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미래에 대한 미군의 반박성명은 과연 진실일까?2007/01/24 971

유엔사미래에 대한 미군의 반박성명은 과연 진실일까?

사진가 이시우 www.siwoo.pe.kr

지난 월요일 유엔사에 관한 기고 글을 올린 뒤 모 일간지의 기자와 모 연구소의 연구원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자세한 이야길 듣고 싶다며 강화까지 찾아오겠다는 것을 만류했다. 그리고 몇몇 신문에서도 유엔사강화에 의혹을 표시하는 기사가 나갔고, 유엔사는 어제 이들 기사에 대해 보기 드물게 신속한 반박 성명을 냈다. 성명의 요점은 유엔사가 한국군을 작전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언론은 유엔사의 보도자료를 여과없이 인용했다.

유엔사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을 만큼 발표의 내용들이 어수선한 모순으로 가득하다. 유엔사는 반박성명을 내기 전에 다음의 문제에 대해 해명했어야 할 것이다.

1. 전쟁이 일어나서 북측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유엔사는 한국군을 지원하는가? 지휘하는가?
그동안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명의로 된 작전계획 5027-98이나 5029등은 북측 영토에 상륙내지는 진입(go-in)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작전계획은 군사적 판단만으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다. 국내법과 더불어 전쟁법 즉 국제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의 육전법규는 바로 이들 법적문제를 교범으로 정하여 작전계획 수립등에 적용하고 있다.
작계5027과 5029등이 성립되려면 유엔헌장 2조4항 일국이 타국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하여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엔안보리의 참전결의를 얻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군사조직중에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미 득하고 있는 조직은 유엔사뿐이다. 따라서 유엔사만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새로 얻을 필요없이 북측 지역에 상륙하거나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북과의 전쟁에 돌입하여 한국군이나 자위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북에 진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헌장 2조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측영토를 넘어서는 순간 유엔사령관의 지휘아래 들어가지 않고 북측지역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군에겐 전혀 없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이미 명백히 증명되었다. 전쟁이 북의 남침을 남측지역에서만 방어하고 북측지역으로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유엔사가 정전위기와 전시상황에서 한국군을 지원만 한다는 것이 억지스럽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엔사작계는 모두 북침을 상정한 것임이 여러차례에 걸쳐 명확히 밝혀졌다.
자! 다시 물어보자. 위기시와 전시에 북측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유엔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며 지원만을 수행하게 되는가? 아니면 한국군을 지휘하게 되는가?

2. 북측점령시 유엔사는 한국군의 군정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그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군정사령관으로서의 유엔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국군에게 요구할 것인가?
점령지역에 대한 육전법규에 따르면 군사령관은 해당지역의 주권을 위임받아 군정을 실시하는 주체가 된다.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모두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군정관은 미군사령관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의 경우엔 이미 1950년 10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사령관이 북측지역에 대한 점령주체로 되어 있다. 미군이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군에게 점령통치를 맡길 것인가? 한국전쟁 당시 함흥시청을 접수한 남측군정팀을 철수시켰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한국군군정팀이나, 충무계획에 따라 총독이 될 남측 통일부장관의 지휘아래 지원만을 수행할 것인가?

3. 유엔사는 일본에 있는 6개의 후방기지와 1개의 연락기지에 대한 기지사용권과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에게 위임하고 그의 지휘를 받아 지원만 할 것인가? 1951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 한다고 했다. 일본정부는 유엔사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받는 사람의 지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북측지역에 진입하려면 유엔사의 지휘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것은 유엔사령관이다. 일본 자위대의 지원까지 받으며 지휘권을 수행해야할 유엔사령관이 한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한국군을 지원만 할 것인가?

만약 1,2,3번의 질문에 대해 유엔사령관이 모두 yes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유엔사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유엔사는 내용상 해체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문제
한국군은 연합사에 ‘위임’된 유엔사의 작통권을 내용상 ‘이양’받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공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물론 지금은 논의 중이란 것이다. 당연히 한국군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이 문제가 합의되길 기대 할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한국군의 희망대로 작통권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벨사령관의 유엔사강화론은 등장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엔사문제는 정치, 외교적 문제일 뿐이라고 초장에 서로 합의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유엔하고든, 미국무부하고든 정치,외교적 해결을 병행했어야 한다. 한국군은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백보 양보하여 작통권을 환수 받아 한국군독자사령부를 구성했다고 치자.
유엔사령관의 지휘아래 들어가지 않고 북측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헌법3조 영토조항의 실현을 위해 북측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유엔사령관을 제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5029작전계획을 왜 결국 받아들이는가? 유엔사의 권한을 한국군이 환수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