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10일까지의 기록
국정원에서 대출받은 책이 이적표현물?`-오마이뉴스 [1] 김은옥 2008/02/03 2403
“국정원에서 대출받은 책이 이적표현물?”
1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사진작가 이시우씨
선대식 (sundaisik)
▲ 지난 1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시우씨는 “국가보안법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법임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가 가진 거대한 관성의 구조와 체계를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선대식 이시우
“무죄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무죄가 나올지 생각도 못했다.”
2월 1일 만난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40)씨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가 어제(1월 31일) 얻어낸 무죄판결은 주위 많은 사람들의 큰 도움이 있었던 터다.
검찰은 “그의 사진은 군사 기밀을 탐지한 것이고, 그의 글은 이적표현물”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그조차도 “요 근래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판결이 없었다”며 옥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씌워진 국가보안법 굴레를 벗겨냈다. 아무도 믿지 못한, 그래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그의 판결이 이례적인 것인 만큼, 아직 국가보안법은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 2008년 1월에만 1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구속됐다.
그래서 이날 이씨의 ‘살인 미소’는 유난히 빛났지만, 그의 입에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흘러나왔다. 그를 만난 건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다. 이후 오후 2시까지 그와 함께 하며 그의 말을 기록해나갔다.
“국가보안법은 자기 검열의 문제와 연결”
▲ 이시우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령도사’.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검찰이 그를 기소하면서 내세운 증거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에서 대출 받은 것”이라며 허탈하게 웃음을 지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이적표현물
이씨는 “국가보안법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법임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가 가진 거대한 관성의 구조와 체계를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의 기쁨보다 고민이 더욱 컸던 것일까, 그는 31일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식을 갖지 않았다. 대신 서울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성당 들머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던 인권단체 회원들과 차갑고 시린 밤을 함께 보냈다.
그의 고민이 이어졌다.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진을 찍지 말아야지, 이런 글을 쓰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드는 게 가장 두렵다”고 전했다.
“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계속 하게 된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창작하는 사람한테 자기검열은 죽음과 같은 거다. 눈으로 보이는 국가보안법 피해는 잘 드러나지만 자기검열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이씨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겨눴다. 경찰이 지난해 1월 압수한 이씨의 사진 필름 원판 2000여점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씨가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현재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문화 예술에 대한 야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가진 예술 창작에 대한 태도는 르네상스 때 그림을 불태운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심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심회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그룹 내에서 서로 숙청을 가하는 걸 봤다”며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떠나 ‘원한 구조’가 해소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령도사> 등 십수 권의 책을 꺼내보였다. 북한에서 발행된 책이었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검찰이 그를 기소하면서 내세운 증거였다. 이씨는 “국정원에서 대출 받은 것”이라며 허탈하게 웃음을 지었다.
“일본 자위대 전력표가 우리나라 군사 기밀?”
이씨의 무죄 판결에 이씨와 그의 가족만큼이나 기뻐한 사람은 그의 변호인단이었다. 무죄판결을 이끈 이정희 민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탄탄한 논리와 상식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보자. 검찰은 이씨가 민통선 지역, 미군 기지를 촬영·메모·스케치한 것과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 등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수집·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진은 군사기밀에 해당되지만 평화운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북한을 지원할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기밀의 요건인 비공지성(널리 알려지지 않음)을 인터넷 기반의 정보사회로 변모한 우리 사회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운동을 위한 정보 수집이 헌법상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사나 기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씨가 인터넷에 올린 일본 자위대 전력표가 군사기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군사기밀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방부에서 배포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검사는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단식한 것을 사건의 중대성을 나태나는 징표로 거론했다”며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게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과 공안수사기구 존속을 위해 수많은 인력과 비용을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 1일 오후 1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의 모습.
ⓒ 선대식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삼보일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돼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시대’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게 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미 2008년 1월 한 달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명이나 구속됐다.
지난 1월 2일 새벽엔 류선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 부산 동아대 정문 앞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또한 지난 29일엔 ‘통일 교사 모임’을 조직한 전북 군산의 고등학교 교사인 전교조 소속의 김형근씨가 구속됐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항상 국가보안법에 이겨본 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에서 이긴 것처럼 진다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자”고 밝혔다. 이씨 역시 “나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김형근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힘껏 외쳤다. 그리고는 철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삼보일배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는 말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게 참여해야 한다. 삼보일보를 하면서 바닥을 칠 때 영감이 조금씩 떠오른다. 그러한 지혜가 얻어질 수 있길 바란다.”
이시우를 자유롭게 하라 -통일뉴스 [1] 김은옥 2008/02/03 2152
<통일시론> 이시우를 자유롭게 하라
2008년 02월 01일 (금) 16:04:31 데스크 tongil@tongilnews.com
이시우. 그는 원래 사진작가다. 사진이란 예술의 한 영역이다. 예술은 창작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그 예술의 영역에 법이나 관습이 끼어드는 순간 창작은 습관화되고 자기검열을 받게 된다. 특히 그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언제부턴가, 사진작가인 그가 국가보안법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 4월 19일 그는 ‘운명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가 그해 9월 14일 보석 허가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이번 1월 31일 제1심 공판에서 ‘역사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무튼 그는 사진작가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창작관에 대해 “사진은 ‘90%의 학문과 9%의 실천과 1%의 영감’으로 창작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 소신에 따라 사진을 찍었고 그의 첫 창작공정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1999)이라는 사진시집을 통해 형상화되었다. 그 사진시집을 들춰보면 두 번 놀란다. 한 번은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주는 생생한 사진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시와도 같은 사진글을 통해서다. 이후 그는 산문집 ‘민통선 평화기행’(2003)도 발간했는데 이 책은 2004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출품작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비무장지대에 관심을 갖기에 대인지뢰 일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마도 그는 민통선과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사진작업을 하다가 필히 유엔사 문제에 맞닥뜨린 것 같다. 그는 유엔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를 찾아다녔다. 유엔사 문제에 천착하고자 해제된 기밀문서를 뒤적거렸고, <통일뉴스> 전문기자도 했고 또한 미군(유엔군)의 군사훈련에도 전문기자로서 취재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유엔사의 화학무기 보유와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에 대한 특종 기고를 하기도 했다. 또 2004년에는 ‘유엔사 해체’를 몸에 부착하고 서쪽 강화도에서 휴전선을 따라 동쪽 강원도 고성으로, 고성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 부산으로 1천km를 한 달에 걸쳐 걷기명상을 해 왔다. 이때쯤 어느 지점에선가 미군이 그를 눈엣가시로 삼았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아마도 그는 지난해 6자회담 2.13합의 이후 촉발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유엔사 해체’의 기미를 선점한 듯하다. 이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그때를 전후해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공안당국이 그를 내사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이후 그는 선점한 유엔사 문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잡혀선 안 되겠기에 집을 나섰고 내부 수배상태에 있던 중인지 피신중인 지난해 4월 19일에 결국 검거됐다. 그때 그는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겠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연장시킨 것일까 아니면 변환시킨 것일까? 검거 후 그는 곧바로 묵언과 단식에 들어갔다. 장장 48일간의 단식은 이후 그가 행한 치열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비한다면 차라리 후일담에 가깝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무리한 일만 추진했다. 전문가도 변변찮은 분야이자 금기영역인 유엔사 문제에 매달렸다. 그는 유엔사 해체를 대중화하기 위해 한 달간 걷기명상도 했다. 검거 후 국가보안법에 맞선 법정투쟁 내용은 하나의 교과서다. 출소 후 최근에는 엄동설한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고 삼보일배로 임진각을 향했고 이후 고성을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 걷기명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인가? 그의 이러한 진지함과 치열함 때문일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 몰수라는 중형을 구형했지만 사법부가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일로 그가 다시 창작을 할 수 있게 될까? 물론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건 이번 무죄 선고와 관계없이 그의 관심 주제인 민통선과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유엔사 관할 하에 있고 또한 이번 무죄 선고로 자신은 보안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그 악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분명한 건 어느샌가 그는 ‘유엔사 해체’와 ‘국가보안법 해체’라는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창작이든 학문이든 활동이든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있을지도 모를 터이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언제쯤 ‘유엔사 해체’와 ‘국가보안법 해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친북좌파세력의 협박에 굴복한 재판인가-코나스 김은옥 2008/02/03 2158
친북좌파세력의 협박에 굴복한 재판인가
written by. 권재찬
국보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한양석) 법정은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무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검찰이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판결이다.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이씨의 범법행위에 대해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규정하며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허물어져 만신창이가 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의 효력을 완전히 요절낸 것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안사건의 기율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법정이 이 씨에 대해 ‘시민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들어 두 가지 위법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가관이다.
“시민단체가 공공이익목적으로 정부 및 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리로서 반국가단체를 지원했다고 쉽게 추정 판단 할 수 없다”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개인이 일상생활과는 전혀 관련없는 적에게 이로운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지 되묻고 싶다. 법률 적용도 상식의 범주안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씨의 행위가 “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지만 우리 내부체계를 파괴 변형시키려는 것이 아니어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혐의가 없다”, “주한 미군과 북핵, 유엔사, 서해교전에 대한 그의 해석 또한 북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인정되나 이미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주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무슨 판결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술에 물탄 듯 애매모호한 판결을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 꼭 무기를 들고 적대행위를 해야만 ‘내부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겠다는 것인가.
군사보안은 1%의 허술함도 용납지 않는다. 쥐구멍 하나에 튼튼한 방죽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재판관들은 모른단 말인가. ‘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고 ‘북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 된다면 일벌백계로 중형을 선고해야지 어떻게 ‘우리사회에 통용된다’며 법전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무죄를 선고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년간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공안수사가 좌파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 온데 대해 국민적 실망이 점철되어 12월 대선에서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것이다. 국민의 열망이 이러할 진데 어찌하여 법정은 죄를 법전으로 단죄하지 않고 ‘사회적 통용’으로 판결하는가.
결국 이번 판결은 지난 29일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만약 국보법 위반협의로 구속된 이시우(사진작가), 류선민(한총련의장), 정설교(농민시인), 김형근(전교조교사) 등 최근 공안사건 연루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에 대대적 민중저항을 벌이겠다’고 협박성 성명을 낸데 대한 굴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부 죄를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법조문을 두고 검찰과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잃고 친북적인 ‘종북세력’들을 축출하고 국민 속에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새 출발을 선언한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첨단에 서야할 사법부는 아직도 친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친북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다. 앞으로 친북좌파세력들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이명박 정부 흔들기 전략에 맞불을 놓는 등 기세 등등 할 것이다. 법정 재판관들은 훗날 이번 재판이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가져 올 적극적인 활동공간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국보법 위반혐의 이시우씨, 무죄 선고
written by. 김영림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을 뒤집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재판장 한양석)에서, 법정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가 부족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을 뒤엎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먼저 “국가보안법은 1조 1항에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을 기준으로 이씨의 행위에 대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씨가 공개했던 미군 부대 모사도에 대해서는 구글 어스를 통해 위성사진을 검색할 수 있다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것은 기밀이 아니므로 ‘기밀의 비 공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부대 일대 지뢰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공공이익목적으로 정부 및 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리로서 반국가단체를 지원했다고 쉽게 추정 판단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씨가 주한미군의 캠프 보나파스 기지 탄약고를 촬영하고 미국 화학무기 보유 의혹 기사를 써 북측이 이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인용한 것에는 “그가 촬영한 것이 기밀성이 인정되나 국보법상 반 국가단체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기밀성이 있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군사시설 보호법상 문서, 도화, 도서 발간혐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인터넷 상의 정보는 문자나 기호를 영속적으로 표현한 도화로도 볼 수 없고 발간으로도 보기힘들다”며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정은 이씨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제 7조의 찬양 고무 및 이적 표현물 소지, 8조의 회합 통신 혐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먼저 재판장은 그의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론’에 대한 기조강연을 두고 “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지만 우리 내부체계를 파괴 변형시키려는 것이 아니어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과 북핵, 유엔사, 서해교전에 대한 그의 해석 또한 “북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게 인정되나 이미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주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자료실에 올린 대표적인 친북 인사 한호석의 논문이나 북한 출판물 소지 혐의 역시,재판장은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인터넷 자료로 열람 가능 한것으로 피고에게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와 만나 주일미군기지 조사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장은 “반국가 단체, 최소한 의례적 사교적 모임이 아닌 목적성 모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법상 문제 없는 ‘민화협’ 소개로 만난 것으로 별다른 목적성이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재판장은 이 씨의 혐의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은 죄가 성립 되지 않으며 나머지 국보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10일 검찰이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판결이다.
검찰은 이 씨의 기밀 유출혐의에 대해, “공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적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모자이크 효과)로 반박하고, ‘예술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규정하며 위의 형량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정은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면서 검찰의 구형을 뒤집었고, 이러한 해석은 차후에도 큰 논란과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상 문서, 도화, 도서 발간혐의’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는 문자나 기호를 영속적으로 표현한 도화로 볼 수 없고 발간으로도 보기힘들다”는 해석 역시 ‘영속적으로 표현한 도화라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이적단체인 범민련은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안사범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에 “대대적 민중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총련 류선민 의장 구속, 사진작가 이시우 씨 10년 구형, 소위 ‘농민시인’ 정설교 씨 유죄판결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열거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것에 대해 일부 보수 인사들은 “범민련이 29일 발표한 협박성명에 사법부가 굴복한게 아니냐”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담당검사와의 통화에 따르면 검찰도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마찬가지로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곧 항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무죄판결환영논평 모음 김은옥 2008/02/03 2122
[논평]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31일) 오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한양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이번 재판 결과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는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무려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전격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공안당국의 줄서기와 국가보안법 오, 남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여러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8년 1월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논평]이시우 무죄판결, 상식의 회복을 환영한다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사진작가 이시우의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시우 작가의 활동범위가 대부분 접근 가능하며 공개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내용 중 일부가 기밀이라고 해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우리는 우선,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물론, 상식의 영역을 재판정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 온 역사를 되새겨볼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시우를 구속수사하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태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예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행동은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던 야만의 시간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제 구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
더 이상 이시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협력, 경제개발을 논의하는 시대에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의 유물이 잔존한다는 것은 이제 수치스런 일이다.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표현의 자유가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08년 2월 1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식의 회복을 환영한다”
이시우 무죄판결에 대한 민예총 논평 발표
2008-02-01 오후 3:44:52 [위지혜 기자]
▲ 1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시우가 무죄가 확정된 뒤,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보중 기자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을 쓴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시우 작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1월 31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시우 작가의 활동범위가 대부분 접근 가능하며 공개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내용 중 일부가 기밀이라고 해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평화사진작가로 불리는 이시우 작가는 대인지뢰, 화학무기, 미군기지, 유엔사 문제 등 분단의 고통과 이를 유지하고 있는 장치들을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아왔다. 그 이유로 그는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검찰은 이시우 작가의 공소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9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시우 작가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선거권 박탈 등) 10년, 증거물로 가져간 모든 작품과 사진들(작품 필름원본 2000여 통)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은 1일(금) 이시우 작가의 무죄판결에 대해 “이시우 무죄판결, 상식의 회복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예총은 논평에서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논평은 “이시우를 구속수사하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태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구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협력, 경제개발을 논의하는 시대에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의 유물이 잔존한다는 것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표현의 자유가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덧붙였다.
사진작가 이시우, 국보법 위반 무죄-한국일보 김은옥 2008/02/03 2067
사진작가 이시우, 국보법 위반 무죄
‘군시설 사진 홈피 게재’ 사진작가 이승구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31일 북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군 부대 주변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상의 자진지원)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은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등은 대부분 기지 외부의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 촬영, 작성된 것으로서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대인지뢰 매설 실태 조사, 핵ㆍ화학무기 감시 등 평화운동 차원에서 이 같은 정보를 수집했을 뿐 북한을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이씨가 일본에서 사진전 개최, 강연 등을 하면서 조총련 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만남을 가진데 대해서도 “합법적인 활동 과정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모임, 연락을 했다면 국보법 상의 통신ㆍ회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주한미군 기지 주변 등을 촬영하고 기타 군사기밀을 수집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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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foryou@hk.co
미군시설 촬영, 인터넷 게재 사진작가 무죄 -파이낸셜뉴스 [1] 김은옥 2008/02/03 2115
미군시설 촬영, 인터넷 게재 사진작가 무죄
[2008.01.31 15:54]
DUMMY
주한미군 기지와 한미 연합훈련 현장, 민통선 지역을 사진촬영 한 뒤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본명 이승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 외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 작성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대인지뢰매설 실태조사, 핵.화학무기 감시 등 평화운동을 위해 이들 정보를 수집한 것일 뿐 북한을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집해 공개한 정보들은 대부분 미국 민간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거나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차이점이 없어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사진가 이시우` 국가보안법위반 무죄-뉴시스 [1] 김은옥 2008/02/03 2232
‘사진가 이시우’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 외부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작성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춰 볼 때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평화운동을 위해 수집한 것일 뿐 북한을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수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집필한 글에 삽입해 국가.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미국 민간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거나 이미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이나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이 북한의 주장이나 반외세.반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된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평화적 통일에 있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국내 다수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기지, 군사훈련 현장 등을 답사해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국가.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비무장 지대나 민통선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작품활동을 했으며 대인지뢰 반대운동, 미군기지운동, 핵.화학무기 반대운동에도 참여해 왔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이종훈 [2008/02/03] :: 무죄 석방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제는 한민족 의 소원이 이루어 지는 통일 의 그날 을 위해 서서히 준비 하기위해서 더더욱 통일 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겠읍니다.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설날 행복하게 보내세요 전은옥 2008/02/05 2151
김은옥,이시우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1년동안 고생이 너무나 많으셨는데…이번 설 명절은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내셨음 좋겠어요.
그리고,,저도 다음주에 스톤워크 오키나와 평화순례 참가 신청했어요^^ 너무 늦게 신청해서 비행기 삯을 더 많이 추가지불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다시 얼굴 뵐 수 있겠네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뵈어요.
평화작가 이시우 – 정설교 농민시인이 보내온 시 한편 푸른솔 2008/02/08 1965
– 평화작가 이시우 -
음력으로 섣달
계속되는 맹추위에
뜰 앞 자귀나무가
부르르 몸을 떤다.
텅 빈가지에도
봄 4월이 오면
호랑나비가 날아들고
화려한 꽃을 피우려는지
임진각 어딘가에
평화 꽃 피우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홀로 삼보 일 배
이시우 사진작가
이 땅은
애잔한 고난의 땅
갈보리 언덕은 멀기만 하다
<추운 날씨에 함께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부디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