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합의시, 한강하류 상시통과 가능” 이시우 2006/05/07 535

유엔사 “남북합의시, 한강하류 상시통과 가능”

[연합뉴스 2005-11-03 09:22]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한강하구에 대한 민간선박의 상시통과를 허용할 수도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 정박돼 있는 실물크기의 거북선을 경상남도 통영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는 10일 한강하구를 통과할 계획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3일 “현재 한강하구 15㎞구간은 비무장지대에 준하는 구간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민간선박이 통과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남북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민간선박의 상시 운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도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하지만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군사적인 문제를 풀고 이를 유엔사가 지원했다”며 “한강하구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합의 후 유엔사 지원의 절차를 밟으면 한강하구에 대한 민간의 이용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2003년 군사당국 간에 DMZ 남북관리구역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 간의 합의를 거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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