건의 이적성을 인식하고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4, 5항 중 찬양․고무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소속된 재일동포들이 경의선 복원공사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삼천리철도’가 주관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2002. 6. 14.부터 2002. 6. 16.까지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여 비무장지대 사진전을 개최하고 ‘경의선과 대인지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사실, 피고인이 한 강연의 주요 내용은 경의선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경의선은 러일전쟁 후 일본의 패권이 주도하는 민족과 외세의 구도를 결론짓는 상징이 되었고 경의선 건설 100년을 앞두고 일어난 미국의 테러전쟁은 다시 한반도를 민족과 외세의 구도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족이 외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는 민족자주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대인지뢰 문제는 정전협정과 SOFA 문제의 틈을 벌릴 수 있는 사안이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바, 이처럼 역사적이고 원대한 이상과 작지만 모순을 담고 있는 민중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강연이 전제로 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반외세․반미적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사진전과 강연을 주최한 ‘삼천리철도’는 조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소속된 재일동포들이 경의선 복원공사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연 참석자 중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연 내용의 이적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강연 중 한반도 정세를 민족과 미국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내용은 북한의 주의․주장과 유사성이 없지 아니하나, 그 주장 자체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킨다거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의 강연이 표현 방식이나 태양에 있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선동적, 폭력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연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특별기고2> 서해교전을 통해본 영해문제(55매) – 이시우’의 주요 내용은 서해교전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북한과의 평화적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해의 역사적 성격과 지정학적 이해관계, 영해의 국제법적 연혁을 간단히 고찰하고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의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정당한 근거를 갖지 못함을 지적한 다음, 분쟁의 해결책으로 남과 북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므로 남북의 합의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북한의 영해를 인정하되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문건의 내용 중에는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응을 비판하고 북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고 미국의 패권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북한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방안으로서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일 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이 문건의 주된 논지는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민족화합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③ 이 문건은 국제법과 역사에 관한 피고인 나름의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무조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그 문건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에 있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선동적, 폭력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문건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공소사실 제8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 ‘유엔사 해체에 대하여 – 통일뉴스 기고글(203매)’, ‘⑥ 유엔사는 없었다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여섯 번째(6/25)의 기록’, ‘(22) 부정된 유엔사 설립근거’의 주요 내용은, 유엔사의 역사를 개괄하여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위법한 기관으로 결론 내리고, 대한민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리자이자 남북을 분할통치하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무력으로 민족과 외세의 대립구도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에도 유엔사는 서해교전과 남북철도 연결에 관여하면서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음, 유엔사의 구조를 분석하여 유엔사의 존재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국제법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일본과 달리 북한만이 유엔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는 유엔사의 해체가 필수적이고 결국 평화협정 체결운동과 유엔사 해체운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사 해체운동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문건들 중 유엔안보리의 한국전쟁 참전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부분 등은 그 내용과 근거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인정되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우리 사회나 국내외의 학계 일각에서 논의되는 주장들로서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문건들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그 전제로서 유엔사 해체가 필요하다는 나름 대로의 분석을 밝히고자 한 것인 점, ③ 이 문건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킨다거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 아닌 점, ④ 이 문건들의 논의나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고 있다거나 선동적․폭력적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문건들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공소사실 제9항 중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재규를 통하여 조총련 오이타현 본부 부위원장 박재화를 소개받아 2004. 1. 7. 20:53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통일운동에 힘쓰는 박재화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 다음 유엔사 해체운동의 일환으로 주일미군 기지를 답사하는 일정을 알려주고 안내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이메일에 피고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와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켜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이메일의 내용 중 ‘통일운동에 힘쓰는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문구는 의례적 인사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이메일에서 북한이나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위 이메일에 링크된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이메일에 링크된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 또한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미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이고, 그 문건 중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박재화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거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공소사실 제13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특종>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 ‘<특종>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표식 발견 캠프 보니파스 내에 화생방 부서도 존재’, ‘유엔사 경비대(JSA) 화학무기 보유논란’의 주요 내용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유엔사가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홍보행사에 피고인이 ‘통일뉴스’ 기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가 유엔사 경비대가 주둔하는 캠프 보니파스의 탄약고에서 화학무기가 저장된 것을 의미하는 표식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유엔사의 초청을 받아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동행하였던 유엔사 공보관에게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여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가사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기에 보도가 당연히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건들의 내용은 캠프 보니파스의 화학무기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북한의 핵․화학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등의 주장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의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관한 주장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대남선전에서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위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문건들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공소사실 제14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① 역사의 짐 유엔사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첫날(6/20)의 기록’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나서야 민족자주국가의 전국적인 기반이 마련되는데 유엔사는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무력에 의한 통일의 경우 북쪽 지역에 군정을 실시할 권한이 있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 유명무실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사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짐’이라 칭하고, 신미양요와 인천상륙작전, 작전계획 5027은 모두 상륙전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군사적 성공과는 별개로 정치․외교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면에는 미국의 민군갈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략적 우위는 누가 의제설정권을 먼저 갖고 선공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유엔사 문제는 민군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의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엔사와 작전지휘권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사회나 학계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엔사 관련 주장에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문건에서 언급되는 민군갈등은 대한민국 국민과 군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의 문민통제집단과 군부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인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여야 하는 주체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자. 공소사실 제15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⑦ 유엔사 경비대에 화학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일곱 번째(6/26)의 기록’의 주요 내용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비슷한 내용의 조평통 발표문, 이에 대한 유엔사의 해명 및 북한이 6자회담에서 미군기지 사찰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한 다음, 주한미군이 화학무기와 열화우라늄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주장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한 것은 자신이 제기한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의 화학무기 보관 의혹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등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문건은 화학무기와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주한미군이 보유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한미군에 관한 주장이 표현 방식이나 태양에 있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차. 공소사실 제16항에 관한 판단(북한 담화문 게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 25.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평양 12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남침리용> 망발 규탄 북남철도 및 도로 련결분과 북측단장 담화 발표’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게시하고 그 글에 위 담화문이 게시된 조총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담화문’이라는 검색어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나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수많은 북한 담화문을 찾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해외 군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 남북관계나 군사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등 다수의 문건을 저장하여 놓았는데, 이는 잦은 외부활동으로 주거 외에서 저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담화문의 이적성을 인식하고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
카. 공소사실 제17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⑩ 유엔사 해체는 전략 우선순위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열 번째(6/29)의 기록’의 주요 내용은, 북핵문제를 정면돌파하기 위하여는 미군의 핵․화학무기 문제를 밝혀내 미국의 주도성에 장애를 만들어야 하고,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모순 해결을 위하여 유엔사를 해체하여야 하며, 유엔사 해체가 실현된다면 북핵과 같은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해결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건의 내용 중에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북한에 이익이 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위 문건에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문건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엔사 해체 주장 자체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타. 공소사실 제18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⑭ 유엔사 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 고리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열네 번째(7/4)의 기록’의 주요 내용은, 미군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민통제집단과 전쟁수행에 정치인의 개입을 금기시하는 군부 사이의 민군갈등이라고 지적한 후 미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역사를 개관하고, 민군갈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동맹군체계를 기피하게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국면에서 민군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의제 중 하나가 유엔사 해체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건에서의 미국에 관한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불과하여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문건에서 언급되는 민군갈등은 대한민국 국민과 군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의 문민통제집단과 군부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여야 하는 주체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엔사 해체 주장 자체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 문건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 또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파. 공소사실 제19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⑮ 유엔사 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 고리 2 – 군종갈등, 유엔사야말로 인계철선’의 주요 내용은, 미군의 군종(육․해․공군과 해병대) 사이의 갈등의 역사를 개관한 다음 미군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존재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시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소위 ‘인계철선’)고 분석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건은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사가 존속할 경우 미군 재배치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방해를 받고 ‘인계철선’ 전략에 얽매이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유엔사 해체와 ‘인계철선’을 연관짓는 피고인의 분석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문건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킨다거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④ 위 문건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 공소사실 제20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수원기지에 대해’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군기지인 수원비행장과 메디슨 사이트의 주한미군 작전수행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미군기지운동의 새로운 의제로서 탄약고 문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는 항공탄약관리 양해각서에 의하여 탄약고 폭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클리어 존이 해제되었음을 비판하고, 미군 공군기지에 핵․화학무기가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나아가 주일미군과 자위대 기지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유엔사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할 수 있는 장치임을 지적하면서 유엔사 반대운동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운동이 연대를 넘어서 연합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건은 미군기지 내 탄약고의 안전성과 핵․화학무기 보유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된 논제로 삼고 있을 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문건에서의 주한미군에 관한 내용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불과한 점, ③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엔사 해체 주장 자체에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안하는 유엔사 반대운동을 통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운동의 연합 또한 이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거. 공소사실 제21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특별기고> 5029 작전계획에 대하여(245매) – 이시우’의 주요 내용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는 5029 작전계획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국이 유엔사의 이름으로 북한에 진입하여 통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건 중 유엔사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전쟁수행권,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유엔사의 충돌 가능성 및 유엔사의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내용은 우리 학계나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작전계획 5029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 문건의 내용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오히려 위 문건은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위 문건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통일노선을 부정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유엔사를 비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위 문건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너. 공소사실 제22항에 관한 판단(유엔사 해체 등 강연)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9. 7. 경남 삼원회관에서 ‘진해 미군기지의 현황과 성격 그리고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주한미군 기지 탄약고의 문제점과 유엔사 해체 주장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2005. 11. 14.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2층 강당에서 ‘비무장지대와 유엔사’라는 주제로 유엔사 해체 주장에 관한 강연을 하였으며, 2006. 9. 26. 춘천시 효자동 광장서점 2층에서 ‘미군기지 평화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관한 강연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6. 9. 2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흥덕문화원 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과 열화우라늄탄 청주저장고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청주 소재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2006. 10. 18. 부산 소재 부산여성연합 사무실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라는 주제로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에 관한 강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연은 주한미군 탄약고의 안전성과 핵․화학무기에 대한 문제제기, 유엔사 해체 주장 등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그 문건들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강연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찬양․선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 공소사실 제23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의 주요 내용은,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독수리연습, 한미 군사위원회 전략기획지침, 한미연합 위기관리절차 등을 개괄하여 그 내용에 방어개념을 넘어선 북한에 대한 침공과 점령이 포함되어 있어 유엔헌장을 위반한다고 분석한 다음, 작전계획 5027에서의 유엔사의 역할과 우리 헌법 영토조항의 충돌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북한에 대한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상정하는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 내의 것이고, 위 문건에서의 피고인의 주장도 그러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② 오히려 위 문건은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엔사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주권 사이의 충돌가능성에 근거하여 유엔사를 비판하고 있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과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 점, ③ 위 문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통일노선을 부정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유엔사나 한미연합사를 비방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문건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러. 공소사실 제24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한강하구의 근본문제 – 관할권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①>’, ‘정전협정 한강하구 규정에 대한 해석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②>’,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해석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③>’, ‘한강하구의 비행과 100톤급 바지선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④>’의 주요 내용은, 정전협정과 후속합의서, 기타 법령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유엔사는 한강하구에 대한 관할권이나 한강하구의 민간선박 항행에 대한 허가권을 갖지 못하고 민간선박과 항공기는 한강하구를 자유롭게 항행 또는 비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다음, 한강하구 운동의 두 가지 방향으로 유엔사가 주장하는 허가권의 허구를 확인하는 것과 지역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압도적인 대중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의 사문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이고, ‘한강하구 군사사 ② – 병인, 신미양요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⑦>’의 주요 내용은, 조선시대 한강하구의 군사사를 주제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으로서, 신미양요를 조선과 미국의 1차 전쟁으로 칭하면서 당시 유라시아 지정학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자존을 고민하여야 했던 상황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신미양요와 인천상륙작전, 작전계획 5027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건들 중 정전협정 해석 및 유엔사의 권한에 관한 분석 등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장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그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유엔사 해체 주장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미양요를 조선과 미국의 1차 전쟁으로 칭하면서 현재에도 민족과 외세의 대립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나 신미양요와 인천상륙작전, 작전계획 5027을 대비시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위 문건들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들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머. 공소사실 제25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①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②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③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④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⑤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 ⑥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 ‘한강하구 군사사 3 – 한국전쟁기(종합) <이시우의 한강하구 연재 8>’의 주요 내용은, 한강하구와 관련된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를 전쟁 전의 남북 상황, 남북의 군사제도, 인천상륙작전, 켈로부대, 한강하구 첩보전이 미국에 끼친 영향, 인민군의 대응, 중국군 참전과 한강하구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인데, 그 문건들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하였다는 북측 자료만 보면 북한의 전쟁명분은 정당했던 것으로 드러난다거나, 북한군의 인적 구성,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하면서 북한군의 군사적 원리와 운용방법이 사회로 확산되어 북한사회는 군사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선군사상’은 그 절정이라고 서술하고, 또한 북한의 정치․군사 지배자들은 항일투쟁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어 인민군이 보유한 강력한 정통성의 기반이 되는 반면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및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친일파 위주로 구성되어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건들의 내용에는 북한의 한국전쟁에 대한 명분과 북한군의 정통성은 긍정적으로, 대한민국군의 정통성은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내용 중 거의 모든 부분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저작이 아니라 학계 일각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거나 출간된 학술도서에서 그대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일 뿐이고, 북한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위 내용은 역사에 대한 반성적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 자체를 고의로 왜곡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한민국군의 정통성을 일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만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문건들 중 북한의 군사주의와 선군사상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설명의 수준을 넘어서 이를 찬양․선전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위 문건들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들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버. 공소사실 제26항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주요 내용
피고인이 2006. 8. 19.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게시한 통일뉴스의 기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표문건을 보도한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274만 발 보유사실 및 각종 무기 반입사실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건에는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를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된 내용은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를 비난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게시한 문건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발표문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통일뉴스의 기사로서, 그 기사 자체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해외 군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 남북관계나 군사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등 다수의 문건을 저장하여 놓았는데, 이는 잦은 외부활동으로 주거 외에서 저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문건에 이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 공소사실 제27항에 관한 판단
(1) 문서파일의 주요 내용
피고인은 2006. 10. 24. 한국청년연합회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문서파일 2개를 첨부하였는데, ’민통선근현대사.hwp‘ 문서파일의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과 관련된 역사를 병인․신미양요, 일제시대, 해방 전후, 한국전쟁, 1968.부터 1975.까지, 남북정상회담, 유엔사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유엔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고, ‘KYC강연-주한주일미군.hwp’ 문서파일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보유 문제와 유엔사 해체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미양요, 한국전쟁 관련 서술이나 유엔사 해체 주장,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 관련 주장 등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문서파일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전략의 구도가 민족 대 미국의 구도로 변해가고 있다거나 미국의 전쟁구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표현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과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불과하여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문서파일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자유민주통일노선을 부정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문서파일의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서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여 북한의 주장을 수용․지지하여 그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어. 공소사실 제28항에 관한 판단(이적표현물 소지)
(1) 피고인이 보관한 출판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28항 기재 각 출판물 중 조선고전문학선집 59 ‘임진의병장 작품집’과 조선고전문학선집 61 ‘림제, 권필 작품집’은 머리말 부분에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듯한 표현이 있으나 그 내용 자체는 조선시대의 작가 임제, 권필 및 임진왜란 의병장들의 문학작품을 번역한 것이고, ‘쿠바혁명사’,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북한편’은 쿠바혁명과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출판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공소사실 제28항 기재 각 출판물은 김일성의 사상과 활동,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혁명 등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위한 방법론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그 이적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북 정상 사이에 회담이 개최되고 경제, 문화, 학술, 종교,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북한의 출판물, 방송물, 영화, 음악 등에 관한 국민적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연구소, 도서관 등에서 북한의 출판물, 방송물, 영화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가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도 많은 북한 자료를 소장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자유로운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이나 이념 등을 담고 있는 북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지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운동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후 피고인의 대인지뢰, 주한미군, 유엔사, 비무장지대 등에 관한 사진창작과 조사활동, 저술활동 등과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진가로서 평화와 전쟁반대를 주제로 한 창작활동은 물론 대인지뢰반대운동, 주한미군 핵․화학무기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이 저술한 ‘민통선 평화기행’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100권의 도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통일뉴스의 전문기자로서 평소 남북관계, 통일, 유엔사, 주한미군 등을 주제로 다수의 기사나 논평 등의 문건을 집필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해 왔고, 특히 한강하구와 한국전쟁의 역사에 관한 문건을 집필하면서 공소사실 제28항 기재 북한 출판물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등 합법적인 연구․집필활동에 참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공소사실 제28항 기재 출판물 중 상당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가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고 위 각 기관은 일반인에게 그와 같은 책자의 열람, 대출, 등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북한 출판물을 열람하여 집필에 참고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위 출판물들을 취득,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 7, 10, 11, 12항 및 제4, 5, 9항의 일부)
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회합 또는 통신하는 자 상호 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합․통신의 경위나 방법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나, 최소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의도의 모임이나 연락이 아니라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연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등 참조).
나. 강춘근, 임원재, 정재우와의 회합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항, 제4, 5항의 일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6. 14. ‘삼천리철도’가 주관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비무장지대 사진전을 개최하고 ‘경의선과 대인지뢰’를 주제로 하는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여 공항에 마중나온 한통련 구성원인 강춘근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날인 2002. 6. 15. 피고인의 사진전을 관람하러 온 조총련 구성원인 임원재를 만나 명함을 받았으며, 2002. 6. 16. 피고인의 강연을 들으러 온 강춘근, 조총련 구성원 정재우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의 사진전과 강연을 주최한 ‘삼천리철도’는 조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소속된 재일동포들이 경의선 복원공사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 사진전과 강연 내용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합법적인 사진전과 강연 과정에서 이를 돕거나 관람․청취하러 온 강춘근, 임원재, 정재우를 만났을 뿐이고, 그들과 함께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강춘근 등과의 만남이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임원재와의 통신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7항)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원재가 2003. 2. 27.경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기고문 하단에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임원재의 댓글 바로 위에 답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항에서 보듯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개최된 사진전에서 이를 관람하러 온 임원재를 한번 만났을 뿐인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임원재와 사이에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은 댓글과 답글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박재화와의 통신의 점(공소사실 제9항의 일부, 제10, 11항) 및 박재화, 박진택과의 회합의 점(공소사실 제12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 7.부터 1. 9.까지 조총련 구성원인 박재화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의 주일미군 기지 조사활동에 안내를 받기로 약속하는 것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04. 1. 14. 주일미군 기지 조사를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조총련 구성원 박진택, 박재화를 만나 조사를 위한 안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조사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박재화와 연락하고 박진택, 박재화를 만난 것인데, 그러한 조사활동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목적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일본 민족학교 선생님 초청 한국역사유적 기행사업’을 추진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재규를 통하여 박재화를 소개받은 점, ③ 피고인의 다른 모든 활동을 보아도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그 주장을 찬양․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박재화와 연락하고 박진택, 박재화를 만난 행위가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해군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판단
가. 해군기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라 (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해군기지구역 안에서 해군기지의 형상에 대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6. 2. 12.경 진해시 소재 해군기지 부근에서 정박부두, 부두에 정박중인 미군 잠수함의 모습, 성조기, 잠수함의 제원을 나타내는 표식, 갑판 위의 승무원 모습 등 진해시와 마산시 일대 해군기지구역 내에서 진해 해군기지의 형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진들은 그 이전에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촬영하여 이미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진들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4), (15), (16)항} 및 군용항공기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 (17)항}
(1) 쟁점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 제2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복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용항공기지법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지상․수상 또는 공중에서 기지의 형상에 대한 측량․촬영․묘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도서의 발간․복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사시설보호법위반과 군용항공기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04. 6. 29.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⑨ 유엔사교전수칙의 위험성’, 2004. 7. 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걷기 명상 9일째 – 유엔사 교전수칙’, 2004. 7. 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걷기 명상 19일째 – 유엔사 해체와 미군작전의 약한 고리 50..’ 및 2004. 7. 20.경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23) 파병, 미군재배치 문제의 해결 고리는 유엔사 해체’ 등의 각 문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각 문건을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군사시설보호법에 정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정한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문서’, ‘도화’라 함은 문자나 기호, 부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고, ‘도서’라 함은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문자나 기호, 부호 등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한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그 개념 자체에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이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며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발간’이라 함은 통상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정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정한 ‘도서의 발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이나 군용항공기지의 형상 등을 어떤 물체에 영속적인 방법으로 고정하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터넷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컴퓨터에 접속한 경우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모니터의 화면이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문자나 기호, 부호 등이 영속적인 방법으로 화면에 부착되어 고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문서나 도화, 도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진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발간’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및 군용항공기지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한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웅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원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2심 검사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이영재검사는 상고심까지 가지못하고 중도에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 판결문을 화일로 부탁했었는데 변호사님을 통해 이제 도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2008/06/03] :: 재판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다른 검사가 맡을 엄두가 나지 않은 탓인지 다시 이영재검사가 맡기로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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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등죄’의 성립 요건
[5]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고 하여 구 군사시설보호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을 삽입한 것을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5]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2호, 제15조(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4항 참조), 구 군용항공기지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1항, 제23조(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4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공1997하, 3211)
[1]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공2009하, 1572)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69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공2011상, 14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공2011하, 187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기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탐지·수집·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기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탐지·수집·누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각 탐지·수집·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사항들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기밀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탐지·수집·누설하게 된 경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탐지·수집·누설할 당시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공소외 1이 작성한 글의 소지·반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작성한 글 중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그 원인·경과·전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글은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소지·반포하게 된 경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반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 또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나. 일본 및 국내에서의 강연을 통한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2. 6. 15. 및 2002. 6. 16. 일본국 나고야시, 2005. 9. 7. 경남 삼원회관, 2005. 11. 14. 익산시, 2006. 9. 26. 춘천시, 2006. 9. 27. 청주시 및 2006. 10. 18. 부산광역시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각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9. 26. 춘천시, 2006. 9. 27. 청주시 및 2006. 10. 18. 부산광역시에서 강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강연의 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제작·반포의 점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바., 아., 자., 파. 내지 서., 저. 내지 퍼.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북한이 발표한 담화문 등을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각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북한이 발표한 담화문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또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허.항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책자를 각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중 ‘조선고전문학선집 59 임진의병장 작품집’, ‘조선고전문학선집 61 공소외 2, 3 작품집’, ‘쿠바혁명사’ 및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북한편’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책자는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그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 또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3.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합·통신등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등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등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회합·통신등으로 인정되면 족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데 불과한 것이면 위 조항 소정의 회합·통신등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2. 6. 14.부터 2002. 6. 16.까지 일본국 나고야시에서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의 구성원 공소외 4, 조총련의 구성원 공소외 5, 6과 회합하고, 2003. 2. 27.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공소외 7’이라는 기고문 하단에 공소외 5가 ‘존경’이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달자, 2003. 3. 1. ‘잠류’라는 제목으로 답글을 달아 공소외 5와 통신하였으며, 2004. 1. 7. 및 2004. 1. 9. 조총련의 구성원 공소외 8과 이메일을 주고받음으로써 통신하고, 2004. 1. 14.부터 2004. 1. 16.까지 일본국에서 조총련 구성원 공소외 8, 9와 회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회합·통신행위가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합·통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4. 해군기지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해군기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6. 2. 12.경 진해시와 마산시 일대 해군기지구역 내에서 진해 해군기지의 형상을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4. 6. 29., 2004. 7. 4. 및 2004. 7. 20.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가리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정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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