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2002/11/25 379

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3.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해양의 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현대적 기술발달이 팽창(膨脹)하는 세계인구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전기(前記) 자원 중의 어떤 것은 과잉개발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공해의 생산자원의…

해양법에관한 1958제네바협약-공해협약2002/11/25 444

2. 공해(公海)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공해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성문화할 것을 희망하고, 1958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가 확립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宣言)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諸) 규정을 채택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공해(公海)의 정의] 공해라…

해양법에 관한1958년 제네바협약-영해와 접속수역협약2002/11/25 454

Ⅰ.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영 해 제 1 장 총 칙 제1조 [영해의 법적 지위] ⸁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영토 및 내수를 넘어 영해라고…

한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08

1. 영해 및 접속수역법(1977. 12. 31. 법률 제3037호) 개정 1995. 12. 6. 법률 제4986호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에 이르는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2002/11/25 457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平成8년 법률 제74호) 제1조[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①우리나라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역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② 전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간단히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한다)은,…

일본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35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平成 8년 6월 24일 법률 제73호 제1조 [영해의 범위] ①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12해리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2002/11/25 426

2.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98.6.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 동일자 발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53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 및 국가안전과 해양권익의 유지·보호를 위해 본법을 제정함.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캠프 헨리(대구)-영문2002/12/07 276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camp-henry.htm Camp Henry US Army Garrison Daegu Camp Henry, in the south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the city of Daegu (also written Taegu). Daegu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Korea with some 3 million people. Camp…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유엔-인민군합의서2002/11/14 457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정전협정 국방부본2002/11/14 552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2006/04/10 331

General ,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