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진술3> 유엔사에 북진이 허가된 적은 있었는가? 2007/10/30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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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진술3> 유엔사에 북진이 허가된 적은 있었는가?
이시우 사진가가 옥중에서 보내온 서신

2007년 07월 06일 (금) 15:58:15 이시우(사진가) www.siwoo.pe.kr)

1) 미국 정부 내의 북진논쟁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후 유엔통합군이 38선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전쟁의 목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령 영국은 유엔개입의 목적은 침략의 격퇴(repel)이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존의 6월 27일 유엔 결의문에 이미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새로운 결의문 채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흥순,유엔과 한국전쟁 Leebook p31-32)

6월 29일 국무장관.국방장관으로부터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된 메시지에 의하면 “북한지역으로의 작전확대가 필요하다면 또 필요할 때는… 순수한 군사목표에 대해 북한지역으로의 작전을 인가한다”고 지시함으로써 미국은 6월 27일 안보리 결의의 ‘격퇴’목표를 넘어서는 결의로 해석될 혼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군사적 수단에 의해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엔군을 억제해두고 협상을 통해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가? 유엔은 이 두개의 대안에 대해 결코 명백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미합참본부사 한국전쟁 上 군사편찬위원회 p186)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에 대해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가가 하나의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은 유엔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했다(오영달 「유엔과 한국전쟁」leebook p111)

미국은 유엔 총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러 조치를 제안하면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고 알려진 연설을 하게 했다. 그는 한국의 재건을 감독하기 위해 ‘유엔 복구단’(UN recovery force)의 설치를 주장한 외에 한국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5 sep 1950, p518~519) 애치슨의 제안은 11월 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Dept of state ,13 Nov 50,p791)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결의안이 9월30일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다. 한국문제는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에서 토의 되었다.

제1위원회에는 한국전과 관련 2개의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소련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5개국안과 미국대표가 그 작업을 도왔지만 호주 등이 8개국 안이 그것이었다.

5개국안은 ①교전상태의 중지②외국군대의 철수 ③국회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의 실시 ④선거 시 남북한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설치
⑤한국복구를 위한 사업추진 ⑥한국의 유엔가입을 언급하였다. (Leland M,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 (west post,connecticut : Greenwood press publishers 1979) p129)

8개국안은 ①Korea 전 지역을 통해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②통일.독립 그리고 민주적정부의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등 헌정적 조치의 실행③경제복구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위책 p130)

총회는 토의에 1주일을 보냈다. 유엔의 공산측 국가들은 비신스키 안드레이 의장의 주도하에 움직였다. 그는 만역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유엔군은 침략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인도 평화철학자 네루의 지지를 받았다. (The SeaWar of Korea 한국 해전사 cagle and manson 21세기군사연구소 p138) 소련,인도,유고슬라비아 대표들은 그것이 침략의 격퇴라는 최초의 제한된 목표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전적이었다.

이 기간중 중공은 인도대사 파니카를 통해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경고하는 최후통첩을 미국에 전달했다. 9월 25일 파니카 인도대사는 총참모장 대리 녜룽전 (Nieh Yen-Jung)으로부터 중국은 “팔장만 끼고 앉아 미국이 그들의 국경선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파닠타는 주은래(Chou En-Lai)수상의 관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주은래는 그에게 미군 부대가 38선을 넘으면 중공이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군 부대만 단독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통보했다. 파니카는 즉각 인도정부에 보고했고 다음날 영국을 통해 주은래 수상의 경고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Message London 1934 to state, 3 Oct 1950) 국무성은 그것을 aktif 국방장관에게 전달했으며, 육군성은 맥아더 장군에게 통고했다. (HQ FECommander.GHQ Support and Darticipation. ch.Ⅶ p13/FRUS 1950 Korea p848)

트루먼 대통령은 주은래 성명이 선전의도 일수도 혹은 유엔총회에 계류되어 있는 Korea 관련 결의안의 가결을 방해하려는 허장성세 일수 있다고 생각했다.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362)

그럼에도 트루먼은 불안하여 CIA에 소련과 중국의 의도를 신중하게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Korea에서 중공의 전면적 개입은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기지의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소련이 세계전쟁을 결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행동이 1950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Memorandum) Dir CIA to president ,12 OCT 1950)

행정부는 명백히 이 결론을 받아들였다. 유엔총회에서 8개국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쳤고 1950년 10월 7일 표결에서 47:5 (기권7표)로 가결되었다.(Dept of state Bullitin 9 OCT 1950, p596-597)

유엔사무총장 리는 미국의 결의안 작성과정에서 협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그 자신의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Lie In the cause of peace p334-345) 안보리에 이어 총회에서도 사무총장의 역할이나 주도성은 발휘될 수 없었다. 어쨌든 10월 7일 최종결의안의 요점은 총회가 권고한 다음 문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a)Korea 전국에 걸쳐 안정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Korea 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유엔 후원 하의 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합헌적 조치를 취할 것.
(c) 남북의 모든 파벌과 주민대표를 평화의 회복, 선거의 실시,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유엔의 기구와 협조하도록 초청할 것,
(d)유엔군은 상기 (a)와 (b)항에 명시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Korea 의 어느 곳에도 잔류해서는 안됨(Document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Wol,? 1955. p149-460)

그러나 10월 7일 결의안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하지 않고 미해결로 두었다. 무슨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인가? 북이 계속 도전하면 이 결의안의 ‘목적달성을 위해’북으로 들어가 강제로 준수하도록 유엔군에게 인가할 것인가?

이 같은 모호함은 10월 7일 결의를 다시 확인하는 10월 12일 유엔총회 임시위원회 (the Interim committee)에서도 이어졌다. 북진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점령문제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을 번역,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엔군에 의해 점령된 영토에 대한 행정(12 OCT, 1950)
한국에 대한 임시위원회는
1. 1950년 10월 7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규정 하에 한국에 대한 임시위원회에서 동 결의문에 포함된 결의에 따라 유엔 통합군사령부와 협의, 조언하도록 요청할 것을 고려하며
2. Korea 의 주권국가에 통일,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아래 총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소요활동을 취할 것을 결정한 유엔 총회의 권고를 고려하며,
3.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 의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 협의할 수 있었던 Korea 의 다른 부분에 대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유엔에 의해 인정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하며,
4. 적대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대한민국정부의 효과적 통제아래 있다고 유엔에 의해 인정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현재 유엔군대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그 Korea 지역의 정부와 민간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엔 Korea 통일 부흥위원단이 이 지역의 행정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는 통합군사령부가 임시로 책임질 것을 조언하며,
5. 주한 통합사령부하의 몇 개 유엔회원국 군대의 장교와 통합군사령부가 본 결의에 의거하여 민간행정을 위해 설치된 모든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6. 통합군사령부에 Korea 위원단이 도착할 때까지 이 결의에 취해진 조치를 임시위원회에 계속 알릴 것을 요청한다.
(The Adminstration of the Territories Occupied by the United Nations Forces (October 12. 1950) Y.H. chung.ed, The UN and the Korean Question (Seoul ,The U.N Association of korea. 1967 p186-189)

위 임시위원회 결의는 점령통치에 대한 정치적 결의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했으나 군사적 목표에 대한 언급은 표현되지 않았고, 결국 이들 총회 결의의 용어상 모호함은 틀림없이 의도적이었다. 애치슨 1951년 6월 맥아더 청문회 기간 중 이 결의안의 배경이 된 과정과 의도를 발표했다. 그의 연설은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설명이었다.

“맥아더의 임무는 남한에 잔류한 북한군의 일부를 포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군을 추격하여 포위하는 것이었다. (…) 우리의 희망은 이 전쟁을 일으킨 그 군대를 포위하거나 항복을 받는 것이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유엔 후원 하에 전국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 10월7일자 총회 결의를 수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pt3.)

애치슨의 진술에는 10월 7일자 총회 결의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의 북한 진격이 포함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1년 전 그가 했던 진술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면 “38선 월경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 금지조차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며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하등의 정치적 효력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W. Norton & Company, 1969) p445)

그러나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처럼 완전항복을 통해 실현할지,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통해 실현할지는 단언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당연히 북진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데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애치슨의 진술은 ‘포위와 항복’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총회결의를 수행할 것이란 논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좀더 분명하게 밝혀진다. 애치슨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 결의안의 의도에 대해 보다 명료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했다.

“북한에는 유엔의 노력을 좌절시킬 어떤 적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군 단독으로 지형이 험한 북한지역에 어느 정도의 질서를 수립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소련이나 중공군이 개입하지 못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었으며 .. 만일 한국군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다면 목(표)지역을 지나는 거점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p454)

그는 주은래의 최후통첩처럼 유엔군이나 미군이 아닌 한국군만을 이북지역에 단독 북진시키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9월 29일 마샬 국방장관이 맥아더 장군에게 “원수 혼자만이 알아두라”면서 “귀관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데 있어 전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무런 제지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북진 허용 전문을 보냄으로써 북진은 미국의 전면적 동의 하에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FRUS. 1950 VOL Ⅶ : Korea, p826/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p559 재인용)는 박명림의 견해가 북진 허용 여부에 대한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맥아더 청문회 기간 중 자세히 설명된 마샬 국방장관 진술에 따르면 10월7일 결의안은 (어느 정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38선 북쪽으로의 군사작전을 인가하였으나, 그 작전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통일은 ‘군사적 목표’로서 보다는 ‘정치적 목표’로서 천명하였다는 것이었다.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pt1, p361-362 / 미합참본부사 한국정책 上 p188-189 재인용)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은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해 미국 스스로 유엔이 결정한다고 표명한 바에 따르면 마샬 국방장관이 9월 29일 맥아더에게 내린 훈령보다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가 더 우선함은 자명하다. 그리고 10월 7일 총회결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수장의 진술은 유엔군 또는 미군의 북진 결의가 포함되지 않은 정치적 목표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군대는 이미 38선을 넘어선 뒤였고 미국정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맥아더를 해임시킬 만큼 미국정부의 책임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이다.

만일 리지웨이처럼 유엔 통합군사령관이 행정부의 결정과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장교에 의해 보직되었더라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애치슨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때 맥아더 장군은 “10월 7일 결의 내용 중 양면성을 지닌 부분에 대하여 총회에서 그것을 제정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p455)

맥아더는 10월 7일 총회결의안을 그에게 한국 통일의 과업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맥아더청문회에서 그는 “나의 임무는 북한 전역을 소탕하고, 통일하며, 자유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pt1, p19)

자신감과 사명감에 가득 찬 맥아더 장군의 이 발언은 ‘군사적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표’였다.

2) 군부가 주도한 북진

통합군사령부로부터 합참에 이르기까지 미군 지휘계통은 이미 6월 25일과 27일 유엔결의를 북진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인천상륙작전 직후에는 합참은 맥아더와 제한된 범위에서 한국의 장래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7월 중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과 반덴버그 장군이 맥아더를 방문했을 때 맥아더는 “나는 북한군을 격퇴하려는 것이 아니라 격멸하고자 한다”, “나는 북한 전역의 점령을 필요로 할지로 모른다”, “작전후 문제는 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Tab B to Memorandum, LTC ickson to MG Bolte, “Report of Trip to the Far East Command(10-15 July 1950)” 17 Jul 50, G-3 File 333 Pacific TS(section1) case3)

8월 콜린스 장군이 셔먼 제독과 함께 다시 맥아더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장차 한국의 점령문제를 토의했으며 그 범위나 폭을 좁혀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This conclusion is implied by the JCS memorandum of 7 Sep 1950 to the Secratary Defense)

8월 중순 오스틴 유엔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한국 통일의 목표를 명확히 발표했다. 그러나, 각군 장관들은 장래에 대한 고위당국의 공식적 지침이 하달된 것은 없으며 군사작전계획을 38선 북쪽 지역 작전에 관계되는 지침의 결여로 장래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Memorandum. SVC Secs to Sec Def “US Action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38th Parallel 24 Aug 1950)

이 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문제의 NSC81(각서 81호)로 작성되어 9월 1일 회람되었다. NSC81의 기안자는 6월과 7월의 안보리 결의가 38선 북쪽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NSC81에서는 ’38선 이북 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계획은 작성되어야 하지만 유엔과의 협의 후 오직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통합군사령관은 인민군 붕괴시 북한을 점령할 목적으로 주요 부대로써 38선 북쪽 지역으로 작전을 계속하기 전 새로운 지침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SC81. 1 Sep 50, Foreign Relations 1950 Korea p685-693)

합참은 NSC81을 접수했을 때 전체를 아예 재작성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왜냐하면 “전선을 38선에서 안정시키려는 구도”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었다. (Memorandum. JCS to Secratary Defense. US Course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 7 Sep 50)

9월 7일 NSC에서 합참은 NSC81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고 그 수정안인 NSC81/1은 9월 11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애치슨의 소망대로 유엔군의 38선 돌파에 앞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분명해졌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처리는 NSC81/1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NSC81/1 9 Sep 50 : Memorandum Exec Secy. NSC to NSC. “US Courses of Actionwith respect to Korea” 11 Sep 50)

이처럼 NSC81과 NSC81/1에서 북의 정치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맥아더와 합참은 북한 통일문제 등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군사정세와 군 지휘자들에 따라 정책지침의 문구가 달리 해석되고 군사가 정치를 주도할 가능성과 민군갈등으로 발전하는 상황이 더 잦아지기 시작했다. 국무성은 합참의 보고를 접하고 맥아더가 이승만 정부를 재수립하려는 의도에 불안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국무성의 소관사항으로서 이미 외국 정부들과 토의 중에 있는 문제를 현지사령관이 손을 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참은 맥아더에게 그 계획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Letter H Freeman Matthews to MG Jame H Burns 18 Sep 1950)

맥아더는 즉각 정치적 문제로 위험을 무릅쓰게 될 어떤 욕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essage CINCFE c64159 to DA for JCS 23 Sep 1950)

맥아더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국무성 관리들은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맥아더 청문회에서 맥아더 자신에 의해 확인된 증언은 자신의 임무를 정치적 영역까지로 이해하고 있었다.

9월16일 존슨 국방장관은 합참으로 하여금 맥아더에게 NSC81/1의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합동전략조사위원회는 NSC81/1에 기초하여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9월25일 합참에 의해 잠정승인되어 국방장관에게 제출되었고 추가조항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9월27일 합참에 의해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Letter Sec Def to President, 27 Sep 50/ Message JCS 92801 to CINCFE. 27 Sep 1950)

이후에 북진여부로 논쟁이 된 이 9.27 작전지침의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지침은 한국에서 당신에 의해 취해질 장차의 군사작전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송한다. (…) 당신의 군사적 목표는 북한군의 격멸에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당신은 38선 북쪽에서 상륙 및 공중작전 또는 지상작전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실시하도록 인가되었다. (…)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문제와 그 성격은 만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때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극동군사령관은 38선 북쪽에서 군사작전에 관계되는 계획은 물론 점령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합참으로 제출한다. (…) 마지막 문장은 국무성의 요망대로 북한의 정치적 장래 문제에 관계하지 않도록 그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Message. JCS 92801 to CINCFE. 27 Sep 1950)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은 이 지침은 38선 이북에 대한 군사작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군사작전을 지시했지만 사실상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북한군 격멸”이라는 목표 설정은 이전까지 유엔군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침략의 격퇴”를 위해서는 침략군을 격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지만, 이것은 북진작전을 고려하면서 그와 같이 발전된 해석을 한 것이며 본래 ‘침략의 격퇴’가 의미했던 것은 침략 이전의 회복, 즉 38선 수복이었던 것이었다. (군사 20호 1990 程土雄 ‘북진작전과 중공군 개입 평가’ p190-1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그러나 전황의 추이에 의해 중공과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제한전 원칙은 전쟁목표의 수정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갔다. 그 핵심에 맥아더 사령관이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후에 맥아더는 유엔군이 즉각 북진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38선 때문이 아니고 보급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Courtney whitny. MacArthur ; His rendevous with history (Newyork : Alfred Knoff, 1968) p398)

9.27 지침으로부터 10일 뒤에 채택된 10.7 유엔총회 결의는 9.27 지침처럼 북진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10.7 결의가 채택되고 10월 9일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 8군이 서부에서 최종적인 북진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국군은 3사단이 이미 동해안 지역에서 10월 1일 38선을 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국군은 38선 돌파를 감행한 것이다. (정일권 회고록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p155~162)

또한 10월 2일 맥아더는 10군단에 북진작전 명령을 하달했다. ( 군사 20호, 1990, p201 ) 10월 2일 북진작전이 10월 9일까지 지연된 것은 맥아더의 증언처럼 38서에 대한 유엔결정 때문이 아니라 보급문제와 관련된 맥아더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다.

북진은 유엔의 결정에 의한다는 정책은 10월 7일 결의의 해석과 관계없이 이미 무시된 것이다.

한편 10월 2일 중국의 모택동은 당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한다. (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p178) 유엔군의 평양 점령시 이미 중공군도 압록강을 넘었다. 주은래의 최후통첩이 실행된 것이다. 승리에 도취된 맥아더의 과도한 진격을 미국정부에서는 불안하게 지켜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다.

중공군의 남진이 38선을 넘었다가 다시 38선 이북으로 후퇴하며 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미국은 전쟁의 목표에 대한 재해석을 하였던 바 “공격을 중지하고, 침략을 종식시키며, 평화회복과 침략의 재발 방지”라는 애치슨의 견해로 바뀌어 가게 된 것이다.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23, No.575, 10 July 1950, p46)

이에 확전은 참전국들의 불안을 낳았고 50년 12월 4일 영미 정상은 회담을 갖고, 협상을 통한 종전에 합의했으며 동시에 아시아 아랍권 13개국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김학준, 한국전쟁, p185)

그러나 미국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1951년 2월 1일 총회 결의를 채택시켰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3일 채택된 애치슨의 ‘평화 단결 결의’에 의해 구성된 집단조치위원회의 임시위원회 즉 추가조치위원회(Additional measures committee)가 결성되었다.

소련 대표는 헌장 24조 (안보리의 1차 책임)와 11조 2항 (안보리 회부)을 볼 때 총회는 북경 정부에 대해 집단적 조치의 적용을 권고할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소련은 아예 이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참석치 않겠다고 천명했다. (Goodrich and Simmons, The U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57, p433)

그러나 미국 주도권에 소련의 거부권은 이번에도 좌절당했다. 변화의 가능성은 추가조치위원회와 같이 구성된 중재위원회(Good office committee)로부터 발생했다. 51년 2월 1일 총회 결의 6조, 7조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휴전 노력을 병행했다. 당시 총회 의장이었던 엔테잠(Entezam)이 결의 7조에 의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중재위 노력에 중공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미국은 추가조치위원회를 통한 대 중공 경제제재 조치를 시사했다. 51년 2월 16일 추가조치위원회가 열렸을 때 브라질 등 6개국은 미국의 입장을 추종했지만 영국 등 6개국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권고의 연기를 주장했다. (Stueck,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ston Univ Press, 1977, p173)

미국은 휴전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이미 설치된 집단조치위원회와 추가 조치위원회 등의 가동을 통해 대 중국제재를 위협했다. 그러나 제 3세계 국가들 특히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중간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협상이 계속되도록 많은 역할을 했다. 이는 미국이 이제 안보리뿐만이 아니라 총회에서도 그 의사대로 협상과정을 좌우할 수 없음을 의미했으며, 유엔에서 점점 제 3세계 국가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영달, 유엔과 한국전쟁, Leebook, p120~121)

1951년 2월 6일 합참은 국무부와의 협의아래 한국문제의 가능한 코스를 고려했다. 그러나 이 연석회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합참은 국무부가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적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무부는 군사상황의 전개를 좀더 두고 본 뒤에야 ‘정치적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우위라는 전통에 따라 국무부가 우선 정치적 목표 설정에 나서고 목표가 설정될 때까지 기존의 군사정책 즉 공격적 방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준, 위 책, p240)

국무부는 즉시 한국 참전 국가들에게 5개 코스를 중심으로 협의했다. 이에 대부분은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군이 단독으로 북진하는 경우 한국전쟁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애치슨은 결국 전쟁 전 원상회복(Status quo ante bellum)이라는 선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굳히고 51년 2월 23일 마샬 국방장관에게 유엔군의 진격이 38선에서 정지하도록 새로운 명령을 내릴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51년 2월 23일 애치슨 장관은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38선 문제의 토의에 관한 각서 초안에서 50년 10월 7일 유엔총회결의의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 즉 한국에서 유엔의 정치적 목표는 ‘통일, 독립, 민주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지만 군사목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그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여 힘에 의한 통일을 분명하게 반대하였으며, 한국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엔회원국은 전쟁목표(최종적인 정치목표와는 별개의 것)로서의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미합참사 한국전쟁 上 p360)

마샬은 애치슨의 요청안을 합참과 육해공군 장관에게 회부했다. 합참은 애치슨 안에 반대했다. 합참, 맥아더, 리지웨이는 모두 유엔군의 북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산군의 재침준비기간에 이용될 뿐이라고 강력 주장했다.(김학준 한국전쟁 p240~241)

이들 군부의 견해는 50년 10월 7일 총회 결의가 북진을 결정한 것이고 유엔의 정치적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적 이유로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이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해석으로 결론을 내렸다.

애치슨 각서 초안은 합참의 반대가 반영되어 대통령에게 보내지진 않았다. 그러나 국무성은 몇 가지 수정을 거쳐 2개월 후 최종안인 NSC48/5가 작성되었다. 애치슨이 지칭한 것처럼 합참과 국무성이 도달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결론’은 “무력에 의한 한국통일에 관해 어떤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군사와 정치목표는 구분되어야 한다. 38선을 넘는데 적용될 전구사령관의 권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맥아더가 주장한 예상되는 확전-중국본토작전-은 제외한다”는 것이었다.(Achson, Present at Creation p517)

평화협상의 시작을 희망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통합사령부가 휴전을 기꺼이 고려하고 있다는 공개적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국무성이 성명초안을 작성하고 51년 3월 19일 합참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토의하고 타국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회람되었다.

맥아더에게도 곧 성명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1951년 3월 24일 맥아더는 아무런 통고도 없이 그에 관한 자신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정부의 계획에 커다란 손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발표는 결국 맥아더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트루먼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 사건이 되었다. 4월 11일 맥아더의 전격적인 해임과 더불어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 통합군 사령관에 부임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전쟁을 제한하려는 뜻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지휘관을 얻게 되었다. 4월 22일 50년 9.27 작전 지침의 모호함과 그간의 혼란을 극복한 보다 완전한 지시가 8군 벤플리트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8군에게 부여된 임무는 “당신이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8군은 38선 북쪽에서 군사작전(지상작전은 물론 상륙 및 공수작전을 포함하여)을 실시하도록 인가된다.”

4월 5일 자 극동군 사령관의 메시지에 포함된 작전개념에 의하면 38선 북쪽에서 인가된 군사작전은 “총진격”이 아니며 제한적 전술작전(게릴라 작전, 상륙및 공정작전 포함)이었다.(미합참본부사, 한국전쟁 上 p374~384)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기 힘들었던 전쟁의 신화이자 영웅이었던 맥아더에 이끌려 불안해하면서도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북진문제에 대해 모호성의 정책을 유지해온 미국정부는 맥아더의 해임을 기점으로 완전하고 명백한 입장의 전환을 확인했다. 이는 그때까지의 미국정부의 오류에 대한 뼈아픈 시인이기도 했다. 이로써 50년의 NSC81/1 각서와 9.27 작전지침, 10월 7일 총회결의가 38선 이북으로의 총진격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담고 있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시켰다. 미국정부내의 노선정리는 유엔에서 재확인됨으로써 그 국제법적 근거가 다시 수립되게 괴었다.

1951년 6월 1일 유엔 사무총장 리는 공산군이 38선 이북으로 ‘격퇴(repel)’된 이상 그 부근에서 휴전이 서명되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된다면 유엔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애치슨도 미 상원에서 코리아의 통일이 ‘전쟁의 목표’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다음날 38선 부근에서의 휴전은 ‘코리아에서의 군사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며칠 뒤 유엔 사무총장 리는 ‘코리아에 있어서 휴전성취에 관한 구상’을 유엔 회원국에게 배부했다. 여기서 그는 쌍방의 전선 사령관들이 정치적 쟁점을 제외하고 휴전 문제에 국한시켜 협상할 것을 제의했다.(김학준 한국전쟁 P243)

3) 끝나지 않은 문제 – 북진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된 2006년 7월, 9월 버웰벨 유엔사령관은 전시작통권 반환에 앞서 작통권 반환 뒤 한국정부의 전쟁목표와 전쟁의 최종상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정부의 전쟁목표를 묻기 전에 1950년과 51년에 걸쳐 진행된 유엔사의 북진권한의 종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51년 6월 27일 안보리 결의로부터 10월 7일 총회결의의 정치적 목표와 전쟁목표의 모호성으로부터 초래된 혼란을 극복하고 ‘침략에 대한 격퇴가’ 유엔사에게 역사가 확인한 명확한 전쟁목표였다는 점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국제법적 근거로서 특별히 부정된 바가 없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협정의 기본전제 역시 ‘침략에 대한 격퇴를’ 넘어선 전쟁목표를 부정한 토대위에 세워진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027-98작계 이전까지는 대체로 위와 같은 전제를 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작계의 주체가 미 8군에서 유엔사/ 연합사로 바뀌고 북 점령계획까지 상정한 98년 이후의 5027, 5029 등의 작계는 유엔 결의의 역사적 근거로부터 벗어나 맥아더식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일이다.

점령과 통일문제 등은 다시 언급할 기회를 기대한다. 그러나 유엔사의 북진임무는 합법적으로 부여된 적이 있었는지 역사 앞에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