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선생님, 13일 대전행사장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1] 대전충남평 2007/12/11 3025 이시우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충남평통사의 박석진입니다.
12월13일(목) 대전충남평통사 평화까페관련 안내입니다. 장소는 서대전역네거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입니다. (서대전역에서 도보로 15분정도, 택시를 이용하시면 기본요금나옵니다. 서대전역에 내리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사는 저녁7시부터 시작하구요, 선생님 슬라이드 강연은 7시부터 7시30분까지입니다.
오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차를 타고 오신다고 하면 용산에서 서대전가는 편을 찾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KTX는 16시40분(용산출발)~17시36분(서대전역도착) 무궁화는 15시35분(용산출발)~17시44분(서대전역도착) 두 차편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당할 듯 싶습니다. 17시5분에 용산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도 있긴한데 18시50분에 서대전역에 도착하는 편이라 다소 늦지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편하신 편으로 오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박석진(019-9768-6434) 이시우 [2007/12/11] :: 세심하고 자상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너무나 먼 여정 제발 건강하세요 [1] 전은옥 2007/12/12 2403 이시우 선생님! 선생님이 삼보일배하시는 경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냥 반듯하게 걸어서 가도 힘든 길을, 이 겨울에, 삼보일배하시면서 그 모진 길을 가시겠다니…너무 걱정입니다. 의연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잠시 마음을 놓았는데 며칠 선생님은 안 보는 사이에 다시금 걱정이 밀려옵니다. 말리고 싶지만 말려질 선생님도 아니시고…제발 건강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꼭 무죄판결 나길 바랍니다.
펌]`짓눌린 화두…3보1배 – 위클리서울 김은옥 2007/12/18 2545
“짓눌린 화두…3보1배, 임진강 거쳐 부산까지 이어갈 것” <인터뷰> 끝보이지 않는 고난의 행군 펼치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국가보안법 제1조 2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4개월 여 만인 1948년 12월 1일 공포됐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른지 벌써 60년이 지나고 있다. 제헌국회가 형법 제정(1953년 9월 18일)보다 5년이나 앞서 국가보안법 제정에 서두른 이유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우익 성향이 강했던 제헌국회가 1948년 11월에 발생했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제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장파 제헌의원들은 제정반대론을 제기했다. 공산당세력 뿐 아니라 무고한 국민과 애국지사를 탄압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도 있거니와 일제 치안유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는 점, 사상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고 이로 인해 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에 기인했다. 당시의 우려는 작금의 현실에도 반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 꼬집는다.
한편 화해 무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서에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
최규재 기자 / 위클리서울
http://www.weeklyseoul.net/newsview.asp?mode=view&class=201&seq=14977
이시우 선생님, 이재각 2007/12/15 2418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19일까지 민주노동당 중앙 유세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단 활동 잘 마무리하고 공판과 선생님 계시곳으로 달려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책과 CD 선생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배성호 2007/12/16 2578 이시우, 김은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당산초 배성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번 한강하구 때 이시우 선생님을 뵐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 때 말씀드렸던 책을 이제서야 택배로 보냈습니다. 다음 주 초즘에 도착할 듯싶네요.
한일공동역사책과 제가 쓴 소논문과 CD 담아두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12월 맞으시길 바라며
삼각산에서 인사드립니다.
펌]`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 3보1배-오마이뉴스 동영상 [1] 2007/12/21 3109 이시우씨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 3보1배
박호율 (iloveisl)
▲ 사진가 이시우 씨,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 3보1배 ⓒ 박호율 이시우
평화사진가 이시우씨가 12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을 화두로 3보1배의 첫 발을 뗐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벌였던 3보1배에 참여한 이시우씨는 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하여, 파주 임진각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 부산까지 갈 계획이다. 먹을 것, 잘 곳의 계획없이.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냐, 아픈 곳이 중심이다. 왜냐면 그 아픈 곳이 나아질 때까지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고 그것이 치유되어야지 몸이 자신과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이 사회의 중심도 고통 받고 소외된 곳이 중심이다”고 얘기한 이시우씨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 받는 곳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에 맞서서 길을 나섰다.
2007.12.05 14:31 ⓒ 20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83489 동영상보기
부산본부 입니다. 윤택근 2007/12/25 3158 이시우 선생님? 날씨도 점점 매서워 지는데 건강은 어떻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수) 부산강연회 준비관계로 연락 드립 니다. 부산오시는 차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시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부산동지들이 선생님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3보1배` 총화영상 [1] 김은옥 2007/12/28 2627 14차재판 다녀왔습니다^^ 김은옥 2007/12/30 3443 지난 12/20(목) 이시우작가의 14차 재판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417호실에서 오전10시 ~ 오후 7시까지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검찰, 변호인측의 추가증인과 지난번 재판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된 증인들의 심문이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김태은(해병대사령부 정책홍보처장),기관성(공군시설보안담당),권승혁(합참 함동작전계획담당) 그리고, 오후 6시 이동호(북한민주화포럼 사무처장)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으며, 변호인측은 오후 2시부터 이철기교수님, 한홍구교수님, 강릉MBC 장진원PD님이 증인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철기교수님(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께서는 유엔사의 역할, 유엔사해체의 필요성, 주한미군 핵무기와 화학무기 보유관련문제, 그리고 작계5027,5029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너무도 소중한 강의시간과도 같은 분위기로 재판정을 이끌어 주셨으며, 검사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철기교수님의 변호인측 심문이 끝나고, 검사의 반대심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반대심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 형태로 심문이 이어지자 담당판사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시며 검사에게 정확하게 질문하도록 몇차례 주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철기교수님은 이시우작가는 학자가 아닌 평화활동가요, 사진작가로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주한미군기지내에 열화우라늄탄 화학무기 300만발 보유'라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으며, 이는 학자로서 그의 성실함과 용기에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님께서는 검찰측에서 기소한 이작가의 이적표현물에 대해서 소중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한교수님이 20여년전만해도 한국현대사를 공부할때 자료부족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광화문에 있는 '북한자료실'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북한관련 자료들을 풍부하게 볼수 있는 사회적 현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문연구의 기초는 자료수집,정보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며, 평화협정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남.북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시우작가가 학문 연구자료로써 정확한 정보와 자료수집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북한관련 몇권의 책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면, 나는 학문연구를 위해 엄청난 분량의 북한관련 책과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형평상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사람은 피고인석에 있어야 하고 또 한사람은 증인석에 있어야 하냐며,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관련 저작물(북한원전)들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적표현물 소지'라는 명목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표현해야 하는 학자나, 작가들을 구속시킨다면, 이는 누구의 말이 맞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워야 할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측 마지막 증인이셨던, 장진원PD(강릉MBC)는 2003.7.27 '정전협정 50주년 기념 '분단선의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타리 작품으로 MBC PD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상을 수상한 PD입니다. 당시 이 촬영은 21사단의 촬영협조로 비무장지대가 현재는 중무장재대로 되어 있고, 지뢰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DMZ의 실상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이시우작가는 그때 함께 동행하였으며, 당시 카메라감독이 촬영한 같은 장소를 이시우작가도 촬영하였던 사진들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날 10분 정도의 이 증언을 해 주기 위해 멀리 강릉에서 달려온 장진원PD님은 '아니 똑 같은 사진을 찍고 촬영을 했는데, 누구는 상을 타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날도 멀리에서 그리고, 바쁜와중에도 이작가의 무죄입증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홍구, 이철기교수님, 그리고, 장진원PD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날 14차 재판으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모든 심리가 끝나고 2008년 1월 10일 최후변론과 이작가의 최후진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0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보내주신 정성과 격려와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반드시 내년 1월에는 이작가 재판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5차 재판 다녀왔습니다^^ - 검사 10년 구형 김은옥 2008/01/13 4224 2008년 1월 10일, 오후2시, 서울지법 대법정 417호에서이시우작가 1심 '최후진술(15차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검찰측의 이번사건의 총체적 의견과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필름, 책외 모두) 몰수 이날 이시우작가에 대한 여섯분의 변호인측의 최후변론(이재정,이정희, 설창일, 권정호, 심재환,최병모)과 1시간 가량의 이작가의 최후진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1심 선고재판은 1/24(목) 오후2시 대법정 417호입니다. 검사측 보석에 대한 `재항고 기각` - 대법원 [2] 김은옥 2007/12/27 3581 ….. ^J^ [2007/12/28] :: 당연한 결정이면서도 안도가 됩니다. 이시우님 가족의 연말과 새해가 평안하고 희망차길 기원합니다.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 다큐연합 2008/01/03 4825 <<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 기획안>> * 들어가며 올 겨울 3회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사진캠프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한 주제로 50년동안 작업을 이어오고 계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사진가 최민식 선생님. - 80년 광주의 공수부대원으로서 참가하게 되면서, 무참히 쓰러져간 영령들에 대한 자신의 아픔의 감정을 20년동안 “망월동”작업으로 담아낸 사진가 이상일 선생님. - “꽃동네 사람들”작업으로 시작된 사진으로 사랑과 진실 전하기.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사진가 조승래 선생님. - 우리사회 분단의 아픔을 알리고자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옥고를 치루셨던 평화 사진가 이시우 선생님 한국대학생문화연대가 주최하고,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이 주관하는 세 번째 캠프인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은 사람을 기록하는데 가장 치열했고, 사람을 둘러싼 아픔을 함께하며 자신의 사진철학을 쌓아온 사진가 분들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서 2008년 1월 30~2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3회) 개요 - 일시 : 2008년 1월 30일~2월 3일(4박5일) - 장소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 주관 :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 - 주최 : 한국대학생문화연대 - 기획방향 : 다큐멘터리사진에 대한 관심환기와 이해증진을 위해 강연과 촬영실기가 어우러지면서 실제 강연을 통해 배운 점을 안성 지역 촬영을 통해 습득 하도록 기획. - 전임강사 : 조승래(경민대 사진과 교수) 특강강사 : 최민식(사진가), 이상일(사진가), 이시우(사진가) - 모집인원 : 30명 - 참가비 : 10만원(우리은행 698-125924-02-101 이현경) - 참가신청 : www.goartcamp.net (참가신청게시판에서 사진장르로 신청!) - 준비물 : 개인 카메라 장비(*디지털 카메라 권장) - 일정표(*가안) 1.30(수) 1.31(목) 2.1(금) 2.2(토) 2.3(일) 07:00 기상, 세면, 운동 기상, 세면, 운동 기상, 세면, 운동 기상, 세면, 운동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안성지역 촬영1 안성지역 촬영2 안성지역 촬영3 AV제작 / 평가 10:00 11:00 입학식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숙소배정 전체특강 발표회 (av상영 or 전시) 졸업식 14:00 조승래 <다큐멘터리 사진론> 15:00 16:00 17:00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대동놀이 19:00 최민식 <다큐멘터리사진의 위대함> 이상일 <리얼리즘사진 비평> 이시우 <평화를 위한 사색> 조승래 <최종 사진리뷰> 20:00 전체뒷풀이 21:00 22:00 촬영계획토론 사진리뷰 사진리뷰 23:00 24: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 싸이클럽 club.cyworld.com/association7 우익기자들의 이시우재판방청기 [1] 이시우 2008/01/12 6126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2045 ‘미학’ 강연장 된 이시우 씨 재판 written by. 김남균 “나를 빨갱이라 부르는 어르신들, 이해는 하지만…” ▲ 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법정 입구. ⓒkonas.net 국가보안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씨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이를 조총련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판에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자유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나, 1차공판 때와는 달리 이 씨의 가족 등 피고인을 지지하는 진영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지난 4일 있었던 1차재판 당시에는 국민행동본부·라이트코리아 등의 자유우파 단체 회원들과 반대진영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2차공판이 시작되기 전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흉악범도 아니지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변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민주사회”라며, 양 진영 모두 차분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 씨는 자신의 촬영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거나 예술작품일 뿐이지, 군사기밀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로 적극 항변했다. 법정에는 이 씨가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한, 검찰이 문제삼은 사진들이 등장해 있었다. 그의 항변내용은 대략 ‘전쟁을 상징하는 군사시설 옆에 핀 꽃(평화를 상징)을 찍었다’ ‘군사시설에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폭탄이 있어, 주변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식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군사안보 보다 중요한 ‘인간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군사정보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의 경우,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 군사정보도 광범위하게 개방되었다”며,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 된 것도 이같은 ‘정보의 공유’ 덕분이라고 했다. 자신을 구속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영토조항’과 같은 대한민국 법 체제에 대한 불만도 피력했다. 이같은 법들은 유엔,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기에 오히려 ‘한미동맹 파탄’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北의 영토를 인정하는데, 우리 법은 ‘수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대결을 부추겨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 등 유엔의 뜻을 어기고 ‘수복’을 강조하다가 이승만 제거 계획이라는, 즉 ‘정부전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부를 뻔한 역사적 사례에서도 증명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영토조항과 관련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비쳤다. 北은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영토조항 삭제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한미연합사에 이어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이 北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한 곳이라는 이유였다.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그의 ‘모두진술’에서는 온갖 학문적(?) 용어가 등장했다. 철학·문학과 같은 인문학 용어는 물론, 피타고라스의정리(수학)·상대성이론(물리학) 등 이공학 용어들도 상당수 튀어나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학’을 장시간에 걸쳐 소개하는 등, 법정을 완전히 강연장처럼 만들어 버렸다. 송두율·강정구·일심회 등 공안사건 재판 피고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씨는 송두율이나 강정구를 능가(?)했다. 그는 일부 방청객은 물론, 법원 경찰,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잠들게 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참석한 자유우파 진영을 겨냥해 “어르신들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전쟁을 체험한 분들이다. 내게 ‘빨갱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해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저주’가 되어선 안된다”며, ‘우익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후, “서로간에 증오하지 말고 눈물로 부둥켜 안자”고 호소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이시우 재판 방청기]“검사님, 質問 의도가 뭡니까?” written by. 이현오 “피고가 해당 문건에서 표현한 ‘우리’, ‘지각변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검사) “검사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잘 탐독해 보십시오”(피고인) “검사는 지금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주관적 의사지만 어느 정도 간접사실을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판사) 조용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공판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대법정(417호) 192개 좌석 중 거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청석은 만원사례였다. 장마 뒤끝에 본격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시작된 26일 오후, 6·25한국전쟁의 최 첨단현장인 비무장지대(DMZ)와 미군의 기밀사항을 비롯한 군사기지 등을 대상으로 글(문건)을 쓰고 사진촬영 하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제5조 : 반 국가단체 자진 지원)으로 서울 지법에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40, 통일뉴스 기자)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7월 4일에 이어 세 번째 공판이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검사의 심문에 대응했던 그는 두 번째 공판에서도 문리, 철학, 문학 등 학문적 경계를 넘나들며 언어적 수사를 동원한 채 법정을 대학 강단 화(?)했다해서 회자되었다. 그는 이 날도 예의 수사(修辭)력과 풍부한 지적소유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예화를 곁들이며 검사의 질문에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과 다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와 ‘인정’ ‘답변 생략’ ‘확인 후에 하겠다’ 등으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 나갔다. 그러면서도 민감하다 판단되는 질문에는 다시 되 질문을 하면서 고사(故事)와 성경구절을 인용, 젊은 검사 영감을 한 수 가르치려는 자세도 보여 10여 년 전 전국을 누비며 자신을 ‘준비된 대통령 후보’ 라고 용맹정진, 국민을 현혹시켰던 그분처럼 그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준비된 피고인의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오후 2시 재판장을 위시한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푸른 수의에 덥수룩한 턱수염, 다소 초췌한 모습에 생수 병 하나를 들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먼저 재판장에게 목례를 보내고 이어 방청석으로 눈길을 주었다. 역시 이 날 방청석 맨 앞좌석에도 예의 하얀 수염을 기른 관련 단체 통일운동꾼(?) 수뇌진과 절대다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그의 동지들이 동시에 눈을 맞추며 손을 들어 서로가 눈웃음을 보내는 하이파이브의 장을 연출(비록 부딪히지는 못했어도)했다. 순간적으로 아! 하는 가벼운 탄식 음도 나왔다. 손뼉을 마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인 듯 했다. 금년 상반기에 진행된 일심회 간첩 사건 당시의 법정소란행위가 상기되었음일까, 그걸로 해후의 기쁨은 일단락 되었다. 이 날 방청석에는 6·25참전 용사를 비롯한 해당 지역 거주 향군회원도 다수가 자리해 검사의 심문과 그의 답변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었지만 방청석 태반을 차지하는 응원(?)그룹에는 미치지 못해 보였다. 혹여 마찰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본능적인 기대감도 일었지만 지켜보는 내내 큰소리는 발생되지 않았다. 다만 진행되는 도중 서너 번 금지된 휴대폰 음이 정적을 흔들어 재판장의 근엄한 훈시와 따가운 눈총 속에 연로하신 한 분이 퇴정해야 하는 촌극만이 있었을 뿐. 기자가 법정을 스케치하는 내내 이씨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3명의 변호인 또한 조금이라도 검사의 질문이 궤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장의 동의를 구하곤 해 커다란 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검사의 심문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에 올린 친북 반미 성향 기고문에 대한 본인의 글이 확실한가, 또한 친북적인 활동과 관련해 관련자들과 가진 전화통화 내용 유무 확인 및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검사·피고·변호인간의 주의주장이 각을 세우고 순간 순간 재판장의 제동이 긴박감을 더해주기도 했다. 이씨는 검사가 “방북 시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주체사상탑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시장에 신발을 사러 갔다가 끈을 놔두고 왔다’ 는 내용의 중국 고사 한 대목을 설명하고는 “모든 가치를 과거의 기준으로 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까? (검사의) 질문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가 “내 질문에 분석하지 말고 답변만 하라” 고 강조하자 이번에는 판사가 “끝까지 듣고 확인하라” 며 제재하는 장면도 보였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해체’와 관련된 내용, ‘유엔사 문제에 대한 정세분석의 관점’ 이나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등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기준으로 ‘상대방’ 이나 ‘우리’, ‘결정적인 무엇’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는 등의 질문에는 “포괄적 측면의 내용” 이라며 “잘 탐독해 보시라” 고 유연하게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비무장지대가 유엔사와 민족간의 대립된 장소로 보느냐’ 는 질문이나 ‘민·군 갈등 증폭’, ‘전쟁발발 시 부산항 하역장 근로자의 파업유도’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심문”이나 “다시 확인해보겠다” 고 피해나갔다. 이 날 심문에서 그는 또 검사의 동일한 유형의 질문이 이어질 때면 ‘무슨 취지로 질문을 하는가? 북한 지하당원이나 노동당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 듣고 있다보니 슬프고 창피한 생각이 든다’ 는 내용의 말도 쏟았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판사의 중재를 받는 등 시종 팽팽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의 모습은 방청석에서 보기에도 자신감이 팽만해 보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최근 그의 구속 수감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좌파매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 3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보안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35개 보안수사대 앞에서 ‘보안수사대 즉각 추방’을 주장하며 집회와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주기적으로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씨의 변호인들은“이씨가 촬영한 강화도 고려산의 미군 통신시설 등 미군부대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기밀성이 없는 창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속 직후부터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며 단식도 벌였다고 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후반기 각 당의 대선 후보자가 선정되면 후보들로 하여금 보안법 폐지를 정식공약으로 제시토록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통적 가치관이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위태로움 속에 시련을 당하는 중대국면 시점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Konas) 이현오 기자 http://blog.naver.com/seockza?Redirect=Log&logNo=90020382822 [방청기]교묘하게 놀아난 이시우 재판 written by. 김영림 검사와 피고, 지리한 말 공방만 무려 4시간 2일 오후,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기밀사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군사기지 등을 대상으로 글(문건)을 쓰고 사진촬영 하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제5조 : 반 국가단체 자진 지원),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서울 지법에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40, 통일뉴스 기자)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씨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이를 조총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본문에 대한 피고심문은 손수레 한대 분의 증거자료가 압수되었음에도 ‘준비 되지 않은’ 검사가 ‘준비된 피고’의 교묘한 논리에 이끌려 사실상 지리한 문답만 4시간 이상 끌다가 휴정되었다. 이번 심문에서는 이씨가 그동안 허가받지 않고 촬영한 막대한 양의 군사시설 사진과 군사시설 내부를 상세히 묘사한 요도, 몰래 청취 및 메모한 한미연합해병상륙훈련 당시의 비공개 브리핑 등 다량의 증거물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듯 이씨를 향해 “이 사진은 당신이 찍은것인가?”, “어떻게,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가?”, “당신의 사진은 예술활동인가?” 등의 엇나간 질문을 했고, 이씨는 이에 대해 촬영노하우를 강연하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이에 대해 주심 판사가 검사를 향해, 이씨의 의견이 아닌 팩트만을 묻도록 주문하고 대신에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풍경도 이어졌다. 게다가 검사는 단 한명인데 비해 변호인은 세명이나 모여 있어 피고인은 충분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검사의 질문을 여유있게 물리치고 법정을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먼저 검사는 이씨가 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촬영하며 탄약고 위치나 갯수, 초소위치 및 각 시설물들을 상세히 그려놓은 요도를 그린 이유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씨는 “취재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라고 맞받아 쳤다. 또한 이씨의 행적 때문에 결국은 유엔사가 그를 취재거부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향해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다. 분명히 기자에게 취재허가를 해놓고선 통제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는 것은 비겁하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비난했다. 또한 각종 군사 시설과 보안 대상인 미군의 통신체계에 대한 개념도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터넷만 이용해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해 도리어 검사를 훈계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군사지식이 있다면 군사시설에 대해 탄약고와 초소 개수까지 묘사한 요도와 스케치를 작성하고, 군기지의 시설 전반이 또렷이 드러난 사진을 ‘예술’과 ‘평화운동’을 위해 찍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유엔사가 통제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씨의 비난에 대해선 군사시설보호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 한편 피고 이씨는, 그가 일한 친북 언론 ‘통일뉴스’의 주장에 따르면 국보법과 함께 죽겠다는 명분으로 48일간 단식하며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고 전해지며 변호사 또한 이씨의 건강을 이유로 자주 휴정을 요구해 재판은 별달리 진전이 없었다. 재판은 다음주 목요일(8일) 311호 법정으로 장소를 바꿔 속행 될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에 징역 10년 엄벌 written by. 김영림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한다”며 중형 구형 ▲ 공판이 끝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사진작가 이시우씨. ⓒkonas.net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압수한 이 씨의 자료 전체를 몰수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명의 몽상가·아웃사이더가 아닌,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행한 일련의 활동들(군사기지 촬영 등)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북핵사태를 오직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94년 제네바 합의파기 역시 미국의 책임이라는 논리 하에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화학무기가 있다고 문제삼은 그의 보도는, 북한의 ‘남한 선 핵사찰 논리’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또 이 씨의 이적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2003년 그가 모 매체에 기고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논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논설에서는 ‘전략적 우위는 선공, 의제설정을 선점해야 한다’며 ‘민군갈등(전쟁이 발발하면 미군 물자를 하역할 부산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해야 한다 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우위를 선점할 타겟은 유엔사’라는 주장이 펼쳐졌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서 피고가 ‘적’으로 설정한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이 씨가 북의 핵실험 성공 후 선군정치 찬양 글을 게재하는 등, 이적증거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넘겨준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들이라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공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적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모자이크 효과)로 반박했다. ‘예술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이 주축이 된 6명의 이 씨 측 변호인들은 한명씩 돌아가며 저마다의 변론을 펼쳤다. ‘피고가 북한을 도왔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객관적 구성 요건이 없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이 있는가 하면, 사진 예술론과 창작 방법론을 거론해가며 피고의 행위가 순수한 예술행위임을 역설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가 하면 ‘북한이 반국가 단체이며 이 씨가 기밀을 누출시킨 조총련은 그 전위조직’이라는 검찰의 견해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 변호인은 ‘검찰의 이 같은 견해는 정치적 편견에 의한 비방이고, 수구냉전세력의 정보조작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행정부(통일부)도 北을 적으로 보지 않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작가(피고인)가 소지한 자료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자료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남성욱 자문위원도 갖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실정법(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론이 끝난 후에는 피고 이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평소 국보법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국보법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러시아 화가 일리야 레핀이 그린「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에 나오는 ‘돌아온 혁명가’에 비유했다. 그림에는 형기를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온 혁명가가, 그의 귀환으로 그동안의 평화가 깨질 것을 예감한 가족들의 어정쩡한 반응에 멈칫하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같은 비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자신을 대하는 지인들의 태도가 변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재향군인회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봉태홍 라이트 코리아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들도 참석해 방청석을 지켰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로 예정됐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14차재판 다녀왔습니다^^ 김은옥 2007/12/30 3443 지난 12/20(목) 이시우작가의 14차 재판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417호실에서 오전10시 ~ 오후 7시까지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검찰, 변호인측의 추가증인과 지난번 재판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된 증인들의 심문이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김태은(해병대사령부 정책홍보처장),기관성(공군시설보안담당),권승혁(합참 함동작전계획담당) 그리고, 오후 6시 이동호(북한민주화포럼 사무처장)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으며,
변호인측은 오후 2시부터 이철기교수님, 한홍구교수님, 강릉MBC 장진원PD님이 증인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철기교수님(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께서는 유엔사의 역할, 유엔사해체의 필요성, 주한미군 핵무기와 화학무기 보유관련문제, 그리고 작계5027,5029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너무도 소중한 강의시간과도 같은 분위기로 재판정을 이끌어 주셨으며, 검사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철기교수님의 변호인측 심문이 끝나고, 검사의 반대심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반대심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 형태로 심문이 이어지자 담당판사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시며 검사에게 정확하게 질문하도록 몇차례 주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철기교수님은 이시우작가는 학자가 아닌 평화활동가요, 사진작가로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주한미군기지내에 열화우라늄탄 화학무기 300만발 보유'라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으며, 이는 학자로서 그의 성실함과 용기에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님께서는 검찰측에서 기소한 이작가의 이적표현물에 대해서 소중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한교수님이 20여년전만해도 한국현대사를 공부할때 자료부족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광화문에 있는 '북한자료실'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북한관련 자료들을 풍부하게 볼수 있는 사회적 현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문연구의 기초는 자료수집,정보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며, 평화협정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남.북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시우작가가 학문 연구자료로써 정확한 정보와 자료수집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북한관련 몇권의 책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면, 나는 학문연구를 위해 엄청난 분량의 북한관련 책과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형평상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사람은 피고인석에 있어야 하고 또 한사람은 증인석에 있어야 하냐며,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관련 저작물(북한원전)들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적표현물 소지'라는 명목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표현해야 하는 학자나, 작가들을 구속시킨다면, 이는 누구의 말이 맞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워야 할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측 마지막 증인이셨던, 장진원PD(강릉MBC)는 2003.7.27 '정전협정 50주년 기념 '분단선의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타리 작품으로 MBC PD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상을 수상한 PD입니다. 당시 이 촬영은 21사단의 촬영협조로 비무장지대가 현재는 중무장재대로 되어 있고, 지뢰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DMZ의 실상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이시우작가는 그때 함께 동행하였으며, 당시 카메라감독이 촬영한 같은 장소를 이시우작가도 촬영하였던 사진들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날 10분 정도의 이 증언을 해 주기 위해 멀리 강릉에서 달려온 장진원PD님은 '아니 똑 같은 사진을 찍고 촬영을 했는데, 누구는 상을 타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날도 멀리에서 그리고, 바쁜와중에도 이작가의 무죄입증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홍구, 이철기교수님, 그리고, 장진원PD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날 14차 재판으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모든 심리가 끝나고 2008년 1월 10일 최후변론과 이작가의 최후진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0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보내주신 정성과 격려와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반드시 내년 1월에는 이작가 재판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5차 재판 다녀왔습니다^^ - 검사 10년 구형 김은옥 2008/01/13 4224 2008년 1월 10일, 오후2시, 서울지법 대법정 417호에서이시우작가 1심 '최후진술(15차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검찰측의 이번사건의 총체적 의견과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필름, 책외 모두) 몰수
이날 이시우작가에 대한 여섯분의 변호인측의 최후변론(이재정,이정희, 설창일, 권정호, 심재환,최병모)과 1시간 가량의 이작가의 최후진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1심 선고재판은 1/24(목) 오후2시 대법정 417호입니다.
검사측 보석에 대한 `재항고 기각` - 대법원 [2] 김은옥 2007/12/27 3581
….. ^J^ [2007/12/28] :: 당연한 결정이면서도 안도가 됩니다. 이시우님 가족의 연말과 새해가 평안하고 희망차길 기원합니다.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 다큐연합 2008/01/03 4825 <<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 기획안>> * 들어가며 올 겨울 3회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사진캠프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한 주제로 50년동안 작업을 이어오고 계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사진가 최민식 선생님.
- 80년 광주의 공수부대원으로서 참가하게 되면서, 무참히 쓰러져간 영령들에 대한 자신의 아픔의 감정을 20년동안 “망월동”작업으로 담아낸 사진가 이상일 선생님.
- “꽃동네 사람들”작업으로 시작된 사진으로 사랑과 진실 전하기.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사진가 조승래 선생님.
- 우리사회 분단의 아픔을 알리고자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옥고를 치루셨던 평화 사진가 이시우 선생님
한국대학생문화연대가 주최하고,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이 주관하는 세 번째 캠프인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은 사람을 기록하는데 가장 치열했고, 사람을 둘러싼 아픔을 함께하며 자신의 사진철학을 쌓아온 사진가 분들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서 2008년 1월 30~2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 2008 겨울 사진workshop “사람”(3회) 개요 - 일시 : 2008년 1월 30일~2월 3일(4박5일) - 장소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 주관 :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 - 주최 : 한국대학생문화연대 - 기획방향 : 다큐멘터리사진에 대한 관심환기와 이해증진을 위해 강연과 촬영실기가 어우러지면서 실제 강연을 통해 배운 점을 안성 지역 촬영을 통해 습득 하도록 기획. - 전임강사 : 조승래(경민대 사진과 교수) 특강강사 : 최민식(사진가), 이상일(사진가), 이시우(사진가) - 모집인원 : 30명 - 참가비 : 10만원(우리은행 698-125924-02-101 이현경) - 참가신청 : www.goartcamp.net (참가신청게시판에서 사진장르로 신청!) - 준비물 : 개인 카메라 장비(*디지털 카메라 권장) - 일정표(*가안) 1.30(수) 1.31(목) 2.1(금) 2.2(토) 2.3(일) 07:00
기상, 세면, 운동 기상, 세면, 운동 기상, 세면, 운동 기상, 세면, 운동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안성지역 촬영1 안성지역 촬영2 안성지역 촬영3 AV제작 / 평가 10:00
11:00 입학식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숙소배정 전체특강 발표회 (av상영 or 전시) 졸업식 14:00 조승래 <다큐멘터리 사진론> 15:00 16:00 17:00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대동놀이 19:00 최민식 <다큐멘터리사진의 위대함> 이상일 <리얼리즘사진 비평> 이시우 <평화를 위한 사색> 조승래 <최종 사진리뷰> 20:00 전체뒷풀이 21:00 22:00 촬영계획토론 사진리뷰 사진리뷰 23:00 24: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 싸이클럽 club.cyworld.com/association7
우익기자들의 이시우재판방청기 [1] 이시우 2008/01/12 6126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2045
‘미학’ 강연장 된 이시우 씨 재판
written by. 김남균
“나를 빨갱이라 부르는 어르신들, 이해는 하지만…”
▲ 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법정 입구. ⓒkonas.net
국가보안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씨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이를 조총련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판에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자유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나, 1차공판 때와는 달리 이 씨의 가족 등 피고인을 지지하는 진영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지난 4일 있었던 1차재판 당시에는 국민행동본부·라이트코리아 등의 자유우파 단체 회원들과 반대진영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2차공판이 시작되기 전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흉악범도 아니지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변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민주사회”라며, 양 진영 모두 차분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 씨는 자신의 촬영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거나 예술작품일 뿐이지, 군사기밀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로 적극 항변했다. 법정에는 이 씨가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한, 검찰이 문제삼은 사진들이 등장해 있었다.
그의 항변내용은 대략 ‘전쟁을 상징하는 군사시설 옆에 핀 꽃(평화를 상징)을 찍었다’ ‘군사시설에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폭탄이 있어, 주변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식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군사안보 보다 중요한 ‘인간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군사정보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의 경우,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 군사정보도 광범위하게 개방되었다”며,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 된 것도 이같은 ‘정보의 공유’ 덕분이라고 했다.
자신을 구속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영토조항’과 같은 대한민국 법 체제에 대한 불만도 피력했다. 이같은 법들은 유엔,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기에 오히려 ‘한미동맹 파탄’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北의 영토를 인정하는데, 우리 법은 ‘수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대결을 부추겨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 등 유엔의 뜻을 어기고 ‘수복’을 강조하다가 이승만 제거 계획이라는, 즉 ‘정부전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부를 뻔한 역사적 사례에서도 증명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영토조항과 관련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비쳤다. 北은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영토조항 삭제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한미연합사에 이어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이 北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한 곳이라는 이유였다.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그의 ‘모두진술’에서는 온갖 학문적(?) 용어가 등장했다. 철학·문학과 같은 인문학 용어는 물론, 피타고라스의정리(수학)·상대성이론(물리학) 등 이공학 용어들도 상당수 튀어나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학’을 장시간에 걸쳐 소개하는 등, 법정을 완전히 강연장처럼 만들어 버렸다. 송두율·강정구·일심회 등 공안사건 재판 피고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씨는 송두율이나 강정구를 능가(?)했다. 그는 일부 방청객은 물론, 법원 경찰,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잠들게 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참석한 자유우파 진영을 겨냥해 “어르신들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전쟁을 체험한 분들이다. 내게 ‘빨갱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해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저주’가 되어선 안된다”며, ‘우익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후, “서로간에 증오하지 말고 눈물로 부둥켜 안자”고 호소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이시우 재판 방청기]“검사님, 質問 의도가 뭡니까?” written by. 이현오
“피고가 해당 문건에서 표현한 ‘우리’, ‘지각변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검사) “검사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잘 탐독해 보십시오”(피고인) “검사는 지금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주관적 의사지만 어느 정도 간접사실을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판사)
조용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공판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대법정(417호) 192개 좌석 중 거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청석은 만원사례였다.
장마 뒤끝에 본격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시작된 26일 오후, 6·25한국전쟁의 최 첨단현장인 비무장지대(DMZ)와 미군의 기밀사항을 비롯한 군사기지 등을 대상으로 글(문건)을 쓰고 사진촬영 하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제5조 : 반 국가단체 자진 지원)으로 서울 지법에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40, 통일뉴스 기자)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7월 4일에 이어 세 번째 공판이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검사의 심문에 대응했던 그는 두 번째 공판에서도 문리, 철학, 문학 등 학문적 경계를 넘나들며 언어적 수사를 동원한 채 법정을 대학 강단 화(?)했다해서 회자되었다.
그는 이 날도 예의 수사(修辭)력과 풍부한 지적소유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예화를 곁들이며 검사의 질문에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과 다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와 ‘인정’ ‘답변 생략’ ‘확인 후에 하겠다’ 등으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 나갔다.
그러면서도 민감하다 판단되는 질문에는 다시 되 질문을 하면서 고사(故事)와 성경구절을 인용, 젊은 검사 영감을 한 수 가르치려는 자세도 보여 10여 년 전 전국을 누비며 자신을 ‘준비된 대통령 후보’ 라고 용맹정진, 국민을 현혹시켰던 그분처럼 그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준비된 피고인의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오후 2시 재판장을 위시한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푸른 수의에 덥수룩한 턱수염, 다소 초췌한 모습에 생수 병 하나를 들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먼저 재판장에게 목례를 보내고 이어 방청석으로 눈길을 주었다.
역시 이 날 방청석 맨 앞좌석에도 예의 하얀 수염을 기른 관련 단체 통일운동꾼(?) 수뇌진과 절대다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그의 동지들이 동시에 눈을 맞추며 손을 들어 서로가 눈웃음을 보내는 하이파이브의 장을 연출(비록 부딪히지는 못했어도)했다. 순간적으로 아! 하는 가벼운 탄식 음도 나왔다. 손뼉을 마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인 듯 했다. 금년 상반기에 진행된 일심회 간첩 사건 당시의 법정소란행위가 상기되었음일까, 그걸로 해후의 기쁨은 일단락 되었다.
이 날 방청석에는 6·25참전 용사를 비롯한 해당 지역 거주 향군회원도 다수가 자리해 검사의 심문과 그의 답변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었지만 방청석 태반을 차지하는 응원(?)그룹에는 미치지 못해 보였다. 혹여 마찰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본능적인 기대감도 일었지만 지켜보는 내내 큰소리는 발생되지 않았다. 다만 진행되는 도중 서너 번 금지된 휴대폰 음이 정적을 흔들어 재판장의 근엄한 훈시와 따가운 눈총 속에 연로하신 한 분이 퇴정해야 하는 촌극만이 있었을 뿐.
기자가 법정을 스케치하는 내내 이씨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3명의 변호인 또한 조금이라도 검사의 질문이 궤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장의 동의를 구하곤 해 커다란 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검사의 심문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에 올린 친북 반미 성향 기고문에 대한 본인의 글이 확실한가, 또한 친북적인 활동과 관련해 관련자들과 가진 전화통화 내용 유무 확인 및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검사·피고·변호인간의 주의주장이 각을 세우고 순간 순간 재판장의 제동이 긴박감을 더해주기도 했다.
이씨는 검사가 “방북 시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주체사상탑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시장에 신발을 사러 갔다가 끈을 놔두고 왔다’ 는 내용의 중국 고사 한 대목을 설명하고는 “모든 가치를 과거의 기준으로 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까? (검사의) 질문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가 “내 질문에 분석하지 말고 답변만 하라” 고 강조하자 이번에는 판사가 “끝까지 듣고 확인하라” 며 제재하는 장면도 보였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해체’와 관련된 내용, ‘유엔사 문제에 대한 정세분석의 관점’ 이나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등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기준으로 ‘상대방’ 이나 ‘우리’, ‘결정적인 무엇’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는 등의 질문에는 “포괄적 측면의 내용” 이라며 “잘 탐독해 보시라” 고 유연하게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비무장지대가 유엔사와 민족간의 대립된 장소로 보느냐’ 는 질문이나 ‘민·군 갈등 증폭’, ‘전쟁발발 시 부산항 하역장 근로자의 파업유도’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심문”이나 “다시 확인해보겠다” 고 피해나갔다.
이 날 심문에서 그는 또 검사의 동일한 유형의 질문이 이어질 때면 ‘무슨 취지로 질문을 하는가? 북한 지하당원이나 노동당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 듣고 있다보니 슬프고 창피한 생각이 든다’ 는 내용의 말도 쏟았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판사의 중재를 받는 등 시종 팽팽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의 모습은 방청석에서 보기에도 자신감이 팽만해 보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최근 그의 구속 수감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좌파매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 3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보안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35개 보안수사대 앞에서 ‘보안수사대 즉각 추방’을 주장하며 집회와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주기적으로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씨의 변호인들은“이씨가 촬영한 강화도 고려산의 미군 통신시설 등 미군부대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기밀성이 없는 창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속 직후부터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며 단식도 벌였다고 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후반기 각 당의 대선 후보자가 선정되면 후보들로 하여금 보안법 폐지를 정식공약으로 제시토록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통적 가치관이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위태로움 속에 시련을 당하는 중대국면 시점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Konas)
이현오 기자
http://blog.naver.com/seockza?Redirect=Log&logNo=90020382822
[방청기]교묘하게 놀아난 이시우 재판 written by. 김영림
검사와 피고, 지리한 말 공방만 무려 4시간
2일 오후,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기밀사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군사기지 등을 대상으로 글(문건)을 쓰고 사진촬영 하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제5조 : 반 국가단체 자진 지원),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서울 지법에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40, 통일뉴스 기자)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씨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이를 조총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본문에 대한 피고심문은 손수레 한대 분의 증거자료가 압수되었음에도 ‘준비 되지 않은’ 검사가 ‘준비된 피고’의 교묘한 논리에 이끌려 사실상 지리한 문답만 4시간 이상 끌다가 휴정되었다.
이번 심문에서는 이씨가 그동안 허가받지 않고 촬영한 막대한 양의 군사시설 사진과 군사시설 내부를 상세히 묘사한 요도, 몰래 청취 및 메모한 한미연합해병상륙훈련 당시의 비공개 브리핑 등 다량의 증거물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듯 이씨를 향해 “이 사진은 당신이 찍은것인가?”, “어떻게,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가?”, “당신의 사진은 예술활동인가?” 등의 엇나간 질문을 했고, 이씨는 이에 대해 촬영노하우를 강연하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이에 대해 주심 판사가 검사를 향해, 이씨의 의견이 아닌 팩트만을 묻도록 주문하고 대신에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풍경도 이어졌다.
게다가 검사는 단 한명인데 비해 변호인은 세명이나 모여 있어 피고인은 충분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검사의 질문을 여유있게 물리치고 법정을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먼저 검사는 이씨가 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촬영하며 탄약고 위치나 갯수, 초소위치 및 각 시설물들을 상세히 그려놓은 요도를 그린 이유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씨는 “취재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라고 맞받아 쳤다.
또한 이씨의 행적 때문에 결국은 유엔사가 그를 취재거부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향해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다. 분명히 기자에게 취재허가를 해놓고선 통제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는 것은 비겁하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비난했다.
또한 각종 군사 시설과 보안 대상인 미군의 통신체계에 대한 개념도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터넷만 이용해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해 도리어 검사를 훈계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군사지식이 있다면 군사시설에 대해 탄약고와 초소 개수까지 묘사한 요도와 스케치를 작성하고, 군기지의 시설 전반이 또렷이 드러난 사진을 ‘예술’과 ‘평화운동’을 위해 찍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유엔사가 통제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씨의 비난에 대해선 군사시설보호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
한편 피고 이씨는, 그가 일한 친북 언론 ‘통일뉴스’의 주장에 따르면 국보법과 함께 죽겠다는 명분으로 48일간 단식하며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고 전해지며 변호사 또한 이씨의 건강을 이유로 자주 휴정을 요구해 재판은 별달리 진전이 없었다.
재판은 다음주 목요일(8일) 311호 법정으로 장소를 바꿔 속행 될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에 징역 10년 엄벌 written by. 김영림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한다”며 중형 구형
▲ 공판이 끝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사진작가 이시우씨. ⓒkonas.net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압수한 이 씨의 자료 전체를 몰수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명의 몽상가·아웃사이더가 아닌,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행한 일련의 활동들(군사기지 촬영 등)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북핵사태를 오직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94년 제네바 합의파기 역시 미국의 책임이라는 논리 하에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화학무기가 있다고 문제삼은 그의 보도는, 북한의 ‘남한 선 핵사찰 논리’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또 이 씨의 이적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2003년 그가 모 매체에 기고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논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논설에서는 ‘전략적 우위는 선공, 의제설정을 선점해야 한다’며 ‘민군갈등(전쟁이 발발하면 미군 물자를 하역할 부산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해야 한다 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우위를 선점할 타겟은 유엔사’라는 주장이 펼쳐졌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서 피고가 ‘적’으로 설정한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이 씨가 북의 핵실험 성공 후 선군정치 찬양 글을 게재하는 등, 이적증거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넘겨준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들이라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공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적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모자이크 효과)로 반박했다.
‘예술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이 주축이 된 6명의 이 씨 측 변호인들은 한명씩 돌아가며 저마다의 변론을 펼쳤다.
‘피고가 북한을 도왔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객관적 구성 요건이 없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이 있는가 하면, 사진 예술론과 창작 방법론을 거론해가며 피고의 행위가 순수한 예술행위임을 역설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가 하면 ‘북한이 반국가 단체이며 이 씨가 기밀을 누출시킨 조총련은 그 전위조직’이라는 검찰의 견해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 변호인은 ‘검찰의 이 같은 견해는 정치적 편견에 의한 비방이고, 수구냉전세력의 정보조작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행정부(통일부)도 北을 적으로 보지 않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작가(피고인)가 소지한 자료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자료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남성욱 자문위원도 갖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실정법(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론이 끝난 후에는 피고 이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평소 국보법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국보법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러시아 화가 일리야 레핀이 그린「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에 나오는 ‘돌아온 혁명가’에 비유했다.
그림에는 형기를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온 혁명가가, 그의 귀환으로 그동안의 평화가 깨질 것을 예감한 가족들의 어정쩡한 반응에 멈칫하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같은 비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자신을 대하는 지인들의 태도가 변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재향군인회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봉태홍 라이트 코리아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들도 참석해 방청석을 지켰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로 예정됐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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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933-2308 leesiwoo 연락처 이시우사진가 전화번호
사진가,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대인지뢰 사진전작품, 평화 및 역사강좌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