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영해침범 관련자료 이시우 2006/05/06 629

http://www.mnd.go.kr/군비통제 29집- 북 선단의 이동그림, 도표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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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영해침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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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에 발생한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NLL 침범 사태시, 우리 군은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의 우리 영해에 대한 무해통항권 기정사실화와 NLL 무실화 기도를 차단함으로써 영해 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대응조치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원칙하여, 적절한 군사적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금번 상황의 특수성과 군의 단계적인 작전 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국방부는 6월 10일 및 20일자 국방일보 지면을 통하여,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사태를 처리한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 있다. 2차에 걸쳐 국방일보에 게재한 내용을 금번 자료집에 수록하여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침범 관련 문제의 핵심에 대한 독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우리 군의 대응

― 2001. 6. 10, 국방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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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의 기본임무와 사명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전환기적인 안보상황하에서도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가가 부여한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힘으로 적극 뒷받침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며, 금번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이 안보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지침과 군의 조치는 어떠했는가를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

Ⅰ. 정부의 대응방침과 우리 군의 조치
1. 북한의 의도 분석
북한 선박이 우리 함정과의 교신에서 “상부에서 내린 지시대로 제주 해협을 통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새로이 개척한 통로”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이번 북한의 행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다분히 복합적인 것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미묘한 남북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고도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 실익을 얻고,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첫째,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들이 ‘국제법상 우리 영해 내 무해통항권’을 거론하고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순응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은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단축항로에 대한 무해통항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북한의 1만톤급 선박이 제주도를 우회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통한 단거리 수송로를 이용할 경우(금번 청진2호 경우), 약 400해리의 거리를 단축하여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을 절약하며, 하루에 3,500불 정도의 유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지속적인 NLL 무실화 기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그 동안 주장하여 오던 소위 ‘서해해상경계선’과 ‘서해 5도에 대한 통항질서’의 명분을 축적하고, NLL을 분쟁수역화 함으로써, 차후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우리측의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명분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북한 선박이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안보의지와 군의 경계태세를 시험하고,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등,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기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에 지원되는 식량수송 선박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이 무력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노린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넷째,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경계소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비태세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킴으로써 미국과 우리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긴장조성 등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대응방침
정부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6월 3일 17:00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하여, 정치‧외교‧군사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정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헌법 제91조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구성‧운용되는 국가 안보정책 관련 최고 정책자문기구로서, 외교‧안보 및 군사분야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는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이 국제적으로는 제3국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진입은 우리 영해 침범이라는 기본입장을 전제하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先 평화적 해결모색, 後 군사적 강권발동」이라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은, 북한선박 ‘청진 2호’가 세계식량기구(WFP)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쌀을 선적한 비무장 선박이며,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응하면서 국제법상 불법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아울러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간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고사격 및 강제정선 등을 포함한 군사적 강경조치 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북한 당국에 항의‧경고하여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저지하되, 이에 불응시에는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6월 3일 02시35분, 유엔사 군정위를 통하여 북한측에 북한 선박 3척이 우리 영해(territorial waters)를 침범(intrusion)하고 있는 사실과, 동 선박들을 영해 밖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우리 해군과 해경함정들의 조치를 통보함과 동시에, 동 선박들을 우리 영해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협의하기 위해 군정위 비서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엔사/연합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6월3일 08시30분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서장급 회의 개최를 거부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6월4일 17시45분에 유엔사를 통하여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NLL 위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비서장급 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재차 요구하였는 바, 북한은 회의개최 제의 전문은 접수하였으나 회의에는 불응하였다.
정부는 또한 6월 4일 16시34분경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사실에 대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고, 만일 무단으로 재침범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기 원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합의서 채택 등, 남북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의하였다.

3. 우리 군의 대응지침

정부의 이러한 대응방침과 조치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북방한계선과 영해 등 우리의 해상 관할구역을 확고히 지키되, 둘째, 이 과정에서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및 해군작전사의 「작전예규」에 의해 필요한 경우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가운데 시시 각각의 상황 전개에 따라 대응 수위와 단계를 적절히 조절하며,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우리의 통제범위 밖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미 연합위기관리 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해군은 우선 적극적인 정찰 및 탐색활동을 전개하여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 만약 영해 침범을 기도할 경우에는 통신검색과 함께 영해침범 사실을 고지하고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영해에 진입시에는 초동단계부터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하여 공세적이고 집요한 근접 무력시위와 진로차단 및 방해기동을 통해 북한 선박을 퇴거시킨다는 단계적 작전개념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여러 국가들의 선박들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비무장 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적 논란의 소지를 고려하여 무력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시위기동, 진로차단 및 방해 등을 통한 심리적 압박으로 북한 선박을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하도록 하되, 경고사격과 강제정선, 나포 등 무력사용의 경우에 대비하여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Ⅱ. 작전 경과

1. 개 요

이번 작전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북한 선박 3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북한 선박의 추가적인 영해 진입을 억제하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해 진입을 시도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세적 작전으로 밀어내기 기동, 포위기동, 진로차단 등을 실시하면서, 경고사격, 강제정선 및 나포 등 무력행사를 검토‧대비한 단계이다.
제2단계는 북한이 우리 영해 및 NLL 통과 기도를 중지하고 기존의 항로를 항해하도록 강요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만약 북측이 우리의 영해 및 NLL을 다시 침범할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의 영해와 NLL을 고수하는 단계이다.

2. 1단계 : 북한 선박 3척의 영해침범(6.2~3) 및 대흥단호의 재침범(6.4~5)

6월 2일 북한선박 3척이 1953년 휴전이래 처음으로 우리 남방해역 영해를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6월2일 11시43분경 동해상을 초계중이던 해군 P-3C 해상초계기와 함정은 울산 동방 22해리 해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청진2호(13,000톤)가 우리 영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시35분경에는 령군봉호(6,735톤)가 추자도 동남방 17해리 해점에서, 이어 19시10분경에는 추자도 서방 15해리 해점에서 백마강호(2.740톤)가 영해에 진입한 것을 각각 우리 해군이 발견하고 즉각 인근 해역에 위치하고 있던 해상전력을 긴급히 투입하였다.
투입된 해군 초계함과 경비정은 북한 선박을 근접감시하면서 시각 및 통신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이들 북한 선박은 순순히 검색에 응하였고, 각 선박의 목적지, 화물, 선원수 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진2호는 쌀 1만톤과 인원 45명이, 그리고 령군봉호에는 적재물 없이 인원 47명이, 백마강호에는 소금 3,200톤과 인원 37명이 승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단계: 최초 영해침범>

이후 청진2호에 대해서는 울산 동남방 해역으로부터 제주해협 진입시까지 초계함 3척에 의한 포위기동으로 북한 선박의 항해를 지속적으로 차단하였고, 령군봉호와 백마강호는 이미 영해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근접기동을 통하여 영해 밖으로의 퇴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들 북한 선박들은 “국제선박으로서 제주 북방항로를 선택한 것이며, 우리의 무사고 안전항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상부지시를 받아 운항하고 있으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계속 항해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밀착기동으로 북한 선박을 압박함과 동시에 군정위를 통해 북한측에 항의하고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여 “금번에 한해 영해통과를 허용하고 향후 재발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단계적 대응방침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선박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여 신속히 우리 영해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청진 2호는 서해를 북상하여 연평도와 백령도 중간수역 NLL을 거쳐 해주로 입항하였다.
다시 6월 4일 14시25분경에는 “금번에 한해 영해통과를 허용하고, 향후 재발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측의 경고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 대흥단호가 소흑산도 서방에서 우리의 영해로 접근중인 것이 해경정에 의해 발견되었다. 해경정의 통신검색 결과 대흥단호는 석탄 8,568톤을 적재하고 중국 평산을 출발하여 청진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우리 해경정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흥단호가 제주해협으로의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우리 해군은 구축함 1척, 대형 군수지원함 1척, 초계함 4척과 고속정 1개편대 등 총 9척의 해군함정 및 해경정을 투입하여 강력한 군사적 대응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흥단호에 대해 우리 군과 해경은 밀어내기 기동, 포위기동과 함께 1만톤급의 군수지원함을 투입하여 북한 선박의 진로를 차단하는 등 공세적인 대응작전으로 영해 퇴거를 강요하고, 필요시에는 경고사격, 강제 정선, 나포를 포함한 다양한 실력행사를 검토‧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한 아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대흥단호는 6월4일 21:00시경 앞으로 절차를 지키겠다고 언급하였고, 6월5일 01시 30분에는 “다시는 영해침범을 안하겠습니다”라고 응신함에 따라, 무력대응까지 고려했던 우리 군은 「긴박한 순간」에 방침을 변경하여 대흥단호를 최단경로를 따라 공해상으로 퇴거조치 하였으며, 이후 대흥단호는 제주해협을 통과한 후 청진으로 항해하는 동안에 우리 영해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았고 독도를 우회하라는 우리측 요구에도 순응하였다.

3. 2단계 : 북한 선박의 기존 항로 준수(6.5이후)
<2단계 : 2차 영해침범>
대흥단호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작전으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조치와 태세를 확인한 북한 당국은 6월 5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쌀을 싣고 남포로 항해중이던 청천강호와 남포에서 소금을 적재하고 흥남으로 이동하던 대동강호로 하여금 “제주도 남방항로를 이용하고 귀측 영해를 통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제주도 남쪽으로 우회 항해토록 하였고, 원산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국사봉 1호는 독도를 우회하여 항해하는 등 기존의 항로를 이용하였다.

<3단계 : 북한선박 영해 우회>

결론적으로 우리 해군은 사태의 전개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통해,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무력대결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조성을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해 절대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었다.
금번 작전과정에서 만약 함포사격 등 무력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면, 외국의 투자위축과 국민들의 불안 심리로 인하여 우리의 대외무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관련된 주요 쟁점사안

1. 북한이 무해통항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무해통항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해협」으로서 다른 나라도 다 다니는데 동족끼리 왜 못다니게 하느냐 ?”고 항의한 것으로 보아 북한은 제주해협을 일단 국제해협으로 간주하고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영해법은 제주해협을 영해로 규정하여 제3국 민간 선박에 대해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있으나, 말라카 해협이나 지브롤타 해협과 같은 국제해협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국제해협에 대한 「통과통항권」이 아닌 우리 영해에 대한 「무해통항권」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무해통항권」이란 “연안국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를 지나서 항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해저 측량’, ‘오염물질의 배출’ 등 영해국에 대한 위해행위, 혹은 무력 위협 및 첩보행위 등 국가안보에 위해한 행위를 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관습법상 전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전상태하의 국가간에도 「무해통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도 정전상태인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합의가 없는 한 「무해통항권」을 일방적으로 주장․요구할 수 없다. 또한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동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설사 북한 상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허가 없이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 청진 2호와 대흥단호가 제주해협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무해통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들이 생필품을 적재한 선박임을 확인하고, 우리 해군의 검색 및 감시하에 우리 영해를 벗어나도록 통제하였으므로 북한 선박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무해 통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측에 대해 사전통고와 승인을 요구한 것은 남북간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북한 선박에 대해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에 따른 것이며, 북한 해상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도 사전 통고와 승인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선박의 통항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군함이나 잠수함, 항공기에 대해서는 통항이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상호 해상통항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니며, 많은 선박이 일정한 승인 조건하에 금강산 관광 운송, 경수로 건설 자재 수송, 혹은 의료 및 식량 지원을 위해 북한해역을 통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도 우리 영해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승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항구, 항로, 시간 등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며, 선박국적과 선원인적사항, 선적물품, 운항기간 등이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선박이 앞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정부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방침에 따른다는 분명한 입장표시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자간에 「남북 海運」에 관한 회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북한 청진2호의 NLL 침범과 청천강호 및 대흥단호의 NLL 통과로 NLL이 사실상 무실화되지 않았는가 ?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NLL의 설정 경위와 NLL 고수를 위하여 우리 군이 해 온 노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서쪽 도서중 백령도 등 5개 도서는 남측 통제하에, 나머지는 북측 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하였다.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UN군사령관은 우리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여 해상에서 남북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해에서는 지상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에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을, 서해에서는 서해 5도와 북한 옹진반도의 중간선과 그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 (NLL과 NBL은 1996년 7월 유엔사/연합사 정전시 교전규칙 개정 과정에서 NLL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그 동안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은 일방적인 선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 46년 동안 북한이 사실상 이를 수용하고 준수해 온 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많다. 1963년 5월 서해에서 북한 간첩선 격침사건 발생 당시 군정위 제168차 본회의에서 유엔사측이 “간첩선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사격하였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는 바, 이는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다.
이 밖에도 1984년 9월 북한의 수해물자 수송시 우리측과의 상봉점을 북방한계선 선상으로 합의한 사실과 지금까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남하시에 우리 함정이 퇴각 경고할 경우 이에 순응해 온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방한계선은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간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1992년 체결된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해상 불가침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18일 백령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의 조난어선과 인원을 북한에 송환하는 과정에서도, 북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상에서 우리 고속정으로부터 조난어선을 인수함으로써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남북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우리는 이 수역을 고수할 것이고, 정전협정 및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간 안정적인 평화상태가 조성된다면 새로운 현실과 부합하는 해상경계선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선박 ‘청진2호’가 6월 4일 등산곶 부근에서 NLL을 통과하여 해주에 입항하였고, ‘청천강호’와 ‘대흥단호’도 북상 과정에서 좌우측 NLL을 통과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무실화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진2호의 NLL 통과는 무력사용을 자제하는 조건하에서 발생한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로 인해 NLL 고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의지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청천강호의 경우에는 백령도 서방 25해리 해상에서 NLL을 통과하였고 대흥단호는 동해안 거진 동방 140해리 해상에서 NLL을 통과하였는 바, 이는 북한 선박들이 통상 사용해 오던 항로이다.
이들 외곽으로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 해군은 거리에 따른 단계별 대응개념을 적용하여 감시 및 초계활동을 지속함으로써, NLL에 대한 고수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3. 이번 영해침범 사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조치는 적절하였는가 ?

우리 군은 금번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 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및 해작사 「작전예규」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해군은 먼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 선박’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데 대해 통신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통신검색을 통해 해당 선박의 선적내용, 출항지, 입항지, 선원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고, 즉각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유엔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에 의하면, 북한의 선박 등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침투의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검문을 실시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선박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이 민간인 선박임을 밝히고 항로나 목적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사격이나 강제 정선 및 나포 등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우선 밀어내기 기동, 포위기동, 진로차단 및 방해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것이다.
물론 우리 군은 이 과정에서 경고사격, 강제 정선 및 나포 등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나, 북한 선박이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선박이라는 점과, 해상통행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측 선박이 북한측을 통행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 나가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1999년 6월 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은 교전규칙 범위 내에서 단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확전을 방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분쇄하고 NLL을 지켜 낸 바, 이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군은 방송, 싸이렌, 발광, 기류 등의 시각신호를 이용한 경고와 고속 시위기동 혹은 진로차단 등을 통해 무력충돌 없이 북한 경비정을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퇴거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군의 이러한 대응조치에 대하여 북측이 불응하자 밀어내기식 충돌로 대응하였다.
우리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은 북한측 경비 함정이 우리 고속정에 먼저 사격을 가해 왔기 때문에 자위권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다.
당시 우리 해군은 이처럼 “북방한계선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먼저 발포하면, 단호히 분쇄한다”,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4가지 지침하에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우리가 선제사격은 하지 않으나 적이 먼저 사격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불필요한 확전을 방지하는 평시 교전규칙의 기본 정신에 의한 것이다.
금번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 경우에도 우리 군은 최초단계부터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써,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사실 금번 작전기간 동안, 북한 선박들은 시종일관 우리 해군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필요시에는 단 한 발의 함포사격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독안의 쥐”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즉 우리 군은 이번 사태에서 얼마든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제적인 여론 등을 감안하여 먼저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임무가 첫째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과 장병들이 왜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 강제 정선 및 나포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특히 해군 장병의 경우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우리 군의 조치는 강자의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한 것이지 상대를 두려워하거나 눈치보기식의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Ⅳ. 결언 및 우리 군의 자세
금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정부의 「先 평화적 해결모색, 後 군사적 강권발동」의 대응방침에 따라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엄중하고도 단호한 대처를 통해 북한의 제주 해협 무해통항권 확보 기정사실화 기도를 막고, 우리의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수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확인시켰다.
금번 사태가 일단 진정될 즈음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한 부시 미국대통령이 미‧북대화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실마리가 풀리려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군이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다.
이번 상황처리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예방하는 중요한 위기관리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기본사명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군은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가 병존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일수록 더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작전기간 중 짙은 안개 등 어려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해군 장병의 노고를 국군 전장병과 함께 치하하며, 차후에도 유사사건 재발시 우리 해군이 해양 주권과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고 깊은 신뢰를 보내는 바이다.