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성과 및 의의에 관한 고찰요약 이시우 2006/05/07 551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성과 및 의의에 관한 고찰

*본문요약*

1. 회담의 배경 및 추진경과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민족사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7.31, 서울)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는데 합의하였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 평양)에서는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와 더불어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공사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어 2000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는 남북의 군사 최고 당국자들이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만나 양 정상이 합의한「6.15 남북공동선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공동보도문 제 3 4항에서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내 일부구간을 개방하여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대북 협상권을 위임받았으며, 2000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사와 북한군간 제12차 장성급회담을 통해「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비무장지대내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관리구역 설정 및 군사적 기술적 문제를 남과 북의 군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합의서에서는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하며,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서는 정전협정의 추가합의(subsequent agreement)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 문안에 “정전협정에 따라” 문구를 명기함으로써 남북 쌍방이 정전협정 준수 의지를 나타냄은 물론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전협정 틀 안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1999년 9월 1일 제11차 장성급회담 개최 이후 1년 2개월만에 장성급회담을 재개함으로써 정전협정 유지 및 위기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창구를 재가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 추진과 관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