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1심무죄판결까지의 기록
김영곤선생님의 탄원서 김은옥 2008/06/03 5261
여의도에서 강사교원지위쟁취를 위해 이 추운겨울 천막농성중인 깅영곤선생님과 강사노조선생님들이 198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선고전에 2차 탄원서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강사노조 싸움만도 힘에 벅차실텐데 저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한양석 판사님께
사건번호 2007고합558 국가보안법위반등 이승구사건
보내는 이: 김영곤 외 198 명
김영곤, 주민번호 510524-1000000
손전화 010 9100 1824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개2동 131-3 한양아파트 103호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이시우(이승구)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받습니다. 사진 예술가인 이시우 선생님이 미군 시설을 촬영하다가 열화우라늄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널리 알렸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국민은 모르고 넘어가고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렸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시우 선생님을 고맙게 생각하며, 이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생각을 억제하는 국가보안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할 때만해도 남북 분단을 반대하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탄압하는 법적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독재시기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했으며 아직 잔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찍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배하지 않는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행태를 반세기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만 되어도 내 생각이 답인가 다시 말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나 성인은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힘이 주도하는 산업사회에서 생각이 주도하는 지식사회로 옮겨갑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런 사회로 원만하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이시우 선생님의 자유로운 사고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이시우 선생님 사건을 현명하게 재판하시기를 탄원합니다.
2007년 1월 14 일
탄원인 김영곤 외 일동 드림.
일심회조작사건 논란에 대한 생각 [1] 이시우 2008/01/23 6676
1월21일 임진각에서
이시우
땅을 껴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의도를 출발한지 긴 시간이 지나서야 임진각에 닿았다. 임진각까지 닿아도 새로운 결이 찾아지지 않으면 다시 고성을 향해가고, 고성에 닿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부산까지 간다는 생각이었다. 임진각에 도착한 월요일 새로운 결은커녕 갈수록 무거워지는 마음의 짐만 얹어져 있음을 확인해야 했다. 찬바람부는 벌판위에 선지 2달이 넘었다. 칼바람과 눈보라는 내가 가는 앞길에서만 불어오는게 아니라 등뒤에서도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고 있었다.
눈 내린 임진각, 머리위로 날아가는 쇠기러기의 귀에 댄 듯 생생한 날개짓 소리를 들으며 문득 내머리에 스쳐간 것은 아기장수전설이었다. 콩쥐팥쥐 못지않게 많은 마을에 전승되는 설화중에 아기장수설화가 있다. 마을마다 줄거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기억하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등에 날개가 달린 비범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 아이는 장수가 되어 나라를 구한다는 운명도 동반한다. 부모나 친척들은 아기가 역적으로 자라나 가족이나 마을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여 돌로 아기를 눌러 죽이려한다. 나라에서는 날개달린 아이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관군들이 이 아이를 찾아 나선다. 쉽게 죽지 않아서 낙심해 있는 부모에게 아기가 자기 겨드랑이에 붙은 날개를 떼도록 알려주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자기를 죽일 수 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까지 이해하는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죽음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은 것이다. 그리고 죽기전에 소원이 있으니 자기를 땅에 묻을 때 콩 한말과 팥 한말을 같이 묻어 달라고 한다. 부모는 그 소원까지 마다할 수 없었다.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아기의 무덤을 파헤쳐 죽음을 확인하려 할 때 땅속에 묻혀있던 아기는 장수가 되어 나타나고 팥은 군졸이 되고 콩은 군마가 되어 관군들을 단번에 물리친다. 그러나 2차로 몰려온 관군들에 의해 아기장수는 죽음을 맞이한다.
관에 의한 탄압과 구속에 대해서는 민감한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 의한 소외와 관성에 대해선 둔감하다. 기성제도에서의 성공과 생존이란 현실 앞에 제도에서 버림받은 아기장수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반복되는 역사의 상황에 비극이 있다.
그러나 비극의 주인공인 아기장수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 세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비로소 아기장수가 된다. 첫째는 자신이 가장 위기에 처한 존재이면서 그렇게 만든 나약한 민중을 원망하지 않고 끌어안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상을 초월한 덕성과 사랑만이 아닌 영활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민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덕과 지혜와 이상을 가지고 있기에 아기장수의 좌절과 실패는 숭고한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기장수는 민중을 위해 혁명을 도모할 운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민중은 그런 아기장수를 죽인다. 자신의 목표와 지향인 존재로부터 환영받기는커녕 배신과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기장수는 항상 비극의 인물이다. 박혁거세나 고주몽과 같은 성공신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설정인 것이다. 궁예가 충신이었던 왕건에 의해, 임꺽정이 심복이었던 서림에 의해, 신돌석이 외척이었던 김상렬형제들에 의해, 김구가 한독당당원인 안두희에 의해 배신당한 것과 같다.
너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부모의 마음은 먼 곳을 내다보고 전망을 추스릴 여유가 없는 나약하고 조급한 민중의 전형이다. 아기장수는 자신의 목표이자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는 민중에게 구걸하지고 반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끌어안는다. 신돌석은 자신을 도끼로 내리치는 외가동생들에게 “나를 죽이려는 자는 누구냐?”고 죽어가며 묻는다. 네가 어찌 나를 죽일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고 너의 뒤에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도록 한 것이다. 자기를 죽이는 민중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를 끌어안은 것이다. 벼랑끝에서 밀기 전에 고민하는 민중을 위해 오히려 먼저 뛰어내린다.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사람과 마음이 나약해서 배신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는 큰 것이지만 그 결과는 같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는 정치적문제이다. 역사의 아기장수들은 그 기회주의를 폭로하고 공격하기보다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기장수는 전설이 되지 않는다.
역사의 아기장수는 반드시 나약한 민중 뒤에 숨은 상대를 물리치고 민중을 자신의 편으로 더 단단히 결집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지혜를 실현시키는 중심인물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바로 그 민중이다. 나뭇꾼과 선녀의 마지막장면에서 하늘나라로 데려다줄 백마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땅위의 민중인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는 나약하고 동요하는 민중인 나뭇꾼에게 어머니가 건네준 ‘뜨거운 팥죽’이 그러하고, 아기장수가 함께 묻어달라고 한 ‘콩한말과 팥한말’이 그러하다.
언제나 혁명가를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민중의 마음은 나약하고 여리며 조급하다. 그 조급한 와중에도 아기장수와 어머니의 청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콩과 팥을 묻어주고 뜨거운팥죽을 받아든다. 그 하찮아 보였던 소박한 청이 결국 민중도 살리고 아기장수도 살린다. 그러나 그 지혜가 책에 나와 있겠는가? 누가 가르쳐주었겠는가? 무엇인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꼼수라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민중이 아니다. 오로지 아기장수 스스로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내림으로서 비로소 민중을 움직일 수 있고 소통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건 비약이다.
아기장수에게 이런 요소가 있을 때만이 민중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 민중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변화된 현실을 보고 자각한다. 교리로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소모임뿐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아기장수이고 누가 그를 죽이는 부모인지는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언 바윗돌처럼 짓누르는 것은 일심회조작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일심회사건이란 이름부터 잘못된 것이다. 일심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임이 증명되어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일심회‘조작’사건을 일심회사건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한 결과 일심회조작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들을 탓하며 두 번, 세 번 죽이려하고 있다. 나 역시 이 조작사건이 떠들썩하게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관심했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엇인가 문제될만한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했다. 얼마뒤에 최화섭김맹규선생님이 구속되었을 때 대선을 앞두고 어설픈 공안정국이 시작되나보다 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다음은 내 차례였다. 생면부지의 그들과 서울구치소운동장에서 처음 만났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나의 사건과 일심회조작사건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감옥에 있어야한다면 나 역시 감옥에 있어야 하고, 내가 자유의 몸이라면 그들 역시 자유의 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 그간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급하고 절박한 상황 때문에 아기장수를 죽여야 하는 부모의 처지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감옥안에 있는 이들이 몸으로 만들어야 할 상황역전의 지혜를 만들어낼 아기장수가 될 형편도 아닐 터이다.
내가 마침 임진각에 도착한 날은 김신조부대의 청와대기습사건이 일어난지 40주년되는 날인 1월21일이었다. 정전체제와 원한체제가 최고절정에 다다랐던 1968년으로부터 40년이 흘렀다. 다음날 우연히 알았는데 이날 재향군인회는 직원전체연대서명으로 ‘간첩이시우’에게 법정최고형의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에선 단 한번도 나에 대해 간첩죄로 기소한적 조차 없지만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사범은 곧 간첩이었다.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에겐 장민호나 이시우나 자주파나 평등파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이들을 향해 우리는 장민호와 다르다, 우리는 이정훈과 다르다, 우리는 최기영과 다르다, 그들을 이렇게 내손으로 두 번 세 번이고 죽일테니 믿어달라고 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일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옥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더 이상 아기장수의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 상대가 죽이려하기 전에 그를 믿고 벼랑끝에서 몸을 던지며, 콩한말과 팥한말의 지혜를 발휘할 아기장수가 되어야겠다.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서만 얻어질 지혜이다. 그리하여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전변시킬 돈오와 원려를 보여주길 바란다.
눈을 몰고온 먹구름이 걷히고 문득 고개드니 쾌청한 하늘에 햇볕이 따스하다. 적멸의 공간에 들어선 듯 고요해진 의자에 앉아 철책을 끌어안고 흐르는 임진강을 본다.
김맹규 [2008/01/24] :: 이시우 선생의 고매한 뜻에 깊이 공감하며 후원합니다.
민중의소리 이시우인터뷰 김은옥 2008/01/26 4148
http://www.voiceofpeople.org/A00000193818.html
사진작가 이시우, 그는 어디로 가고 있나…
국보법 위반 징역 10년, 전작품 몰수 구형된 사진작가 이시우
윤보중 기자bj7804@nate.com ‘
민통선 평화기행’의 저자로 유명한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진각까지 3보1배로 67일(21일 기준) 간의 순례를 마쳤다. 이 작가는 24일 선고(이후 선고는 연기됐다)를 앞 둔 상태였다. 21일 오후 3시경, <민중의소리>는 임진각에서 이 작가를 만나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 대한 감회와 판결을 앞 둔 심정 등을 들어보았다.
이 날 전국적으로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작가는 3보1배 여부를 두고 “기상이 악화되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내리는 동안에도 아무렇지 않게 길을 나서 “도로 사정만 괜찮다면 3보 1배를 진행하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취했다.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후 선고는 연기됐다)을 고려해 이 작가는 이 날 3보1배 순례의 첫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임진각까지 곧장 나아갔다.
기자가 서울을 빠져나올 당시까지도 서울 날씨는 눈비를 퍼붓는 강추위 속에 갇혀 있었다. 역시 3보1배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됐지만 2시 기차를 타고 3시 무렵에 임진강 역에 도착했을 때는 놀랍게도 날씨가 화창했다. 임진각 역 주변 도로에는 약간의 얼음을 제외하고는 물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겨울 날씨’ 치고는 변덕스럽다 싶었다.
이 작가는 모처럼 방문한 임진각 주변 공원에서 “적멸”을 느끼고 있었다. “적멸”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단순한 고요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멸이 함께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번뇌의 경계를 떠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날 임진각 일대는 인적도 없고 고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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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임진각 일대.
ⓒ 민중의소리
그는 가슴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명상’이라는 종이를 붙인 채 ‘힘겨운’ 순례를 시작한 셈이었으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준 타격은 그에게 그만한 동기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였다. 재판 당시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을 기른 채인 모습으로 기자를 맞이하는 이 작가의 모습에서는 예술가로서 국가보안법 재판대에 섰던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 작가는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이 자신을 관통한 느낌이 든다”며 판결 여하를 떠나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오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 말인 즉 지난한 재판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자기검열의 모순’에 빠져있음을 털어 놓았다.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변호사 분들을 설득할 만큼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유엔사 해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했지만, 그것에 대해 여러 분들이 함께 외쳐주시니 상대적으로 ‘무게’를 덜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법의 영역 안에서만 논의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힘없는 개인에게 법을 휘두르는 권력에 맞선다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기만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3보1배를 시작하게 된 것도 국보법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양심의 목소리가 주요했습니다.
사실 재판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면, 여러 쟁점이 부각되는 재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문제로만 국한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해결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심회’나 다른 공안 사건들처럼 저의 사건 또한 ‘대선용’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그러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요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시한 증거의 사실 유무 보다는 ‘이시우는 간첩이다’고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추정과 상상을 동원했습니다.”
이 작가는 재판과정에서 김○○라는 제3의 인물(검찰은 이 인물을 송두율 교수가 지목당하기도 했던 노동당원 ‘김철수’라고 지목했다)의 집에서 며칠 묵었던 사실들이 검찰에 의해서 지적당하면서 자신의 ‘간첩활동’을 증명하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독일 프랑크프루트 도서전에서 한국을 알리는 100선에 선정됐던 ‘민통선 평화기행’으로 인해 이 작가는 초청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는 독일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김○○의 집을 소개 받았다. 검찰은 이 작가의 간첩활동을 증명하는 편보다는 김○○가 ‘김철수’임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누구든 김○○를 입에 올리거나 만나기라도 했다면 이 작가와 같은 경우가 되지 말란 법은 없는 셈이었다.
이 작가는 국가보안법과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유인 즉,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자멸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층 강화된 체제와 질서를 통해 개개인의 심리적 측면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아픔에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편이죠. 그러나 그들이 구속되는 것 말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과 소외, 버려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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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1일. 임진각에서 만난 이시우 작가는 “매듭 하나를 푼 것 같다”며 67일째 삼보일배의 감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국가보안법이 관통한 것 같다”며 성찰의 동기를 털어놓았다.
ⓒ 민중의소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 방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간첩 이시우’ 사건이냐고 묻기도 하고 말이죠. 보수적인 분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생각이 트이신 분들조차도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정말 뭐가 있지 않나’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성화되어 있구나 생각했어요. 설령, 무죄판결 받더라도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이제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결국 구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 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들이…”
이 작가는 재판 과정에서 국보법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모습을 보며 ‘고립감’을 느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를 3보1배 순례로 이끌었고, 그 결과 수십 일의 명상을 통해 장문의 최후 변론으로 귀결됐다. 결과적으로 재판과정에 도움이 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국가보안법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시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직감하고 있다.
“글쎄요. 자기검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여전히 의문형입니다. 억지로 국가보안법의 금기를 깨뜨려서라도 자기검열을 극복해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금기 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는 것도 이미 새로운 자기검열의 과정이니 이러든 저러든 ‘저의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가는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나 정전체제가 아닌 원한체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원한체제란 적 자체보다는 내부에서 적을 찾아내며 끊임없이 원한을 재생산 하는 구조이다. 한국전쟁 이후 군인과 군인에 의한 살육보다는 민간인과 민간인에 의한 살육의 과정이 이 원한 체제를 강화했다.1968년 발생한 김신조 사건 이후 박정희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작전권 대신 대간첩 작전권을 부여 받으면서서 원한체제는 그 틀을 확고히 했다. 권력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 이웃과 이웃사이에 담 하나를 두고 전쟁을 치루게 된 것이다. 원한체제는 사회적 구조와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측면까지 지배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작가는 자신이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갇힌 순간, 그의 지인과 이웃들이 그를 담장 사이에 두고 ‘적’으로 간주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함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줄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혹은 ‘배타’적으로 맞설 것인지와 같은 심리적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이 작가는 ‘일심회’ 사건을 지켜보면서 또한 ‘일심회’ 피해자들과 감옥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처절한 ‘원한’의 실체를 느끼게 됐다.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제가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아니었더라면, 일심회 피해자 분들과 지인이었더라면….”이라며 스스로 원한체제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선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3보1배 순례를 지속할 것임을 전했다. 물론, 항상 3보1배가 되지 않고 도로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도보 순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결코 떨쳐버리지 못한 ‘자기검열’의 모순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원한체제’의 실체가 그동안의 “삶을 관통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돼버린 이상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답을 찾기 위한 명상과 실천, 그것이 익히 알려진 이시우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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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 재판 과정에서 ‘고립’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예술 활동의 진정성과 실천적 측면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아직 그의 진심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은 민통선 기행 과정에서 알게된 한 농민과의 대화 모습.
ⓒ 민중의소리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일심회’ 피해자들을 염려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일심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들을 사회가 2-3번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 최근에 일심회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저는 감옥에 있을 때 그분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소 후 재판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재판과 관련한 부탁을 하면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심회 사건이 터질 당시 제가 그들과 아는 사이여서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흔쾌하게 도움을 주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됐죠.
일심회와 제 사건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건입니다. 일심회 피해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두 번, 세 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도 있고,(민주노동당이) 선거 결과로 힘들어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문제를 돌파하는 희생양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두 번 세 죽이는 것은 의리도 아니고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결코 진보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후퇴하게 되면 조직을 만들어서 뭐하고, 진보정당을 만들면 뭐하겠는가 하는 그런 절망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동지였던 사람에게 거듭거듭 상처를 주는 행위는 비록 그 결과로 표를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장래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벼랑끝으로 떨어지면서 역사적 숙제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보안법 앞에 비겁하게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를 구형 받았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라며 무죄를 희망하고 있다. 적어도 그의 평화감시활동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벌여온 평화 감시 활동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것이 자신의 평가다.
우려와 절망,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기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작가 이시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조차도 그 해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24일 예정된 선고는 검찰 측 요청에 의해 일단 연기됐다.
기사입력 : 2008-01-24 07:45:14
최종편집 : 2008-01-24 18:04:06ⓒ민중의소리
‘재향군인회’ – 이시우피고 엄중처벌 촉구탄원서 제출 이시우 2008/02/01 5454
재향군인회임직원들이 저에 대해 간첩이시우라고 규정하고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군요.
저로서는 간절했던 대화노력이 그분들에겐 ‘지능적인 법정우롱’에 불과 했다니 다시한번 큰 벽 앞에 선 느낌입니다.
검찰의 논고어디에도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저를 지능적인 간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향군의 가치판단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더 정확히 알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될만한 사항이나 감정이 앞서다보면 생길 수 있는 선의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법적대응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향군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신중한 행동과 자제력은 갖추시길 바랍니다.
전쟁직전 이승안정부는 체제우위를 시위하기 위해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전향시키는 작업을 큰 치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좌익의 침투가 그만큼 광범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분열적 정책이었습니다. 아무나 간첩이라고 이름 붙이는 행위가 체제수호의 일선에서 살아오신 향군과 같은 단체에게 역시 자기분열적 행동으로 귀결됨을 성찰하실 필요가 있으실 줄 압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대화의 노력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기사는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대회에 대한 집시법위반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모두 konas.net이라는 인터넷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3553
2008-01-21 오후 6:03:56
“간첩 이시우에 최고형 내려달라”
written by. 이현오
재향군인회 임직원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임직원들이 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하고 기타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데 대해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향군 임직원은 21일 오후 17:00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씨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 당당 재판부를 방문,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향군이 이 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높여)처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여진다.
이에 관련해 향군 호국안보국의 정일훈 안보부장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많은 향군회원들이 (이시우 간첩사건)재판이 열릴때마다 법정을 찾아 검찰과 말씨름하는 피고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고 말하고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알지못하고 법정을 우롱하는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하고 앞으로도 국기를 문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엄중한 법이 적용되고 준엄한 심판이 이어지는가를 몸서리치며 깨닫게 해 다시는 그와 같은 이적 행위자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목청을 높였다.
향군 임직원들은 이 날 재판부에 요청한 탄원서에서 “국보법을 위반한 사진작가 이승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구형에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危害)하는 간첩 행위등을 자행,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것이 명백히 검찰조사에서 확인 되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향군 임직원들은 이어 이시우씨가 군사2급 비밀인 작계 5027과 개념계획 5029 를 포함, 군부대 답사기록을 반국가단체에 넘기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간첩행위 내용을 열거하고 군의 전비태세를 언급한 뒤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단해 주기를 간청한다” 고 청원했다.
향군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체재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명괘하게 보여주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아울러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코나스 1.10일자 보도)
이시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향군회원들은 공판과정을 지켜봤으며, 지난해 첫 공판때는 진보단체 회원과 이들 회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서울 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내용임. (Konas)
이승구 피고인 엄정 처벌촉구 탄원서
존경하는 한양석 재판장님!
법치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재판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판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2007 고합 588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 등과 관련 재판중인 이승구 피고인에 대해 엄정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군은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안보단체로서 15차례의 재판과정과 지난 2008. 1. 10 검찰 구형, 변호인, 피고인 변론을 참관하면서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진작가 이승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 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를 구형한 것에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이승구는 예술창작 작품활동을 빙자하여 수년간 치밀하게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반 국가단체(북한)에 누설하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간첩 행위 등을 자행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것이 명백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승구는 검찰 논고에 의하면 민간인으로서는 도저히 입수 불가능한 군사 2급 비밀인 작계 5027, 개념계획 5029 등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계획과 상세한 부대상황을 알려주는 군부대 답사기록까지 입수하여 반 국가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악의적으로 미군 북침 준비설과 유사시 미군물자 부산 상륙시 부두 노역자 파업을 선동하는 등 공공연히 국가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이고 명백한 간첩행위를 지능적으로 자행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를 규정하고 117만의 군대에 핵무장까지 했으며 500여기의 미사일 2500톤의 화생방 무기, 당장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초토화 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시켜 놓는 등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선량한 남한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장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군사기지와 장비, 시설들을 적에게 알려주는 등 공개적인 간첩행위를 자행해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장문의 변명문을 작성하여 자기 합리화를 장시간에 걸쳐 변호하는 등 지능적으로 한국의 법정을 우롱하는 것을 공판과정에서 목도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승구의 처벌이 관대하거나 미약하다면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전비태세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고, 북한의 간첩 침략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내내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2008. 1. 2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임직원 일동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08-01-21 오후 6:03:56 입력
‘국보법사수대회? 기억 안나요!’
written by. 김남균
법정 증언대 선 국보법사수대회 진압 전의경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그 해 10월 4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국내 보수단체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사수를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국보법사수대회’는 참가인원이 30만(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0만)에 달했던, 그동안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중 가장 규모가 컸던 집회였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 일부는 ‘노무현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도, 물대포를 쏘며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와중에 경찰의 방패에 맞아 부상당하는 참가자들이 속출했다.
이와 관련해 집회 주최측은 ‘경찰이 사전 행진 허용 약속을 깨고 과잉진압을 했다’며 반발했으나, 경찰은 ‘허가되지 않은 행진을 시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것이며, 경찰 역시 시위대들의 폭행으로 부상당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전의경들의 진술서까지 확보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 7월 수사당국은 집회를 주도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때늦은 기소에 나섰고, 이 사건에 대한 3차 속행공판이 금일(21일)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언급한, 당시 집회현장에서 진압을 하다가 시위대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예비역 전의경들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제는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인 이들을 통해, 검사는 당시 집회가 불법폭력시위였다는 점을 들추어 내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따로따로 증언대에 선 증인들은 하나같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대한지 오래됐고, 워낙 집회도 많았고, 시위대에 의해 부상을 입는 일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해당집회가 어떤 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명의 증인은 당시 시위대에 의해 부상(각각 찰과상(까진 정도), 엄지손가락 꿰맴)을 입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심지어 자신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시위진압중 다칠 때마다 이같은 진술서를 쓰는가? 몇 번이나 써봤나?”라는 질문에, 증인들은 ‘많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진술서 내용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데, 이미 작성된 진술서에 서명만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검사와는 반대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부각시키려는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경찰이 먼저 물대포를 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 역시 ‘모르겠다’ 였다.
보다못한 판사가 “당시 집회는 특별한 집회였는데 어느 정도는 기억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증인들은 ‘그래도 기억 안난다’고 답했다.
이처럼 재판은 뚜렷한 성과(?) 없이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한편 4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 측 증인들이 나올 예정인데, 피고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중에 당시 집회관리를 했던 경찰간부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펌]서울지법, 이시우 무죄 선고 – 통일뉴스 [10] 김은옥 2008/02/01 6661
서울지법, 이시우 무죄 선고
‘목적수행’ 등 국보법 적용 범위 엄격히 제한
2008년 01월 31일 (목) 11:06:4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은 죄가 되지 않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사진가 이시우(40)씨 1심 선고공판에서 판사의 이같은 최종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부인 김은옥씨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명판결 이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시우 작가는 지난해 4월 1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48일간의 목숨을 건 감옥안 단식 끝에 보석으로 출소했으며, 지난 1월 10일 검찰은 이시우 작가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 몰수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시우 작가는 출소 후 지난해 11월 7일부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앞 삼보일배에 뛰어든 이래 12월 3일 혼자서 다시 삼보일배로 임진각으로 향했고, 지난 21일 마침내 임진각에 도달했지만 그는 동쪽 고성을 향해 계속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을 진행하면서 걷기명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 엄격히 제한
31일 오전 10시 10분경부터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제27형사부의 이시우 작가 선고공판에서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회합통신 외에도 △해군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무죄를 판단했다.
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완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드문 경우로 향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신중한 법적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한양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1조 2항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했으며, 4조(목적수행 등) 1항 ‘기밀’에 대해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非公知性)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춘 것(要秘匿性)이어야 한다”고 엄격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시우 작가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및 제15혼성비행단의 각 비행장 촬영의 경우 “현재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위 각 비행장 사진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행장 사진들은 비공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그가 이 공군기지들을 촬영할 당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사담당자였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판단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와 관련된 대목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공개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으며, “평화운동을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해 ‘목적’과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전범을 보였다.
특히 캠프보니파스와 만리포 한미합동군사연습 관련 사진과 기사에 대해서는 “통일뉴스 기자의 자격으로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일뉴스 전문기자의 자격으로…”라고 명시해 검찰측의 이시우 작가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일 한통련과 총련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해 검찰측이 통신.회합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강춘근 등과의 만남이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활동과정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모임.연락을 하였다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흔히 국가보안법 사범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던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이시우 작가가 소지한 북한 원전 등이 “이적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위 출판물들을 취득,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시우 작가가 사진가로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연구.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과 도서관에서 같은 책자의 열람.대출.등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세세히 제시, ‘집필 목적’으로 해당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일부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 △이적표현물 소지자가 연구나 저술활동에 활용하는 등 이적목적이 아닌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합법적인 활동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모임.연락을 했다면 통신.회합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시우, “판결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국보법 고뇌할 것”
재판장의 무죄 선고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시우 작가는 피고인석에서 방청석으로 내려와 가족 및 지인들과 즐거운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이에 비해 이시우 작가의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방청해왔던 수십명의 극우보수단체 노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방청석에서 물러나 대조를 보였다. 재향군인회 등은 이시우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을 빠져나와 법원건물 계단 앞에서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장의 사회로 간략한 즉석 뒷풀이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시우 작가는 “우선 그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해주신데 대해서 재판부의 노고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과 보수단체와 세력에게는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를 성찰하고 통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 작가는 기자에게 “나의 무죄판결이 작으나마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이것만 가지고는 일심회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관성화된 체계를 극복하기기는 험난할 것이다”고 말하고 “판결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판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일심회 가족들처럼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고, 또 유죄 중에서는 누구는 3년이고 7년이고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무죄가 나왔다 해도 이미 그것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나 가족들의 그런 것들은 이미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이정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가기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현대 인터넷 사회에 걸맞는 아주 좋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반기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로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시우 작가와 부인께서 굉장히 애를 썼고 주위 분들께서 많이 도와줘서 변호인으로서는 고맙고,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최소한도 재판부가 이런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자체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는 반민주적 법으로서 존립가치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맹규 청담중 교사와 강정구 교수, 이시우 작가와 국회앞에서 삼보일배를 함께 진행하다 지금은 혼자서 삼보일배 중인 오철근 선생 외에도 김제영 작가,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영 민가협 의장,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등도 모두 무죄판결을 환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짧은 발언을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날 이시우 작가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를 대비해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이를 취소했으며, 내일(1일) 오후 1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전교조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김은옥 [2011/10/07] :: 이 기쁨과 영광을 이번 이시우작가사건에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양석판사님의 소중한 판결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너도 나도 새로운 출발하는 이명박정부앞에 줄대기를 하는 이시기에 이번 판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판결입니까!. 많은분들이 한양석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 인 [2008/02/14] ::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잔치를 열어야겠습니다 김은옥 누이 전화한번 주세요
^J^ [2008/02/02] :: 재판 초기부터 공정함과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열중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니, 결국 훌륭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이제 다시 존경과 기대를 품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사합니다.
곽명우 [2008/02/02] :: 이기고,승리했습니다.부인과 도움주신 많은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나누고싶은 기쁜 소식에 박수치고 있습니다.이시우님 고생하셔습니다
곽명우 [2008/02/02] ::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곽명우 [2008/02/02] :: 분명 잘못된 국보법을 이기고 승리한 이시우님과 부인과 함께해준 모든분들의 승리입니다
곽명우 [2008/02/02] :: 부인을 비롯해서 많은분들의 도움이 뜻을 이루어 내었내요
이원증 [2008/02/02] ::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J^ [2008/02/01] :: 이시우님과 가족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기의 불길이 솟아오르길 기원합니다.
도토리한알 [2008/02/01] :: 축하합니다. 기념비적 판결입니다!
펌]이시우 작가 국보법 무죄 판결-민중의소리 김은옥 2008/02/01 4272
“국보법,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골치덩어리”
윤보중 기자bj7804@nate.com 10기사본문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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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시우가 무죄가 확정된 뒤,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31일 서울형사지법 417호법정에서 진행된 이시우 작가에 대한 (본명:이승구)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27형사부 한양석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해군기지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항공기지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서 국가보안법 1조 1항과 2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이 작가의 창작과 저널리즘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며,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의 혐의가 △자진지원에 따른 기밀탐지와 수집, 누설 △군사시설 보호법과 해군기지법 등의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라고 밝히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인이 군사경계선 바깥에서 특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이거나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입수 경로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었으며 반국가단체가 확보할만한 기밀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작가의 통일뉴스 기자로서의 활동이나 대인지뢰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과 당시 촬영된 사진들은 반국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 작가가 해외에서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총련계 인사들이 참석한 데 대해 “강연회의 목적 자체가 고무 찬양의 여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도 일부 이적표현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이유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려 한시간 가까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적용을 중시했다.
이 작가는 재판을 끝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전한 뒤,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골치덩어리였다”며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낙후성과 비현실성, 비민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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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작가의 무죄 판결이 믿겨지지 않는 듯, 기자들도 다 떠난 자리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이에 덕담이 오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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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31 14:33:47
최종편집 : 2008-01-31 18:41:45ⓒ민중의소리
펌]사진작가 이시우씨, 국보법 위반 무죄 판결-프레시안 김은옥 2008/02/01 3367
사진작가 이시우씨, 국보법 위반 무죄 판결
법원 “내용상 기밀로 볼 수 없어…평화운동 위한 것”
2008-01-31 오후 4:27:59
지난해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31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 외부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작성된 것”이라며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춰 볼때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집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글을 통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미국 민간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거나 이미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평화운동을 위해 수집한 것일 뿐 북한을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작가이자 <통일뉴스> 기자로 활동해온 이시우 씨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민통선 일대 등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지난해 4월 검거된 뒤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데 항의하며 50여 일간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관련 연재: 국가보안법, 나 잡아봐라!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계속될 것”
한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이번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전격 구속한 것을 비롯해 공안당국의 줄서기와 국가보안법 오·남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강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