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및 특정재래무기사용및 이전금지에 관한법-심사보.. 이시우 2003/12/02 394
2001년에 통과된 CCW(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의 지뢰의정서)이행법률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위원의 심사보고서이다. 원래의 CCW보다 후퇴한 점은 플라스틱대인지뢰가 제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01. 4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7. 24, 정부
나. 회부일자 : 2000. 7.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5회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2000. 12. 4) 상정,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9차위원회(2000. 12. 5) 소위심사보고
○ 제216회국회(임시회)제1차위원회(2000. 12. 21)
축조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방부장관 조성태)
가. 제안이유
국제적인 대인지뢰(對人地雷)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改正第2議定書)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사람을 살상하는 지뢰․부비트랩(booby trap) 등 그 사용 및 이전이 금지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무기로 인하여 민간인 등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 등을 제한함(안 제3조 및 제4조).
(2)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사용지역의 주변에 사전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뢰를 설치한 지역 등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설치된 지뢰 등의 종류․수량․설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대훈)
가. 입법의 배경 및 필요성 검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인지뢰등 특정재래식무기의 비인도적․무차별적 사용의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CCW)」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CW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CCW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입시 2개 이상의 부속의정서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정부에서는 한・미연합작전등을 고려하여 제1부속의정서와 개정제2부속의정서를 선택 가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개정제2의정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회원국은 관할지역내에서 행하여지거나 관할국민이 행하는 본 의정서의 위반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과 및 기소를 위한 입법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CCW가입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동 법안을 제출한 것임.
CCW 가입시 국내 이행법률 제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존 전범처벌법안에 기소 범위를 관련 국제협약 및 의정서 까지 확대하여 포함시킨 「96전범법령」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82년 국회에서 CCW 협약을 승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조치하였음.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지난 97년에 가입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 비축․ 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예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 전면적 대인지뢰 금지조약인 「오타와협약」에의 가입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인지뢰의 제한적 사용이 허용되는 개정제2의정서의 위반행위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대인지뢰 규제 노력에 동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동 법률안의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법률안은 CCW 가입 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나. 주요 법안 내용 검토
이 법안은 전문(全文) 10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된 제정법안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안 제2조), 지뢰등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이전 및 특정한 사용방법을 금지하며(안 제3~5조),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경계표시등 접근 차단조치를 하도록 하고(안6~7조), 지뢰등의 설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도록 하며(안 제8조), 그리고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자에 대한 벌칙(안 제10조) 규정을 두고 있음. 부칙에는 이 법안의 효력발생시기 및 탐지가 불가한 대인지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벌칙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정제2의정서의 내용을 인용 또는 발췌하였음.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사용 및 이전 금지 대상 무기(안 제3조)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및 이전 금지대상 무기는
첫째, 지뢰탐지요원 또는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안 제1호)
둘째,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 신호가 발산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안 제2호)
셋째,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의 경우에는 원격투발후 30일 이내에 총 수량의 90%이상이 자동 폭파되지 않거나 120일 이내에 99.9%가 자동폭발 또는 자동 무능화되지 않는 지뢰 임(안 제3호).
이 규정은 개정제2의정서 제3조 제5항 및 기술부속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임.
현재 국내에는 대략 112만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DMZ 이외의 후방지역에는 군에서 그동안의 지뢰제거작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8,000 여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의 대부분이 소위 발목 지뢰라고 알려져 있는 M14 대인지뢰이며 이는 현재의 지뢰탐지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지뢰임. 따라서 M14 대인지뢰는 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뢰로서 사용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지뢰임.
그러나 동 법안 부칙 제2항에서 대인지뢰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 기존의 매설된 M14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 및 이전금지 대상 무기에서 제외시켰음.
그러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매설된 지뢰에 한하여 적용된는 것이므로 보유중인 M14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기 전에는 사용 및 이전 금지 대상 지뢰이며 또한 비록 후방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이 법에 의한 사용 및 이전 금지대상 무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후방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주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장마시 또는 산사태시 지뢰의 유실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CCW의 기본정신이 과도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의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약인 점을 고려하면 후방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조속히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특정한 사용방법의 금지(안 제4조)
안 제4조에서는 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사람, 물체 또는 장소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서 이는 제2의정서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한 것임.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 국제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군사기․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안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충돌의 의미는 국제적 충돌 또는 내전의 경우와 같은 비국제적인 충돌의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협약 본문, 제2의정서 제1조 제3항).
그러나 개정제2의정서 제7조 제1항에서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을 저해함이 없이 부비트랩, 기타장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각목에 열거된 물체에 부착 또는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안 제4조 제2호에서만 특히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칙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동 법률안이 국내 이행법률인점을 감안하면「무력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4조 각호의 순서도 개정제2의정서의 순서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사전경고,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조치(안제6조~ 7조)
안 제6조에서 「지뢰, 부비트랩, 기타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사전 경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군부대의 장은 감시 및 접근차단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들은 지뢰등의 무기를 설치하거나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사전경고, 경계표지설치, 감시 및 접근차단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뢰등의 무기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정 제2의정서 제3조 제10,11항 및 제5조 제2항,제6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각각 사전경고등 필요한 조치, 경계표지설치, 감시 및 접근차단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뢰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조치들의 불이행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대책과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지뢰등의 설치 지역의 기록
안 제8조에서는 지뢰등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개정제2의정서 기술부록서 제1항의 주요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뢰가 유실되는 경우 기록의 의미가 없게되므로 이에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자구정리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개정제2의정서 제2조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안 제2조의 각호중 「…는…..뜻한다 」는 법률용어상 「…라 함은…….말한다」로 자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이 의결된 후 처리키로 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7.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가. 관련위원회 회부일자 : 2000. 7. 24
나.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지정기간 : 심사의결일 전일
다. 지정기간내에 의견제시 없음.
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0. 12. 5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안 제4조 각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한 사용방법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제2의정서 제7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안 제4조제2호에서만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동 법률안이 국내이행 법률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고, 안 제4조 각호의 순서도 개정제2의정서의 순서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법률용어상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각호중 제1호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는”을 “라 함은”으로, “뜻한다”는 “말한다”로 하고, 제4호의 “은”을 “이라 함은”으로, “뜻한다”는 “말한다”로 하며, 제6호의 “뜻한다”는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적십자표장․민방위표장 등 표장․표지 또는 신호
2. 병자․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는 땅속 또는 땅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차량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彈藥)을 뜻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는 지상 또는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유도탄․로케트․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뜻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는 사람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뜻한다.
4. “부비트랩”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고안․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뜻한다.
제2조(정의)———————————-.
1. ——라 함은 ————————————————————————————- 말한다.
2. ———————–라 함은——————————————————————————————————————— 말한다.
3. ————라 함은—————————————————————- 말한다.
4. ——-이라 함은————————————————————————————————————————————— 말한다.
5. “기타장치”는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의 방식이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뜻한다.
6. “이전”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 또는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안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뜻한다.
제4조(특정한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다음 각호의 사람․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병자․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2.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적십자표장․민방위표장 등 표장․표지 또는 신호
3.~10. (생 략)
5. ——라 함은————————————————————————————————————————————————————- 말한다.
6. ———————————————————————————————————————–말한다.
제4조(특정한 사용방법의 금지) —————————————————————————————-.
1.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적십자표장․민방위표장 등 표장․표지 또는 신호
2. 병자․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10. (원안과 같음)
법률 제 호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에 딸린 개정제2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라 함은 땅속 또는 땅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차량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彈藥)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라 함은 지상 또는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유도탄․로케트․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라 함은 사람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라 함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고안․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기타장치”라 함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이전”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 또는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안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 및 이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地雷探知裝備)를 사용하여 탐지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탐지요원 또는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가 불가능하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反應信號)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적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
제4조(특정한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다음 각호의 사람․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적십자표장․민방위표장 등 표장․표지 또는 신호
2. 병자․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매장지 또는 분묘
4. 의료시설․의료장비․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 기타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이나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군주둔지(軍駐屯地) 또는 군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의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제5조(변형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차단 조치) ①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破片)이 날아가는 각도(角度)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보의 기록․유지 및 보안) ①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 설치된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종류․수량․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를 제외한다)․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개별적 위치
②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국
2. 제조일
3. 제조일련번호
제10조(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별 표]
지뢰설치지역등의 경계표지(제7조제1항관련)
1. 크기 및 모양 : 윗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이상이고, 빗변의 길이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이등변 역삼각형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정사각형
2. 색상 : 붉은색 또는 오렌지색 바탕에 광택나는 노란색 테두리
3. 그림 : 해골그림 등 접근하는 민간인이 보고 즉시 위험지역임을 알 수 있는 그림
4. 표기 문자 : “지뢰” 및 “MINE”
5. 표지의 간격 :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민간인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